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술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정원술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8월30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 98년3월1일부로 시행된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자재·장비의 비축 정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50%이상은 장기성 예금에 예치하고 잔여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을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대부이자율은 년5%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연체 이자율은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회계·재난 관련 부서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회계는 전년도 기금결산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심의를 위해 년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재난관리법령·지방자치법령·지방재정법령과 행정자치부와 시본청에서 시달된 지침과 준칙 및 기타 남구기금관련 조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해대책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기금의 융자와 관련된 조항은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재정여건에 맞게 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융자대상이 유사한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의결주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재난의 안전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조금씩 기금으로 적립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코자 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구 재난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정원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건설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 기집행한 기금에 대하여 최근 사용한 장소 내지 그 시기와 금액 한두어 가지만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금의 총액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장내소란)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안에 1,098만3,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성 예금을 한 50%로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50% 같으면 약900만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여액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만약에 위급,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장기성 적립금을 해약을 하고라도 그것을 써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약을 했을 때 그 손실액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100분의 50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적립금 초창기에서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장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일반예산에서 운용이 되어야 되지 적립금으로서는 사실상 기금으로서 재해대책에 충당하는 금액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운용을 하고 금액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쓰고 금액이 부족할 때는 우리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제 본위원이 물은 것은 현재 기금총액이 미수하고 그 액수 중에서 50%를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를 한다니까 내가 물었고 우리 과장님은 방침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의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예, 한가지만. 건설행정과장 정원술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번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중에서 관계법령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금년 5월15일이고 행정자치부 재경에서는 98년4월28일, 부산시 경영으로서는 98년5월2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 이희철위원님 질의 중에서 98년 예산이 1,098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재난관리법 이전에 우리 남구의 재난을 예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당연히 있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제3대 들어서 98년7월7일이후에 약4회나 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이 이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금이 그동안에 1,098만원이라는 것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금만 있었지 지침은 없어서 시행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행일이 금년도 3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침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5월15일날 지침이 일부 지침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시에서라든지 행자부에서 추가적인 기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께서 건설행정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여름철 우기철 다 지나고 재해라는 것은 여름철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철, 내일 모레면 동기철인데 이것은 재난이 아니고 앞으로 화재예방 재난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모든 주민의 실지, 적기, 시기 이런 것을 적절히 감안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례안 이런 것을 내어야지 다 지나가고 버스가고 손 드는 이런 조례안은 우리 주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건설행정과에 오셔가지고 조금 더 물론 여태까지도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잘 활용이 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안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도 98년도 예산은 이미 기 추경에 1,098만원이 나와가지고 사장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 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금번에 통과시켜 주면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이 재난에 관한 것은 이미 여름 다 지나버렸다고, 이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한용욱위원입니다. 그쪽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안 제4조입니다. 100분의 50이상 장기성 예금에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성 예금에 대한, 장기성 예금을 어떠한 장기성 예금이냐, 가령 1년도 장기성 예금이 되고 10년도 장기성 예금이 됩니다. 여러 가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9조에 보면 위원수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인에 대한 9인은 어떠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한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성 예금은, 예금에 대한 기준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답은 못드리겠지만 정기계금을 장기성 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예금은 장기성 예금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도 이자율이 높다 하면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1년, 2년, 3년 기간이 길수록, 1년이상으로 해서 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수. 위원수는 부구청장님과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은 부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서 되고 이것은 예산, 회계 예를 들면 기획실장, 회계 재무과장, 재난관련 부서 같으면 건설행정, 건설, 건축 이런 부서 9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업무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간사를 재난관리업무과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인이외에 또 간사를 한 사람 두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간사는 전에 같으면 건설, 계장제가 없기 때문에 담당으로 됩니다. 옛날같으면 계장입니다. 건설행정계장, 지금은 건설행정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재난관리업무담당 국장 아닙니까, 국장이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이러면 9인입니다. 9인인데 간사 1인을 두는 것을 이 9인에 포함되느냐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건설행정과장
포함 안됩니다. 별도로 행정보조입니다.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태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와 업무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를 설명드리면 1992년12월30일자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시행되어 있고 우리 남구 건축 58533-41035 93년7월9일자로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임명해서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상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지 않고 시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징수관의 변경, 즉 총무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98년5월19일자 조례개정에 따른 법제심사를 기획실에서 했고 동년7월15일자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동년9월21일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해서, 협의 요청해서 10월18일 조례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용 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3조의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징수관은 도시관리국장, 종례 총무국장이었습니다. 분임징수관을 건축과장, 경리관을 총무국장, 분임 경리관은 재무과장, 지출원은 경리업무담당, 수입금 출납원은 주택업무담당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3조의 2 사항은 조례로 하지 않고 자체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분임징수관 관직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늦게 발견되어 가지고 조례안에 넣어서 또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던 징수관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주무국장으로 해서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이 조례, 특별법이 본법이 99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부칙에 법령에 의한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를 주어서 이 기간안에 시행하던 업무를 계속해서 할 때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