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오늘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항상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코자 애쓰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관악청 개관을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공감의 행정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대상포진 질병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에 감염된 후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해 발생하는 급성감염성 질환으로 국내 성인의 25%에서 30%가 평생 한 번 걸릴 정도로 빈도가 높은 병이며, 대상포진에 걸릴 경우 72시간 내에 조기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리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 전신에 퍼지게 되어 위험할 수 있고, 30대 이하에는 대상포진이 생겨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거나 인식을 못한 채로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50%가 피부병변이 호전된 후에도 신경통의 합병증을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눈을 침범한 경우 일시적인 증상에서부터 시력감소나 실명이 올 수 있으며, 신경을 침범한 경우 심한 근력약화가 올 수 있고 난청, 안면마비, 신경성 방광 등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옵니다. 전문가들은 대상포진 위험군의 경우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대상포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누구든지 어릴 때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단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50대 이상에서 예방률이 50%에서 90%에 이르며, 설령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시에 질환예방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부담도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2012년 57만7,000명에서 2016년 69만1,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내에서만 70만명 가까운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백신을 맞을 경우 예방률이 높고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어 대상포진 백신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백신이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 백신접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중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며,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처럼 여러 번의 접종이 필요치 않고 단 1회 접종만으로도 90% 이상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구에서도 백신비를 절반만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큰 병과 싸우며 합병증에 시달리어 생활환경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고 수립해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검토 후에 행정적인 필요사항은 논의해서 꼭 사업이 진행되어 아픔으로 고통 받는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노동자, 미취업자, 자영업자, 기업인과 청년, 장애인, 여성, 소수자 등을 비롯한 50만 관악구 동료시민 여러분! 보라매, 신림, 은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 공무원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개월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갑질 구의원 논란 징계요구안을 대표발의해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동료의원을 징계하고 심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공직의 그 무게감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징계방법에 여러 가지 수위가 있는데 적절한 수위를 현행법 안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결론을 내려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 공직의 무게, 누군가가 선출해 준 다른 의원의 대표성 이것을 우리 관악구의회가 스스로 박탈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안건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이 문제를, 징계요구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안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징계대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스물한 분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사직원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이 본회의를 마친다면 그것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선출직 의원님들이 여러분을 선택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본회의가 이 징계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제가 의회를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사직원을 갖고 왔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임춘수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안건이요 마지막 안건으로 징계안이 비공식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과연 5분자유발언이 맞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의 대표로서 한말씀 드릴게요. 맞습니다. 오준섭 의원이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접했을 때 저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서 의장님하고 공무원노조위원장님하고 면담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관악구의 조직은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초선의원 때부터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의원들이 들어오면. 저는 최다선 의원으로서.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해야 곧 주민한테 이익이 간다. 노조위원장님한테 사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준섭 의원이 진짜 잘못했죠.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의회 8대의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갑질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까요? 뭐 워크숍을 간다든지 비교시찰 갔을 때 우리 공무원 수행원들 있잖아요. 시간 외에 절대로 의원들 수발들지 말라고 개선책을 마련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랬어요. 말이 어 하고 다르니까 공무원들한테 민원처리하는 가운데도 말조심하고 특히 공무원들하고 전화통화나 할 때 진짜 예를 갖추면서 해라, 그래야 우리 위상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까지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4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의장님하고 저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소통하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우리 8대의회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한번 더 뼈아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무원노조 운영위원회에서 4가지 안 중에 2가지 안이 왔습니다. 공무원들 앞에서 본회의장 공개사과 그 다음 윤리위원회 특위 구성. 우리 의원총회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각성할 테니까 공개사과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장님이 강력하니 경고조치하는 차원에서 좀 선처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총회에서 다수의원님께서 이런 심각성에서 공무원노조 입장도 생각하고 또 관악구의회 입장도 생각하고 해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 공은 이제는 의회 내부로 돌아온 거예요. 의회도 조직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의원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선출직 의원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환 의원이나 주무열 의원 말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민원처리 할 때 민원인들이 뭘 가져옵니까? 해결되기 힘든 민원을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준섭 의원이 실수했죠, 말실수 했죠, 당연히. 방법론이 달라졌죠. 그런데 말 한 번 실수해가지고, 뭐 실수라고 보면 좀 죄송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게 꼭 제명으로 가야 되냐, 한 번쯤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 6개월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여야 따졌습니까? 부의장으로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중재역할을 하고 또 집행부가 성공하는 집행부가 되고 8대의회가 성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가 우리 이경환 의원님이나 주무열 의원님 할 말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젊고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 끝난 다음에 징계안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낫지. 그리고 사직서 철회하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직서까지 얘기하시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다선의원이고 부의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5분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내가 다선의원으로서 이렇게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왕정순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오늘의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의 기준으로 일괄상정하고 심사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부록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재경) 부록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보건복지) 부록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도시건설 최종)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58)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57)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61)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60)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59)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65)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62)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54)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64)심사보고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의안63)심사보고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의안56)심사보고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의안53)심사보고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8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13.2% 증가한 6,865억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15.1%인 870억원 증가한 6,630억원,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금년도 예산대비 22.7%인 69억원 감소한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이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 규모는 전년대비 23.1%인 54억원이 증가한 287억3,7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등 9건 22억5,81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등 18건, 22억5,81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2건 40억9,638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원관리(예비비) 일반예비비 등 84건 40억9,6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U-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등 2건 4억3,017만원 감액하고, 예비비 일반예비비 등 2건 4억3,0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국·소·과장님들과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물어가는 2018년도 남은 일정을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 기해년에도 관악구민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예결특위)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준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6,865억원에 대해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 새해에도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뜻 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 해였던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계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은 제7대 관악구의회를 마무리하고 제8대 의회가 출범한 해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구민의 눈이 되어 구민의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의 기쁜 일과 궂은일을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밝아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은 동료의원의 징계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서로의 생각이 다름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거듭나는 관악구의회가 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 하도록 합시다.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2분 비공개회의종료

이경환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징계를 출석정지 30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준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임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삭제” -.-.-.-.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3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37분 비공개회의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