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구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동안 물품관리사무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21조, 22조, 27조, 29조, 33조의 내용은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에서 시산하 기관을 통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명칭인 청·소를 구단위에 맞게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에서는 구산하기관 명칭인 소·관·동으로 면경하고자 함이고 제28조, 30조의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명을 재무담당관에서 재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16조의 내용은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 9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물품관리업무의 제도개선 내용으로서 제3호의 3항 제2호의 동일 광역시 도내 소요조회의 경우에 소요조회의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하한금액을 지정하고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을 재활용가는 물품으로 하여 물품관리업무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
신락
김신락위원
재무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라 했는데 여기서 물품은 어떠한 물품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물품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비품이 있고 물품들이 있고 그리고 소모품이 있습니다. 물품은 우리구에서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품이라고 하고 소모품은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을 소모품이라고 하고 그외 다른 건물이나 이것은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선뜻 공감이 안가서 몇몇 직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명확한 답변을 얻을수 없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21조에 보면 일시보관에 구청장 또는 소·관·동의 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할수 있다 이 말은 구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서 보관할 수 있다는 이말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동장과 구청장은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결재를 받고 동산하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에게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의 결재를 받아 이 말은 즉 다시말해 서기관급으로 결재를 받던 것을 사무관급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일이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하향 결재를 하급으로 조정할바에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또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봐서 차라리 일시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것은 구청장에게 받던 것을 동장으로 하향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소속 물품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명칭만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재무담당관에서 재무과장으로 명칭만 바뀐 것이고 지금은 구청장에게 받던 것을 동장에게 하향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해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정조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변경은 당초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이나 도서관장에게 하향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 부분을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나 이것은 상부기관의 조례를 그대로 갖고 우리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중에 청·소는 우리 구청의 청·소, 우리 구청을 말하는 것이고 부산시가 시산하의 기관 우리 구청이 있고 사업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 남구청조례에 그대로 옮겨서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단위의 청·소는 구청이나 사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구청단위의 청·소는 동이나 도서관이나 보건소나 이런 것을 레벨을 안 맞추어 주고 본청조례를 그대로 지금 청·소로 쓰기 때문에 구청사업소 이것을 우리가 절못된 것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물품관리내용은 사실 동장책임하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하고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해 왔는데 조례내용자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물품관리관은 구청의 물품관리관은 각과에 과장이 물춤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도서관에도 동장이나 도서관장이 물품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관의 사항은 자기물품관리관이 기관장이 결재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요조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 500만원 이상으로 바꾼 것은 당초에는 1,000만원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하라면 500만원짜리도 1,00만원이하이고 10원짜리도 이하고 500만원짜리고 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 그러니까 불용품을 처리하는 물건이 남아가지고 다른기관에 소요조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물품이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과에서 물건이 필요한 물건이 뭐 뭐 우리물건이 있는데 너거과에 이런 필요한 물건이 뭐 뭐 있느냐 조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 물건을 그 쪽에다가 관리전환을 해주는 이런 절차과정에서 무조건 1,000만원이하라고 해 놓으면 500원짜리고 조회해야 하고 1,00원짜리고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한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500원짜리, 1,000원짜리 조회하는 것은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소요조회하는 것도 1,0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상짜리만 조회해서 물품을 조회하자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은 거런 차원에서 하한선을 정해 놓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옳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조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예.
신락
김신락위원
알아 들었고요. 그러면500만원이상 물품이라는 것은 실제 동사무소에 500만원이상 물품이 내려가는 경우가 없다 아닙니까? 그 경우가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500만원이상짜리 지금 차가...... 실제 500만원이상짜리라 하면 실제 가격이 신품가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현1동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을 조회하면 신품가격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우리가 소요조회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중고품을 조회하기 때문에 실제 중고품 가격은 굉장히 낮다 아닙니까?낮지만 그것을 조회할 때는 신품가격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된 것입니다. 실제 그 이하에는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짜리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중고품이 되면 실제 거의 쓸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조례에는 우리 남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재물조사결과 신품가격은 많지만 중고품 가격이 낮은데 이것을 쓸 수 없는 것을 기관에 조회하고 이런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한선을 정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를 규정하는데 신품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000만원짜리 그 이상짜리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중고로 나중에 처리할 때 그때 감정을 해가지고 1,000만원이하 500만원 이상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실상이 나와야 나중에 공무원들이 물품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주고 샀고 500만원 이상주고 샀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살때는 샀더라도 500만원 100만원짜리 안 될 때가 있어요. 차가 50만원짜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고 지금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봐서 1,00만원 하고 500만원 이상 되겠다 싶을 떄 이것을 관리전환을 시킨다든지 할 때 이것은 서로 협의가 되는 거지 신품가격을 놓고 지금 고물이 다되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할 그것을 놓고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주무과장께서 물품관리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각과에 각동에 시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장위원님 질의 잘 알았습니다. 물품관리조례에 이 가격이라는 것은 장부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하면 신품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품가격으로 해야 만이 일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중고품가격으로는 소요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품가격은 신품가격은 1,000만원짜리라면 우리가 산 가격이 근거가 있지만 1,000만원 차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500만원으로 볼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볼때는 300만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중고품가격을 갖고 조회를 한다면 너무 혼란스럽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물품관리조례 16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물품취득가격은 장부가격으로 한다고 지침에도 나오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1조에서 33조까지 지금 차이나는게 동을 포함해 놓았기 때문에 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11조 보면 물품관리관 하면 관이라 하면 보통 5급 보통과장급인데 지금 동장이 포함된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불용을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이 나아진 사황제서 청장이나 사업소나 보건소의 소장이 하던 것을 동장에게 결재권이 하향된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동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동장을 포함시킨 것이동자체에서 원한을 위임해 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이 조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남구 물품관리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조례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청·소의 장은 우리 구청산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서 볼 때 우리 구청이나 시산하의 사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당초 조례가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권한을 동장에게 넘겨주는 그것은 아니고 실제 현재 물품관리관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남구물품관리시행규칙에 보면 물품관리관은 본청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는 사무국장이 되어 있고 도서관이나 사업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회계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고 동장은 물품관리관이 동장으로 우리 부산시남구물품관리시행규칙에 기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만 기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은 동장은 동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가지고 물품을 사고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는 권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보면 지금 개정안이 안맞는 것이 물품관리관이 지금 동장이 잖아요. 동장이면 소관동의 장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여기에 동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젆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11조에 개정되는 사항이 동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시에서 구에 조례가 내려왔다는 이 사항하고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틀리는데 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모든 결재권한이 동장한테 위임되었다는 그 내용으로 저는 봐지는데....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이산하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장이 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애기가 물품관리관 밑에는 또 직책이 있어요. 물품출납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예를 들면 구청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일을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도 물품관리관은 동장이 되어 있는데 그 물품관리관 밑에는 물품출납원이 있고 그 출납원 밑에는 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할 때는 물품출납원은 물춤관리관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개정내용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것은 기이...
산하
이산하위원
여기 보면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 여기까지 보고가 되면 되는데 관하고 동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같은 급수인데....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니 동장이 보고를 한다는 애기는 물품출납원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한다면 사무장이 서무담당자가 동장에게 보고한다 이 뜻입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이 ....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미 지금도 시행이 본청 조례에 따라서 되고 있는데 개정 조례안에 넣어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굳이 시행되고 있으면 이래 개정조례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개정조례를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일찌감치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동시에 같이 바로 잡는다는 애기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청·소 그러면 이게 보건소장까지만 보고가 된 것으로 현행법이 그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소·관·동장까지 보고를 한다는 지금까지는 소장 청장한테까지만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애기이고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금 청장, 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도서관이 새겼다 아닙니까? 도서관장도 물품관리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장이 지금 현재는 동장이 없었기 때문에 동장에게도 동장이 물품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도서관장, 동장이 하나 더 삽입된 것이다 이래 생각....
평우
김평우위원
저 생각은 동장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물품관리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하고 결재를 받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행까지 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을 했다 나는 그래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에 신구대조표를 보면 ....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런데 조례상은 그렇기는 하지만 실지 밑에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인 동장에게 지급 안 되는 것을 보고했는데 그것이 위법이거나 잘못되었다 볼 수가 없고 시행은 그것을 바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밑에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는데 단지 조례가 뒷받침을 안해주었다 뿐이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이래 생각이듭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현재 물품관리 조례를 보면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잘못 되었다고 이래 봅니다. 청장이나 소장한테만 보고를 하던 것이 지금은 도서관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은 동장이 청이 생긴 이후에는 같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집행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이 ...왜냐하면 조례만이 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만 없었을 뿐 물품관리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물품관리관은 동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서관의 물품관리관은 도서관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처분하고 모든 권한은 동장에게 있고 도서관장에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품출납원이나 계 담당직원이 권한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고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 하면 ...
평우
김평우위원
그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물품관리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구태여 그것을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물품관리조례에는 본청에서 우리청을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구청 산하의 기관으로 생각해가지고 시행해 왔는데 가만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행위가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권한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볼 수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법령에 그래 되어 있으면 구태여 오늘 이렇게까지 개정을 한다 현행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관·동장에게 까지 보고한다는 것을 개정한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러니까 잘못되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인데 그전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시행에 무리가 없다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지고 헌법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고 다른 법도 현실에 맞게끔 고쳐가는 것이 발전적인 행정이라고 보지 옛날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놓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안병길입니다. 김신락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부분에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덜된 부분이 본청의 조례를 우리 구청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시행규칙은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게 되었다 이런 내용 맞지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맞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물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자세히 한 번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 별표에 물품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은 비품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품은 형태나 상태를 봐서 한 번 쓰고 예를 들어 종이, 연필 같은 것은 비품이 될 수 없고 소모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상이나 캐비넷 같은 것은 비품 이런 것들은 합해서 통칭 물품이라고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신락위원님 정말 핵심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