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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강호 의원 발언

32회 제1본회의199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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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재

현도재의사계장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95년 4월 7일 김명선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95년 4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 95년 4월 14일자로 의장단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서 95년중 기초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초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관계기관인 내무부에서 시·군·구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이 시달되어 기초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여 그 결과에 의거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방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의장단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 먼저 결정한 후에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지난 3월 29일자로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셔서 공석으로 되어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김강호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도 4월 1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장·부의장선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95년 4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단의 임기에 대하여는 현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먼저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앞서 현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 하는 사항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네, 신경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의장은 현 의장이신 김강호 의장이 임기를 연장해서 유임키로 하고 부의장은 현 부의장이 공석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호의장

신경균 의원께서 의장의 임기는 연장하여 연임하고 부의장만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경균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 하는 사항은 신경균 의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장의 임기를 연장하여 연임하고 부의장만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장은 현 의장인 김강호 의장이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유임키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장단 선출 여부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장은 현 의장인 김강호 의장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1차 투표결과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되며,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그럼 부의장 선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상호 양해가 되어 내정된 신경균 의원, 정경모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신경균 의원, 정경모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현도재의사계장

부의장 선출의 투표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좌측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면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동 건재순에 의거 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과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의장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및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유무 확인) 이상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의사계장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 박용하 의원님, 고경렬 의원님, 위득우 의원님, 김강호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신경균 의원님, 정경모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의원 호명에 따라 투표)

김강호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김명선 의원 7표로써 김명선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새로 선출된 의왕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다시 의장으로 재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3년 4월 15일 제2대 의장으로 선임 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직무를 아무 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기초의회 의원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서 잔여기간 동안의 의장단을 오늘 다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개원 이래 지금까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 우선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초대 의정의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지난날을 재점검 해보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풀뿌리 민주주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출하여 주신 것은 남은 기간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우리 의왕시의회가 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부의장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부의장

우선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7일간의 짧은 임기이기는 합니다만 그간 저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해서 행정의 공백이나 누수 현상이 있으리라 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누수현상이나 행정의 공백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김강호의장

다음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폐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