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18일 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국립공원주변 시·군·구의회 의장단 및 관계관 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먼저, 제80회 임시회 이후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81회 정기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제80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13일 대강면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제4회 의장기차지 경로게이트볼 대회에는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각 지역구의 선수단을 격려하였고 지역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1월14일 오전 전의원은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범군민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안저지, 전국연합 총궐기 대회 준비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오후에도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3도 접경 자치단체 행정교류회에 참석하여 단양, 영주, 영월 3개 시·군간의 행정교류 및 지역발전 도모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18일 단양군의회 전의원은 단양관광호텔에서 국립공원 관련 지역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및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22개 시·군·구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의 축소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박창수의장님이 국립공원 관련 전국 기초의회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국립공원과 관련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참여 기초 의회 모두가 공조,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1월19일 전의원은 서울에서 개최된 팔당호 수질개선안은 반대 건국연합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단양군민 500여명과 함께 팔당호 수질개선안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경기연합, 강원연합, 충청연합이 함께 팔당호 수질개선안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11월24일 박창수의장님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지사 회의실에 개최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종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당초예산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97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등의 안건과 또한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17일 제8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80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81회 정기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실시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결산결과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재홍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대표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9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재홍의원입니다. 군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안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3일부처 9월1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한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산 지출의 효과성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연도 단양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952억3,219만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40억2,131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47억1,490만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93억641만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803억5,438만1천원 대비 117%인 940억2,131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3억5,317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5.2%인 8억8,219만9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34.8%인 4억7,090만3천원이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에서 1,597만9천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52억3,291만2천원 대비 78.5%인 747억1,49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액대 80.0%인 704억3,518만6천원을 집행하여 비교적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예산액대 59.2%인 42억7,971만8천원을 집행하여 다소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미 집행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가 99억1,453만2천원이고 재해대책 사업비등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53억1,280만7천원이었으며 기타 불용액이 52억9,066만9천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193억641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162억5,708만9천원으로 적성산성 보수사업외 117건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비가 137억3,145만3천원이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5,019만9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3억7,543만7천원은 세입징수액 증가, 예산절감, 사업계획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5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30억4,932만1천원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비가 14억9,588만6천원이었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7,83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억7,959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지난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52억2,733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수양개유적발굴조사 사업외 40건의 사업비 84억4,327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구입외 56건의 사업비 53억1,120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단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사업비 14억9,428만6천원을 명시이월로 업무용사무기기 프린터 구입비 1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으로 채권액은 지난 한해 동안 1억1,050만원이 신규 발생하고 6억8,378만2천원이 소멸되어 '97년도말 현재액은 '96년도말 현재액보다 5억7,328만2천원이 줄어든 66억7,181만3천원이고 채무액은 지난 한해동안 15억8,635만9천원이 신규발생하였고 33억2,272만7천원을 상환하여 '97년말 현재 160억4,807만2천원으로 지난 '96년부터 매포 평동 택지조성사업비 기채분에 대한 원금의 상환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인 채무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연도별 상환액은 당분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채사업을 시행하는데에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내역은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가면서 지역사회의 개발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아가는 한편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수시 성과분석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규모는 '96년도 대비 15.6%가 감소한 337억7,698만1천원인 반면, 미수납액은 '96년도말 보다26.7%가 늘어난 8억9,817만8천원으로 집계되어 재정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적극적인 징수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또한 세입예산은 세원별로 수입가능한 목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실제 세입액이 12억1,071만7천원에 불과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31억2,272만4천원으로 과다 책정하는 등 일부 과목이긴 하나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함으로써 세입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충족과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상진지구 관광수변 개발사업은 주민간담회 시 지적되어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당연히 반영되었어야 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없이 추진함으로써 관광객유치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었으며 1억2,300만원이 투자된 비가림 고추재배 시범사업과 1억2,800만원이 투자된 고추터널재배시범사업은 평지와 경사지에 각각 접합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선정에 좀더 신중하였더라면 사업효과가 더 커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군의 입지여건상 조사료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임산부산물이나 왕겨,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발효사료의 보급사업이 축산분뇨의 비료화사업과 병행하여 적극 추진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3억원이 투자된 약초재배사업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원이 투자된 자라양식시범사업 등은 앞으로 생산에 따른 판로개척에 더욱 힘써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94년이후 계속 발생되고 있어 사전예측이 가능한 벼물바구미 긴급 방제사업비 등을 해마다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과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고심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지적사항중 시정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서 나누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결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9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재홍의원님의 보고처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시정조치하였으므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승인해 주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시정·조치되었다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조치 결과가 당연히 첨부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의장님께서 확인하셨다면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결과표를 드리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제출된 '9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장확인등으로 보다 심도 깊이 심의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재홍의원을, 간사에는 장용두의원을 그리고 특위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하여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에서 구성 운영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감시와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이수섭의원을, 간사에는 장익환의원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며,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조 4항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원장에는 장용두의원을, 간사에는 유영진의원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제출된 '99년도 당초예산안과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보다 알찬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특위위원장에는 장익환의원을, 간사에는 조동형의원을, 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98년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제출된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유영진의원을, 간사에는 조동형의원을, 그리고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12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중 계획되어 있는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다수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보다 자세한 설명과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기기간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군정에 바쁘리라사료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금번 정기회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많은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안건들이 의사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에 차질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제8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