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석복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곤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의석에 배부해 드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2까지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자치구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19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게 시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1998년11월26일부터 1998년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남구청, 남구도서관, 남구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대상 동은 대연1동, 대연2동, 대연6동, 용호4동, 우암1동, 문현2동, 문현4동, 7개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및 반원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동사무소 감사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대연1동, 용호4동, 우암1동 3개동이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대연2동, 대연6동, 문현2동, 문현4동 4개동입니다. 대상사무 및 범위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추진한 자치구 사무, 의회사무국 사무, 동사무소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세부 일정 및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인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소동통·폐합에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5.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민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과소동통·폐합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획안, 의사일정제5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민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민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11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7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8년11월1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민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동통·폐합에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5,000명 이하의 과소동 통·폐합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자치구 실시 이후 어려운 재정부담을 경감 및 구조조정에 따른 작은 정부를 실현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획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획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결의안은 1998년11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7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88년11월1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남구 임시이전 청사 가설 건축물 신축, 남구신청사 건립예정 부지내 건물매입 및 멸실, 남구신청사 건립예정 부지내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구 우암2동사무소 매각 등에 관한여 남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 매입에 관하여 남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김한민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민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민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민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소동통·폐합에 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과소동통·폐합에 따른의견청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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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