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79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8-12-04

이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주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성주섭입니다. 우리구 구정운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능률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번인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1992년12월31일 제286호로 재정하여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조례로써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요금의 가산금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수익금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99년도 우리구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세출 예산에 편성이 심각한 사항으로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 체제이후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비의 특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구 역시 재정 세입의 감소로 적자 예산 편성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재원을 마련키 위함입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세수 감소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지방세 중에 종합토지세의 토지 공시지가 하락과 공시지가가 약 2% 하락되었습니다. 하락과 동국제강 조선선적 부지의 별도 분리 과세 등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71억9,500만원보다 6억8,8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사업소세 또한 경기부진 으로 인해서 사업장 감소로 올해 보다 1억9,300만원이 줄어들어서 구세 감소액은 총 8억8,100만원이 감소가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주민세의 징수 목표액 감소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에서 약5억8,800만원이 감소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경기부진으로 98년도 대비 9억2,700만원이 줄어들겠으며 의존재원인 시재정, 시재원 조정교부금도 시세 징수 감소로 98년 당초 대비 약45% 감소되었으며 101억3,700만원이 축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구세입 감소액이 총125억3,3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 세출예산을 최대한 초긴축 편성한 결과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감소분을 감안해서 98년도 대비 14억원을 축소하고 직원복리후생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담액 또한 올해 대비 2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기준 경비인 총액 예산 및 경상적 경비에서도 불요불급한 금액 19억원을 삭감하는 등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을 올해 1회추경 수준이하로 긴축재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은 58억1,500만원이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으며 당면한 현황사업인 임시청사, 임시청사 공사에 따른 소요액 4억5,000만원과 주민복지관련 사업 및 보안등 유지 등 필수사업비인 24억7,40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재원부족액 총액은 83억90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족 재원 한도를 위하여 지방채 등 외부재원을 임시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채 차입 등 외부재원차입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 심사를 거쳐야만 차입이 가능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임시차입의 한도액이 구재원 총액의 3%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차입 한도액은 20억 수준에도 미달되고 있는 사업인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이 한계 사항에 직면함에 따라서 부득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긴박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99년도 필수소요액은 581억원인데 세입총액은 498억원으로써 83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를 함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게 되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중 41억원을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이 되게끔 대연6동 1268-1번지 부경대학 못골캠퍼스 부지 중에 약1198평을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운용코자 하며 나머지 43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구재정 운영의 어려운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의 폐지는 99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이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동시행 규칙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본 조례안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성주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 의안번호 40번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조금전에 성주섭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통 통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말씀하시면 되지 남구청장을 대신한 기획실장도 아니면서 무슨 살림사는 교통과장입니까, 무슨 장황한 설명을 합니까, 주요골자만 이야기하고 제안이유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남구에 대한 세수결함 사유, 물론 세수결함이 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겠지만 이것 짠 것도 아니고 말이지 공시지가가 얼마 하락되고 사업감소가 얼마되고 기획감사실장하지 교통과장 뭐하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안이유는 순수한 이것에 대해 이야기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뭐가 문제가 나서 예산편성해야 되겠다, 안되겠다는 거기서 할 얘기고 이 본안은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폐지조례안인데 무슨 이야기가 기획실장도 아닌데 이야기가 그렇게 장황합니까, 그러면 교통과장하지 마시고 기획실장 하셔가지고 다 해버리지, 우리가 무슨 조례안 폐지하는데 그런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타당하냐, 안하느냐는 우리 본위원회에서 할 문제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구청장하고 행정부에서 짠 것입니까, 이 안을 짜고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관계와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이 이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서 원래 당초에 설치한 조례의 목적과 약간은 폐지를 하게 된 당위의 어떤 설명에 있어서....

배영일위원

그 얘기는 행정부에서 하는, 간부회의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 있다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21조에 대한 거기에 보면 처음 21조2항에 대해서 1호부터 6호까지 보면 1호 보면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그 다음에 2. 제24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이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자료 내주세요. 과장님,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96년 이 조례 만들고 나서 그 당시 조례 제정 당시 설치목적, 또는 6호까지의 그동안의 징수금, 각종 납부금 그 다 내어 놓으세요. 그만큼 기획실장만큼 내용을 잘 아시면 이것을 알아야 타당성 여부를 알고 폐지를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해 보세요. 그동안에 연도별로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왔으며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한 번 대보세요.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주요원인이 세수의 감소로 인한 사항임을 강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보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그렇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재원은 우리가 특별회계의 재원 중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요재원인 1번항 제9조의 1항과 3항, 14조의 1항과 1호와 6호가 주재원입니다. 1호의 재원은 현재 순수세입액이 그동안 주차장요금을 받고 위탁자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현재 5억8,600만원정도 됩니다. 되고 나머지 금액이 주·정차 과태료 위반인 6호의 세입원으로 해서 그래서 총84억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항목에 대한 예를 들어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비용의 납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징금의 징수, 연도별로 또 그 다음에 일반회계부터의 전입금, 정부보조금 이런 것 등등이 있을 것이니까 연도별로 얼마가 나왔는지 과장님 파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연도별로 딱딱 이야기하세요.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제1호 주차장의 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제9조 1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14조 1항은 우리가 해당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4,600여만원입니다. 밑에 수치도 있습니다만 위에 큰 수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억4,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1억4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7,5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1억2,900만원입니다. 98년10월말 현재로서는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 합계액은 5억8,614만1,390원이 1호항목입니다. 2호 항목의 14조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은 우리 남구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14조 1항의 기재된 것은 앞에 내는 1호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그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4번에 정부의 보조금도 없습니다. 5번에 도시계획세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금액도 없습니다. 6번 항목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내나 주·정차 단속 과태료인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계 금액인 84억1,430여만원의 돈은 이 주차장 1호의 금액인 5억8,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6호항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성주섭과장님, 그 정도로 검토를 하셨다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본위원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자치 원년에 92년도, 91년도인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92년도 제정 당시 설치 목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설치의 목적은 지금 조례의 유인물의 뒷장에 붙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 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본 특별회계설치조례가 92년12월31일로 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22조에 보면 주차요금 사용 금지 제한에 대한 특별예산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예산 중에서 86억 중에서 약6억정도만 주차장 관련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으로 주민이 과연 불편없이 주차장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22조가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 해가지고 그 조문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 제1항 및 제3항과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 등의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조 제1항 및 제3항과 14조 제1항이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수치인 5억8,000여만원의 돈입니다. 이 돈보다는 이 돈만 가지고 이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서 과연 주민의 복지에 충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적은 금액으로 본인의 개인 생각으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사료가 됩니다.

배영일위원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차장, 성주섭과장님께서 교통과장 하시면서 만일 그런 주민복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데는, 전번에 우리 결산, 98년도 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되지도 않은 주차장 11면 노면 하려고 4억1,000만원씩 갖다 내버렸는데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 약88억이라는 돈 다 없애버리고 일반회계 다 돌려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해가지고 이자 1%도 안되는 그런 동네 일해가지고 나중에 원성만 듣는 그런 주차장 특별회계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보지만 그런 것 하나 조그만 것 11면 하는데도 4억1,000만원씩 드는데 6억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 주차장, 21조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하고 불과 한 7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와서 없애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남구에 세수결함이 생겼으니까 그것만 충당하고자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첫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주차장 특별회계뿐 아니라 남구의 의원을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째서 예산안 하고 이 특별법 없애가지고 하겠다는 그 안하고 같이 동시에 정기회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상 의장단에서 사전에 어떤 묵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폐지하고 며칠도 안되어서 또 예산안 다루라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의회가 남구의회 있을, 지방자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과장님 혼자 총대매고 특별회계법만 없애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니까 떡 주무르듯 어디어디 다 해버려라, 이러면 예산편성 뭐 하려고 합니까, 뭐. 다 해먹고 치워버리지, 과장님이외 다 계시지만 어디 우리 남구가 행정부 다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 없애버려요, 뭐하려고 그동안에 경비 들여가면서 의원들 다 뽑았어요. 사전에 그만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이래서 이래 해야 되겠다, 이래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 했지만 무조건 법대로 가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일련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안이 남구청장 안으로 들어 왔으면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나서 타당성여부를 알고 그 다음에 법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놓고 또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별개의 물제이긴 합니다만 정기회고, 저번에 임시회때 들어와도 됐잖아요, 이런 것은. 임시회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기회때 예산안 다루면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과부새끼 망신시키려고 합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혼자 총대 맬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남구 전체적인 문제예요.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을 금년도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같이 때려 넣어가지고, 안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해도 따라 갈똥말똥한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째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몰라서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11면짜리 하는 것도 4억 몇천 만원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 이자를 따져 보니까 4억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면 400만원 돈 될 것인데 한달에 5만2,000원짜리 다 받아도 11면이면 52만원밖에 안되요, 52만원가지고 4억짜리 넣었으면 그 장사 잘 합니다. 장사를 떼놓고라도 주민복지가 되겠어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그래 해놓고는 어쩌겠습니까, 해주십시오. 우리는 따라하자, 여기는 전부 머슴들입니까, 여기에.
상대

사상대위원장

배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배영일위원

할 것은 많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져서 하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상대

사상대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이 폐지안이 지난 7월인가 8월경에 의회에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말을 들었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때 이 안을 못올린 그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상의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하려고 불미스럽게 안을 제출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입법예고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공고를 내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을 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한 번 봐 봅시다. 그것....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난 11월달에 남구신문에 호외에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교통과나 기획실에는 주민들로부터 이런 참고의견이나 또는 폐지하면 안된다는 그런 이의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몰라서도 안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상대

사상대위원장

기획실장님, 앉아 주십시오. 지금 질의는 우리 성주섭 과장님하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하는데 남구지에 며칠간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남구지 그것을 보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보고 의견청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 왜 신문에 공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입법예고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간지 신문에 공고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항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위원님들 기획실장에게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양해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간지에 공고를 내야 되지 싶은데 왜 아무도, 별 애독을 많이 안하는 남구지에 넣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잘 보지도 않는 남구지에 넣어가지고 의견도 제시를 못하고, 날짜가 넘어가가지고 법 절차를 마쳤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러면 기획실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남구신문 호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공고한데 대해서 구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하는데 미흡하지 안았나 그런 질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각 법률을 공포하는 것은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신문에도 일부 과거에 서울신문, 지금은 매일신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부산시 조례같은 경우는 시보에다가 항상 공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구는 공보실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각종 게시판이나 그 구보에다가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상당히 공고비용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남구신문 호외에다가 게재한데 대해서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 사과말씀 드린다면 구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지난 제가 9월17일날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 교통과장님과 도시국장님에게 상당히 이 사항을 본청과 교통부에서 여러 차례 교통정책상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에 상정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을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저희들 공고를 한다고 이래서 결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1년 살림살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항상 자문과 통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꼭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꼭 해나갈 것을 맹세드립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런 중요한 법안을 폐지를 할 때는 공고를, 물론 일간지에 공고도 하겠지만 우리 구민이 볼 수 있게끔 각 동에 게시판을 이용한다든지 구청에 게시판에도 공고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실지로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호외에 하게 되면 각 동에서도 원칙은 호외 자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게시판에, 공고판에 부치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런데 그 근거를 참고 자료로서, 근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공보실에서 전부 기획실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각종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전부 남구 호외에도 싣고 다른 케이블 TV나 이런데 자료를 보내서 유선방송에서도 자막으로써 중요한 골자만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오셨는데 기왕이면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내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법안을 만약에 폐지를 할 것같으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공청회라든지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참고적인 의견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하나도 갖지를 않고 우리가 의회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전에 통보를 주었는데도 그 절차도 옳게 받지를 못하고 여태까지도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정기회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상대

사상대위원장

우리가 기회를 주었다고요, 주었는데도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관부서인 교통과하고 도시국장님과 상의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구 중에서 이 사항을 재정이 어려워서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돌출적으로 먼저 할 사항도 못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98년11월10일자로 서울신문에 약간 났습니다. 서구가 63억원, 북구가 45억원 되는 것을 조례를 먼저 폐지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저희들보다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 중구의회에서 지난 5월18일자로 우선적으로 폐지를 하고 탐문하니까 대구광역시도 내년부터는, 99년부터는 전구청이 재정이 비축이 되어 있는 구청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IMF를 타계를 하고 나서 별도로 북구에서도 보니까 주차장운영기금설치조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주차장 확충에는 차질없도록 해나갈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파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결여를 했는데 결코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사항은 추후도 없으니까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맡은 업무가 얼마 안되고 이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단문단답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지금 예산에 우리 기조례안을 폐지가 된다고 보고 예산 짠 것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죠, 말씀 그대로 조금전에 실장님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경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폐지가 안됐을 때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제가 폐지 안된다고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례히 우리 의원들은 거수기 역할하라는 그런 뜻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피할 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관용이나 베푸는 의원입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회계 보면 어렵게, 나중에 교통과장님에게 따지겠습니다.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도 상상을 하고 하셔야 되고 이 목적금액이 사용금지 금액 6억원을 제외하고는 80여억원을 쓰고 나면 또 우리 어려운 서민들 주·정차위반 단속해가지고 또 맞춰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쓰는 내용은 보면 전부 필수경비나 인건비 이런 것으로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을 검토하는 모양인데 본위원으로서는 서민에게 피해가 너무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기획실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전번 우리 임시회때 조례 상정하려고 한 부서가 우리 의사담당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정식으로 조례를 접수를 안받고 부탁으로 우리 의사일정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이것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상정을 해야지 어째서 기획실에서 상정을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가 잘 안된 그런 상태였고 타구에 몇 개 구청이나 타시·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이고 이래서 다급하게 사전에 구두로 말씀드리고 보완책으로써 했는데 그것도 절차가 그 당시에 공고도 안하고 또 물론 다급을 요할 때는, 시급을 요할 때는 우리가 공람으로써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못내린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저는 왜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과는 항상 부서가 달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 해당되는 관계법규는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당시에도 이런 공람, 예고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뺏기 때문에 이까지 온 것 같아요. 안그러면 전번 달에, 전번에 우리 상정했을 때 이것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거든요, 이것.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말이지 관계되는 법규는 반드시 숙지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 만약에 이런 자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제가 예산 총괄을 맡은 지는 얼마 안되지만 실무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볼 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주민과 생활과 직결되는 예를 들자면 청소행정이라든지 건설행정 이런 분야는 필수적으로 예산을 2분의 1 범위내, 3분의 1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적자예산 편성을 해서 전직원이나 전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어 가지고 체납세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같으면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안그러면 조폐공사에 추가로 돈을 찍어낸다든지,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그런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채무 능력도 없으면서 지방세를 자꾸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있다면 체납세를 저희들이 전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그 방법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 답변이 내용 중에서 답변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능하면 통과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 안이 보류가 되었을 때 문제점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만약에 보류가 되었다면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비용을 들여서 편성을 하고 아까 서두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적자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우리 700여 직원들과 구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는 우리 구보에는 많은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이 자리에 있는 구의원들이 대표성을 띠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80몇 억이 전용이 되고 난 연후에 문제지 않습니까, 또 많은 서민을 울려야 하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은 이 상태에서 끝을 내겠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희철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제가 교통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주차장운영설치조례운영조례를 새로 신년도에 제정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나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전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 행정지도 차원에서 해도 매년 정기적으로 과태료가 추정컨데 한10억정도는 더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2,000년 되어서 저희들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대되면 또다시 운영설치기금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굳이 특별회계조례를 안만들더라도 주차장운영을 확충해 나가는데는 커다란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고 하니까 심도있는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실장님 아까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호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호혜는 각 언론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발행하시는지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호혜라는 것은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고 시에서는 시보가 되겠고 저희들은 남구신문에 호혜로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공고하기 이전에 한 일주일 내지 10일전에 공보실에 자료를 보냅니다. 보내면 주민이 알아야 될 중요 사항에 대해서 권익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 남구신문 공고에 따른 조례나 운영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구신문 몇 부 발행했습니까, 이번에.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은 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00부 정도 발행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800부 발행해가지고 남구 32만 구민인데 얼마정도 갑니까? 입법예고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각 통장정도는 어느 정도...
경양

차경양위원

우리동료위원들 받아본 적 있습니까, 동료위원도 안받았는데 통장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받은 위원이 1명도 없지 않아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동에서 일부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576명입니다, 통이. 800부라면 충분한 매수가 아닌가로....
경양

차경양위원

우리의원들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통장이 받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관과에, 공보실에 얘기해서....
경양

차경양위원

그리고 매월 25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25일날 발행했는데 이것을 삭제해 줘야지요, 이것 보니까 매월 25일날 발행해 놨지 않아요. 그럼 14일날 발행했으면 이것 끼워 맞추는 식 아닙니까, 이것 매월 25일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것 25일날 발행했습니까?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상대

사상대위원장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 안받아야 됩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폐지안이 의결되고 나면 의결되었다는 내용을 시에 통보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사전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송

이수송위원

그런데 우리 77회 회의록에 보면 이것은 우리 이인곤위원장이 발언한 부분인데 당시에 이건이 올라 왔을 때 연기된 사유가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같은 처지인 서구, 북구, 남구가 같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금번 회기내 제출이 불가하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담당과장이 발언을 했으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그럼 틀리다는 말이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이것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실장님이 지금 안계십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저 여기에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해가지고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해가지고 보면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그 뒷면에 보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것은 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치조례가 되고 나면 부칙이 무려 4년이나 뒤에 부칙이 되었는데 이 시행규칙과 조례가 이렇게 4년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조례가 생김과 동시에, 의결됨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한다, 정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부칙이 3번 적혀 있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을 때 지금 날짜가 여기에 안적혀 있습니다만 93년1월1일자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연달아 계속 나오는 것은 현행, 이렇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바뀐 시점이 97년1월1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그러면 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재원이 80억이상이라고 하는 재원이 모아진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모아진 중에서 그러면 93년부터 지금 98년도 말이니까 지금 6년간 아닙니까, 6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이 돈을 80억이라는 돈을 모으면서 그동안에 사용한 실적이니 이런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사용한 실적은 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이 그동안 제일 큰 것이 문현4동 구거지 복개공사에 4억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외에 주·정차 단속에 실제 투입되고 있는 인력에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집계 총액은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료 자체도 지금 현재 과장님의 확실한 내역은 모른다는 얘기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뽑으려면 가능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대략 한 몇%정도 사용됐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짐작컨데 아마 6, 7억이상은 지출이 안 되었느냐고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6, 7억 하면 지금 현재까지 80억 중에서 사실은 10%도 못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때는 이러한 돈을 거의가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주차위반이나 이러한 것으로써 과태료로써 거두어 들인 돈들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들은 자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노상주차를 하다가 거의가 다 벌금을 물은 형태인데 그러면 거의가 다 서민층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서민들의 피와 같은 과태료를 물려놔놓고 그동안 6년이라는 세월동안에 문현4동 한 군데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실제 그동안에 이, 그 돈을 가지고 좀더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왔더라면 주민들 편리에는 엄청 많은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겠지만 아직까지 안써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일반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이때까지 남겨놓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그것은 무시하고 어쨌던 과태료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데 대한 것을 안한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84억정도의 돈을 적립을 할 때까지 문현4동외에는 주차장확보를 못한 이유를 물으신 것 같은데 주차장을 수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 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의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나와야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6년동안 모아온 금액이 84억입니다만 그전에는 그렇게 좀 규모가 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속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동안 84억의 돈으로서도 주차장을 좋은 곳에 마련해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마련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98년도에 신청사부지 앞의 약1,200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코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꼭 땅만 사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은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그런 계획 자체는 하나도 없은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빌딩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빌딩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태를 지금까지 수없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 돈하고 연계를 지어 보니까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위원장님, 이 사실 84억이라는 돈은 그 어떠한 세금도 아니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은 것입니다. 이 돈이 쉽게 그냥 이렇게 처리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사도위원회에서 정식 위원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채택이 안되어야 되고 순간적인, 공간적으로 부청장님께 이야기하실 기회를 드린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의안발의에 대해서는 소견을 채택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안을 다루는 입장인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 양해가 되어가지고 충분하게 그것이 되면 몰라도 위원장 그런 진행하면 안됩니다. 안되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하면 다시 채택을 하든지 어째 해야죠.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0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은 위원의 각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자 보류를 요청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차경양위원으로부터 이 안건를 보류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예, 본 차경양위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본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회기내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