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정사항으로 현재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5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해서 도정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제20조제3항에 의해서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규정은 도정법 제20조제1항제3호는 정비구역지정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위해서는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는 2호선 봉천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부순환도로가 되겠고요 여기가 봉천로가 되겠습니다. 봉천로하고 남부순환도로 그 사이에 있는 이 필지가 봉천1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7,552㎡이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현재 토지소유자는 64명입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대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가 약 61%, 국공유지가 약 38%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가 약 93%이고 도로가 약 6.8%가 구역 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13년 6월 20일 서울시 고시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22일에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계획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때 변경사항은 세대수가 일부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내 국공유지가 약 38%가 있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서울시 주관부서인 도시활성화과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동의 여부를 우리 구에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현재 토지소유자분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부분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 8월에 그럼 국공유지 구분없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축심의 신청을 한 번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2016년 12월 19일날 건축심의내용 중에서 일부 미비한 소방성능 설계심의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심의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다시 재신청하라 그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사업부지 내 당초 사업을 동의했던 분들의 일부가 동의철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심의, 우리가 서울시에다 건축심의를 하려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심의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시행자 측에다 서울시에서 온 소방성능시험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간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고 구역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우리 구에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6월달입니다. 원래 6월 19일이 되면 일몰기한인데 하루 전날 일몰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연장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구역 전체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했고 또 7월 26일날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결정 요청을 서울시 임대주택과에다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연장결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 하는 걸로 자문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정이 우리 구에 2018년 9월 11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제절차를 밟기 위해서 2018년 10월 26일부터 30일간 해제에 따른 주민들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공람공고 했을 때 제출된 주민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칭 개발위원회 측에서 서울시에서 심의한 이 부동의, 이 부동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 사업을 다시 한 번 해볼 테니까 재고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정비구역 해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됨으로써 봉천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할 당시에 결정된 건폐율 60%, 용적률 500, 높이 90m 이 사항도 다 이번에 해제가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쪽 중로 당초 6 ~ 12m로 결정한 도로이고 이쪽은 6 ~ 9m로 확정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548㎡ 소공원을 결정하고 이 안에다 공동주택을 짓는 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됨으로써 이런 도로결정이라든가 공원결정은 다시 원상태로, 이 구역 결정하기 전 원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이건 도정법 제22조에 의해서 이 구역이 해제되면 당초 결정된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도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해제됨으로써 당초 3종주거지역으로 이 용도지역도 당초 결정된 대로 환원이 됩니다. 우리 구 검토의견입니다. 이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찬반이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립돼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연장신청을 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연장을 해도 이 사업의 진행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도 부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부동의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 관련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구역 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새로운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99##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