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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5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9-01-18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55회 임시회의 당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승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옥외공고물 관련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악구 조례명 및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22조 과태료 면제사유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태료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사항을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의 위임사항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97##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098##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이 바뀌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법률이 바뀌었고요 서울시 관련 조례가 바뀌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목부터 바뀐 것 같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예.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개정사유가 옥외광고물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쪽으로 법이 바뀌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관리 등 이랬었는데 이제는 진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진흥이라는 건 옥외광고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 전에, 크게 변경된 걸 보면요 제5조2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이건 그전에 법에 없는 사항인데 시대에 맞게끔 신설돼서 들어갔고요.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 그대로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표출관리라는 게 무슨 얘기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표현하고 이런 걸, 그전에 전자게시대, 그때는 전자라는 게 광고물에 없다보니까 일상적인 현수막,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 돌출간판, 일반 입간판 이런 거만 주로 관리를 했는데 시대에 전자, 전광류 이런 게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표출관리라는 건 명칭 의역대로 표현하고 이런 전체적인 걸 관리한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자간판 크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취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서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규격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고자 이런 취지 게재가 그런데요 이런 내용은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게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 정도는 일부 구간에 그걸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없다라는 것은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 조례가 개정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전자게시대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전자게시대는 디지털광고물 같은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해서 규격에 상관없이 어떤 특수한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는 자유롭게 광고물을 하자는 그런 내용은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 거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게 변경되니까 적용을 받아서 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구가 있다면서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개 구가. 그럼 이런 구는 이 조례안에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법이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일정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나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구역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한 예를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했습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정이요? 2016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조례도 2017년 7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정 정도까지의 수준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도 이런 것을, 이 법이 지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안에 이런 걸 넣어보지 왜 안 넣으셨습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법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도. 지금 내용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참고로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전 조례에 보면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런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주민들 편의상 반영해서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1호, 2호, 3호까지 규정을 추가로 우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 몇 조에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제24조,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24조제2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22조제7항에 보면 필요 없는 조항으로 “삭제”가 올라와 있네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그럼 교육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상위법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표태룡위원

교육할 수 있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옥외광고물법에 이 항이 삭제되다보니까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됐습니다.

표태룡위원

항은 삭제됐고 교육은. 교육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교육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교육 못 받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네요. 사정여하를 불문하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면요 과태료 면제사유이 법에 일단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어떤 제안도 없고 해서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은 교육을 못 받을 사정이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과태료 사유가 있는데요 당시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저희가 구제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조례로 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으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법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해서 저희가 면제사유를 정할 수 없어서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게 통과되면 과태료 면제사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타 법에 질서위반 행위라는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질서위반 행위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적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한 증빙자료를 내면 구제하는 게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교육이 질서위반 행위에 들어가나요? 그런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과태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좀 안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좀 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하위법령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강제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질서 그건 몇 조에 있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법에 되어 있어서요.

표태룡위원

지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확인해서 주시고. 왜 그러냐면 모든 업자나 단체들이 교육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에는 재교육도 있고, 보니까 교육도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년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재교육도 없는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교육은 여러 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재교육이 조항이 있어요 그럼? 재교육 조항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요새 법이 거의 광고물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재 참석하는 교육도 있고 사이버, 주로 사이버를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사이버교육 등 여러 가지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교육이 여러 차례 있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러 차례 있는데 연도 내에 안 받으면서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난 개정안만 보고 교육이 한 번인가 해서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여러 번 기회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기회가 여러 번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 자료..... 몇 조인지 자료를 주세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수고하십니다. 20일간 입법예고했는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해서 아까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4조가 없어요. 제24조에 수수료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23조로 끝났죠? 어느 부분에 수수료가 들어갔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요

송정애위원

수수료가 없는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제24조에 있습니다. 제24조 끝에 두 장 전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신구조문대조표에 제23조로 끝나서, 한 장이 빠졌었나.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40쪽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자료를 여러 개를 주셔서. 수수료는 언제 내게 되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우리 교육신고 접수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네온류하고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구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네온류하고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전광류는 우리가 막 흘러가는 글씨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보면 글씨가 흘러가잖아요 홍보할 때요. 그걸 전광류라고 부르고요. 네온은 네온사인, 우리가 보통 네온사인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네온사인 같은 네온류.

김옥자위원

옥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조금 더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조금 모호하긴 하네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8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그게 사유가 될 수 있긴 있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적용이요?

이종윤위원장

예, 아까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안 받는 게 어떻게 질서위반 행위인지 이해가 안 가네. 그게 이전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해줬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인가 보죠?, 다른 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이, 제가 얼핏 듣기에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면제해주지 말라고 해서 삭제한 취지라서 이걸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를 통해서 그걸 면제해줄 수 있다라는 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법이 바뀌는 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조례에서 삭제되는 건 맞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이 조례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면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사유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조례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회를 하고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이 조례를 가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정사항으로 현재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5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해서 도정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제20조제3항에 의해서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규정은 도정법 제20조제1항제3호는 정비구역지정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위해서는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는 2호선 봉천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부순환도로가 되겠고요 여기가 봉천로가 되겠습니다. 봉천로하고 남부순환도로 그 사이에 있는 이 필지가 봉천1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7,552㎡이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현재 토지소유자는 64명입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대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가 약 61%, 국공유지가 약 38%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가 약 93%이고 도로가 약 6.8%가 구역 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13년 6월 20일 서울시 고시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22일에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계획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때 변경사항은 세대수가 일부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내 국공유지가 약 38%가 있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서울시 주관부서인 도시활성화과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동의 여부를 우리 구에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현재 토지소유자분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부분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 8월에 그럼 국공유지 구분없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축심의 신청을 한 번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2016년 12월 19일날 건축심의내용 중에서 일부 미비한 소방성능 설계심의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심의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다시 재신청하라 그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사업부지 내 당초 사업을 동의했던 분들의 일부가 동의철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심의, 우리가 서울시에다 건축심의를 하려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심의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시행자 측에다 서울시에서 온 소방성능시험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간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고 구역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우리 구에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6월달입니다. 원래 6월 19일이 되면 일몰기한인데 하루 전날 일몰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연장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구역 전체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했고 또 7월 26일날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결정 요청을 서울시 임대주택과에다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연장결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 하는 걸로 자문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정이 우리 구에 2018년 9월 11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제절차를 밟기 위해서 2018년 10월 26일부터 30일간 해제에 따른 주민들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공람공고 했을 때 제출된 주민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칭 개발위원회 측에서 서울시에서 심의한 이 부동의, 이 부동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 사업을 다시 한 번 해볼 테니까 재고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정비구역 해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됨으로써 봉천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할 당시에 결정된 건폐율 60%, 용적률 500, 높이 90m 이 사항도 다 이번에 해제가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쪽 중로 당초 6 ~ 12m로 결정한 도로이고 이쪽은 6 ~ 9m로 확정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548㎡ 소공원을 결정하고 이 안에다 공동주택을 짓는 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됨으로써 이런 도로결정이라든가 공원결정은 다시 원상태로, 이 구역 결정하기 전 원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이건 도정법 제22조에 의해서 이 구역이 해제되면 당초 결정된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도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해제됨으로써 당초 3종주거지역으로 이 용도지역도 당초 결정된 대로 환원이 됩니다. 우리 구 검토의견입니다. 이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찬반이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립돼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연장신청을 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연장을 해도 이 사업의 진행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도 부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부동의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 관련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구역 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새로운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99##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100##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의견청취 과정을 지나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 번 거쳐서 최종 해제됩니다.

표태룡위원

최종 해제가 되고 나면 어떻게든 개발할 텐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개발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따로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이 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의 됐기 때문에 이 구역을 전체로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 심의에서 다시 심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제가 된 다음에 현재 지역 주민들이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사람 일부 찬성하는 분들하고 해서 구역을 변경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계획은 아직 우리한테 제출된 건 없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최종목적이 임대주택 그런 쪽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방향도 그쪽으로 갈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당시 용적률이 400%이었는데, 준주거지니까 400%인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50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으면서 늘어나는 100%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50%는 기부채납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도 같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다시 개발을 하려면 보니까 일부 사유지들은 안 할 것 같고 시유지 위주로 많이 포함될 것 같아요. 70%가 될 것 같아요 시유지가요. 이거 빼면 앞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유지가 38%가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반대하시는 분들 빼고 나면 차후 개발계획에서는 시유지가 70%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유지 어차피 개발되면 분양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공공목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역이 별로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면적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유지가 다 네 면을 둘러싸고 특히 코너 쪽에 사유지가 큰 것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의장할 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성낙윤 맞습니다. 그 주변으로 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들이 지금 전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쪽에 비정형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개발하려고 할 텐데 그럼 미관상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정비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만 요새는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물론 정비사업을 사유지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봉천역에 가깝고 코너 쪽에 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하고 일부 동의하시는 사유지분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역이 정형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고 주거의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분들한테도 정비를 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주민들이 개발을 하는 주최 측에서 물론 구역이 좀 정형화가 안 되더라도 사업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정비는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 그 낙후된 지역이 아무래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남부순환도로변 중간에가 거의 다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었다가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특히 남부순환도로하고 복개천 그 도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묶어서 제한해서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는 현재 그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분들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특정한 건물을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끔 짓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관악구가 특히 여러 가지 비정형화된 도시로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하지만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시유지가 7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무산돼서 안타깝긴 한데요 찬성하는 주민들이 사유지의 주민들인지 시유지 거주자 분들인지, 찬성하는 분들이 몇 %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유지는 한 16% 정도 찬성을 하고요, 사유지 면적의 16%이고 국공유지를 합치면 50%, 전체 구역의 50%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애위원

조금만 더 노력했어도 3분의 2가 되긴 어렵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유지 사람들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우리 구에도 집단민원으로 해서 2 ~ 3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시달렸거든요, 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인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그 계획 자체는 구역 해제가 완전히 되고 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아직 그런 검토는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된 건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도시정비구역도 해제가 되니까 다시 지정이 돼야 되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으로 할지 다른 사업으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성을 이렇게 해서 주거문제가 심각한데 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찬반을 잘 조정해서 시나 구가 잘 주거문제 해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표태룡 위원께서 동의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동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안녕하십니까? 표태룡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등의 지정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있으므로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관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태룡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태룡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태룡 위원이 발의한 동의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태룡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