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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5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9-01-18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을 전담하고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악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구에서 출연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금년 7월 설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적용범위와 설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의 수행사업을, 안 제5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조성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정관은 재단의 정관에서 기재해야 할 사항들로 목적과 명칭,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안 제7조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안 제9조 이사회는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로써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안 제11조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을, 안 제12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그리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을 1건 제출하였으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2)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82)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이 서울시에 지금 현재 16개 자치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그동안 준비기간이 꽤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전임 과장님으로 하여금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인수인계받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16개 자치구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파악을 해봤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어차피 문화진흥 쪽이다 보니까 각 자치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문화진흥 육성 쪽으로 해서 16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중에 특히 중구나 마포구나 강남 이런 쪽에 보니까 문화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16개 자치구에서 운영할 때요 수익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려면 재원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타 구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재정확보율 보면 보통 18%에서 19% 정도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출연금 이런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럼 이걸 운영하게 되면 그 정도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올해 특별회계로 4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공연장을 만드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7월 이전에 거기를 전문공연장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대관수입도 있을 수 있고 유료공연 할 수 있게 하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2017년도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그쪽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한 5억원이 넘더라고요. 올해도 공모사업이 문체부라든가 서울시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지난해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 문제인데 기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받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하면 기부금을 갖다 모집할 때,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는 것보다 모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10월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부분 응모를 해서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해서 수익을 높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두되는 문제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재원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구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하고요, 기부금하고, 수익금 이 3가지로 해서 문화재단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을 하셨고, 수익금 하셨고, 그러면 구 재정 출연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올해는 23억원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23억원 중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 예산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50억원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올해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23억원 정도 생각하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 보면 인건비가 32억원입니다. 올해 23억원 중에서 16억원은 인건비가 될 것 같고요, 한 7억원이 그분들의 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진흥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임원 구성에 대해서요. 이사장 포함해서 대표이사 포함, 13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임원들이 유급제입니까 무급제입니까? 유급은 몇 분 되고 무급은 몇 분 그 가닥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저희가 다음달에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처음에 설립하게 될 때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구청장이 4명, 의회에서 3명 추천합니다. 그걸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모집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말쯤이면 임원진이 구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유급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이사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한 분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나머지 분들은 회의수당이 나가죠.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관악문화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라고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았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관악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뭐뭐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이관되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전통야외소극장.
춘수

임춘수위원

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싱글벙글교육센터 이관되고요, 도서관이 12개 정도 이관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도서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도서관에서 수익금이 연간 한 어느 정도 되죠? 수익금이 창출됩니까 도서관에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수익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독서문화를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나오는 수익창출이 있냐 이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크게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수익사업이 문화재단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하지 말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검토 안 해보셨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연시설 있고 전시시설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게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2, 3년 있으면 발령이 나고 그럼 또 업무를 새롭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관악구에서 벌어지는 문화사업 중에 도서관이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은 흡수하되 공익성 있는 부분도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악문화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원 관장도, 임원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약간 축소되거나 소외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정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긴밀하게 같이 협의해서 관악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예절원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산이요?

장현수위원

아니, 예절원, 문화원 쪽에서 전통혼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전통혼례식장은 1년에 한 70건에서 80건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대관료로 받는 게 1건당 6만원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예절원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절원은 무료교육이고요. 한 114회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절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수익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까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문화원하고에 대해서 정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기본업무로 문화원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전통야외소극장 외에는 그쪽으로 넘어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적으로는 전통야외소극장은 이미 충분히 문화원이랑 설명을 했고요, 어차피 문화원은 우리 지역 향토사례를 발굴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데 주목적이고, 문화재단은 우리 관악구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획과 주민들이 앞으로 더 나은 문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 겹친 부분은 있겠지만 아까 그거는 임춘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찾아봐서 자문을 구했는데 계속 자문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면 직원이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직원이요?

장현수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직원이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2017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르면 6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차피 고용승계 쪽으로 가니까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대표이사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할 건지 아니면 흡수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운영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설립 등기가 4월에 끝나고 나면 아마 5월이나 6월 되면 직원채용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인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아까 이사장 포함해서 대표이사가 7인으로 처음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아니고, 임원 추진위원회 할 때

장현수위원

추진위원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할 때 7명인데 지금 현재 법상 그렇게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구성이 끝나고 나면 인원을 조직 한다고 그러면 13명 이내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때 공모해서 접수되는 거고 거기서 심의하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뽑겠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추진하면 이거를 심의할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어떤 거요?

장현수위원

이사진이나 이런 분들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장현수위원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13명 뽑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수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에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 3명하고 저희가 4명 추천 해서 7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공모하면 거기에 접수한 사람들을 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추천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도 면접 보는 거고요.

장현수위원

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원은 비상근으로 다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상근 이사는 한 명만? 지명으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대표이사는 지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3명 이내 포함하는데 그 중에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 당연직이 되는 거고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이사장님이 지명하는 거고 나머지 위원은 추천 심의했던 분들이 위원이 되는 거죠.

장현수위원

싱글벙글교육센터 같은 데 수익이 발생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전혀 없지는 않고, 거기도 강의가 있어서 수강료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을 줬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발생하냐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합니다.

장현수위원

얼마씩 나와요 연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교육지원과 사업이라 못했는데

장현수위원

지금 싱글벙글교육센터도 프로그램 보면 강의실 비어요 아니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전문 강의가 많습니다. PD라든가 이런 전문 강의가 많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많지 않은데 어떻게 수익성이 난다고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전문 PD나 아니면 방송, 아나운서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프로그램은 안 하지만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체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익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문화재단 처음에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처음에 잘 꿰서 차분하게 잘 탑을 쌓아서 나가야 되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지만 출연금도 연간 50억원씩 한다는 것도 나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게 가능해요 연간 50억원씩 출연할 수 있다는 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12개 도서관 하는 운영비하고 이런 걸 비교하면 우리가 5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가 한 4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늘어나는 예산은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막연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숫자상으로만 가지고 가상적인 이런 것만, 그동안에 해왔던 걸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산면에서는 1년에 우리가 기존 갔던 것보다는 7억원 정도는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이게 공익성이 목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항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1년이나 2년 근무하면 바뀌어요. 이걸 계속 연속적이나 전문적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정부 쪽에서나 다 재단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싱글벙글교육센터는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9,8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싱글벙글교육센터가요? 의외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네요. 교통이나 이런 것도 썩 좋은 여건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싱글벙글교육센터가 교통, 지리적인 여건이 별로 안 좋다고 다들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찾기도 어렵고. 우리가 싱글벙글교육센터에 대해 설명을 해도, 찾아가려고 해도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봤는데 그 정도 한다면.... 그런데 도서관사업에서 이 정도가 진짜 수입이 돼요 도서관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우리가 처음에 등록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회원증을 발급하는데 솔직히 수익구조는 재발급 쪽이라든가

장현수위원

수익이 나겠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거기 보니까 유료강좌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전체적으로 대관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관악문화원에서 이관되는 사업이 한 13개 정도, 몇 개라고 그랬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관악문화원에서 이관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관악문화원에 돼 있는 건 전통야외소극장이고요 도서관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이미 도서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개.

길용환위원

도서관이 12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통혼례식장만 이관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문화원에서 넘어가는 건.

길용환위원

직원을 65명 채용한다고 그랬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65명을 채용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2017년도 용역결과에 거기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65명입니다. 그 인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길용환위원

어디에서 근무하는 직원 65명?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 보면 우리가 1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서직도 있을 수 있고요, 사서직이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악문화관·도서관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20 몇 명 돼서 합쳐서 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65명 될 수가 없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용역결과에서 나온 거는 65명에다 싱글벙글교육센터에 넘어간 우리 공무원들이 빠질 거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하는 기능이 있고, 전통야외소극장도 넘어가고 그런 인원, 그다음에 생기다 보면 기부금도 모금해야 될 거고요, 그분들이 홍보도 해야 될 거고요, 기획관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신규 발생요인을 용역에서는 한 20명 정도 예상했었지요, 신규 직원을.

길용환위원

문화원에서 도서관 근무하는 분들 흡수가 되면 실지 모집은 20여 명 될 것이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출연금을 50억원 예상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50억원이 대충 어떤 걸로 해서 50억원을 예상하는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거기에서 70% 이상은 인건비고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32억원이니까요. 인건비가 20명 더 포함한다면 한 40억원 정도 인건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쪽이 1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누면.

길용환위원

현재 인건비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게 32억원이고요, 현재 지출하고 있는 게. 그런데 20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추가되겠지요. 한 4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우리가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사업 쪽에는 한 10억원 정도 생각해서 5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이 7 ~ 8억원 정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7 ~ 8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더 늘어날 것이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하여튼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원과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단하고. 그렇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을 큰 문제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지금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잘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세요?

이상옥위원

문화재단 출범이 7월에 정확하게 출범을 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이상옥위원

여기 수지예상 보면 공모사업 부분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으로 예상하는 사업이 어느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모사업 부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게 문체부하고 서울시에서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저희한테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거기에 응모해서 따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억9,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5억9,000만원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이상옥위원

문화재단 정말 이게 참 좋은 건데 우리 지역에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데 관악문화원과의 관계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열심히 파악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4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안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치산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탁기간을 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본문과 제13조 제1항의 표에 “까치산체육센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2항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6조 관련 별표8에는 까치산체육센터 사용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헬스, 골프 등 동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를 준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3)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83)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센터가 우리 관악구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이 조례가 체육관별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 체육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조례 하나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체육관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조례는 하나인데 뒤에 보면 체육관별로 규모나 아니면 사용료가 너무 상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정할 때, 저희가 10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배드민턴도 있고 골프도 있고 일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조례 한 군데에 뒤에 보면 사용료 때문에 별표로 새로 추가될 때마다 그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라든가 사용기간이라든가. 그러면 어느 기관 하게 되면 위치가 어디인지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게 별표로 규정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뒤에 별표로 해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를 저는 체육센터 조례를 하나만 두고 또 체육센터마다 약간 사정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봤는데요 배드민턴은 우리가 4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표 하나로 통합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같은 경우 신림체육센터, 관악구민체육센터, 까치산체육센터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합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지금같이 까치산하고 배드민턴하고 내용은 다르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다르지요.

길용환위원

신림체육관 이런 것도 다를 테니까. 그런 건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배드민턴장만 해도 4개에서 하나 더 하면 5개가 되잖아요. 배드민턴장도 각각 있단 말이에요, 조례가. 배드민턴 체육센터마다.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해서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모든 체육관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림체육관도 계약을 했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신림체육관이요?

길용환위원

아, 미성체육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미성체육관은 계약기간 어떻게 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계약기간이 2020년까지 아직 남아있어서, 2017년에서 3년 계약을 해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길용환위원

계약을 2017년도에 했다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때 3년 계약을 했거든요. 우리 현행 조례로 해서 재계약이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고

길용환위원

아니 재계약을 제가 12월인가 금년 1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체육관이요, 미성배드민턴장.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올해 한 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 재계약 해서 3년을 재계약 했고요, 2020년까지.

길용환위원

2017년도에 재계약을 했다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최초, 그때 계약을 할 때 2020년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에 2020년에 재계약을 할 때는 5년으로 하는 거죠, 현 조례상.

길용환위원

미성체육관 작년 말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아니, 2017년도에.

길용환위원

아니 작년 2018년도에 계약 안 했어요 재계약?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2017년 말에 계약했답니다.

길용환위원

2017년도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건 처음 한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미성체육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미성체육관에 첫 번째 재계약을 할 때는 단가를 전 단가보다 낮게는 쓸 수 없지만 같이 쓰면 재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체육관이 아니라 그 안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을 그때 계약한 거고요. 체육관 전체 계약은 2017년 말이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체육관 계약은 공단하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공단하고 구청하고 계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계약을 얘기하는 거구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어쨌든 5년이라고 하지만 이런 매점이나 거기 스포츠센터에 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안에 있는 거.

길용환위원

안에 있는 거, 그러면 그거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체육관 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랑 계약하고요 그 안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매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길용환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부의 계약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건 상관이 없죠.

길용환위원

어떠한 법률하고 관계 없는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기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드민턴장이라도 조례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를 검토 좀 해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아동의 보호조치, 후견인 선임,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이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회피 등의 사항이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회의의 비공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는 요보호 아동의 우선조치 및 사후심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곳은 없었고,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의회제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84)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또 아동위원회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요?

장현수위원

예, 아동위원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이거하고 아동위원회하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보호조치라든가 퇴소조치라든가 제2조에 있는 기능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는

장현수위원

똑같은, 아동위원회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뭐 하는 기능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는 사실상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능 자체가 심의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아동위원회는 뭐하죠 거기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아동들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위원회로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회는 인원은 어느 정도 있어요 있기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활동을 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동위원회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거 뭐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나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나눔 행사도 하고, 실제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현장체험학습도 하고요, 캠페인도 여러 가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위원회만 맨날 늘어나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아마 지금 관내에 구청 내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한 2 ~ 300개 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좀

장현수위원

위원회가, 그럼 이것도 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위촉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얼마씩 지급하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한 번 참여하면 7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0명 이내, 이거 몇 명으로 구성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0인 이내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구청장하고

장현수위원

이거 매달 해야 되나요 회의를?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안건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개최가 돼야 될 걸로

장현수위원

예산은 책정한 것도 없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아직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년에 운영하면서

장현수위원

무상으로 그냥? 금년은? 아, 주지 말고 미지급으로 해서 내년에 지출하겠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른 걸로 해서 또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뭐 예산도 없고 이거 만들어서 회의 개최할 수도, 이거 지금 해봐야 수당도 지급 못하고 뭐 회의 개최하더라도 내년에 지급하겠다라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실제 예산범위에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금년 정도는 위촉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또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시자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양탄자는 못 깔망정, 이거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 예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수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었나요? 한 예로, 관악구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어떤 예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삼성동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서 아이가 혼자 남는 경우가 발생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동명아동센터에다 일단 보호조치를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도 동의 찾동을 통해서 발굴하나요? 접수할 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얘기드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그런 찾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현재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 아동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구청장이 말하자면 위원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아동이 관내에서 발생됐어요.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급하게 되면 먼저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호기관이나 이런 데 이관을 시키잖아요.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위탁시설에다 일단 이관만 시키는 건지 아니면 사후에 관리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가 있는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위탁기관에 위탁이 되면서 또 아동에 대한 보호는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한 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위탁시설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력가정에 노출된 아동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그 역할은 뭐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방 얘기하듯이 이 위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지금 현행처럼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의 판단이 좀 필요한, 금방 얘기하듯이 애들이 폭행 부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폭행 부모가 애를 갖다가 입양기관에 보내는 걸 동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저희 위원회가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친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친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수반되는데 가령 위원회에서 그것을 중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중재하는 역할 정도 수준의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중재보다는 의결을 하는 위원회다,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25개 구에 다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중구 한 군데만 제정이 안 됐고요, 작년에 12개 구가 제정이 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의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중구 외에는 다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제정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보호를 받을 대상자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 찾동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손길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만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행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를 좀 보완해서 각 동 찾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접수되는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왕 어차피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다 좋아요.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특성상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만드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짜 손길이 닿지 않는 아동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경찰서하고도 관계를 유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얘기하듯이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 폭력에 관해서 말하자면 접수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가정에 대해 112 신고를 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는 않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찾동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대상자도 있겠지만 경찰서로 하여금 접수된 그런 아동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피해아동을 별도로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하는 시설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경찰서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유관기관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관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관내 아동들이잖아요? 그런 정보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위원회가 제정된 지 몇 년도입니까? 아동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아동위원회 조례가 몇 년에 제정됐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 조례가 1999년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5월 개정을 할까 해서 다음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할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중복되는 감을 느껴요, 아동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가 ’98년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99년도.

길용환위원

’9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심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없었더라도 전혀 어떠한,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99년도에 아까 얘기한 아동위원회하고는 별도고요, 이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2012년도에 아동복지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왔고 그 이후에 계속 이걸 왜 구성을 안 하냐,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공문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정한 구들도 일부 있지만 작년에 12개 구가 한꺼번에 제정을 추진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동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위원회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방 얘기하듯이 법령에서 이거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둬야 되는 위원회이기도 하고요, 위원회 기능이 아까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타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기 나름이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 위원회를 법에서 하라 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 기능이 별볼일 없는데라고 판단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아동수당이 이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 부서 소관이지만 아동수당을 줄 때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길용환위원

아동수당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전 아동을 다 지급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바뀌었지요. 아동수당은 지급시기라든가 방법, 절차 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뿐만 아니라요.

길용환위원

아니 그건 정부차원에서 전 아동한테 다 지급하게 돼 있는데. 딱 정해졌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런데 뭐 심의해서 새로 심의할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지급시기, 방법, 절차가 저희들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수급 아동 명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직계 혈족이라든가 다른 관계 혈족 명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 본위원은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깊이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위원회가 없어도 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5년 이상을 위원회 없어도 해왔다고 치면 사실은 위원회가 없어도 업무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키는 게 맞고요, 금방 얘기하듯이 일정 업무가 새로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필요성 때문에라도 이번에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며칠 전에 삼성동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부모가정, 부자가정이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

거기 아버지까지도 병세로 돌아가셔서 그 사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

며칠은 안 됐지만 이런 경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었던 아이 같은데요, 그 아이는 지금 본인의 의사와 의견을 전부 받아서 동명아동복지센터로 일단 입소를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아이가 연령이 어떻게, 초등학생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고등학교 1학년.

이상옥위원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사춘기에 접하고 이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본인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옥위원

본인 의견이 그렇게 돼서 시설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각각 “사람”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정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