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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승보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4본회의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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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보

하승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외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간사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구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