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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81회 제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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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마무리에 즈음하여 바쁘신중에도 회의식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분야별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감사시 발견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서류감사나 현지확인으로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나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다소 문제가 있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 만큼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증이 해소되고 투명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고,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먼저 군수공약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 그리고 군정에 일반적인 방향 이런 각도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76회 임시회의시 본위원이 6·4 지방선거에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하고 타후보의 공약 그리고 지방의회의 입후보자의 공약중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중 군수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아울러 타후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실시해서 군정방향에 유익한 것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공약사업을 검토해 보면 군수님께서 하셨던 42개 사업중 일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타후보의 공약사업이 검토된 바 없었으며 아울러 지방의회 위원의 공약사항을 별도로 수렴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76회 임시회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군수공약 사업은 총 42건해서 합병 또는 통합해서 현재는 37건을 확정을 지워놓은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군수공약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것보다도 군수님께서 타후보의 공약사항도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바로 타후보님들의 공약사항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각 실과에 내린 바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합이 안된 상태고요. 군수님께서 약속을 한 사항을 조기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못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타후보님들의 공약 사항도 똑같이 중복되는 것은 포함을 하고 그외에 사항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공약사업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공감성 또 주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현안 사업이나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공약사업에 포함된 것도 물론 있지만 상당수가 지역현안 사업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99년도 업무계획에도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누락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군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역현안 사업은 그간에 위원님들이 서류를 전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 현안사업이라고 관리하는 것이 몇 개소 있습니다. 업무부서별로 최대의 우리군의 현안사업이라고 했던 지역내에 대학유치사업 또는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문제, 국립공원 재조정, 관광특구지정, 별곡 4단지 활용문제, 적성대교가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각 실과소에서 맡은 업무 부서별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도 통합해서 군수공약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수공약 사업과 병행해서 이것과 같이 병행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관리를 할 것인지는 우리 관계 실과소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별도로 코드화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일괄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거나 관서당 경비내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사용하여야할 물품 구입비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급량비 성격을 제외한 부서내의 직원들의 격려차원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극히 일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검토한 바 위원회의 운영부분하고 위원회에서 실비보상부분하고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서 매주 화요일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개최할 안건이 없으면 그주에 화요일은 넘어가고 다음주에 하도록 되어 있고 관외에 할 때에는 군수나 아니면 위원중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만 수시 개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조정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1월15일 화요일날 개최하고요. 2월2일, 3월23일, 4월25일, 11월13일을 제외한 나머지 44건중에서 4~5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화요일이 아닌 날로 개최되었습니다. 만약에 조례대로 명시되어 있는 화요일날 개최하지 아니하고 다른날로 개최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각종 위원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별도 회의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간부회의는 현재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모 군수님이 계실적에는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추진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매주 화요일날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의 업무를 별도로 소집하기도 그렇고해서 대개는 간부회의가 끝난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에 규정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맞추다보니까 물론 조례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실과소의 업무 형평을 봐서 간부회의 하는 날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은 모순되게 조례에 안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온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간부회의날로 바꾸든지 또는 조례에 규정된 날자로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저희들이 바로 이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익환위원

간부 회의가 우선인지, 조례가 우선인지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죠.

장익환위원

그렇다면 왜 화요일날로 하느냐 하는 지정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각 읍·면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으니까 현지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다가가는 행정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각 부서장같은 경우라면 부서직원들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해서 취합된 의견이 화요일날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하나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24시간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월요일날 하려면 토요일날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화요일날로 정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례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3월9일, 3월23일, 4월6일, 4월15일 2건, 8월7일, 9월9일, 10월29일 2건, 10월30일부터 전부 같은날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어떤 의안을 군정자체내에서 조정할 때 도움이 되고 파악을 미리해서 군정발전에 이익이 창출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 조례가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2~3일전에 의안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당일 제출되면서 당일 이것을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좋은지, 어쨌든 이것은 조례에도 위반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장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현재 각종 의안이 올라오면 사실은 각 실과소에 사전에 배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몇 개는 당일날 제출된 것도 있죠.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개는 사전에 간부회의 하기 이전에 2~3일전에 공문을 각 실과에 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것은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소장으로하여금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위원회에 관계되어서 수당지급의 문제점 우리 조례에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를 주라고는 명백히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 위원회하고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보상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타 부서가 50,000원씩 지급했다면 이에 준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미지급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미지급하고 있는 곳도 형평에 맞춰야 되겠다. 위원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시켜놓고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꼭 필요한 위원회 개최를 당연히 했어야될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한곳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9건이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최소한 위원회 개최는 개최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기별 한 번정도 아니면 연에 한 번 정례적으로는 개최해서 서로 위원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 인해서 그와같은 위원회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수는 28개입니다. 그간에 상부에서 많이 통폐합시켰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8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당시에 통폐합 당시는 위원회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존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금년 1년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항시 말씀하시는대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한테 알리고 주민과 협의하고 거기에 조언도 받고해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9개 위원회가 금년도말이 다되도록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당은 예산 지침에 보면 30,000~50,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50,000원씩 주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30,000원씩 주는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환경복지과에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같은 위원회면서도 30,000원씩 지급을 하고있는데 앞에서 장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위원회의 수당은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000원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30,000원씩 지급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위원회는 맞춰서 30,000원이면 30,000원, 50,000원이면 50,000원 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맞추는 것으로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개의 위원회는 좀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다시해서 존치가 필요없다면 폐지할 것이고, 계속 존치가 되는 한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계속 존치쪽중에서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이것은 단양군이 제1로 지양해야 되고 가장 활성화 되어야 될 위원회입니다. 단양군지명위원회, 소금정관련되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 이 부분은 학생 선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세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9개 위원회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세가지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월8일 간부회의시 그린공원 명칭하고 조개종 초대종 화동산 대성사 생가발굴, 군민회관 무료 영화홍보강화 이쪽의 업무를 조례에 명칭하고 있는 것에 어긋나도록 소관업무가 서로 다르게 간부회의시 결정을 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문화공보실에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라 이렇게 소관업무를 변경했는데 변경한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소금정 공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민홍보실에 단양군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고시를 하거나 했을때 정하는 지명위원회고 소금정공원은 단순한 그것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이 소관은 위민홍보실 소관이고 그전에는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었던 것이 도시과에서 이것의 주관해서 개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생각으로는 공원화 업무가 그당시에 도시과 업무다 보니까 아마 도시과에서 취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본위원회는 위민홍보실로 속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현재 건설과로 넘어 갔고 다음에 지명위원회는 민원과 지적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량에 의한 지명위원회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상의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는 그 실과에 속해 있는데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지명위원회에 관계되는 조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보지는 안했는데….

장익환위원

단양군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이렇습니다. 군 관할 구역내의 지명의 제정변경,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분석, 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사항으로 아주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군 관할 구역내 지명의 제정변경이라 하면 도시계획내에 이뤄지는 명칭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측량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민원과에서. 그리고 소금정이라고 하는 명칭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소관업무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업무가 명칭을 제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일만 했다고 그러고 도시과에서는 단양읍에 의뢰했고 단양읍에서는 의뢰를 받았는데 소금정은 없고 그런데 소금정 공원이라고 하는 표지석은 서 있고 위원회에서는 이런 형태로 바꿨고 이것은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장익환 위원님이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시고 수집을 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내용은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써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금정공원을 정할적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장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고 또 그것을 지금와서 서 있는 것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그린공원이라고 통칭해서 우리가 불러 왔습니다. 현재는 소금정공원이라고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에서 단양읍에 여론수렴을 하고 모집하고해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본 소금정 공원이라는 말은 당초 모집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하는 자료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명칭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붙여졌느냐 하는 문제는 저보다도 장위원이 더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장익환 위원님이 그 사항을 잘 안다고 해도 실장님이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 위원님 혼자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에서 얘기가 되고 질의가 된 사항이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라든지, 몰랐다라든지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잘모르시면 옆에 있는 담당주사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당시에 정해진 안은 기획실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는 사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간에 소금정 공원의 명칭이 붙여진 이후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태학술회의가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촉박해서 빨리 붙여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붙인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러면 소금정 공원 어느부서에서 누가한테 들어서 소금정 공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뒤에 앉은 과장님들중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서가 있죠. 그 이름을 어떻게해서 받았습니까, 누가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고 과장님은 어디서부터 소금정이라는 명칭을 받아서 소금정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지금 그 자리에서 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심을 자꾸 돌리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알아 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소금정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8월5일날 위치 선정하고 사업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금정 공원에 30여명의 지역 유지들하고 원로하고….

장용두위원장

장위원님께서 물었던 얘기는 소금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해서 나왔느냐를 묻는 것이고, 소금정공원을 어떻게 하고는 그 다음 얘기고, 소금정이라는 그런 명칭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 겸직할적에 제가 시설을 할적에 소금정공원 명칭이 어떻게 확정된 것은 모르고 확정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용두위원장

이름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들고 나가지 과장님이 이름을 누구한테 받았던 받았을 것 아니예요.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시설담당주사하고 같이 나가서….

장용두위원장

시설담당주사님은 어디 있어요. 누가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누가한테 받았어도.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8월5일날 그것을 시설하려고 갔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대다수 군민중에 일부 주민이 소금정 공원은 명칭이 좀 불합리하다. 저는 그전에 이뤄진 내용은 잘모르고, 불합리하다고해서 거기서 협의가 그렇다면 학술대회도 얼마 남지 않고 했으니까 8월10일까지는 이 공사를 하지 말고 유보를 해라, 8월10일까지 좋은 안이 나올때는 그 이름으로 검토를해서 공원 이름을 다시 짓고 공원 명칭이 안들올때는 8월10일이후에 설치하도록 잠정 협의가 되어서 시설을 하게된 사업입니다.

장용두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돕기 위한 보충답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공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나 그런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이신 장익환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소금정이라는 명칭을 누가 만들어서 소금정이라고 글씨를 쓰겠금 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 보는 것인데 전혀 받은 사람이 없어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천 세명대하고 관학협동체결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몇몇과장님들이 갔다오다가 그날 오후에 현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한다고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장님은 오신다고 해놓고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소금정이라는 명칭 안을 내놓은 사람이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내의 김중근씨 아들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던데 그 분이 그 명칭을 제정해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그당시에 들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소금정은 어떤 개인이 명칭을 소금정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소금정이 결정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 야외 그린공원에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소금정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된 겁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아니죠. 그날 소금정이라는 얘기를 먼저 끄냈어요. 끄냈더니 문화원장은 팔경공원으로 하자 예를들어서 그런식으로 소백공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부다 서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시설을 하려면 며칠까지는 이것이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일주일정도 그때 당시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안에 다른 명칭이 되었든 무슨 명칭이 되었든 안을 제출하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그때까지 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그당시에 답변이 있었어요.

장용두위원장

장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익환위원

기획실장님이 군내에서 부군수 역할도 하시고 하니까 해당부서도 모호하고 이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금정이라고 하는 명칭이 선정된 경위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5년도 신단양 건설당시 도시계획법상 명칭인 근린공원의 명칭을 ’98년 8월5일 공원내에서 문화원장, 노인회장, 지역개발회장 등 각 유지분들을 모시고 공원명칭 및 위치선정에 대한 공청결과 공식명칭에 대한 의견을 8월10일까지 의견제시 하고자 했으나 별도 의견접수가 되지 않아서 8월10일날 문안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이제는 새로운 단양지역에 친근감있는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해서 도시과에서 단양읍으로 근린공원 제정 명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응모토록 한 것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관광단양을 상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식 명칭을 부여해서 단양읍민은 물론 군민에게 친숙하게 불리워지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원 명칭을 제정코자 하니 단양읍장은 지역원로 및 각 분야의 인사와 단체 지역개발회, 문학회등의 폭넓은 자료를 수집해서 7월30일까지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명칭, 군민에게 친숙하고 사랑받아서 아름답게 불리워질 명칭, 군민화합을 표명하는 명칭, 고유지명으로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하라 이렇게해서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명칭을 의뢰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각자의 의견서를 넣어서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삼지공원 이렇게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글을 표현했습니다. 거의다 한 번씩 읽어 보았는데 이 뜻이 굉장히 깊은 뜻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께서도 한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금정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제가 별도로 여쭤본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주역을 배우셨거든요. 친숙하게 불리워질 수 있고 단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이 손을 떨면서 글씨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제출한 것이 몇건이냐 12건이 있습니다. 도림공원, 대성공원, 단심공원, 단청공원, 삼봉공원, 단산공원, 역삼공원, 화학공원, 삼지공원, 상진공원, 조양공원, 팔경공원 이런 형태로해서 단양읍에서 7월30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27일날 다시 단양군 도시과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이 자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당연히 지명위원회에서 행정절차를 충실히 운영하려면 공고되어 있는 12개를 가지고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속에서는 주민공청회도 필요할 수 있고, 주민의견서도 들을 필요가 있고, 의회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명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3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쉽게, 사람 이름을 쉽게 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지워놓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소금정이라고하는 그런 명칭이 응모가 되어서 실제 선정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오묘한 뜻이 그속에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그렇다면 모릅니다. 응모기간내에 정식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명칭을 응모 들어온 것이 한 번 토의한 기록도 전혀 없고 위원회 한 번 운영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명칭을 선정할 수가 있느냐, 단양군 행정이 이런것이냐,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누구도 소금정이라고해서 누가 얘기했다고 했지만 어떻게해서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은 모릅니다. 그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장용두위원장

소금정이라는 이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떻게 소금정이라는 이름이 결정되었고 누가 지시를 했던 사항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안해주고 있으면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소금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렸지않아요. 그날 참석해 보니까….

장용두위원장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하는 얘기예요. 소금정으로 결정을.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날 이렇게 확정을 지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용두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윤수경씨도 지명위원이죠, 전혀 얘기 못들었었습니까? (윤수경씨 “예”하고 답변함)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가 재무과장 당시인데 그날 참석을 해보니까 그날 나온 얘기가 김중근씨 아들이 소금정이라는 명칭을….

장용두위원장

소금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정으로 이름이 결정되어가지고 공원을 소금정으로 바꾼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결정을 어떤 자리에서 했느냐, 어떤 지명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아무런 관계없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 교량이나 어떤 지명이라도 다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갖습니다. 이 교량은 무슨 교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청회를 갖어서 그 교량명을 부르는 것이 통상예입니다. 하물며 단양을 대표하고 단양에서 가장 큰 공원을 군정조정위원회든 어떠한 위원회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의 누구의 의견도 안들은 어떤 한사람의 결론으로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라고해서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이상은 저도 모르니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자꾸 이 문제만 가지고 거론이 되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회의시작한지 40분 지났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정했를 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성의있게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또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으면 그 부서에서 시행한 사람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핵심적으로 묻는 말을 피해서 답변을 하는 사항이 앞으로 또 있으면 바로바로 위원장인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이 충분히 능력을 갖춘 유능한 분들이 실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문제가 좀 달라도 질의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하실 것이고 겸허히 위원님들이 묻는 핵심을 피해서 답변하는 그런 행위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기획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소금정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금정 공원 명칭은 분명히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행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말씀드린대로 또 말씀하신대로 누구도 소금정 공원 명칭 선정과정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주민도 누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은 조례 즉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를 어기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물론 군위원도 가져서는 안되겠지만 군수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기획실장님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러면 당연히 군수님밖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소금정 명칭은 반드시 주민공청회등을 통해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되어야 되고 단양지역에 걸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명칭으로 연계되어 있는 명칭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명칭선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고요. 다시 재조정할 문제는 제혼자 결정하기는 어렵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상의를해서 본 사항의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절차를 다시 갖춰가지고 하는 것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조례와 관계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위민홍보실에서 소관 업무를 가지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추후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임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으면 시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서 재검토되어서 정말로 좋은 명칭으로 우리한테 친숙한 명칭으로 고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소금정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사업부서에서조차 어떻게해서 소금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른다면 다음에 지금같은 식으로 명칭이 바뀐다면 4년후 명칭이 또 안바뀌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든 참모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금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동감을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문제점, 알았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물어 보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많아서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 눈높이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도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벤트행사, 테마파크 등해서 아리송한 외래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민 눈높이 행정을 해줘야 함에도 이런 아리송한 외래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 눈높이 행정으로 고쳐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김재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벤트행사, 테마파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뿐이 아니고 현재 언론, 각 시·도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행사도 이런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뜻을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이라도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는 쉬운 말로바꿔서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경영마인드나 이벤트행사, 테마파크 이런 것은 각 분야의 학자들이 전문용어를 자기들의 분야별로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도모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알기쉽게 그런쪽의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숫차에 걸쳐서 회의좌석이나 이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을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진단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정말로 실현가능한 것 하고, 어려운 것 하고 우선순위에서 세부적인 진단이 한 번더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이 느낀점입니다.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각종 부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다 그런 현상입니다만 정말로 예산에 어려움이 많고 더군다나 ’98년도보다 ’99년도는 예산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 특히 도민체전이나 그외에 행사에 어떻게보면 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제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줄어들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감사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대다수의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토목의 설계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건설과 소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토목직 설계에 문제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물론 기획실장님이 담당이 아니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장용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 사업에 대해서 실행 가능여부를 재판단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군수공약 사업 37건을 확정지으면서 일차 보고회만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초보단계이고 개선할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개선해 가지고 군수공약사업도 임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채무현황인데, 저희군의 채무는 총 32건입니다. 일반회계가 7건, 특별회계가 25건이 있습니다. 총 일반회계가 현재까지 채무잔액이 43억여원이 되고 있고 특별회계가 66억여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청사신축, 고수~천동간 도로확·포장사업, 어상천면 청사신축, 적성면 청사신축, 영춘 온달지구 관광개발 사업등해서 총 현 채무액이 43억원이 있고요.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10건에 28억원, 산업농공단지 4건에 12억7천만원, 주택관리 11건에 25억7천만원 정도가 현재 채무로 갖고 있는데 주택하고 농공단지 이것은 수해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환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고요. 우리 일반회계도 43억원인데 이것을 연차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채무는 별 문제없이 운영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토목직이 현재 읍에는 있는데 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이 읍·면장들이 건의가 되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목직이 전부 군청에 있다보니까 각 직원을 한명씩 읍·면 담당을 하고 또 6급담당을 반장으로해서 읍·면에 2명씩 지정을 하는 것으로해서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해당 담당자가 요청이 있을때는 현지에 나가서 측량도 해주고 검토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읍·면을 전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국 부시장, 부군수 회의때 참석을 했을때 행정자치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부지조정은 강력히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2000년까지 읍·면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부채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는 총 부채가 43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160억원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 나한테 온 자료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이렇게 달라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일반회계만 43억원이라고 했죠.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더되죠. 맞습니다. 금년말로 따졌을적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고 일반회계만 현황에 보면 60억원이 있고 특별회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67억원인데 금년말에 상환하고 나서 잔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친다면 109억8천8백만원 이 중에 일반회계가 43억원, 특별회계가 66억8천만원 이렇게해서 금년말 현재는 109억8천8백만원이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본인의 자료하고는 달라요. 본인의 자료에는 ’98년도 상환액하고 상환잔액 총계가 126억9천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금년말 현재로.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현황갖고 계시는 부분은 원금에 관한 것입니다. 원금에 관한 것이라서 여기는 이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틀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이 당초에 군수, 부군수로 되어 있던것을 부군수로 조정토록 하고 6급이하의 일반직 및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원을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보면 기획실장과 농업기술센타 소장을 위원으로 하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이후 우리가 조직개편 이후에 위원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기획실장과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근평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기획실장과 농업기술센타소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지적이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판단이 지금 들으시면서 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처음듣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기획실장으로 간지는 두달남짓 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장익환위원

참고로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 내무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전에 되어 있던 것을 새로이 조정하면서 위원장에 부군수 위원에 자치행정과장, 위민홍보실장, 환경복지과장, 농림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간에서는 부기관장이 하되 차상급 기관에 예를 들어서 4급이 없을때에는 5급중에서 6급이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 제31조 4에 보면 이렇게 설치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게 되면 지역사항에서는 농업기술센타소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직제개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쪽에서 6급이하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숫자도 많고 객관성을 가지고 근평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획실장도 우리의 경우에는 5급이니까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장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겠느냐 직의 위치로 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원하고 쭉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좋다, 나쁘다 보다는 우선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또 도감사시 지적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시내용대로 개선하는 쪽으로 자치행정과에 상의를 하도록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경영수익 담당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림사업 부분에서 묘포장운영, 철쭉생산, 조경수굴취 이식 이런 사업들로해서 약 1억9천9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총 2억7천7백만원중 7천8백만원을 제외하고 1억9천9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농림사업의 경영적 평가를 한다면 이 자료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농림분야 묘포장 생산은 위원님들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현재 매년 철쭉 묘목만해도 저희들이 100만그루 심기 운동해서 내용은 아실겁니다. 본당 2,000~3,000원 사이에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매년 묘포장해서 철쭉 한가지만 놓고봐도 한 10만주이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겠죠. 그리고 도로변이라든지, 주요관공서 등등해서 꽃을 생산해 가지고 각종 대회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묘포장 운영의 경우 20만본 정도의 꽃묘를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 관리하는데 3천4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다 곱해서 발생한 수익이 6천6백만원입니다. 말하자면 꽃묘 20만본에 대한 가격이 6천6백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꽃묘같은 경우라면 고사율이 10%정도 내외일 겁니다. 여기에 다가 수익과 관련해서 계산할때는 0.9를 곱해줘서 계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철쭉 10만그루에 대해서는 ’95년도 식재분이 금년도에 5,000본이 식재 되었습니다. 나머지 95,000본이 지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현장은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쪽으로 늘 지나다니면서 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농림과장님 계시면 지금 ’95년도 생산분이 몇본 남아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95년도 생산분의 산목 본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산목은 10만본입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단성면 중방리에 기념식재를 했고 나머지는 소백산진입로에 3,000본을 심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장익환위원

묘포장에 남아 있는 숫자만 묻고 있습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묘포장에 있는 것은 확실한 본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8,000본정도.

장익환위원

지금 말씀하신중에서 담당 실무자가 5,000본이 식재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95,000본에 대해서 지금 묘포장에 남아 있는 8,000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될것이냐, 저는 그렇게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철쭉이 이식과 정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고사율은 통례적으로 한 30% 내외정도 됩니다. 그럼 곱하기 0.7을 해야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고 지금같은 경우라면 곱하기 0.15정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0본 심겨지고 8,000본이 남아 있으면 0.13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수익사업들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흔히 얘기하는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도 묘포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생산량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효과만 나타낼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묘포장에 대해서 꽃묘가 되었든 철쭉이 되었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금년내로 판단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과 주무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 위원님!

11시30분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인구유입정책으로 군수님도 공약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런 발자취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정책으로 갖고 계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인구유입정책 건에 대해서 대학유치문제 행정구조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우선 실천한 것이 제천이나 타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양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고 택지부분 관계를 관계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위민홍보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직소 민원과 관련되어서 직소민원이 어떠한 특이한 다른 일반 민원부서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즉각 다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약 33건 정도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 하였고 약 40여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자료는 사실 그 이용도가 현재까지는 조금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일반 주민들이 군수님을 직접 뵙거나 아니면 전화로 민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여기에 직소민원으로 들어온 내용중에서 다섯가지 이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민원부서와 함께 해야될 복합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와 중복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어떤 일반적인 행정민원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충이라든가, 애로사항 등등 이러한 부분을 군수님한테와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군수님을 직접 뵙고 해야될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지역의 형평성을 민원부서에서 일회방문 처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어서 다시 직소민원의 형태로해서 직소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말씀드린 다는 얘기니까, 와서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이것은 부서내에서 수정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가능한 얘기고 일반 민원부서에서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을, 흔히 얘기하는 조직 개편이 축소되어서 하게 되었을때 두개 이상의 업무가 하나로 합쳐져서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의 업무가 기구가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3개 업무로 나눠져 있다. 그렇다면 직소민원이 이런일을 해야될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소민원 담당이 앞으로 계속 존치되어야 될 것이냐, 물론 120기동 민원봉사대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소민원이 일반 민원을 함께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짧은 기간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민원인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이해와 업무의 처리과정도 살펴볼만한데도 불구하고 직접 군수님을 만나서 종용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과정은 좀더 두고 다음 행정기구조정이라든가 그때다시 판단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익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이따가 별도로 이것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제개편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군청내의 업무량을 어떻게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을 매달 체크를 하거나 최소한 분기별 체크가 이뤄진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치결과 내용을 보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십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업무의 성격과 처리흐름 과정에서 어느 부분 중복도 있다고 봅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인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민홍보실의 태동은 의회와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위민홍보실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위민홍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현안 사업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김재홍위원님과 장익환위원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만 대학유치사업, 보안림호소지정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고 관관특구지정사업,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 충주호 주변의 폐천부지개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대학유치관계하고, 보안림관계, 국립공원, 폐천부지 이것은 아까 장익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간의 중복성 문제 또는 사무분장 등등 이러한 것을 볼적에 저희 업무분장은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업무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각 실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해당되는 과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민홍보실에서는 종합적인 중간역할을 하고 업무의 처리 흐름만 파악해서 하는 정도밖에는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그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민홍보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뒤에는 재정경제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조직개편할 때 특히 위민홍보실에 대해서 의회와도 논란이 많았고 심지어 과장님도 본의아니게 위원님들과 얼굴을 불혔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고 그렇게해서 위민홍보실이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는 현안사업팀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주로 한다. 지금 위민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현안사업을 실과 담당별로 나눠주고 각실과소에서 해라 각 실과소에서 하면 우리는 취합해서 그 결과만 보겠다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팀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팀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한 것 하고 의회에서 승인받고나서 그 다음날부터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현안이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것이 어느 담당부서로 되었으니까 거기서만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안파악 유지가 안된다고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잡아쥐고서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용두위원장

현안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유치부분은 위민홍보실에서 맡아서 지난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5개 후보지를 설정하고 그이후에 고려대학교라든가 여러 대학교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본활동을 가동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안림 호소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장용두위원장

잘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학유치 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면서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내년도는 활발한 추진위원들의 활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 하셨고 지난번에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의회에 자료 올라온 것은 고려대학교를 방문하고 12월쯤 단양을 고려대학에서 현지 방문을 하겠다.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라는 뜻의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방문했을때 세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으며, 물론 지난번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때 군수님께서 대학유치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입을 통해서든지 알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한테만 얘기를 안해주고 다 알아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이 아시는대로.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난번에 고려대학교갈적에 추진위원회구성해서 어떤분이 가서 방문을 하겠느냐해서 의회에서는 두분이 가셨고 저희 군수님하고 부위원장하고 가기전에 이러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라고해서 후보지 관계를 보조상황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고 저희가 유치할때에는 개인이 시사하는 부지는 얼마고 현재 국공유지 관계는 몇건에 얼마정도다 현지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내놓지만 또 실제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모든 여건과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는 12월달에 내려와서 사후관계를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만 일단 되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12월 언제 온다는 계획은 없고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저하고 백광에 계신분 하고 또 한 번 올라갔었습니다. 12월달로 잠정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광특구 문제도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뒤에 충주호 폐천부지에 대해서 위민홍보실장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하고도 관계가 있고 문화관광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를 위해서 8면의 정구장을 신설하겠다고 의회에 사업비승인을 득한 후 그다음 토지매입비가 한 번 거론된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위민홍보실은 뒤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비를 얘기할때도 시설비 먼저 올려놓고 땅 안사주면 사업 못한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 겁주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어느지역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라서 총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종의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전등하나 아껴쓰자고해서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설비부터 올려서 의회에 다 설명하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땅 못산다. 왜 본위원이 이런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별곡지구 4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그인근에 있는 임야를 평당 50만원씩 주고 사겠다라는 것이 단양군의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4단지 50만원씩이든 10만원씩이든 사가지고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한 번 50만원 주고 사면 앞으로 4단지 제내지 개발을 할 때 인근지 토지 매매실가가 지가 기준하는데 가장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임야를 우리가 50만원을 주고 샀을때 앞으로 폐천부지를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사가지고 4단지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인지, 이것 정말로 위민홍보실장님도 잘 판단하고 물론 기획실이나 여러군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4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임야를 5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50만원주고 산다는 얘기는 4단지개발을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군에서 50만원씩 주고 옆에 있는 임야를 샀을때 밑에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하겠느냐 감정을 했을때 군에서 임야 50만원 주고 샀다 나머지 수자원 공사땅 감정가가 30,000원이 되겠습니까, 50,000원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많은 땅의 지가를 어떻게보면 감정하는 감정가액을 높혀줄 수 있는 요인을 몇평을 사면서 우리가 정구장을 만들려고 그런 요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역현안 사업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위민홍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논리관계도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또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민홍보실장님 질의 간단해서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는 1시30분부터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경주엑스포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다 방문하셔서 잘된 점, 개선할 점 그리고 단양군 행정에 반영할 점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당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대표 실과소별로 아니면 함께 다녀오신 분들중에서 대표자 몇몇 사람으로 하여금 견문보고서를 작성케 함으로 인해서 전체 의견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은 감사기간중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그 이후의 인사 관련된 인사중에서 근평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의 신상문제와 직접 관련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도 보지 못해서 이것도 아울러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부·터 군민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한 자료를 중심으로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시에 나·부·터 군민추진운동과 관련해서 계획된 예산을 의회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나·부·터 군민운동은 비록 일부에서 생각해서 그것을 범군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추진배경이 미약하였고, 추진배경을 뒷받침할만한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회의가 없었다하는 것은 나·부·터 군민운동이 군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을 중심으로해서 군민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군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나·부·터 군민정신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를 나·부·터 군민운동 소요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출발시에 각계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출발을 위해서 다함께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출발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다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부분이 다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보완할 생각이고 지금 제2 건국과 관련해서 각 시·군별로도 군단위 위원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계획과제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제2 건국 관련과제로도 군민정신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나·부·터운동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시작은 어차피 주도자나 주창자가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일정한 계도에 오르면 당연히 민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 하셨습니다. 직접 일반 수용비에서 제작한 것도 있고 타 기관에 보조를 한 것 중에서 그부서에 보조 준 기관의 운영비중에서 일부 현수막을 비롯해서 입간판이나 플랭카드들이 개시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관에서 민으로 유도하는 과정중에 하나라고는 생각되나 당해기관의 의사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함께 군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노력보다는 군에서 거의 강제성으로 다함께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교육여비 지급 형태 형평성 결여부분을 감사해 본 결과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1박2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여비 지급이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감사지적시 개선방향대로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산재보험과 관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로원 8명에게만 근로복지공단에 약 212만원정도의 보험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용직 공무원중에서 근로 여건이 비슷한 환경미화요원에게도 같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약 2,000여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산재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환경여건이 비슷하고 근무조건이 비슷한 곳에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환경미화요원한테는 최소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또 사고로부터 군이 나중에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장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부·터 운동 홍보물 제작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강한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하고 새마을 운동회, 신단양지역개발회 이 세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가로기도 일부 게양하고 팜플렛도 만들었는데 이 세단체가 공익군민정신운동 등 사회, 도덕회복 운동에 대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생 여비관계는 조직개편전에는 리반장 교육은 그전에 내무과에서 지급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여비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지급을 했고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기준이 달랐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꼭 줘야 할 것은 다 줬는데 부서별로 좀더 잘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과다지급한 것이 있다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부터는 군전체에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여비기준표를 만들어서 동일 조건이라면 똑같은 여비를 지급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에 당초 수로원만 했다가 지금 감사기간중에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60명 1,980만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운동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운영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보조를 해주지 않는 다른 타 단체나 클럽에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그쪽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플랫카드와 홍보물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곳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강제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플랫카드 같은 것은 각 기업체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신이라든가, 한일에서도 했고 관내 업소에서도 했고 여러단체에서 했습니다. 일일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예산이 들은 그런 분야가 세군데 인데 실제로 저희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군민정신운동과 연관된 부서에 대해서 이것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이런 조직체에서는 마땅하게 군민운동분야로 어떤 한군데로 나갈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주관하는 도민새기상 창조운동 이런 방향으로 저희군에서 협조를 했고 군에서 이름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군민정신운동을 한단계 올리는 군민정신 운동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나중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원천적으로 나·부·터 군민운동이 단양군민운동으로 어떻게해서 만들어졌느냐 그 추진배경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말씀드린대로 일부 군에서 운영보조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해서 우선 실시하고 다른데서 나·부·터 군민운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앞으로 관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는 점차 민주관으로 이 군민운동이 승화발전되어야 되겠다. 추진방향을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여비와 관련해서 다른 것은 맞게 나갔는데 더 나간곳이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리반장 같은 경우에는 91,200원, 새마을지도자는 41,200원, 의용대는 103,200원이 1박2일 과정에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군청차로서 현장에까지 교육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교육장소까지 배차해준 관계로 인해서 숙박비하고 식비 3끼를 미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대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되었다면 이것은 형평성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더 지급했으니까 이렇게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덜 지급하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형평성을 맞추라고 하는데 이 감사의 방향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허용한다면 교육가시는 분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전부다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가시는 교육을 많이 해피들 하십니다. 1박2일이. 일당준다는 말은 우습지만 다만 10,000원이라도 좀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가시는 분들이 교육비로 인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적다 이런 불만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원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감사기간중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추가 미화요원에 대해서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본다면 1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이 약 2,000만원 정도되는데 혹여 1년동안에 아무런 사고가 없다면 2,000만원을 낭비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혹시 사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사고 있다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각도에서 검토를 하지만 이것이 민사관계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전액했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간에 우리 관내에서 산재에 해당되는 건이 여러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에 산재가 발생해 가지고 다친 사람을 치료 안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무상으로해서 전부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안했던 것이에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따져보니까 그래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계상을 하기는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는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보험료를 계상 안해주고 우리가 공무상 처리해주는 것이 좋은지 산재보험료로해서 산재처리로 한 다음의 휴유증은 무엇인지….

장용두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중에서 산재보험료를 지금까지는 안했었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재해라는 것이 예상되어서 계획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산재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근무하면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하고 많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역으로 낭비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산재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더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산재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열악한 군무조건에 있는 이런 분들이 62명이 있는데 이런분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돈을 없앤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면 안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산재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약 2,000여만원 소요되는 이 돈이 어느쪽이 더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런쪽으로 봐서는 제대로된 방향이 아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같은 경우라면 사고로 다쳤다고 그러면 우리가 민사적으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8명의 수로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근무여건이 나쁜쪽부터 우선 해주고 또 일용직하면 사무보조가 있는데 사무보조는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시급히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갔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준에 보면 일용근로자를 항시 5인이상 사용하는 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임의적용입니다. 이러한 기준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현장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산하에도 미화요원이라든가, 수로원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분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법재정 취지로 봐서 점차 들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은 앞 좌석에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뒤로 가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주무담당주사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세요. 과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두위원장

문화관광과 주무담당주사님들이 안오셔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

단양국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기촌리에 진입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해서 양방산에다가 토지매입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도전리로 옮긴 경위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명수입니다. 국궁장조성은 당초 ’97년도 4월달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당초에 기촌리 32-1번지로 계획되었던 사항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기촌리 예정지는 임지가 보존임지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할때는 인허가 사항에 따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았었고, 조성을 하고 나면 그이후 경사지로 인해서 많은 절개지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사후 절개지 복구를 위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할 것이 예상되고 도로변이다 보니까 미관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양방산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양방산에서 다시 별곡리로 옮기려고 하는 사유는 당초에 토지매입까지 ’97년도 12월달에 해놓고 금년도 여름에 상당한 기간동안 도로가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궁회원과 저희 사업부서와 기술자를 동행해서 현지답사를 해보았더니 지금 현재 보다시피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급경사지고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충주댐이 137M이상으로 담수를 할 때에는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토지매입해 놓은 현 위치에다가 사대를 설치했을때는 그 건물자체가 반지하 건물로 인해서 관리실 사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별도 부지를 성토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1억3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나오고 또한 국궁회원 전 회원이 지금 현 위치에다가 국궁장을 조성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담수시에는 도로 침수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고하는 건의와 요망사항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섭위원

처음에 기촌에 보존임지 그것을 모르고 거기다 했다는 말이죠. 급경사 진지도 모르고, 그런것도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포장만 하고 돈만 들여놓고 포장까지 하면 급경사인지 평지인지 그정도는 알텐데 포장을 해놓고 나니까 급경사로 변했어요. 두번째 양방산에 도로침수되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위원들이 굉장히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점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안된다고 했다는데 그래도 우겨서 토지매입까지 해놓고 토지매입을 하니까 또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또 옮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방산에 것은 1억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토지 매입한 것 변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양방산에 사놓은 토지는 앞으로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현위치는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을 하든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때 활용하는 계획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과장님 아까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물을 바로보고 어떤 사항을 바로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벌써 이것이 몇 년되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기촌리에서 국궁장 만들려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빠서 포장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서 포장하고 나니까 가만히 이따가 여기 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방산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양방산 얘기가 나왔을때도 의회에서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셨던 문제점을 전부다 지적했었습니다. 진입로가 수위가 많을때는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지에다 국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 전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 잘못 보니까 그런 안을 만들기까지도 우리 행정력이나 예산이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사업해가지고 시행했다가 한군데 지역에 들어가서 3,000만원 들여서 포장해놓고 빠져나와서 양방산 가서 1억1천5백얼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까지 경비를 따진다면 1억2천만원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돈 들였다가 다음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땅을 사놓고나서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것도 다음에 거기다가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그 위치보다는 여기가 좋습니다.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정말로 어떤 행정을 해서 검토해서 이것이 맞다고 한 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처음에 문제가 얘기되고, 충분한 문제점을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주고 더군다나 토지매입까지 해놓고 나서 안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궁회원이 40여명 넘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2억원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군이 땅 장사하는 사람 아니예요. 토지는 군앞으로 소유권하면 된다.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내놓고 팔면 매입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까, 매입가격에 팔 수가 있으면 팔아요. 실 매매가격 보다 싸게 샀다거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누가 사시라고 매각을 해요. 그 매각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실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땅 비싸게 주고 해놓고 그다음에 물 좀 차니까 안된다. 당초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을 똑바로 못보고 하니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밤늦게까지 야근들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것 줄이면 예산절약되고 일찍일찍 공무원들 퇴근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불켜고 있다고해서 그사람 능력있고 유능한 공무원 아니예요. 유능한 공무원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해놓고 퇴근하는 사람이 가장 유능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지 11시, 12시까지 불켜놓고 있다고해서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추운날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불떼야지 전기불 켜놓아야지 소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참작하시고, 그런식의 답변은,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인정을 하면 헐씬 쉬운 것을 가지고 이것은 해보니까 절계지가 그렇고, 사업지 선정하고 나서 산이 더 가파라졌어요. 절개지가 없던 것이 생겼습니까, 양방산에는 사업지 선정하고 땅사고 나니까 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길이 더 좁아 진 것이에요. 똑같은 여건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번 잘못됨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그것 잘못 만들고 하느라고 공무원들 처음부터 고생들했고, 예산 승인을 받기까지 고생하고 행정력이 많은 낭비가 되고 또 토지매입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 이후에 또 안된다. 지금 거기에 다른 것 개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팔각정을 짓고 전망대를 짓고 그것도 나중에 봐야 알아요. 그 위치가 전망대 짓고 해야될 자리인지 휴게소를 만들어야 될 자리인지는, 그런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빨리빨리 질의답변을 끝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받고자해서 제가 요점을 줄여서 얘기하면 국궁장부지 문제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위치 선정에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 낭비요인이 되었다 요점이 그것입니다. 또 의회 간담회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에 이러이러한 것이 염려가 된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업의 진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지적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었다하는 문제점하고 행정의 신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하고 그런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9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당초에 기촌리와 양방산은 현지 답사나 실사를 하면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을 담당하는 실무 주관부서의 입장으로써는 양방산에 국궁장을 설치 해놓았을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제점을 알고 사업을 착수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여러군데로 현지를 실사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별곡리 위치가 제일 적정해서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국궁장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치선정했던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이수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양방산에 처음에 사업위치선정할적에 의회에 와서 하자없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밀어부친 그힘으로 계속 거기다가 하십시오. 다른데다 해달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그렇게 드리고 다른데로 옮기지 말고, 지금 현재 별곡리에 했다가 군수가 바뀌고 뭐가 바뀌면 아까 장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4단지 조성하고 하면 시내 가운데라서 안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처음에 양방산에 문제점이 없다고 의회에와서 승인 받을때 그런 힘으로 밀어 부쳐서 그 자리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질의드린대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으로 보고 또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해 여기는 예산낭비의 요인도 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이의 없으시죠. 장황하게 이렇게 저렇고 하면 자꾸 시간만 빼기니까 저희들이 묻는 요점은 애초에 사업의 타당성 및 위치선정을 소홀히 했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행정이 신뢰성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조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기촌리도 가보니까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를 닦은 것을 국궁장 부지에만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에 토지매입한 것은 지금 현재 토지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잘 활용을 하면 예산을 크게 낭비했다고….

장용두위원장

부적정지에가서 토지를 사면 토지를 어떤 사람이 싸 짊어지고 갑니까, 소백산 꼭대기에 땅을 사놓으면 누가 싸 짊어지고 가요.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자체가 줄어서 세수가 주는 마당에 정말로 잘 끌어나가려면 돈 적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적게 안쓰면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 공무원들 봉급주기 위해서 빚내가지고 봉급주는 결과가 나오려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조동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위치선정을 할 때 그 문제점이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양방산 얘기할 때 첫째 문제점 비가 오고나서 수위가 올라가서 진입을 못한다. 도로가 협소하고 가파라서 차량 진입이 어렵다. 올라가서 위치가 국궁을 만들기에는 나쁘지 않느냐 또 그외에도 신단양에서 봤을때 미관상으로 안주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의회에서 얘기가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검토해 보고, 이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검토해 보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승인만 해주고 돈만주면 기가 막히게 만들고 전국대회도 유치해 가지고 단양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장황한 설명을 엄청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데 땅을 사놓았으면 낭비예요. 목적과 달리 돈 1억2천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없이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예산낭비요인과 행정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냐 하니까 시급하게 완급을 가리지 않는 공사를 해놓았으니까 문제점이 없다 필요치 않는 땅을 구입해 놓고 땅은 사놓았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피해 가시면 회의가 한정없이 길어집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확인된 사항은 시인을 해주고 인정을 하셔야죠.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회의하는 분위기가 나는 것이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공사라도 공사를 해놓았으니까, 필요치 않은 땅이라도 사놓았으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행정낭비 요인이고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시지 마시고 시인하고 확인을 해주세요.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두군데 계획이 잘못된 것만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이사업을 가지고 양방산에다가 국궁장 조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용두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으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으로써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별곡리 뒤에 선정된 위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장용두위원장

땅 임자하고 우리 군에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땅 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았을때는 의회 위원으로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양군의회 전체의 뜻은 아닙니다. 사업지가 불특정한 지역에 군에서 비싸게 주고 땅샀는데 그 땅임자하고 우리 땅사는 사람들하고 봐주기식 땅을 매입한 겁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죠. 국궁장 설치하는 것 만큼은 위원님들이….

장용두위원장

그것은 이수섭위원님 생각이고 우리는 합의 도출기관이니까 합의해서 좋은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나 단양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해보자는 뜻이지 되던 말던 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지금 이수섭위원님께서 당초 선정된 사업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책일질 사람이 없이 어떤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구상을 해야될 것이고 그 사업장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야될 것이고 기본설계속에는 사업의 여러가지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결정된 사업장들 그것이 바뀌게 되었다고 그러면 바뀌는 과정속에서 들어갔던 행정력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예컨대 구상하는 단계 이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까지 포함해도 좋겠죠. 그 정도는 돈을 계산 할 수는 없지만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벌써 기본설계 다 만들어지고 의회에 와서 할 때까지 의회에서 잘못되었구나 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그때까지 만드는데 드린 행정적 부분, 또 그것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종이값을 포함해서 한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50원이나 100원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흔히 얘기해서 사업의 명품화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아까 소금정 공원과 관련해서도 누가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조동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진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실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가지만 감사한 자료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로 인해서 정말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될 관광관련 민자유치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 시피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분야를 전담하다보니까 도저히 행사외의 다른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부서보다도 바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96년도 1년에 12건의 예산이 지원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비예산 행사는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19건의 예산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금년도에는 7월달 이후만 해가지고 예산지원된 내역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지원 안된 그런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사도 다 관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다른쪽에 미쳐 챙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러시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하겠습니다. 고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나중에 자료로써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국궁장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국궁인이 단양군에 몇 명입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40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기촌리 양방산, 별곡리까지 합해서 공사비가 다 얼마들어갑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2억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나누기 40 해보세요. 양방산 그것만해도 1억2천만원이지 않아요?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자기네들이 보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별곡리에 다 되었을시 얼마까지 들어갑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별곡리에 공사가 2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별곡리에 2억5천만원, 양방산에 1억2천만원, 포장한 것 다 합쳐서 나누기 40해보세요. 얼마인가.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동호회원 숫자로 사업비 따지기는 곤란하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을 몇 년씩 끌어가지고 옮겨가지고 4단지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정구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땅값 50만원 사업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켰는데 우리군땅이라도 자산이 많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두면. 거기다 꼭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별곡리로다 시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위원님들이 왜 자꾸 그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세워주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것부터 마무리를 짓고 넘어 갑시다.

장용두위원장

예산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일단은 인정을 했으니까, 조동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 인정하십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잘못된 사항 인정합니다.

장용두위원장

행정력도 낭비가 되었었고, 예산도 낭비가 되었었다.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가곡에 관광순환도로 강변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지에 특위를 구성해서도 했는데 당초에 수자원 공사 땅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위로 변경을 해서 화장실도 짓고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변경해서 했는데 지금은 수자원공사 땅에다 배구장도 짓고 평탄작업을 한다고 하면 25,000평이라는 설계상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평탄작업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더 파서 오히려 험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래만 파가지고 가서 그렇습니다. 평탄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모래를 제가 알기로는 다소 파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장하고 평탄작업을 하느라고 700만원이란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위에 화장실은 설계상으로는 17평으로 나왔는데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평당 약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수반된 재래보가 있길래 재래보를 찾아보니까 재래보는 없습니다. 공사는 거기인데 물어보니까 다리안 산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요금액이 120만원정도 들어갔다는데 그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관광순환도로변 강변개발 사업은 저희도에서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부지 정리는 사실상 강변부지를 정리해서 메밀이나 유채꽃등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던 사항이고 배구장 조성은 새별공원내 운동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이나 사람들이나 낚시꾼들이 여가활용이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구장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 당시 일부 지역주민의 농작물 재배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다리안 관광지 재래보 설치관계는 강변개발 시행당시에 다리안 관광지가 성수기를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어린이들한테 물놀이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는 했습니다만 별도의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강변개발사업비에서 우선 재래보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변 강변 개발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98년도 1월9일자로 가곡면으로 시설물 관리전환을 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앞으로는 당해 사업비를 가지고 타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고 또한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곡 강변개발 사업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신축시 단가가 높다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았더니 당초에 적벽돌과 시멘트 기와 또 조립식 건물로 계획되었던 건물을 도로변으로써 또한 앞의 새별공원으로 인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벽돌을 싸은 이후에 화강석을 붙이는 것 하고 내부시설에 화강석과 타일시공 지붕을 아스팔트 씽글로 교체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된 실정입니다.

이수섭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그렇게 단가가 올라갑니까, 관급까지해서 17평에 1억원이 넘는 건물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평당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까, 강변에 메밀꽃과 유채꽃을 심어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했다고 했는데 메밀은 심었습니다. 메밀을 심는 과정을 한 번 본적이 있는지요. 그 지역이 갈대지역입니다. 아평서부터 여울미까지 갈대지역이라서 건드리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갈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겨울에 관광버스 세워놓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좋던 경관을 다 파서 메밀을 심는 다고 그래서 메밀을 심다 말았습니다. 배구장 설치한 곳은 지역사람들이 밭을 해먹고 이런 지역입니다. 말 한마디없이 황계, 파 이런것을 하던 자리를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얻었다. 면장한테 가니까 면장도 그렇게 답변해서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구장 시설물을 완전히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저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절대로 못하는 지역입니다. 평탄작업이라는 것이 현지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좋던 갈대밭을 파서 오히려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고 평탄이라는 것이 평평하게 해야 평탄이지 모래만 파가고 그러면 평탄입니까, 거기에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시는지요. 책임은 누가질 겁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지에 몇번 갔다와서 가곡면하고 협의를 해서 배구장하고 풀도 두어번 깎았는데 배구장이나 이밑에 강변부지 된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돼 보니까 사업 목적외에 활용이 안되고 앞으로도 배구장이나 부지정리하는 강변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지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섭위원

자꾸 회피하시는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2억원 공사를 한 번 가 보십시오. 주민의 원성이 큰가 안큰가, 1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우리지역의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라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평탄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모래를 파내어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파내가지고 간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수섭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죠?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배구장하고 강변부지정리 관계는 활용이 잘되면 잘못된 것이 아닌데 활용을 하나도 안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시설을 안해도 될 곳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가곡면 사평리 주민이 활용을 하면….

이수섭위원

앞으로 얘기는 하지 말고 잘못되었죠?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활용을 안하니까 잘못되었죠.

이수섭위원

보가 다리안 가 있는 것 잘못되었죠? 시인하십시오. 가곡 공사비가 다리안으로 갑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가곡에 있는 도로변 강변개발 사업이 다리안 관광지 보 시설한 것은 사업내용하고도 안맞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도민체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도민체전에 약 43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보된 돈은 도비 5억원, 나머지는 군비를 2억3천2백1십만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4억7천9백만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계에서 현지 확인했을때 43억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해 놓은 예산이 28억2천1백만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4억7천9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협의로 14억7천9백만원이 다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안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족예산을 국·도비 가지고 대책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국·도비 지원을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안되면 ’99년도 추경에 14억7천9백만원 그중에 일부가 올라올것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117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경으로 올라온다고 해도 돈을 단양군에서 쌓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막연히 추경에 올리겠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뤄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너무 조급하게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있으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도민체전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지금현재 문화체육계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도민체전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든지, 도민체전 운영을 위한 팀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각 과별로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도민체전 추진계획은 일차적으로 준비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추진반을 구성해서 총괄부서인 저희과에서는 상황실 운영과 추진상황 점검, 체육회 협의 각종 홍보를 하고 각 분야별로는 행사, 재정, 봉사, 경기, 시설, 홍보, 경기분야별로 주관부서와 경기단체에서 사전준비를 해나가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저희 행정력을 총집주해서라도 성공리에 맞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조동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도민체전에 지금 대략 14억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억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요구해 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체전에 국비 지원한 예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시·군에 국비가 지원된 예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도비지원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확실한 예산을 파악하지 않고 도민체전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은 각 시·군 거의다 도비지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을 작년도에 제천시는 13억원을 지원해줬고 지금 현재 저희군은 5억원을 지원해준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육담당부서와 1차 협의는 제천시에 준 것 만큼은 틀림없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제천시에서 주는 것 만큼 줘가지고는 우리가 14억7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달라고 그러고 중앙에서는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체육시설 지원해주는 것으로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유치관계 배경은 제가 도민체전 나가기전 이틀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보통 큰대회를 하면 지역이 10년을 앞당겨졌느니, 5년이 앞당겨졌느니 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되고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시설을 보완정비한 경기장은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어차피 도민체전개최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하나 만큼은 정비가 제대로되어서 앞으로 도민체전 계획 아니면 사실상 공설운동장 정비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끝나고나서 각종 시설물을 활용해서 전국단위나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기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어려운 시기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어서 문제점이 예견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예견되며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겠다 했는데 이번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덜 받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제가 이것은 항간에서 듣는 얘기입니다만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크고 작은 전국대회를 10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드시 효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항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나친 사치성 전국행사가 많다 이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너무 많이 치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는 어떤 시·군에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단, 단양군의 체육회시설 확충 지원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른 것을 더 줄 것을 그것으로 교체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체육회시설 확충비 명목으로 목적을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사를 전국단위행사 도단위 행사해서 한 11회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는 먼저 말씀하신대로 참가인원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식비, 유흥비, 기타 특산물 판매등으로 얻어지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각종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가 있고 한 번 단양을 찾아왔던 사람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관광유발 효과도 기대가 되고 큰 행사를 치룸으로 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고 또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이 되고 저희가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제일 큰 것은 관광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부족분 예산액 이런데는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쪽에도 문을 두드려서 다각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우려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쪽에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두셔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물리적인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체전은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가 합심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치뤄지는 것 만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단양군이 차제에 슬기롭게 도민체전을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장명수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장익환위원이나 조동형위원, 김재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민선 2기가 되면서 너무나 행사가 많다는 것이 장익환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행사로 인해서 지역에 얻어지는 이득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소모성의 행사가 있다보니까 일부에서 염려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같이 단결하게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행사로 인해서 준 조세에 기탁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군행정과 기업간의 불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기업간의 불화를 다시 유발시키는 경우가 발생 되었습니다. 한 예로 지난 가을에 매포에서 읍민화합 체육대회를 하면서 각 시멘트사에서 각 읍·면 화합체육대회에 %를 적게 기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멘트회사에 지금 IMF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이후 온달축제를 하면서 군에서 시멘트회사들한테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내마당에서 하는 잔치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앞으로 두고 보겠다 하는 식으로 지역주민과 회사와의 불화가 이뤄지는, 우리군에서 원만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기업이 불화가 이뤄지는 이러한 행위를 군에서 조작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주민화합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매포읍민 화합체육대회에 최소한 올해 온달문화축제에 지원된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면 청년회나 그외 단체에서 반발하고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준 조세를 강요해서 지역의 행사를 치뤄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가 관광보다는 우리 행사치루는 뒷바라지 하는데 끝나고 말았어요. 거의 행정력 80%를 거기다가 다 소모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본위원도 자치행정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자체적인 조직진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로 업무가 많고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로 우리 단양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가고 관광단양을 부르짖는 그러한 명성에 맞는 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도민체전 문제만해도 제천시에서 도민체전하기 이틀전에 의회에 와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내일모레 제천시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오늘같이 와가지고 우리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유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각 시·군에서 유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단양군만 유독 유치를 하려고 했으니까 100%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위원회가 구성했다. 이런 전시성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내년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군비 5억원 정도만 지원해서 정말로 간소하고 알뜰하고 이런식의 도민체전을 치뤄보자 그런식으로해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다음에 도에서부터 지원받는 것 외에도 우리는 처음에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얘기 했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고 잔치를 크게 잘하는 것 보다는 내실있고 어려운 시기에 알뜰하게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다른사람들이 보았을때 잘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몇 년전 보은군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도 아닌 군청앞 공설운동장에서 도민체전을 무난히 잘 치뤘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그때보다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예산투입이나 전시성 효과에다가 쓰지 말고 지역에 어려운 것이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비가 상대적으로 내년에 적게 편입이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 ’98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단양군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총 18억2천4백61만3천원으로 현재까지 9억6천4백52만7천원을 집행하고 8억6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2억원이 있고 나머지 6억6천원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6억6천만원이 남을 정도로 왜 사업이 부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정환진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 예산은 1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이 11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6천만원은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부터 대상자 물색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전체 대상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400명이라는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보니까 실제 희망자는 900명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대상자들에게 근로사업을 하도록 집집마다 일일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60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앞으로 한 3억원 정도를 더 집행해서 70%수준까지는 집행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는 명시이월했다가 내년도 1/4분기에 조기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98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단양군 관내에 실직세대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수요도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실직세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근로 기회를 확충하여 어려운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온힘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군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에서 온 자료를 제가 대략 훑어 보니까 주요 건물을 포함해서 군금고, 선착장휴게소, 죽령휴게소, 고수동굴, 유료주차장 기타 16건에 대한 대부액이 1년에 2억9천만원인데, 2억9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도 어렵다 그렇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건물에 대한 대부현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6건에 2억9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건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법에서 규정하는대로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해서 1억5천5백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엄밀히 분석하고 해서 좀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주로 보니까 용부원리, 대잠리 이런 마을회로 대부현황이 나와있는데 특별하게 마을회로 줘야될, 그래서 재산의 가치를 발휘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소백산 국립공원관리소에 매점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용두위원장

죽령휴게소 문제입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매각을 하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정부 예산관계로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다시 조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만일 내년에 매각 했을 경우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경쟁이나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희망자도 없고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 마을회에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초에 예산만 확정된다면 바로 매각할 재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피치못하게 수의계약으로 마을회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재산의 가치를 효율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며 죽령휴게소 매각 계획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매각하는 날까지도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재산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실무적으로 했을때 지금 얘기한대로 매각이 금년 하반기에 매각하는 것으로 했을때에는 불과 6개월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상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반기에 매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정부예산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매각을 못하고 다시 3~4개월 연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5~6개월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5개월 동안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조동형위원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월 정도를 두고 공개를 해서 입찰로 시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건에 대한 2억9천만원의 수입을 가지고는 건물유지관리비도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군유재산을 효과적으로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다.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6건중에 4건만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물론 사유가 다 있겠지만 4건만 공개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뜻으로 비춰지는데 지금 자치시대에 와서는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 아니면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같은 것은 세워 보셨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16건중에 12건은 행정재산입니다. 군민회관내에 있는 것 하고 군청건물내에 있는 것 구내식당 거의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수의계약, 그 사람이 아니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법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법정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군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평균 군금고에 예탁하고 있는 액수는 약 200억원 내외입니다. 그중에서 131억원을 정기예탁 방법으로, 정기예탁이라면 양도성 예금과 특정 금전신탁하고 신종정립하고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탁하고 나머지 한 7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최소 3개월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3개월 이내에서 자금의 흐름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30~40억원 정도가 우리군의 일반적 수준이라고 봅니다. 또하나는 세입시점을 분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여러가지 세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하면 약 60~70억원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오늘 현재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이 131억원입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예탁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1억원입니다.

장익환위원

정기예금으로 있는 것 말고 군금고에 예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 이것이죠?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총잔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익환위원

예. 현재 잔고는 약 196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약 67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충분한 자금의 흐름 예측수요의 판단 이런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50억원내외 정도는 더 정기예탁으로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현재의 총잔고를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정기예금외에 일반예금으로 보유율은 보통 10억원은 넘지 않겠금 운영은 계속 해 왔습니다. 오늘 현재 며칠전에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익환위원

196억원이니까 200억원 있는 것 맞죠?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익환위원

많을때는 300억원 이상 있었을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용재원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예를들어서 2%짜리에 정립시키지 말고 최대로 효과적으로 세입을 해야된다. 이것이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단양군 131억원의 정기예치금중에서 약 9억1천만원 정도의 이자를 발생시켜서 시·군별로 보면 약 4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청원군으로써 이자율을 10%대로 금년에 유지해서 3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가장 높은 것이 개별세목으로 보면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다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는 이자수입입니다. 다른 경영적인 사업도 중요하고 신세원 발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용재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지방재원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한 재정수요를 판단하고 잉여되고 있는 일반회계의 일반 예탁금을 정기예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두번째로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가장 관심있게 본 것은 지역개발세의 현실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세화 되고 있는 것을 시·군세화 해야되겠다는 것 하고 현재 도세중에서 세율이 낮은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 ’96년, ’97년에서는 군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8년에서는 그와같은 일련의 비예산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실 용의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해서 등기취소등에는 이중납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중에서 특히 이중납부 부분이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97년, ’98년 대비해서 액면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행정의 신뢰도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납부는 제가 실무자하고 감사기간동안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 중 부가되어서 모르고 두번 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단지 현재의 전산시스템중에서 한 번 납부되어서 완결처리하여 다시 입력시키면 오류발생이 분명히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직권환부가 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본인이 환부요청할 때만이 이것이 환부되고 그렇지 아니할 때 직권환부한 부분은 극히 미비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현 체제로써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환부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 부과되고 이중납부가 된 부분이 있다면 직권환부 할 수 있어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의 변화를 요구 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예.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총괄해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김재홍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공공근로 사업이 생산성이 아닌데다가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생산성이 있는데 투입되어야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얘기 되었던 죽령휴게소 문제는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는 연 수입이 1억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지금 용부원 마을회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월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죠?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월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역으로 따지면 3,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원하고 3,60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지는 겁니다.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부원마을회가 아닌 개인 몇몇 사람의 단체지 절대 용부원마을회 전체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용부원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죽령휴게소 밑에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소수의 임대료를 내고서 용부원마을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을 몇번 지날 기회가 있어서 들렀을때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노인네들이 옥수수 몇통 쩌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도 그 자리에서 못팔고 쫓겨가서 경북땅에서 팔고 있는 그것이 용부원의 실태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지도·감독된 사실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5개월이라서 공개경쟁입찰을 못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올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입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유는 효율적인,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효율적인 재산관리에는 우리가 좀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군금고와 관련해서 군금고를 수의계약함으로써 우리군에 어떤 이유에서든 기탁되었던 금품이든 물품이든 있으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도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금고를 임대해 주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것이 우리 수입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만 전체의 수입이 아니고 수의계약 해줌으로써 군지부한테 우리는 특혜를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 시군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기도 화성군같은 경우는 1,200억원이 1년 예산정도인데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45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지역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요령있고 소신있게 기금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단양군 같은 경우를 보면 시에서 평균 이자율이 발생율이 7.6%고 군단위 평균 이자율이 7.3%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6.9%입니다. 청원군이 10%예요. 청원군 같은 경우는 시·군을 막론하고 가장 이자율을 많이 발생시킨 군이고 우리군은 군 평균에도 못따라가는 이자율을 발생시켰다면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기금운영의 자금관리를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외에도 우리가 기금운영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각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기금의 활용문제 이것을 재산부서인 재정경제과장님이 각실과소별로 기금운영이 되고 있는 금액을 각 실과에서는 기금운영을, 절대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부다 운영하려고 그럴텐데 좀더 효율성 있게 관리해서 최소한 타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평균수치에서 떨어지는 자금 운영관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더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물품 불용결정 처분 현황이라고 보니까 내구연안이라고 있습니다. 내구연안을 채우지 않고 폐기되는 그런 장비는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금년도에 불용처리한 것이 523점입니다. 그중에서 자료를 드리라고 했는데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구연수를 경과해서 불용처리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내구연안 이전에 불용처리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금년에는 예취기 2대 그것은 실제 고장이나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예취기 2대가 있습니다. 과장용으로 쓰던 인터폰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구식으로 오래되어서 교체된 것 인터폰 4개 하고, 숙직실에서 쓰고 있는 순찰시계는 사용부주의로 파손이 된겁니다. 그것 1대하고. 그 외에는 내구연수 이전에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청소차 지게차죠. 매포에서 쓰던 것인가 본데 ’93년 10월26일 구입해서 ’98년 11월3일날 처분을 했는데 이것의 내구연안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만에 처분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찾는 동안에 더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시설유지비가 적게 들고 아껴서 쓴다는 차원에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구연안을 지나서라도 활용해야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대다수 보니까 내구연안전에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내구연안을 넘기는 예가 들물다. 함부로 장비를 다루는 그런 선입관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품불용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셔서 효과적인 재산관리가 되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내구연안이 되었다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결정하기 전에는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상태 이런것을 다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청소차 내구연안을 맞추지 못한 이유의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매포에서 노후로 정수로 삭감했던 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길래 내구연안도 채우지 못했는지?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과로 하여금 파악을 하게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정도 당겨서 폐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6개월이 아닙니다. ’93년 10월26일, ’98년11월3일이면 11달11일이죠.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11개월 정도 당겨졌네요.

장용두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매포읍에 유압차 압축해서 싣고가는 차가 작년도 겨울에 그동안도 여러번 수선을 했었는데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가 나서 넘어졌습니다. 짊을 많이 싣고 성신 삼거리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넘어져 부서졌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읍장을 할 때 였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한 6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에 청소차하고 운전기사를 지나간 9월달에 조정하면서 좀 앞당겨 폐차를 했습니다.

조동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 관리에 허술한 점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매포읍의 지게차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앞당겨서 폐기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난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브레이크 고장입니다. 평소에 행정장비이라든지, 고가로 나가는 장비같은 경우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브레이크 고장이 나지 않았을텐데 평소에 물품관리에 소홀함으로 인해서 비싼 장비가 내구연안도 채우지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시기가 어렵고 모든 부분에서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구연안도 채우지 못하는 행정장비의 관리실태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으로도 소비가 되고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장비관리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하든지 점검을 해서 이런 내구연안을 최소한도 채워야 될텐데 그것이 지나더라도 수리해서 써야 될텐데 그것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36개의 단종업을 가진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공사를 1건밖에 못한 업체가 20개 업체, 2건이 9개 업체, 3건이 3개 업체, 4건이 4개업체인데도 불구하고 8개를 한 업체가 한회사가 있습니다. 어떤이유에서든 많은 공사를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1건씩 못한 업체가 관내에 36개중에서 20개 업체가 공사하나밖에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업체는 8건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잘했으니까, 더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공사를 주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영세기업인 단종업에서 노력을 해서 노임이나 이런것이 100% 우리 단양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노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다가 8개씩의 수의계약을 줬던 배경과 그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회사의 시공능력이라든가, 성실도 등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수주를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데는 1건, 어떤데는 3, 4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하나의 이유가 사실상 많이 간 업체같은 경우에는 단종의 종류가 3, 4가지가 있고 이런 관계도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었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소규모 업체들의 재정을 감안해서 서로 골고루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이해가 갑니다만 민선 2기 출범이후 집중적으로 계약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단종은 1개 품목의 단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내업체, 앞으로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만 단종업별 허가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7월이후에 5건씩을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잘하니까 그렇겠지만 36개소 다 우리 군민입니다. 어떤 사람 배부를때 어떤 사람은 부도나는 경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울때 일수록 양보하고 나눠갖고 하는 그런 미덕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건씩밖에 공사를 못한 것이 20개 회사인데 8건의 공사를 했다고 보면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셔서 많은 우리 관내의 영세업자들이 고른 혜택을 보고 고른 사업을해서 정말로 다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의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이 이뤄졌을때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가지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니까 많은 군민이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절대로 공개행정 못합니다. 공개행정을 해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건밖에 못한 업체가 20개업체인데 1개 업체가 8건을 했다하는 얘기는 분명한 특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이유로 8건을 한 개 회사에 줬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어떤 회사인지는 본위원장이 자료받은것이 있으니까 공개해 드릴까요?

조동형위원

8건씩 준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솔직히 곤란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단종이 그 업자가 면허를 3개를 가지고 있고, 물론 지금 얘기한대로….

장용두위원장

단종 2개이상 가지고 있는 단종 전문건설업이 몇 개나 됩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장용두위원장

많이 있습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반정도는 될겁니다.

장용두위원장

반정도이상이 1개이상의 단종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회사는 3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3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회사 하나뿐인것만은 아닐겁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물론 3개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만은 지금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종류의 빈도, 어떻게 하다가 1년에 1, 2번밖에 발주 안되는 공사에 대한 면허를 가진데하고 저희들이 발주건수가 많은 면허를 가진 것 하고….

장용두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형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업체가 1건밖에 못했는데 1개회사가 8건을 했다 하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감사를 하다가 적당히 묻어 넘어가겠다.

장용두위원장

적당히 묻어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조동형위원

확실히 밝혀야됩니다. 공개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공개행정을 하는 우리군에서 그런부분을 공개하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적당한 얘기로 넘어가서는 의회의 신용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건밖에 못한 업체가 20개나 달하는데도 1개회사는 8개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느냐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앞으로 예방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답을 받아야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장용두위원장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또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업체에 8건이 나갔다. 특혜의욕이 있다 그것은 사실 실무자로서는 듣기가 안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빈도가 많은 단종을 3가지 가지고 있고 지금 얘기한대로 신용도나 수행능력같은 것을 감안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게 도급을 준 것 하고는 다소 숫자로 봤을때는 형평성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그런것을 참작해서 골고루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한 원인분석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석을 하기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파악한 연후에 회의를….

장용두위원장

좋습니다. 지금은 회의 정회를 하고서 속개를 할테니까 바로 8개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사항하고 내역서, 타 업자들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재정경제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질의와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질의와 답변될 실과가 많고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정회하기전에 요구했습니다만 바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해서 추후 자료를 요구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시각만이라도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지금까지 그런 특혜의혹이 있었던 부분은 시인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있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그런 답변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서 추후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를 더 하겠다고 말씀하신대는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안건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른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더자세한 것을 조사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확인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혜의혹이 아니라 특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예. 모든 업체를 똑같이 도급을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시공능력이나, 수행능력 이런것을 감안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공평하게 지역업자들에게 도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과 주무담당주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관내 불요처리 업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단양관내에 불요처리 업소가 세군데 있죠?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내부적으로는 한군데로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독점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민원접수가 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규정요금보다 더 추가해서 받는 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3개 회사에서 차량 5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든지 신속하게 와서 처리를 안해준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접수된 것은 없고요. 일전에 김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충고를 주셨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허가상으로는 3개 업소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독점 운영에 따른 주민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저한테 불편사례를 호소한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원한다면 제보자가 누구인지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업소가 독점으로 인해서 주민이 수고 좀 해달라 하면 늦장 출장을 하고 임의로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불친절이 몸에 베었습니다. 이런것이 관련부서에 민원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업소편의주의가 아닌가 싶은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김재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의 인구가 43,000명으로 봤을때 1일의 분뇨발생량이 42~43톤 가량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위생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이 55톤 가량됩니다. 그리고 3개 회사에서 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일 수거능력이 53톤입니다. 숫자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처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군수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 없을때는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3개 회사에 허가가 나가서 군수와 대행업소를 지정하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고해서 1월달에 반상회보에 요금관계라든지, 처리절차라든지, 주민들이 신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우리들 소식에 하고 2월중에 주민들에게 설문도 듣고해서 불편사항, 불친절사항,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안해준다 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다음주 초에 관련업자들을 저희들과로 출두를 시켜서 이런 사항의 시정이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 1일 처리능력이 과장님께서는 43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무작위로 착출해서 10일 것을 평균냈을때 보면 29.5톤이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평균을 내셔서 제출해 주시고, 독점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교육을 함에도 재발되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명년도 상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하나 조치를 해나가면서 만약에 영수증 요구에 대해서 안해 준다든지,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신고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함과 아울러서 2, 3차까지 그런 경우가 나가게 되면 대행업소 폐지 내지는 계약해지 이런것도 방안을 강구하겠고 아울러서 추가로 1개 업소 정도 더 허가해 주고 대행업소지정하는 문제 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한 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까지 이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죠?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그사람들을 따라 다닐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도 9월달에 와서 2회에 걸쳐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과장님께서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셔서 이 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적용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단양군 고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단양군에 별곡, 도전, 상진리와 매포에 평동, 우덕, 하괴지구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읍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이수섭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단양읍 별곡, 도전, 상진지구하고 매포읍에 평동소재지 우덕리 하괴리가 가축사육 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두수도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단양읍사무소에서 지나간 봄에 지역 어린 학생들에게 견문의 기회도 넓히고 주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는 그러한 목적과 명분아래에서 사슴 4마리를 단양읍직원 상조회에서 구입해서 기르고 있고 토끼도 30마리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유해를 주지 아니하거나 환경오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읍장의 신고를 받아서 신고처리를 해서 그것을 해야함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수섭위원님께서 그저께 지적을 해주셔서 어저께 바로 시정을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정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결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8회에 걸쳐서 단속과 무료점검을 해주셨는데 무료점검때는 배출가스가 적발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단속되는 실적이 2대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속한데는 거의 걸린것이 없어요. 배출가스 점검때 이렇게 적발이 되는데 단속때는 왜 안걸립니까?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도표상으로는 우리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왜 너희들 길거리 나가서 단속할적에는 붙잡는 차량이 적고 무료점검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단속에도 좀더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도록 수치가 나오고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도로에서 그시간대에 주행하는 차량을 정차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는 까닭으로 이렇게 초과대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무료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직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저께 영춘구인사에서 하고 왔습니다만 조금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내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드는 사람들이 무료점검에는 많이 나오십니다. 차를 점검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조동형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막연하게 그럴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식의 답변은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가 많은 부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자세로 나가서 단속을 했더라면 18회에 걸쳐 나간것이 2대밖에 적발을 못했는지, 점검일때는 15, 17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단속을 나가면 전혀 적발을 못하고 그냥 오느냐 이것은 분명히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단속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조동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1년동안 18회를 하고 단속을 8회를 하면서 2대밖에는 초과된 차량이 없다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자신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단속을 좀더 강화를 하고 이번에 12월달에 공공근로사업인부들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그분들에게 급료를 주기 때문에 12월 저번주부터 배정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초과차량도 많이 잡아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환경오염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반성하고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 ’98년도 행정사무 회의식 감사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