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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25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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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4일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의원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월 242만5,0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7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