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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255회 제2본회의2019-01-21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서홍석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기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이기중입니다.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복과 건강 가득한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이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구는 급격한 인구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관악구 인구는 51만3,000명에서 50만3,000명으로 1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4년 7만5,000명에서 2017년 6만4,000명으로 1만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악구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0.662로 서울 25개 지자체 중 종로구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들지 않아도 이곳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저렴한 집값을 찾아서 온 청년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출산축하지원금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첫째아이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아이 이상에게 지급되는 출산축하지원금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론 10만원의 지원금이 출산율을 바로 좌우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복지 또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서울 꼴찌 수준은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가 발의한 출산축하지원금 조례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으며 현재 성남시가 추진중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온 가정이 아픕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가 부모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나서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 사업예산으로 1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아동수는 성남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5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서울 마포구·강동구·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을 우리구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방법에도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의무교육은 무상이 되어야 한다는 보편복지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1년 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내년부터는 꼭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큰 숙제입니다.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성평등정책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국가차원의 정책을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다섯 살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키우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부디 선배·동료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지혜와 뜻을 모아 아이키우기 좋은 관악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용환 의원입니다. 최근 관내 특정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권력형 의원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관악FM의 기사가 몇 차례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관악FM 기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이 알려졌고, 최근 지역아동센터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특정 지역아동센터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다보니 마치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체의 문제점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시설장님들과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지역아동센터 전체의 문제로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언급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지역언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이며,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로부터 이용료와 후원금 등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관악구청 자료요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확인결과, 이 시설은 2017년도에 아동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의 학대에 대한 진술도 있었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2018년 2월에 한국어와 한국 실정에 능숙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던 것이 밝혀졌으며, 특히 센터의 공식계좌가 아닌 시설장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으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10일에 관악구청은 이 지역아동센터로부터 900여 만원을 환수조치했으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법인통장으로 수납된 후원금 환수조치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장 편을 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학부모, 주민의 편을 드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구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라 볼 수 있습니까? 관악FM과 지역아동센터협회에서 주장하는 2018년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속기록 중 앞뒤 내용은 잘라내고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인용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구정질문 속기록 전체 내용과 비교해 주시고, 질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후원금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 관악구지역아동센터협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명백히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율 10.2%에 비해 운영비 인상율 2.5%로는 부족하다는 점, 현재 기본운영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예산심사에서 전년도대비 운영비 증액에 반대했던 이유는 문제시설에 대한 2017년도 집행잔액이 500만원이나 되고 학부모들의 신뢰와 집행부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예산만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년대비 동결 예산을 우선 집행하면서 집행부 차원의 명쾌한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의회차원의 조사특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여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 굳이 욕먹을 것이 뻔한 예산삭감을 감수했다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마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인적 사심과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깎고 시설장을 괴롭힌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지역아동센터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만약 의회가 특위를 열면 센터 문을 닫겠다, 집회를 하겠다, 주민소환을 하겠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의회 조사특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조사특위는 문제가 있는 사안을 바로 잡으라고 주민들이 의회에 부여해준 당연한 권한임에도 ‘센터 폐쇄’ 등을 운운하는 것은 관악구의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구 예산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장의 개인통장으로 후원금과 이용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조사특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특위를 여는 것이 문제입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본의원에 대한 비판기사와 규탄집회 등 그 어떤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의회 본연의 권한과 역할인 조사특위가 자칫 외부요인으로 인해 무산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협회, 시설장,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를 모시고 공개적인 조사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조사특위 과정에서 본의원의 지난 의정활동 과정상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탓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받은 이용료와 후원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였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개선방안과 지원방안을 모두 도출해 내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악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2019년 1월 3일 김옥자 의원 외 7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제3항을 수정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을 2019년은 월 242만5,000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옥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안 제7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별표5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에 따른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및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는 삭제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한 이경환 의원의 대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법률․회계 컨설팅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투자지원 방안을 명시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벤처밸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1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벤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안 제4조는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시설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투자유치설명회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방안이며,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월 18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이경환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벤처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여기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악구 벤처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80)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1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운용 및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회 기능과 회의,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월 18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7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두텁고 다년간 경험이 축적된 통장들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제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공개모집한 통장의 업무수행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장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추천할 수 있다.’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월 18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1회에 한해서 공개모집을 생략한다의 정확한 의미와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위원이 동마다 각각 다른데 위촉직의 경우 통장업무와 관련된 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통장들의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79)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까치산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개정하여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 2조 관악구 체육시설의 정의에 “까치산체육센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체육시설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관련 별표8에 “까치산체육센터” 사용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체육센터 조례를 보면 별지 별표에 각 체육센터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별지 별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체육관 내의 매점 등은 구청과 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까치산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3)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아동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의견청취 및 긴급한 경우 구청장의 우선조치 후 사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노인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중복되는 위원회로 보여지는데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동의 찾동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4)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19년 1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악구 조례 명 및 내용을 변경하였고, 조례정비과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1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 건립의 사업부지는 봉천동 1662-36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50%이며 현재 보훈회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은 기존 건물이 1987년에 건립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현 청사와 옆 건물 2필지를 매입하여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월 18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복지 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8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5명) 그러면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채택을 위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표태룡 의원입니다.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 7,552㎡ 규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관악구청장이 2019년 1월 4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해당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2013년 6월 2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등 소유자들의 찬반대립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고, 2018년 6월 18일 해당 정비구역개발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일몰기한 연장을 구에 신청하여 2018년 7월 26일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소관 부서의 연장동의를 받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되면 종전의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건축계획시설 등이 변경되고 주거지역 용도도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 순서를 거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지정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있으므로 주거경관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관 부서가 적극 노력할 것. 존경하는 임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5명) 그러면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제안설명한 의견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안건입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서홍석 의원입니다. 1월 15일 당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 부위원장에 이기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신 훌륭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5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요구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1월 15일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하고 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였고, 본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분석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구성일로부터 4월 4일까지로 정하였고, 본 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과업 대비 비용의 타당성 검토,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업체의 기술지원협약 관련 사항, 기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관련 업무 등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토,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 현지확인 검증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케 하는 등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 다섯 분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18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길용환 의원,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한태경 회계사, 김원개 전 구의원, 조기완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을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수행 내용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재단 정관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및 임원의 직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재단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효율적 재단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재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운영 중인데 수익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 출연금 예상액은 얼마인지, 관악문화원에서 이관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관악문화원과 문제가 없도록 원활하게 추진하기 바람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2)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표결 이의유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본의원이 심사과정이라든가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 질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을 가지고 얘기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구청 공무원이 계셔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은 구청장님의 안으로 올라왔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뿐이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공무원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공무원석에서 - 거기에서 원안 통과된 사항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못 하게 돼 있나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청장 안으로 올라왔고요, 의원 안으로 올라왔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안으로 올라왔고 또 우리가 의원 안으로 안건을 올리거나 조례안을 낼 때도 공무원들이 다 배석해서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청장님 의회주의자라고 매번 말씀하셨는데 소관 국장한테 답변마저도 거부하게 한다면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는 저희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주는 지역 법안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올렸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상임위에서 물론 심의했죠, 위원회 안으로도 올라왔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기관이지 본 심사는 본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거부한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을 거부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 구청장 박준희 의석에서 -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회의운영을 회의규칙대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회의규칙대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이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부터 올렸어요. 그럼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는 전부다 지켰나요? 50만 구민 여러분! 관악구청이 관악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 구청장 박준희 의석에서 - 무시한 게 아니고요, 회의규칙대로...)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구청에서는 회의규칙이나 법을 전부 다 지켰습니까, 그동안에? (○ 구청장 박준희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보면 집행부가...)
춘수

임춘수부의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발언할 내용 또 계십니까? 없으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18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거예요?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6명)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로 인하여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보면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부분에서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및 폐지 등 여러 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45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답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제24조 안건심의를 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24조의 조항을 두고 제가 오전에 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하나로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한 표결도 하고 찬반토론도 하고 표결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은 수정도 할 수 있고 또 표결해서 부결도 될 수 있고 또 가결해서 이것이 조례로써 성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답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와 구청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조례는 구청이 심의·의결하고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심의·의결 함에 있어서 이 의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이 충분히 답변을 통해서 이 조례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고 답변을 못 하게 하는 이런 형태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와 서로 상생하고 또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가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의원님 여러분들은 정파를 떠나서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첫째, 조례안에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들어있지 않고 이사들의 임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재단의 사무를 누가 총괄할 것인가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이사장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은 통과시켜 줄 겁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승인받거나 보고하거나 협의해야 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 없는 조항이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수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상임위 회의록을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서울시 조례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사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정관을 개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는 보고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본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이 안을 수정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의원은 마치고, 모든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렇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평소에 의회주의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의회를 끌어가는, 협치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 어느 분이 설명하실 겁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설명 안 듣겠습니다.) 예?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설명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아까 정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본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회 전에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관련해서는 이성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악구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아까 찾아봤는데요, 2017년 7월 12일에 제242회 2차 본회의에서 오준섭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성심 의원이 질문을 하고 복지환경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전례도 있는 일이고요, 법적으로 또 자치법규에 의해서 당연히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할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의사진행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한테 어떤 발언권도 얻지 않고 국장이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구청장께서 앉은 상태에서 의원과 대걸이하고, 이게 무슨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저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차원에서 진짜 당을 떠나서 이것은 구청이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6명)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