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은 접수순에 의하여 이희철의원, 이산하의원, 조덕제의원, 이현찬의원 이상 네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하고 진지한 자세로 질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희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이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 제도의 이해 및 개편이 절실한 시점에서 비감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론에 집착하기도 하고 단순히 지방자치는 국가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중앙 편향적 입장에 빠지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행정을 위한 서비스가 전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참여와 가치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는 지역주민이 지방화시대의 주체로서 자리를 찾아가는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성숙한 자치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의 이익, 주민의 이익을 포함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우리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과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선 공직자들은 주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의 조정력을 자임하고서 통제의 행정이 아닌 조정의 행정을 주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명확하게 정립돤 정책개발을 통한 행정의 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평소 체험하고 생각했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청 1개과가 몇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민원창구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민원인들의 고충을 좀더 이해하고 민심과 좀더 가까이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 경험의 경륜을 가지신 각 과장께서 1일 한시간만이라도 남구와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구근무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남구민원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에는 지역주민, 공무원, 구의원 등으로 하여 간사에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하여 모든 진정서 및 집단민원은 민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처리방안을 제시토록 해보는 것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청 산하 40여개 각급 위원회 중 불필요한 각급 위원회는 지방자치법령 허용 한도내에서 폐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민 구정을 실현키 위해 다시한번 민원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IMF시대 어려움속에 예산이 없어 실현 불가능한 일보다 예산이 들지 않아도 실현 가능한 장애인의 민원택배를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러한 근무태도 개선 등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위민행정의 보람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공무원들은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에게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공개함으로써 성실하고 신속하게 투명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의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저서에서 보듯이 이제껏 공무원은 상전이요 남구의 주인인 주민은 하인취급을 당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진정 구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명찰아래 부분에다 리본을 제작하여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부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혹여 이 문구의 리본을 달고는 주민을, 주인인 주민을 하인 보듯이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질문답변에서 예산타령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것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예산 핑계를 대신다면 본의원이 이 리본을 제작해 올릴 용의도 있습니다. 큰 돈 안듭니다. 다시한번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UN묘지 주변의 미관지구 재조정문제는 오랫동안 대연동 주민의 숙원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문제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하루빨리 미관지구 문제가 재조정 내지 해소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송석복의장
이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의원 질문에 권영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부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권영입니다. 지금부터 이희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철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고 또 친절하게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이의원님께서 남구청에 민원봉사실에 민원창구에 각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 민원을 체험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위해서 하루에 한번씩 윤번제로 근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희철의원님께서 제공하신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1일 또는 2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희철의원님께서 남구의 모든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남구민원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5명이상 공동으로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서 집단민원으로 분류하게 되며, 또 집단민원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서 지난 ’98년3월7일자로 제정 공포한 남구집단민원처리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 해당부서의 실·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실무자 5명과 민원인측 대표 2~3명 등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과 민원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집단민원해소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해소실무협의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 실·과장 4명, 또 해당지역 동장, 유관기관 간부와 민원인측 대표 2~3명으로 구성한 집단민원대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하여야 할 민원에 대해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집단민원의 근원적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원의 적극 접근정책의 일환으로 조언해 주신 “남구민원협의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남구집단민원해소실무협의회 및 대책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가칭 “남구민원협의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지역주민 다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해소책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희철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장애인을 위한 민원인의 택배제도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 가지고 직접 민원창구를 찾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직접 구청이나 동에서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집까지 배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적으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희철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의 민원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가지고 택배제도를 실시해서 한치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그런 책자를 써 가지고 많은 배포를 했고 또 실지 국민들로부터 많은 갈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화는 계속해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중에서 권위의식과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 기회에 한사람도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실무자한테 명찰에다가 “주민을 위한 남구 행정”이라든가 또는 아까 그것이 명찰의 크기에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 이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리본 밑에다가“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것이 설령 민원인이 오셨을때 자기가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짜증스럽다 하더라도 자기의 오른편 가슴에 그것을 달았을때 간접적인 통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업무량이 많고 짜증이 나는 이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으로 제가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명찰을 저희들이 다 달고는 있습니다마는 명찰 밑에다가 리본을 다는 그 방안과 그 다음에 명찰 위에다가 “구민을 위한 남구 행정”이라는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실시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질문을 주신 주로 우리 남구 대연4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UN묘지 일대에 미관지구로서 많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고충스러운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관지구 해제 문제가 저희 남구에서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부산시에서도 역시 외교통상부와 또 UN관리처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UN묘지가 지정될 때는 그 지역 일대에 주거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도 구정발전연구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미관지구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고 빨리 조정이 돼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정당히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으로 하여금 중앙과 또 UN관리사무처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희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복의장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남구의회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하여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 답변에 박수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산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는 권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산하의원입니다. 저는 동 경계조정에 대하여 권영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현재 20개동을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용호지구, 용당지구, 감만·우암지구, 대연지구, 문현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과 주민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가장 적정하고 주민 편의적이며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구획 조정된 곳이 용호지역이며 그 다음이 용당, 감만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현, 우암, 대연 지역의 동간 경계는 인구, 세대수, 면적, 지역별 어떤 기준에서도 형평성과 일관성을 찾을 수 없고, 문현, 우암, 대연 지역내 각 동 경계가 기준도 없이 들쑥날쑥하며 각 동 공무원마저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80년 이전에는 산맥, 하천 등 지리적 요건이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80년이후에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하다가 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주민편의, 행정능률,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최근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열망도와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의 경계는 동일지번이라 하더라도 능선을 경계로 하여 동간 경계를 하였으며, 하천이나 도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현실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각 동의 경계가 오늘날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에는 이러한 행정 편의, 또 선거로 인한 일부지역 인사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991년4월15일 제1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동 경계조정에 대하여 몇차례 이야기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금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동당 구의원이 한사람씩 선출되지만 이전에는 인구2만을 초과하면 1명을 추가 선출하다보니 인구수를 맞추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동 경계조정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조금전 이희철의원도 예산문제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담당부서에서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편의와 동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동료 전운우의원께서 남·수영구 통합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저 역시도 주민들께서 분구전 보다 생활에 불편이 더 많고 각종 세금도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에 남·수영구 통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2000년이 되면 동사무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동사무소가 없어져도 현 동사무소가 복지센터가 전환된다면 지역복지센터의 구역조정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동 경계조정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권영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복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부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산하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권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경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특히 문현지역의 경우 특정계층 또는 특정 아파트 계층이 특정 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설치된다 해도 동 경계는 필요한 것으로 동 경계조정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검토기준으로 동일 생활권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이나, 도로·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경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등에 한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동별 면적 및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최대면적은 대연3동으로 3.83㎢이고 최소면적은 문현2동 0.23㎢로 대연3동과 문현2동의 면적의 차이는 3.60㎢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최대 인구 동은 98년10월말 현재 감만1동이 7,255세대 2만5,000여명이며, 최소 인구동은 문현5동으로 1,550세대에 4,700여명으로 문현5동과 감만1동과의 인구차이는 1만9,800 약 2만명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동별 지역여건 및 분동 등 행정구역 조정이후 최근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면적 및 인구수 등에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5,000명미만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동등 동 경계조정은 조정 시점이 1개의 법정동을 2개이상의 행정동으로 일시에 균형적으로 구획조정하는 경우보다도, 1개 행정동의 인구 증가 등의 분동 시점의 제반여건에 따라 조정하게 되며 간선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후 많은 시일이 지난 현재에서는 다소 불균형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문현동은 이산하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62년 문현1, 2동으로 분동이 되고 1975년7월1일자로 문현1동이 문현1동과 문현3동으로 분동이 되었으며, 1975년10월1일 남구청으로 승격시 동구 범일3동과 부산진구 범천3동이 남구로 편입된 이후에, 1982년5월1일 범일3동은 문현4동으로 범천3동은 문현5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정동인 문현동은 5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어 다소 불균형적인 면이 있는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서도 지난 ‘93년4월 문현동 5개동 일반주민 788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동 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계획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현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응답률이 60.4%로 높아 보류한 지역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문현로터리를 중심으로 문현1, 3, 4동의 경계가 다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여러 각도로 검토해온 바 있습니다. 수영로를 경계로 문현3, 4동을 나누고 문현1, 3동은 문현여자중학교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는 방안 등 입니다. 그러나 이의 조정에는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기에 앞서 주민여론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경계조정에는 주민들의 오랜 생활습관, 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 재교부 갱신 등의 문제와 편입 조정되는 지역 주민의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조정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현동지역 뿐만 아니라 구 전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동 경계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산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노심초사하시는 이영근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덕제의원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신축과 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신청사 문제는 지난 95년3월1일 분구이후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IMF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끈질긴 집념으로 관계요로의 지원내지 협조를 받아 냄으로써 금년 78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가 99년 상반기중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일면을 수긍하면서 그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의문내용중 일부분이 99년2월28일까지 현 임시청사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최소경비인 총 소요예상금액이 약 130억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98년도 예산편성액 36억3,000만원중 세입감소로 삭감되는 금액을 제외한 약 13억원, 청사임대료가 49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40억원을 합하면 도합 102억원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총 소요예상금액에서 28억이나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곁들어 청사이전과 관련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감만동 부지에 대한 대책도 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 보건소는 보건행정 업무와 보건예방진료 업무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취급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협소한 진료실과 급수, 배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환기불량은 물론 실내공기오염 등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보다는 도리어 제2차 감염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현 상태가 열악한 것은 보건소를 한번 이용한 구민은 이구동성으로 시정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현 보건소 임대기간 만료후 신청사 이전부지로 즉시 이전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보건소만이라도 바로 신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은 물론 신청사 신축이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의장
조덕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부구청장
부구청장 권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신청사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덕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신축과 보건소 이전관계, 감만동 경영수익사업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부지매입비 130억원중 현재까지 확보가 가능한 102억원외에 나머지 부족분 28억원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부지매입비 130억원 중에서 우선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지매입비 16억원중 부지매입 총액의 10%인 13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현청사임차료 49억원, 주차장부지매입비 40억원 등 총 89억원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부족한 잔액 28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년 연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28억원의 연부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연부 지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시 교육감과의 대화, 시의원 및 구의원을 통한 협의, 시청 관계부서 실무자를 통한 협의 등 여러 방면의 대화 채널을 통해 연부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연부 지급 문제는 해결되리라 예상됩니다. 연부 지급 계약이 이루어 지면 ’99년도부터 연부 지급금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전 직원을 세일즈맨화하여 적극적으로 시유지나 공유지 매각에 나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감만동 부지의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감만동 73-158번지외 23필지로써 총면적 1만8,228㎡, 평수로는 5,513평으로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감만여중 서편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은 65억원을 목표로 매각키로 하였으나 IMF의 경제 한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45억700만원으로 평가되어 부지의 조기 매각을 위해서 지난 11월2일자 국제신문에 매각 공고를 비롯하여 남구신문에 공고, 인터넷을 통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안내, 각 동 생활정보지에 게재 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협회와 부산시에 소재한 주택건설 관련 200여개 업체에 주택용지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직원들이 주요 주택건설업체를 방문, 홍보하는 등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시 신축하여 입주시킴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보건소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는 문현1동에 소재한 우일레포츠 빌딩 4층 부분을 진료실로 사용하고 있고 구 문현3동사무소 건물을 행정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료실과 행정실을 하나의 건물이 아닌 서로 떨어진 건물을 사용하는 이원화된 운영으로 인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신청사 건립부지로 확정된 부지 내에 있는 기존 건물인 부경대 제3공학관을 임시 보건소 건물로 활용코자 합니다. 부경대 제3공학관은 4층 건물로 연면적이 949평이며 1, 2층 등 2개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부지내에 새로운 임시청사를 건립하여 현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임시청사 동쪽편에 330평정도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원확보는 현청사 임차료 2억5,00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 6억을 차입하면 8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억2,000만원은 향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덕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의원
평소 구정창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위원회 정비에 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란 어떤 문제 제기에 있어 전문지식을 포함한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결론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그 의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통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무려 44개에 위원수는 948명으로 우리 남구청 과, 동을 합친 공무원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본의원이 단순히 위원회 수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위원회가 설치목적이 부합되게 과연 위원회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난립된 위원회의 정비의 필요성을 누차 제기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공무원들조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해도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99년도를 대비하여 각 위원회의 필요성, 효율성등의 검토를 거쳐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자체처리하고 중앙정부나 또는 관련법에 의거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것은 그 문제점을 제기,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원회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성 잠재인력의 개발을 적극화하고 여성에게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중 여성을 20%내지 30%이상 추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도 일정한 숫자의 위원을 풀(POOL)제로 하여 위원을 일정한 숫자로 조정함으로써 위원수를 정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운영하면 더욱더 전문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며, 예산도 무척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때에도 제일 많이 봤지만 위원회의 총 위원회 한 회수는 1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98년도에 예산 짜여진 것, 실제 지출된 것을 갖다가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많이 예산 집행이 되었다면 99년도 어려운 시기에는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든지 그걸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현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재조정 필요성과 여성위원의 참여 기회 확대, 위원을 풀(POOl)제로 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등 각각 149명과 332명 등 481명으로 구성된 2개의 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각각 설치 목적에 따라서 주관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 특성상 행정내부 인사가 위원회별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8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나 있는 등 이현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상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구에서는 ’97년11월 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안건이 거의 없고 행정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만 대부분 법령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자체정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중앙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위원회정비 방침에 의해서 지난 11월30일자로 법령상 위원회는 ’99년 상반기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정비완료하고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99년3월까지 자체 정비토록 하라는 부산광역시의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의 계획에 의거 모든 위원회의 존치 및 정비여부를 원점에서재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구 자체 조례·규칙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행정 내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토록 조치하고 전문적 성격을 띠는 특정분야 위원회는 국단위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령상의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법적 검토 작업과 연계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평소 위원회 참석이 저조한 위원과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참석이 어려운 위원 등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해촉토록 하고, 신규위원 위촉시에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취지에 합당한 인사를 엄선함은 물론 여성위원의 참여율도 2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현찬의원님의 구정발전에 대한 충정어린 의견과 부산시의 위원회 정비계획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의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현재 우리 구에 44개에 948명의 위원회 중에서 금년도에 115회 개최로 총 예산은 2,460만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집행은 858만7,000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저희들이 858만7,000원 집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1,600여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 2차 추경시에 반영하여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