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81회 제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12

장용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날무렵 되어가지고 재정경제과 문제가 되었던 사항 또 의회에서 자료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하게해서 특혜가 아니라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을시는 제출해 주든가 아니면 시인을 해주시든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가져와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림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과 주무담당주사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질의할 사항없습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금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명승지 조림사업비 군비부담금이라고 지출한 것이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사전에 예산지출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을 요구할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다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농림과장 이효준입니다. 명승지 조림이 금년도에 2㏊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662만8,000원, 도비가 498만9,000원하고 군비가 1,163만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보조내시가 작년도에 12월에 이것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3월1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림시기가 임박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는 시기가 늦고 해서 성립전예산이라해가지고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한 방법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는 명승지조림사업의 경우 '98년 당초예산이 '97년 12월에 편성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8일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조림사업의 경우 당초 조림사업의 부지결정이후 추가로 제출되어 군비부담의 경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시행시기를 잃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작년 3월26일날 예산승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5월8일날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에 그만큼 소홀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중요한 사업이 중앙에서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어느정도가 전도되는지 그런 자체를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하는 얘기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이것은 보조자료를 드린 것과같이 추가로 제일 늦게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군이고 내시를 보면 각 시군에 지금 총계가 도내 20㏊인데 각 시군별로 2㏊로 명승지로 추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조림지사업이 아니고요?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조림사업에 일부….

장용두위원장

벌채한 지역의 조림이 아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아니지요. 일반 무림목지에 경관조림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자꾸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 농기계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지에 가서 본인들한테 받아왔습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이수섭위원

확실합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이수섭위원

확실하다는 확인서 하나 써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왜 거론을 하냐하면은요 지금 사실과 틀리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데 본인들한테 받아오셔가지고 본인들이 다 확인해가지고 확실하다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라고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확인을 우리는 해달라는 사실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확인해보라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중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여농가 확인서 사실과 똑같다는 확인서를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예비비 지출된 내역중에서 명승지 조림사업비 군비부담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지? 조림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면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내용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보조금 결정된때가 3월11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하면 산림청에서 늦게 사업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각 시도로 산림청에서 떨어지면 추가로 물량이 떨어지는 것이 저희 사업은 흔히 있습니다. 가끔가다보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다 확정된 후에 사업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국비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도에서 시 군에 지시를 할 때 이번뿐이 아닐것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예산을 늦게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시·도에 시달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된 후에 이런 추가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주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된 것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이 추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산림청에서는 국비로 예산이 확보되겠지요?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국회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런 자료를 통해서 국회예산요구할 때 어디어디 몇 개소에 어떤 사업을 명승지조림사업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보자료를 몰랐다는 것은 업무가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것을 우리가 도나 자체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 도로 시달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동형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미리 요구를 했든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렇지요. 우리도 예측을 못한 사업이 별도로, 추가로 떨어진 것이에요.

조동형위원

예산 확보를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산림청에서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어디가 명승지가 있고 어디에 조림이 필요한지를 조사했을 것이 아닙니까?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그냥 예산을 확보해놓고 죽 돌리는 것도 아닐테고.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상향식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면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명승지 조림은 올해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올렸는데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선것입니다. 서가지고….

조동형위원

국회나 산림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것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조동형위원

명승지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심어야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시가 내려왔다 이것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 명승지라는데는 어디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를 조경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추가로 늦게 된 것입니다. 늦게 되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부터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조동형위원

중앙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명승지 조림사업비라고 명승지가 어디 조림할때가 있고 없고를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명승지에 나무가 심을 필요가 없는 곳에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가 되었을테고 그것을 전혀 감지를 못했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비도 12월 중순쯤이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 전에 산림청에서도 국회에 예산요구를 할 때 물량이 몇군데 얼마를 확보해야지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생각도 못한 것이 뚝 떨어졌다 아니면 산림청에서 예상치 않았던 예산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아닙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추가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왜 이런 사업이 떨어지느냐하는 것을 업무파악하기는 곤란하고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추가사업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군에서 못하겠다하고 반납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국비를 도와 지원해가면서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조동형위원

제가 묻는 의미는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런 방향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산림청이나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나 산림청에서 위치선정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것도 불신하십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저희 사업은 사전에 예정지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조동형위원

사전에 예정지 조사를 해가지고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예측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 언급한 것 마냥 이 사업은 명승지 조림이라고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을 명승지 조림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2㏊씩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매년 계속사업같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하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처음 특수사업으로 명승지 조림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추가로 2㏊씩 각 시·군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사업에 의해서 전부 떨어졌는데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이 사업이 추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한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불가피 그렇게 되었다면 사후에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았습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조동형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작년에 산림청에서 명승지 조림예정지를 조사했으리라고 믿고 전혀 예측도 안하고 그냥 구상만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충분히 그 예산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정지를 조사해가지고 예산요구했으리라고 믿는데 그것을 예측 못했다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이든간에 더군다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에 전혀 예측치 못한 것, 돈이 남아서 돌아가니까 이것을 그냥 각 시·군에 똑같이 나누어주어서 하자 이런 행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로 썼다하는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미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정보가 있어서 예측을 했어야된다고 봅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절차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마냥 명승지 조림이 각 시·군에 똑같은데는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고 많은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 것이 내시된 것은 각 시·군이 동일 2정씩 배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각군에 2정씩 우선 시범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이런 사업으로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익환위원

예. 아까 조동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공감은 합니다. 사실은 보조사업이 있게되면 당연히 사업장 선정을 하고 보조금 요청을 하고 하게되었을 때 군비부담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업장 선정할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먼저 일괄적으로 그냥 교부되듯이 되었다면 나중에 사업장 선정과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와 상의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기 협의되었던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해마다 보면 예비비중에서 벼물바구미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례껏 올라옵니다. 한두번내지 세 번정도. 그렇다면 이것도 계속 예비비로서 지출되어야될 성격이냐. 이 부분이 개략적으로 이것 방제하는데 2,000만원정도 들어가면 약2,000만원정도의 풀예산으로 농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예비비 승인 받지않고 적절하게 집행하고 그 이후에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 도리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중앙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추가로 아까 나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번에 병충해 방제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당초예산에 확보요구했습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장익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

농기계보관창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당초할 적에 이 명단하고 어제 받아온 명단에는 포함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신청했던 사람은 여기 한사람도 없어요. 하여간 이것 이 사실과 똑같다는 확인서를 써주세요.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그것은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써 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추후 더 감사할 수 있으니까 추후 또 얘기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감사분야는 상위 4개 과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대해서 충분한 사무감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사무감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촌천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금현재 나타나고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 소하천 모델사업 형태로해서 약 6억4,000만원, 국비 4억원, 군비 2억4,000만원을 부담해서 소하천정비는 물론 수해의 예방, 그리고 그로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천을 이용한 휴식공간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적당치않다. 그렇게해서 군비가 삭감된바가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 있지 않다가 '9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중 일부를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입찰봄으로 인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습니다. 그렇게된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지금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촌천 정비추진사업은….

장익환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적했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촌천은 '96년부터 내무부에서 소하천 모델사업 대상지로 검토가 되어서 '97년도 사업비 국비 4억원, 군비 2억4,000만원해서 농특세 재원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2억4,4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당초설계한 금곡리 주변으로 사업장을 해서 설계용역 의뢰하였었는데 특정지역의 특혜문제로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한 결과 타 사업장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내무부하고 수차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확정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해서 금곡리 마을주변과 수촌리 마을앞에 같은 소하천 줄기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으로해서 같이 발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익환위원

동일사업도 아니고 같은 방향이고 동일천이라고해서 그것을 한 사업장으로 묶을 수 있다면, 예를들어서 하선암에 일을 해야될 것을 같은 선암계곡이라고해서 상선암에 일을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특혜부분을 거론했습니다. 특혜는 의회가 거론한 것이 아니라 현 군수님께서 4대 의혹사건으로 이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간담회시 얘기한대로 특혜부분이 해소되었다라고하는 것이 명백히 얘기되어야됩니다. 또 의회는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와 수차 협의하였다고 하였는데 협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제출하라. 제출 한건도 한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협의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내무부 실무부서하고 수차 출장도 갔었고….

장익환위원

수차 출장갔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주십시오. 그 자료를 새로 만들 수, 기록에 있는 것이니까 바로….

장용두위원장

원본을 그냥가져와요. 출장하고 했던 원본을 바로 가져와요.

장익환위원

없으면 없다라고 하세요 지금. 당시 담당자 있습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있습니까? 유선으로 한번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들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일어나서 갔다오세요 얼른. 만들어 놓으신 자료 있습니까? 출장보고서.

장용두위원장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서류상으로 정리된 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공무원이 행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장보고서입니다. 복명서입니다. 어디 갔다오면은 무슨 일로 어떻게 갔다 왔는데 그 결과는 이러이러하고 협의된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그 내용없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기록으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혹사건을 현 군수님께서 군수공약사업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7모델사업과 '98소하천정비사업이 전혀 별개의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라고하는 이름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입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입찰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마땅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께서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의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산정산 때문에 묶어서 입찰봤던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장익환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장용두위원장

그럼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기라고 그러면 그 서로가 피곤하고 설계자도 다르고, 예산 연도수도 다르고 물론 소하천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또 당초에 2억4,000만원 얘기도 저희 의회한테와서 전임 건설과장님이 설명할 때 내역하고 지금 사업자하고 선정 자체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봤다라면 저희 의회에서 보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정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런 성격은 아니고 당초에 6억4,000만원, 군비부담까지 포함해서 수촌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6억4,000만원이 내무부에서 또 확정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2억4,000만원 군비부담을 하지 못한 관계로 '98년도에 별도의 예산이 2억4,400만원이 추가되어가지고….

장용두위원장

결국 그 군비부담분의 2억4,000만원이 수촌천 정비사업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렇지요. '97년도에 내무부 국비 농특세 재원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98년도….

장익환위원

'98년도 2억4,000만원은 군비부담금에 대한 2억4,000만원 삭감되었던 내역으로 끼워맞춰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될 것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군비가 아니고 50%, 50%로 해서….

장용두위원장

군비든, 국비든 양여금이야 다 그 종류로 내면서 나중에….

장익환위원

함께 입찰을 본 것이 적절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산과목도 동일하고….

장익환위원

예산과목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장용두위원장

소하천이라는 예산과목은 맞겠지만 절대 다르지요. 모델사업이고 다르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산과목은 같습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되고 '98년도에 별도예산이고….

장익환위원

예산과목이 같은 것은 계속사업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컨데 '97모델사업이 '98모델사업중에서 일부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해야될 경우고 연장사업을 할 경우에만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97모델사업하고, 모델사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에요. 관광과 함께 결부된 사업이에요. 소하천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수해예방을 위하고 수해지를 복구를 별도로하지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사업이에요.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이고 예산과목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공무원중에서 답변해 보세요.

장용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시고 답변 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계획된 수촌천 사업을 마무리 짓기위해서 부족된 예산을 내무부에서 추가로 해주면서 같은 예산과목으로 편성해도 저희들이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6억4,000만원 모델사업이 책정되었던 것을 의회에서 2억4,000만원, 또 적지가 부적정하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군수님이 선거때도 군 4대 의혹중에 꼽았던 의혹이 지금와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훨씬 더 큰 의혹으로 거기에 플러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2억4,000만원이 군비부담이 안되었던 사항을 그 다음 연도에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을 그 사업에 거의 끼워맞췄고 그로인해서 회계정리가 되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었나. 그것이 아니면 설계회사나 설계해준 사람도 다르고 예산도 다른 연도수를 또 더군다나 거리도 멀리 떨어져있는 것을 1공구, 2공구해가지고 묶어서 입찰을 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관내 단종건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미만으로 묶다보니까 그 이상 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렇게 줄 수 없느냐하는 식의 많은 건의도 있고요. 절대 안되지요. 거기는요. 큰일나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장익환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같이 소하천정비사업은 수해의 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는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수촌 그 위에 가서 정비하고 있는, 전혀 수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제방이 되어 있던 상태예요. 거기에 유속을 빨리함으로인해서 오히려 그 밑에 지역이 수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전혀 수해나 그외에 재해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 돈을 2억4,000만원을 갖다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경관이 그대로 좋은 곳을 다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자연석쌓기로 반듯하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연 그대로가 더 좋은 것이에요. 거기 수해가 있어서 수해지역이 있어서 자연석쌓기 제방쌓기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지금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수해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저희도 그 문제를 봤습니다마는 전에 사진찍어서 한 것이나 저희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거기 물이 위로 넘거나 할 사항이 전혀 아닌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수행의 위험이 있었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기 앞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단양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 분이고 여기 들도 위원여러분들도 단양을 위해서 잘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가슴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자꾸 서로가 숨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시정하면 되고, 그렇게 사업 안하면 되는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같이 사용되어야될 성격이 아니다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도 된다라고하는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으면 지금 펴시고 다시. 그리고 펼 수 없다면 시인을 하십시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같은 수촌천 지역에 당초 계획되어있던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있는 것은 같은 사업을 마무리차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예산을 한군데로 합쳐 붙여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느냐 말이지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같은 수촌천 소하천이고 당초부터 수촌리부터 금곡리까지는 내무부에서 당초에 계획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장익환위원

당초 내무부에서 어떻게 했던 어디에서 했던간에 지금 지방자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양군의회에서 단양군의 주민이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결정사항으로 사업장중 일부지역, 특히 다리 아래 지역에 대해서 국비만 이렇게 요청했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비를 함께 뭉쳐서 그것도 모델사업 따로 발주하고 입찰봐서. 소하천정비사업 따로 발주해서 한군데다하면, 한지역에 하게되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요구한 사항도 어겼고 사업비 집행도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안돼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금곡리 교량시 밑으로만 집행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하고 또 설계과정에서 예산잔액이 생기니까 같이 수촌천에 부분적으로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같이 포함해서….

장익환위원

하지말라는 자리를 한 것,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린대로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똑같은 '97소하천정비사업, '98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이 합쳐질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는 모델사업이고 성격적으로 달라요. 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것이 어떻게 그것하고 일반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햇수도 다르고, 사업명칭도 다르고, 다 다른데. 좌우지간 이것이 맞다라고하면 지금 같은 주장을 반복해가지고는 전혀 제가 이해할 수도 없을뿐만아니라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 공식입장으로 현 재정경제과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이 지역은 의회에서 여러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워낙 자연 그대로가 좋은 지역입니다. 현재 있는 원형 형태의 바위들, 소하천에 깔려있는. 이 상태의 바위들은 손을대면 손을대는 순간부터 손해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1억원을 들여가지고 손을 댔으면 10억원어치 손해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모델사업이나 소하천정비사업의 당초 목적이 전부 수해예방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형의 돌을 현재의 원형형태로 밑에 잘 깔려있는 이런 상황의 돌을 다시 조경석이나 자연석쌓기를 해가지고 걷어내게되면 바로 유속이 빨라져서 아랫지역의 수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데 돌 들어오는 것도 아니예요. 단비 계산도 적절치 못하고. 이렇게 친환경적 친수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고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다른데로 옮기라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장위원님께 지적하신대로 수촌 마을 앞 터파기를 해놓은 상류층에는 지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시행중인 것은 터파기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대로 완료를 하고 낙차공을 추가 시공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리 부락앞에는 현재 수해위험도 있고 도로 부분에 침수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보강을 해서 수해가 예방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이해를 못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확인을 받아야됩니다. 그냥 적당히 어느 부분은 시인하고 어느 부분은 시인안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수촌천 모델사업은 본인이 확인을 다시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선정이 적절치않다해서 의회에서 군비부담금을 삭감하니까 군비부담을 하기위해서 타사업을 합쳐서 시행하고 국비사업을 정산하려한 것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동형위원

그럼 뭐가 아까 시인한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시인한다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희 의회위원들은 제가 지금 질의드린대로 그런 부분의 확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그것 시인 안하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수촌천에 대한 마무리 정비차원에서 추가로 국비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아직 정산 안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 정산을 이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동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비부담을 해결하기위해서 다른 사업을 합쳐가지고 정산할때는 국비사업 정산을 한 몫에 하는 것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97년도 예산사업하고 '98년도 예산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별개로….

조동형위원

별개로 정산하실 것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별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동형위원

입찰을 같이 봤으니까 같이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용두위원장

다음에 정산내역서 한번 봅시다.

조동형위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군비부담을 의회에서 깍으니까 다른 사업을 합쳐서 입찰을 보고 정산을 국비부담을 그것으로 한 것으로해서 정산하려는 것, 전혀 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동형위원

확실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장용두위원장

같이 입찰 본 내역을 따로 정산을 한다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 4억원 대해서는 농특세 재원이고….

장용두위원장

그런데 왜 같이 입찰을 봅니까?

조동형위원

그러면 입찰을 묶어서 본 것은 업자를 특별히 봐준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동형위원

정산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합쳐졌습니까? 그냥 무조건 같은 종류의 사업이니까 무조건 합쳤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금곡리 마을만하고 나머지는 다시 검토하라는 사항에 따라서 금곡리지구에만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국비재원을 반납할 수 없고, 또 같이 수촌천에서 금곡까지 9.2㎞에 대한 소하천 정비검토가 내무부에서 되었기 때문에 같은 소하천 구역에 같이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사업의 성격도 틀리고 예산년도도 틀리고, 다 틀린 것을 한테 묶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업자들 특혜를 주기위한 것도 아니다. 아니면 정산을 같이 하기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것을 합쳤습니까? 어떤 편의를 봐서, 합쳐서 입찰을 봐가지고 편리한 점, 이익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이 좀 편리했습니까….

장용두위원장

예, 장익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좀전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재정경제과장님과 협의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고있는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장용두위원장

장익환위원님!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얘기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서류 일괄을 전부다 저희가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익환위원

본위원이 아까 협의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 사업장조사특위가 지금 집행부에서 지난번 현장을 보고 아직 결과를 발표한 것은 추후 본회의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있게 이 문제를 확정짓기 위해서 검토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보충자료로서 요청되었던 것인데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한번 여쭈어 본 것인데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디에 두어야되느냐.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장이다. 그래서 이 사업 저 사업 비슷하다고해서 막 넣을 수 있는 것이냐.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근거로 한꺼번에 입찰볼 수밖에 없었고 입찰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가곡 대대리 소교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확인서에 의하면 동림건설의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맡아온 것이 설계비도 83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어가면서 폭이 2m90㎝ 설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 것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사업비 2억원에 교량설계를 더군다나 용역을 주어가지고 2m90㎝를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대리 소교량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가곡면 대대리에 소교량 가설로해서 길이가 33m입니다. 지난 '98년 2월3일날 청주에 있는 동림건설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당초에 5m폭으로 교량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3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2억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할 수없이 전체 교량폭 3.5m, 차도폭 2.9m로 해서 납품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수섭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이수섭위원

아무리 돈이 그렇다하더라도 다리 날개를 달지 않더라도 폭만은 제대로 놓고, 다만 3m라도 놓아야지 그 10㎝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런 설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이 집행부에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날개를 빼더라도 당초에는 포장이다 난간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날개를 빼더라도 폭은 3m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지 그것을 설계라고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설계를 한 용역회사도 문제가 제가 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정도는 절대로 용역을 주어서는 안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설계를 2억원에 아무리 돈을 맞춘다하더라도 3m 이상은 되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2m90㎝ 설계를 한다는 것은 내눈에도 잘못되었습니다. 설계를 전혀 할줄을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가서 집었는데. 앞으로 동림건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이런 회사는 용역 주어서는 안되리라고 본위원은 꼭 집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앞으로 설계시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위원

이런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것인가 안줄것인가 그것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동료위원이신 이수섭위원님께서 지금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되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 근래 그 보다더 적은 소교량을 놓으면서도 2m90㎝ 설계를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도 없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장용두위원장

2m90㎝을 교량을 설계를 해서 예산이 더군다나 2억원씩이나되는 교량을 2m90㎝ 설계를 하는 것은 지금 단양군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수섭위원님의 얘기를 들으면 공사를 잘못 시행을 해서 공사용어로 바라시하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났다 10㎝가 부족하게 공사가 시행이 되었다 3m인데 2m90㎝밖에 안됐다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거기에 일해서 들었던 사람들, 옆에서 같이 그것을 해서 크게 다 걱정을 했던 사람이 정보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계를 해가지고오면 우리 토목직들이 설계심사를 하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장용두위원장

2m90㎝ 설계심사하는데 2m90㎝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가보면 집행잔액으로 진입로포장, 날개벽달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진입을 못해서 우선 교량이 목적이면 주목적인 교량에 대한 교량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해야지. 교량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럼 교량을 먼저 놓고 돈이 없으면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부대시설을 다하고 교량을 맨 마지막에 돈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량위주의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교량위주의 설계를 했는데 2m90㎝ 설계라는 것이 단양군의 첫 번재 시범적인 사업이에요. 아마 거꾸로 내려가도 10년 전에도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다리나 2m90㎝난 다리가 있을까 우리가 설계용역주어가지고 2억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는 교량이 2m90㎝ 교량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것은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 부수의 다른 시설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하고서 모자란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교량만 위주로 놓는다면 왜 2억원에 안돼요. 남아서 나중에 날개달고 또 교량진입로 포장하고 입찰본 입찰잔액까지 다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당초에 2m90㎝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왔을 때 심의를 해주었던 주사님들도 여기에 계실테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계심의를 누구누구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방재재난담당주사

제가 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혼자서 설계심의를 다합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방재재난담당주사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했습니다. 부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입찰잔액을 가지고 처음부터 입찰한 것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당초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방재재난담당주사

총예산이 2억원입니다.

장용두위원장

글쎄 2억원이죠. 설계 2m90㎝로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2억원이었습니까. 교량금액만.
철윤

양철윤건설과방재재난담당주사

총예산 2억원중에 시설비가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방재재난담당주사

거기에 맞춰서….

장용두위원장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집행잔액이 남을테고, 예산집행하면 집행잔액 남을 수도 있잖아요.

조동형위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장용두위원장

그렇지요. 2m90㎝ 설계라는 것 대한민국에 없어요. 교량 2m90㎝ 설계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가곡 말고는 없어요. 다른데 있는 지역있습니까? 우리군에도 한적이 있어요. 없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없습니다.

장용두위원장

2m90㎝ 설계가 없고, 시범적으로 한번 한 것입니까? 공사했던 사람들이 자로 재더니만 야 이거 큰일났다 면이 10㎝가 안나왔다. 그 이후에 설계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고 공사 일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면이 10㎝가 덜 나와서 큰일났다.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회의를 하고 이랬었다는데 거기 같이 했던 사람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는 것이에요.

이수섭위원

장용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설계하라면 못합니다. 설계하는 능력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에 지적했다고 해서 방송에나 내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당시에 시인만 했으면 더 이상 거론 안합니다. 시인을 안하고 와보니까 설계는 마치고 용역회사까지 전화해보니까 입 다맞추어놓고, 자꾸 속이지 마십시오.

조동형위원

확인합시다. 당초 5m 설계를 의뢰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2m90㎝로 설계했다. 돈에다 사업을 맞추는 본사업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답변을 하나하나 해나가셔야지요. 잘못되었다고 보시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당초에 5m폭으로 하니까 3억3,0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조동형위원

제가 묻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에 5m 설계를 의뢰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2m90㎝으로 설계했다고해서 돈에다 맞추어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최소한 3m는 했어야되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조동형위원

타당치 않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리고 두 번째 2억원 예산이고, 2m90㎝짜리 다리 하나 이런 부분도 용역을 꼭 주어야 됩니까?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단양군청에 없어요? 할 수 있는데도 주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교량은 구조물 구조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문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조동형위원

2억원 2m90㎝짜리 다리 설계를 못한다. 그런 설계 실력자가 단양군청에 없다는 뜻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요즘 계속되는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구조계산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 많은 교량으로 이것은 특별하게 용역을….

조동형위원

2억원짜리 예산 교폭이 2m90㎝짜리 설계를 할 만한 실력자가 없어서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교량은 특수한 구조물이기때문에….

조동형위원

용역을 줘야된다. 큰일이네요. 설계심사는 적정하게 했다고 봅니까? 2m90㎝짜리 설계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전체 폭 난간까지 포함해서 3m60㎝로 되어 있는데 3m60㎝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3m로….

조동형위원

아니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돈이 부족해서 5m짜리를 설계 의뢰를 했는데 2m90㎝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설계심사자는 2m90㎝짜리 설계가 적정하다고 인정을 해서 그렇게 심사를 했느냐 이것을….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최소한 3m 차도폭은 유지를 했어야되는데 부족하게 검토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3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m90㎝되었으니까 설계심사가 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10㎝ 부족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설계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한가지 자료는 보았는데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충주호 제내지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이후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별곡4단지를 우선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제척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했고, 본위원은 거기서 구단양지역을 제척하는데 함께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요청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수자원공사, 충주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중앙하천제척심의위원회등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추진되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연구된 용역결과를 토대로해서 본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천제척 심사를 받을 때 같이 받을 것이냐 같이 받지 않을 것이냐만 말씀하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회의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영진

유영진간사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요즘에는 농업도 정보의 중요성이 제기됩니다. 작물의 선택이라든가 품종의 선택, 판로 개척등 그런 부분에 농업의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하여금 소외된 농민이 더욱더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민들의 욕구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타에는 순회수리기사 1명, 일용인부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농기계수리기사 1명, 교관 1명, 기능직이 한두명씩 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시겠는지 그런 부분을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최종만입니다.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민욕구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데 농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더군다나 금년부터는 구조조정이후에 농민상담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쩔 수 없이 2개 읍면당 1인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어렵고해서 저희 본소에 있는 직원이 담당지도사가 읍면담당을 별도로 하고 또 작목별 담당을 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 예를들어서 어상천하면 마늘이라든지 또, 대강하면 사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작목을 중심으로해서 담당지도사들과 함께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지도소에서 서류에 매달려가지고 아주 고충이 많았는데 서류를 가급적이면 야근을 해서라도 서류는 밤에 하더라도 현장을 커버할 수 있도록 직원을 내몰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과거의 소장님들은 주로 지도관리에 임했고 통제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제가 앞장서서 나가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ARS라고 해서 ARS를 이용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가락동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입력을 하는데 농산물 가격을 가락동 시장에서 직접 직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가락동 시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영농기술이라든지 당면한 영농기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을 시켜서 그때그때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관계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해주신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3명정도는 보통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현재 기사 1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정규직 기능직을 보강을 못하더라도 일용직이라든지 상임직을 한 두사람 더 보강을 해서라도 이것을 채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동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개 읍면에 1명씩 배치해서 현지 출장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도직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출장복명서를 작성치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공무원이 현지 출장나가면 반드시 출장복명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장복명서가 없으므로 인해서 농민의 동향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자동응답 전화기가 필요치 않은 곳에 예비로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타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청에서는 숙직실까지 사람이 있는데도 자동응답전화기가 예비로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타 상담이 어려운데는 자동응답기 전화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자동응답전화기를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번 본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청에서 예비로 갖다놓고 있어요. 회선도 갖다놓고 숙직실에 사람이 있는데도 전화도 안받고 자동응답기로 전화받도록 하고 그럽니까? 필요치도 않은 장비가 숙직실에 있는데 무슨 예산 타령을 합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바로 보강되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읍면에 1명씩 나가있는 분들의 복명에 대해서는 제가 1일 복명을 구두로는 받고 있습니다. 서면 복명을 받지 않았던데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매일매일 받는 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일주일에 한번씩 서면으로 복명서겸 현지의 상태 동향보고를 제가 받고 또 출장복명회를 해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 다음주에 할 일을 제가 회의를 주관을 해서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출장복명서를 매일 작성하기 어렵다 이랬는데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복명서를 일일이 받자면 시간과 또 그 내용적인 것을 보면 거의 엇비슷한 내용들을 매일 받아서 쌓아놓는 다는 것이 행정을 간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종이도 좀 낭비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조동형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소외된 농민들이 더욱 구조조정 이후로 인력이 농민상담소가 폐지되고 해서 어려움이 가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군청에 지휘를 하는 참모진들은 농민의 동향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물의 성격이라든가 품종의 선택, 판로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고 하면 출장복명서가, 지금 지역의 동향이 어떻다하는 정도는 위에서 책임자들이 알아야될텐데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정보, 동향을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장복명서가 작성하기 어렵다함은….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 시간과 종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동형위원

종이 값이 얼마가며 2개 읍면을 갖다와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거 작성하기도 어렵습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어려운 것은 아니죠.

조동형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갖다오면 동향이라든가 현황을 복명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구두로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구두로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서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거야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출장이 원래가 잦습니다. 내근을 하는 시간보다는 출장용무가 많은데 그것을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무슨 조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근거를 남기지 않고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복명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평상적인 것,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진척이 어제 10% 올라갔는데 오늘 또 10% 올라갔다 이렇게 매일매일 잡아가지고 꼭 서류에 필요치 않은 것을 가지고 굳이 일일이 다 받기는 사실상을 어렵습니다.

조동형위원

구조조정 되기 이전에 상담소가 있고 인원이 감축되지 않았을때는 그것이 필요없이 매일 똑같은 사항이 출장복명서에 올라 올수 있겠으나 지금 구조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담소도 폐지되고 인원도 감축이 되어서 혼자서 2개면을 감당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특이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지도를 했다고 근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전같이 1개면에 상담소도 소장도 있고 본소 직원들이 나갔을때는 복합적으로 이중 복명서가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개 읍 면을 관광해야되고 상담소도 없어진 상황이니까 그전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의 간소화 이런 부분은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도 감축되고 직제도 간소화되었지만 그 업무자체가 줄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바빠져야되고, 농업기술센타 지도사님들이 더 좀 바빠져야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될텐데 전부 업무의 간소화라고해서 복명서도 없애고 출장도 1개면을 상담소가 있고 직원이 나가던 것을, 직원이 나가서 직접 대해야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외한다고 하면 과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지도사항 이런 것을 출장복명서로 받아 봤자 자료로서 남겨야할 필요성을 안느껴서 복명서를 안받는 것 뿐이고….

조동형위원

지금은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특이한 사항이 지적되게 됐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시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것은 서류로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동형위원

그런 서류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주세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복명한 근거가 있으면요.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서류를 가져와야될 형편이지만….

조동형위원

예, 가져오세요.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어쨌든간에 무슨 시범사업을 했다 이러면 그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별로 엄청 많지요.

조동형위원

아니, 여기서 업무지시를 받고 나간 사항말고 현지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충해 발견이라든가 농민들이 품종선택을 의뢰한다든가 토질을 성분분석을 의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사정보라든지.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것은 문제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까.

조동형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지에서 나가서 출장복명을 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간사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동형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농기계순회수리가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현지에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해주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기능직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고 일용직을 한 두사람 더 써야할 형편입니다.

조동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용직을 더 확보한다 이랬는데 일용직이 현지출장가서 농민들의 수리를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금년에 썼던 일용직은 이미 기능직으로 썼던 분들 정년이 되어서 계시는 분들을 다시 모셨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런 인력은 충분합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일당으로 해서 해드렸는데 내년에도 사정을해서 한번 모시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조동형위원

그런 인력은 충분합니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로서 그분들이 어떻게 내년에도 꼭 오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동형위원

일용인부임이 지금 충분히 서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일용인부임은 서있어요.

조동형위원

충분합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두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두명 기존에 기능직으로 하시던 분들이라….

조동형위원

인원이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농민들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두분들이 다시 오시기만하면 그런대로 아쉬운대로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형위원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출장복명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실 것은 매일매일 받는 것보다는 주 2회 정도로 복명서를 받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조동형위원

저희들이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동향을 충분히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됩니다.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하루에 한 장씩 받든지 이틀에 한 장씩 받든지, 특이한 사항만 받든지간에, 어떻든간에 지금은 복명서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현지에서 나가서 복명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복명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저는 군수공약사업을 중심으로해서 농업기술센타에 세건의 공약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착화훼단지조성이 3,100만원, 마늘시험장을 이용한 교육장화하는 것이 비예산사업, 그다음에 가축 분뇨시설을 이용해서 비료화시설을 확충시키겠다하는 것이 2억1,500만원, 이런 형태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축분뇨시설을 활용해서 비료화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이 이미 구상되어가지고 금년도 7월6일날 분석의뢰했고, 동년 8월6일날 시험결과가 나와서 실시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되면 중금속이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분 잔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및 재배작물의 중금속 이온흡수로 오염작물이 생산될 우려가 있고, 분뇨처리제에서 다량의 염류가 생겨서 작물생육 불량과 병해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당초에는 가축분뇨와 인분뇨 두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인분뇨의 슬러지를 저희들은 이것이 골치덩어리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비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의뢰했더니 이것은 중금속도 있고 또 토양이 악화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곤란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효만 제대로 시킨다면 그냥 자연상태로 발효를 시킨다면 적어도 1∼2년 있어야 발효가 다됩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최대한으로 비료로 쓸 수 있도록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앞으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전량 발효를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퇴비화되도록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분뇨라든지 슬러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익환위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어떤 오염물질로 배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훨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해서 그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장익환위원

그럼 백지화되었다면 백지화된 계획하고 현재 분뇨슬러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그것을 권장도 안하고 사용해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하기도 그렇고해서 않했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여기 위생처리장과의 협조에 의해서 슬러지 수거농가 조사를 하겠다. 그 조사시점이 언제냐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확인이 되었다면 확인된 날 바로 조사해서 아니면 위생처리장에 해서 이런 농가에 슬러지 공급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하고 몇 달이 지나 8월6일날 성분분석 결과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슬러지 이것을 사용한 농가를 조사하겠다. 살포농가를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 살포농가는 면적살포당 재배작목 수량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맞느냐하는 것이지요.
예.
문제는 이렇게 되었다면 기 사용하거나 통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 가져다쓰는 분도 계시지만 이럴때에는 가져가서 좋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기집에 빈 농경지 한곳에 갖다놓는 것이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비 이런 것은 미리 구입해다 놓습니다. 그렇다면 꼭 농번기라서 그때가서 쓰니까 그때만 미리 검토한다 이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해가 돼가지고 도리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또 백지화 계획이 섰으면 당장이라도 위생처리장으로부터 슬러지가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시인을 하고요. 바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리고 또한가지요. 단양농업이 가야할 방향이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디라고 보십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관광농업쪽으로 전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양군에 근무한지가 4년인데 그간에 둘러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관광농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쪽 방향으로 모든 지도사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익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 특히 흔히 얘기하는 특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이 우리는 소백산, 금수산, 다른 여타의 산을 중심으로해서 전에 시도하다 말았던 산채재배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활성화 부분, 또 지도사업의 방향정립, 예를 들면 옛날에는 고추를 교육장에서 말이지요. 고추 재배기술을 교육시키겠다 그러면 그와 관심있는 사람이 오고 벼 생육재배에 대해서 교육시키겠다하면 그렇게 모이셨는데 이것은 집단화 교육이지요. 그렇다면 이때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의 성향으로 봐서 누구누구 교육장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시는 것이 거의 다수였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니나 단양군이 나가야할, 특히 농업지도사업 방향중에서 개별로 다니면서 이제는 지도도 해야될 성격이 아니겠느냐. 농가별 지도. 당신의 실력으로 보고, 당신의 농토의 사정으로 봐서는 제일 적합한 것이 고추고 과수고 당신은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여러 가지 여건이 오히려 더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도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엊그제도 대강서 과수교육을 주관을 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수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농민들로부터 강의 잘했다는 정도로 강의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두분이나 어제 초빙을 했었는데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서 저희 임원진하고 몇분들이 과수영농조합에 같이 얘기를 나눈 것은 이 강의실에서 교육은 듣고 나가면 다 까먹는 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 영농교육때 반영을 해서 2월달쯤 사과 재배농가에서 한번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한번 모셔서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작목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현지,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교육, 그다음에 개별농가를 상대로한….
종만

최종만농업기술센타소장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희 인력도 모자라고 개별지도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현재 농업기술인력이 상당히 적고 또 그것이 자기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전부 지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출장을 나가서 제가 '97년도인가요 군정질문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출장가서 이장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농업경영인이나 전문농업인이나 이런 분들만 만나고 오시지 말고, 가셔가지고 가는 길에 한바퀴 쭉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집은 분들은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자기 농사는 자기가 해 가지고 갈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령화, 고령화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작목을 이러이러하도록 유도해주는 것은 아마 정부가 뭐하면 잘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도소 직원이, 농업기술센타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라 이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진

유영진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장님과 합의하에 출타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요.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영진

유영진간사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저희 구조조정이 되고 상수도사업소가 배수지 사무실로 옮겨가고 현지를 제가 가보니까 사무실과 실험실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실험실을 같이 써도 괜찮은지, 실험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고요. 저희들이 군에 간이상수도가 241군데라고 하셨지요. 241군데를 관리하는데 관리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존 상수도외에 241군데 관리실태를 알려주시고 저희들 직제에 인원을 보니까 상수도 관리에 쓰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2명이었었습니다. 담당자 포함해서 전체 직원 2명이서 과연 기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241군데를 다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조리있게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

조동형위원

요점은 간단합니다. 지금 실험실과 사무실을 같이 겸용으로 씀으로 인해서의 문제점과 기존상수도와 241군데의 간이상수도의 관리상의 문제점 그 두가지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사업소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생긴지가 2개월밖에 안됩니다. 어쩌면 좀 자리가 안잡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현 저희들이 옮겨지면서 쓰는 사무실이 전에 정수장 실험실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곳에 저희들 직제와 관련해서 모두가 들어가다보니까 실험실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인해서 사무실과 실험실이 한곳에 있는데 실험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실험실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기능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증축 예산을 요구한바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 내지는 소규모 시설을 단양군 관내에 241개소를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할 즈음에 놓여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2개월간 241개소의 간이상수도내지는 소규모 시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 또 현재의 급수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하는 세세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확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업무를 맡고 여기에 따른 취약점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의 간이상수도 운영관리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금년 겨울, 동파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두고 점검은 하고 있지만 2월까지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직접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3월쯤에는 운영관리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3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정도로 241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보니까 정부의 긴축예산운영과 각종 교부금, 양여금들이 대폭 감소되어 지방재정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침체, 주민의 소득감소로 지방세수입이 현저히 감소되는 상태로 단양군의 예산규모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편성되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간이상수도를 운영해왔는데 금년에 1억원을 가지고 해야될 수 밖에 없다 이랬는데 저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먹는 자체예산을 1/3 이상을 줄였다. 그리고 '98년도와 비교할 때 적게 편성된 것이 사실이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의 묘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메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앞서도 교부금, 양여금 대폭삭감, 예산규모가 적어져서 절감차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요구한 것은 3억원인데 그것이 금회 의회에는 1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41개소의 전체적인 실태를 제가 충분히 파악치 못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이라도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본대로 완급을 조정해가면서 시설을 보강내지는 문제지역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가 더 필요한 것은 추경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간이상수도를 보면 잘알고 계시겠지만 선로가 노후되고 수원이 고갈되고 해서 식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군데가 급수를 못받고 있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6,000만원을 가지고도 어렵게 유지되어 왔는데 금년에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 먹는 물 만큼은 해결해야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선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나가겠다면 급하다고 원성많고 소리지르는데만 우선 메꾸워나가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치유책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어떤 운영의 묘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3억6,000만원 가지고도 어려웠는데 점점 선로는 노후되고 수원도 고갈되는 마당에 1억원가지고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못하는 것이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그 대책을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제가 새로 생기고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간간이 파악된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렇다고 어떠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직제에 걸맞게 새로운 경영체제 내지는 관리운영 체제를 만들어야할 즈음에 있습니다. 비록 금년도에 3억6,000만원가지고 241개소를 관리하던 것을 내년도에 1억원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따져도 무리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는 비록 1억원이라할지라도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어떠한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작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제가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1억원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고 문제지역을 우선 해주고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구된 1억원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상의할 기회를 제가 갖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구조조정이 되고 2개월이 되어서 아직 자세한 파악을 못하신다 이랬는데 그런 답변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물이야말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지금 당장 조사해서 전화로 유선으로만 조사를 한다고해도 물먹는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하라고하면 제가 몇군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실태 조사를 못했다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예산도 거의 이렇게 답변합니다마는 정부의 긴축재정이다 세외수입이 예상규모가 전반적으로 작아짐으로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작아졌다 이러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2/3 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요구사항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고 그 예산도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될 식수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있다는데는 군정책의 큰 오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생각과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제 의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급수문제 만큼은 앞으로 있는 동안은 소신껏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해보고자 합니다.

조동형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3억6,000만원 들어갔는데 1억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조동형위원

확보방법도 지금 없다 이런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확보방법은 전혀 없다고 배제는 못합니다.

조동형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내지는 소규모의 시설 241개소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100가구 이상을 간이상수도 규모로보고 그 이하를 소규모 시설로 보는데 소규모 시설 그것은 군비에 의해서 보수관리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하고 간이상수도는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비록 힘은 미력하지만 도비를 좀 얻어서 간이상수도 문제에 최소한 재정적인 것을 메워보고자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군비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군 재정도 관련된 것이니까 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동형위원

그럼 지금 예산편성된 사항은 예산부서나 최고 결정권자, 예산결정권자가 이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지요.

조동형위원

아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산이 많았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단양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필요액에 따라서 편제를 하다보니까….

조동형위원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소장님은.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타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자기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제 업무 소관에는 먹는 물이 최고고….

조동형위원

업무가 상수도사업소장을 안 맞았어도 먹는 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안먹고는 못배기는 것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조동형위원

그럼 제일 중요시 처리되어야될 이 사업은 어떻게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자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실정을 몰랐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이 잘 안서고 ….

조동형위원

하루라도 빨리 간이상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하셔서 예산부서나 아니면 결정권자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간사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 보호철책이 없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혹시 보안업무 규정속에 본 상수도사업소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보안업무 규정에 해당됩니다.

장익환위원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요. 이번에 시설확장을 제가 가니까 했던데요. 시설확장을 하면서 입구쪽으로 일부 담장을 뜯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보호철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래도 보안시설인데,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당·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숙직으로 우선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 되지요.

조동형위원

당·숙직을 하면 숙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숙직비는 저희들이 서무계에 요구해야지요.

조동형위원

지금은 안주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주야간 경계대책을 수립해서 하게되면 그속에 다 별도의 예산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에 집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보안업무 규정 시행요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아울러서 충청북도 보호구역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주야간 경계대책 수립을 함은 물론 통제구역의 표시 제한구역의 표시, 출입자명부의 비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은 일단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됩니다. 구조물 설치가 되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투시, 도청, 파괴물질의 투척이 되지 않도록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갈 것 없이 당장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선집행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설치의뢰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접대중인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2001년 보건세미나 참석중입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익환위원

세미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가 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잠시 의회감사를 먼저 받고 다시 올라가서 원래의 세마나를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영진

유영진간사

보건소 소장님 올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합심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