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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56회 제1본회의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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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춘수 위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월 8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입니다. 이기중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20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문화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재단을 살펴보면, 행정주도 문화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전문가들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재단을 운영하며 성과평가를 피드백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을 보면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단 조례에 근거한 비용추계에 의하면, 문화재단 운영에 연간 약 52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설립되는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특히, 관악문화재단은 이사장을 구청장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어 재단에 상근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원의 임기나 연임 규정도 없으며, 공유재산 무상활용을 요청하거나 사업을 수탁하는 주체, 사업을 승인하거나 위탁하는 주체가 모두 구청장이며,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도 없고 구청장이 운영하고 관리감독 또한 구청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을 제외한 19곳 모든 재단의 업무총괄의 책임을 맡을 이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구청장인 10곳에서도 임원을 공모로 뽑거나 임원추천회를 구성하거나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의 경우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구 25곳 중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악이 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운영하는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 본 의원이 본회의를 통해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이 조례를 제안한 구청장은 회의규칙에 근거가 없다며 이를 정당화시키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관악구의회는 관악구민의 대의기관이며, 제39조는 관악구의회가 관악구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의결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구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3조 지방의회는 내부 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제4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해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라 하면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것을 물어서 밝히는 것이며, 이 권한이 중요한 이유는 질의 또는 토론이 안건심의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해설집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홈페이지, 관악구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구의원 8년, 시의원 8년의 지방의원 출신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주의자라고 설파하시고 구정의 핵심철학으로 포용과 협치를 내세우신 구청장이 지난 본회의에서 관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안자로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보여주신 박준희 구청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50억원의 구예산이 쓰일 재단이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악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단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관악구민의 권익과 공익을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서 선서하였습니다.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곽광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곽광자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보건복지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먼저, 관악구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심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문화예술 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관악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적극적인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 문화재단이 보다 발전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 등 제시하겠습니다. 이에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경환 의원입니다. 관악구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악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작년에 제 주변 지인들이 운전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문안을 갈 때마다 그나마 이 정도 사고에서 그쳐서 다행입니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큰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겪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참담한 사고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유난히도 주위에 교통사고로 다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흘 전 서울 청담동에서 30대의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SUV를 운전하던 그 운전자의 나이는 무려 96세였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을 혼동한 그 실수로 애꿎은 젊은이의 목숨을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희생자는 나이순서는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는 나이순서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인 보라매동을 지나다니다가 어떤 한 노인분께서 저를 불러 세우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85세라고 밝히신 그 어르신께서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신호도 잘 보이지 않고 경적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서 운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있는지 이것저것을 여쭈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85세의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혼자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거나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고 끝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본인 혼자만 행동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걸 아시고 지나가던 구의원인 저를 불러 세워서 구청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 여쭈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동네 골목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관악구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면 저는 캠페인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면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안전해지고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자진 반납의사를 우리구는 이 영예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혜택과 보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 어른신의 마음만큼 나도 충분히 관악구를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사고 없는 더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관악구가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제256회)-최종확정 부록 참조 그러면 안건심사 등을 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중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 등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기중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 회기 때마다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가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검토 없이 가결되는 안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본 안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무슨 목적을 위해서 상정되고 가결되는지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2월 20일,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발의(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표태룡 의원님과 아선거구 이기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