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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55회 제1산업위원회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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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첨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의 도색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일부 지원하죠? 동선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지원 범위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은 단독주택에도 다 적용되는 사업들입니다. 단독주택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하잖아요? 단, 개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수요자가 부담을 하지만,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의 범위들은 개인주택 단지에도 다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이건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범위나 규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법률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당연히 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갖다 보장하는 측면이라면 똑같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인사유지에 들어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거라면 규모를 한정해서 나머지 2세대에서부터 14세대에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불평등하게 지원을 안해 주는 그런 모습들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할 거라면 풀어라,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