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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2-18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박정수·서홍석·이기중·이종윤·장현수·주순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자 부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월 31일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박정수·서홍석·이기중·이종윤·장현수·주순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등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과 청년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구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청년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98)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과 청년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순미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실무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의한 민간위탁 근거 그 조항이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따로 위탁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청년문화센터 그쪽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 취업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그 공간에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약간 연관성도 있겠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청년사업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텐데 여러 가지 조례안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안이. 그러니까 서로 잘 연계해서 운영을, 좀 분산되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내실있게 잘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중·이성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기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성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방위교육기본법」에 따라 연간 4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민방위대원들의 민방위교육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제13호에 민방위대원이 교육을 받을 위해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 경우 5시간의 주차요금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97)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도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시니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먼저 감면안이 올라왔으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민방위교육 시 평균적으로 차량이 몇 대 정도 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이기중의원

평균적으로 차량이 몇 대 오는지를 다 조사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몇 차례 가본 바로는 일단은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사실. 모자라고 외부에 주차된 차량이 한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 주차장이 대략 42면이니까요 한 50대 안팎 정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표태룡위원

적을 때는 그 정도일 수도 있고 많을 때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기중의원

예.

표태룡위원

근본적으로 주차면수도 부족한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방위교육 통지서에 주차무료라고 분명히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 이건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되지요? 그죠?

이기중의원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혜택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받지 말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기중의원

저희가 다른 교육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예비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굳이 표시를 하진 않습니다. 기재해야 되는지는.....

표태룡위원

민방위팀장이 오셨는지요? 예를 들어 통지서가 나가면 감면부분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분명히 표시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종윤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문

임동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임동문입니다. 저희는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내용만 전부 삽입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들은 안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행사를 하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그것만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동문

임동문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무슨 법안이든 만들면 그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매스컴에서 들었던 분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바쁘신 분들은 매스컴을 접할 기회가 없지요 분명히? 그럼 그분들도 전부 알아서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주차면수는 부족하고 나중에 - 차후에 - 문제가 되면 또 도시건설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기중의원

지금 이 민방교육장 주차요금이 시간당 600원입니다. 그래서 4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2~3,000원 사이로 주차요금이 나오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그 주차요금 때문에 차를 안 가져온다 또는 주차요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올 걸 일부러 가져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면 3,000원이면 대중교통 이용료잖아요. 그죠?

이기중의원

예.

표태룡위원

굳이 감면해서, 그 차량 30대 감면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나.

이기중의원

다만 저는.....

표태룡위원

취지가 뭔지.....

이기중의원

제가 이것을 감면하자고 한 취지는 물론 주차요금 2~3,000원이 물론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국토방위를 위해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의무교육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비군 교육을 가면 여비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오히려 돈을 받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요금까지 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의무교육을 받으러 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주차요금을 받는 건 조금 그래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감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차후에 주변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민방위 담당. 그 동안에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 대관을 하시는 단체들이 혹시 있었나요?
동문

임동문민방위팀장

지금 저희들이 대관하는 건 주로 어린이집하고 체육학원 쪽에서 교육장을 대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혹시 민방위교육장 대관한 리스트가 있나요? 대관한 거 리스트가 있냐고요.
동문

임동문민방위팀장

그건 전자문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조금 구분을 하면 어떨지. 교육시 100일 정도 교육일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하고 비교육시하고 구분해서 세부규칙을 달든지 해서 어차피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는 거니까요. 민방위교육장에 한해서 감면이다라는 세부조항을 달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기중의원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민방위대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이 없는 날이라든가 혹은 민방위교육장이 아닌 다른 주차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그걸 분명히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순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이기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13호에 대한 사항 중 “5시간까지의”를 “90분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주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회중에 사전 조율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순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