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건영 의원 발언
박건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근거한 현행제도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지원 적용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 정비와 공동주택 지원단지 범위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