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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6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9-02-18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기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제25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둘째자녀 출생 시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예산의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자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 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10만원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사회적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8)(비용추계서 수정)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38)(검토보고-최종)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보육여성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각 구 거를 보니까 출산축하금 보면 최하위구만, 저희 관악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둘째자녀에서도 보면 20만원 지급한다고 그러지마는 실제 20만원 지급하는 구가 용산구하고 성동구, 우리 관악구, 노원구 이 정도네. 그다음에 셋째자녀에서도 30만원 지급하는 구가 없어요. 우리 구만 30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7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또 넷째자녀도 보면 50만원 지급하는 구가 없네. 전부 보면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다섯째이상자녀도 보면 100만원 하는 구가 우리 구밖에 없어요.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보육여성과에서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에 할 때 손을 같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좀 맞춰가지고. 예산 수반을 어차피 후반기 때 잡는다면.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출산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각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출산축하금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로 해서 출산 산모라든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아 지원부분만 우선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첫째자녀 10만원 이거 큰 의미가,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축하금을 주는 건데. 아무리 관악이 그런다 하지마는 최하위에서 이걸, 25개 구에서 제일 꼴찌구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하위 수준입니다.

장현수위원

이러면 주나마나, 이것도 주민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얘기 없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출산축하금 지급액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다는 의견도 저희가 작년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맞춰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서, 어차피 예산을 잡아서 수반해서 시행하는 게 낫잖아요, 다음에 손보면 뭐할 거예요 이거.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쯤에 조례개정을 검토하다가 보류되었고 이번에 이기중 의원님이 발의해서 새롭게 다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인데요 그 논의된 자체가 첫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저희한테 따로 어떤 의견조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데 첫째자녀는 10만원, 둘째자녀는 30만원 - 평균치를 내가 보는 거예요 - 셋째자녀는 50만원 지급하더라도 넷째자녀는 100만원, 다섯째이상자녀는 500만원 이 정도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나요? 작년에 보니 다섯째이상 출산을 5명밖에 안 했구만. 2017년도에 다섯째이상 늘어난 게 5명밖에 없어요, 5명.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번에 손볼 때 그냥 보는 게 어떻겠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는 첫째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아 증액하는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례안을 다시 보류하시고 새롭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장현수위원

이거 얼마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에 보면 크게 늘어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넷째자녀나 다섯째자녀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나 셋째자녀 부분이 증액이 상당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날도 찬데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지난 7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 혹시 자료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오준섭위원

보셨군요? 건의안.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아, 건의안요? 건의안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오준섭위원

2016년도 12월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출산 관련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구도 최근에 몇 년 동안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줄었어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산축하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 해서 2016년도 12월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는 지역 간 형평성 보장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 사업을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하고, 자치구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시비보조금으로 25개 구에 동일 금액을 지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첫째아는 그나마 우리가 출산축하금이 없기 때문에 10만원을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예산만 되고 여유만 된다면야 10만원이 아니라, 그걸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국가에서도,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여기 4쪽에 보시면 “정부의 출산장려금(250만원) 예산안이 2018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향후 재논의되어 지급될 수 있음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이라는 검토의견도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10만원이라도 드리는 게 낫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안으로 해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국가적인 여러 출산정책 또 출산 감소현황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졸속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출산축하금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준섭위원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다만, 출산축하금 자체가 출산장려 또는 그쪽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를 얼마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첫째아를 10만원 주는 걸로 개정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계산해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국가의 방향은 그냥 졸속으로 결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다고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바른 정책이냐 이걸 결정하셔서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의견을 피력하셔서 바른 정책으로 입안하고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동의하는 차원, 동의는 한다 하지만 국가적인 정책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제가 보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졸속 결정될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을 심도 있게 우리도 검토하고 또 앞으로 방향을 잘 감안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만원 지금 결정하고 이후에 또 적다 이걸로 해가지고 국가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면 그때는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작년에 논의될 때도 출산장려금이 국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출산축하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는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타 자치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오준섭위원

그렇죠, 국가적인 정책이에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따로 추후 검토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준섭위원

이 부분에 조례안 관련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저야 뭐 당연히 따라가지만 본위원의 의견은 좌우간 이건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도 잘 감안하고 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이기중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감사합니다. 이기중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첫째자녀,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구보다 출산축하금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이것을 발의했을 때는 올해 예산안을 짜는 일정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하고 일단 첫째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올렸던 것인데 보류가 되고, 이미 올해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둘째자녀에 대해서 더 올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첫째자녀에 대해서 10만원 지급하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올해 9월 추경까지 감안하면 이것은 지금 짜여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첫째자녀 1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기중 의원님께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우리 관악구의 저출산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매년 5대, 6대, 7대에 걸쳐서 첫째아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문제로 해서 계속 보류됐던 사항인데 저는 두 갈래로 나누고 싶어요. 아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의 뜻이 두 갈래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돈만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출산에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내놓고 거기에 따르는 수반된 예산은 정부에서 하는 게 맞고, 본위원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축하금이에요, 축하금. 즉 말해서 우리 관악구에 살고 계시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낳았을 때 축하한다는 의미의 축하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편차가 좀 있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게 편차가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 관악구는 복지예산이 워낙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높다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주면 좋죠,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번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그게 정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급하는 지급액을.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이기중 의원이 첫째아, 즉 25개 구에서 15개 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에 사시면서 타 구에 비해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발의한 의원을 존중하고 또 여러 의원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아 10만원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일단 2019년 본예산이 통과된 부분이고 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돼요. 본위원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 조례는, 즉 말하자면 조례는 통과하되 그 예산 지급시기를 관악구의 큰 틀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까 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본예산에 첫째아 출산축하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추경 이후로 시행 시기를 좀 미뤘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첫째아 출산축하금 할 때는 예산이 대략 1억4,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추계가 얼마 정도 잡히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추계해 본 바로는 연간 1억4,0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의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계산해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히는 편입니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출산축하금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지급된 것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총 2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으로 치면 한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첫째아한테 지급했을 때 1억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한 달에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800만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9월 추경을 한다고 하면 9월에 8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7월분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7월분까지 지급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1억4,000만원에 곱해서 계산해 보면 2,800만원에다 곱하기 7월분 하면 1억9,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힌 예산으로도 사실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은 9월에 추경을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산이 9월에 추경 전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꼭 9월부터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걸 이미 작년에 발의했는데 몇 차례 보류가 되면서 사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걸 통과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꼭 이번에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옥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박정수·장현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2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박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제25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나 1994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근거, 인원, 자격 기준 및 위․해촉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본의원이 장현수 의원님과 함께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 위원협의회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근거와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동별 3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며 박정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요, 아동위원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한 점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잘 돼 있다고 본위원은 공감하고요. 한 가지 질의할 문제는 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동협의회 현재 구성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약 60여 명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에 이 구성을 어떻게 했죠? 이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된 거는 각 동별 3명 이내로 아동위원협의회의 인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구성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구성하는 방법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어느 분들이 위원 위촉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전부 조례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장이 추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위원들 또는 아동협의회에서 또한 아동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바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그러면 6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의 때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몇 분 정도 참석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약 20여 분에서 30여 분이 보통 참여하고 있었고요, 구성 인원들이 참여도가 약간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아동위원협의회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각 동별 3명 이내로 해서 60명이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 회의수당 주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2019년도에 얼마 잡혀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수당으로 해서 30명치 2회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0명?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0명이라는 말씀은 30명씩 잘라서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까 60명한테 통보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30명 이내로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참석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춘수

임춘수위원

연2회 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기회를
춘수

임춘수위원

연 몇 회 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기회를 반기에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회 회의를 연 몇 회 하십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기회는 두 번이고요, 월례회의는 매월 합니다. 월례회의는 저희들이 수당을 주지 않고요, 정기회의로 하는 반기 2회를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편성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주된 사업이 뭡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로 한 것들이 뭐냐면 매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음식나눔 행사를 매월 했고요,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훈련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하고 같이 여름 휴양캠프도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동협의회 회원들이 구성됐잖아요. 그분들이 자비로 내는 회비는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비로 내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자부담이 약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춘수

임춘수위원

회비를 거출해서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회의수당 외에는 다른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은 2019년도에 잡힌 예가 뭐가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위촉하는 위촉 비용하고 위촉장 만드는 비용 외에는 별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조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아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약 7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많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아동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전에 자료 보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아동위원회 조례는 언제 우리 관악구는 제정이 됐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게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약간에 기능적인 차이도 있고 구성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이거는 아동위원협의회가 되겠고요, ’94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협의회가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아동위원회 말고 협의회가 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를 말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오준섭위원

그런데 통상 아동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돼 있지 협의회라는 거는 안 돼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위원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회는 그거는 아니고 단순한 민간단체거든요. 민간단체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회하고 이거는 협의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이 “아동위원협의회”입니다.

오준섭위원

아동위원협의회요, 이거는 민간단체네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데 보면 동별 이렇게 구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동별 구성인원이 그렇게 돼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 구에, 동에 있지는 않고요,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게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구에 하나만 구성되다 보니까

오준섭위원

그렇죠, 동에는 이런 단체가 없어요. 저희도 오래 동네활동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활동비로 한 300만원 정도 자체 협의회 위원들이 조성해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예산 때도 이거 가지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336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보조금이 작년에 78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됐다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336만원은 뭐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요. 자체 재원조달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자부담이 아까 얘기한 대로 300만원이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80만원을 받아서 같이 합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운영수당은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78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336만원은 자체 위원들이 그 비용을 각출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니죠, 지금 336만원은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운영수당으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각 위원분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을 1년에 두 번 드리겠다고 해서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고, 본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고요.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저는 또 자비, 예산 해가지고 저는 그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도 방문하고 이런 예산사업비로 쓸려고 각출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회비에서, 회비를 받아서 아까 얘기하듯이 300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해서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회원들이 각자 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 위원회 수당은 회의참석을 정기적으로는 연2회를 회의개최하는데 위원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7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7만원, 전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마다 수당이 다르던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일괄적으로 7만원으로 아마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 꼭 그건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 위원회별로 일괄된 7만원이 아닙니다. 수당이 굉장히 다르던데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민간인한테 거의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민간인한테 거의 7만원이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동위원협의회, 저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도 해보고 그랬는데 소외된 아동들 이런 주업무가 그런 일이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