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217회 제4총무위원회2013-01-31

전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회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회관 운영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입니다. 관장님께서는 3월 8일까지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문회회관 운영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가셔서 얼마되셨죠? 반 년?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지금 작년 6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그전에 공보실에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하든 문화회관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지금 인터넷 회원가입 시스템 완전히 구축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죠?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오늘까지 정비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정비는 완료됐으며, 지금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월 1일부터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회원들한테 인센티브주시겠다 그랬거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찬용

최찬용위원

하다보면 단골 고객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공연에 대한 티켓을 할인을 해 주려 그러시는데 대략 몇 % 정도 해 주시게 되나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개관 초기에 관객 확보를 위해가지고요. 지금 중구 구민들은 20%를 할인을 적용하고 회원한테는 30% 적용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한테는 30%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회원들은 처음에 가입비가 있는 건 아니죠?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올해까지는 지금 무료로 지금 운영될 예정이고 지금 안정화가 된 후에는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올해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무료고, 그 이후로는 인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회원 가입비를 따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별도의 지금 회원가입이 무료 또는 유료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지금 할인혜택뿐만 아니라 연말에 회원들을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회원들만의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요. 유료 관객도 굉장히 효과가 좀 좋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관객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본 다음에 물론 회원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유료 관객에 대한 나름 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유료회원제, 무료회원제, 별도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만 가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가입원서처럼 이렇게 지원서가 있어가지고 써서 내도 되는 건가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서면 신청이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찬용

최찬용위원

서면신청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좀 신청서가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내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하면서 지금 각종 여성회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한중문화관이라든가 이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서면신청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 의회에도 좀 보내주시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구청의 직원들, 의회 직원들도 다 서면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지금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추진하고 계셔서 너무 애쓰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 9개 작품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이제 말로 대충 들었는데 금난새씨 모셔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지금 그 부문이 당초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금난새씨 초청요청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금난새씨가 지금 참여를 못하게 된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휘자는 저희 일정대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개관 초기에 금난새씨가 참여를 해 줘야지 관객이 좀 확보될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9월달로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금난새씨 공연을 5월로 잡았던 것, 9월로 변경하셨다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찬용

최찬용위원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까 쭉 이렇게 작품 올리실 거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어떤 행사를 하실 건지 나중에 이게 좀 서면으로라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제가 내일이라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브런치 콘서트?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 하시겠다 그랬죠? 네, 그거는 제가 방문했을 때 의견을 들었고 제가 또 아는 관장님이랑 한 번 또 전화로 통화해서 알아봤는데, 글쎄 잘 하면 여성분들한테 또 많이 호응도가 높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대는 큽니다마는 지켜봐야 되겠죠, 추이를? 어쨌든 관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어쨌든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외에 지금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여기 359쪽에 나와 있는 4,300만원 정도 투입하면 더 이상은 인제 어떻게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될 그런 여지가 없는 건가요? 다 돼 있습니까? 인제 완벽하게?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물론 공연장이라는 건 굉장히 큰 시설이기도 하고요. 공연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돼야 될 부분도 있고 중구문화회관 자체가 원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그래 가지고 음향, 조명,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타 공연장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는 않을 정도의 지금 시설을 갖춰놨고요. 특히나 조명같은 경우는 지금 타 공연장보다는 좀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단체들이 우리가 인제 우리 문화회관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이 와서 우수한 공연장에서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할 때 대관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조례상에 지금 대관료 사용료는 있고요. 지금 시설 보강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음향이라든가 조명, 무대시설이 좀 보강이 됐는데, 그에 따른 사용료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조례 개정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또 홍보가 인제 앞으로 잘 되면 좋은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지금 이미 5월달에 지금 공연이 대관신청 문의가 왔고요. 지금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한중문화관과 중구문화회관이 지금 기능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관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중문화관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랑 논의된 부분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공연을 하자 그래가지고 단순한 뭐, 유치원 행사라든가 이 쪽은 한중문화관 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됐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방침상 첫 이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유치원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약간 좀 제한을 두고 지금 공연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연장 대관이 일부 지금 점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미 지금 5월달에는 공연이 하나, 대관 공연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구문화회관이 지금 꾸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혹시 지원이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회관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당분간은 투자를 좀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아무튼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위치적으로 좀 외지고 그런 데 있다는 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차량으로 이용해서 주차하기가 편한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제 좀 자리잡게 만드시려면 홍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 애를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셔서 고맙다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거기에 인제 문화회관이 건립돼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돼 있지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보니까 여기 325페이지 좀 봐 주시면은 홍보에서 예산이 4,000만원돼 있는데 현수막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각 동의 통장님들이 아직 문화회관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통장님도 회의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그 분들에게도 좀 홍보해서 우선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 중구소식지 있잖아요, 그죠?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구소식지에도 좀 해서 주민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위치하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정말 대중교통 버스에 붙이는 광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일단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관만

임관만위원

좀 고려해 주시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 다음에 35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문화회관 운영위원을 구성한다고 나오셨네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당연직이 인제 아마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위촉직이 일곱 명이신데, 전문적인 부분도 이거는 뭐 자격조건이 없습니까?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지금 조례상에는 문화회관 쪽에 관련된, 시설 분야라든가 그 쪽 분야에 있는 분들로 하게 돼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자체 선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해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포함돼야 될 부분 같아서 저희가 의회의 추천을 지금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한 번 전문적으로 들어가셔서 하고요.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셔서 좀 관심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하실 적에.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 쪽에서 지금 추천을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만 지금 추천이 안 들어왔는데, 나머지 문화정책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 쪽이 아무래도 문화 쪽이니까 전문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홍보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기획실에서 지금 SNS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SNS 아마 중구청 쪽의 자료들을 해가지고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 공연하는 거를 아마 소셜미디어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뿌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쪽 홍보기획실하고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영종출장소장 최인선입니다. 영종출장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먼 데서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오셔서?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아닙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지난번에 영종동 또 우리 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인제 출장소 업무는 거의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로 정비 쪽이네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 7억 7,000만원 정도를 도로정비사업에 쓰시는데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정도면 웬만한 건 정비가 되나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지금 가장 긴급하고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이 경제구역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미개발지로 넘어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 먼저 사업을 하고, 앞으로 할 거는 많은데, 필요로 하는, 급히 필요로 하는 사항 먼저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선 민원 들어와 있는 것부터 해결하시는 거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69쪽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구읍뱃터 잘 쓰고 있나요? 최근에는 제가 그 쪽을 못 가 봐서.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LH에서 최근에 한 5,000만원 들여갖고서 새 것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고요. 다만 지금 있는 위치가 며칠있다가 다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길 옆에다가 옮겨놓으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재래식 스타일의 화장실은 철거했나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그거는 아직 철거는 안 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새로 들여온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면은 그 때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거의 마무리단계 하고 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럼 사용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겨울철에 화장실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불편했던 사항을 우리 출장소장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어떻게 LH하고 다 연락하셔서 하신 거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조치를 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나가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점점 날이 푸근해지면서 늘어날텐데, 큰 불편 없게 쓸 수 있는 거죠? 5칸이면 남성용이 2, 여성용이 3이니까 그 정도면 쓰겠네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아무튼 불편사항을 이렇게 빨리 해결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의원들이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민원 들어오면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고염나무골을 현장을 가보기로 했다가 그 날 저는 못 가고 김규찬 위원님만 가셨는데, 오늘 김규찬 위원님도 안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절개지는 어떻게 되는지?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향후 시설 있을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 갖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장마지기 전에, 아니 그 훨씬 전에도, 요즘은 뭐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폭우가 언제 또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을 때 해빙기에 그게 좀 불안하거든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큰 문제 발생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힘든 지역으로 가신 건 아는데 이 부분은 빨리빨리 어떻게 조속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사업이 엄청 많네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갯수만 많지 실질적인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6,000, 8,000 거의 그러네요,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입찰가야 될 것 같은데. 367페이지 영종공원묘지 좀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효율적 관리 운영에 있는데 제가 인제 거기 얼마전에 거기 좀 제가 들러봤어요. 인제 그 공원에 일단은 공원묘지잖아요,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가 인천시의 승화원가면은 가족공원같이 성묘객이 와서 가족과 함께 쉼터,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거기 사무실도 몇 번 가 보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거는 저도 느꼈는데요. 또 거기도 환경이 공설묘지이다 보니까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해 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관만

임관만위원

위락시설이 아닌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족과 함께 와서 성묘를 하고 인천시같은 데 제가 거기도 갑니다. 가 보면은 가족이 오셔가지고 성묘하러 왔지만 모처럼 만나서 그 근처에서 도시락도 잡숫고 이렇게 돌아보고, 공원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영종도도 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천시에 있는 시민도 갑니다, 거기에.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종에 주소지 돼 있으신 분 아마 거기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영종·용유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죠? 영종·용유만?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가 원도심이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그 분들 가족이 식구가 시내 나왔다 갈 수가, 성묘갑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조건은 좋아요. 제가 가 보니까 환경적으로 좀 안 좋다. 그렇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왜 그러냐하면 오래된 묘지도 있고 그거야 뭐 개개인 그 분들이 할 일이지만 아까 보니까 뭐 잡초도 제거하고 그것이 좀 제거했더라도 거기 두지 말고 좀 정비를 깨끗이 한 곳에 몰아서 저 쪽에 보니까 뭐 잔재를 태워서 없애는 곳도 있으니까 버릴 수 있는, 행정적으로 좀 쉼터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우리가 어디 가면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닙니다. 참 깨끗해요,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뭐 음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럴수록 그런 데는 더 깨끗해야 된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가 (청취불능) 소장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 가도 음식이 깨끗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그럴수록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환경을 좀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좀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383페이지에 보면 잔다리에서 왜 동강천가는 길 공사하신다 그랬는데요. 동강천가는 길목에 보니까 대형차를 일반 개인 땅인지, 미개발인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가게 막았더라구요. 그 쪽으로.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왜 그런 겁니까?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거기 토지가 지금 현황, 뜨는 거는 도로인데, 사유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관만

임관만위원

사유지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투기장 들어가는 운염도 사이에 지금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큰 화물차가 한 때는 그리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 도로로 이용하다 보니까 토지주께서 보상도 일부 받기는 받으셨는데 상당히 그런 것,
관만

임관만위원

더 요구를 하시는구나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대형차가 다니고 하니까 좀 토지주께서 좀 거부감을 가지셨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구요.
관만

임관만위원

글쎄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안타깝더라구요, 보니까.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개선문이라고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화물차가 통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으신 것이고 그 분이 양심이 있으신 거는 또 화물차만 못 다니게 하고 일반 승용차는 다닐 수 있게끔
관만

임관만위원

배려는 하실 것 아니에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배려는 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현황도로로 봤을 때는 사실
관만

임관만위원

흉물이죠, 그것도.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없어져야 할 건데, 거기 미개발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런게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다 철거할 수 있는
관만

임관만위원

그 안에 양어장 하나 있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지금 있는 지역이 시유지에요, 구유지에요? 그거 (청취불능)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거기가 시유지, 구유지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국유지입니다. 공유수면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옆에 인제 깡통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장마철이다 보니까 물이 엄청 고여있는 걸 봤어요. 그거 개인땅이라 도로 포장 못해 주는 거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그렇죠.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포장은 할 수 있는데 사유지 동의도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좀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좀 아주 잘 하셔야겠던데. 길은 양쪽에 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냥 뭐 차는 늘 통행하고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도시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는 알지마는 도시에서 관광객들 와서 “이게 뭐야? 우리 구였어? 여기 구는 뭐하는 거야?”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사유지라고 써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갖고 포장이 거기 되게끔 아니면 사유지면 개인보고 하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좀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인천 시민이 관광객이 봤을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사유지인지 개인 땅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일단 구부터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게시대,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아까 보셨는데 게시대를 보니까 영종에 무분별하게 플래카드가 많이 지금 불법으로 형성돼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아직도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게시대 아직 거치하는 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리고 단속을 게시대 됐으니까 단속을 강력히 해야지. 단속 안 하다 보니까 게시대에 안 붙이고 그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냥 막 여기 저기 허수아비하듯이 그냥 난립해 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임관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종 공설묘지 있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마 공원화처럼 돼 있는 공설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면은 요즘에는 참배객들보다도 사실은 공원처럼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저희 인접지역은 아니지만 창원에 납골당 시설을 대형화를 해 놨는데 그 주변을 갖다가 전체 녹지공간으로 해 가지고 공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납골당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러 도시락을 싸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녹지공간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저희도 이 공설묘지가 오래돼 있었잖아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영종도 인제 미개발지나 이런게 거의 다 풀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인제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거기 유해시설같은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도 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환경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강찬원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3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먼 데서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먼데요, 정말.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지저분한 것들을 막 쌓아놨는데요.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녀바위 쪽 지나오는데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지금 현재 여름에 장사했던 판대기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다 부숴가지고 막 쌓아놨더라구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구에서 위탁사업을 줘갖고 여름에 장사를 했던 건데, 그걸 저희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걸 좀 치우고서 다른 데다 좀 놔 뒀다가 여름 개장 해수욕장때 다시 들여놓을 수 있도록 좀 하려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위탁 준 사람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잘 지금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실 자연발생유원지에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많이 오는데 제가 늘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자주 질문을 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렇게 용유 쪽을 많이 와요. 그렇게 형제들이. 그러면 와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뭐 더 지저분해졌다느니 옛날보다 뭐가 많이 생겼다느니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능력 없어. 아무 힘 없어” 인제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제가 한 바퀴 돌아나올 때 보니까 좀 더 지저분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용을 어쨌든 지금 유원지를 자기네들 영리 목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발생하는 쓰레기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잘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그냥 지저분한 판대기, 막 이런 것들을 다 옆에 쌓아놓고 막 이러신 게 많아서 나오면서 사실은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간 사람들이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가서 어떻게 할 만큼 인력이 충분한가요? 워낙 넓은 지역이라 저도 다니다보면 답답한데,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저희가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5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성수기 때는 보통 한 4∼50명을 씁니다. 그냥 4∼50명을 인력을 쓰는데 보통 평상시는 8명에서 10명 정도를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선녀바위쪽이라든가 을왕리, 왕산, 그 다음에 마시란 쪽이 상당히 센터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8명이나 한 10명이 매일 해변 쪽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청소를 하고 나가서 저 쪽으로 가면은 또 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인 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도 되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원론적인 얘기지만 오는 사람들이 좀 자기 질서를 지키고 자기네들 양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버린 거를 100% 다 청소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관광객들이 인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이런 부분들이 좀 시행이 잘 안 돼서 그 문제도 있는데 그런 쓰레기도 문제지만 제가 인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을 이왕이면 좀 더 미관에 좀 저해가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쓰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봤을 때 지저분한 물건들은 좀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하고 하나를 뭘 설치해도 좀 미적 감각을 갖춰서 뭘 놔 줘야 되는데 그냥 시커먼 걸로 뭐 이렇게 막 늘어져있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인제 회의를 하면서 한 번 힘드시겠지만 인제 관광시즌이 돌아오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막 치렁치렁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좀 예쁜 걸로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좋은데 까맣게 막 늘어져있는 그런 것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거하는 것, 그런 것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많이 좀 거슬리더라구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차양막같은게 오래돼서 그렇게 된 거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새 걸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2월초에 저희가 업소들 전부 다 해서 교육 좀 시키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좀 하고 또 번영회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래서 자기 자생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자꾸 제가 소무의도를 많이 질문을 해 가지고 이제 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게 우리가 누리길이 있지 않습니까?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민원 사항이 많아졌는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화장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제가 어저께도 무의도 거기 가서 인제 산을 넘어가서 지금 몽여 해변 쪽으로 쭉 가 봤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몽여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몽여인가 그리로 쭉 가 봤는데요.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산 꼭대기에다 화장실 놓는다라는 거는 분뇨 처리 문제때문에 사실 좀 힘든 것 같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 다음에 몽여해변 쪽으로 가 봤는데 몽여해변에서 저 쪽 우리 마을안길서부터 들어오는 길은 한 4∼500미터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화장실을 놨을 때 화장실 1개를 놓고 분뇨 처리를 하려 그러면 배로 들어와서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화장실 하나 놓고 분명히 분뇨가 나오면 배를
찬용

최찬용위원

재래식이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재래식이든 이동식이든 하여튼 거기에 분뇨는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것 같고요. 천상 그리로 들어오려 그러면 어떤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현재 차가 들어오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천상 제가 인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고칠 수 없다라면 천상 안내판을 세워서 “여기는 화장실이 없다.” 그리고 “어디어디 화장실이 있다”라고만 해 줄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게. 지금 현재 한 4∼500미터 되는데 그게 분뇨가 찼을 때 4∼500미터 되는 파이프 줄을 끄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사람이 져서 내릴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인제 소장님 그러면은 산 임자가 그냥 만들어만 주면 처리는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는요? 이건 일단 민원이니까 우리가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런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를 해 놨어요. 설치를 해 놓고, 그 양반이 인제 주인이 내가 치우겠다 했는데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이 안 치웠는데 안 치워갖고 분뇨가 가득찼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돌아오는 건 우리 구로 돌아오는 거지, 그 주인보고 “당신 치우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어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내가 치우겠다”라고 “배 타고 들어가서 치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치우지를 않았었을 때는 분뇨가 가득찼을 때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결국은 귀속되는 게 우리 구가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어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정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름답지 못한 얘기만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분이 걱정하는게 인제 관광객들이 당신의 산을 훼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아예 그 산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거름으로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런데 요즘, 모르겠어요. 그 분뇨를 산에다 뿌려버리고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거기 분뇨를 산에다 뿌렸다, 거기다 파고 묻었다라고만 했을 때 또 제 2차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어온 민원은 또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논하기로 하고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저도 인제 그 산 주인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산 주인이고 내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 어떤 거를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공감을 하고 저도 산 주인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좀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주인하고도 만나서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산 주인이 우리 누리길을 낼 수 있게 그거 해 준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또 그런 만큼 또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또 모른 척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SNS로 알게 된 분이에요. 주인인 지도 몰랐어요. SNS로 알게 됐는데 그 뒤로 민원을 자꾸 넣으시니까 또 제가 의원이 돼 있는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넣으시는 민원이니까. 그래서 소장님하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쓰레기장 그것도 해결 보실 생각 하고 계셨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쓰레기장도 지금 현재 개인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치워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마 개인 땅에서 지금 까지 쓴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분명히 어떤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땅히 치울 수 있는 어떤 쓰레기장, 집하장이 지금 우리 소무의도 들어가서 이 쪽 오른편에 있는 거는 거기서 배로 치우는데 거기도 실지로 배로 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로 치우면 배가 아니면은 거기는 치울 수가 없어요. 차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 배를 치울 수 있는 어떤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해변가 쪽으로 나가서 집을 다시 지어서 그 땅 쓰레기를 처리해 줘야만이 그 양반들이 또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걸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처리는 해 드려야겠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분은 뭐 그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장으로 빌려서 썼던 땅에다가 무슨 건물을 지으시겠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한 번
찬용

최찬용위원

소장님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방법을 또 짜 보려면 또 방법을 한 번 그 주인하고 또 저하고 또 위원님 관심있는 분들 해서 같이 해서 하여튼 해결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제가 뭐 어제 관광지원실장님한테도 어쨌든 그 쪽이 우리 섬이야기박물관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폐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굉장히 흉하거든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가서 보고 너무 흉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유명한 소무의도 섬에 이렇게 흉가가 흉가처럼 버려져 있는 건물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죽하면 어제 한 쪽에 좀 큰 집은 함세덕 문학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오늘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폐가를 하나 좀 어떻게 저희가 대여, 아마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가격이 자꾸 오르고 그 쪽이 관광지로 개발되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에 거의 다 살고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폐가로 있는 거를 빌려서라도 어떻게 쓰레기 처리장을 그 쪽으로 옮겨보든, 한 번 연구를 해 보자구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그 부분은 한 번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분은 일단 그 땅에다 당신이 뭘 짓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위원 중에 민원 선발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저하고 소장님하고 또 같이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건 현명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8만명이었으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거의 2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소무의도가.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소무의도만 오는 건 아니죠. 결국 무의도로 해서 이렇게 오지만 이제 무의도길보다 요즘은 인터넷에 그렇게 홍보가 돼서 그런지 소무의도 인도교로 해서 그렇게 누리길을 많이 걷더라구요. 그 길이 힘들지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많이들 가시고 점점 더 여기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산불이에요, 아시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산불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멀리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몇 개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393페이지 최찬용 위원님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뭐 소장님이 관리는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관광객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은 어느 곳에 집중 얘기, 아까 보니까 우리 선녀바위에 우리 최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적치물이 많이 적치가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위탁을 줘서 했지만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한 곳에 아름답게 잘 정리정돈하면은 쓰레기도 아름답습니다. 그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왕산도 지금 바다에, 우리도 관리하시죠? 왕산에서?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도 적치물이 지금 바다에 해변에 아마 가 보셨을 거에요, 그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봤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지금 너무 합니다. 제가 봐도 관광객이 와서 겨울바다도 강원도도 많이 가고 이 쪽도 옵니다. 그죠? 도로, 인천대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연인들이 많이 걷는데 적치물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봐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또. 매년 늘어갑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뭔지 아시겠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아마 식당도 더 이렇게 바다 쪽으로 자꾸 나오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다쪽으로 자꾸 점령해 들어오더라구요. 인제 무허가겠죠, 그죠? 그 분들은 그 쪽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도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바다로 자꾸 나오지 않도록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왕산 쪽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도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저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산 해변에 가면 반 정도는 실제로는 그게 개인땅입니다. 개인땅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땅에 자기네들이 어떤 천막을 쳐 놓고 장사를 하고 이러는데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뭐 우리 출장소에서 분명히 나가서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땅 자체가 자기 개인땅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인제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그게 수십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구분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을왕리도 나가 보고, 왕산도 나가보면 상당히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왕산 쪽으로는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인의 어떤 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건물을 천막을 쳐 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계도하고 또 이걸 좀 깨끗이 하고 어떤 이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소장님 인제 개인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 주민과 잘 소통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같이 합시다. 영업이 잘 돼야죠, 그렇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지금 보니까 미단시티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마리네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거기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자기네가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해 주셔야 관광객이 와서 자꾸 다시 찾고 싶은 그런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 보면 화장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398페이지요. 쾌적한 화장실 해 가지고 있는데, 저도 화장실 가끔 이용해요. 그런데 어느 곳은 뭐 신규는 좀 깨끗하고, 좀 1∼2년 된 거는 좀 노후된 것은 아직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게 왕산도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 아실 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왕산에 거기 큰 화장실 앞 보면은 수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옆면에 떨어져 흉칙한 부분도 있고, 뒤에 수도도 동파가 돼 가지고 아마 물이 흐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어디 가면은 운동삼아 인제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쭉 보고 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 아마 소장님 아실 거야. 다 돌아보셨을 거야, 그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샤워장도 좀 이렇게 여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만 겨울에도 그런 문제, 동파 문제 좀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그것도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화장실 문제는 정말 인제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위탁, 민간위탁 주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청소하는 건요.
관만

임관만위원

청소 위탁 주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위탁업체한테 좀 강력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 뭐 관광객도 그렇고 위원님도 많이 얘기 나오니까 위탁은 받았지만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장님이?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제가 지금 출장소에 가서 우리가 화장실이 75개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많을 거에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런데 75개인데, 제가 한 70개는 다닌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봤는데 정말 지금 무질서하게 사용돼 있고, 그 다음에 문짝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금방 고치고 나면은 화장지 집어넣어갖고 물 안 내려가고 하고 있는 그거는 상당히 저희가 어떤 관리하는데까지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 현재 개장 전까지는 정비를 해서 최소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소장님, 뭐 인제 소장님보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객도 문제입니다. 시민이나 구민도 문제이고, 우선 거기 문제, 사실 내 것같이 쓰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자기만 저거하면 그 다음 사람 배려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니까 거기 인제 문 앞에다가 작은 홍보물이라도 써 붙여서 이게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문구 좀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간에 뭐 관리는 그대로 해 줘야 되니까, 그죠? (청취불능)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우리 직원과 제가 직접 나서서 그거는 분명히 제가 해결할 겁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먹고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주 청결해야 된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죠? 아시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 소장님도 어디 가서 들어가시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런데 앞 사람은 좋은 곳에서 나왔는데 뒷 사람은 모른다 말이야.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찬용위원님이나 임관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홍보 현수막 같은 것만 나와 있는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 호객행위,
경희

전경희위원장

얼마전에 차에 뛰어들어서 접촉사고 났다는 얘기가 또 있대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가도 뛰어드는 사람들 있고 저희들이 매일 지금 현재 한 바퀴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출소장하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파출소에서 물어봤어요. 파출소에서는 어떤 법으로 인해갖고 그 사람들 호객행위를 단속을 하냐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청계행위라는게 있대요. 청계행위라는게 뭐냐하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거에요. 파출소에서 하는 거는. 두 번째로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통방해죄라고 있대요. 그런데 교통방해죄라고 할 수도 있고, 교통방해죄하고 청계행위 두 가지를 자기가 단속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뛰어드는 거는 교통방해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방해죄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호객행위를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업소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교통방해죄를 뛰어드는 사람은 호객행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을 했던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고, 그 다음 파출소에서도 과연 길바닥에 들어오는 걸 교통방해죄로 해야 될 건가? 이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답니다. 자기네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뭐 청계행위든 교통방해죄든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해서 호객행위를 하든, 하여튼 이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한 중순 경에 제가 영업자들 다 모아놓고 한 번 교육을 시키고 1주일에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는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처벌 합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처벌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동안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게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아까 제가 접촉사고 났다 그랬는데 그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해 가지고, 가시는 분이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간 것밖에 없어. 길이기 때문에. 뛰어든 사람이 잘못인데, 그런데 어쨌든간에 차량 소유주가 그걸 갖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쪽으로 찾아오겠냐는 거죠. 우선은 교통방해죄든, 교통방해죄는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지마는 교통방해를 하게끔 한 업소의 업주한테도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인제 파출소장한테 검토를 좀 하라.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좀 차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검토는 한번 해 본다고 했으니까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인제 호객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단속을 하셔야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러니까 호객, 우리가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호객행위 단속을 하고 또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하고 공조체제를 갖춰갖고 하여튼 호객행위가 끊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이번에 할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안녕하십니까? 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경영기획실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414쪽 중국어마을 어학 및 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1박 2일 가족 문화 체험같은 것 하면, 1박이라고 박이 붙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죠? 숙박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아직까지 할 때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까지 파라다이스호텔하고 연계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좀 가격을 싸게 해 주나 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좀 싸게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 인제 제 바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중국어마을, 이 중국어마을이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국적으로 홍보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더 많이 이제 호응도가 높을 것 같은데 1박이라는 ‘박’자가 붙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텔 같은 데하고 또 연계를 해서 호텔에서 묵게 하는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중구만의 저희 어떤 수련관 비슷하게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좀 있어가지고 와서 같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좀 묵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건 파라다이스호텔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매년 잘 금액이 맞지를 않으니까 파라다이스호텔도 좀
찬용

최찬용위원

안 좋아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저희 게스트하우스같은 게 있으면 훨씬 좋죠.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는 뭐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꿈은 꿔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꿈을 꿔야 어떤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제 청소년수련관처럼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게 우리 중구의 문화이기도 한데, 청소년수련관이 아니어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이런 행사를 위해서도 세울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아이디어를 관장님하고 다 이렇게 해서 좀 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계획서같은 것 제출해 보시고 한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너무 사업을 크게 여쭤보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구 관련부서하고 그건 아마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 하면 다른 호텔을 계속해서 빌려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방학 프로그램같은 거를 짜려고 그러셔도, 그죠? 한계를 느끼실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방법도 차이나타운 근처에 좀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뭐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새로 지을 수도 있고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시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더 많이 확실히 활성화돼서 한중문화관 프로그램에도 같이 도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어마을에 한한 것만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방법을 또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같이 좀 의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요망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한중문화관 옆에, 위층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주차장에 차가 별로 안 서 있어요. 많이 비어있다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자리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거의 놀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상 주차장 말씀하시는?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거기는 지금
찬용

최찬용위원

지상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여성전용, 장애인하고 거기를 여성전용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몇 대 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근처 다른 데로 그 분들이 댈 만한 장애인 주차장 면수를 확보한다거나 여성 전용이나 임산부 전용을,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주차장을 우리가 야외공연장처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도 한 번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런데
찬용

최찬용위원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야외공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공원은 어차피 그렇고 그렇죠? 없죠?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없잖아요. 이 구청 앞에서도 공연을 하고 싶은데, 차가 막 다녀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100%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한 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리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다른 데로 하면 아마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 질 것 같고요. 그 주차장보다는 다른 부지를 아마 먼저 구하는 게, 오히려
찬용

최찬용위원

야외공연장으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필요하다면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이제 왜 그 자리가 왜 탐이 났냐 하면 아트플랫폼에서 가깝고, 한중문화관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안에서만 공연하는게 가끔 문제가,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을 때, 밖에서 공연하면 그 쪽 공연장을 계속 이용해서 뭐 어떤 락 콘서트도 가능하고, 수시로 어떤 라이브 콘서트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차이나타운 쪽으로 해서 많이 모여드는 자리라 상시공연을 할 만한 자리가 사실 차이나타운에도 없어요. 차만 계속 다니고, 제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장소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문제만 어디서 찾아서 대안을 낼 수만 있다면 거기는 기가 막힌 자리가 될 거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409페이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급 사업 좀 봐 주세요. 체결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계약체결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우리 각 동에서 하던 것이 인제 시설관리로 넘어가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할 겁니다. 전에는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와서 구입을 했는데,
관만

임관만위원

번거로워가지고 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은 저희가 직접 배송까지 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인제 우리 구에 지정판매소가 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관만

임관만위원

268개 돼 있는데, 그 분들은 그대로 지정판매 돼 가지고 돼 있는 상태고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이번에 추가로 또 인제 조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야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300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인제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혼동이나 혼란스러운 일은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런 건 없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없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은 스티커하고 가는데 간혹 인제 업체가 좀 이렇게 정리를 각 내놓으면 안 치워갈 때가 있어요.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스티커문제, 저번에 같이 청소과에 강한 접착제 붙이면 떨어져 나가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관만

임관만위원

날씨 춥고 바람 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18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좀 봐 주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차장이 우리가 인제 일반 우리 무료 하는데 있고 인제 시설로 있는데 요금 받는데는 인제 우리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교육도 시키시네요, 친절?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관만

임관만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데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많이 춥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관만

임관만위원

거의 동파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스콘이나 뭐가 치우다 보니까 카 스토퍼도 많이 훼손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정비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봄에 바로 할 겁니다. 날씨 풀리면
관만

임관만위원

청결 문제, 청소도 좀 깨끗하게 어쨌든 우리가 중구에 와가지고 요금을 내더라도 좀 아름다운 중구에서 청결, 인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봄 되면 한 번 이렇게 정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어마을 1박2일 체험하는 것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4인 기준, 전체 소요되는 금액, 그 다음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받는 금액이 저희가 7만원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7만원 대비 소요되는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몇 년 동안 한 금액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걸 전체를 다 뽑아서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이걸 갖다가 게스트,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상 주차장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가 사실은 공연장으로 쓰면은 더 없이 좋을 건데, 장애인 주차장 때문에 지하를 내려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문제가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앞에 보면은 안마시술소 건물을 얼마 전에 내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면서 주차장을 지하로 빼는 거를 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사실은 장애인 주차든 여성주차를 엘리베이터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거기는 상시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계획을 관광문화지원실하고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갑문홍보관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갑문홍보관이 있는데 그 갑문홍보관이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어요. 시에서, 3월 중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 도서관 만들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거기는 풍광이 좋잖아요? 바다가 보이니까. 향후에는 8부두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게스트하우스 형식이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부터 그 계획을 우리가 1박 2일 체험코스, 이런 걸로 인해서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지로 한 두 군데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담당 부서랑 한 번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제가 담당 부서에는 갑문홍보관을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인제 그 전에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제가 그 지상주차장 앞에 있는 건물을 안마시술소 건물을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바꾸든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지상 주차장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거기 앞에 저희가 보면 팔각정처럼 돼 있는 공원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부지랑 연결하면 굉장히 큰 광장 형태의 요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담당 부서랑 한 번 얘기를 하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차이나타운에서 사람이 많이 있고 신포동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중간 거점지가 없어요. 이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꺼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중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주는 거에요. 그런 걸 한 번 계획을 제대로 한 번 잡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면은요. 개항장 테마박물관을 지금 저희가 인제 티켓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인제 저희가 있는 작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재미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갖다 다 관람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시장 쿠폰을 하나 준다든가 천원짜리 쿠폰을 발급을 한다든가 DC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그 때 많이 내놨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 통합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통합발권을 하고 있는데 통합발권만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통합 발권하니까 싸긴 싸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시 신포시장으로 이렇게 걸어서 넘어가게끔 만들어야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시장 건너가면서 좀 죽어있던 상가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 꺼리를 만들자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 요소들을 한 번 찾아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점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관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2010년 11월 5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인을 신규로 제작․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안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교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및 환경․보건업무 등 원활한 주요 국정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및 기구 개편 등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문화지원실을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로 분리, 신설하였고,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지원실 체육업무를 홍보체육진흥실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621명에서 632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일반직을 89%이상에서 90.5% 이상으로, 기능직을 10%이내에서 9%이내로, 별정직을 1%이내에서 0.5%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추세에 맞춰서 점차 일반직화하는데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 정무직 1명 변동이 없고요. 일반직에서는 560명에서 572명으로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11명 승인과 기능직 1명을 감원해서 일반직으로 올렸기 때문에 12명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문화지원실”이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로 분리되고 체육업무가 “관광문화지원실”에서 “홍보체육진흥실”로 분장됨에 따라 위임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4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문법에 부합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붙여쓰기로 돼 있는 조례명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개정하였고, 제3조(구성)에 있어서 제5항 및 제6항을 보다 세분해서 제4조(위원의 임기)와 제5조(간사 등)으로 별도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에 따라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례안 4건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5조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핵심사업인 관광·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과 아울러 일부 부서에 편중된 소관사무를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내용을 보면 관광문화지원실을 관광진흥실로 하고 총무국 산하에 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하는 1개 부서의 신설과 2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기구개편으로써, 관광 진흥과 문화예술 분야의 독창성 있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이견은 없으나,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질적 조직구성원에 대한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의 분석과 조직진단 등의 사후조치로 대민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 정원 증원요인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지역여건의 변화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영종 하늘도시 입주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의 증가와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 지방이양사무와 국가시책추진 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구의 실정을 잘 알림으로써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11명의 정원 승인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금번 회기에 조직의 개편과 정원조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내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 제공인력의 안배가 적절한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력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명 및 위임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별표 4]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문화지원실”이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로 분리되고 체육업무가 “관광문화지원실”에서 “홍보체육진흥실”로 분장됨에 따라 일부의 위임부서명 및 위임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와 간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규제를,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사전에 반드시 별도의 규제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개정문 중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는 현행조례 제6조부터 11조까지를 개정하는 개정문으로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6조부터 11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개정문의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걱정이 되는게 지금 관광문화분야로 인력을 많이 보강을 시키셨는데 6명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6명?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관광진흥실하고 문화예술과를 이렇게 분리하면서요. 관광진흥실에 13명,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12명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12명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25명으로 당초에 관광문화지원실 22명에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9명에서 25명으로 된 게 아니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22명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22명에서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관광진흥실이 13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문화예술과가 신설되는데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관광진흥실 3명, 문화예술과 3명, 문화관광 분야에 6명, 증원 인력 11명 중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기 때문에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걱정되는게 인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명, 가정교육과에 한 명,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다가 저희들이
찬용

최찬용위원

행정직으로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행정직을 사회복지 전문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직이 제 때 충당이 안 돼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행안부에
찬용

최찬용위원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일시에 사회복지직을 그 수요에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점차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서 인제 행정직이 했다가 사회복지직이 확보되면은 인제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전환해 나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취업이 안 돼 가지고 다 막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뭐 사회복지직을 지금 전체 수요가 9,000명 이렇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시에 그걸 못하고요. 그 대신 동에 율목동하고 북성동에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보던 것을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변경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율목동하고 북성동에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북성동에 행정직이 있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사회복지직을 하나씩 더 배치하셨다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행정직을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교육과 그 쪽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그 쪽으로 이 2명을 이렇게 늘린 겁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늘린 거는 아니죠, 결국.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사회복지직을 새로, 늘린 거는 아니죠. 다른 데로 옮겨서 인제 하게 된 거지. 저는 또 사회복지직을 더 2명을 충원한 줄 알았어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동에, 원래 동에 사회복지직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사회복지직이 한 명씩뿐이 없어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2명으로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동에 배치한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두 명씩 다 있습니까? 저희가?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아닌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종, 신포, 신흥, 2명씩 있는데가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운서동이 두 명은 다 두 명씩은 있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이 한 명 배치된 데가 운서동이 한 명이 아직 배치돼 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운서동 같은 데는 민원 업무가 굉장히 그 쪽 하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분야에는 다른데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운서동이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 명 갖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2명,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두 명이서 보고는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는 있고 배치는 한 명 있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아니, 배치도 2명인데, 하나는 행정직, 하나는 사회복지직
찬용

최찬용위원

행정직, 하나는 사회복지직 그렇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배치가 됐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각 동마다 사회복지직을 한 두명씩은 충당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인제 그것이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걱정되는 게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실시하게 되면 이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할 텐데, 이거 지금 대책 세우고 계시나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저희뿐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뭐 인제 제가 사회복지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 쪽에서 직급문제에 사회복지직에 조금 급수가 뭐 6급이 동구같은 데는 한 6명인데, 중구는 한 4명이니까, 그래도 중구아닙니까? 동구보다 적어서는 안 되니까 이거 앞으로도 좀 맞춰 주시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요. 그런 걸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거는 동구보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맞춰주시고 지금 이렇게 지금 무상보육, 0세부터 5세까지 이 업무가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지직 일하시는 분들이 맨날 밤 늦게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좀 고루고루 한 쪽으로 너무 쏠려서 피곤하지 않도록 그걸 행정직을 좀 보내주시더라도 좀 업무를 줄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그거대로이고 역시 사회복지 쪽에도 저희가 지금 중구 쪽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운서같은 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아직 한 명을 사회복지 쪽으로 하고 한 명을 일반행정직으로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웬만하면 각 동에 한 두명씩 해 주든지, 아니면 업무가 좀 적을 것 같은 데를 빼서 옮겨주시든지 그걸 좀 형평을 좀 살펴주시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분명히 이게 무상보육 문제로 이게 앞으로 인원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걸 좀 실장님이 미리미리 인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선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입니다. 원래 관광문화지원실이 좀 비대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됐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보면 중구의 정말 중요한 업무가 그 쪽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나누다 보니까 관광진흥실이 인제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분리됐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다 이제 체육 업무는 앞으로 이제 홍보미디어실이 홍보체육진흥실로 바뀌면서 체육 업무가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기존에 앞으로 바뀔 관광진흥시설이 너무 좀 약화된 것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철홍

김철홍위원

(청취불능)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된게 아니고 관광진흥실에 순수한 관광진흥업무만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분리하면서 당시 22명이었던 것이 분리된 게 이렇게 넘어간 걸 따지면은요. 지금 관광진흥실이 13명, 문화예술과가 12명,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이었을 때보다 지금 16명인데 지금 20명으로 해서 4명이 체육 업무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순증이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었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어떻게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어떻게 저 쪽 인진빌딩으로 같이 가나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인제 두 개 부서가 같이 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듣기는 했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요. 원래 관광진흥실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서로 뭐랄까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하나는 ‘실’이고 하나는 ‘과’이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또 어떤 구청 업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 걱정이 없도록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실’과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르고 소관이 좀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어쨌든 같이 가니까 소통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어떤 방안을 좀 단단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문 중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심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변경,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해서 조례를 띄어쓰기하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로 변경하고,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2조와 중복되는 내용인 제13조에 소속 공무원들의 전자우편 계정이 일괄적으로 공직자 메일로 전환됨에 따라 14조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하는,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첨부는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미디어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정, 제정되고, 2012년 10월 22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개정조례의 조문 중 법령명의 개정과 현행 조례에서의 ‘사이버민원실’을 대체할 용어로 「전자정부법」에서 ‘전자민원창구’란 용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각각 개정하고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외래어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순우리말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했는데 사이버민원실같은 거를 전자민원창구라고 이렇게 조문 각각 개정하시고 이러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심재영홍보미디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도 인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조례 만들고 개정하고 그럴 때 외래어가 좀 덜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심재영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글날도 인제 국경일로 새로 다시 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쉬운 말로 우리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좀 우리 특히 중구는 특히 더 앞장서서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재영

심재영홍보미디어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지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의 비장애인인 일반주민이 함께 장애인 체육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체육활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비장애인과의 교류를 통한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아까 들으셨죠?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동호회에 어떤 위화감,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일정 비율 이렇게 인제 같이 동호회를 엮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공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어떤 차등도 좀 줄어들고, 위화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비장애인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현재도 우리 장애인 중구 종합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차오름볼링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클럽 회원으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축구, 야구, 뭐 이런 7개 종목 연합회도 별도 그 내용이 없어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정비율, 뭐 장애인이 많고 비장애인이 설령 적게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사실 장애인 중심의 그런 단체가 돼야 되는데 인원수는 적더라도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물을 흐려놓는다든가 그럴 우려도 사실 어떻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최찬용 위원님이 수정 발의할 그런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건데, 혹시라도 수정발의가 되면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그런 면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4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관련돼서 제가 인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일반 주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4조에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장애인 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의 수는 전체 회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최찬용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추진하였던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나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는 이미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 협의회 기능이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천광역시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행정교육위원회’의 활동분야에 국제교류 활성화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금 지급에 있어 현실에 맞도록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미등급 이상”을 “5등급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2항, 아니, 11항, 12항을 계속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94년 12월 31일 공포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을 근거로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추진하였던 “세계화” 노력의 일환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의 전방위적인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국제화도 이미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현행 조례가 그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0년 12월 30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중 하나인 ‘행정교육위원회’ 활동분야에 국제교류 활성화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28일 시달 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는 “동사무소”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어려운 한자어 정비, 한글 맞춤법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개정문 작성방식과 일부 조문에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이 조례와 같이 “장”단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개정문은 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장의 개정문 전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구정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은”에서 시설은 시설과 프로그램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의 약칭을 사용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으로 수정해야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사용료와 수강료를”은 이하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안 제17조제2항에서 위촉하는 주어가 없으므로 조례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제2항 맨 앞에 “동장은”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학생까지 의무교육대상에 포함되어 학비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제1조 목적규정을 개정하여 고등학생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학력평가시스템 변경으로 제2조의 장학생 자격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띄어쓰기,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요. 저희가 궁금해서, 지금 2007년 8월 28일날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동사무소 용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모두 주민센터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만 그 부분을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동 주민센터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네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인제 저같은 경우도 자꾸 동사무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문제가 이게 동 주민센터가 사실 참 익숙하지 않은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사무소라는 이름이 참 정겹고 좋은데 왜 굳이 동 주민센터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2007년도에 지침을 내려보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혼자 제가 아무리 아쉬워해도 소용없는 일인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는게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돼서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동장님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동 주민센터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직위는 동장이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냥 동사무소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07년부터 계속 써 온 거네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동 주민센터로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를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했고요. 그리고 통장자녀, 이거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 의무교육 대상으로 된 거가 지금 교육기본법에 제8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거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된게 정확히 몇 년도였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의무화교육이 된 연도까지는 사실 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요. 몇 년이죠?
찬용

최찬용위원

2012년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2011년
찬용

최찬용위원

11년?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12년,
찬용

최찬용위원

12년? 네. 그러면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 지금 조례안들 아직도 인제 손 볼 것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한꺼번에 무진장 많이 이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 진짜 특위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정비할게 많은 것 같습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뭐 오래된 것, 2007년도 것 같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우리 조례안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를 빨리 반영해서 개정하시고 이러는 건 좋은데, 이 문제도 또 심각하네요? 워낙 많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우선은 가장 많이 적용을 받는 조례부터 긴급하게 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용어나 띄어쓰기나 문구 같은 것도 오래 전 거는 아무래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비를 좀 시급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총무과에 과장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3개월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사람, 다른 과장님들이 진작 했어야 될 폐지라든지, 폐지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진즉 뭐가 2007년에 바뀌었으면 옛날 과장님이 이거 다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세심히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또 그 조례만 또 명칭을 미처 변경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의 조례만 그런게 아니라 뭐가 바뀌면, 이 조례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객관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총무과장님이 이거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과장님 책임이 아닌데, 이래서 내가 그냥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때 제때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전체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이렇게 의원들이 이런 질타를 한다, 앞으로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지금 구 전체가 지금 전반적인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건 자체가 오늘도 뭐 19개 안건 정도의 조례개정사항이 상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제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미가 좀 모호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 동의하십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 마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홍

김철홍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김철홍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세요.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중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분명,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선 안 제6조 제3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은’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로 수정, 그렇게 수정하며,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촉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로 ‘동장은’을 제2항 맨 앞에 수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개정문을 “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각각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을 조직 개편 등으로 청사내 사무실이 부족하여 별관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문화체험박물관(인진빌딩)을 별관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위치는 중앙동 1가 2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275.67㎡, 지하 1층에 지상5층 건물입니다. 사무실 용도도로는 사무실 및 전시관, CCTV관제센터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체험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인진빌딩과 대성주차장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1개동에 대한 취득계획을 제출하여 의결되었고,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금번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이 부족함에 따라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목적으로 취득한 인진빌딩을 중구청 별관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목적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체험박물관조성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9억 9,000만원과 사업비 8억 4,500만원 등 18억 3,500만원을 반영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부설주차장 매입비로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다가 제3회 추경에서 구비인 본예산 사업비를 삭감하고 시 특별교부금 13억원과 구비를 합하여 13억 3,31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화체험박물관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며 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기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용목적 변경 승인에 대한 계획과 테마박물관 입주 예정 업체의 손실보상 청구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장난감박물관으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었죠? 토이키아인가? 뭐였죠, 그게?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토이키노라고
찬용

최찬용위원

토이키노인가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됐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지금 그 쪽에다 이게 지금 통고가 갔습니까?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사업이 변경, 종결됐다고 해당 과로부터 통보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쪽에서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전해들은 거는 없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뒤에 우리 관광지원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최초에 입주하기로 돼 있는 단체, 업체에다 공문을 띄웠고 또 현재 반응은 오늘 6시에 저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가 워낙 바쁘셔서 그 동안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통화와 공문으로 데시는 하였고요. 충분히 저희 구의 입장을 이해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최종적으로 만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만약에 손해보상같은 것, 청구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만에 하나 인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뭐 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사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인제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이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인제 테마가 그렇게 됐던 건데요. 투융자 심사 다 끝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올라왔고 그 동안에 변경도 많았고 우리가 현장도 많이 갔었고 다 알고 계시죠? 그 관계를? 네, 그리고 특별히 특별교부금까지 편성이 됐던 거거든요. 특별교부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특별교부금으로 13억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구 예산으로 잡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해서 변경사용신청을 이제 시에 어제 날짜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섬이야기박물관이 지금 전액 구비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13억원을 섬이야기박물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승인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섬 이야기 쪽으로 승인을 하셨습니까?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건 이대로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거죠?
영대

한영대관광문화지원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제 자치단체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인제 벌어진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또 사무실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니까 직원들의 복지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 또 늘어나는 부서가 또 일을 하기에 현재는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를 또 별관으로 또 사용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한 사업을 놓고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 이거는 정말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민사까지 가지 않고 지금 박물관 입주하려고 했던 분하고도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가 조용히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에는 우리 또 실장님이 어떤 역량이 발휘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별관으로 쓴 만큼 그 쪽에서 이용을 하시면서 큰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특별교부금같은 것, 받아놓은 것 13억을 또 섬이야기 쪽으로 돌려서 또 제대로 쓰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인제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셔갖고 자꾸 예산이나 행정력 같은 것 오락가락해서 시간낭비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박물관 입주 예정자라 할지라도 이거는 행정에 대한 신임을 잃게 되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매사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 의회에서 변경계획안을 부결시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의원님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저같은 경우는 구청 근처에, 지금 여기도 또 문화지구, 개항장문화지구로 돼 있고,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어쨌든 이 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매물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을 우선 어차피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나큰 부정이 개입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사 놓고 또 거기에 그 건물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할,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계획이 과정을 다 겪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받는 것을 너무 촉박, 급하게 변경하는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 교부금, 이거 정말 문제, 또 들어오기로 한 업체와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원만하게 되고나서 변경계획안을, 변경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정이 조직개편하고 그러면서 관사도, 중구 사무실도 부족하고 해서 쓴다고 그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립니다. 이건 꼭 이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 용도를 보면 사무실, 전시관, 뭐 회의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 사무실은 어디어디 들어갈 계획입니까?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사무실은 2층이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전시관은 3층이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3층이고, 네.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그리고 관제센터는 4층
철홍

김철홍위원

4층, 지금 4층 건물이죠? 5층 건물인가요? 5층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5층에는 거기 주택,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CCTV 관제센터는 지금 율목동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 와야 되는, 이게 자리가 비어서 그리 효율성을 위해서 이리 끌어오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을 하고 나중에 다른 분의 어떤 답이 필요하면, 지금 우리 중구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11명 정도 이렇게 총액인건비제에 맞게 인원을 증원하고 있는데 지금 영종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어떻게 구청의 직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계속 사무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CCTV 관제센터가 꼭 옮겨야 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여기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 사무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구도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정말 손이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CTV 관제센터는 여기에 위치를 하지 말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저, 부서장으로서 된다 안된다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간부들이나 또 윗분들한테 진언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하려면 저는 이거 CCTV가 들어온다는 건 지금 반대거든요. 이게 여기서 빠져야 승인을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는요. 이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장소만 일단 그 쪽으로 해 놓고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에나 가서나 들어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비가 확보돼야지만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율목동에 지금 있고,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 있으니까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여기가 명시된 듯이 회의, 뭐야. 회의실 그래 가지고 CCTV 관제센터라도 명시돼 있는데 들어있어도 상관 없습니까?
경희

전경희위원장

삭제해야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장내소란) 계획안 속에 그게 들어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말에 동의를 했을 때 어떻게 이걸 놔 둬도 되는지?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럼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나와 있는 인진빌딩 건은 원래 이 허가를 내 주기 전까지도 의원님들끼리 첨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렵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를 하시고 나서도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나 아니면 또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꺼림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계획 단계서부터 너무 느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이하 모든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총무국장 김상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확대되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공개 대상정보를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안제2조에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을 추가를 하고, 안 제7조에 사전 공개 대상정보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사항 및 심의요구 절차 등 심의회의 구성과 그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총무국장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5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7일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공기업인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안 제2조에 추가하고 안 제7조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총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자 등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띄어쓰기,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①’과 ‘②’는 ‘항’을 말하는 것으로 조문체계 상 ‘호’를 나타내는 ‘1.’과 ‘2.’로 각각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등록 업무, 그러니까 인감증명, 특히 인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게 인감 사고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피해발생이 지금까지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처를 취해 줬습니까? 그 직원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개인이 물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뭐 아직 크게 인감 사고 발생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 지역에서는.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게 시행령을 바꾸시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그건 인제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까지는 인제 전혀 가입같은 게 없었는데 새로 이렇게 가입하시는 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그 사항은
경희

전경희위원장

답변은 뒤의 팀장님이 해 주시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제에 지금 들어있었던 거를 지금 법령을 좀 정비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언제 새로 죄송합니다마는 언제 이걸 제가 우리가 공제 가입을 했나요? 몇 년 됐죠?
매년 1년 단위로요?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정비만 하신다는 거네요?
저는 새로 이번에 공제 등에 가입하는 걸로 이거를 또 개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떤 큰 피해가 불이익이나 피해가 가지는 않았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 중 표기된 번호는 ‘항’을 말하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호’를 나타내는 번호로 각각 자구정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해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마이크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인천광역시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제2항제2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5년 5월 11일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4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2005년 5월 11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근거인 법 제144조제2항제2호가 2005년 12월 7일 개정 삭제되고 대신 법 제124조의2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신설되면서 현행 조례의 제정근거도 없어진 것이므로 조례의 폐지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처럼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이전에 폐지되거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주민에게 혹시라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례는 없는지 검토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이 조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마 총무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직무대리’자 빨리 떼야 될 텐데.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 진작 폐지해야 되는 그런 조례죠?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그런데요. 기존에 이용 목적이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갖고 그래서 조금 2011년경에는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철홍

김철홍위원

폐지할 것은 좀 빨리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뭐 또 용어가 바뀌면 빨리 자꾸 수정을 한다든지 뭐 개정을 한다든지 빨리 개정을 하고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혼동이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2013년 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