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청과의 협약에 따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상옥 의원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였습니다. 행여 몸에 해로울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몸에 즉시 반응이 옵니다. 오늘 의회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겁니다. 그 뿌연 하늘만큼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현수막입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지정게시대가 130면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미관상은 물론 태풍과 시야를 가리게 됨으로써 크고작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평일에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으나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을 준수해야 할 정치인과 구청 불법 현수막에 대해 구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깨끗한 거리조성 확립을 위해 1년 365일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130면의 지정게시대 현황을 보면, 광고효과가 없는 게시대는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고 있으니 광고효과가 있는 장소에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이 없는 관악, 법을 준수하는 관악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악의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이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9년 2월 19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의회에서는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본회의)이경환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 김옥자 의원, 민영진 의원, 박영란 의원, 이기중 의원, 이상옥 의원, 임춘수 의원, 장현수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기중 의원님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미상정된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10만원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이기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구의 출산축하금이 다른 구에 비해 적은데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은 찬성하지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8)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아동위원협의회 기능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인원을 동별 3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 및 위촉권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해촉 규정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아동위원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한 점은 공감을 하며, 현재 아동협의회의 구성 인원은 몇 명인지, 위원은 각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고, 회의 시 몇 명 정도 참석을 하는지, 아동위원협의회의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위·해촉 사항을 명시하는 등 아동위원협의회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96)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9월 기준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미래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며, 일반 실업률과 별도로 적극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수립이 필요하며,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등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9년 1월 31일 본의원이 다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박정수·서홍석·이기중·이종윤·장현수·주순자 의원과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박정수·서홍석·이기중·이종윤·장현수·주순자 의원과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청년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안 제8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98)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방위교육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방위교육 대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2019년 1월 17일 이기중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이성심 의원과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하여 민방위교육 대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민방위교육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5시간까지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이기중 의원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안 제6조 제1항 제13호 후단 중 “최초 5시간까지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최초 90분까지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중 의원님께서 상임위 의결 이후에 상임위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께도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시간 감면하자는 원안이나 다름없는 4시간 30분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안 제출의 절차적 과정에 흠결이 있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수정안건에 대한 의안 발의자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고 또한 조례안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인 의원분들도 다수 계신 상황입니다. 하여 본 안건을 심사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을 지금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자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여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 요청드립니다. 다시 이 안건을 상임위로 재회부 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원점에서 다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끄럽지 못한 안건처리 과정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 사이에 불필요한 대립이 발생된 점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97)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의원님의 심사보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윤 의원의 재회부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종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재회부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회부동의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심사보고 시 재회부동의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재회부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재회부동의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이기중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상임위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미리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재회부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이견이 있더라고 사전에 이것이 어떤 의사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라는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요. 재회부동의안이라는 것은 결국 상임위에 다시 회부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임위에 회부가 되면 이 안건이 다시 논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것은 결국 부결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원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준비했던 것은 원안에 찬성하는 요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토론하는 것이 원안 찬성발언의 요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준비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년에 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이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재 시간당 600원, 4시간이면 2,400원, 5시간이면 3,000원을 받고 있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자라는 것이 제가 발의한 조례개정안 원안이었습니다. 그것을 90분 면제하고 2시간 반에 대해서는 받겠다는 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입니다. 예우차원에서 전면 면제안을 발의했는데 900원 깎아주고 일부라도 주차요금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원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함에도 이것은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이 안건을 발의한 후에 집행부의 계속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모두 납득이 어려운 것뿐이었습니다. 인근주민과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감면이 어렵다고 합니다. 민방위교육장 주변은 주택이 없습니다. 인근주민이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주민들뿐인데요 이 배드민턴 치러오는 분들과 법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받으러오는 민방위대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최근 한 달간 주차장 이용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월 21일부터 주차장이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그 후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숫자가 1일평균 15대 많을 때 20대 정도고요, 그 중에 평일 민방위교육 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주차장에 있는 차가 적으면 4~5대 많아봐야 10대입니다. 1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거주자우선주차 10면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딱 1대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민방위교육이 아니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건 명분도 없고 현실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이 모라자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감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교육입니다. 2~3,000원 주차비 내기 싫어서 차를 안 가져온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민방위교육이 있는 날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인근 도로에 다 불법주차를 합니다. 주차단속은 민원 때문에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 안 내고 일찍 와서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이 아닌데 찬반토론을 하는 거...)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일찍 와서 주차장에 댄 사람만 주차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아져서 안 된다고 하면 애초에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지 말았어야지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구민회관이나 구의 시설을 이용합니다. 광진·동대문·강서 등은 애초에 주차요금 징수시설이 없습니다. 성북·도봉·노원구는 성북구에 있는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데 이곳은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서대문구는 문화체육회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민방위교육에 대한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다른 구에 다 전화를 해 봤는데 어떤 구에서 “어, 관악구에서 전화하신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관악구에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거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주차요금을 받는 구들도 있지요. 교육장이 다 지하철역 1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구에서 민방위교육장 이용하려면 버스타고 마을버스 갈아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랑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별로 민감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다뤄왔지만 의원 발의안에 대해 소관 부서가 나서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과 퇴장한 후에 교통지도과장이 회의장에서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 안건을 발의하니까 직원들이 설명을 하겠다고 제 방에 와서는요 왜 의무교육에 주차요금을 면제해야 되냐 오히려 본의원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의원이 조례안 발의하려면 주무관한테 사인 받아서 발의해야 됩니까? 이게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집행부가 매번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본의원이 집행부의 의회 무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 의원이면 이런 일을 겪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비애를 느낍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다른 조례안도 방금 전에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의 의견을 물어보셨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조례 본 안건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와는 논의하면서 본의원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니 집행부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요금을 90분 감면하나 5시간 감면하나 실무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예산측면에서도 겨우 연간수입 400만원 정도 차이입니다. 그 수입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꼭 받아야 합니까? 우리구는 올해부터 보훈대상자들에게 매월 2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만약에 ‘1년에 900원 주겠습니다’ 하면 돈 주고 욕먹는 겁니다.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비군교육 때는 여비를 주는데요 몇 천원이라도 줍니다. 그런데 여비를 주지 못할망정 민방위대원들에게 주차요금을 꼭 걷어야 되겠습니까? 관악구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2만2,000명입니다. 차를 가져오는 분들만 해도 1년에 4~5,000명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이정도 못 해줍니까? 이걸 보류하고 나서 지금 이 5시간 면제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HCN관악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만2,000명 민방위대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재회부하고 보류하고 앞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을 거라면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은 공중에 대고 할 수 있겠지만요 사과는 직접 만나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안건이 원안이 통과됐으면 우리구의회가 이거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요.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기간에 민방위교육장에 선거운동 하러 가셔 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 선거운동 하러 가서요 주차장에 차 댄 적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하고 명함 돌리고 그러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대중교통 이용해라, 주차요금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안건으로 인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편하게 해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발의한 안을 이렇게 무시하고 반대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원안 발의자로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보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착잡하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느 쪽으로든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재회부동의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반대표를 던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환입니다. 이 찬성토론은 신상발언을 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본회의장에서 관악구의회를, 각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재단 관련 됐던 것도 해당 소관 상임위의 심사내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발언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마치 집행부에 의해서 관악구의회가 꼭두각시처럼 조정당하고 집행부의 반대에 의해서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관악구의회 한 일원으로서 이런 발언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지적되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이 다수 있는 것은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신 위원장님이 재회부해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고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원활하고 협의가 되는 관악구의회를 위해서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의 각 자질과 능력을 존중하고, 마치 집행부에 의해서 관악구의회가 조정 당한다든가 혹은 줏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식의 발언들이 본회의에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관악구의회가 좀더 분발하고 각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재회부 논의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심
이성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하고 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윤 의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보류를 요청하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체 모여서 보류동의안을 내자고 얘기하셨어야지 그런 얘기 전혀 없이 혼자 심사보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당연히 심사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50%로 하자고 하신 분들도 있고 90분으로 제한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중지를 모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90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아까 이기중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이걸 보류하겠다라고 보류안을 써서 저희한테 냈어요. 그리고 앉아서 계속 저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들 여기 앉아서 의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건 분명히 구청이 의회를 간섭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손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의회 자율권을 구청이 주시고 의회는 우리 스스로가 자율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보다 우리 스스로가,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심의·의결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단지 본회의장에서 오늘 얘기처럼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답변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순 의장께서는 저한테 두 번씩이나 재회부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임위에. 당연히 회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은 왜 또 회부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운영이 원만히 되고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가 아니라 전자투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결을 하기 위한, 지금 찬성·반대에 대한 표결을 전자표결 해달라고요?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에 대해서도 기명표기와 무기명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기명이 원칙입니다.) 전자표결 기명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용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명·무기명에 대해서 물어봐서 결정하시지요?) 찬성·반대니까 기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까? (○ 길용환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사권에 관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기명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길용환 의원님께서 무기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기명을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먼저 말씀하신 이기중 의원님에 대해서 기명을 원하는지 무기명을 원하는지 묻겠습니다. 원칙이기는 하나,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기명이 원칙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외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다른 안이 나왔기 때문에.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른 안이 나왔더라도 우리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의사진행을 해야 하는데 기명으로 해야) 원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명할 수 있고, 거수나 기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전자투표에서 기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나 혹은 징계에 관한 건이 아니면 기명으로) 그래서 저도 기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또 다른 안이 나왔기 때문에. 기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할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정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절차를 지금 길용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말씀하신 이기중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기명으로 하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전자투표 기명투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됐나요?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께서 의원님들께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기는 의원님들 탁자 오른쪽 하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3개이며,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면 투표가 가능하게 셋팅되어 투표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시면 깜빡이던 불이 꺼집니다. 버튼 3개 중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좌측 초록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우측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중앙 노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수집기기에 투표결과가 수합되며 전면 모니터에 투표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기기테스트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번 세 버튼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는 테스트하는 사항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잠시 후 결과는 모니터 화면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그러면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초록색 버튼을, 회부하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 버튼을, 기권하시는 분은 노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회부를 원하시는 분은 - 찬성하시는 분은 -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분은 노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재회부가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니터랑 발표하신 숫자가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숫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찬성이 지금 15표로 나오는데요, 모니터에는. 제가 써주신 걸 읽었는데, 찬성 15표, 기권 2표, 반대 5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변동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재회부가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재회부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신 것은 관악구의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서로 공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로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등 심사안건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5인) 곽광자 길용환 김순미 김옥자 박정수 송정애 오준섭 이경환 이종윤 이상옥 임춘수 조익화 주무열 주순자 표태룡 반대의원(5인) 민영진 박영란 이기중 이성심 장현수 기권의원(2인) 왕정순 서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