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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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217회 제1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3-02-01

김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공인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의 근거 중 관련법규 누락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에서는 보조의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에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조례입법의 체계성 합법성 명확성을 준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중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용어 표현을 우리 말로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 국문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유치원”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제2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비,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령 제3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경비 지원대상에 사립유치원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하기 위한 개정내용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학교, 또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어떤 순위를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몇군데나 되나요, 우리.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학교 거의 50%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의다 지금 개방을 하고 있나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 학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제공하는 곳에 교육경비를 더 줄 수 있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들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운동장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금 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학교마다 학교에서 체육시설 보강이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좀 써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런데 넣을 수가 없었나요? 주차 문제가 심각할 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같은 건 어떨까 하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학교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또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까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할 때 학교 주차장을 일부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있는 학교는 어차피 주말은 모르겠고 주일은 교회에서 온통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처 주민들이 하다못해 일요일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지금은 아니어도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 더 특별하게 경비를 좀 우리가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32조 2항에서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설립비 이것도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지원 가능하다고
찬용

최찬용위원

설립비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을? 교육경비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2페이지에서 검토하신 사항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립유치원의 설립비,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사립유치원 설립비 같은 것 지원한 적은 없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제가 새삼스러워서 다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지금 유치원들이 방과후과정 운영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방과후과정이라면 이게 지금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초등학생들이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하신 2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이라고 돼 있거든요. 방과후과정 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게 이 문장이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과정 운영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사항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방과후과정 하는 운영 그 커리큘럼을 짤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유치원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싫어하나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거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원비가 다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방과후과정 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방과후 과정을 해야만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방과후과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법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넘어 온 거니까 손 보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일부 개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도록 이것만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교육경비 지원에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원 범위는 같고요. 저희가 유치원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에 근거 규정이 빠져서
철홍

김철홍위원

근거가 없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근거가 없었는데 지원을 한 겁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체 수입의 3%까지로 저희 조례에 돼 있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몇프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13년도에 2.01% 반영되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01%로 한 이유가 뭐 있나요? 2.2% 뭐 이렇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작년에 한 1.7%정도 했고요. 올해 영종 지역에 초등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 계획으로 있어서 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연안부두에는 유치원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유치원을 지금 따로 유치원 설립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인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 가지고 있으신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바가 혹시 있습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유치원 설립은 교육청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무는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연안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실제로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안부두에 유치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타구에 있는 걸 이용
철홍

김철홍위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밖에 유치원에 보내더라도 연안부두 주민들이 한곳으로 보낸다거나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그 유치원에서 용이하게 차량을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분산되다 보니까 어느 유치원에서는 “우리는 못가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수고를 해 가지고 그 유치원에서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도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실제로 아파트 내에 지금 존재하는 그런 일반 어린이집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열악한 사항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청하고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 문의도 한 바 있었고 또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유휴교실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 급식실하고 어떻게 다시 지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적극 우리 구에서도 소관은 아니지만 유치원을 유치하는데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교육경비 보조가 점점 더 늘어나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요. 저희가 한 두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구가 지금 금액상으로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체수입의 퍼센트 상으로는 서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한 학교당 돌아가는 금액으로 보면 동구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학교당 배당금은 동구가 제일 높고 전체 교육경비 지원액은 서구가 높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는 거의 밑에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원액을 얼마로 하라는 건 어떤 법규에 정해져 있지는 않나봐요. 무조건 3% 이내면 되는 건가 보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3% 이내고요. 타구 같은 데는 2%도 있고 4%도 있고 퍼센트는 각각 다 다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립유치원 설립비까지 지원하는 거가 이렇게 조례상으로 정해지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에 여기 수반되는 어떤 문제는 정해진게 있나요? 조례상으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 유치원 지원에 대한 게 빠져 있어서 이번에 넣은 거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를 명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넣는 건데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사립유치원에 설립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 금액이 막연하니까 설립이라는 말 자체는 사립유치원을 세웠을 때 얘기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이 있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어쨌든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고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 힘든 지역은 학교에서 병설로 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다음에 제가 따로 부서때 질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앞으로라도 이 사립유치원 설립비 하고 이런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사립유치원 설립비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혼자 걱정하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거?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유치원에 교육 경비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한 450정도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일부만 지원하는데 설립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거에요,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안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의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 중구청 지금 평가받아본 적 있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아직 지진에 대해서는 받아본 거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 아직 없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 하고나서 받으시려고 한 번도 이제까지 안 받으신 건가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예산에 지진대비 보강하는 거가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조례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평가단이 구성이 되는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그럼 평가를 하겠네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다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가단이 구성이 된 이후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이 올해 세워져 있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관련 부서에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청 청사뿐이 아니라 관련된 어떻게 다른데도 봅니까?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탁업소 같은 어떤 회관 같은데도 봅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지금 평가단 저희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미리 건물에 대해서 지진 안전도 평가는 전혀 안하는 거고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법 취지가 그게 아니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2차 발생이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도 우리나라도 아직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만 앞으로 굳이 장담 못한다고 보고 있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 아마 한 240여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개정 조례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 3, 40개 자치구에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 지는 건가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신설인데 지금 지진이 발생했을 때만 이 평가단은 운영하시겠다는 뚯이었어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정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 관련된 건물들이 새로 신설되는 거는 이미 지진 뇌관검사가 다 되어있을 거에요, 그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나 리모델링을 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진이 난 다음에 그거를 피해시설물을 평가하고 이러는 거는 물론 이 조례가 새로 없던게 만들어진 건 좋은데, 차후에 한번 과장님이 우리 구청 건물들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지 그 안전도 검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저희가 안전진단 자문단이라고 지금 자문위원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안전진단에 지진에 관련된 것도 포함돼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신설하시면서 그 부분도 가동을 하시면 우리구에 어느 건물은 지진에 약하고 어느 건물은 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조례야 물론 필요한 거니까 만들어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평가단도 그러면 구성을 하시겠네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구성은 해 놓지만 그렇다면 지진피해가 있을 때만 가동할 평가단이라면 지진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가단들이 지진 났을 때만 가동을 하지 말고 그만큼의 능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그 안전진단 할 때 지진에 대한 것도 첨가해서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은 이왕 하시는 중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진이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나기 전에 어느 건물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물들은 가보면 “이 건물은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라든지 그런 게 부착된 건물도 요즘 꽤 많거든요. 일본 지진 이후로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물론 지진피해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진만 났다고 그러면 가동한다 그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몇 도 이상 위험이 몇 도 이상이 돼야 위험이 따른다거나, 여진이 우려된다거나 그런 게 나오는 거지. 뭐 지진이 약간 있다고 해서 여진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좀 그런 것이 명확하지 못하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한 뒤에 그 다음에 2차 위험이 있을 때만 평가단이 발동하는 것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당초 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요. 지금 그렇게 지진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요.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진도 몇도 이상 할 때 평가단을 가동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이건 뭐 너무 막연하게 지진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 그거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단 구성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운영방법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개정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진 피해 우려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사실 고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과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진이 나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추경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26일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의시 기 보고드린 안건이며, 2013년 1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의 사유, 중구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중고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사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가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해제 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및 중구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입니다. 기반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따라 우리 구에 위임된 시설은 총 427개로 그 중 본 안건으로 보고하게 될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40 시설로 모두 도시계획도로로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앞서 보고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의 건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의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건이 되겠으며, 해제 권고시 고려사항 및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참고사항 중 44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총괄표로 노선별 규모와 검토 의견은 서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의 책자로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군사계획 시설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도시군사계획시설 관리카드에는 44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로 본 자료에는 도시계획 시설의 현황과 결정고시일, 미집행 사유, 항공사진, 위치도와 도시계획도 등 해제 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관계상 세부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경식

추경식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하나도 쉽게 해제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개인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식

추경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사항도
철홍

김철홍위원

더 자세한 것을 주민들 하고 또 인근 주민들 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만 해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보고는 법상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만약에 꼭 해제해야 된다고 확실한 확신이 가는 것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의회와 소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지금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추경식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 실시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오늘 이걸 총괄해서 결정을, 그냥 보고만 하는 거죠? 어떤 결정을, 여기서 뭐 결정해야 되고 그런건 아니죠? 누가 대신 답변 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해제가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검토가 필요함” 이게 두개거든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해제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결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연번에 1번과 2번은 “재검토가 필요함”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식

추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나머지는 죽 보면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건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고.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검토가 타당함, 검토가 필요함, 그럼 여기서 그대로 결정하면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건 검토하고,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건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통과시키면 여기 나온 대로 검토가 필요한건 검토를 더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서도 이게 다 해제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지방의회에 보고 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검토를 해 보시고 해제를 못하게 되면 보고를 다시 2년마다 합니까?
경식

추경식도시개발과장

2년마다 하게 돼 있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2년 후에나 다시 보고를 받는 거네요?
검토하고 해제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기간을 길게 2년 잡으시는 거죠?
경식

추경식도시개발과장

여기 법 48조에 보면 이 사항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2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단 보고가 끝나면, 여기 지방의회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설명은 그러면 오늘 저희한테 보고했으니까 앞으로 90일 이내에 이거에 관련된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함.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경식

추경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 작년 12월 최초보고 시점으로요?
오늘 말고요?
네, 보고는 작년 12월로 하고 그 결정으로 해서 90일 이내로 잡으시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개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한 조례가 2002년 12월 30일자로 조례안이 폐지가 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993년 8월 28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005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현 조례는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처럼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이전에 폐지되거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는 없는지 검토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이 조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저희 중구에 오신 지가 몇 년 됐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6년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6년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2005년도에 완료된 다음에 오셨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사실 오시기 전에 전임께서 이거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이때까지 쭉 내려온 거네요 보니까. 2005년이면 지금 7, 8년 되었는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7, 8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조례안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구청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요. 이런 정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정비 차원에서 찾다 보니까 이 조례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전체 다 아마 정비 차원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에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니까 이 참에 각 부서별로 다 정비를 해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발의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또 실무부서에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란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 소관에서도 이런 게 하나 또 찾아졌으니까 다른 부서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설치조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말고도 다른 거 혹시 있나 건축과도 좀 한번 잘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 참 많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의 보니까 국·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구비는 뭐 한 10% 그정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의다 국·시비 사업인데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0%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133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중구 개발형 사업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공모를 한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를 한 것입니다. 공모를 했고 지금 구 개발형 사업으로써 비만아동을 위한 아동건강관리, 노인맞춤형 수중운동 처방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이 사업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하는 그런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아침 영양 제공이라든가 또한 아침에 나와서 신체 활동 서비스를 해 주려고 이번에 신규로도 발굴을 한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은 곤란하시면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비만 아동을 위한 아동건강관리하고 노인맞춤형 수중운동 서비스 하고 즐거운아침 행복한 학교 이것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서비스 이거를 한번 문서상으로,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5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를 3월에 개소합니까? 지금 준비 중이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영종 지역 분들이 이쪽으로 안 나오고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종 용유에서 시내로 나오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찬용

최찬용위원

힘들었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영종 분소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서동에 신공항파크빌 2층 208호에 지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신공항파크빌 208호?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208호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신공항파크빌 이면 어디쯤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쪽에다 지금 내시려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가 중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이미 다 임대하시고 다 추진하시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3,400만원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3,000만원은 우리가 보증금으로 내는 거고 400만원은 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랑 협의가 완료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3월 중에 분명히 개소하시겠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확히 3월에 개소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2층이 몇평 정도 될까요 그러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24.5평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또 방문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요.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137쪽에. 이게 생계와 주거와 의료지원,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이렇게 죽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뭔지 모르는데 전혀 없네요? 해당되는 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분들이 인제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긴급지원은 주로 의료 지원이 많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해주고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300만원 이하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00만원 이하로써 긴급하게 일단은 해주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 번에 제가 주민 민원으로 받은 긴급사항이었는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응급환자가 나오니까 그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을 빼서 치료를 하려고 빨리 방을 빼 달라고 집을 빼 달라고 내 놓았다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빨리 방을 뺄 수가 없는데 이분들 이렇게 딱하니까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저는 동 주민센터 우리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연락을 다 해서 조치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먼저 선 지원이 되고 후 우리가 확정을 해요. 그런데 선 지원할 때는 정확히 하죠. 왜? 급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심의를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경희 위원장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거가 있으니까 뭐 이거를 홍보해서 먼저 급한 사람들은 이거 쓰고 나중에 우리 단체한테 요구하는 방법도 홍보를 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회를 못해 보았습니다. 한번 나중에 그것도 참고해 놓았다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이걸 이용을 하고 또 나중에 후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제가 이거를 조회는 못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뭐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 홍보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급하게 혜택을 보고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거 요구했을 때 300만원이 나가는 게 몇일 걸릴까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이 나가는 게 몇일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런 대상자가 해당 지정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입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서류를 받아 가지고 긴급하게 받아서 확정이 되면 A라는 병원에 가면 입원이 된 다음에 나중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시간이 걸릴때 아마 아까 말한 것처럼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병원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하는 방법이 있나봐요. 한번 알아 봐 주시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인데
찬용

최찬용위원

설명 하실 수 있어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어느 분이? 아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새로 또 생긴거일 수도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히 한번 봐 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접목을 하면 그만큼 또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하나는 보고사항에 없는 건데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쪽방도 관리하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도 저희가 관리를 하죠.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 번에 시장님 모시고 갔었던 쪽방이 저는 인현동 쪽방만 다녀보았었는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북성동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북성동 쪽방을 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송월동에도 시장이 거의 쪽방 수준이고 송월시장이, 그렇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전 인현동만 몇 번 가 보았는데 송월동 쪽하고 북성동을 가보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중구 관내 이렇게 쪽방이 세 군데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요. 어떤 대책을 물론 청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쪽방에 관련돼서 잘 해 나가고 있는 데가 동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동구에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동구청장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구청에 그쪽에 쪽방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참고로 들어봐 주세요. 건물을 지었는데 쪽방촌에 1, 2층은 자활센터로 했고요. 그리고 3층은 공동작업장을 만들었고, 4층에는 편의시설 그리고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그 편의시설 안에는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영화도 앉아서 노인분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에는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동구 한 것 아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중구가 동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하면서 이런 시설 하나를 쪽방촌은 세 개나 있으면서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팠고요.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이 부분은 풀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동구도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 80%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찬용

최찬용위원

시비든 국비든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갖춰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에서 위탁을 받아서 동구쪽에서는 희망키움터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건물 몇 개를 매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 줘서 쓸수 있게 해 주던지 해야지. 지금 인현동 노인들 쉴 수 있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우리가 했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건.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도 전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다 대면 너무너무 좋아진 거에요.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의자만 있고 나무그늘에서처럼 대충 쉬고 있던 걸 제가 안된다고 난리 쳐 가지고 또 이제 천막처럼, 아고라인가 뭐 했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그랬죠, 예.
찬용

최찬용위원

했다가 또 컨테이너까지 갖다 놔서 연결을 한 건데, 제가 이런 동구청 쪽에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이렇게도 그쪽에다 할 수 있는 건데 거기가 재개발 되느니 어쩌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뜻 못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이제 해제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번 좀, 네 이 부분에서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하나는 더 제가 이거는 노파심에서 또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명탄 사건 아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동인천역 앞에.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매스컴 나오고
찬용

최찬용위원

알고 계시죠. 그때 그 무허가 급식소이긴 하지만 그 분이 어떤 갱신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부 기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중구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나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들하고도 의논해 보고 그랬는데. 저는 쌀이나 어떤 식품, 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었어요. 그런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지원이 불가 했습니다. 그 대신 민간 개인 후원자들이 쉬지 않고 거기다 지원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한 일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무허가 급식을 한 거는. 거의 다 노숙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노숙자 급식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좋은데 그 후에 일어난 문제가 우리 중구 관내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신문 보도 또 방송 보도 되었던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보도를 접하고는 그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충격을 받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뭐 굳이 잘못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장애아 여자아이들 두 명 관리에 대해서 뭐 일부 신문에서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다루어져 있었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굳이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한번 그냥 해명이라도 듣고 싶어서.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동 장애아동은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일번 저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그 장애 인지를 못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대리권을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친척이 동의를 안하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 있어요. 담당자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항상 통장에 들어가면 그거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아동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월 별로 쭉쭉 다 가야 되는데 그런 수시로 하는 부분이 미치지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핸디캡도 있어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장에서 그렇게 돈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에 정확히 집어 넣어주죠, 예.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는 분명히 주었는데 그걸 빼서 빼 가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제 생각인데 이 사회복지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좀 늘려 주셔야 되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복지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일손은 딸리고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복지사들이 늘어나면 뭐 맨투맨까지는 바랄 수는 없지만 자주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물론 우리 담당 직원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잡아 낸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더 빨리 잡아 내지 못한 책임은 있겠지만 이제라도 잡아 내서 그거를 해결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을 그 사람이 다 빼다가 썼을 것 아니에요, 그죠? 혜택 하나도 못보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찬용

최찬용위원

아주 완전 사각지대에 빠질 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업무에 인원배치를 적절히 해 주셔 가지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제 시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다시 지침이라든가 이런거를 다시 개정을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이번에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관련자들을 회의 소집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정을 하면서 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지금 발견 못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없으리라고 저는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대요.
찬용

최찬용위원

시장님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부분에 직원들을 인력이 많이 딸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서비스 이런 거에도 얼마나 많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인력배치 한 거를 올라온 걸 보니까 관광문화 예술 쪽에, 물론 저는 그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점점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복지 우리 혜택쪽으로 정부 정책이나 뭐 전부 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뭐 보편적인 복지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인력 보강이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인원이 보충이 안돼서 다 생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동에가 한 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 가지고 수급자 관리해야지, 아주 문제 지금 많이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인원을 그리로 동원해서 그냥 쓰는 거고 너무 적어요. 그럴 때는 보조 인원이라도 복지사들을 투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주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지침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인사라든가 이런거 포함해서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 번 만나서 한 다음에 최종 지침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당한 곳에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보았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어떻게든 인력 투입을 해서 그 분들이 맨투맨 식으로 가서 자주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이런 기안을 직원들하고 같이 짜서 계속해서 올리고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두드려야 문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굉장히 힘든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반성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우리 최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지금 평가에서 몇 년동안 계속 1위 했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중앙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님이 훌륭하게 잘 물론 운영도 했겠지만 어떻게 그 지원과에서도 큰 공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열심히 했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중심이 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9시 이전에는 퇴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지금 사업 구상도 하고, 다른 구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거를 발굴 하든가 지금 할 때 특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이하고 진짜 자원봉사사업으로서 합당하냐,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항상 개발하고 시스템을 돌려서 가동하고 이런 부분이 타 구에 보다는 우리 구가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4년 연속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우리 구만 주니까 안된다 다른 구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반론 제기해서 그 평가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포상금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상·벌이 정확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 13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면에서 개발비도 예산이 서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예산으로 활발하게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제 지금 복지과의 소관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데는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5년 연속 1위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문제, 좀 이게 불합리한 점 없습니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도 자체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요.
철홍

김철홍위원

수급자, 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인제 한 말씀 드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준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재산이 얼마이고 금융재산이 얼마이고 이런 것 따지기 전에 한상원 해서 딱 치면은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한상원은 월평균 얼마,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그렇게 인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가는데 그거 이외에 실지로 가면은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일정한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그런 사항을 못 받는 경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는 없을까?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수급 대상자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든 사실 관계를 밝혀서 수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거나 수혜 받아야 되는데 누락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이제 이게 얼마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얼마 이하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그맣게,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차상위 계층인데 역전 현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그런 역현상이 있고, 또 시골 같은데 가면 그런 게 도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시골 같은 데서는 아주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식도 없다든가 자식이 벌이가 없다든가 가진 게 없다, 땅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수급 대상이 돼 가지고 급여를 받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도시하고 틀려서 시골에서의 어떤 돈의 액수는 상당한 뭐랄까 상당히 차이가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도 노령연금만 10만원 타는 사람하고 수급자가 돼가지고 2인 가족 해서 뭐 근 100만원 가깝죠? 2인 가족이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죠. 도시에서 그런 게 눈에 안 비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연구가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 142페이지 좀. 답변을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보면 지역에. 진짜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안 돼서 차 그런 것도 다 엄마 앞으로 해 놓고 계세요. 자동차를.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아들이니까 다 놓고 보니까 사실은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차상위층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부정수급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깊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적으로 타는 건 안되잖아요,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되죠. 당연히.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4페이지인가 자활 좀 봐 주세요. 그 자활에서 민간위탁 세탁업하는 거 아까 사업, 있던 것 같은데요. 세탁업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세탁업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의 일환인데요. 세탁사업단이 인제 저희가 센터의 지하 1층에 지금 개설했습니다. 이번에.
관만

임관만위원

이전한 데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15명의 인원이 투입해서 거기서 인제 의류 수선이라든가 이불빨래, 그 다음에 운동화 빨래도 있습니다, 운동화도. 그래서 어저께 센터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보고 그 전에도 가 보았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자활사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일을 안 하고 저기하면 사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눈에 밝은 빛이 나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1층에 15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수시로 지금 하는 단계니까 아마 수시로 가동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관내 지역에 보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가 보면은 이부자리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알아봤더니 2012년까지는 무료로 해 주셨나봐요. 그 자활에서 세탁업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마 1,000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0원씩. 그것이 1,000원씩 받아서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한 그런 독거노인들이니까 뭐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동 센터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려면,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부자리 같은걸 빨래를 못하십니다. 그죠? 가 보면 상당히 누추해요, 제가 봐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죠.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니까 지역 그런 분들을 동에서 이부자리도 빨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그죠? 홍보를 아직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서부터 받고 있는데 동에서 그런 부분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이랑 연계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돈을 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받고 민간은 봉사하면서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 체계를 해 가지고 구축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아, 지원을 하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안되니까 그런 분을 연계를 하면은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 원도심에 진짜 많이 계세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많죠.
관만

임관만위원

진짜 불쌍해요 제가 봐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님도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구에.
관만

임관만위원

제일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찬용 위원님이 쪽방촌 얘기 했지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에 많이 구석구석 사각지대 많이 있어요.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자활센터 개소식에 저희가 회의 때문에 개소식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점심에 커피 다 먹으러 갔었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저녁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퇴근하면서 가서 들러보고 살펴보고 그러고 갔습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그 비누, 삼국지 그림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해서 유비, 관우, 장비 비누 만들었더라구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세트에 1만 2,000원이고 하나에 4,000원씩이던데. 그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연계하실 건가요? 우리 중구 기념품으로 쓰시는 건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분들이 기술자인가, 엄청나게 비누에다가 진짜 조각 아닌 조각, 멋있는 조각을 했더라구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유비, 관우,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장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비,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 매장에다가 판매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왜? 거기다 하면 사실상 판로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나타운 그 쪽이랑 좀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 쪽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연계를 해보려 그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차이나타운에 우리 포토존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포토존 만들어놨죠. 예.
찬용

최찬용위원

삼국지 거리 그 자리가 별로 활용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서 이걸 팔아보면 안 될까요? 한 분이 자활 관련된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되고 그 이외에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 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광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하시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만이 아니라 관광문화지원실이나 이런 데서 연결을 하면 지금 우리 외부에서 손님 오시고 그럴 때 주는 선물 중에 이것도 포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에요. 꼭 이 삼국지 그림 유비 관우 장비 조각해 놓은 비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활하고 그런 것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라는 거에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하면 괜찮더라고요 물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부 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장애인에 관련된 것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셨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음성변환출력기, 신문에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1월 말에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신문에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를 해 왔는데, 이게 보니까 인천시 최초로 우리 종합민원실 민원인용 PC에 문자변환 음성출력기를 설치해 가지고 각종 도서나 문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된 이 문자변환 출력기라 그러더라구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전에 기존에 바코드 인식이 아니라 문자로 된건 모든 인쇄물을 그거를 전부 바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대단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신문에 나온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1월 28일날 저희가 설치를
찬용

최찬용위원

1월 28일 설치하셨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인천시 최초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는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아무튼 활용도를 더 지켜보고요.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호응이 좋다 그러면 저희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한 번 더 설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도서관 우리 중구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이게 비싼가요? 앞으로 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한 대 지금 현재 600만원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센터 같은데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찬용

최찬용위원

6,000이에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600만원
찬용

최찬용위원

아, 600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혼자 쓰시기는 불편하고요. 옆에서 보조해 주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한 대를 사용해 보고 호응도가 좋고 이용도가 높으면은 계속 늘려나가시겠다는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우리 인천시 최초로 우리 중구에서 이거 또 설치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보고 오늘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영종 용유 지역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금 급한 대로 43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쪽으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장애인들이 그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는 건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쪽으로 장애인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은 직업재활시설 같은 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그거는 기대를 못할 것 같고 우선 필요한 대로 어떤 재활치료는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기본적인 이제 언어치료라든가 운동치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하고 좀 심도가 있는 건 아무래도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되고
찬용

최찬용위원

이리 나와야 되는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예.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이야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인구 더 늘어나고 또 수요자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큰 시설로 앞으로 복지센터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이라도 우선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장소가 좁긴 좁아요. 43평이면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좀 가보니까 협소한
찬용

최찬용위원

안타깝네요 사실은. 운남8통 노인정 같은 데는 굉장히 큰데 이 쪽 장애인을 위한 케어센터는 너무 작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셔야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운남8통 경로당은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돼 있지만 3월에 공사를 하시면 4월에는 준공 개관하신다고 그랬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그 쪽도 어쨌든 넓은 장소 아닙니까? 이쪽 노인정보다는 넓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넓은 편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공동작업장도 만드시겠다 그랬으니까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위에 층에 회의실하고 여가문화실 같은 거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여가문화실이 있으면 노인분들이 여가를 좀 단순하게 지내는 것보다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거의 불가한 상태로 지금 그 쪽으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넘겼는데. 장애인들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기는 할 건데 과장님한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장애인들이 동인천역 앞으로 건너다니는 문제를 제기를 한 거에요. 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좀 부실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건설과였나요, 전문위원님?
동철

김동철전문위원

(자리에서 발언)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는 건설과 하고 얘기를 해서 또 해결을 해서 이 민원은 할 텐데,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리프트 같은 거는 부서가 다르니까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편의시설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시까지 올라갔다 도저히 안되니까 중구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다지 민원인한테 흡족한 답은 못해 주는 상황으로 결론은 났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저는 이거 하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복지과는 처음이시죠?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셨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과장은 처음이고 팀장은 복지 관련 팀장은 했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가장 보람있는 과 아닙니까? 혹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전부 복지거든요. 또 다문화가정 복지라든가 또 여성복지까지 다 책임을 지는 과가 복지과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만 하면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최찬용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저는 여성회관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158쪽에 보면 2012년 여성회관 운영실적 해서 수강료가 수입이 5,500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구로 수강료는 어떻게 됩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수강료는 구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옛날에는 구 수입으로 안했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전에는 자체에서 활용도 했었는데
철홍

김철홍위원

언제부터 지금 구 수입으로 했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재작년부터 아마
철홍

김철홍위원

만약에 구 수입이 안 됐다면 예를 들어서 5,500만원 수강료가 들어오면 이것을 또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여성회관이 문화센터에 들어간 지가 얼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옛날보다 신흥동 이 쪽에 있을 때보다 훨씬 시설은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셔틀버스 운행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아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자격증 강좌 심야 강좌를 증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일자리창출과와 연관도 될 수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이런 사업이 훨씬 제가 생각할 때는 보람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자격증 그런 강좌가 있어가지고 그 강좌에서 자격증을 따면 또 취업이 가능하고, 그 취업은 그 일자리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자리가 되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지금 옛날 보다 여성회관이 옮겨지면서 어떻게 교실이 더 늘었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시설도 조금 늘어났고요. 전에는 거의 취미교육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었고 올해 새로 여성회관을 옮기면서 어떤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게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 취득관련하는 과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측에서도 보면 이게 저희 구가 노인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취미교육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층은 자격증이나 그런 거를 취득을 해서 직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을 다 적절히 배분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접근성 때문에. 그런데 사실 문화회관에 여성회관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사실 체육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센터 자주 가는데. 체육센터와 문화회관은 상당히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여성회관이 활성화가 되면 체육센터에도 도움이 되고, 체육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그 중에 여성들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봉사센터 이런데 운영비,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만 보면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그러냐면 인건비 같은게 오르니까. 그런데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했듯이 2년전부터 수입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했었는데 우리 구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운영비가 4억 500, 그 이후도 그냥 지금까지 4억 500인데 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이 작년에는 저희가 이관하면서 그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한 2억을 더 추가로 했었는데요. 사실 몇 년 동안 보니까 예산이 4억 500에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강좌수도 늘어났고 또 사업을 더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더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해보고, 사실 지금 여성회관이면서 관용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리스를 하든가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시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차량도 없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차량이 없어서 그 부분도 좀 리스를 하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을 사실 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될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학동안이라 그런지 국민체육센터 가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서로 양쪽이 활성화 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거둬서 더 많은 인원이 똑같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활성화가 되면 양쪽으로 서로 교차해서 여성회관에서 강좌를 공부하다가 또 체육센터 가서 수행도 하고 이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걸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졌고요. 또 사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여성회관에 다니는데 그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세 강좌를 들었다는 거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1만 5,000원씩이었나봐요. 그래서 1만 5,000원씩 석달하면 4만 5,000원 이었는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올 1월 1일부터
철홍

김철홍위원

9만원씩이에요 9만원씩. 제가 잘 엄청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밤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여기 교통도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안좋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올려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격적으로 올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타 시설하고 다 기준을 맞춰서 그동안 저희가 한번도 인상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월부터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안타까웠던건 뭐냐 하면 활성화가 되고 나서, 인제 막 완공해서 거리가 멀고, 체육센터 가보면요. 우리 구 사람이 중구에서 그 시설 이용하는 비율이 50% 안됩니다. 체육센터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은 60% 정도가 된다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 보면요. 연안부두 하고 신흥동 밖에 거의 없어. 거의가 연안부두 신흥동입니다. 그만큼 연안부두, 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좀 올려도 되었지 않느냐. 이제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사실. 어쨌든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아까 음식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배우면 얼마든지 어려울 때 일자리창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일자리창출은 진정한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바람직한. 그런 것 말고도 또 있을 거에요, 미용이라든가 요새 뭐 퀼트인가 꽃꽂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다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러지 않을까. 그냥 국민 경체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고 그건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것 보다는 이런 것이 활성화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렇다면 굉장히 여성의 어떤 복지에 관련된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자리창출과 연관되는 사업도 어디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는데 샤워실도 없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저도 운동을 하면 항상 운동이 끝나면 땀을 거기서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여성회관은 그런 샤워도 안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사실 좀 저기하면 어린이들 육아 시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천천히 하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노인여가 문화 봐 주세요. 하단에 그 3개 사업을 하는데 하단에 보면요. 경로당 개보수 지원, 경로당 생활집기, 어느 정도 조사해 가지고 내시 되었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월달에 1월말로 경로당 개보수하고 생활집기 이런걸 다 취합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는 2,200만원 밖에 없고 생활집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기금하고 개보수 비용 합쳐서 3,900만원인데요. 이것도 아직 시비가 교부가 안돼서 저희가 다 동에서 취합된 사항을 가지고 배부를 구입을 해 드릴 거를 다 취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금으로 가능한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에 많은 부분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노인정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요구가 많을 거에요. 여러 가지 생활집기, 냉장고 여러가지 잘 하셔가지고 복지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니까 노인분들의 여가 문화에 잘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요. 15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이번에 신규사업 같아요.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 그거 예산 확보 되었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예산은 2,500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아 그래요? 이거 좋은 사업 같네요. 만약 외국 사람들이 자기 고국을 한번 간다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처음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여성회관 하셨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지금 공모 신청 한 중에 컨소시엄이 인천 중구 여성회관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칼라 콜크클레이 전문가 양성과정 그래가지고 3,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지금 여성회관에서 처음으로 컨소시엄 하는 거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해 보시고 여성회관에 과목이 좋은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하고 연결을 하면 좋은 인력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양쪽 두 부서가 서로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 협의해 보고요. 또 여성회관에서 전통 한과라든가 그런 것도 한과 양갱 이런 거 지금 시범으로 한번 해서 혹시 우리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중구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회관에 너무 지원을 인색하게 안하시고 조금만 더 자율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일자리창출 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여성회관이 분명히 ‘문화’자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여성문화회관으로 계속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성회관은 꼭 문화만 해당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하는 거 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컨소시엄 기관으로 인천 중구 여성회관을 해 주신 거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사업 내용이 칼라 콜크클레이, 이게 뭔가 저도 가서 보니까 콜크 같은거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생활소품이라든가 액자 그런 거
찬용

최찬용위원

점성이 좋은 부분이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키드잡 이라고 해서 아이들 상대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연계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과가 서로 연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황영순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67쪽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해 가지고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5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대강 어디쯤 될까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예정은 도원동 놀이터 한 곳 하고요. 그 다음에 영마루공원하고 백령골공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도원동 놀이터, 영마루공원, 백령골공원이요? CCTV가 설치되면 꼭 어린이 범죄 예방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일반 여성이나 주민들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 중구에 CCTV가 이것 말고도 한 200여대 정도 되어 있고요. 다른 방범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아동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린이 범죄예방 쪽으로 설치하는 CCTV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같은거 아닙니까? 통합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이 앞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통합으로 다 관리하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관리는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제 전부 그렇다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지금 가정교육과에서 이런 내용으로 다섯 대를 더 하겠다는 거를 추진사업에 올린거지 이 통합관리는 다 그쪽에서 하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관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정교육과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어느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계속 올려주시면 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거였고요. 지금 사업비가 그래도 거의 국·시비 보조받는 거네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구 부담금이 생각만큼은 많지 않은 사업인 것 같고요. 170쪽에 지금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하는 것 이제 확정이 되셨네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 계속해서 그쪽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고, 예산도 섰기 때문에 또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가 나왔을 때 옮겨주고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드림스타트도 2층으로 옮겨 간 것 아닙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옮겨 갔고요. 3층에 또 도서관도 있고 해서 이용하는 데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차피 교육 목적으로 쓰여질 장소인 것 같고, 3층이 도서관인가요? 지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하고 월디지역아동센터가 3층으로 가는데 또 도서관도 같이 들어가나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니, 그 앞으로 기역자라고 꺾여져 있어서
찬용

최찬용위원

아, 그래서 도서관도 하고 같이 그쪽을 쓰겠다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주민센터 바로 위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되었네요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모여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참에 자꾸 그 문제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갖고 싸워야지, 앞이 뻔한 것 갖고 싸우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생각하셨다고 보고요. 이 예산가지고 잘 시설도 잘 해 가지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남의 건물에서 눈치보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욕심을 낸다고 그러면 평생학습관도 좀 중구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평생학습센터라고 부르죠 보통?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남구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무슨 교육 받고 그럴 때는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저도 가서 성폭력 상담사 교육이랑 이런 걸 받았거든요. 자격증 따느라고 두 개를 가서 받았는데 쉬는 날도 교육을 그런데서 할 수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 받기도 좋을 것 같고. 또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언제쯤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기대는 못하겠지만 한번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생각해 보시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이것도 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죠? 평생학습관 만드는 것?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소만 좋은데 알아보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평생학습관 세우면 평생학습 도시로 중구도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지역이 힘들면 영종 지역에다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봐 주시든지.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에다 만약 해 주시면 수요가 워낙 또 많은 데니까 사람들이 또 워낙 많아서 이쪽에 혹시 부족한 거가 있을 때 이걸로 대신 욕구를 채워주면 또 공평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동감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도 평생학습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금을 올해 3억을 더 올리셨다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네, 대단한 거고요. 저희 중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교육 부분에 애쓰는 만큼 학교들도 우리들의 정성과 그런 거를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좀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난다 소리 할까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부분이 교육경비지원사업 3억이면 굉장히 많이 올리신 거에요.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금 다 요구를 보냈나요? 올리라고, 사업을?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직 안내려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 언제쯤 내려가서 언제쯤 올라오나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통상적으로는 2월중에 가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을 좀 더 심도깊게 고민을 해 보려고.
찬용

최찬용위원

너무 늦어지면 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효과가 덜 할까봐 빨리빨리 이거 처리하셔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학교들은 해마다 교육경비지원금이 나오는 거 아니까 본인들은 다 그거 세워놓고 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어느 학교는 이걸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벌써 나름대로 다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일손이 딸리시나요? 힘드시죠? 각 부서마다 지금 일손이 딸려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아울러서 제가 걱정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보편적 복지죠? 전에는 선별적 복지이었는데. 거의다가 시스템이 보편적 복지로 바뀌는 나머지 이제 또 0세부터 5세 무상보육까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직원이 누구인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임시로 저희가 보육사업 행정도우미를 1개월간 채용을 해서 지금 2월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육사업 행정도우미라고 있습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기간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1개월 채용했습니다. 1개월 간 사용할 수 있게.
찬용

최찬용위원

1개월 갖고 되나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갑자기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대상들이 늘어나서 신청 접수하는 것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쪽도 사실은 복지사가 필요한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회복지직에서 이걸 전문으로 감당하나요? 원래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2명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행정직에서도 급할 때는 보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것도 신경쓰셔야 되는데 이 업무가 막중할 거라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 막상 일 하시다 보면 심각해질 거에요.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인력 좀 수급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복지사들이 사실 남아 도는데 어떻게든 빨리빨리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방법도 짜 봐 주세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경비가 어떻게 계속 증가했는가 추이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2006년에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자치수입의 1%였습니다. 그런데 1%가 한 5억쯤 되는데 그것도 1%를 다 지원하지 않고 0.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의 자료를 보면 한 2억 5,000 정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었을거에요. 중구는 할 일이 사실상 많습니다. 관광특구에다가 영종 경제자유구역, 이쪽에 투자할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 한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경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6대에 와서 또 조례 개정을 해서 3% 이내로. 그런데 아직까지 3% 다 지원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한 2%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정말 쓸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 교육은 교육청에서 맡아야지 우리 구에서 맡을 일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 다른데도 하니까 돕는 시늉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박승숙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높고 그래서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사실 오늘날은 거의 2억 5,000의 거의 10배 가깝게 사실 9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쓸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지원 예산액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긴 구도심 지역입니다. 구도심 지역.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 경비를 이렇게 늘린 이유는 어떻게든지 지금 구도심이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시설 자체가 열악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당시에는 무슨 소프트웨어 적인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가서 학교 가서 책상 의자를 보면 이런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시설 위주로 역시 지원해 주었던 것이고. 이제 오랫동안 지금은 거의 한 학교당 거의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오전에 조례와 연관해서 이게 몇 번째나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어 가지고, 또 그것도 노령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학교 다닐 만한 아이들이 적고 그래서 학교는 적은데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은 다른데 뒤떨어질지는 몰라도 한 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도 지금 현재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요. 왜 이런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교육경비지원을 늘렸는가. 이것은 맹모삼천이란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했다는 건데 사실 중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훨씬 교육열의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 바탕은 다른면도 있겠지만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노인복지도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산적인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거꾸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또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것도 실제로 좀 젊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윤택해지면 자꾸 떠나니까. 이런 사업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매우 훌륭한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펼침으로써 역시 떠나지 않도록 젊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 여건을 개선 하고자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환경 때문에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 아시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뭐 민간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도 수없이 있는데도 가능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도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서 이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면 높아지겠지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이득을 올리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될 거에요. 그래서 발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린이집이 충분히 있음에도 좋은 어린이집을 찾기 위해서 타동으로 가고, 또 더 좋은 어린이집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타 구로 이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신문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여러 번 났는데 어린이집은 있되 믿고 맡길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비둘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번에 김규찬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거기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어린이들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걱정들을 하는가? 다른 데로 가느니 그쪽에서 질좋은 그런 어린이집을 찾아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애써가지고 민간어린이집도 하고 가정어린이집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시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연안동에 살지만 연안동 같은 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린이집 3동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가정어린이집만 1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것도 열악해요. 아파트 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땅만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방을 돌아 다녀도 적당한 땅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쪽 송월동이나 어린이집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제가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연안동에 짓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민간 어린이집을 위해서 안 한다. 또 언론에 지금 나타난 것 많이 보셨을 거에요. 어린이집들이 먹는 것 그것 가지고 그걸 아껴서 수입으로 하고 그런가봐요. 그런 것도 정말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진짜 책임질 그런 대들보들이거든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수준높은 그런 교육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간어린이 집이 피해를 본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잘하는 사람이 맡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능력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장은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100명짜리가 생겼다, 그러면 100명이 똑같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만둔다 하더라도 여기 선생님은 1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오히려 정말 가고 싶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선생님으로 가서 더 긍지를 느끼면서 질 높은 그런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좀 넓게 멀리 이렇게 보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경쟁은 활력소가 돼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인원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어린이집을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국공립어린이집 똑같은 인원수니까 가서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노력해야 그것도 되겠죠 물론.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어린이집을 짓기로 모든 과정을 겪어서 역시 결정된 것을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실행된 게 있나요? 거기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겠다 이렇게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그래서 그 말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안부두 연안동 예를 드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걸 우려해서 질 좋은 어린이집을 그러면 짓지 말자고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것은, 때로는 다른 분들의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가정교육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이해를 시키고, 또 다 결정된 것이고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나라에서는 왜 빨리 국공립어린이집 지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민간 어린이집 때문에 이걸 못한다. 그러면 아무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잘 헤아려 가지고 우리 중구가 질 좋은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고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성 중·고가 떠난다는 문제는 어떻게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광성재단 측에서 교육청에다가 떠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그러니까 결정은 안 난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가정교육과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제 옛날에 광성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가끔 올라가는데 광성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환경은 좀 열악한데요 성적은 웬만한 데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교통도 좀 불편하고, 연안동 같은 데서는 숭의로타리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차례 교통운영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도원역 앞으로 33번을 가는 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길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안 되는데, 아무래도 교통이 편해야 가거든요. 거의 인항고등학교나 아니면 제물포 고등학교 조금, 그리고는 인항 고등학교 거의다 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과를 보면 광성이 웬만한 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문제가 되고 또 교통 같은 것도 신경을 써 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러 문제를 좀 잘 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천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81쪽과 3쪽, 거기 보면 인제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축전이 언제 있었죠? 2012년, 가만있어 봐.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2009년에서 10년
철홍

김철홍위원

그때 인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도시축전 겨냥해서 그때 도시개발과에 계셨죠?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도시녹지과
철홍

김철홍위원

녹지과?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주변 환경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 아시안게임이 또 있을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의 경제가 어렵다고는 예산상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뭔가 환경개선사업 하지 않을까요?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네, 그거 한번 저희 관련된 거라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재래시장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인정하는 것은 종합어시장하고 신포시장, 그 다음에 신흥시장, 세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시장 못지않게, 아니 시장보다 훨씬 매출이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활어 도매하는 국제여객터미널부터 좌측으로 옛날에 횟집거리 있는 쪽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엄청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종합어시장 이나 신포시장, 신흥시장은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근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득세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좀 환경개선도 물론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 그래도 사실 다른 곳은 예를 들으면 유선이라든가 남항 유선사업을 한다든가, 어시장이라든가, 또 유람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다 이정표가 있고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어조합과 관련되는 그 곳에는 수년째 얘기해도 적절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또 본위원도 신경을 쓰다가 자꾸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홍보탑 하나 마련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홍보탑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제가 전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태양광 LED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시고 추진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어디 지방에 가 보니까 태양광 LED로 다 하고 있더라구요.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디 지금 실시한데가 있습니까?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이번에 북성동, 본청 저번에 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태양광 LED로?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아, LED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냥 태양광은 가서 봤고요. 앞서가는 데는 다 LED를 태양광 LED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 자그마한 조명등이나 꼬마등, 또 이렇게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안내등 이런게 전부 태양광 LED로 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가는 데들은 광주고 어디고 다 LED 시설하고 있고, 저도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관광지였는데요. 사찰 같은데 입구에도 그렇고 다 태양광 LED로 해 놓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 좀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흥시장에 LED 설치하는데 이번에 특허낸 업체를 상담을 나눴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태양광 LED 업체들이 좋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네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더 좋은 걸로 해서 전기료도 아끼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요. 당연히 또 전기료뿐이 아니라 이게 녹색에너지 확대 보급이라고 타이틀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 때 더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중구가 이거 태양광 LED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울이셔야 됩니다.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에 한번 부탁 드렸는데 여기 전혀 태양광 LED라는 말은 없고 그냥 LED라는 말만 있길래 제가 여쭤 본 거에요.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이건 작년에 예산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도시가스 보급률 지금 도심권도 현재 보니까 187쪽에 위쪽에 표 밑에 보세요. 도심권은 78%이고 영종 용유가 52%입니다.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이건 세대수 해 가지고 사용하는 세대수로 나눠서 보급률이 나오걸랑요. 그래서 현재 4만 4,368세대입니다. 2013년 1월부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지금 한 65% 도심권하고 영종에서 65%가 됐는데 저희가 한 5% 정도를 올해는 영종 구도심하고 이번에 북성동 쪽을 해 가지고 한 2,300세대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요자가 가스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도시가스한테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그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서포팅하면서, 그 다음에 본선까지는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하지만 본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은 저희가 한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성동하고 영종 구도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송월 전에 저한테 민원이 왔었는데 제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지를 못했는데 송월동에 송이빌라 쪽에 들어갔나요? 나중에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깐 그 민원 오시면요. 저희한테 오시라 그러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계속 왔다가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못한 이유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기 전이거든요.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아, 그러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전 문제였는데, 뒤에 혹시 담당자들이 알고 계시나 하고 여쭤보았고요. 그 문제가 도로 골목 도로 밑에를 파서 관을 묻어야 되는데 도로 주인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 빌라가 전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있는 문제였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거고요. 구석구석 도심은 거의 78% 나왔는데 한 98%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좀 지원을 해주든 융자를 하든 해서 신청을 하게 하고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친환경비료 친환경 농자재 이런 거에 지금 영종지역에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비료를 못 받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남의 땅을 붙이시는 분은 비료 혜택이 안가는 거죠?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잘 받고 배분도 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좀 주세요.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불특정다수인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부담을 적게 해 주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서 20%를 자기 부담을 안 들여가면서 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신청하고 배분을 잘 해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다면 추경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남의 땅이라도 빌려서 농사짓는 거는 좋은 것 아닌가요?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아니 글쎄.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쪽으로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저는 믿습니다.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데 경제지원과 맡으셨으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 풀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와 관련해서 전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크화물 같은 경우는 주거지하고 가까이 있으면 역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벌크화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원목같은 것 그냥, 지금은 원목도 사실은 청정화물로 해서 이렇게 컨테이너에다가 맞게 잘 놔 가지고 넣어서 수입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8부두 쪽에는 주민들의 하도 열화와 같은 민원 때문에 8부두에 원목을 취급하지 않겠다. 원목은 다른 데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목이 5부두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연안발전협의회인가요? 거기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이 커지기 전에 이런 거는 관련 항만공사 관련팀하고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할 만한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1월 30일날 인가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오후에 저희 팀장하고 같이 내항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항 1부두하고 8부두는 지금 목재를 취급을 안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1부두 8부두는 깨끗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5부두에 목재를 하역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를 하셨듯이 1부두나 8부두에서 목재를 하역을 하던 화주 업체가 그거를 북항이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한 게 아니고 5부두로 변경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거는 아니고 5부두에서 당초에 거기는 성광이라는 회사에서 그 목재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성광에서 목재 수입품을 하역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거기서 매월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원목을 수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보통 수입이 한 만톤에서 1만 5,000톤 정도 수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한 2만 5,000톤 정도를 수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보다 물량이 크게 늘어난 거는 확실한데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다른데 부두에서 하던 화주가 그쪽으로 옮겨서 목재를 취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쪽으로 자주 보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 원목이 원래 취급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가 보셨으면 그 원목 취급하는 부분 옆에 거기 포장돼 있는 것 보셨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곡물인가요? 어떻게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날리는 것이니까 덮어놓은 거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은 원목도 앞으로는 덮어 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는 그게 하역하는데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만 5,000톤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늘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그게 하역작업 하는데 한 3일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송출하는데 다른 데로 해서 나가는데 한 보름정도 걸린다고 그런 식으로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분량은 많았지만 그 원목을 보니까 껍데기를 전부 다 벗긴 상태에서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먼지가 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나마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아니아니, 그럼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왜 18부두에서 나갔겠습니까? 18부두에서 못하게 되니까 나간거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5부두도 연안부두 가까운 데거든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18부두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나가게 되면 거기도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곡물 쌓아 놓은 그 포장이 포장친 부분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축소가 되면서 원목을 쌓는 부분이 넓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고 의심을 하는 거고. 18부두가 원목을 취급을 할 수가 없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북항으로 간다면 5부두도 아 우리도 빨리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가요.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하면서. 그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11월 15일자 경인일보나 신문보도에 난거 보면 항만청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18부두는 이제 목재를 취급을 안 하면서 항만청은 앞으로 내항에 있는 다른 부두에 원목도 점차적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까지 나오고 저희가 또 확인도 해보았어요. 앞으로 그런 추세에 있고 또 거기 나름대로 환경감시단도 발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이제 들어 갔는 지 안 들어갔는지 결과를 내가 모르니까 여쭤본 거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경제 수준이 높아집니다. 한 2만 2,000불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2만 5,000불 3만불 가면요. 절대로 그대로 원목이 수입되고 오픈된 채 작업을 하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5대때, 아 4대때인가, 김창복 의원님께서 미국 갔다 오셨는데 거기는 컨테이너를 청정화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청정화물 조차도 주거지 근처에는 들어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억울한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축소 되었으면 축소 되어야지 자꾸 확대 되는 듯한 느낌의 답변은 안된다. 그러니 한번 더 제가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말을 했는데도 이거 당장 나가야 된다고 의원들이 난리치니 어떻게 좀 방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말하기도 좋잖아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97쪽에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지금 석면이 있는 건물 조사한 게 2,258개소인가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 대장상에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이 파악된게 이정도인데
찬용

최찬용위원

슬레이트는 무조건 석면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슬레이트 실태조사 비용으로 1,4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렸듯이 건축물대장 상에 지금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항 이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노후 슬레이트 우리가 교체해주는 예산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96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네 가구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찬용

최찬용위원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2,258개소에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데 어떻게 네 가구만 신청을 했을까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개 보면 여유있는 집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원해 주는 비용은 철거 비용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 가지고 한 집에 상한선은 240만원까지. 그리고 국비는 96만원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240만원까지 이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른 거를 개축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비용은 저희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청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석면이. 알고 계시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만으로 해서 비가 오면 그 슬레이트 지붕을 타고내린 빗물로 그 밑에 만약에 야채같은 것 키우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 야채조차에도 석면이 오염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책같은 데서 보고 신문에서 읽고 그랬는데 저도 고향집에 가서 무심코 보니까 바깥에 슬레이트가 한 동이 있더라고요, 고향에. 그 밑에 놓인, 어머님이 계속 파를 길러서 잡숫고 계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지 저도 깜짝 놀라서 키우지 말고 이쪽에서 심은 건 절대 먹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분들이 다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 얹고 있는 집들이 다 오래된 집들이고 좀 사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시골은 거의 뭐 창고나 이런 쪽에다 그거를 얹어 놓고 임시로 해놓은 건물 말고는 개량이 되었는데, 오히려 도심이 더 나빠요, 상황이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그냥 넘기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이거 실태조사를 해서 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중구 뿐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다시 하시겠지만 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면 현재 지원대상은 네 가구 밖에 안되지만 이거를 해마다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을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하시면 안될까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슬레이트나 석면에 대한 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어 가지고 아마 지원을 좀 더 확대가 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지붕개량 사업 쪽으로 해서 같이 좀 어떻게 의논을 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 지원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걸로 알거든요.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슬레이트 지붕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전엔 몰라 가지고 이거를 지붕 얹고 슬레이트 갖다가 또 고기까지 구워 먹은 적 있는 것 아시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슬레이트 놓고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너무 몰랐을 때 얘긴데, 그렇게 하고도 살아 남은게 다행인데요. 참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천 도시공사에서 도화무역 옛날 인천제철 석면 해체작업 하면서 문제 생겨서 신문에 많이 오르내린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석면 해체를 하는데 전문감리단도 없이 하면서 모르니까 무지해서 다 발생하는 건데, 석면이 다 부서졌나봐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석면이 대단하답니다. 그게 바람에 날렸을 때 인근에 교육시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화 그쪽에? 그게 문제가 돼 갖고 석면환경연합회에서 지금 인천 도시공사에 대해서 아마 벌금형인지 뭔지 고소 고발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벌금 물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환경이나 이런데 신경을 쓸만큼 국가적으로도 성장했고 우리 인식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건축물은 제가 보기에도 지나다니며 보면 꽤 많이 있어요. 근처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폐가 같이 생긴데도 그냥 있는데 폐가는 누가 관리도 안하니까 비만 오면 줄줄 새 가지고 흘러서 다 오염시킬 것 아닙니까? 지나가면서도 제가 참 께름직한데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에 이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고 지원하는 방법까지 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요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해결하기가 참 바쁜데. 그 차이나타운에서요.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아마 전화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차이나타운 큰 음식점에서 이름난 음식점에서 큰 통을 들고 나오길래 어느 주민이 뭐하나 그러고 지켜보았더니 하수구에다 그 많은 기름을 다 붓더랍니다. 두 통이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걸 사진 찍어 갖고 직접 본인이 오지는 않고 전화를 했다는데, 어느 분이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신고자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서 끊었다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큰 차이나타운에 음식점에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폐유를 그렇게 들이 부을수가 있나요? 하수구에다. 들고 나와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보았다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생과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위생과 하고 같이 또 협약을 해야 될 문제죠? 환경 문제하고 같이.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더라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렇게 신고 했을 때는 포상금 제도도 더 늘려 나가시고 해 가지고 좀 더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최찬용 위원님이 석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거기 보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250개소에서 4가구 지원되는데 이건 개인 거잖아, 그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개인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해야지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죠?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관만

임관만위원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한곳이 제가 석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 좀 해주세요. 이름을 내가 말씀드릴게, 장미어린이집. 우리 국공립 이니까 그거 관심 가지고 여기는 꼭 좀 처리 해 주실래요?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나가시면 알 거에요. 내가 압니다 그건.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석면 안전관리법을 보면. 저희가 공공시설 이런 건축물은 500㎡ 이상인 데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규모가 적어요.
관만

임관만위원

일단 서로 가정교육과 협의해서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석면이 있는 것 안 좋으니까 같이 협약해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그런 바램이고, 이게 있으니까.
순갑

장순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위생과장직무대리 이대섭입니다. 위생과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위생과장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였다가 위생과만 따로 되니까 나아지셨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전문화 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선택과 집중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건 우리 먹거리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져도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데니까 굉장히 신경쓰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지난번이 아니라 얼마 전에 난리가 난 건데 주안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싸구려 젖소하고 수입육을 가지고 한우로 속여 가지고 작년 거의 1년 가까이를 납품을 한 게 이번에 교육청 점검에서 밝혀져 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한우로 알고 좋은지 알고 먹은 게 전부 싸구려 젖소나 수입육이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교육청 담당이죠? 학교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한 식품 식재료를 선정하는 과정, 선정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다음 주에 여기 남부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식재료,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 재료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12군데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2군데나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뿐 만 아니라 집단급식소 전체 공급업체입니다. 식재료 공급업체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정은 교육청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관리는 또 우리가 책임이 있군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것 사전 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안에 있는 업체였다는데 결국은 그 업체가 이렇게 몰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썼다가 이런 일이 들통나는 바람에 부도까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12군데나 있으면 조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직원 수가 괜찮습니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다음 주로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혹시 저울 눈금 속이고 그런 거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경제지원과인가요? 식품 파는 저울 그것도 경제지원과인가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저울 같은 거는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 요즘 점검한다고 나왔길래, 저울 눈금은 그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음식 관련된 거는 위생과인가 어딘가 과가 궁금했고요. 그거는 또 경제지원과 업무네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네.
찬용

최찬용위원

계량기 다 책정하는 거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저희같은 경우는 그게 1인분을 표시를 안 했다든가 이런거.
찬용

최찬용위원

식당에서 1인분이 예를 들어서 200g 이나 250g 이다 그럴때 그게 적정한지 체크 해 봅니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거는 저희가 체크 해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건 또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거를 저울 자체가 아니라 1인분을 속여서 파는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우리 음식업소 같은데, 식품매장 앞에 음식 가격 같은 것 붙이기로 결정나셨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네.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저희 말하면 한 45평이 되죠. 45평 이상 되는 거는 실외가격 표시제로 해 가지고요, 그 음식점에서 주로 취급하는 5개 이상 메뉴에 대해서 외부에다 가격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문 앞에 붙이게 되나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잘 보이는 주 출입구나 정면 들어가는 입구요.
찬용

최찬용위원

사람들이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이집 음식값이 얼마인지 알수 있게 하는 거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보고서 선택할 수 있도록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은 45평 이상이고 그냥 기타 커피나 음료는 더 작죠 평수가?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현재 일반음식점만 15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반음식점만 45평으로 돼 있나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찬용

최찬용위원

내가 메모했을 때는 2가지로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공중위생업소 이미용 업소 말씀 하시는
찬용

최찬용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 데는 그러면 머리하는 미용실 같은데 말하는 거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66㎡로 해서요. 20평 정도
찬용

최찬용위원

아. 20평 정도?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미용실 이·미용 업소가 20평 정도 되는데는 우리가 들어 가기 전에 밖에서. 아 커트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조치를 한다는 거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A4 사이즈에서 두 배까지 허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너무 글씨가 작은 건 아닐까요? 볼 수 있게 돋보기 안 쓰고도 볼 만큼은 크기가 될까요? 가격을 좀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규격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직 저희가 제작은 안 해 봤는데 만약에 색상이나 이렇게 눈에 띄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그거 보고, 아 크기가 너무 작을 것 같다. 15포인트 정도라고는 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눈이 나쁘신 분들은 그거 여러 개를 쭉 놓으면 그 사이즈 안에 15포인트 짜리로 몇 개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꼬하마 차이나타운 가 봤을때 거기는 가격표를 종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세워 놓기도 하고 벽에 붙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컸어요. 크기도 하고 음식 그림도 다 그려놓고 외국인이 봤을 때 이름만 딱 붙여 놓으면 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음식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볶음밥 같은 거는 볶음밥을 놓고 금액 얼마 이렇게 딱딱 해 놓으니까 선택권이 훨씬 다양한 거에요. 아 이걸 먹어야지 해서 가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이건 이제 밖에서 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밖에다 메뉴판 게시하는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욕심이 이왕이면 좀 더, 45평 정도면 작은 음식점 아니거든요. 큰 음식점 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밖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음식보고 우리도 식당안에 들어갔을 때 몇 가지만이라도 게시 돼 있으면 그걸 보고 선택하게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뭔지. 그 그림으로 나와 있을 때 훨씬 더 친근감 있게 우리가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판에 박힌 대로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좀 중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할 수는 없나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나타운 이나 이런 특색거리는 사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영업주들한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직원들 필요하시면 일본에도 보내시고 다른 데 차이나타운이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 보시고 그것도 한번 접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수 모범업소 육성관리. 식품위생업소 모범음식점이 70개가 선정됐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우리 구에서 기금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 있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위생모라든가 위생찬기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게, 쓰레기 봉투라든가.
관만

임관만위원

이게 좋은 사업을 일것 같아요. 기금가지고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요. 음식점에 가면은 많잖아요, 그죠? 음식점에 보면은 주방에 우리 한식같은 데는 주방장이 없고 아무나 가서 요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좀 안타깝더라구요.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앞치마도 안하고, 저도 음식을 먹지만 께름직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원합니다. 앞치마라든지 가운을 지원을 해서 선정할 때 그 쪽으로 좀 방향을 했으면 그러면,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지역에 특정음식점이 아닌, 정말 제가 보도 음식 먹기가 거북할 때가 있어요. 다니시다보면 그런 느낌 드실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해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요. 한번 그런 사업이 있으면.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는 유인물에는 없는데, 작년에 아마 칼국수거리 간판을 아마 보수한 적이 있을 거에요. 기금으로. 우리 팀장님이 아실 거에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칼국수거리?
관만

임관만위원

예, 칼국수거리.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어제인가 보니까 그 자리가 떨어져 갖고 “스”자로 돼 있더라고요. “티”자가 없고. 거기 한번 나가셔 가지고 거기를 한번, 그것도 기금으로 해야 되겠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나가셔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하나 더 우리 임관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느꼈던 건데, 지금 머리수건 다 두르게 돼 있고, 에이프런 다 착용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평 이상이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런 몇 평 이상은 없고요. 위생모하고 그건 권장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냥 권장사항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음식점업을 해 봤는데,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우린 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착용하고 철저하게 혹시나 누가 안 했나 살펴보고, 여러 명 많은 업소일 경우 그랬는데. 제가 지금 중구 관내 음식을 먹으러 다녀봐도 사실은 머리에 수건쓰고 에이프런 두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것도 한번 우리 중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부의장님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런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머리카락도 음식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좀 엄격하게 이번기회에 한 번 제안을 주세요. 그래서 꼭 머리수건 두르고, 가운이라기보다 에이프런 수준인데 위생복을 갖춰 입도록 하면 우리 중구만이라도 이 부분에 또 앞서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을 가도 음식점에서 이렇게 착용한 사람들을 별로 못 보게 돼요. 우리는 한번 이번 기회에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권장사항인줄 모르고 저는 당연한 의무인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조례로 만들면 의무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차후 문제이고, 먼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이거를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29쪽에 보면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클린하우스 주변 청소 관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금 배치하나보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은 현재 공공근로자 5명을 저희가 지원받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자가 일자리창출과 협조를 받아서
철홍

김철홍위원

12개월 중간에 쉬는 것 없이 계속 되나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CCTV가 필요 없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계속 지킬 수는 없으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또 그게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었다, 거기에 어떤 적절한 사람 근방 동네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말이죠. 청소를 맡겨서 얼마를 주고 맡긴다. 그런데 그 분이 또 여기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이중으로 돈 벌수도 있겠네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현재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면 더, 그게 습관화만 되면 깨끗이 할 수 가 있는데 습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 생각이 되고, 특히 그런 인원을 배정해야 될 곳은 어떤 동네보다도 음식점 주변, 이런 데는 배치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36페이지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보면 단독주택 같은 데는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고, 공동주택은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실어서 그게 어디 가서 계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 배출은 청라자원시설이나 대성기업 이런데서 하고 있고요. 계량 한 거를 세대당으로 개별 세대 하지는 않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 거기 음식물 쓰레기는 한차가 다 되면 괜찮은데 부족할 때는 다른 공동주택으로 또 가서 채워가지고 가서 버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 없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수거업체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한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가 되면 가서 양을 재 가지고 세대별로 나눠서 돈을 부과하면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반밖에 안 돼, 그러면 B라는 아파트에 가서 또 채워가지고 가고 그러는 경우는 없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업체가요, 다 계측을 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다 계측을 해 갖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청소차 자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보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옛날에 분쇄기라고 해야 되나,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기계를 구입할 경우는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도 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실효성이
철홍

김철홍위원

실효성이 없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그렇게 돈이 안드나 보죠? 어떻게 키로당 얼마, 지금 하루에 한 40여톤씩 나가는데 그게 뭐 톤당 얼마 그런 게 없습니까? 리터당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톤당 가격은 다 다릅니다. 처리 업체가 청라자원화 시설하고 대성기업하고 있는데 금액이 다 톤당 가격이 다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달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청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대성기업은 남구청 쪽에서 한 기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싼 데로 가야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런데 그 배정량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시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철홍

김철홍위원

알았고요. 다량배출 사업장도 아마 이렇게 계약을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양에 따라서 나눠서 부과를 하나보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그 업체가 개별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다량배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몰려 있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다 같이 한군데다 버릴 건데 그것도 다 똑같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가 영업장 면적이 음식점이 일반음식점 하고 휴게음식점 등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갖고요. 영업점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이렇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일반 조그만 소형음식점은 생활쓰레기 같이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제 일단 업체가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처리장에 가면 거기서 계측을 한 걸 전표를 가지고 오면 그 전표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돼 있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부정한 그런 사건도 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버리는 건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그냥 일반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버리면 그걸 또 수거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혈세가 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더욱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전자태그 방식으로 지금 상반기에 400세대 내외 세대수 충족하는 1, 2개소 선정,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시범으로 먼저 해 보겠다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전면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고요. 목표가 한 30% 감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범으로 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용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도 있어야 되고 칩을 또 나눠줘야 되는데, 또 조례도 개정 일부 또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 세워 놓으신 게 있어요? 여기 보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이 예산도 확보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1차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 한 1,700만원 정도 해 갖고요. 세대 규모가 공동주택으로 해서 한 400세대 내외정도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범 운행을 상반기 중에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700만원 정도 세워 놓으셨는데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아파트여야만 하기가 좋긴 좋을 거에요, 그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관리를 하고 전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찬용

최찬용위원

전용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카드같은 칩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내가 쓴 것 만큼 아마 금액이 얼마 줄고 그러는 거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사람들이 자기거일 경우는 아까워서 내가 내는 게 금액으로 바로 보이면, 카드 하나 끊어 가지고 우리 버스 타고 기차 타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아무래도 줄을 거다 그래서 30% 정도는 감량이 될 거다 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예산은 세우시고 1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여기에 분명히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막연히 올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뭐가 세워져 있을 거에요, 그죠? 그럼 앞으로 어느 곳으로 할 건지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칩도 주고 전용용기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700만원 예산 갖고 가능한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거를 하려면 주민동의 절차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동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관리사무실이나 주민들하고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올리셨길래 아 우리 중구도 서서히 이쪽으로 바꿔가려고 그러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았고요. 이미 시작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데 들은 벌써 많이 했고요. 이게 큰 효과를 거두고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 줄이는 데 일조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 본 것처럼 섬 지역에 쓰레기장 다른 데로 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 어떻게 짜 놓으신 게 있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도 그 문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섬 지역은 말씀하신 소무의도 지역은 출장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쓰레기장 확보나 이거는 출장소 차원이 아니고 저희 청소과 차원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 해서 출장소하고 상호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그거 생활폐기물을 실어 갖고 오는 거는 청소과 소관이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은 출장소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실어 오는 것까지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분할이 돼 있습니까? 완전히?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도선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도 출장소 업무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청소 이거 쓰레기 문제잖아요. 같이 서로 연계하셔서 그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227페이지 환경 취약지역인데요. 지역에 보면 살수차가 7대가 수시로 청소 잘 해 주시는걸 제가 봅니다. 아침에 새벽에 보는데 그거 외에 우리 지역에 보면 늘 얘기하지만 공가가 있죠, 공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에 쓰레기가 많이 산적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악취 냄새 이런 부분들 주민이 많이 민원을 제기 합니다. 옆집에서. 이런 부분을 청소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공가에 쓰레기 부분은 저희 쪽으로 민원도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동에서도 소규모적인 것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가 문제는 민원이 들어오는 건 기동반으로 해 갖고 처리를 하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대책도 좀 강구를
관만

임관만위원

지역에 저도 가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늘같은 날 보면 비가 와 가지고 썩어 간다든지 악취냄새 물이 흘러 가지고 주민들이 막 그러고, 여름 같은 때 가을 같은 때 보면 벌레, 바퀴벌레 나오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229페이지요. 클린하우스 그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공공근로 사업이 투입 돼 가지고 그거 관리하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연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갭이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언제 하고 안 하고 공백기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2월부터 6월 6일인가.
관만

임관만위원

전년도 몇월달까지 했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작년 11월인가 그 정도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3개월 동안 청소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우리 미화원들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 투입 될 때는 그런 데로 청소 하셨어요. 물걸레 닦고.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올해 눈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청소가 청결하지 못하다, 미화원들이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그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인데 공백기간이 3개월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 하셨듯이 미화원 보고 하라고 했으면 철저하게, 다른 데는 저거 하더라도 거기 3개월만큼은 미화원들한테 제대로 청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클린하우스는 당초보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아니, 잘 하셨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도 올해 이 클린하우스 관리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갖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청소가 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가 사업이 중단이 되고 공백 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청결하지 못하다. 이게 주민들은 이거 모릅니다. 왜 청소 안 해주냐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채워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지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일자리창출과 보고에 의하면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이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나누미 사업은 2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면 연중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고에 의하면 공공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연중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2월부터 된다는 것은 올해는 공공일자리 나누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분리해서 그건 2월부터 인데 공공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한번 일자리창출과 하고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이렇게 연중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또 잠깐 쉬어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연중 해야 될 것은 공공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틈새가 없이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사업자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