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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256회 제3본회의2019-02-25

이기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홍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폐회중 진행되고 있는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서류제출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14일 양일간 집행부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먼저, U-통합관제센터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후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회의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에 앞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 용역계약과 관련한 과도한 예산집행과 평가위원회 운영 및 기술지원 협약 등에 관련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조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서류제출, 출석·증언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따르고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

서홍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관악구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진력하시는 서홍석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중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주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중요업무로 우리 구 관내 1,327개소 3,985대의 CCTV가 설치되어 곳곳을 실시간 관제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CCTV 신규설치에 국·시비 예산을 교부받아 자체부담을 줄였으며,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CCTV를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CCTV를 운영하다 보니 그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었으며, 투명한 집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들을 헤아리시어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U-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홍석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업무보고 부록 참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홍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CCTV에 대한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등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서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답변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석으로 나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들 중 질의대상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답변자가 답변석에 답변준비가 되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오셨고, 과장님은 이 과에 근무한 지 몇 년 되셨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작년도 1월 1일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부서의 계약실무는 어느 분이 맡고 있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계약 실무, 계약 실무 담당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직원.

표태룡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전관리과 근무하신 지는 몇 년 되셨죠?
거의다 최근에 오셨네요?
제가 질의하려는 건 핵심내용 질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좀 같이 들으시고 과정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금액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마는 요즘 자료 살펴본 결과 업체가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2011년부터 했는데 2011년 관리업체는 진양이앤씨인데 그 부분은 열외로 하고요,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 뉴코리아전자통신에서 저희 관리업무 맡았죠? 알고 계십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다음 해 2015년, 2016년에 엠에스온이 맡고 있었고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2017년, 2018년 한우리정보통신이 있었고, 2019년, 2020년에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11년 진양이앤씨를 제외하고 3개 업체가 연결돼서 돌려막기로 수주하고 있다는 심증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에 입찰한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입찰할 때는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기 때문에 제한해서 오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입찰제한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기술협약도 이번에 생략하고 했던 사항들을 미루어 보면 이번에도 들어왔던 기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금액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벌써 우리조사특위가 만들어졌으면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동안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또 뭐가 문제였는지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에 와 있던 업체까지 저희가 왜 이렇게 왔는지까지는 분석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표태룡위원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렇게 연결됐고,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2017년, 2018년에 맡은 한우리정보통신 아시죠?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맡은 엠에스온을 하청을 줬어요 3억5,000만원 정도를. 그러면 이 부분도 한 개 업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같이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경쟁했던 업체를 거기에다 하청을 주고 그런 이유가 뭐죠? 다른 업체도 있을 텐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낙찰받은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계약협상을 심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어떤 업체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시너지 기존에 있던 노하우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평가심의위원 있죠? 거의 외부에 그냥 맡기고 내부는 직원들이 안 들어갔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당사자 공무원들은 들어간 적은 없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관련된 사람은 아직까지 심사위원회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구 살림을 전체 외부에다 맡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구 직원들한테 전부 맡긴 거 아니에요 구 살림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앞으로는, 지금 외부인력이 8명인데, 기술직 4명, 공무직 4명 그러죠? 8명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8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성했고요, 예비명부를 저희가 8명의 4배수를 해서 24명의 외부요인을 예비명부로 잡고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 살림을 하는데 전체 선정과정을 다 외부공무원으로 채웠다는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차후에는 - 2년 뒤겠지만 - 소관 상임위 위원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서 관악구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의 의원도 한 두 분 하고 전문가도 한 두 분 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완전히 미흡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는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에 한우리정보통신이 받았는데 이걸 엠에스온에 하도급을 줬어요. 이거 경쟁입찰 때 엠에스온이 이때 따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에요. 서로 다른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들어와서 한 곳이 선정되고 나머지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어요. 이것만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하도급 심사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추측만 가지고 이상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직원들은 없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한우리정보통신이, 엠에스온이 계속적으로 2년간을 그 전에 유지보수업체로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관내 지리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도급을 일부 주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럴 거면 한우리정보통신이 입찰을 들어오지 말거나 아니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잘못 판단을 한 거지요, 기술적으로 엠에스온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으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준 게 아니고요 일부분만 줬기 때문에 저희가 왜 들어왔냐 심사할 때 과정에 하도급 심사를 해주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이기중위원

일부를 줬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엠에스온에 하도급을 줬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얼만큼 줬는지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우리정보통신,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뉴코리아전자통신과 엠에스온이 공동수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이 업체들 등기부등본을 요구했어요. 여기 기술지원협약서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까지 다 받아보길 원했는데 등기부등본 제출한 거는 딱 두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뉴코리아전자통신이랑 엠에스온이었는데요. 과장님이나 혹시 다른 분들, 등기부등본 한번 보셨습니까? 그냥 빼서 제출만 하신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말입니까?

이기중위원

등기부등본을 여러 장 주셨는데 다 엠에스온하고 뉴코리아전자통신 것만 주셨는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입찰할 때 접수받을 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등기부등본만 봐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2개가 엠에스온하고 뉴코리아전자통신인데요 일단 주소를 보면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에 뉴코리아전자통신은 604호이고, 엠에스온은 605호입니다. 같은 건물에 옆에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뉴코리아전자통신은 사내이사가 임이재, 감사가 임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아마 형제나 사촌지간으로 보여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같은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엠에스온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감사가 임도재로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의 감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뭔가 관계가 있지요, 이 두 회사가. 등기부등본만 봐도 이게 딱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일단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회사는 뭔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적으로든 아니면 진짜 친척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같은 건물에 바로 옆방에 붙어 있어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만 다르고.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지요. 경쟁입찰이라고 두 회사가 따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이러면 경쟁입찰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분들 출석하면 직접 물어볼 건데요. 이런 과정만 봐도 이거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거의 계속 해온 게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청은 이것을 몰라서 속은 것인지 아니면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인지, 혹은 심지어 공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유지보수 비용 산정내역을 보면 올해 요율이 어떤 거는 대체로 다 구입가격의 5.5%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출했는데 몇 가지만 요율을 10%로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자동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 상태관리서버 이런 것들 요율이 10%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그 전년도 작년도까지는 모든 요율을 다 똑같이 했습니다. 어떤 해는 7%, 6% 이렇게 했는데 올해만 요율이 달라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년도까지는 일괄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하지 않고 8% 이하, 정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 7%로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8%로 쭉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하면서 일괄적으로 8%를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산정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입가에 산정을 하는데. 그래서 타 구에서 하는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구분해서 발주하고 있고 또 지침상에도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 쪽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보통 다른 중앙부처도 그렇고 8% 이내로 하드웨어는 하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정도 하고 부가가치세 1.1%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타 구 평균을 내보니까 10. 몇 %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10%로 조정해서 산정가격이 많이 전보다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소프트웨어는 10%로 다 일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별말이 없었는데 올려준 것인지, 이게 한두 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게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는 거지 소프트웨어 제조사한테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단가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나눠서 유지보수 기준가격을 산정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5.5%가 다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중에도 5.5% 산정한 게 있지요? 책정한 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아마 낮은 쪽으로 비율을 낮춰서 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많은 세부사항의 기술적인 사항들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마 낮은 쪽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저도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자세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년에 매번 같은 요율로 했던 걸 이번에만 이렇게 다르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그것을 다른 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책정해 왔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보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요청해서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애발생 시에만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방적인 사항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복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기중위원

유지보수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일일이 다 산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점검도 하고 장애발생 시에 하는 점검이 또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실제로 예년에는 얼마나 장애가 발생했고 유지보수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유지보수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자주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유지보수 필요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혹은 유지보수 비용을 연간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장애가 발생할 때 그때 와서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그거를 실제로 소요되는 만큼의 비용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낙찰금액에 의해서 하고 또 정기적으로 수행실적을 저희가 매달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단가가 얼마 들어갔는지까지는 세세히 그 많은 양을 확인하지를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저희들도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한번

이기중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같이 지금 우리처럼 다 같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다 같이 하고 있다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 유지보수 비용이 비싼 거는 애초에 장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일단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데보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 요율을 타 구보다 낮게 적용해도 산출되는 용역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기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CCTV 대수만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CCTV 대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비해서도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 자체에 있는 장비들이 다른 구보다 뭔가 더 고가의 장비가 있다든가 다른 데는 없는 장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담당하시는 분이나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지금 통합관제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만의 특별한 어떤 시스템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쓰는 업무들 중에서 기능을 활용해서 쓰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차량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CCTV로 입차되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 번호판을 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체납이 있는지.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서울에서 우리 구만 있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저희 구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대략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구입가격이나 유지보수 비용.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한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구입가격이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개발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5%로 잡으면 한 1,500만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전체적인 금액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부위원장님, 우리 구청의 CCTV가 일단 물량이 많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기중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리고 각 구청마다 요구하는 과업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현장에 있는 CCTV를 전부 점검하고, 그 안에 카메라 겉 부분에 있는 먼지 같은 거 다 청소하고 그리고 함체 내부의 시설물을 다 한 번씩 점검하고, 비상벨 통화도 하고 있고 그런 물량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점검이야 뭐 자주 하고 꼼꼼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더 자주 점검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세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참고로요, 저희가 이번에 타 구 사례를, 분리발주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니까 25개 구청을 다 요청했는데 14개 구는 안 오고 11개 구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물량을 한번 대입해서 산출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 구가 하는 사례로 해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했던 장비 도입가의 하드웨어만 했던 비용보다 월등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11억원 발주금액 정도로 해서 나온 거고. 타 구 사례로 비교를 했을 때 물량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물량의 차이가 있어서 원가가, 그러니까 발주금액이 다른 데보다 장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높게 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다른 구보다 더 자주 점검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갔다 얘기를 하시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업지시서상이지 원가산정하는 데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데

이기중위원

자주 하면 더 많이 줘야지요, 돈을 당연히.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요구를 더 많이 하지요. 물량을 산정할 때는, 원가격을 산정할 때는 도입가로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중앙부처도 대다수가, 전자정부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물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순전히 우리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그리고 또 유지보수 요율 산출내역을 쭉 보다 보면 기계가 초반에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산업용 스위치, 씨스코, I20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몇 년 쓰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 비싼 장비들인데 2억6,000만원, 1억7,000만원 이런 장비들인데 이게 어느 순간 표에서 빠졌습니다. 2016년부터 없어졌어요. 이게 어떤 장비들이고 왜 이렇게 빠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장비들이 노후화되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신규 도입장비 무상유지보수 기간 2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체됐기 때문에 기존 유지보수 대상이었던 물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교체대상은 교체를 하는데 이건 아예 그 항목에 있던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기술지원협약서 보면 “CCTV 카메라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게 한화테크윈 그리고 다른 업체 해서 이게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상당한데요, 특히나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런데 CCTV 카메라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를 계약한 업체가 하는 일이 CCTV 유지보수일 텐데 이것도 기술지원협약을 통해서 다른 업체에 준다고 하면 일단 계약을 한 업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까지는 “CCTV 카메라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라는 항목이 없다가 왜 이것이 2016년부터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6년도에 기술협약서 맺은 사항들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잘 모르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다들 계속 여기 과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옛날 상황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의 직원이 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기중위원

그 전까지는 안 하다가 이게 들어온 이유는 그 전에는 이런 파손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유지보수를 어떤 회사에서 했어요?
유지보수 업체가 부담을 했다고요?
부담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계약을 한 업체가 각각의 모든 기계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이 계약의 제목 자체가 전반적인 CCTV 통합관제 관련한 유지보수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카메라 정도는 사실 그 업체가 하는 게 맞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른 업체에 줘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받는 업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계약 당사자인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지원협약으로 이게 다 나가버리는데, 실제적인 일들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그래놓고 또 기술지원협약을 이번에 안 한 이유는 업체의 능력이 상향평준화돼서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는 마무리하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기술지원협약에 지금까지 들어갔던 업체들, 하도급 받은 업체들 등기부등본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기술지원협약은 없어졌지만 거의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가 비슷하게 갔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는데요,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에 보면 각 기계별로 유지보수 금액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어느 업체로 갔는지, 이 유지보수를 실제로 시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방금 이기중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동현 주무관님.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거 이거는 지난 구정질문하기 이전부터 제가 현 안전관리과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통해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사유 근거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또 못 받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온 것에도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 2016년도부터 기술지원협약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해당 업체들이 명시된 게 2016년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주무관님이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6개 항목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협약과 확약 관련된 거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아까 주무관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술지원 관련된 내용이 이 업체하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제한을 하기 위해서 확약을 한다라고 설명을 방금 전에 해주셨잖아요. 이 16개 항목 전부 다 그 해당사항이 근거내용이 있습니까?
두 가지 다 해당사항인데요, 우선은 협약과 확약을 맺어야 됐던 타당한 근거를 계속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못 받았고 자료도 못 받고 있거든요.
주무관님, 죄송한데요. 법령 관련된 거는 저도 이미 검토를 했고요, 법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법령에 준해서 기술지원협약을 16개 항목을 선정했다면 관악구에서 16개 항목에 대해서 기술지원협약을 지정한 타당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같은 얘기인데요, 그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통신 관련된 제품들 규격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까 유지보수 관련된 거 하면 이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지요. 최초 제조한 업체들마다 해당 제품들을 다 AS 요청해야지 어떻게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계속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는 핵심내용 자체는 16개 항목을 관악구에서 지정한 타당한 근거를 얘기해 달라니까, 다른 내용들 부연설명과 법령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 16개 항목이 반드시 기술지원협약을 맺어야 될 만한 특허가 있는 기술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도저히 유지보수 할 수 없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정보 자체가 공유 안 돼 있는 특약으로 비밀유지가 돼 있는 그 업체만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항목은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2가지 정도는 확실해 보이고 추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많이 잡아서 5 ~ 6개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보이는데 나머지 한 10개 항목 정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까 CCTV 얘기하신 것처럼 설치돼 있는 CCTV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요? 2개 업체 얘기하셨잖아요. 2개 업체 거기에서 설치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기술지원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CCTV가 그 업체 말고 다른 데서는 유지보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유지보수 용역 맺은 업체조차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그 업체랑 협약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지요. 왜 굳이 해당 업체와 명확하게 금액까지 이 기술까지 명시하면서 왜 기술지원협약을 따로 규정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한 기준과 근거를 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현 담당주무관님, 주무팀장님, 주무과장님은 답변을 못 주고 계시니까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단했던 기준을 제출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지금은 타 구청에 계시지만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주무관님이시니까 상세적으로 물어보시고, 어차피 관악구에도 관련된 근거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거잖아요, 기록이 없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일 것 같고. 그때 판단했던 기준과 관련된 내용 어디에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유지보수 용역계약 업체 현황만 봐도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 한우리정보통신 이 3개 업체가 수년간 계속 돌아가 있는데 문제는 입찰이 정확히 돼서 선정이 됐으면 모르는데 이게 등기등본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다 얽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협약 목록에 보면 2015년도부터 쭉 공급자 16개 업체 중에 보면 뉴코리아전자통신이라는 데는 계속 공급자 기술지원협약 업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유지보수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뉴코리아전자통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2015년부터는 기술지원협약에 뉴코리아전자통신이 계속 들어와 있고, 우리 유지보수 용역에는 어찌됐든 세 업체가 어떤 회사가 얽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칭 회사로 봐서는 엠에스온과 다른 명칭의 회사들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어서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등본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입찰을 받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은 사항이 서로간에 기술적인 협약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제한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교롭게 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전에 몇 년씩 해왔던 것들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 떨어졌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이게 어떤 결탁이나 투명에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또 올해도 이 업체가 공교롭게 평가를 받아서 그러는데요 일단 대상자들이 저희가 조달청에 전자로 해서 공고문을 내고 입찰기간을 충분히 주고 입찰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들어온 회사가 전에 했던 회사들이 2군데나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한우리정보통신하고 엠에스온, 뉴코리아전자통신이 공동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공고 하면서 제약을 두고 그런 적은 없는데 공교롭게 들어와서 평가대상에서 좋게 딱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어떤 업체를 유도하거나 이런 적은 추호도 없고요 또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한 사항들이라 저희는 거기에서 평가된 사항들을 보고, 다만, 기술적인 협약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해서 했던 요구사항들, 내부적으로 협상했던 사항들을 가격범위 내에서 요구하고 또 거기서 제안한 것들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던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올해 해봤던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상옥위원

참 심각성이 느껴지는 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뉴코리아와 엠에스온은 어떤 회사들인가. 정말 같은 데잖아요, 같은 데라고 보이잖아요, 딱 봐도 이거는. 그러죠? 604호, 605호.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왔는데요 전의 것까지 계약에 제한사항들을 두어서 했던 사항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또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회사가 같이 운영했다고 보지는, 제가 또 판단하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상옥위원

그리고 기술지원협약 목록에 품목을 보면 이 목록이 2015년 이후만 지금 자료가 보이는데 2015년도에 보면 CCTV 카메라, 그 이듬해 이후의 연도에는 계속 그런 품목이 이어졌어요 기술지원품목에. 2015년도 여기서는 그런 계정 품목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흡수한 거는 어떤 품목으로 보면 될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사항들과 그때 당시에 협약 맺었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공급자 16개 업체 중에서 2015년도에는 15개인데 그 이듬해에는 한화테크윈이라는 데는 CCTV 카메라 이 품목이 어느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CCTV 유지보수 용역인데, 그런 기술지원협약 목록인데 2015년도는 딱부러지게 기술지원품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기술협약을 맺었던, 왜 맺었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나, 근거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까 주무관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내부적으로 왜 여기를 했느냐는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여기에서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저희 여기 특위에서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솔직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왜 기술지원협약을 16개 업체를 맺었는지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고 맺었던 결과만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기술지원협약을 맺도록 돼 있어서 아마, 아까도 주무관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상업체들이 들어와 있던, 보수를 하는 제조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왜 했느냐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기술지원품목이 딱, 2015년도하고 2015년 이후 2016년도부터는 이 품목이 딱 일괄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술지원품목. 그러면 2015년도에 링네트, 공급자네요. 여기 네트워크 백본 및 산업용 스위치 이게 CCTV 카메라 이걸로 보는 그런 계정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링네트라는 회사는 저희 정보통신장비인 시스코 장비에 대해서 한국총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 장비에 대해서 링네트에서 기술지원협약을 받았고요, 그다음 연도부터는 시스코에서 직접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5년에는 링네트라는 회사가 시스코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했었던 거고요, 2016년도부터는 시스코코리아로부터 저희들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 밑으로 내려가서 2011년까지도 기술지원품목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CCTV 카메라라고 딱 떨어지는 품목은 안 돼 있었어요 그 전에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CCTV라는 2개 한화테크윈하고 트루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일단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부터 기술지원협약 16개 항목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15개인가 16개인가 이 내용이 계속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업체들도 일부 업체들은 바뀌고요, 품목 해당 내용들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 자체가 제조사들 전부다 다 넣었다,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결과물만 봐도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을 맨 처음에 구상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죠? 맨 처음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상하겠다고 로드맵을 그리신 분이 어떤 분이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몇 년도요?

이상옥위원

맨 처음에 통합관제시스템 만들었을 때 2011년도, 2012년도쯤. 2012년도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도에 처음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시스템이 완성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과업지시서를 설명해 주셨을 때 기반시설이라든지 영상설비시스템, 음향설비시스템, 서버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이미 다 어떤 규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게끔 구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통합관제센터라는 건 없었었고요, 그 전에는 각 부서에서 CCTV를 개별 관리했습니다.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예전에 담장허물기 사업 하면서 한 CCTV 그리고 방범용 CCTV, 건물의 어떤 관리를 위한 CCTV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구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물론 전에 타 자치구에서도 통합관제센터라는 거를 구축하기 시작했었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주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고요, 그때 담당자는 류창곤 주무관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기관으로 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했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아, 제가 그분이 계셔야지만 어떻게 통합관제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분이 통합관제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하신 건가요 애초에?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거를 그분이 다 하셨다는 얘긴가요? 전문성 있는 부분을 전부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박정수위원

규격까지 다 맞춰서?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그분이 통신기술직이고요,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 당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영상관제시스템과 그걸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도급 자체를?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법을 다 확인해 봤어요, 시행령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보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내역들이 있는데 2017년도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확인해 봤는데 하도급 준 사유가 단순 유지보수 직원 지원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이거를 승인하셨던 건지?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우선, 관련법령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하도급에 대해서 준다 안 준다에 대한 판단은 그때 담당자와 담당팀장 그리고 부서장께서 협의해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 계약을 어떤 사유로 줬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뉴코리아전자통신이랑 엠에스온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곳에 있다고 그래서 한 업체인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주 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주주 명부를 확인해 봤는데 뉴코리아전자통신 대표 임이재, 37.5% 지분 갖고 있고요. 부사장 임도재, 32.5%의 지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 조영순, 22.5% 갖고 있고, 감사 이경미, 7.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엠에스온 볼게요. 주주 대표 이경미, 55%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임도재, 4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뉴코리아전자통신 대표님이 사장님으로 계시고 임도재 부사장님이 엠에스온에 지금 감사로 계세요. 그리고 대표가 임도재 부사장님의 와이프분이 대표로 있고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이 2개의 업체가. 가족끼리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업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예요. 가족끼리 나눠먹고 있었어요, 지금 이 부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의 계약담당이 나왔으니까 계약담당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서홍석위원장

예, 재무과에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재무과 계약팀장 김충렬입니다.

서홍석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입찰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입찰에 대해서 하도급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아니, 하도급은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이 계약회사 자체가 뉴코리아전자통신의 대표 및 임원들 그리고 주주현황을 봤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뉴코리아전자통신에 있는 주주와 임원들이 엠에스온의 주주이고 또 그 임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 자체가 한 공간에서 604호, 605호에서 회사가 꾸려졌다가 엠에스온은 타 주소로 이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주나 임원 내용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관계 회사 한 회사로 볼 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초 뉴코리아전자통신에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인가요? 그때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맺었었고, 그 이후에 엠에스온이 계약을 2개년도인가 또 했었고, 그 이후에 한우리정보통신인가요 다른 회사가 들어왔긴 했지만 결국은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받은 회사가 또 엠에스온이었고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계약을 또 이번에 체결했는데 그 자체가 또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엠에스온하고 컨소시엄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한 회사로 보여지는 회사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012년도부터 2020년도 내년까지 해가지고 미래까지도 지금 한 회사와 계속 관악구 유지보수 관련된 걸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냐, 이 계약이 적합했느냐, 검토 계약업체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느냐라는 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전관리과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 재무과에서 답변을 요청하신 것 같고,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법인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답변드리는 대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차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나 이사, 감사가 지금 두 업체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차 한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홍석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정수위원

예.

서홍석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도급 관련된 거 그 얘기 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것도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2017년도 계약금액이 9억3,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도급을 내려준 계약금액은 3억5,000만원이었고요. 2018년도는 계약금액이 11억1,600만원이었고, 하도급 내려준 금액이 3억8,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지원협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2017년도는 6억1,300만원이고, 2018년도는 8억4,600만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본계약에 하도급 내려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보면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금액보다도 차이가 안 남아요.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지원협약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남아 있는 금액 100% 이상을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도급업체에서 계약한 금액하고 기술협약업체하고 비교해 봤더니 별차이, 그러니까 기술협약한 업체 부담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도급을 하게 되면 그게 하도급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제가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분담률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 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걸 제외하면 50%를 넘지 않는 게 아니라 1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150% 이 정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그것도 좀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기술협약에 나와 있던 표시된 금액들은 아까도 임동현 주무관께서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최대한의 금액이지 실질적으로 회사 간에 이면계약으로 했던 금액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협약금액이랑 확약금액이랑 다를 수 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협약금액이 아닌 확약금액하고 그리고 하도급을 맺은 금액은 이미 계약서상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확약금액을 제외하고 지금 하도급 계약을 맺은 금액 자체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타당한 금액이 맞는지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임동현 주무관.
자료를 보니까요 2012년부터 이 업무에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2018년까지 하시고, 서초구로 언제 가셨어요?
2018년 1월에 가셨군요. 그러면 중간에 2014년, 2015년 과가 변경이 돼 있는데 또 과를 바꿔가면서 이 업무를 맡으셨어요.
과하고 팀이 바뀌었다고 변명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보직 보면 실무자들 거의 2 ~ 3년 내로 바뀌는데 혼자서 8년 동안 도맡아서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유지보수 계약업무에서 사무직 공무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서포트 해주는 직이죠. 그러죠? 모든 거를, 기술이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그러면 비용 서포트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8년 동안?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이 비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계약담당자하고 소통하셨냐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 자료 보신 적 있죠?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많게는 3배, 4배 정도 높은 단가인데 어떤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4배, 5배, 그러니까 거의 같은 조건이면 2배 이상 높은데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판단한 이유가 뭔지.
지금 이 답변으로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내용은 아시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러면 관악구하고 비슷한 타 구 사례 조사해 줄 수 있죠? 지금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달라 이겁니다. 가능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변명이 아니시라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타 구 사례를 들어서. 가능하시죠?
분명히 그 비교할 수 있는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 잠깐 계세요 - 말씀하셨죠. 2019년 기술지원협약 제외시켰다고 했죠 계약 비용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기술협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게 아니고요 기술협약서를 체결하는 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태룡위원

그 체결하려고 업체에서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협약서를 체결하면 해당 업체에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기술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이번에 안 한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보편적으로 기술들이 상향조정돼서 유지보수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하고 거기에 못 하는 것들 일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안 한 거고 또 타 구에서도 지금 한 반 정도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이 뭐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이번에 안 한 것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임동현 씨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기술협약이 채택됐어요? 기술협약서를 받은 지가 중간에 받았잖아요?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아까도 위원장이 질의하셨지만 꼭 내용 필요성이 어떤 거예요? 기술협약서를 받아서 놔야 될 필요성이. 왜 이 질의 드리냐면 갑자기 기술협약서가 들어오면서 비용이 증가된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술협약 내용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의 서류를 보면 2013년도부터 들어온 걸로

표태룡위원

먼저 회의과정에서 기술협약이 들어오면서 비용이 증가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물건을 구입하면 다 AS가 있는 거고 관리가 되는데 굳이 그런 협약서 그때 넣을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중간에 내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들었는데 기술지원협약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성하고 우리가 발주하는 데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확약을 하면서 어떤 이면적으로 계약을 업체 간에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유지보수라는 게 그러잖아요, 통합적으로 우리가 발주하는데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열 몇 개 업체가 이걸 받으려면 그냥 되겠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죠. 그거 받는 과정에서 비용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협약서를 넣어주는데 그냥 해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16개 업체에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 대상은 저희 구의 담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업체를 선정한 거지 낙찰자가 골라서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기술협약을, 사실은 이 목적이 원활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한테 어떤 옵션을 우리가 준 걸로 시작된 제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낙찰자가 유지보수를 기술적인 지원이 안 돼서 이걸 못하는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작된 건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품목들이 기술이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했던 사항이라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 왜 했는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도 임 주무관께서 말씀하듯이 발주부서의 재량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체가 기준없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타 구도 14군데가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꼭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재량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낙찰가격이 전보다 비용이 줄어들게 입찰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 낙찰가 줄어든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다뤄서 줄어든 거고 아니면 그냥 12억원에 했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발주금액 자체를 11억원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입찰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그러지만 그거하고는

표태룡위원

11억원이 과하다고 해서 9억원 해서 지금 18억원이 된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입찰을 하고요 낙찰가액이 낮아진 겁니다, 거기서 입찰을 할 때.

표태룡위원

협의과정에서 낮아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협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추가로 낮아진 거는 예산범위 내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주하면서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협상과정에서 낮춰진 겁니다 그런 오해는 잘못된 걸로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임동현,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임동현 주무관님.
업체에 제안서 평가 쭉 관리는 어디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업체에 제안서 내면 평가위원 선정부터 진행과정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부서에서 했죠?
그러면 기술만 하시고 그쪽 부서는 안 하셨나요?
했죠?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여덟 분이 평가위원 되시는데 그러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평가가?
정말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1위, 4위 업체가 있고 2018년도에 1위, 4위 업체가 있어요. 그러죠? 그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로. 총 평점이 2017년도에 42점 정도 나왔던 4위 업체가 이번에 2019년도에 1위가 됐고 2018년도에 4위였던 업체가 이번에 1위가 됐고 그때 1위 한 업체가 이번에 4위가 됐어요, 점수도 똑같이 뒤바뀌었고. 어떻게 전문가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 평가 보세요, 지금 한우리정보통신이 2018년도에 53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위 했어요. 2019년도에는 43점이 나온 거예요, 평가가. 이해하세요? 한우리정보통신이 2018년도에 총점 53점으로 1위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43점으로 4위를 했다고요. 이거 전문가 평가 맞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갭이 있어야지 20점씩 차이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총점 50점, 40점대인데 거기서 15점, 20점 차이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전혀 이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 한우리정보통신이 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저희가 증빙은 할 수 없지만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측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평가 당시 평가위원님이 한우리정보통신 발표할 때 질문한 게 있습니다. 너네 회사하고 좀 전에 발표했던 회사하고 2개사가 관악구청에 유지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한 거냐라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때 한우리정보통신에서 계약수주는 본인들이 했고 전에 발표했던 엠에스온이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계약은 했지만 실제 수행능력이 좀 부족해서 하도급을 준 거 아니냐라는 판단 하에 점수를 적게 준 거 아닌가, 저희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그때 당시 각자 위원님들이 하신 거라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엠에스온이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입찰에 응찰했는데요 평가점수가 2017년에는 60.2, 2018년에는 54.99, 2019년 지금에는 51.17입니다. 거의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 한우리정보통신만 올해 유난히 좀 점수가 낮은 거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충분한 기술력도 없고 수행능력도 없는 업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업체가 2017년도에 일을 했냐 그 이야기에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평가표를 나눠드리고 위원분들이 평가하셔서 그걸 저희들이 집계만 내는 겁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데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무튼 그 평가 자체가 저희는 객관성이 많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우리정보통신 등기부가 자료제출이 안 됐어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각 업체의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입찰하는데 같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태룡위원

지금 뗄 수 있잖아요 바로?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재무과에서 계약상 필요하면 그쪽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다 들어왔는데. 좀 들여다 봐야 할 한우리정보통신 거는 지금 안 들어와 있다고, 등기부등본이. 자료로. 한우리정보통신 등기부등본이요.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충렬입니다. 등기부등본 저희가 제출한 것은요 계약 서류상에 있던 걸 드렸고요 없던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뗄 수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리정보통신은요 개인사업자예요. 등기부등본이 없고요 법인만 등기부등본이 있는 거고

표태룡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서홍석위원장

그래요?

표태룡위원

예.

서홍석위원장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인사업자인 것 같던데?

표태룡위원

계약 입찰서에 법인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달라고 했지.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을 수는 있는데요 보면 뒤에 구체적인 고유넘버라든가 이게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용 발급하는 과정에서요.

표태룡위원

왜 이 내용을 물어보냐면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 다 연결돼 있는데 한우리정보통신도 같이 연결돼 있나, 이사진 구성 된 거 보려고 그래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뗄 수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요, 한번 확인해서 그쪽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거의 1개 업체가 몇 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해 상임위 때도 1년만 계약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공고상 2년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그러셨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1개로 거의 연결된 것 같은데, 그럼 한우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장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임이재, 임도재는 형제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 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떼어볼 수는 없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개인정보

표태룡위원

그럼 계약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수 없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들은 계약서류 첨부사항이 아니어서 아마 재무과에서도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다음주에 계약 당사 업체 대표님들이 출석을 하시거든요. 그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표태룡위원

한우리정보통신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여기서 조사를 중지하고, 금일 14시에 이곳에서 다시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50분 조사중지

14시04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올랐던 해가 몇 년도지요? 2014년인가요 2015년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가격이 올라간 거 말씀이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1년도에는 7,700만원 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 1억원, 2013년도에 3억3,000만원, 많이 늘어날 때가 2014년하고 2015년도부터

민영진위원

2014년, 2015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지금도 이런 관행이 없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제안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성평가 배점기준, 정량평가 배점기준을 공개 하고 하나요 아니면 공개 없이 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공개 하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공개 하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개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제안서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여기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잖아요. 보통 몇 분이 선정되나요? 열 분 정도가 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법에는 7명 이상 10명으로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8명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점수를 배점할 때 최상위자, 전체 평균을, 그러니까 올해 거 아니라 그 전 거부터 시작해서 올해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심사위원들 전체 평균을 내서 계산합니까 아니면 상위 두 분 거 빼고 하위 두 분 거 빼고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상위 1명, 하위 1명?
대충 취합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보통 우리 심사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민영진위원

평균적으로요, 내부위원 외부위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외부위원 4명하고요 서울시 전문직들 4명 반반씩 이렇게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4명, 4명이요. 그러면 혹시 최상위 점수, 그러니까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2013년, 14년, 15년 계속 연속되는 말입니다. 최상위 점수를 주신 분들이 주로 외부인사에요 아니면 내부인사에요? 최상위. 그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올해 거 말고, 저는 그동안 2013년, 2014년, 2015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종전에는 타 자치구 공무원들 전원 다 참여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 공무원 50%, 외부전문가들 - 교수 포함해서 - 4명.

민영진위원

알고 있고요, 그 중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2013, 14, 15, 16, 17 이렇게 해서요 최상위를 준 심사위원들이 내부심사위원인지 아니면 외부심사위원인지, 전문가 그룹인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다 외부심사위원들입니다. 외부 공무원입니다. 저희 자체 직원들은 없고요.

민영진위원

그럼 최하위 점수를 주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부에요 외부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심사위원 자체가 작년도까지는 다 외부인사로 구성됐는데 참여하는 대상이 교수나 외부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다 외부이고 2018년부터는 내부, 외부전문가로 했다는 얘기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참여했다는 뜻이지요. 다 외부에서 참여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그동안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외부전문가를 다른 구청의 직원, 전문가 직원이겠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섭외했나요? 어떻게 추천해서 들어오게 됐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무작위인가요 아니면 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에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 안의 자치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의사를 의뢰합니다. 타 구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오고, 거기에서 희망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7급 이상 공무원들 전문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중에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은 공문이 오면 그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서

민영진위원

2017년도까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때 미달됐나요 아니면 좀 넘쳐서 고르셨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왜냐면 3배수에서 4배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7명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3배수라면 21명 외부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8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배수 이상 했는데 저희는 4배수를 해서 32명의 예비명부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달될 일은 없지요.

민영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을 위촉했지요? 2017년도까지요. 2018년도 거 빼고, 2017년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예비명부를 작성해 놓고 공고해서 입찰한 업체가 예비명부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많이 나온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누가 가라 와라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비명부를 3배수에서 4배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을, 그 입찰한 분들이 추첨해서 다수가 나온 사람들을 선정해서 바로 공개가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추첨할 당시에 입찰한 사람들이 입찰한 회사가 어느 구에 뽑혔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제안서 제안설명회 할 때 하나요 미리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때 아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냥 번호만 뽑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번호만 뽑고 누가 뽑혔는지 자체는 모르지요.

민영진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있을 수도 없고요.

민영진위원

이런 게 참.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4배수지만 과거에는 3배수였잖아요. 3배수였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볼까 그랬는데 제가 시간상 다 보지는 못했는데 2012년도에 최초로 외부 입찰공고 띄워서 제안서 받아서 평가위원회로 해서 업체선정을 했더라고요. 2012년도 거를 봤는데 그때 2개 업체가 입찰제안서를 접수했었고 그때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성진정보통신 2개가 제안서를 접수했지요. 그런데 7명의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하기 위해서 예비 3배수로 해서 21명 배정을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A업체, B업체 2개 업체가 21개의, 몇 번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21개의 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7개씩 번호를 적어서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1개 중에 A업체, B업체에서 7개씩 적어냈는데 - 누군지도 모르는데 - 7개 중에 4개가 같은 번호였다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글쎄,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요.

서홍석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전관리과가 아니셨으니까, 그때는 홍보전산과였고. 상식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내용인지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보여질 만한 사항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개를 뽑아서 했는데 3군데만 중복이 돼 있는 걸로

서홍석위원장

그러니까 21번까지 있는 것 중에서 A업체가 7개 번호를 선택했고요 B업체가 7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A업체하고 B업체하고 중복되는 게 4개가 중복됐고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1명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종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갔고 세 분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A업체, B업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선계약 협상 대상자가 됐던 뉴코리아전자통신은 7개 이름 넣었던, 그러니까 중복된 네 번호 중에 1명 빠진 것까지 포함한다면 총 7개 번호를 선택했는데 7명이 다 들어왔어요. 1명이 빠졌다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됐긴 했지만.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이 설마가 어떻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우연히 이렇게 이 정도면 이 업체들은 입찰용역 할 게 아니라 로또를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번호선정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또하셨으면 벌써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을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서류를 봤을 때는 4군데가 중복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4군데가 중복이 됐었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니, 4군데가 중복이라기보다는 4군데를 같이 뽑은 겁니다.

서홍석위원장

예, 4군데를 같이 뽑았고, 그러니까 3군데만 한다 하더라도 7개 중에 3개가, 21개 번호 중에 7개씩 뽑았는데 그 중에 3개 번호가 - 원래는 4개지만 - 동일하게 번호를 뽑아서 그 3명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뉴코리아전자통신에서 뽑았던 위원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결과론적으로 7명 중에 6명이 된 거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장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제가 평가위원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홍석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총 7명에서 10명 사이로 구성하고요 그 중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문서를 쭉 뿌립니다. 뿌리는 거는 평가위원회 자격요건을 적시하고 몇 월 몇 일날 할 거라는 내용으로 해서 참여하겠다는 후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3배수 또는 4배수 그 이상의 후보위원 목록을 쭉 만들고요 그분들 앞에 번호를 하나씩 연번을 매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고 외부에 공개하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하신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추첨함에서 번호를 뽑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각 업체별로 평가위원수만큼 뽑습니다. 그거를 많이 뽑힌 분들이 선순위 연락처가 되는 거지요. 다빈도 순으로 해서 선순위 연락처가 되고, 그 중에서 선순위에 계시지만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이나 이런 게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락드리는 건 저희들이 평가하기 이틀이나 3일 전에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님들이 그날 평가하는 당일날 어떤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면 차상위 분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뽑은 분들 안에서만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 순차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뽑히지 않은 분, 상대방이 뽑은 분 이런 분들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절차상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특정 평가위원 예비평가위원 중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업체들과 이런 불미스러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확답을 하시길래 제가 2012년도 것만 봤는데 2012년도에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수학 산술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이 발생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크게 뽑으신 거 있잖아요, CCTV 유지보수 산출내역. 여기 보면 유지보수료가 나와 있고 항목별로 어떤 업체가 담당을 했고 그래서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얼마였다 이게 나와 있는데 보면 딱 맞는 업체도 있고 딱 맞지 않는 업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엠시스템 이런 데는 왼쪽에 있는 금액들 쭉 해서 합치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또 대부분의 업체들은 왼쪽에 있는 금액들을 합쳐도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씨스코시스템 이런 데도 몇 군데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봐도 1억6,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8년 것만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씨스코시스템.
그러면 파일을 주실 때 이거까지 나눠서 계산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맨 위에 있는 9억원에 다른 업체들 것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거 보고 제가 판단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씨스코시스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뉴코리아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도 여기 V-talk 단말기 포함해서 6,6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밑에 보면 막상 V-talk은 이거는 에스엠시스템즈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차이나는 업체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좀 구분해서 주실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여기서 CCTV 카메라 및 관련 장비에서 한화테크윈하고 트루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마 전체 CCTV 현장장비 여기 금액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대를 담당하고 얼마나 대상이 어떻게 돼서 이 유지보수 금액이 산출돼서 이렇게 협약금액이 책정됐는지 그런 걸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지원협약 목록 금액이 뭔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7년도하고 2016년도 뉴코리아전자통신에서 V-talk 단말 및 IP PBX 그 금액이 2년 연속 똑같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 2015년도에 이때도 같은 품목이거든요 기술지원품목, 뉴코리아전자통신. 이때는 1,342만원이에요. 바로 그 다음 해에 2016년도,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범위의 금액이 차이가 나있거든요. 그렇다고 CCTV가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대수가 올라간 게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기술지원협약이 굉장히 금액이 껑충 뛰어 있거든요.
2014년도에 CCTV는 492대고요, 2015년도는 685대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
그러면 2014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품목의 금액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 2014년도 바로 밑에 연도에.
내역이 이 정도 목록으로만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지원품목별로 상세한 견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알겠고요,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서홍석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한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근거자료 요청했던 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어떤 근거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전혀 방향조차도 못 잡고 계시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준비가 다 꼼꼼하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항목들이라도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 항목들이 선정됐었다, 바로 즉답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자료 최대한 빨리 해서 오늘중이라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조사중지

14시38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회의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4시39분 조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