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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홍석 의원 발언

256회 제5본회의2019-03-04

서홍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홍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조사에 이어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여러분께 본 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계약과 관련한 과도한 예산집행과 평가위원회 운영 및 기술지원 협약 등과 관련된 의혹들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오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명단을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출석대상인 조원동 박광철 동장님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김세형 주무관, 종로구 재난안전과 강주원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개일 연구원은 장인 상, 시의회 임시회 일정, 현안업무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평가와 관련된 관계인이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조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계약팀장 및 주무관과 2016년 일상감사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한 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관련하여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서류제출, 출석, 증언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따르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하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인권조사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김영무 팀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영무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질의·답변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답변자가 답변석에서 준비가 되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인이 질의의 대상자로 지정되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송호용....
팀장님이신가요?
2015년, 16년도에 계약담당을 맡으셨지요? 그죠?
2년간만 하신 거지요?
그러면 2015년, 16년이면 우리 유지보수의 중간시점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계약한 업체가 엠에스온이지요?
그러면 평가는 안 되고 계약관계만 하신 거지요?
그때 당시에 임동현 씨인가요?
기술지원?
계약 관련해서 어떤 서포트를 받으셨나요?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이런 행정조사를 하는 것도 계약금액의 적정성 때문에 열린 거 알고 계시지요? 금액이 과도하다고 해서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2018년 가을부터 시끄러웠는데 여태 모르시면
그럼 다른 자료도 안 보셨겠네요?
이건 단순히 금액비교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보셨어요?
처음 보는 자료예요?
네 분께 이걸 복사를 해서 주시고. 이런 계약이 이렇게 보면 비용을 산정할 때 장비가 대비해서 연 몇 %씩 올려주게 되어 있지요? 그죠? 몇 % 책정하게 되어 있지요?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금액. 입찰 예정가 산정. 예정가. 나라장터에 올리려면 입찰 예정가를
금액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냐 그 이야기지요.
발주금액은 안전관리과에서 정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계약담당하시는 분은
과정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그러면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안전관리과에 계시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분 중에. 계약담당이시면 어느 정도 이런 금액 적정성은 체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건?
그러면 오늘 오신 분 중에 세 분 다 계약담당이신데 그러면 세 분 다 계약서에 서명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업무추진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그럼 세 분 다, 지금 누구누구계시지요 여기?
세 분이 계약담당이셨는데 똑같은 입장이시네요 그러면? 이상호 주무관님, 감사담당관 잠깐 나오시지요. 계약 관련해서, 이상호 주무관님이시죠?
멀리서 오셨네요. 계약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어떤 금액의 타당성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자세히 안 들어봤겠지만 방금 제가 드린 자료보셨지요?
그러면 단순비교해도 관악구가 비용이 제일 높게 나와있지요?
이 자료가 2018년도 자료에요. 그때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계약 관계되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셔서 혹시 계약평가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예.
평가위원이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류상 절차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질의할 건 많이 있는데 좀 그러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은상 씨 잠깐만 나오시지요.
오랜만입니다. 2017년도 계약담당 맡으셨지요?
계약담당이면 입찰공고할 때 예정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여 안 하셨나요?
그럼 안전관리과에서 검증해서 오나요 아니면
그러면 사실 이 과정 같은 걸 질의하려면 실무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부서라서 따로 안전관리과 그 쪽은 검토해서 질의할 거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 주무관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상감사로 해서 안전관리과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셨지요?
실시한 사유와 그때 감사했던 내용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매년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측컨대 2016년도 일상감사를 했던 사유 자체가 전반적인 내용도 점검을 하셨겠지만 그때 2016년도 계약당사자가 한우리정보통신이었는데 하도급을 줬어요, 엠에스온에. 그래서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감사를 안 했었나요?
다시 조은상 주무관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18년도 지금 제가 좀 전에 연도가 좀 혼동이 됐었는데 2017년도 18년도가 한우리정보통신에서 저희와 용역계약을 맺었고 한우리정보통신은 엠에스온이라는 2015년도, 16년도 계약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 하도급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기술지원협약을 맺어서 확약서를 제출받아서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는 확약서가 들어왔는지 다 점검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거지요?
입찰공고에는 확약서가 제출이 안 되면 계약이 파기가 된다라고, 해지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약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입찰공고 내용대로 수행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 아까 하도급 관련된 법령에 계약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술지원협약과 확약을 맺어서 원계약자가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품목 리스트들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들을 제하고 차액의 50% 미만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술지원확약까지 포함해서 50%로 봐야 되나요?
전체금액으로요?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확약에 명시돼 있는 금액이 확약서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확약서에 금액이 명시가 안 됐다고 하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는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금액 수준으로 확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협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금액, 이 금액을 제외한 차액금액보다 더 과도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지원확약을 맺어서 하도급으로 지급해야 될 돈까지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됐다라고,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하잖아요? 이건 불합리한 계약 아닌가요?
지금 본 위원장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없는 계약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지금 오전 조사가 담당자들이 기술적인 업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사무적인 업무에 있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기가 좀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서홍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도 원래 오전에 출석요구를 했던 분들이 계약팀장님들하고 감사담당관에 있었던 분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들이셨는데 사실상 그 평가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출석을 하셔야 관계돼 있는 질의를 하면서 그 당시 계약담당자들과 서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위원장들이 전부 불출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 계약팀장님들한테만 질의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은 됩니다. 그래도 평가위원회 위원장님들 그 당시 위원장님들은 다시 한 번 출석요구를 해서 회의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 당시에 평가위원장들 세 분이 2016, 2017, 2018년 평가위원장이지요?

서홍석위원장

저희가 출석요구를 한 분들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입니다.

표태룡위원

이분들이 계속 안 오면 출석시킬 방법이 있나요?

서홍석위원장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이 가능은 한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세 분들이 와야 어느 정도 질의·답변이 가능할 거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출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후 회의 때 질의·답변이 끝나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출석요청을 다시 한 번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조사를 중지하고, 금일 14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조사중지

14시03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사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제3차 회의 의결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한 4개 업체의 대표분들께 오늘 14시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 경우 4명의 증인 모두 개인이 아닌 회사의 대표자로서 증인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업체 모두 대표자를 대신하여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총괄하는 임직원이 금일 증인으로 대리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오늘 질의는 대리출석한 각 업체의 임직원을 증인으로 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해당 업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 진행에 앞서 오후에 출석하신 여러분께 본 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계약과 관련한 과도한 예산집행과 평가위원회 운영 및 기술지원협약 등과 관련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오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시에 출석하신 관계인들의 선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서류제출, 출석·증언 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따르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코리아전자통신 김성훈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김성훈 이사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뉴코리아전자통신 김성훈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3월 4일 뉴코리아전자통신 이사 김성훈”

서홍석위원장

김성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질의·답변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대상자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가 되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께서는 본인이 질의 대상자로 지정되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장과 유지보수 계약담당자도 자진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오늘 4개 업체에서 대표님 대리로 다 오셨죠? 공통 질의인데요. 실무에 계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업체의 대표만큼 다 알고 계신가, 업체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업체 내부 사정에 대해서 대표님만큼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우선은 답변하실 대상자를 답변석으로 먼저 요청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먼저, 뉴코리아전자통신. 어떻게 되시는지 소개 좀.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아전자통신 김성훈 이사입니다.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일반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년 계셨어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약 9년차.

표태룡위원

9년차, 그러면 2011년부터 해서요, 관악구 말고. 그럼 너무 많나? 지금 현재 관악구 말고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약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노원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노원구하고, 또?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성북구.

표태룡위원

또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은평구 IP 비상벨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은평구도 하시고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은평구에 IP 비상벨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의 관제업무인가요 여기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은평구에서는 CCTV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IP 비상벨 쪽에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IP 쪽으로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비상벨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비상벨 쪽으로, 그러면 여기는 아니고. 그러면 2군데만 관리한다는 것에 관악구까지 3군데 한다는 거예요 현재?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노원구하고 은평구, 관악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노원구하고 관악구하고 비교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노원구가 20% 적은 것 같은데.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관리비용에 차이가 나는 거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범위가 관악구에는 방범CCTV,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CCTV망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노원구에는 방범CCTV, CCTV 자가통신망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CTV 개소가 1,000개소라면 1,000개소에 1,000대 CCTV가 있는 경우도 있고 1,000대 × 3, 그러니까 회전용카메라 1대, 고정용카메라 2대 해서 3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수는 1,000개소이지만 대수는 3,000대와 1,000대로 차이가 나서 유지보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차이 나더라도 원래 관리비용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기본 인프라 비용이 있고 거기에 부가되는 카메라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기준 보면 관악구가 12억2,700만원, 그러죠? 그런데 노원구는 4억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3배 차이 나는데 그게 좀 설명이 될까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노원구에는 CCTV 자가통신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는 CCTV 자가통신망이 포함돼 있고.

표태룡위원

자가통신망이, 그 자가통신망 관리비용이 보통 관악구에 어느 정도 들어요? 그쪽 비용만 추계하면.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유지보수 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답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자가통신망이 있으면 유지관리비용이 있을 거고 자가망이 없으면 그 망을 임대해서 쓰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거 계산이 될 정도로 답변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나 노원구는 CCTV 자가통신망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2년 전까지 고양시에는 자가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 임대망이 연간 12억원에서 14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표태룡위원

임대.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임대했을 때. KT 자가통신망을

표태룡위원

임대했을 때 12억원 정도, 노원구가?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그래서 그거를 원가분석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자가통신망을 서울시 25개 전부 구축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자치구마다 다른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따 좀 잠깐 쉬시는 시간에 관악구가 그쪽 자가통신망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 잡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회사에 전화하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쉬는 시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엠에스온하고 공동으로 입찰하신 거죠? 관악구에.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엠에스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엠에스온과 뉴코리아전자통신은 별도 법인회사입니다.

표태룡위원

법인은 별도인데 제가 법인등기부나 자료를 보니까 서로 관계자가 중복되고 그러더라고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일부 임직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엠에스온의 임도재 감사가 뉴코리아전자통신에도 관련 있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뉴코리아전자통신에는 영업사원입니다.

표태룡위원

영업사장님으로?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등기부등본상에 별도로 법인 등록돼 있는 데라서 별도의 회사입니다.

표태룡위원

등기부등본상은 별도인데 거의 자회사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독립돼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행정사무조사하는 중인데 우리 위원들 질의 과정에서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 거의 같은 회사로 보고 있고 그런 정황이 굉장히 많은데 엠에스온에 임도재 씨가 중복되는데 다른 임원도 있나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거는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엠에스온은 저희 회사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리정보통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한우리정보통신 이사 허훈입니다.

표태룡위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저희 관악구 관리하셨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어떻게 관리 잘 하셨습니까?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열심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엠에스온에 하청이 내려간 부분 있죠, 2017년, 2018년.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일부 하도 내린 거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하도급 이유가 뭐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가 2015년도부터 CCTV 유지보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인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고 그때부터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게 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서를 작성했을 때 그 인원을 저희가 확보시켜 놓고 입찰에 투찰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만약에 저희가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인력들을 회사를 관두게 하거나 다른 데 일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간과 회사 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유지보수를 투찰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은 일단은 낙찰이 되고 나서 그 인원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회사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약해서 그러나, 인원 구성하는 게 어느 정도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017년도에 인원 구성이 힘들어서 하청 주셨잖아요. 그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또 다음에도 입찰하셨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입찰하셨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일단 저희가 참여하려고, 저희 직원으로 다 인원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도 이 관악구청만 보고 매년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보고 입찰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도에 따라서 입찰이 많이 되거나 입찰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보통 관계 구청에다 문의를 드려서 그러면 직원 일부분을 하도를 승인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어디 관리하세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지금은 현재 양천구청 한 곳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양천구만 하고 계시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 종합평가를 받으셨잖아요. 몇 점씩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잘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2017년에 64.80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62.66점. 이 점수가 나왔는데 잘 모르신다고요 내용을?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가 그 점수를 알 수는 없는

표태룡위원

점수를 알 수 없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는 60점이 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종합평가. 점수는 몰라도 알 수 있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는 점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2019년에 43.67점 나왔어요. 거의 20점이 떨어졌죠. 그러죠? 그러니까 60점대에서 20점이 떨어졌다는 거는 33%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평가점수가. 그러면 2019년 평가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위원님들이 내리신 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표태룡위원

회사에서 그래도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회피하세요 그걸?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점수를, 저희는 유지보수 입찰 참여할 때는 최고의 점수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하지만 이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각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점수를 얼마나 많이 주실지 적게 주실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제안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참석했던 위원님들한테는 좀 좋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점수를 위원님한테 들은 걸로 생각이 들면.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심사평가했던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입찰가격에서는 10점 만점 받았어요, 가격에서는. 그런데 똑같이 같은 업체에서, 왜그러냐 하면 이런 입찰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일곱 분, 여덟 분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점수가 고무줄 점수면 되겠냐 이 이야기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표태룡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요, 저희는 40몇 점을 받았는지도 몰랐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업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저희가 아,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점수를 알려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제안을 잘못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제 질의는 뭐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 평가위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수긍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수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도 당연히 수긍해야 되는데 이렇게 2017년, 18년도에는 64점대가 나왔는데 2019년은 43점 나왔으면 그분들이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입찰 평가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전문기술직이라고 해서 서울시나 여러 구에서 3배수를 뽑아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끼리는 어느 업계나 다 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제 이런 업무가 대중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약간 특이한 업종이다 보니까 인력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시 전체 해도 100명도 안 되는 인력풀에서 한 다리 걸치면 다 아는 사이고 저는 그런 점이 좀 작용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2012년부터 관악구를 관리해 온 업체가 2012년, 13년, 14년 뉴코리아전자통신, 15년, 16년 엠에스온, 17년, 18년 한우리정보통신, 지금은 한우리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한우리에서는 30%, 40%를 하청을 줬고, 그러죠? 그리고 2019년, 20년도에는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이 연합으로 입찰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관악구 전체를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엠에스온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한우리정보통신이 끼어든 건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는 관악구청 외에도 이 CCTV 유지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여러 군데 구청에 유지보수 제안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도 2015년 16년도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는 안 됐었고요

표태룡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굳이 그러면 2018년도에 같이 경쟁했었던, 입찰 때 경쟁했죠 엠에스온 하고,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입찰 때 엠에스온 하고 경쟁했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굳이 경쟁업체에다 하청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만 좀 있었으면 저희가 2017년도에도 100% 된다는 확신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미리 인원도 구비를 해놨을 텐데

표태룡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입찰줬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연속 3년간 경쟁했던 업체인데 또 다음 해에도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 업체하고, 그렇죠 입찰경쟁을? 근데 굳이 입찰경쟁한 업체에다가 밀어준다는 거는 뭔가 내막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밀어준다기보다도요

표태룡위원

하청 준 거는 밀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죠, 저희가 CCTV 쪽을 모르는 업체도 아니고요 일단 관악구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업체가 그 당시에는 엠에스온이었고요

표태룡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입찰할 사람하고 3억5,000만원, 3억8,000만원 밀어준다는 거는 그건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무슨 관계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사업자의 마인드인가 설명해보시라고요 이걸.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사업자의 마인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관악구청을 수주하고 나서 인원적인 문제로 고민했을 때 좀 편안하게 가기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승계가 안 돼서 그러면 하도급 관련해서 구청에 문의를 드려서 그 부분을 하도하게 된 거지 굳이 엠에스온을 콕 집어서 하도급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잠깐 마치고. 엠에스온 대표님 나오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금방 질의·답변 들으셨죠?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한우리정보통신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사업 관계로 알게 됐는데 자료 보니까 한우리하고는 2016년부터 계속 입찰을 같이 해오던 관계잖아요, 그렇죠?
먼저 답변 들었지만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한우리정보통신에서 2년 연속 하도급을 받은 제일 합당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까 그 부분을? 입찰 하도급 받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고민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달 동안 짰냐고 지금 질의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제가 질의드리냐면 관악구가 한 업체가 거의다 독식하다시피 했고 관련 비용도 세 배나 높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례한 얘기하는 거예요. 낙찰 받고 하루 만에 하도급 계약서 쓰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낙찰 받고 하루 만에 하도급 계약서가 올라온 게 뭐냐고 도대체. 그 전에 뭔가 작업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받은 사람보다는 준 사람의 책임이 더 크겠죠, 그죠? 한우리정보통신에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로. 이번에 뉴코리아정보통신하고 같이 들어오셨죠?
같이 들어온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원래 경쟁입찰인데 짜고 들어왔단 얘기 아니에요 경쟁업체들끼리.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협의해보든지, 전에는 2016년에는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 2015년도부터 경쟁해오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협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임원 구성도 겹쳐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죠?
왜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 하냐면 유난히 관악구가 다른 지역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오게 되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한우리정보통신에서 했죠. 한우리정보통신에서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 하고 나서 질의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엠에스온 담당자님, 그대로 계시고요 한우리정보통신 담당하셨던 분 잠깐 답변석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엠에스온 서울시 25개 구 중에 지금 현재 유지보수 계약하고 있는 데가, 몇 개 구 계약하고 있죠?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었죠?
18년도는요?
그러면 지금 엠에스온에서 현장에 유지보수 파견 나가는 총 직원수가 몇 명이 있어요?
20여 명. 한우리정보통신 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 17년도에는 관악구 이외에 유지보수 계약 체결한 데가 어디 있었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CCTV 유지보수를 말씀하십니까?

서홍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강서구청 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강서요? 강서는 하도급 안 주고 직접 하셨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그때 당시 직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때 당시는 2명이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17년도에 2명이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원래는 1명이었는데 저희가 1명으로는 유지보수를 할 수 없어서 추가로 인원을 투입시켜서 2명이 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18년도는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18년도에는 3명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3명이요? 그때는 관악구하고 또 어디 하셨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강서 했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때도 강서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19년도에는 지금 현재 양천만 하고 계시고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지금 현재는 직원이 몇 명이세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지금 CCTV 쪽으로는 유지보수는 3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3명이요? 강서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양천으로 다 가셨겠네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그럼 제가 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하도급을 엠에스온에게 줬던 이유가 직원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15년도부터 계속 입찰제안을 하셨고 16년도에 강서뿐만이 아니고 관악에도 하셔서 관악하고 강서를 수주를 받으셨잖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15년도에요?

서홍석위원장

17년도에. 그럼 18년도에도 강서랑 관악이랑 전부다 입찰제안을 하셨겠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그럼 17년도에 이미 인원이 부족해서 하도급을 줬다면 18년도에는 인원채용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명확하게 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우선은 이거는 그 관련된 요구하는 질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 자체는 하도급을 준 것 자체가 유지보수 직원의 부족함 때문에 채용을 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 직원들 급여가, 연봉이 얼마씩이나 돼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서홍석위원장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했을 때 연봉을 얼마씩 받으시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일단 직급 따라 다르고요 보통 보면 한 3,000만원선에서 돼 있고요

서홍석위원장

3,000만원 정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그리고 직원들이 CCTV사업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주말이나 휴일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책정돼 있고

서홍석위원장

수당이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거는 직급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서홍석위원장

평균이요 평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평균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보통 저희가 휴일에 9시부터 6시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서홍석위원장

연으로 따졌을 때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게 평균을 잡기가 좀

서홍석위원장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어도, 정확한 답변은 자료를 보셔야 될 거니까 대략적인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대략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1,000만원 정도 가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홍석위원장

1,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1명당 수당 포함해서 한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2017년도에 유지보수 인원 직원이 몇 명이었죠? 엠에스온.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5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17년도에요? 18년도에 5명이고 17년도에 4명이었죠?
그러면 지금 단순계산해도 4명이면 1억6,000만원이네요. 5명이라고 하면 2억원이고. 그렇죠?
하도급 얼마 주셨어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2017년도에 3억5,000만원 줬습니다.

서홍석위원장

3억5,000만원 주셨네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통상적으로 직접 채용했던 급여보다 하도급을 줄 때는 직접채용보다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때 하도급을 보통 하청을 주잖아요. 그런데 직접채용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운 금액을 하도급을 줘서 줬네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거기에는 직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도차량하고 일반차량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차량까지?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그거 관련된 건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건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니까 차후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단순하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원 구성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7년도에도 그랬는데 18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했고 동일하게 하도급을 줬다. 그리고 그건 인건비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산출하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 본 위원장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타당성을 느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양쪽 관계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엠에스온하고 유지보수 현장직원하고 차량하고 그 직원의 인건비만 갖고 한다면 저희 직원을 뽑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잡코리아나 여러 군데 계속 모집공고를 올려도요 이쪽 일이 주말에도 일하고 야간에도 불려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근무경력이 한 3년 정도 쌓이게 되면 자기의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한테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에스온에 준 3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클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카메라만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또 야간에도 부르면 불려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울 때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적인 부분을 산정할 때는 저희가 그냥 딱 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그리고 이쪽 엠에스온 쪽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해야, 회사가 어느 정도 이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엠에스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출석하신 4개 업체 임직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업체 대표님들 전부다 공교롭게도 4개 업체 대표님들 전부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업무들을 실무자들께서 더 잘 아시니까 실무자들을 보내실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대표자님들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출석하셔서 질의·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 업체 대표님들께 전부다 전화를 하셔서 다음 주 스케줄 물어보시고요 불출석사유, 일이 있어서 못 온다가 아니라 다음 주 중에 출석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셔서 오늘 금일 중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으로, 저희가 오후 2시 정도에 할 거니까요 오후시간 가능한 시간 날짜, 다음 주 중으로 일정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 18년도 하도급 수행을 맡으셨던 한우리정보통신 허훈 이사님이랑 엠에스온 이현재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홍석 위원장님과 표태룡 위원님께서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우리정보통신과 엠에스온이 하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보면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을 시행하신 건지, 단순 유지보수 직원 지원 부족이라고 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아시고 하도급을 주시게 된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한우리정보통신 허훈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어느 법령이나 근거를 찾아보진 않았고요 그런데 사 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한 사업에 대해서 한 업체에다가 50% 이상만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갖고 그러면 어차피 센터 유지보수나 현장에 있는 거점장비나 자가망은 저희가 하고 현장 쪽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다 이걸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하도를 내리겠습니다고 하고 그걸 승인하에 진행했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2017년도 상황이에요. 2016년 12월 입찰제안이 왔고, 12월 20일에 기술평가위원회가 열리고, 21~23일에 협상이 진행돼서 한우리정보통신과 계약을 진행하게 됐는데 26~30일 사이에 계약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입찰계약이 됨과 동시에 26~27일 사이에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바로 29일날 이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해 보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하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악구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하기도 전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벌써 하도급업체와 서로 계약을 맺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지 의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보통은 유지보수사업이 전년도 12월 30일날 모두 완료가 되고요 과년도 1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26일 정도 제 기억으로는 26일이나 이 정도 됐는데 그때 4~5일 가량 인수인계 받고 1월 1일부로 새로운 인원이 투입돼서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면 보통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다음연도 1~2월달 전 유지보수업체가 수의계약을 맺고 1~2월 동안 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날 당해연도에 다 끝내고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고 저희가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어느 사업장에 배치를 시키고 이런 쪽이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빨리 인원을 구해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보니까 저희는 보통 저희가 수주가 됐다고 하면 그날부터 인원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바로 유지보수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도급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우리정보통신의 주요 실적을 봤는데 저희 관악구를 하시기 전에 2015년도를 보니까 양천서, 서초구, 구로구, 강서구, 동대문, 영등포, 금천, 중랑, 은평 정말 많은 곳에서 시스템통합 유지보수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인원에, 우리 관악구도 사업이 진행되면 이 정도 인원이 투입될 거라고 아마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관악구에서만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일날 한우리정보통신과 엠에스온 간에 하도급계약을 맺고 구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셨지요?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는데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요 관악구에서. 관악구에 승인신청서를 내셨지만 1월 1일까지 사업승인 신청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승인 떨어지지 않았는데, 두 업체 간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승인을 받기도 전에.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저희는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너네 이거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 추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그때 저희가 알게 됐던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승인이 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과년도 초에 그 얘기를 들어서 그때 다시 하게 됐던 겁니다.

박정수위원

업체 측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건 업체 측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미비했던 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가 서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해서는요 보통 전산 유지보수가 있고요 통신 유지보수가 있고 CCTV 유지보수, OA사무기기 유지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통신하고 OA쪽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입니다.

박정수위원

그 전에는 강서구도 CCTV 관련된 통합유지보수를 실시하셨는데요 다른 점이 있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전에는 -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기 전에는요 - 보통 경찰서의 방범센터 내에 조그맣게 방범CCTV 유지보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액들이 굉장히 작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무단투기나 방범, 주차관리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우연치 않게 이게 투찰이 잘 돼서 두세 개 구청에 방범유지보수를 수행을 한 적은 있었고요 관제센터를 전문적으로 유지보수를 한 건 최근래입니다.

박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질의를 드렸냐면요 저희가 하도급계약서를 봤는데 하도급 금액이 3억5,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U-통합관제센터 2017년도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9억3,500만원인데 2017년도에 기술지원 확약에 의한 금액이 지출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대략 6억 가량 됩니다. 9억3,000만원 중에 6억 가량은 기본적으로 협약업체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남는 돈이 3억5,000만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기술지원협약에 의해서 9억 중에 6억은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인데 그 나머지 3억5,000만원을 엠에스온에게 하도급을 주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한우리정보통신이란 업체는 하는 역할이 뭐냐, 무슨 수익이 나서 사업을 하냐, 9억 중에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왜 용역을 맡은 거냐, 바지사장 아니냐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이 얘기가?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보통 기술지원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제조사와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요율을 산정할 때 거의 최고치 금액으로, 제가 협약금액은 자세하게 모르는데요 그렇게 맺게 되어 있고요, 보통 제조사에서 협약을 맺을 때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에서는 그런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물건만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물건 수급과 기술지원까지도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 쪽하고 보안 쪽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신장비 부분이나 이런 장비 부분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갖고 와서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돈을 안 지불하지 않고 부품적인 부분만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업체 간에 계약을 맺지 않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 있는 백본이라는 스위치장비가 보통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갑니다 매입가가. 그런데 이걸 저희가 시스코라는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놓지 않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 관제센터에 있는 부품이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부품을 사오게 된다면 부품 하나에 그들이 책정한 게 보통 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받은 요율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다보니 저희 업체들은 1년간 그들한테 보험형식으로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박정수위원

그 부분은 잘 아는데, 그러면 9억3,000만원 중에서 어찌됐든간에 기술지원협약에 의해서 그 정도 금액은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요 안 나갑니다.

박정수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갑니까?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박정수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와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박정수위원

그럼 훨씬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차이가 혹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한 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무조건 지급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표면에 나와있는 금액과 실제금액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저희가 의심이 가는 게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금액이 엄청 높게 되는데, 이 유지보수가 2017년도에는 9억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계약서상 금액이 다 낮다고 하면 협약업체 16개 업체간에 계약금액에 더 낮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높게 책정될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관악구의 유지보수 비용이,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만약에 최대치로 나와서 6억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16개 업체가 3억만 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협약에 의해 맺어진 금액을 저희가 다 지불하고 유지보수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박정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코리아전자통신 김성훈 이사님과, 엠에스온 이현재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에 뉴코리아전자통신과 엠에스온 간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셨지요?
조금 의혹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주주명부를 확인해 봤어요, 주주명부를. 그랬더니 뉴코리아전자통신은 임희재 대표님, 임도재 부사장님, 조영순 이사님, 이경미 감사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임희재 대표님 계시고 임도재 부사장님은 대표님 동생분이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조영순 이사님께서는 임희재 대표님의 배우자이시고.
그리고 이경미 감사님께서는 임도재 부사장님의 배우자이시고 그래서 뉴코리전자통신은 됐고. 엠에스온 주주명부를 확인해 봤는데 이경미 대표님이 대표로 되어 있고 임도재 감사님이 되어 있어요. 이경미 대표님은 뉴코리아전자통신 임도재 부사장님의 배우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도재 감사님은 당연히 뉴코리아전자통신의 부사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면 이걸 저희가 봤을 때 이 주주명부만 봤을 때 이 회사가 법인이 2개로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 회사를 법인명의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2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의 회사로 보게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아전자통신 김성훈 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뉴코리아와 엠에스온에 주주가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저희 뉴코리아는 별도로 독립 운영되고 있고요. 솔직히 다른 데서 예를 찾아보면 대기업도 두산건설, 두산인프라 여러 가지 회사가 주주가 공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정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부 같은 게 아니라 100% 같잖아요, 주주명부가? 대표님이 같잖아요? 같은 대표님이시잖아요? 같은 대표님과 부사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엠에스온이나 뉴코리아전자통신이나 대표님은 같으신 분이잖아요? 어찌됐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아전자통신은 조영순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박정수위원

조영순 이사님이세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박정수위원

제가 과거 자료를 갖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아전자통신은 조영순 이사님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정수위원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조영순 이사님이 대표님의 배우자인 걸 알고 있는데 서로 형제끼리,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회사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맺고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뉴코리아전자통신과 엠에스온이 따지고 보면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2017년, 2018년에는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엠에스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회사에서 갑자기 2019년, 2020년에 컨소시엄을 맺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희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 유지보수용역을 실행하고 계신데 그쪽의 예산은 어떻게 산출을 하고 있지요? 용역금액을.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산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달과 12월달에 공고가 떠서 그걸 분석하고 저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지 유지보수를 각 자치구에 있는 담당관들이 산정하는 것이지 저희 유지보수 참가하는 업체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타 구랑도 유지보수협약을 맺었잖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박정수위원

그럼 타 구에는 도대체 요율이, 그 금액 산출한 요율이 타 구는 몇 % 정도로 계약을 하셨나요? 원래 타 구 같은 경우.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지금 물품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10%에서 15% 사이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도 또는 타 구도 비슷하게 그 요율에 의해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비슷한 금액인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여기 관악구가 특히 더 비싸다 또는 요율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타 구도 적게는 8%, 많게는 10% 사이 또는 12%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인데 그건 자치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거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그 요율 면에서는 타 구와 관악구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리정보통신, 방금 하도급 관련된 거 얘기하셔서.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한우리정보통신에서 제출하신 제안서를 급하게 요청해서 지금 확인했어요. 2017년도 입찰제안 넣었던 거, 우선 2017년도 이전에 벌써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노원, 성북, 은평, 강서, 금천, 광진, 중랑, 서울시까지 2015년도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양해간 7개 정도의 계약수주들을 계속 하셨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안 넣으셨을 때 전체 인력 39명, 34명 기술자 보유 이렇게 제출하셨네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사실입니까?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런데 엠에스온은 오히려 인력이 더 적어요? 제출하셨던 제안서에. 20몇 명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엠에스온팀장

예.

서홍석위원장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 한우리정보통신 다시 입찰제안을 하실 때 2017년도에 관악구 해서 추가적으로 전년도 현재 수행업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수행조직에 사업책임자, 상주인력 5명 해서 배상길, 조성환, 신동현, 이석호, 강내혁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 사람들 한우리 직원입니까, 엠에스온 직원입니까?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 직원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이거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아까는 인력이 없어서 엠에스온 인력 쓰기 위해서 하도급 계약을 맺으셨다면서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한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셨네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요, 그 직원들은 다른 사이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일 겁니다.

서홍석위원장

다른 데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이석호 2017년도 관악구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 강내혁 2017년도 관악구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 있는데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러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지금 제안서를 허위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유지보수 관련된, 하도급 관련된 내용을 허위진술 하신 거예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수행을 한 적 하나 있습니다. 그거 무상 유지보수에 그들이 참여했다고 아마 넣었을 겁니다.
현재

이현재엠에스온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엠에스온에 이현재 팀장입니다. 저희가 유지보수할 때 현장에 대한 CCTV를 중점으로 담당을 했었고, 그때 한우리정보통신에서 비상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말씀하신 그 성함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비상주로서 센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실 때 저희가 참여를 같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성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좀전에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거에 대해서, 협약에 명시돼 있는 관악구에서 제시한 금액 그 금액대로 실제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지급한 금액이 얼마정도 지급을 하신 건지 자료제출 하실 수 있나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게 좀 곤란한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이 금액을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 업체들하고 계약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부분을 공개하기는 좀

서홍석위원장

우선은 전문위원님 이하 직원들께서 관련된 법령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정보공개는 전부 정당하게 할 수 있고요, 그거 관련된 걸 지금, 전혀 관악구하고 상관없는 기업이면 저희가 요청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계약수주하시고 지금 행정사무조사 피감대상으로 오셔서 조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자료요청 할 수 있고요, 정당한 자료요청을 거부하시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걸로 제가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깐 그거 관련된 건 답변을 주시는 게 맞다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그거 관련된 거 제출하기 거북하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관련된 거 좀더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출을 해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급 계약 관련된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거와 관련된 거,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확약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연결선상에 있고요. 그리고 기술지원협약 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지원협약으로 나간 금액 제외하고 단순 유지보수 금액만 가지고 이게 정당하게 하도급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 인력충원을 위해서 인력비 차원에서 한 건지 그것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했던 금액 내역은 산출이 돼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엠에스온이 제안한 제안서에 2016년도 시행했던 관련된 제안서에 관악구청과 주요사업자간 기술지원협약 16개사 사업예산 10억577만6,000원, 기술지원협약금액 6억1,300만원, 유지보수 금액 3억9,200여 만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제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유지보수 금액이라고 하면 기술지원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사업 수행하는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건 이미 이건 계약체결하면서 관악구에서 발주자가 요구한 외부에 하도급을 내려서 기술지원확약을 맺어서 지급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남은 차액이 실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수주한 용역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엠에스온 그거 맞나요?
현재

이현재엠에스온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엠에스온에 이현재 팀장입니다. 저희 엠에스온에 이 경우에는 기술지원금액에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다른 데서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런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서도 저희가 수행을 한 게 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마이너스를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 유지보수사업을 1~2년 하고 멈출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유지보수사업은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1년 동안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을 실시하기 위해 조건을 갖추려면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서 본 유지보수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게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업체마다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과 영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자격조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상이라는 거지요.

서홍석위원장

수익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2016년도에 관악구와 사업예산 10억원 규모로 사업예산 해서 했는데 기술지원협약 금액으로 6억1,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유지보수 금액으로 3억9,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를 했다라고 명시해 사업제안서를 2017년도에 제출하셨어요. 이게 2016년도에 실제 내용이 맞냐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현재

이현재엠에스온팀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작성을 해드렸었던 내용들이 제안요청서에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저희가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협약금액을 저희 자체적으로 협약된 내역을 다 표시하지는 않고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는 금액들을 표시해서 대상 어바우트를 이 정도로 잡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016년도 게 아니라 2017년도에 만약에 용역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수행을 하겠다?
현재

이현재엠에스온팀장

예, 대략.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타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을 했을 수 있겠네요?
현재

이현재엠에스온팀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타 업체도 비슷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2017년도에 한우리정보통신하고 하도급 3억5,000만원에 하셨지요?
현재

이현재엠에스온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런데 3억9,000만원이 유지보수 전체 금액인데 3억5,000만원 정도 했으면 실제 하도급 받는 업체에서는 이 유지보수 관련된 걸 전부 다 위임받아서 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셨겠네요?
현재

이현재엠에스온팀장

일단 계약당시에는 저희가 인원하고 현장CCTV 그리고 차량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엠에스온은 지금 방금 얘기한 인원, 차량 이거와 관련된, 나머지는 한우리에서 전부 유지보수 용역을 하신 게 맞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우선 맞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설마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으실 테니까. 좀 전에도 증인선서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사실과 다른 얘기 하시면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뉴코리아 잠깐 계시고요. 2019년 담당한 직원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시죠?
안전관리과에서 소요예산 책정하시나요?
그러면 2019년도에 상세히 가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주지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액이 13억6,800만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지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예산을 사용하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요구 전에 이게 얼마면 적정한지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13억6,000만원에서 수정이 얼마로 됐지요?
13억원에서 11억원이 됐지요?
2억4,000만원 정도를 수정해서 올린 거지요?
11억6,000만원으로?
예, 됐습니다. 뉴코리아.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전자통신 김성훈 이사입니다.

표태룡위원

2019년도에 수주하셨는데, 맞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얼마에 하셨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저희가 이번에 계약할 때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8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연간 따지면?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1년에 9억원입니다.

표태룡위원

9억원이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7년에 9억3,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계약금액이 11억1,6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018년하고 비교하면 2억1,600만원이 적은 금액이고,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걸로 관리가 가능하신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어렵지마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18억원으로 입찰 참여한 것이 아니라 1년마다 9억8,000만원에 입찰 참여해서 약 19억원 가까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 부서에서 계약할 때 조정돼서 18억원으로 계약된 거고요, 저희가 기술지원협약 금액과 또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 금액을 감안해서 어렵지만 이번에 꼭 하고 싶어서 금액을 그렇게 적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낙찰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2016년도 9억1,000만원이었고, 2015년도 8억3,000만원이었고, 그러면 그 4년 동안 업체들이 폭리를 취한 거네요? 2억원 이상.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그만큼 남긴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이번에 계약할 때 18억원이라는 금액도 저희가 생각할 때 유지보수 금액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래서 저희가 입찰에 참여한 거죠. 다른 구는 1년 단위로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유지보수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계약한 게 18억원입니다.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입찰을 어떤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딱 생기자마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엠에스온에서도 얘기했듯이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도 저희가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한우리정보통신은 그동안 오래 해서 실적이 많잖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저희는 뉴코리아전자통신.

표태룡위원

뉴코리아전자통신도. 2012, 2013, 2014년 우리 관리했잖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실적이 단일계약 건수가 5억원짜리, 6억원짜리, 7억원짜리, 10억원짜리가 있습니다. 단일계약으로 계약된 금액이 18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8억원에 참여했을 때 낙찰되면 다른 유지보수나 공사도 그 이상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관제센터 문제점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첫째, 타 구에 비해서 50%, 70%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높다, 첫째. 그리고 지난 4년간 비교해 봐도 당장 2억원 정도가 갭이 생긴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는 담당주무관이 아니라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2011년, 2012년도에는 CCTV망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들 사업을 성능개선해서 굉장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관악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유지보수하고 수행했는데 이것이 자가망이나 이런 데를 성능개선하면서 금액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그냥 넘어가는 건데.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아까 하드웨어 요율도 7%로 적용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7%라는 요율이 고가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아까 8%에서 12% 사이에서 적용되는데

표태룡위원

8% 이하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런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 높은 게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업체에서 폭리를 취하다가, 관악구 관제센터가 우리 서홍석 위원장이 작년 가을부터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게 불거지고 갑자기 구청에서도 보수 요율을 2억원 정도 다운시키고 또 계약과정에서 2억원 다운시키고, 지금 4억원이 다운된 거예요. 그거 맞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조용히 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담당주무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애초에 요율 한 것보다 지금 4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서홍석 위원장과 위원들이 안 캐고 있었으면 이거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계기가 어떻게, 왜 타 구를 조사한 거예요? 여태 안 하다가.
그러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는 왜 그냥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자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2015, 2016, 2017년도 요율 산정한 담당자도 좀 답변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아, 증인으로?
아니요, 요율 산정한 2015, 2016, 2017년
요율 담당자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다시 답변 한번 들어야 할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리정보통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아전자통신입니다.

표태룡위원

자꾸 헷갈려서. 그러면 지금 9억원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유지보수를?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어렵지만 하고 있는데 계속 비용이 과다책정 됐다, 요율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지금 관제센터나 CCTV들이 관제센터에 아까 백본 스위치, 스토리지가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구입할 때 1억원 이상이 늘 발생하는데 저희가 서티비용을 서티를 해서 그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위치가 고장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은 저희가 기술지원협약을 받지 않으면 일대일로 AS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타이트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타이트한 곳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스위치라는 부분이 고액인데 그게 얼마짜리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제가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쓴 제품 금액이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 하다가 내 차례가 돼서 고장나면 내가 독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합리한 체계인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고가장비인데, 내가 관리할 유지보수 기간 내에 그게 못 쓰게 되면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처음에 도입한 연도가 1년도 됐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서 7~8년 됩니다. 장비라는 게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태룡위원

그러죠,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7~8년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때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비용을 좀 더 책정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 틀도 없이 일단은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런 사고 안 나면 많이 남고 뭐 사고 나면 덜 남고 그런 구조네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꼭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표태룡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표태룡위원

9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큰 게 고장나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큰 게 고장나면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인원 또는 장비, 자가망 여러 가지 포함돼서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미 계약한 상태니까 그 유지보수 잘 해주시고, 차후에, 그런데 대표님 안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주에는 가능하시겠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주에는 꼭 오셔야,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요. 다음 업무감사가 부드럽게 넘어갈 거니까 꼭 오시라고 좀, 다음주에는 오실 수 있게 좀 하세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또 2019년도, 2020년도 제안서,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엠에스온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제출하신 제안서에 조직 부분 보니까 주사업자가 뉴코리아전자통신일 거고 부사업자가 엠에스온으로 보여지는데 부사업자 CCTV 유지보수 전문업체 해서 2015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관악구 통합관제시스템 CCTV 유지보수 사업 수행이라고 해서 제출하셨네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하신 거 맞으세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엠에스온이

서홍석위원장

예, 엠에스온. 맞으세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엠에스온이 인원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한우리정보통신이 계약자고 한우리정보통신이 유지보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코리아전자통신에서 제출하신 제안서에는 엠에스온이 유지보수 용역을 했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하도급에서 인원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수행한 건데 표현이 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래요? 표현이 모호한 건지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유지보수를 하신 걸로 보여져서.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엠에스온이 인력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수행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실제 유지보수 관련된 게 외부에 기술지원협약 맺어서 내려주는, 그러니까 외부업체에다 하도급 주는 그거 말고 본 계약자가,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한 본 계약자가 상주인원 그리고 차량운행, 이 외에 하는 것이 어떠어떤 분들이 있는 거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아전자통신은 관제센터에 이노뎁 통합관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플래티넘 파트너로서 이노뎁 VMS에 기술지원 하고 있고요, 저희가 CCTV 자가통신망 전문업체로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부분과 현장 자가통신망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엠에스온이 차량과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자가망 유지보수가 크네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저희가 자가망 중점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자가망 유지보수 그리고 나머지는 상주인원 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이 정도네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크게 3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추가적으로 뉴코리아전자통신이 IP방송단말기 제조업체로서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거는 별도 기술지원협약을 해서 뉴코리아전자통신이 계속 몇 개 항목 계약을 맺어서 1억 얼마씩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명시해서 계약을 한 걸로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내용이잖아요, 기술지원협약 내용이니까. 지금은 기술지원협약, 확약 이 외에 순수 유지보수 용역 관련된 걸 질의드린 거니까. 그러면 아까 자가망 유지보수 관리,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자가망 유지관리, 통합관제 프로그램 지원관리, 엠에스온이 인력 유지보수를 하지만 또 분기나 해마다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아까 자가망, 타 구는 외부망 썼을 때에 비용을 아까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고양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3, 4년 지난 얘기지만 한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로 연간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구축비, 임대료는 남의 거 빌려 쓰니까 그렇게 비용이 나갈 거고요, 자가망을 쓰면 그만큼 시설투자를 해서 그만큼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자가망 비용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시공을 해놓는 거잖아요. 이미 시공 설비가 갖춰졌어요. 그런데 우리 자가망이요, 자가망이었을 때 유지보수하는데 그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임대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고액이 들어가나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구축했을 때 비용보다 그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는 자가망 구축이 다른 데는 없어서 임대했을 때 십몇억 원씩 쓰는데 우리 관악구는 자가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비용 관련된 거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길래 아까 질의,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까먹고 있다가 얘기하신 게 지금 기억이 나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직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자가망 유지보수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까 회사에다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아, 지금 계속 얘기 중이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

표태룡위원

잠깐 쉬었다가 좀 물어보고, 답변을 지금 좀 해주세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5시38분 조사중지

16시05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표태룡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관련된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아전자통신 이사 김성훈입니다. 아까 자가통신망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 CCTV 유지보수 안에 자가망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업체에서 비용추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 넣을 때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저희가 산출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산출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라니까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왜그러냐면 자가통신망도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말고 개략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각 구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표태룡위원

우리 관악구 한 게 어느 정도인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거는 제가 구축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태 자가망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핑계인 것 같은데?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다른 자치구는 CCTV에서 방범CCTV만 유지보수하는 범위가 있고, 관악구는 CCTV망과 또 CCTV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가되는 비용이 있겠지만 그렇게 6억원씩, 7억원씩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게 아까 CCTV망도 포함돼 있지만 불법주·정차도 어떤 데는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포함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방범CCTV만 돼 있는데 이전에는 방범CCTV만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어디에는 방범CCTV하고 불법주·정차가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악구는 CCTV 자가통신망까지 포함돼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표태룡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방범, 또 뭐예요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게? 자가망,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자가통신망.

표태룡위원

방범망 구축도 하셨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CCTV 개소도 어떤 개소에는 회전용카메라 1대만 설치된 경우가 있지만 그 회전용카메라 1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2대, 3대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1대 있는 데와 1개소에 3대, 4대 있는 데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저장공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구청하고 차이날 수 있는 것이죠.

표태룡위원

그래서 내가 중간에 강서구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CCTV관제센터 담당자한테. 거기 CCTV가 2018년도에 1,241대, 상주인원 4명, 청사도 5층 규모로 우리보다 좀 크더라고요, 관제센터가. 그런데 관악구가 약간 인원수도 1명 많고, CCTV 수량도 한 200개 많아요. 그러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다. 망이 임대냐, 자가냐. 자가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강서구청은 6억3,800만원인데 관악구청은 11억6,000만원이에요. 벌써 5억원 – 4억9,000만원 정도 - 비용을 관악구가 많이 지불했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치구마다 도입되는 장비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돼 있다면 이건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입하는 장비가 다르니 도입단가가 다를 거고 도입단가에 따라 요율이 적용되니까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비교불가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다음에 자료 또 준비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조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