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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2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3-25

최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용

최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예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는 김철홍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281억원으로 본예산 2205억원 대비 3.43%가 증가된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085억원으로 본예산보다 7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196억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재정 규모 증감 추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재원 증감요인 분석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본예산 보다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86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월미로 월미공원 정문일원 하수관 정비 4억원, 도로제설용 염화캄슐 자제구입비 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0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647억원으로 본예산 618억원 대비 4.73% 증가한 2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196억원으로 본예산 194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주차장 설치 면제 비용으로 28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5300만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00만원 등 총 2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0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281억 2844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05억 5832만 2000원보다 75억 70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4억 7358만 7000원으로, 73억 839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7개 사업에 196억 5485만 8000원으로 1억 861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40억 74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4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9억 26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84억 7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73억 839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8억 281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증감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세외수입이 1억 861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1억 8614만 5000원이 증가한 196억 5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113건이고 사업비는 341억 68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105억 2729만 4000원이고 시비가 89억 7988만 7000원, 구비가 146억 6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및 예산액은 유인물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13건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25쪽까지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2건, 그리고 주차장 5건 등 총 17건에 51억 91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7쪽부터 2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찬용

최찬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추경예산안 총괄 3쪽,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 분석 4쪽부터 8쪽까지는 금번 추경안 현황이며 9쪽부터 15쪽까지는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세입과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2208억 5600만원 대비 75억 7000만원이 증가한 2281억 2800만원으로 3.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7%가 증가한 2084억 7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6%가 증가한 19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2013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54%인 41억 9400만원이 증가한 53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증가 내용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8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74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월미로, 월미공원 정문 일원 하수관정비 사업비로 4억원, 도로제설용 자재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9%인 19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9%인 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고서 18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안 44쪽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등 5개사업은 특별교부세와 전년도 이월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고서 19쪽의 내용은 예산안 45쪽 성화맞이 행사 등 13개 사업 국·시비의 추가 내시에 따른 신규편성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20쪽 입니다. 예산안 48쪽 패션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시비의 삭감 또는 증액편성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3쪽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사업명의 변경내용과 향후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대비 30.14%인 687억 5400만원이 반영되어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건비 및 기본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체 예산액 대비 10.57%인 241억 2300만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가 8.84%인 201억 73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7.57%인 40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가된 1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11.23%인 25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인 3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42.04%인 959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9%인 35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공기업자본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50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2%가 증가한 61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비용은 14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4%가 감소된 2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전년도 결산추계와 아울러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편성으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예산안 104쪽 성화맞이 행사 등 15개 사업이 신규반영 되어 있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4쪽의 내용은 용역비용으로써 예산안 99쪽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 16개 사업의 기본용역 실시설계 등 사업의 결정을 위한 초기단계의 예산으로써 향후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부분의 중요사업으로 사업내역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예산안 183쪽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등 17개 사업은 1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자체예산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11쪽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등 6개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지원비 등으로 지원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액 및 감액사업으로써 예산안 103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자체재원으로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사업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보고서 26쪽부터 2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제1회 추경예산은 본청 문화예술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운영 등 3개 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한 대행사업의 편성내용으로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연구용역비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을 저희들이 증원을 해줬습니다. 38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한 거에 대한 그 타당성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취합된 7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넘기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 또는 사업을 넘기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조직을 확장시켰는데 그게 잘한 거냐? 그걸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업무를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타당성 용역을 3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넘기는데 있어서 50명이 저희들이 정원요청은 더 많이 왔었습니다마는, 우리가 50명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일부 요구사항보다는 적게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을 했는데요. 이번에 타당성 용역 하면서 조직진단도 같이 기왕이면 같이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김철홍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년마다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게끔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전년도 3년 전에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 인원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였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2011년도 2월에 타당성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 3년은 되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번에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으면 하는 업무를 취합을 해보니까 월드커뮤니티센터라든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라든가 여성회관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보건소청사 청소라든가 관리, 그리고 영종복합청사가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지금 연구용역을 세운 김에 조직진단도 한번 정확하게 이것을 업무를 넘기는데 있어서 과연 7개가 다 넘어갈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조직진단까지 해서 추가인력 인원이 얼마가 더 소요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요. 우선 2011년도에 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본하고 향후에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는지 예산서만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를 같이 주시는 게 맞거든요. 3년은 되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서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중구 전체의 어떤 조례라든지 다음에 예산정책에 대한 총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노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조례 경로당 활동비 지원 조례가 올라왔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올라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입법예고도 하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사실은 며칠 전에 안건이 올라와야 되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7일 전에 올라와야 되나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규정 안 지켜졌었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이번에 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의회로 조례를 며칠 전에 넘기게 돼 있어요? 10일 전에 넘기게 돼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넘어왔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그래서 양해를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양해를 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중요하고 시급하냐 이거지 이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 타 구·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그래도 인천의 선임구라고 하는데, 또 재정형편도 그나마도 좀 낫다고 하는데 재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지자체도 하고 있는걸 여태까지 우리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중요하고 시급한데 지금 봤을 때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절차와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타 구·군에서 다 하고 있다는데 인천에서 어디 하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에서 어디 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몇 개 군에서 구·군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어디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강화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천에서 강화군에서 하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인천에서 강화군에 처음 하고 있고,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4개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보편적이지도 않고 평균적이지도 않은데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타 구에서도 이번에들 상반기에들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재정도 좋고 그래서, 재정 나쁜 데도 하는데 재정도 좋은 데서 빨리 재정이 좋은 중구에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지금 시에서는 계속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깎아서 중구 거를 깎아서 중구가 돈이 많은가보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깎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걸 판단할 때 예산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에서 지금 조례가 해서 지금 연간 100억원이 깎이는데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인천시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특별교부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거 못 받았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으로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니깐 조례가 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하고 비교해서 개정되고 나서 부족한 예산은 전액 다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전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어요? 앞으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그때 조정교부금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략 68억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내려올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를 바꿔야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인천시가 이렇게 중구를 타겟으로 해서 “중구가 돈이 많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러면서 계속 인천시 전체의 타겟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천시가 보기에는요. 인천시의 11개 구·군을, 10개 구·군입니까? 11개 구·군을 쭉 평가해봤을 때 각 구·군이 재정정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유심히 봐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아 저 구는 진짜 재정이 좋아서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 계속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거를 깎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경로당 실태를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전부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실 경로당 직접 그래도 관장하는 회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근데 그게 저희들이 강화군이나 타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보니까 저희들도 71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연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또 경로당 회장 개인 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왜냐면 운영하다보면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플러스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입 예산보다는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노인복지에 상당히 기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중구가 재정정책을 펼 때 이렇게 돈 얼마 안 들어가죠. 3000, 1년에 3000 얼마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특정 주민들한테 혜택이 일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타 구나 먼저 시행함으로 해서 타 구나 인천시에서 볼 때는 중구 재정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아주 재정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비춰져서 계속해서 앞으로 중구의 지원을 지금 축소할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중구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중구가 이때까지 인천시의 최소한의 인천시의 타 구·군에 평균적으로 미달되는 거 평균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재정을 투입을 해서 다른 평균 다른 구의 평균과 맞춰놓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다른 구·군보다 높여가는 이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중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돼 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도로건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하고 주택 계량 이런 것도 진짜 주민이 필요한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진 부분은 제대로 안 하고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인천에서 1, 2등 안에 드는 그런 사업을 벌여놨기 때문에 인천시가 보기에는 “아, 중구가 돈이 많은가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깎겠다는 그게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부터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뭐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의회 차원에, 우리 중구의회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요.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인천시에 타 구·군에서 지금 5개 구·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 중구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명단을 리스트를 사업의 리스트를 다 뽑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면 셋째 자녀라든지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구·군이 먼저 하고 있는 거 11개 군입니까? 우리 인천이?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10개 구·군.
규찬

김규찬위원

10개 구·군 중에서 5위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 공무원들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공무원직장어린이집 포함해서 모든 복지나 이런 재정, 예산 이런 것 중에서 다른 구·군보다 먼저 시행한 것 리스트 목록을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재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논하지 않고 선심성내지는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이 흘러가다보니까 진짜 정작 다수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재정에는 소홀히 하고 이런 일부 특정 이런 데만 재정이 가게 되면 전체 우리 중구 모든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재정정책이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연구용역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로 10일 전에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걸 어겨가면서 시급한 사항인지 저희가 확신이 안 서는데 이렇게 경로당, 노인회장 수당 지원하는 조례가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중구만 시행하는 사업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의원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김규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누락됐는데요. 지금 영종에 논골 동강리 가시면 도로를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도로가 전부 다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깨져서 전부 다 먼지가 풀풀나고 다음에 논골, 동강리 도로 가면 전부 다 움푹 다 패였어요. 그런 식으로 주민이 직접 생활과 밀접된 그런 도로시설들은 방치되고 선심성 행정에 예산을 붓는 그런 행정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청장님 모시고 건설과장하고 같이 가서 논골, 동강리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거기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어느 시골에 구·군을 다 가도 도로포장 다 돼 있고 콘크리트로 말끔하게 돼 있는데 논골, 동강리 여기에는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불만이 엄청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장으로 다니면서 도로 사정, 다음에 패여가지고 자동차도 제대로 안 다니는 이런 사정들이 지금 인천 중구가 아까 선도라고 했는데 선도가 될 수 없죠. 아직 다른 구에 포장 안 되어 있는 도로 있습니까? 비오면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질퍽질퍽한 그런 도로가 있냐는 말이죠. 제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살 수 있게끔 제대로 해 주고 선도 중요한 구호 첫 번째 구호가 되는 거지 지금 주민들은 대중교통도 없고 제대로 도로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이게 인천에서 제일 가는 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청장하고 같이 가서 논골, 동강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사실 미개발지라고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 이제 2년 되갑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설안전과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5억을 또 확보를 해서 우선 3개 노선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도로개설 포장하려고 건설안전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예산 확보서부터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고 설계 이런 것이 지체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만 마무리되면 3개 노선은 금방 포장이 시작을 할 거고요. 나머지 노선도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대로 최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장님도 수십 번 다니시고 다 잘 아십니다. 건설안전과장도 숱하게 다녔는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계획도로 지금 도시계획에 돼 있는 도로 그거 예정된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는 거 말고, 기존에 논골, 동강리 가시면 기존에 개인 차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개인도로를 포함한 이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회 앞이라든지 다음에 그쪽에 논골, 동강리 그쪽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다 울퉁불퉁 다 파여 가지고 다 이렇게 파여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니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녔으면 빨리빨리 시정이 되고 고쳐져야지.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런 것, 동네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해당 출장소에서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해마다 보수하고 하는데요. 그게 일부 구간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안 돼 있다. 여기 다른 데는 다 매끈한데 여기는 갑자기 도로포장도 안 돼 있고, 되어 있었는데 오래전에 돼 있는 걸 아직도 보수를 안 하나? 이렇게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아직 사유도로가 거기가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이 별 이견없이 동의를 해 주고 해서 포장도 했는데, 지금 일체 응하지를 않고 오히려 도로를 폐쇄하고자까지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구에서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도로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가 다니는 도로예요. 버스가 다니는 도로이고 다음에 사도 개인 땅이 포함돼서 그런 포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포장되기 전에 자갈, 모래라도 갖다가 빨리 메꾸어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차는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실장님 전체적으로 말이죠. 영종·용유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 건설과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종용유 한번 다녀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이러고도 중구가 살기 좋은 동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장방문은 예정에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현장방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체육실장 한영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여기 방범용 CCTV 이게 어떻게 매칭사업인가요?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원래는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CCTV 설치관계는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1억 1000여만 원 시비를 계상을 해서 시비만을 가지고 그동안 접수되어 있던 주민 건의사항 등을 해결을 하려고 1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구비가 증액된 부분은 최근 구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각종 동에서 반상회 시에 건의됐던 사항 그 외에 기타 간담회 등 자리에서 건의됐던 사항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로 1억 5000여 만원을 한 20대 정도 분량을 더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증액을 요청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애초에 시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면 이게 꼭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시비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시비 요청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도 도난을 당하는 데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도난사고도 있고 강력범죄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소관업무가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김규찬 위원님 하시는 말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연안부두 축항로 같은 데 가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기가 정말 관광특구인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땅이 이게 녹으면서 그다음에 땅이 그냥 아주 도로사정이 아주 열악해요.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복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CCTV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면 사실은 전 책임자가 좀 더 요청을 해가지고 더 많이 따와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더 많은 예산을 따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CCTV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이 한정 돼 있는 관계로 해서 구별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 당초에 1억 1000여 만원을 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추경을 하는 관계로 시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과의 대화라든가 어떤 동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연관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동에 가서 민원사항이 많을 때 그거를 어떻게 다 주체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더 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정말 지금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거든요. 2년째가 되면 거의 다 나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무도 아직도 내년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나 나라에서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범용 CCTV 18대 설치하는 예산 1억 57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렇게 세워놓고 요구하면 나중에 지원받은 걸로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집행해 버리고 나면 그 예산은 끝나는 겁니까?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시비와 구비가 50대50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비 애당초에 1억 11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비 1억 11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00여, 4000여 만원만 사실상 우리 구비로 더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민건의사항이 거의 다 접수가 돼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들은 꽤 오래 전서부터 작년 하반기서부터 접수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중부경찰서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중부경찰서에서 각종 생활범죄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강력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곳들, 일어난 곳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앞으로도 반영을 시비를 요청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여의치가 않다면 일단 우리 구민생활과 이 부분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조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방범용 CCTV가 18대 설치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겠죠?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가 지금 범죄 발생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렇다면 18대를 설치해놓으면 거의 그래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쨌든 시비를 타 올수 있으면 좀 신청을 하셔갖고 시·구비 50%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혹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우범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꼭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어도 그 점은 잘 살펴봐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업무 맡으셔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사실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대일로 매칭사업이라면 사실 실제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애당초에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그전에 접수된 민원관계를 가지고 해결을 웬만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비만 가지고 이제,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세웠던 거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그러면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리고 이제 연말서부터 접수된 추가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한 40대 되는 거죠? 40대?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40대 되고 어쨌든 매칭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20대다 그러면 시 50%, 구 50%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많이 내려오면 안 세울 수 있다면 그건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다시 재질문을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유난히 추웠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체육시설 이용도가 많아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영종, 용유동 각 동으로부터 신청받은 겁니까? 이게?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각 동에서 신청 받은 사항이고 계속 올라온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 용유동, 운서동은 몇 개 들어왔습니까? 이중에서 몇 개?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재 20개소 설치하는 거에 영종이 8개가 들어와 있고요. 운서동이 1개 들어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또 용유동은?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용유동은 현재 안 들어와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운서동은 1개 들어왔어요?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북성 2개소, 율목 2개소, 송월 2개소, 율목 2개, 신흥 3개, 도원 1개, 동인천 1개, 영종 8개.
규찬

김규찬위원

각 동별로 신청을 다 받은 거죠?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청 받은 것 중에서 “동에서는 신청 했는데 구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 준 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시기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접수시기로 저희가 끊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도 지금도 한두 개씩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한영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관광진흥실장 심재영입니다. 관광진흥실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마케팅과 연관해서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네?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조례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내서 조례 부분에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조례 부분이 통과되면 즉시 해서 중구 지역경제 살리는데 앞장서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그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지만 저희 과가 생긴 게 2월, 관광진흥실이 2월 6일자에 생겼고 그것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와 동시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 먼저 통과시키시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11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지금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경관조성사업 보조금이라고 3억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저희한테 정확하게 내려온 보고된 사업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예,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라고 2007년도에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축물 및 그다음에 경관조성사업 업무 월미관광특구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구에서 요구하는 디자인대로 하였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년에, 지금 청장님이 옛날에 청장님 하실 때 그 당시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많이 추진을 했는데 올해 새로 취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는 지금 민간들이 경관조성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신청하면
경희

전경희위원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선정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 경관조성사업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 또 개항장 문화지구조례가 있잖아요?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랑 중복되지 않을까요?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거기에
경희

전경희위원

월미관광특구가 그쪽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경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화지구하고 다른 부분은 문화지구는 권장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권장업종을 제외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권장업종도 보면 저희가 구에서 원하는 어떤 제한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권장업종 외”라고 그러면 일반업종들도 본인들의 구의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 구가 제시하는 디자인대로 특화거리 부분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북성동에서 차이나타운 지금을 확장하기 위해서 송월동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월동 지역에 그쪽에 특화거리 부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디자인을 이런 부분으로 제시한 거에 동의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항장 부분에 개항장거리 조성사업, 아트플랫폼에서 정면으로 신포동까지 가는 거기에 개항거리조성사업 다음에 월미도 들어가는 지역에 다음에 파라다이스호텔 주변에 있는 부분에 차이나타운 주변거리 특화거리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하나 경관조성사업 이렇게 보조금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 제가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 같은 경우 보면 경관조성사업을 보면 디자인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개인건물이라도 녹지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많거든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보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건물 크기에 따라서 조경도 해야 되지만 그 범위에 벗어나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저희 같은 구에는 조경사업을 꼭 할 필요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구도심권에 화분 같은 것만 나와 있지 사실은 조경사업을 제대로 하진 않아요.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경관조경사업 보조금을 했을 시에 본인들이 조경도 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능한지?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예,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조례의 정의에 보시면 구축물이라 함은 석축, 담장, 옹벽 등 특구 내에 경관조성에 추진에 필요한 구조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 등”이기 때문에 등 범위 내에서 그 지역 범위 내에만 들어오면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제안하실 때 이쪽 부분에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디자인을 하실 때 조경이라든지 녹지 부분에도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도 제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송월동 차이나까지 경관조성을 하죠?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가구당 얼마 정도나 보조를 할 예상입니까?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가구당 보조는 정확하게 얼마 딱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범위에서 총 금액에 자기가 부담할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할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비율로 봐서는 3000만원 이하 공사는 한 40% 정도를 구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되시고 그 이상 공사는 30%, 20% 이렇게 금액이 클수록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재기

김재기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우리 청에서 동사무소나 나와가지고 뭘 할 거냐고 파악을 하고 다니는데 현재 집주인들이 아마 돈이 없나봐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구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그거는 자기 집에 방수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자기가 내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방수 다 정리해야 되는 거고 전면 경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자기 집 안의 보일러를 고치는 거 구에서 내준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관 그래서 경관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주민들은 그냥 돈으로 딱 잘라갖고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냐고 하는데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자기 건축물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면 부분의 경관조성에 대해서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111쪽 밑에 보면 차이나타운거리예술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 안 합니까?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그쪽으로 넘겨서 기존의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예 사업이 거기로 옮기면서?
재영

심재영관광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 용유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추경식동인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인천동장 추경식입니다. 동인천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동인천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용유동장

용유동장 김홍남입니다. 용유동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용유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동장, 용유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용유동장님,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복지관 도색 및 보수공사 500만원을 삭감했다. 아마 재무과에서, 어디서 하나요? 다시 건축을 하는 모양이죠?
홍남

김홍남용유동장

네, 재무과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삭감이 돼야지 왜 500만원만 삭감이 됐나
홍남

김홍남용유동장

500만원만 예산이 섰던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거기 1050만원은 다른 거?
홍남

김홍남용유동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 뭉뚱그려서 세워졌던 것 중에서?
홍남

김홍남용유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도색비는 500만원이었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100만원 두 분 똑같이, 두 동 똑같이 세웠거든요. 그거면 충분합니까?
경식

추경식동인천동장

100만원인데 기존 도서구입비 서 있고요. 100만원은 운영비조로다가 세운 건데 이거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면 100만원 가지면 일단 운영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상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용유동도 그렇고 동인천동도 그렇고 똑같이 100만원을 세워놓으셨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용유동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남

김홍남용유동장

이 작은도서관 운영비는요. 동에서 예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자금을 배정해 준 겁니다. 저희가 세워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마침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토너비용도 필요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데요. 마침 이렇게 예산이 서서 저희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100만원 이게 시에서 배정이 된 금액이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같은 동에 서 있길래 제가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 만드셔갖고 잘 운영하고 계셔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책이나 이런데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더 편의가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인천동, 용유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요.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구축사업을 어디다 하실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청사 어디 부설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우리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경희

전경희위원

지하하고 지상 왜 설치를 하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것이 차량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일일이 각 층별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통로에다가 임의적으로 막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교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차 표시도 할 것이고 차량에 주차면수가 몇 대가 비어있다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시스템에 맞춰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내시스템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한중문화관에 입구에 들어가 보면 주차할 수 있는 대수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가능면수, 주차면수
경희

전경희위원

이렇게 돼있는 거를 아예 맨 처음부터 표시하시겠다는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8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새마을회관 매입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는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소리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15억이?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 이 문제로 작년에도 계속 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에다가 주는 건 저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알고 계시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유 건물을 저희 구에서 소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건 인지하시고 계시는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아직까지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15억 범위 내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범주 내에서 실행하는 것을 제1안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2안은 공동명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사업비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의 계획은 일단 15억 범주 내에서 구비로 구 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무상교육으로, 무상임대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 사항은 관련단체와도 사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자꾸 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BBS 같은 건물 아시죠? 저희 구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땅은 저희 거고 건물은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있는 쓰는 사용기간 동안에 나중에는 보상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의 소유권을 법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서 넘겨줘도 상관없다 하지만 향후에는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소유권을 저희가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예산을 들여서 어떤 단체한테 그 건물을 사서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된다면 소유 자체는 저희 중구의 소유권으로 하고 무상임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작년한해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상임대 방향으로 그거를 사업을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지금 어느 위치가 선정 됐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송월동 주차장 매입해 놓은 데 있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써도 안 된다, 지금 거기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어린이집 건축예정 부지였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기

김재기위원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장을 주민이 못하게 해서 구립어린이집 지으려다가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정교육과 과장님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 문제는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죠, 송월동 주차장 매립해 놓은 데다가 그냥 새마을회관을 용도에 맞게끔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하나의 또 대안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15억씩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고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건축비까지 합치면 사실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과연 230평, 24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기

김재기위원

265평.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265평이요? 거기다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서 새마을 회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냐하는 것은 사실은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측면에서 봐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운서동청사 건축예산은 이번에 안 들어왔나 봐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운서동청사 건립비는 일단 금년도 추경사업에는
규찬

김규찬위원

없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일단 긴급사업부터 사실 전체 이번 추경에 재원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하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장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제 인원조정 20명이 안 되고 15명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말자. 이런 정책을 세웠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그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말씀 들어보면 영종, 용유, 운서동은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계속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정책을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올려서 중구의회에서는 삭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구청에서 정책을 세워서 했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구청에서 의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한 적이 없죠?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했다. 이런 적이 한 적이 없잖아요. 이야기했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아니, 우리 구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지금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고 지금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든 올바른 거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통과하고 또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근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자꾸 이 지역에서 다르게 소문이 나니까 의회의 의원님들의 활동을 자꾸 위축시키는 것처럼 비춰지고 해서 이게 자꾸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꾸 주변에다가 퍼뜨려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서 계속 의회를 자꾸 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되는 거냐 그 이야기 들어봤더니 다 공무원들한테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자꾸 의회에다가 떠넘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의회하고 중구청하고 관계가 잘 되지 않겠죠. 그게 그런 적은 없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혀 없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활성화와 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시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구청이 예산안을 제안을 해서 의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했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의 가결했다 하는 게 그게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럼요, 작년 10월 달에 각 동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 때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성이, 편성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가 옳다. 그런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천시 각 구·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평균 산출내역 6대 광역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예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수집을 해서 만든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명회를 최소한 2회 이상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는 했어요. 설명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보니까 현장에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하고 맞추는 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걸로 다시 논의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추후에 한번
규찬

김규찬위원

네, 논의하고요. 제가 확인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주민자치위원회의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예산을 중구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꾸 중구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여기 본예산에 서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오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은 못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회의수당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회의수당은 현행대로 3만원을, 1회 정례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직전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전 연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임시회로 1회에 한해서 추가로 3만원을 지급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수당이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 일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있길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산에는 올라온 게 없는데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래서 각 구·군이 전체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아마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거론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구·군이 공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번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적어도 2회 추경에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 현행대로 저희는 현재까지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다음달이나 다음다음달 정도는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에 찬 그런 발언을 하시길래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기준단가 인상을 아마 요구를 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저희 지금 마을기업이 저희 구에 몇 개 있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3개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영종의 것 빼고 이쪽 지역에 없죠? 지금 마을기업 하나 돼 있는 것도 지금 신청 안 하고 끝난 상태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요. 시내는 영씽크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거기 사무실 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아직 저희한테는 요구된 게 없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주소지나 이런 거를 파악해야 이번 말일인가 거길 없앤다는 그 사무실을 비용이 너무 쎄가지고 옮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신청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기간이 올해 거는 지났고요. 10월에 있습니다. 10월 하반기에
경희

전경희위원

신청은 한 거예요? 마을기업을?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전반기 거는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안 한 거는 하반기에 10월달에 하는 걸로
경희

전경희위원

작년에는 마을기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마을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장소를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주소이전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마을기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장을 옮겼을 때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관내에서 옮긴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주소변경만?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관외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하고 그쪽에 관할구역에 가서
경희

전경희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쉐어링으로 쓰게 되면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다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유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시작하신지 3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실적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연도별로 나간 예산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3부분으로 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마을기업을 다 포함한 거예요. 사회적 기업하고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문화예술과 일정 때문에 3월 27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과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5년 정도가 되면 차를 교체하지 않나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경희

전경희위원

내구연한을 약 5년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5년, 6년.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시려는 카퍼레이드용이라고 해도 중고차를. 이거는 매일 상시 쓰는 건 아니고 주말에 아마 카퍼레이드용이나 아니면 행사 시에 쓰시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시면 일반차량하고 내구년수를 다르게 보실 건가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아니죠, 똑같이 내구년수는 봐야 되겠죠. 같이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카퍼레이드용은 상시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떤 판단 하에서 중고차를 사시려는 거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서부터 구입하는 날짜부터 카운트다운 해서 km수로 계산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도 5년 이따가 아니면 1년 있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버리시고 딴 차를 사시겠다는 건지. 차량을 구입하시더라도 저희가 내구년수를 다른 차량들은 다 5년이라고 본다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정확하게 어떤 식의 관리를 하겠다는 차량관리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그냥 예산만 올려놓은 게,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런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구 나름대로 내구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있고 그거 하에 구입을 하고 하잖아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상시 타는 건 아닌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고차를 구입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차를 구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년수를 5년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보통 차량이 5년 내에 몇 km를 뛰는지가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몇 km를 뛰는데 그러면 이 차는 중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km수를 갖다가 5년 사용하게 되면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고차가 더 메리트가 있다든가 저희한테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중고차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5년이면, 내구년수가 5년이라 하고 1000만원 정도면 차량 중형화물차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보통 1톤 이상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1000만원이면 5년 이상은 지난 거거든요, 차량이.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5년 이상 지난 차량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가격이 이 정도면 중고차량이, 보통 화물차량이 보통 승용차 아반떼급보다도 좀 더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0에서 3000 사이인데 지금 1000만원짜리 양호한 걸 구한다고 해도 연수는, 연식은 5년이 넘었을텐데, 저희가 구입이 가능한지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물론 해당 과에서 판단은 잘 했겠지만 저희가 아는 걸로다가는 차량 나와가지고 1년 정도만 지나면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계획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좀 개조를 해서 아마 쓰는 걸로다가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차보다는 중고차를 사 가지고 아마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용 차는 내구연한이 7년에다가 주행거리 12만이 동시에 만족돼야만이 이제 폐차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7년이 경과되지 않고 그다음에 7년에 경과했다 하더라도 12만을 뛰어야지, 12만이 넘어야지만 폐차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7년 된 거를 차량을 구입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출고된 지 2, 3년 지나고 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아마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지금 여기 과에다 물어 볼 일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담당 과에다 사실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화물중고차 같은 경우 차량구조를 했을 때 법적으로 구조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량구매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차량을 구조물을 변경을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 받는 거에 해당이 되는지, 설계 그러니깐 구입하기 전에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우리가 차를 갖다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차를 어떻게 개조하고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그렇겠죠.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이 차를 구조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설계 다 해놓고 나서, 차 다 고쳐놓고 나서 이거 벌금 맞는 거거든요. 관에서 갖고 있는 차가 벌금 맞으면 안 되거든 구조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된 건가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정확히는, 정확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급 정비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당 관할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1급 정비소에서 얼마 전에 저희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활어차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활어차들을 구조변경을 합니다. 구조변경을 하는데 1급 자동차 정비소였기 때문에 믿고서 구조변경을 한 거예요, 차주들이.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용적율을 늘렸겠죠. 전부 다 걸렸어요. 이거 전부 다 걸려가지고 법적으로 걸린 거예요. 정비사업소에서는 자기네를 믿고 했지만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그러고 고친 사람들은 정비소 사업소에서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관에서는 정비사업소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건 법적 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지금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의견이 아니라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 차량을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실 건지 계획과, 다음에 이 차량을 어떤 식으로 구조변경을 하실 건지,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으니까 법적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밑에 구유건물 정비비가 1억원이 추가로 증액하셨는데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떤 건물이 추가로 정비할 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 건물이 있어요? 추가로 생겼어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무의지소에 문화센터
규찬

김규찬위원

아, 복합건물 그거?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규찬

김규찬위원

복지회관 5000만원인가 그거 이게 그거구나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그거를 포함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무의지소 5000만원, 또 나머지 5000만원?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그거는 구유물 정비비로서
규찬

김규찬의원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상시 예비비성 성격으로다가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정희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35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무인민원발급기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영종하늘도시에 설치돼 있나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원서류를 너무 많이 발급하니까 어려워서 지금 발급기를 설치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말고 또 영종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아직,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보다도 영종지역에는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하늘도시 뿐만 아니라 영종신도시 있잖아요? 신도시 있는 쪽에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 말고 롯데마트에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대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저녁 늦게라도 그거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면 지하철쪽에 제가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강남 같은 경우나 서초 우리하고는 생활권이 조금 틀리지만, 거기에는 24시간 민원발급기를 갖다가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데에 일반 민간이 하는 롯데마트나 이런 데 서비스가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가 운서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데는 좀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지금 영종하늘도시가 갑자기 주민들이 입주하시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발급기를 여기다가 하시는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저는 영종하늘도시쪽에 있는 데보다도 사실은 그런 운서역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영종하늘도시 근무시간이 6시까지일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운서동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에도 2개 설치되어 있어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역이라든지 좀 더 발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운서동 같은 경우는 6시만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대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운서동은 20시까지 하는데요, 발급을요.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20시라도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 역쪽, 역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왜냐면 사람들이 마트 볼일 보면서 하는데 그걸 하다가 그리고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발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왔었어요. 그러면 한번 역이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하늘도시에 있는 그쪽보다도 더 설치요구가 많은데 주민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는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출퇴근 하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데 서류, 요즘에는 신학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많이 떼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트, 자주 가는, 아니면 전철역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늘도시든 여러 군데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한번 그런 조사를 좀 제대로 해보셨으면 이번에 주민들 편의 때문에 발급기 설치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욕구관리 같은 경우도 좀 민원실에서는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 좀 해봐서요. 지하철 같은 데 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늘도시에는 지금 민원수요 욕구가 이미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이미 예산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행하시는 게 맞고요.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늦게 출퇴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일찍 출근했다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하철이나 역쪽에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설치는 가능한데요. 24시간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즉시즉시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보안업체라든가 직원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은 사실 어렵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청취불능)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세콤이 하는데요. 거기서도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24시간을 못하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운서동에는 20시까지요? 오후 8시까지 그럼 하고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하늘도시쪽에 이제 설치하기로 한 거는 워낙 지금 날마다 인구수가 늘어나고 민원이 폭주하는 바람에 영종동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서 무인민원기가 설치되면 훨씬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앞으로 또 연구를 하셔서 주민의 수요가 어떠하던 살펴서 예산을 앞으로 세울 수 있으면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질문. 여권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여권은 꼭 구청에 와야 됩니까? 용유출장소나 영종출장소에서 할 수 없나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외교통상부 업무라서 그쪽으로 위임이 안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임이 안 된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신청을 거기서 하고 다음에 서류를 다 넘겨가지고 중구가 이렇게 넘겨와서 여기서 해가지고 다시 갖다 주면 거기서 신청하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신청은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신청은 여기 오셔서 하셔야 되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찍어야 되고 막 하죠? 그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배부하는 거는 등기로 하니까 그런 거는 편의를 봐드리거든요, 등기로.
규찬

김규찬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여권, 이런 거를 여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해서 그거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을 영종에다가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중구청 민원과를 이런 여권과를 출장소에 업무를 주라는 게 아니라 여권과를 거기다가 분소를 만들면 되지. 여권과를 만들면 되지.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제 인구가 아시다시피 4만 4000이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4만 5000?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영종, 용유만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한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가 거의 반반인데, 수요가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중구청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똑같은 업무를 출장소에 다 넘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넘기지 말고 똑같은 그거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주민들이. 한번 넘어오고 왔다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서 한번 윗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보세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청사가 있고 2청사가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민원여권 업무를 구마다 하고 있는데 약간 저희하고 비슷한 지역이 있는 걸로 경기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김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거기서는 어떤 업무든지 전국적으로 여권업무 있잖아요. 여권발급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와 같은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옹진 같은 경우는 지금 옹진군청으로 다 와서 하기는 한대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와 같은 여권 쪽에서 혹시라도 분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 분소설치를 가능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종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업무를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도 무조건 “이게 외교통상부의 업무라고 위임이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 이런 것들은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업무를 위임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상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새주소 사업이 국·시비가 삭감된 내용이죠?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여쭤볼 게 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새주소 때문에 도로명이라든지 안 돼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종지역에는 새로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하늘도시가 지금 아직
경희

전경희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방청석에 실무담당에게) 예,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방청석에서 답변) 영종하늘도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영종하늘도시는 지금 도로명, 예비도로명을 지금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3월 31일까지 의견청취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3월 30날까지 의견수렴 후에 지금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예비도로명을 저희들이 지어가지고요. 주민의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시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경희

전경희위원

언제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경희

전경희위원

3월 31일 의견수렴 후에 이후에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네, 의견수렴 후에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위원회 예비도로명을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명이 제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도 지금 3월 31일이면 어차피 좀 있으면 30날이고,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 확정이 되고 나면 4월 달 한 달은 거의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설치하는 건 얼마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 달 이후에는 해야 된다는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거의 돼 있는데 아마 하늘도시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로명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나 봐요.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네, 저희들한테도
경희

전경희위원

입주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지금 거기서 거기 똑같아가지고 헷갈리고 있다. 하늘도시 짓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정표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언제까지 이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알아야지만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이런 의견수렴 기간이니까 적극적으로 예비도로명을 갖다가 하고 싶으신 명으로 의견 좀 내놓으시라고 그러고 저희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난번에 이름이 다 아주 토속적인 영종지역의 이름으로 다 메겨져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 이름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죠?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름이 뭐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이름으로 거의 지명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지명을 한번 봤었거든요. 출장소에서 김규찬 위원님하고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봤었는데 이름이 다 아주 토속적인 영종지역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만 지금 예비명이지만 되어 있어서 큰 이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라. 칭찬을 해 주고 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게 그럼 3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안내판처럼 세워지게 됩니까? 거리에?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아닙니다.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다음에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시 하고요.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거기에서 지명이 결정하는 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렇게 작업을 하실 거죠?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현재는 거기는 아파트단지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단지로만 안내판이 돼 있어서 물론 찾아가는 데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몇 단지라는 게 아파트 앞에 붙어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삭막하게 몇 단지만 있으니까, 도로명이 없으니까 참 예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3월 31일 이후 지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H하고 또 같이 다 손 잡고 해야 되는 사업이죠?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네, 저희들도 민원이 저희 사무실로 오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게 없으니까 너무 더 삭막해보이고 어디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아무튼 이름 자체는 예쁘게 지어놓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깐 아무튼 심의위원회 열으시고 그다음에 LH하고 손잡고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호영 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내일 오후 2시에 지역개발국, 보건소, 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