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운우
전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존경하는 전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인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14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에산 810억8,6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8억1,300만원으로서 기정 에산액 661억3,600만원보다 3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2,400만원으로서 기정에산액 149억5,000만원보다 4.5% 늘어난 6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5,300만원과 보조금 29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3,000만원, 보통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45억6,900만원이 감소되어 추경 세입은 3억2,300만원이 감소 게상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복리후생비의 변동으로 2억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 및 투자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문현4동 9통지내 소방도로개설비 5억원, 문현여고 뒤 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기타 관내 도로굴착 복구비 등에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조정된 금액은 58억5,8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반환금 30억, 신청사 토지매입비 19억8,100만원, 환경미화원 및 건설인부임등에서 8억7,7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보조금관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총29억5,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4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 44억8,200만원과 숲 가꾸기 사업 2억4,7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억6,900만원이 증액된 반명에 거택보호자 생게비 2억5,100만원과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2억4,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사업외 5건의 도시계획사업비 감소로 총 19억9,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 연도 집행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여 1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변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에서 의료보호진료부당이득금 1억4,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비에서 3억3,400만원과 예비비등에서 1억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8,9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세출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이자 및 과년도 수입등에서 4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주차요금수입 및 주차장 위반과태료에서 4억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주차장 단속요원 임금비등에서 감소된 반면 예비비에서 늘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입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문현1,7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서 1,200만원을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에산안에대한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에산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에산안 제출후 시로부터 내시된 98년도 보조금 변경사항과 세출예산추가조정 내역을 올해 마지막 추경인 제2회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수정 내용은 9페이지의 국비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 및 장애인 의료비에서 각 160만원과 102만8,000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층 노인 지원 사업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0페이지 시비보조금은 물가 안정 개인 서비스 요금과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각각 200만원과 74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에서 423만9,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수정예산은 4,645만3,000원이 줄어든 총 657억6,61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98년도 직원 명예 퇴직자 감소로 명예퇴직수당 증액분 1억5,000만원중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울러 임의단체 보조금 또한 연말에 추가지원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2,000만원을 추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는 명예퇴직수당 및 임의단체 보조금 삭감액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수정내역은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218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공공근로 사업 일용인부임에서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으로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취로 사업비는 산재 보험료와 시설부대비를 자체 가감조정하였으며 장애 의료인 의료비가 128만5,000원과 보육시설운영비 310만원 20페이지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310만원 물가 안정 개인 서비스 업소 지원비 200만원이 증액된 반명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21페이지에서 노인 경로 연금 5,000만원과 22페이지의 입양 장애 아동 의료비 2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의 동 소관 사항은 직원 월액 여비 과부족을 대연3동과 용호2동에서 자체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에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김평우위원 발의)위원장(전운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평우위원의 동의와 배영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평우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우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1998년12월분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최종 변경안이 1998년12월21일자로 시로부터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기 제출된 98년추경세출에산의 산출 내역 일부를 수정 98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인 제2회추경예산에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세입부분에서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로 국고 보조금 490만원과 시비 보조금 210만원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로 700만원을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것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페이지의 민원봉사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공공요금중 문서 발송우편료 250만원을 삭감하여 부서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평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예산 증액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운우
전운우출석위원
김평우 배영일 이산하 장일수 조덕제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