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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8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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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유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35일간의 정기회 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부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속에 지나온 본특위를 끝으로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특위에서도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특위는 제8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23건의 조례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많기 때문에 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으로 기간내 모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는 매건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먼저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과 그 위임에 관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규정된 규제의 개선, 정비 및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기구로써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안을 규제내용을 총괄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 조항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골자만 설명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골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주요내용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 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 관련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고쳐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위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1인의 위원장에 대한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두명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10인이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두명중에서 1인은 부군수가 되겠고 1인은 민간인 1인을 선정해서 위촉하는 자가 같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규제위원자체가 공무원은 과반수이상으로 구성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해서 지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규제관련된 문제니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안에 따라서 만든겁니다.

장익환위원

부군수 1인, 민간인 1인 제4조3항에 해당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되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부군수와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자격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장익환위원

그다음에 위원장은 어떻게 선임한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또다른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것이 말의 연결이 안돼요. 또하나는 제4조 5항에 보면 간사 1인을 두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부군수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위원이 전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명의 위원이 선임될 것이 아닙니까?

장익환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중에 한사람은 부군수가 정해진것이고요.

장익환위원

어디 부군수가 정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되겠죠.

장익환위원

부군수도 안되고 공무원도 안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얘기가 아니고 부군수 1인은 들어가고 공무원이 아닌 1인이 더 들어가서 2인이 되는 것이죠.

장익환위원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하면 공무원중에서 위원이 있을 수 있고 부군수도 당연직 위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풀어보면….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이 2인이 되니까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수섭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이 어디있어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4조 2항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수섭위원

부군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부군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다 콤마를 찍어서 부군수와 이렇게 하고….

장익환위원

아니죠. 위원장의 선임부분이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2인중 1인은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또 1인은 민간인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 말 뜻은 그런뜻으로 표기를 한 것인데 지금 장익환위원님이나 이수섭위원님이 어휘가 부군수가 위원장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말 뜻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표기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 표기를 장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장익환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관련 용어의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봐주시면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가 여러가지가 말씀드린대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기획예산위원회 그것은 단양군기획업무 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민홍보실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자치행정과에 제안심사 위원회, 재정경제과에 재물조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에너지절약대책협의회, 환경복지과에 지방구호협의위원회, 가정의례심의 위원회, 농림과에 있는 농지개발심의 위원회,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이렇게해서 여러개의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로 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각 관련 조례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상위법 관련되어서도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5조 단양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내용중 「"자치행정과"로한다」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의 "소내 공무원 보직발령" 다음의『"부읍면장제외"는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읍면장 직제는 없기 때문에 부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먼저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으로써 먼저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기금의 관리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제1항을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 제3항중 "재적립 할 수 있다"를 "재적립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의 2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를 넣고 제4조 및 제8조 제2항의 "군정조정위원회"를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하고 제6조 제1항을 "군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단양군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12호중 별표의 근거규정중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를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 제4조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민홍보실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다른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부녀복지과"가 "여성복지과"로 변경이 되고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부녀"에 해당하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지금 설명들으신대로 기존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부녀"는 "여성"으로 『사회법인단체 또는 종교인법인』를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종교법인』 등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직제등 개정령 (대통령령 제15377호 1997. 5. 22)과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20호 1998. 9. 23) 등에 근거해서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관련법규등과 관련하여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민홍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2건국 이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군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단양군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제2의 건국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 주요내용은 현 국민의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정 전반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근거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이 제정 취지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이 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인데 추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범군민"자를 삭제하고 단양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표준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범군민"자를 명칭에서 빼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지방의회의 조례가 전부다 필요없는 지금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광역시, 특별시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따오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예규고 지침기준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조례 이름이 범국민적인 이것은 중앙에 1개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단양군하면 이것이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제10조 수당 등에 있어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형평성에 맞춰서 관계 공무원의 기준이 여기 조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공무원 참석 회의가 아니겠고 이 회의를 출범시킬때는 중앙에서 강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취지 설명을 할적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

장익환위원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중에 출장을 가거나 하면 여비라든가, 출장비를 타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외 시간에 일과가 끝난 시간외 시간에 이러한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 그럴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번씩 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이 조항이 있어도 일반적인 참석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있을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디 강사로 나가면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초에 저희군도 구성을 하게되면 강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공무원이 중앙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강사수당 명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해도 일반공무원들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중앙이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에 가서 사례발표를 하거나 하급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게되면 그에 상응하는 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강의, 수수료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각종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실비보상조례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여쭙고 있는 것이죠. 다른것에서도 다 공무원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위원회가 되었든 간에 현재 우리 단양군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수당을 배제하고 있고 무슨 조례든 간에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에 반영한 바도 없고 지금까지 지급한 사실도 없습니다. 단지 건국관계는 제안하고 만들고 정비하고 한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이뤄지다보니까 현재 도나 중앙 교육기관에 저희들도 가끔 교육을 갑니다만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 수원에서 개최된것에 참석을 했더니 행정실에 무슨 실장님이라시던데 그분이 강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강의 하는 부분은 일부 나가고 있어요. 우리군은 없지만, 이것을 만들고 취지를 설명하고 하는데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분들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빙하면 그분만은 수당을 지급해야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

제2의 건국이 대단하기는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같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를 꼭 해야된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거든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가급적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건국개념을 좀더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면 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실비보상조례와 형평성 부분에서도 함께 해야될 성격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됐습니까?

장익환위원

이것의 결정은 나중에….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년연장의 근거를 일반직 공무원처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도 앞으로는 정년연장이 없는 것입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당초에는 "6월이상"이던 것을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과 근무상한연령 단축,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 주요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동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조례 제9조중 "일반직 공무원"으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반직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부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제11조 휴직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1호, 제2호에 대해서 자료가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쳐 제가 못챙겨 보았기 때문에 제1호, 제2호의 자료가 어떤것인지 나중에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장익환위원

전문위원님 한 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기존 조례안 제11조는 휴직해서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호 병력법에 의한 병력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때 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됐습니까?

장익환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다음은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8월28일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정원관련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조례규칙을 제·개정했으나, 조례·규칙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용어의 정비, 자구의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조례에서 정하던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어의 정비 및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해서 통일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관련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특별히 개정안에 사무직원을 삭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제1조 하고 제3조 부분에 대해서 사무직원정수, 사무직원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되었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규칙으로 처리해야될 성격입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정수가 다음에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10명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규칙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해서 그 직급을 명시했는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6급, 4급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규칙에 사무과장은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규칙의 범위가 너무 해석이 넓어진 것 같아요. 조례에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규칙이라든지 훈령에 적용시켜놓으면….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직급에 관한 사항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월28일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정원 관련 모델안이 시달되어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였으나 조례·규칙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용어의 정비, 자구의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에 정원의 총수를 號에서 하던 것을 條본문에서 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칙경과 조치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련 조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원 총수를 조의 본문내용에 명문화하고 부칙 제2조의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위 관련 법규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다음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8월28일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정원 관련 모델안이 시달되어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였으나, 조례·규칙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미비점을 기하고 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용어의 정비, 자구의 수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어의 정비 및 자구의 수정을 하는 것으로써 농업기술센타에 "타"자를 "터"자로 바꾸고 『읍·면장의 직급』을 『읍·면장의 직급등』 또는 『보건소, 보건지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제7조, 제8조, 제10조』는 『제7조, 제8조』로 "설치한다"는 "둔다", 군에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은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사업, 농업기술센터를 둔다』를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로하고 농업기술센터→센터, 소속공무원→ 소속직원, 업무→소관사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법 제105조, 사업소→상수도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고→소관사무를 통할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련규정을 정비합니다. 읍·면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전국 각 자치단체간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체제의 통일을 기하고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어 및 자구를 정비·수정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자제12200∼37 '98.10.19)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관련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종전 제14조 (개정안 제15조)중 "읍·면에서는"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것은 "읍·면에는"으로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가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읍·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원조례에는 "읍·면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설치한다"와 "둔다"의 개념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4조 설치에서 현행은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그것을 "둔다"로 바꾸었고요. 제7조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타를 "둔다"에서 "설치한다"로 바꿨습니다. "설치한다"를 "둔다"로 전체로 통일한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설치한다"를 "둔다"로 하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익환위원

그렇다면 제7조 "둔다"를 "설치한다"로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사람을 지칭할때는 "둔다", 기구를 할적에는 "설치한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기구는 "설치한다"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를 "둔다"가 아니라 그것도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보건진료소내 진료원을 "둔다"는 "둔다"가 맞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익환위원

제4조(설치)에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둔다"로 고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5조 개정안 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군수로부터로라고 해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이런뜻으로….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부터라고 표기하거나 명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례니까 첨가해서 들어가야될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건소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제6조(소관사무)에서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호에 보면 "보건진료원"까지는 표기가 되었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진료원에 대한 표기도 위에서 갈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1조는 지역보건법에 지원을 받고, 2조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처음부터 다시한번 해보죠. 제4조 설치부터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를 "둔다"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것은 진료소니까 "설치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다음에 제5조 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군수의』→『군수로부터』그렇게 하고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장익환위원

제6조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밑에 보건진료소는 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른데 위에 보건소, 보건진소는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지소가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1항은 지역보건법 적용을 받습니다.

장익환위원

지역보건법 적용을 받는데 그 받는 것이 보건소인데 왜 보건지소가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보건지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장익환위원

보건진료원은 그렇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장익환위원

보건소에 위임된 사무니까 그렇다 그렇게 보면 보건진료원도….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원은 효력적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면에서 특별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같이 하고 대신 보건진료원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령에 의해서 성격이 다른 업무가 약간포함되는….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정도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도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던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허가관청인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중개업 영업행위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위반사항별, 중개업자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사항별, 위반자별 부과금액을 구체적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조례안 별첨과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방금 설명들으신대로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허가 관청인 군수에게 부여함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과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귀속주체 및 관리방법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근거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시행규칙 제34조등으로 상위 관련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과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때 혹시 제출되었거나 제안된 내용이 없습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

중개업자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의 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태료의 기준을 정확하게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전부 읽어 보니까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첫번째는 도장을 잘못써서 일어나는 경우 두번째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되었을때 이런 것인데 첫번째 같은 경우는 100∼150만원정도, 두번째는 30만원이상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당사자로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런 위반 그자체가 허위로 기록한 그런 사항같으면 굉장히 증가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좀 낮은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설정된 겁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그것은 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조례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사항을 중개업법 개정이 되면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시행했던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한겁니다.

장익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은 100만원, 어떤것은 150만원, 어떤 경우에는 20∼30만원 이런 형태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이 허위다 이것은 공문서 허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지침이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중앙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위원님!

장익환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먼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정환진입니다. 먼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16일, '98년 7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문을 폐지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산의 취득 및 관리사항을 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완화 및 지역내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IMF시대 경제난으로 매각대금 및 대부료 납부가 연체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므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 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농민에게 매각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대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공장건설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는 대상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20년의 기간내에 일정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10년이내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하고 10년이내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5년이내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20년이내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무단점유등 불법건물을 제외한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로 인하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현재의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고용창 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마련을 위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율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하다해서 『공유사용건물 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선납 규정을 추가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범위로 되어 있는 "취득, 처분 및 관리"를 "취득, 처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한 총괄재산관리관과의 협의, 통보 사항등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수의 계약의 매각범위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감면규정 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성원가 일부라든가, 50% 감면, 20%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의결을 유보하기로 하였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범위를 정한 조례 제37조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취득, 처분 및 관리"를 "취득, 처분"으로 하고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득, 처분, 교환"으로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및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는 동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조례개정안 제37조와 제39조의 규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위법과 그 범위를 일치 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정경제과에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중히 검토하신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질의가 아니라 기본시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제37조, 제39조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가 존재해야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치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또 평야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규정, 면적하고 중요재산의 범위하고 단양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위와같은 범위하고는 전혀 별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본권이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에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이 있듯이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일부 곡해해석해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중에 하나인 재산의 관리부분을 단순히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만 의결토록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는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봐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맞추지 않으면 그 조례가 위배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재정법보다 더 상위법 기본법인 헌법에 지방재정법이 기초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그렇게 쉽게 지방자치의 본뜻을 곡해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한가지만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이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으로 따져보면 재정법 뿐만이아니라 자치법에도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근지에 우리하고 유사한 시·군에 어떤가 하고 알아 보았더니 도내관내에도 제천시라든가, 동해시, 영월시같은데도 전부다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시·군입니다만 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 문제는 조금 틀립니다. 다음에 신중히 검토, 토의 하겠습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다음은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준칙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불용품이 생기면 각기관에 소요를 조회해서 필요한 부서에 주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는 1,000만원 미만의 경우 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00∼1,000미만의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1』의 소모품구분 기준의 취득단가를 30,000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소모품으로 개정하고 있던 것을 100,000원 이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과 소모품 구분 기준의 취득단가를 조정하고 부정확한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위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현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수정안 제5조중 "물품으로써"는 "물품으로서"로 수정하여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제16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고 해당되는 2호 부분만 적용되지 1호에 동일 광역시·도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되는 조회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 삭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다음은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과 용어의 정비등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코져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도·소매업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대한 용어를 정비 했고요. 시장개설자의 지정취소 기준인 상위법의 조문을 법 제14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되면서 법 제15조 됨에 따라서 저희들 법에도 제14조를 제15조 개정했습니다. 사용기준등 조례상의 불합리한 자구몇자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생략하고 상위 법규와 관련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상위관련 법규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중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수거장등)"과 "위생시설(화장실, 폐기물수거장등)"으로 하였어야 할 것을 각각 괄호안의 "등"자를 빠뜨리고 있어 "등"자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 1월18일 단양군조례 제1395호로 제정 공포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97년 3월7일, '97년 8월10일 각각 개정되었고 시행규칙 또한 '97년 9월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분뇨등 관련 영업에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종을 신설하고 청소시기를 정하였고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등의 소유자에게 예정된 청소시기 및 청소의무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고 개정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에 있으며 전면개정이유는 법률조항 상당수가 변동내지는 이동되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요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상위법규와 관련해서는 동조례의 제정근거가 명확하고 대부분의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일부 조문에서 사용한 용어와 관련하여 제2조 제4호중 "행위(…)을"은 "행위(…)를"로 하고, 제8조중 " ①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및 법제32조 제3항과"는 "법제18조 제4항과 법제32조 제3항 및"으로하여 불필요한 항번호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중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은 "분뇨등의 수집·운반 또는"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제11조 제1항중 "수립·운반·처리한"을 "수집·운반·처리한"으로 하고, "분뇨등 관련영업 수수료를"은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수수료를"로 하고 제20조 제1호중 "수집을 위한"은 "수집을 위하여"로 하여야 하며 제21조 제3항중 본문 말미의 "사육할 수 있는 있다"는 "사육할 수 있다"로 하고 제24조 제2항 말미의 "아니한다"는 "아니하다"로 하고 【별표3】가축 허용기준 꿀벌의 비고란 "시민의"는 "군민의"로 고쳐 「수정가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동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열악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이 조례안으로서 가중되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과태료 기준에 보면 1차, 2차, 3차 나눠서 입안했을때 차등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부담하기에는 특히 축산농가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가중한 과태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환경보존,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되나 우선 시설지원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도 함께 검토된 연후에 이것이 시행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제18조에 보면 조사항 필요할때는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조사상 필요할 때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들은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해서 말의 문맥을 좀더 풀어 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먼저 지원에 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장익환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과거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대부분이 톱밥발효돈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관해서 당장 적용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있고 단지 축산폐수 나오는 농가가 소규모로서 3개 농가가 단양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이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나 우리가 매포 하수처리장을 계획함에 있어서 매포 하시리에 있는 위생처리장도 연계하는 방법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서 전처리시설로 축산폐수 시설도 함께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3년 후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법률자체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조례 명칭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축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 5, 6개의 시·군을 조회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8조 2항에 대해서 풀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장익환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 더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다음은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6년 11월6일 단양군 조례 제1478호로 제정공포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 조례로서 근번 개정이유는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단양군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의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관리하던 것을 별도로 적립기금 계좌를 설정함에 있고 또한 적립기금을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계좌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계좌에 예치관리토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그 주요내용은 설명들으신대로 현재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운영하고 있는 단양군 노인복지기금을 별도의 계좌로 단양군 금고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과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환경복지과장님은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다음은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2년 2월24일 단양군 조례 제1329호로 제정공포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했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에서 의료부조 3종 대상자 규정이 삭제되어 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금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회계공무원을 지정함과 기금운영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계좌 별도 설치, 장학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함을 별도 기금으로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계좌로 예치토록 개정을 하였고 지방재정법에 회계공무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운영관을 과장으로 하고 출납공무원을 사회복지 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의 내용도 현재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규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6조와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달호

양달호환경복지과장

군정조정위원회를 이번에 명칭개정을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한 사항도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농림과장 이효준입니다.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농지의 이용증진 및 보존을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정수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위원의 선임 및 위촉사항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159명으로 되어 있는데 152명으로 감축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농지가 없는 행정리동을 7개소를 감축했고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협관련자 농지에 대한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2명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 이용의 증진과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규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8조등 상위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농지위원회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읍·면장이 되는 것이죠. 읍·면에서 처리되는 것이니까요.

장익환위원

읍·면장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는 읍·면장이 된다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것은 법에 읍·면장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법에 읍·면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누가 되는 것은 조례에 표기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위원정수가 부표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렇다면 행정단위로 하더라도 부군수가 되거나 군수가 되어야될 성격이 있고 읍·면장이 되어야 될 성격이 있는데, 구성부분을 하나 별도로 삽입시켜가지고 무슨 읍, 무슨 면은 농지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이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됩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법에 이것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를 않은 것인데….

장익환위원

당연직이면 제2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해서 나눠 놓았습니다. 제3조의 관할구역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이 '97년 1월13일 개정되어 관련법 조문의 삭제 및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의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규모이하 제분업 을종 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내지 이유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림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함과 동시에 기금운영심의 위원의 설치 및 운영사항과 조문의 배열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용도를 4조에서 지정하였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신설을 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심의사항을 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와 제59조 충청북도 취수과 시행지침 충북재해대책본부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해서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동조례의 제정 근거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재해대책 기금의 운용 관리)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각 조항간의 연계성이나 배열순서등 모든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다음은 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년 12월30일 법 4175호 개정되어 본 조례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음으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도시계획법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그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존치의 필요 및 이유가 없어진 조례의 폐지임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다음은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의 수정과 양수기 운반 및 유류대 부담규정이 정확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수기의 사용장소로의 운반과 유류대의 부담 및 사용중의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 주요내용은 양수기 사용시 운반 및 유류대의 부담을 추가 규정하고 사용중 고장 또는 손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관련 법규에 위반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음으로 계속 건설과장님과 같이 다음 조례를 해야되겠지만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안하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국토 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외(행위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준농림 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당시설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에 관한 지역은 하천 및 호소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인 지역 환경정책 기본법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시설설치·운영지역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하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하는 취수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는 도로법 제50조 국도는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 규정거리를 벗어난 거리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지역에 불구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한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휴양지사업 군수가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 등을 직접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제안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조례(안)의 제정근거 및 주요내용은 국토 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지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규와의 관계를 따져볼때 조례안중 제3조 제2항의 본문규정은 자칫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기타시설물에 오수처리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적용까지도 배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아래 예시와 같이 보완이 필요하고 생각하며 조례안의 적법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고친다 하더라도 동 조례안중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1항은 숙박업등 시설중 준농림 지역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지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제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농어촌 휴양지 내의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제1호)」와 「군수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직접 조성하는 사업이 제3조 제1항의 다른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설치 가능하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우려하여 준농림지역에서 음식, 숙박시설을 제한한 국토이용 관리법등의 입법취지 등에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 이외에 시설의 설치자에 따라 그 설치자가 군수냐, 일반 민원인이냐에 따라 제3조 제1항으로 제한할 것인지가 달라지고 특히 군수 뿐만이 아니라 「정부 투자기관이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까지 그 허용범위를 넓혀 주고 있어 일반 민원인과의 형평성에 대한 소송제기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에 반해 건교부에서는 적정치 못하다 하였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법리해석도 있다하여 우리군의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보다 그 범위가 좁은 「시장이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승인한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군수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직접조성한 사업을 예로 한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나 앞으로 관광진흥공사등 정부투자기관에서 관광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농어촌개발을 할 때에 규제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제3조 제1항의 제1호 하천법부터 시작해서 직선거리 100m 이상인 지역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자료를 본것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도에, 도에서는 각 시·군환경 관련 과장으로부터 이와같은 내용을 적용시켜서 앞으로 더 이상 직접 하천내지 호소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막았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100m 이상의 지역으로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m 이내의 지역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충분하게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기 설치되었거나 또 그 설치가 우선시 된 그런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100m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건교부에서 해당부처와 협의시에 환경부에서 최소한 100m는 유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00m 이상으로 유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에 몇군데 시·군에 조례제정한 것을 보니까 100m 이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하나의 지침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법적규제할 사항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가급적 환경부장관의 훈령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침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지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 다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드린대로 100m 이상을 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m를 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합병정화조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유하거리 100m를 둬 가지고 다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2km이상은 유하거리를 줘야지 자연정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단순히 1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용이 가능한 땅들 아니면 그지역에 정말로 여러가지 환경적 여건으로 봐서, 시각적으로 봐서 좋은 위치임에도 거리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아부처에 협의를해서 건교부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예시가 내려올때도 최소한 100m는 유격해서하라는 조례제정이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 부분은 그런 견해가 있다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적합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주었습니다. 먼저 제1항은 모든 부분이 다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고 나중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예외규정을 누가 심의하느냐 하는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토록 거기서 의결, 심의, 확정 다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공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함께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좀더 넓은 범위의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행정을 처리하면서 애매모호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의다 했는데 이것을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익환위원

참고로 제천시에 것을 제가 한 번….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에도 사안별로다가 민간인위원을 특별히 7인이내를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장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도 제천시에서 잠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대해서만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삽입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중에서도 제천시같은 경우는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시위원 포함 이렇게해서 5인 정도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제3조 제2항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여기다가 군위원 포함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일정 인원이상이 함께 참여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95년 1월5일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은 유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 채취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하면 우리군은 단양군 고시 44호 '96년 7월22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112개소 233km입니다. 지난 '97년 8월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정수할 요율이 적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 근번에는 하천법을 이용한 하천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타 시·군 점용료, 관련 도 조례를 참고하여 형평에 맞도록 다시 재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동 조례의 제정근거 및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소하천 점용료등과 부당 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용어 및 자구 사용과 관련하여 제1조중 "토석, 사력등"을 "토석, 모래, 자갈등"으로 하고 "면제대상"은 "감면대상"으로하여 근거법령과 용어를 통일 하여야 하겠으며 제2조중 "허가 수수료의 산정은"을 "허가 수수료는"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중 "토석, 사력등"도 "토석, 모래, 자갈등"으로 하고 제3항중 "점용등의"는 "점용료등의"로 하여야 하겠으며, 【별표1】 - 구분란 1의 산정기준란의 "년간"은 "연간"으로 하고 구분란 2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둘째를 "지방세법 197조"는 "지방세법 제197조"로 - 구분란 2의 다목, 구분란 7과 7의 가목의 "사력"은 각각 "모래, 자갈"로 하고 - 구분란 7의 다목 하단 "군수은"은 "군수는"으로【별표2】 - 감면대상란 4호중 "제16보의"는 "제16조의"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내용의 타당성【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은 적용수치 및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없어 내용이 모호하고 증가율 20%이상 50%미만시와 100%이상 200%미만시 적용산식 말미의 적용율이 1/10과 100/100으로 각각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표와같이 타 단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용료 산출증가율에 따른 100%이상 200%미만의 100/100으로 적용한 것은 오타가 되어서 지적하신대로 3/100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그러면 【별표3】에 3/10, 1/10, 6/100, 100/100, 1/100 이렇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익환위원

【별표1】에서 지난번에 늘 논란이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3/100,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목적으로해서 거기다 농사를 짓게되면 농사지어서 소득한 금액의 5/100,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0.8/100 이렇습니다. 제4항에 보면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이 1.5/10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적장으로 쓸때는 5/100 이런 형태로해서 형평을 잃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형평을 잃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하천법에 정한 하천점용료하고 충청북도 공유수면 점용료, 인근 시·군에 점용료 산정을 참고로해서 그 형평에 맞춰서 산출 했습니다.

장익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계상이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식부되어 있지 않는 하천지역을 흔히 5년이상 이렇게 계속 임대하거나 관리하게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가 금번에도 상정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실질적으로 식부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용을 하고 있거나 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0.8/100이 아니라 그 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농지소득 금액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가격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토지는 지번이 있습니까, 토지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하천부지에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인근토지로….

장익환위원

인근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지 그 지역은 없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인근 하천에….

장익환위원

하천에 없고 인근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조금전처럼 미식부지에 차이,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의 이것의 차이가 많으면 3배, 5배까지도 이렇게 나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소하천정비법이 하천법을 토대로해서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 기준과 너무 큰 차이를 둬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공유수면 점용료라든가 각 시·군에 조례제정된 요율을 다 발췌를 했는데 다른 시·군도 하천점용료나 공유수면 점용료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초과해서 다르게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익환위원

이 문제는 회의록에 남겨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서 협의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간에 토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했다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이후 비공개회의

16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