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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79회 제7본회의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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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6인 발의)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인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곤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성실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일념으로 올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1998년12월18일 이희철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21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번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희철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시간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의 요지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으로 개정안에 “20년이상 근무한 자 중 6급이상의 직에 경험이 있는 자를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현행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를 일비, 숙박비, 식비로 명칭 변경하고 증인 등에 대한비용 지급에 관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한 회의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와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해 출장할 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인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1998년12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9회 정기회 기간중인 12월18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000명미만의 과소동인 문현5동을 인근 문현2동에 통폐합하여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000명미만의 과소동인 문현제5동을 문현2동에 통합하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제 무인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분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기묘년 새해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79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