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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256회 제6본회의2019-03-11

표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홍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당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여러분께 본 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관련한 과도한 예산집행과 평가위원회 운영 및 기술지원협약 등과 관련된 의혹들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오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일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을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출석대상인 안전관리과 오현정 주무관, 서초구 임동현 주무관, 서울시 데이터센터 황기원 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개일 연구원은 교육, 병가, 회의 및 현안업무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한 3개 업체와 입찰에 참여했던 2개 업체의 대표분들을 금일 14시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우리정보통신, 인콘, 세오 이상 3개 업체에서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담당했던 임직원이 금일 대리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대리출석한 임직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의 선서와 관련하여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출석·증언 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 기관은 그 요구에 따르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양 통합관제팀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김진양 팀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관계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진양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김진양

서홍석위원장

김진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이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대상자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가 되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본인이 질의의 대상자로 지정되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유지보수 관련 횟수는 매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수는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주요 장비들 서버, 통신장비들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물론 정기점검에는 센터에 있는 거 뿐만 아니라 9개 거점에 있는 장비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CCTV들은 저희가 기존에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 설치돼 있는 1,100여 개소에 있는 카메라들을 매월 유지보수 직원들이 방문하여서 비상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점검할 때 같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입찰하신 업체분들께서 현장에 좀더 자주 방문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셨는지 그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시는 걸 제안하셔서 저희들이 수용하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구 사례라고 하시면 유지보수 나갈 때 각각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자세하게 비교해 볼만큼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특정한 구나 이런 걸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찾아서 실제 과업내용까지 비교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 말고 현장에 있는 장비들
저희가 말하는 현장이라고 하면 CCTV가 설치돼 있는 각 개소를 말합니다.
예, 거기를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관제센터라고 말씀드리면 행운동에 있는 센터하고 9개 거점에 있는 주요장비를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센터에 있는 스토리지 장비 중에 디스크가 나가서 교체를 했고요, 디스크 외에도 컨트롤로 부분에 메모리즘이 장애를 일으켜서 교체를 했습니다. 장애가 일어났다고 해서 녹화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한 사례가 있고. UPS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불안정하게 되면 교체하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기점검은 정기점검대로 하고 있고요, 어떤 장애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그때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열 차례 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할 때 무상으로 유지보수되는 게 1년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주고 유지보수를 하는 대상장비로 분류가 돼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장비들이 노후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카메라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8년 정도 지나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를 여유가 있으면 하고 좀더 미루거나 하기는 하는데 카메라같은 경우에 장비수명이 10년이라고 치게 되면 2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8년간에 걸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대략 카메라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의 유지보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오늘은 먼저하고 다르게 이경미 대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엠에스온 대표시지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뉴코리아 조영순 대표님 오셨네요, 오셨으니까 앞으로 잠깐. 이번에 저희 관악구 관제센터 공동입찰 하셨지요?
엠에스온하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거의 경쟁입찰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두 업체가 공동으로 하셔가지고 유지보수를 맡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원래 경쟁업체인데 연합해서 왔다는 건 업체간에 담합이 있지 않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혹은 이런 인적구성 관계를 보더라도 1개 업체로 봐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맡으신 뉴코리아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그러면 뉴코리아 2012년도에도 하셨지요? 관악구 관리를, 뉴코리아에서?
감사셨지요? 그때 감사 하셨지요, 뉴코리아에?
그리고 대표는 임이재 씨였고요?
그러면 엠에스온 이경미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저희 관리하셨지요?
그때 당시 감사가 임도재 씨였어요? 그러면 임이재 씨하고 임도재 씨 관계를 아시지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냐고요?
형제지요?
그러면 형제가 서로 임원도 맡고 있고 지분도 갖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접근 못한 부분도 있지만 혹시 한우리정보통신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세요? 엠에스온하고.
아니 한우리에서 2017년, 2018년도 1년씩 계약해서 엠에스온에 하도급을 하셨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관악구에서 2011년부터 관제센터 유지보수 하도급 줬단 말이에요. 유지보수 관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에 진양 빼고는 뉴코리아통신, 엠에스온, 한우정보통신 이번에 뉴코리아·엠에스온 합작으로 해서 거의 3개 회사가 관악구 전체를 8년 동안 관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런 정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확실하게 담합을 해서 입찰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거의 관계가 연결된 회사들이 저희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높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뉴코리아 대표님 한 말씀, 비용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관리비용이.
답변을 먼저 실무자는 잘 하시던데. 김진양 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안전관리과 팀장 맡으신 지가 작년 1월부터 맡으셨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2018년 4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전에 임 누구였죠? 임동현.

서홍석위원장

임동현 주무관은 해당 업무 담당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으로는 2018년도 4월이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 이전에도 안전관리과에 주무관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셨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2017년 1월에 관악구로 전입을 했고요, 그동안 2018년 4월 1일까지는 CCTV 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설치업무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11억1,600만원에 유지보수 했죠, 2018년도에?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2019년도 들어오면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다 서홍석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위원장님, 몇 년도부터 조사하셨어요, 몇 월부터?

서홍석위원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부터였으니까 가을이었겠죠. 가을이었으니까 그게 9월, 10월 이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팀장님,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 내정가가 얼마였어요? 맨처음 애초에 할 때가?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사업 발주금액 말씀하십니까?

표태룡위원

예.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11억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13억 얼마였지 않아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2019년도 초기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액이 13억원이었고요, 저희들이 발주한 금액은 11억원이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매년 쭉 보면 2억원씩 상승돼 있었는데 갑자기 전년도하고 똑같은 입찰가로 공시했단 말이에요. 11억 얼마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잠시만요.

표태룡위원

원래 13억6,893만원에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금액이 13억원이었고요, 11억원 정도에 발주를 냈습니다.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11억원 정도에.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발주했다면 원래는 2억원이 더 늘어났어야 정상인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저희들이 기 제출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는 13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13억원 정도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 후에 저희가 타 지자체 예산편성 요구라든지 사업시행을 쭉 검토해본 결과 저희보다 비용이 대체적으로 낮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11억원 정도로 줄여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설비에 대한 요율을 곱해가지고 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전에는 원래는 요율 이하로 할 수 있다 했는데 항상 최고요율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엇비슷한 비용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조사특위 하는 이유도 타 구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두 배 이상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아니요, 그러면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과다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잠깐만 보세요. 2012, 2013, 2014, 2015, 2016년도에는 매년 최저요율을 곱해서 최저비용으로 공고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9년도, 2020년도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왔던 게 과다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시행하신 분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2019년도. 2020년도의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타 자치구 사례를 보고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억원 정도로 발주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전 2018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산출한 거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통 금액 산출하게 되면 기술직의 자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자문을 받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표태룡위원

현장에 기술직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 임 누구였죠? 임동현 씨 역할은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거 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언제 사업에 대한 임동현 주무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임동현 그분이 2012년부터 계속 실무에 있었는데 이런 금액 산정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냐 그 이야기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2018년도 사업까지 임동현 주무관이 하셨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문을 받나요, 주로?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분이 어떤 점을 가지고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 위치에 있는 직원이 누구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오현정 주무관이 하셨고요, 오현정 주무관님께서는

표태룡위원

그분이 기술직인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행정직입니다.

표태룡위원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누가 자문해주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제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행정 주무관 역할이 뭐예요? 오현정 씨 지금 현재 역할이?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오현정 주무관님이 유지관리 업무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표태룡위원

예, 관리업무 총괄이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제가 같이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장하고 연결된 게 지금은 2018년도는 오현정 주무관이고 그 전에는 임동현 주무관 아니었어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모르겠어요. 이건 우려 같지만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임동현 주무관 서초로 가셨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서초구청으로 전출가셨습니다.

표태룡위원

혹시 두 분 중에 원투스시스템이라고 아세요? 사장님?
같은 업계인데, 다른 분도 모르세요 원투스시스템에 대해서? 원투스시스템이라고 돼 있네 원투스시스템. (○ 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김성훈 자리에서 - 윈투스시스템 같습니다.) 예, 윈투스. 아시나요? (○ 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김성훈 자리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윈투스.) 혹시 여기 계신 회사 중에 먼저 이런 관계같이 그쪽에 주식 관계돼 있는 회사 있나요? 여기에 있는 회사 중에서?
예.
사장님도 안 계시죠?
그리고 뉴코리아죠? 관계 없죠? (○ 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김성훈 자리에서-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초구가 2018년도에 7억3,200만원에 유지보수를 했어요. 우리 관악구에는 있는 임동현 주무관이 그쪽으로 발령 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에 13억8,000만원으로 예정가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6억원이 플러스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유지보수가 늘어날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무나 답변을, 실무에 계시면 잘 아시겠네요? 원래 7억원이었는데 갑자기 13억8,000만원으로 6억원 정도가 늘어날 수 있냐 이 이야기죠. 가능해요? 허훈 이사죠, 허훈? (○ 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김성훈 자리에서 - 김성훈 이사입니다.) 김성훈 씨. 실무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김성훈 자리에서 - 실무에 있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서 8년 동안 했던 주무관이 서초로 가자마자 7억3,2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 6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낙찰이 얼마냐면 12억4,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 오신 업체들이 윈투스하고 관계가 있냐고 여쭤봤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등록증 받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하신 거 맞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양 팀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 회의 때 하도급 관련 된 것 때문에 질의 하나가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때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근무기간 표태룡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길래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17년도 때 한우리정보통신에서 엠에스온에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법에 의해서 발주자가 승인을 했을 때만 하도급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관악구는 그때 승인을 안 줬는데 업체들끼리 하도급을 했단 말이에요. 2017년 6월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김진양 팀장님이 팀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김진양 팀장님 서명이 들어가 있는 하도급 승인서 그 공문이 나갔어요. 그 자료 지금 찾으려고 했더니 쉽게 못 찾아서 아직 못 찾았는데 그때 당시 관련된 거 왜 그렇게 늦었었는지, 어떻게 해서 승인을 내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2017년도 사업을 저희가 2016년도 12월 말에 했고요, 그때 당시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도급 계획서를 업체에서 제출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저희 쪽 기관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12월에 안 됐었던 거죠. 그게 2017년도 저희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뒤늦게 6월에 사후치유를 한 사항입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어쨌거나 주무과도 문제가 있었네요. 원래 승인을 내줘야 되는 건데 승인을 안 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승인을 불용을 했다가 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수용을 해주신 건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피치못하거나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미 12월 계약할 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고 그때 서류상으로는 승인이 안 됐지만 묵시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행정상의 법적절차나 법규상의 위반사항이면 그 당시 안전관리과에 있던 주무관, 팀장, 과장 그리고 안전행정국장 이 모든 분들의 책임소지가 있겠네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실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잠깐만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인콘과 세오도 관악구에 제안서를 넣었잖아요? 그때 제안서 작성을 하실 때 인콘도 그렇고 세오도 그렇고 관악구하고는 직접 유지보수 업무를 해 보신 적이 없으셨을 텐데 제안서 작성하실 때 분명히 관악구 관련된 핵심 유지보수를 어떠어떠한 거를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련된,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황파악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 현황파악을 일반적으로 그냥 공개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상세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업무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무과에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오랑 인콘은 관악구에 입찰을 하실 때 세부 관련된 사항을 정보공개 요청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확인하고 필요하신 자료는 충족하게 다 답변을 받으셨나요?
충분히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는 관악구에서 정보를 얻는 게 공식적인 서면상은 아니다하더라도 구두상으로 답변을 드렸다라는 거지요?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요구자료를 답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던 건데 이게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현재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와 제3의 신생업체가 들어왔을 때 제안서 내용 자체가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런 식인가요?
어떤 곳들은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관악구는, 업체가 어디시라고 했었지요? 세오인가요?
세오는 그 당시에 요청을 했을 때 보안상 문제로 제공을 못 한다고 해서 충족한 정보제공을 못 받으셨다?
그러면 그 당시 뿐만이 아니고 타 연도에 다른 제안한 업체들, 입찰제안한 업체들도 그런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오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한우리정보통신에 허훈 이사님. 또 오시게 돼서.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하나만 질의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관악구 하셨고,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강서구도 2018년도에 했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강서구. 저희 관악구가 2018년도에 11억1,600만원 맞지요?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강서구가 6억3,800만원 거의 두 배가 다 돼지요? 비용만 놓고 보면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CCTV 수량도 관악이 1,559대, 강서가 1,241대 10% 정도 차이 나나요? 15%, 20%? 수량을 놓고 보면? 또 상주 인원은 관악구가 5명인데 강서는 4명이에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강서는 4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2명이든 4명이든 관리할 수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명 썼다 하더라도, 2명 써봤자 연간 1억원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나야.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해당사이트의 규모에 따라서 유지보수 금액이 다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보다 강서구가 카메라 개소나 그 다음 센터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가 이런 거 관리를 하면 그러잖아요. 기본운영경비가 있고 그외 추가되는 게 수량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나 카메라 추가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은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금액에서 두 배 차이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지요. 예산책정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강서 쪽에서는 예산을 원활하게 책정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책정이 많이 낮았던 것 같고요.

표태룡위원

관악이 비싼 게 아니라 강서가 낮았다?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할 당시에는 직원이 1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는 도저히 유지보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표태룡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4명으로 나와있는데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공고가 떴을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유지보수 상주인원이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예산공고가 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을 때 인원을 더 보충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같은 해에 양천구도 하셨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양천구는 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 양천구 하셨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올해 양천구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 양천구 얼마에 하셨어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금액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천구는 제가 지금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요, 한 4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4억원 정도?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작년에 2억9,100만원이었거든요 양천구가. 강서구하고 양천구 규모를 보면 강서구가 6억3,800만원, 양천구가 2억9,100만원 절반이지요? 여기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요. 왜? CCTV가 강서가 1,200대이고 양천이 660대예요. 거의 두 배가 되니까 가격도 두 배로 나온 거 맞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양천구는 유지보수 품목에서 자가망이 빠져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런 비슷한 비용으로 볼 때 두 배가 맞잖아요. 자가망이 빠져서 금액이 낮은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면 기본운영유지비가 있고 그 기본유지비가 한 80% 차지한다고 봐요. 나머지 20%는 물량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가망이 없기 때문에 낮은 건 맞아요. 또 물량이 적더라도 기본유지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배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관악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관악구하고는 엇비슷한데 강서구하고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상무님이 그걸 전문적인 자료로 해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비싸서 관악구하고 비교해서 자료 낼 수 있으시냐고요. 없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전문분야라고 하고 우리 평가위원도 기술직으로 서울시에 100명밖에 안 되는 기술직을 돌려가면서 평가를 맡기고. 제가 보기에는 업체하고 기술직은 같은 편이고 우리 관은 두 명의 적하고 상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기술이라는 이유로, 기술자들이 어느 정도 100%는 안 맞더라도 비교해 달라고 하면 기술적인 자료를 내줘야 맞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그런 자신은 있어야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는 어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도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걸 전문적으로 차이점을 저희가 제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실력까지는 아니고요. 이 CCTV 카메라나 영상들이 실생활에서 문제가 없고 그 다음 그 영상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유지보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장비와 장비의 성능과 이런 차이점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거나 그럴 정도의

표태룡위원

성능의 차이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장비가 있고 강서구에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회사에서 입찰했을 때는 유지보수의 책정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항목에, 회사는 다르더라도 같은 기종으로.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건 자료로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가 그런 것까지 보고 그걸 갖고 분석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유지보수 업체들을 보면 전체적인 카메라 수량하고 그 다음 거점이나 자가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인원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참가를 하고 있는 거지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자가망이나 카메라 숫자나 상주인원이나 장비나 해서 엇비슷한데 왜 유독 두 배 이상 높냐고 우리가 질의를 드리면 전부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답변하면서 또 다르게 질의하면 또 이렇게 대답하시고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7년, 2018년도 관리하셨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7년에 9억3,500만원, 2018년에 11억6,000만원,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좀 많이 남았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이걸 남은 게 얼마나 많이 남아야 남은 건지....

표태룡위원

지금 이 갭이요 거꾸로 역산을 하면 저희가 2019년도 발주 준비했을 때는 13억6,000만원인데 이번에 9억원에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한테 공식대로 한다면 4억6,000만원이 낮은 상태로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올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에 계약이 된 건지 몰라서

표태룡위원

연간 똑같은 장비도입가 6.8%, 7%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도 13억원에서 12억원 정도에 낙찰이 돼야 맞는데 4억이 준 거예요. 그렇죠? 역산하면 이전에도 2~3억씩은 과다하게 업체에서 받아간 게 되는 것 아니에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예산이 어떻게 잡히고 그건 모르겠고요 저희는 입찰 떴을 때 그 금액기준으로 산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과다하게 잡혔나 아니면 적게 잡혔나는

표태룡위원

예, 맞는 말씀이에요. 입찰 떴을 때 금액기준해서 한 10% 낮게 입찰해서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10%일 수도 있고요

표태룡위원

예정가에서 10%, 15% 사이에서 뉴코리아전자통신이든 엠에스온이든 한우리정보통신이든 똑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2012년부터. 그러면 이런 업체하고 공무원들 주장하는 공식대로 예정가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비슷하게 쭉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3억원이면 - 12억원에 3억원이면 - 30%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30% 낮은 금액에 이번에 계약이 성사됐는데 그러면 같은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관악구에서는 30% 돈을 더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산하면.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요

표태룡위원

아니 모른다 하지 말고, 이 추세대로, 그러면 먼저 했던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계산방법이.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거는 그 해 그 해마다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금액을 쓰는 부분이지 저희가 매년 얼마씩 상승해서 쓰거나 내려쓰거나 그거는 어떻게 이거를 산술적으로 뽑을 수는 없고요 그 업체가 그 당시에 가격적인 점수를 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낮게 썼을 것이고

표태룡위원

이 추세로 보면 그래요. 2017년 9억3,000만원, 2018년 11억원, 2019년은 13억원이 돼야 되고, 2020년에는 15억원이 돼야 돼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그런 부분이 이전에 2018년까지는 과다하게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 부분은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진짜 경쟁입찰 했으면 의구심이 덜 가는데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 한우리정보통신, 또 한우리정보통신은 엠에스온에 하도급을 주고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엠에스온은 인척관계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거의 관악구는 경쟁해서 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공식대로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비싸게 올리고, 지금 비싸게 올렸다는 게 나오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 계약 보면. 그렇지 않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올해 계약 부분에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뉴코리아전자통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뉴코리아전자통신 김성훈 이사입니다.

표태룡위원

질의과정 다 들으셨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입찰예정가하고 입찰가하고 2012년부터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왔지요? 그러죠? 모든 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잖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장비도입가에 요율 곱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가까운 데만 이야기할게요. 2017년 9억3,000만원, 2018년 11억원, 그럼 2019년은 얼마 돼야 맞는 거예요? 패턴상 가면. 장비도 늘어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노후되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예상금액은 장비도입가에 비례합니다. 지난주에 조사했을 때 장비도입가에 7%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 7%가 과하게 책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타 구청도 7%에서 8%, 많게는 10%까지 적용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가 10억원짜리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기간이 2년이 지났고 2년 후에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을 안 맺었는데 장비가 죽었습니다. 이 10억원짜리 장비를 누가 책임지고 1 대 1로 교체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 확약금액을 7%로 책정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지보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가는 건 유지보수 장비 도입금액에 비례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태룡위원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장비가 관제센터에 한 개 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개 있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수백 개 있으면 고장날 확률은 거기서 몇 %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해는 특별히 많이 고장난다, 지금 특별히 비싼 게 고장난다 하셨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특별히 비싼 것이 아니라 도입된 장비가 10억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났을 때 유지보수 확약을 안 맺으면 10억원짜리 장비를 사려면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억원짜리에 7%인 금액으로 유지보수 해서 고장났을 때 1 대 1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표태룡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를. 왜, 업체가 바뀌면 그 업체는 먹고떨어지는데, 속된 말로. 그 리스크를 왜 업체에다 줘야 돼요? 리스크를 우리가 쌓아놔야죠. 잠깐, 김진양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김성훈 이사님 말씀대로 10억원짜리 기계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어서 7%씩 7,000만원씩 매년 책정된다 했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를 든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체가 7,000만원씩 쭉 받다가 그게 고장 안 나고 넘어갔어요. 올해 그게 고장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업체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올해 고장나면.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유지보수라는 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비비로 책정해서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안 났으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나지 않게끔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그것이 혹시 고장났을 때는 1 대 1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질의드리잖아요. 왜, 비슷한 비율로,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는 3억원이나 낮아졌냐. 그러니까 2020년 걸로 따지면 4억원이 낮아진 거예요. 12억원 중에 4억원이 낮아졌다면 그 전에는 굉장히 높은 단가에 유지보수를 한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지보수 장비 도입금액에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유지보수 장비가 문제가 생기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김진양 팀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개인은 아니지마는 이런 공동재산 관리하는 원칙이 뭐예요, 어느 장비가 몇 년 쓰면 노후되니까, 비근한 예로 아파트에서는 적립금 있잖아요. 그러죠? 그 적립금을 구에다 쌓아놔야지 왜 그 적립금을 업체 유지보수비로 줘야 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표태룡위원

정당성이 아니고, 김성훈 이사 말대로 10억원짜리 기계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고장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그 부담을 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관리하다 고장 안 나면 그 돈은 그대로 남는 거고 고장나면 독박쓰는 거고 이런 무슨 관리가 관에서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고가장비가 있으면 매년 감가상각비를 따로 적립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그 이야기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저희가 CCTV 장비든 어떤 장비든 정보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것들은 저희 해당 담당공무원이 장비에 대한 장애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맡기는 거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입가에 8% 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8% 이내에서 산출하게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통상적으로 8%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8% 이내 밑에서 얼마나 적립할지는 담당자와 해당 부서에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는 6.8%로 해서 산정했었고요, 2019년도 사업 발주할 때는 하드웨어는 5.5%, 소프트웨어는 10%를 산정해서 발주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비 교체에 대한 부담을 왜 업체에서 갖고 있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특정한 비용을 주고 그 장비에 대한 현상유지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 매달 정기점검을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 업무에는 저희 장비들이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 게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장애를 일으켜서 그 현상유지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자기네들 장비를 갖다놓고 그 장비를 수리하든 하는 거지 저희가 그 장비가 고장났을 때 꼭 바꿔라, 교체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현상을 유지해라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교체를 해주거나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 대체품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장나면. 맞나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거의 대체품으로 하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와 다르잖아요. 10억원짜리 고장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10억원짜리가, 저희가 기술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10억원짜리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장비를 수리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대체품으로 교체한 다음에 수리해서

표태룡위원

수리해서 들어오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이,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다 포함돼 있는데 제 이야기는 왜 3억원씩, 4억원씩 차이가 나야 되느냐. 그리고 그 3억원, 4억원이라는 비용이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거나 약간 높거나 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는 2배 이상 3배까지, 3배까지는 좀 과한 거고, 2배 이상은 확실한 거고. 여태까지 과다한 비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것은 정확히 예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아까 담당팀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도입가에 5%에서 10% 적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입한 금액에 적용한 요율은 그렇게 센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비 도입된 금액이 약간 타 구청보다 비쌀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도입 요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에 도입된 산불감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태룡위원

산불감시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2016년도에 노원구 수락산의 산불과 관악구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은 산불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고, 관악구에는 산불 조기발견으로 금방 진압돼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악구 5개 산에 산불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시스템이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몇 억원인 것이죠. 이것들이 서비스에 추가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시스템을 업체에서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그러니까 시스템을

표태룡위원

구축을.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구축을 했는데 그 비용이 구축한 금액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도 다른 분께 질의드렸지마는 그러니까 타 구보다 왜 높은지, 아니면 2018년보다 적은 걸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우리 구민이나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걸 해주면 구두로 끝날 거 아니에요. 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회의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제가 답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서비스 유지보수 범위가 타 구청보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불감시는 타 구청은 없고 우리 관악구에만 적용돼 있습니다. 이 도입금액이 상당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제차량이나 체납차량에 대해서 시스템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 구청은 없고 그것들로 인해서 관악구의 문제차량, 체납차량을 많이 적발해서 어느 정도 구에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지보수 구축비용을 유지보수 산정해서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설명해서,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겠지마는. 왜, 유지보수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90%, 100% 맞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6~70% 정도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는 비교 구를 우리가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쪽 구에는 이게 없는데 우리는 이게 있다, 이래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런 자료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확인한 게 아니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산불감시시스템과 문제차량 체납차량에 대한 비용만 산정해도 타 구청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금액에서도 분명히 유지보수 금액에 차이가 날 겁니다. 최소 2~3억원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표태룡위원

저희가 서울시 전체 거를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자료요청 해놨어요, 기존 기계 비교해 보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지마는 또 이번에 관리 하시니까, 직접적으로 2년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게 합당해야 2021년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저희들도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무작정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다른 구보다 더 높아지는, 높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다음 예산심의 때도 ‘아, 이거이거 우리 구는 더 있으니까 좀 더 나갔습니다’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 조사특위 하는 거를 구민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조사특위 했는데 2020년 가서 조사특위 이런 방송만 보고는 그럴 거 아니에요. 8억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9억5,000만원이나 10억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 같으면 2021년도는 10억원이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몇 년 계속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2021년도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합당한 비용을 저희가 지불할 수 있지 이대로 끝나고 말면 의혹만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업계에 계시지마는, 직접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해주면 저희도 다음 예산책정 할 때 참고하고 ‘아, 우리는 다른 구보다 이게 많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따 논의해서 비교 구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이번에 관리 맡으시니까, 이번에 못 맡으신 분들까지 해달라면 저희도 좀 약간 그렇고.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 업계에 같은 기술지원이니까. 좀 해줄 수 있죠? 어느 정도.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자료요청 한 중에 기존 기계 뭐뭐 있는 거 다 받기로 했어요, 각 구 전체를. 그러면 업체에서 가지고 온 걸로 아, 우리는 이 기종이 있어 더 비싸고 또 타 구에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좀 업무는 있겠지만 2개 구 정도 비교자료를 해줄 수 있죠?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게 확인이 돼야 나는 이 조사특위가 끝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장비의 도입금액, 도입단가 각 구청마다 다르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질의하시니까

표태룡위원

구청에 온 자료들이에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제가 예산에 대해서 답을 할 건 아닌데 25개 자치구에서 도입하는 장비의 도입단가와 도입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예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게 좋다 나쁘다 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자치구에 도입해서 효율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표태룡위원

도입가까지 다 나와요. 당연히 다 나오니까 그 나온 자료 드릴 테니까, 그거는 2개 구 거 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위원

없으시면, 인콘 상무님 오셨나요?
잠깐만.

서홍석위원장

인콘 상무님, 관계자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 애석하게 0.88점 차로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성평가가 70점이잖아요? 그렇지요? 70%지요, 나머지가 30%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여기 관련이 없지만, 이번에 한우리정보통신에서 정성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이 정성평가는 기술자문위들이 하는 거지요? 자문위원들이, 각 구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잖아요 구별로? 평가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들어오는데 각 구에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한우리정보통신에서 2018년도에 정성평가가 62.66을 받았어요, 62점 앞뒤에 자르고. 그런데 2019년도에는 43점이 나왔어요. 이거 기술위원들이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콘이지만 그런 업계에 있는, 업계면 거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평가위원들 평가가 정말 정확했는가 그걸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에요. 어느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우리정보통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우리정보통신 나오셨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먼저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먼저 답변하고 해 주세요. 2018년도에 62.66점이었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43.67이에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입찰에는 제가 제안했던 자리는 참석을 안 해서 그때 발표했던 저희 직원한테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62점 맞았다가 43점이나 점수를 맞았냐.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는 다 100% 하도급으로 엠에스온에 넘긴 것처럼 상황이 그런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센터장비하고 자가망쪽 그 다음에 거점장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엠에스온측에서는, 엠에스온측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

표태룡위원

하도급을 흘렸네요, 엠에스온에서?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먼저 엠에스온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기네가 현장시스템 CCTV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표태룡위원

하도급으로 하고 있다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요, 현장CCTV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현재 관악구청 CCTV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발표했던 업체도 관악구를 유지보수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발표하는 업체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그런데 저희는 센터 장비와 그 다음에 거점장비와 자가망쪽을 유지보수 하고 있고 현장쪽에는 엠에스온한테 일부를 유지보수하게끔 맡겼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감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표태룡위원

그 부분에서 걸러졌네요?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런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2017년도에 걸러졌어야 되는데 2018년까지 넘어왔잖아요. 한우리정보통신이 2017년에도 64.80, 2018년에도 62.66 거의 점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엠에스온이 있었어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엠에스온에 2017년에 하청 줬잖아요? 그러면 2018년 적게 받았어야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그 당시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이

표태룡위원

엠에스온 대표님 잠깐 나오세요. 금방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러면 엠에스온에서 2017년도에도 하도급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입찰 들어오셨지요? 그렇죠?
계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내용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하도급이란 게 엠에스온이 밝혀서 한우리에서 이번에 점수를 적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입찰에 들어가면 경쟁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하도급 관계를 밝혔는데 2018년도에는 안 밝혔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한우리 허훈 이사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잘 아시니까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관계가 기존에 어떠한 관계 이런 관계도 아니고요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저희같은 경우는 모든 업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입찰사업을 수주하고 싶어서 제안서 같은 걸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를 열심히 썼는데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제안서를 제대로 못 썼고 각 위원님들이 원하는 유지보수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제안을 못한 거 같아서 그러면 이래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뿐이지요. 그리고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저희가 보완할 것을 찾아서 더 보완해서 또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 또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2017년도에 엠에스온한테 현장CCTV 일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준 거에 대해서

표태룡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수주금액의 거의 40%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지요, 이건 총액 계약부분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거에서는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2019년에도 사실 2017년, 2018년도는 각 1년씩이었는데 2019년도는 2년입니다. 이 유지보수 업체들은 2년이라는 유지보수 공고가 뜨면 꼭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하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낙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장비들하고 그 인력들을 또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2년같이 공고가 뜨는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력을 다합니다.

표태룡위원

장기계약이라 서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019년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회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꼭 하고 싶었거든요.

표태룡위원

억울한 게 아니고 같이 잘 해오던 업체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같은데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아니요, 그건 아니고

표태룡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누구한테 저희가 뒤통수를 맞고 이걸 떠나서요 업체들은 각 경쟁업체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다가 경쟁에서 저희가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엠에스온은 2015년부터 계속 입찰을 넣어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저희는 2016년부터

표태룡위원

2015년부터 계속 입찰을 한 번도 안 빼고 넣으셨어요, 엠에스온은.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런 차기연도 경쟁업체를 하도급을 1년은 어쩔 수 없이 줬다 하더라도 또 2년 연속 하도급 준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의심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먼저 답변하셨지만 인적자원이 없어서 1년 하도급을 줬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그 다음에 입찰을 받으려면 뭔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같이 입찰 넣으면서 하도급 주고, 이건 뭐예요? 짜고치는 거 같지도 않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렇게 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표태룡위원

또 엠에스온 입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입찰 했지요. 그건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 입찰한 거 아니에요?
관리인프라가 있다고 하신건데 이해를 해요. 한우리 말씀이 관리인력이 없어서 하도급을 줬다니까. 그러면 1년이면 되는데 차기연도까지 주고 또 2019년에 같이 경쟁입찰하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2018년도에도 인력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직원들을 몇 명 뽑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안 됐고, 그나마 저희가 양천이 돼서 그 인력을 끌어갈 수 없어서 저희는 지금 다행인 상황이고요. 그걸 갖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2013년부터 계속 3개 업체가 돌려서 가는 건데 관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도급으로도 연결됐고 또 인척관계로 연결돼 있고 또 이번에는 공동입찰로 해서 연결돼 있고. 그러면 관악구는 여태 1개 업체에 줬다시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인콘 대표님, 이번에 애석하게 떨어지셨는데 하실 말씀 못 하실 거 같고.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저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가 아까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 평가위원들 평가가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내 이런 기술직이 100명 이하라면서요? 그렇죠?
기술직 공무원이 100명,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100명 이하로 들었어요. 각 구마다 4명씩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6명 선발하는데 거의 다 한 블록만 넘어가면 다 아는 관계 아니에요. 저는 이런 평가위원들 평가 자체가 구성 자체가 잘못돼 있다. 왜, 모든 가격평가에서 심사위원이 7명인데 기술쪽으로 2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기술쪽은 기술쪽으로 해주고 또 다른 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반대된 입장에서 서있는 분도 필요하고 전문가 한 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런 평가위원들 구성이 굉장히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깐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할 입장이 아니시라니까, 그렇죠? 거기에 답변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못 하시지요?
떨어졌어도 말 못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알아요. 왜, 내년 입찰 때 그분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해야지요, 수치로. 지난 해에 60점 나왔는데 62점 나왔는데 이번에 44점 나왔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몇 % 차이가 나는데.
업체 대표로 나오셨지만 제가 지금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이 다 이해가 갑니다. 왜, 다음 계약 때 그분들한테 공동으로 찍히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말씀 하셔가지고. 공정하지 않다는 말 나오면 그 업체는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강주원 팀장님.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종로구 재난안전관리과에 강주원입니다.

이상옥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보면 이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그려지는 부분이 자꾸 거론을 하게 되는데. 일단 회사가 뉴코리아 그리고 엠에스온, 한우리통신 이렇게 그림적으로 지금 복잡한 걸 계속 의문점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수년 동안 7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업체가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결국은 하나로 보여지는 그런 몸뚱아리 회사인 거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팀장님이 2017년도에 평가위원장님이셨지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이상옥위원

2017년도에, 그렇지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2017년도 유지보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옥위원

예.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그러면 2016년도 말에 진행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옥위원

예.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우리 한우리전자통신이 하도급을 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평가위원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평가위원회 때 인력이 부족해서 하도급을 줄 때 그게 확인이 안 되었을까요? 2017년.

서홍석위원장

2017년도 수행했던 한우리정보통신이 우선계약협상자로 했던 그때 당시 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거지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때 평가위원장님으로서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꼼꼼하게 안 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인력부분은 확인 했습니다. 확인 했고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셨어요?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이 7명이잖아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은 주로 어떤 분 위주로 돼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활동을 하나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CCTV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보면 통신직으로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가위원 구성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통신직으로만 일괄적으로 구성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타 자치구에는 어떻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먼저, 통신직으로도 규정에 구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자치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자치구같은 경우에 외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보면 일반 평가과정에서 회사 3개 업체들이 하도급이 결국은 가고, 어떻게 점수면도 그렇고 일단 금액적으로도 2017년, 2018년에서 껑충 뛰는 금액관계 이런 관계가 어떤 자료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파헤치기에는 무리인 것도 같지만 이런 데서 벌써 딱 보면 그런데, 좀 그러네요. 타 자치구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하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파악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옥위원

평가위원장님이셨을 때 평가위원이 통신직으로만 아니고 골고루 평가위원 구성이 절차가 어떻게, 어떻게 공고돼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김진양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상옥위원

예.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사업하는 기관에서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내부적으로 정하고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위원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추첨식으로 선별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추첨이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정할 때는 내부기준은 어느 분이시지요? 내부에서는.
로구

종로구

CCTV관리팀장 강주원 김진양 사업부서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겠지요.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 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유범 현재 정보통신팀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서홍석위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통신직으로만 구성된 거를 확인하고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정질문 이전부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잘못 해석한 평가위원 구성이다라고 의혹제기를 했더니 외부인사까지도 도입하는 걸로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은 좀 변화가 관악구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그때부터 이 유지보수 관련된 게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된 게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2012년도부터 계속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은 통신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3배수로 있는 예비심사위원까지도 전부다 통신직이었어요. 그때 평가위원장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강주원 팀장님께서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유범입니다.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이 정확하게 오래돼서 7년 전 일이다 보니까 잘 나지는 않지만 제가 위원들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게 3배수로 교수분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3배수의 인원을 뽑아서 아마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업체,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업체 직원들 불러다가 추첨을 해서 다수가 뽑힌 사람을 위주로 해서 위원들이 7명이나 8명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솔직히 그냥 뽑혀서 하루 전날 통보받고 대부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연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서홍석위원장

맞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근데 최근에는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으로 구성한 다음에 추천이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공정성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12년도에는 입찰 제안을 넣었던 업체들이 몇 번이 누구인지는 모르죠. 예비심사위원님들 중에 몇 번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직접 번호를 선택을 해서 제안업체들이 직접 서명을 한 다음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 숫자 중에 총 A업체, B업체 7개의 업체씩 번호 선정을 해서 제출했는데 그 7개 중에 4개 숫자가 같은 숫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야 할 테고 없었으리라고 저도 믿고는 싶지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평가위원들과 내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처음 하는 부분은 재무과 입찰 담당들이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계 공무원 쪽에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솔직히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입찰하는 계약 담당들이 할 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홍석위원장

사업 주무과에서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잖아요. 지금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고 주무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전관리과가 홍보전산과에서 분리되기 이전입니다. 그 당시 홍보전산과에서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때는 제가 영등포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관악구청에서 진행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을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악구청에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볼게요. 다행히 유범 팀장님은 네 명 중에는 포함은 안 되시네요. A업체, B업체 중복했던 그 네 명 중에는 포함은 안 되시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우선계약협상자로 선정됐던 뉴코리아전자통신이 지정했던 나머지 세 명의 예비평가위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비평가위원들 중복이 안 된 나머지 세 분까지도 전부다 그 당시 평가위원회로 포함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유범 팀장님께서도 선택이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돼서 과반 이상의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하면 중복돼 있던 네 명의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의 평가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좀 전에 타 구 사례 강주원 팀장님께서 타 구는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 통신직으로 오래 장기근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서홍석위원장

타 구에서 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보통 자치구에서 하는 게 통신분야 CCTV분야에서 1년에 연말, 연초 되면 25개 구청이니까 50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번은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평가위원회 가게 되면 아까 강주원 팀장 말처럼 관계 공무원만 하는 경우도 교수분들이 간혹 참여하셔서 하는 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거기 평가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입찰업체가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네 개가 되든 그 범위 내에서 과연 어느 업체가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제일 적합하냐 이걸 상대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점수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아까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있던데 그 부분은 그 해에 누가 제일 적합하냐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근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부다. 전문가들인데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이거는 변화가 없을 텐데 어떤 평가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높게 받고 어떤 평가위원회에서는 점수를 낮게 받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2개 업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열을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3~4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평가점수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2개 업체 있을 때의 점수하고 4개 업체,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평가할 때 점수가 많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제가 몇 년도 평가위원회였는지 잘 못 찾아봐서, 2012년도였나 해서 찾아봤는데 2012년도는 아니에요.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바로 찾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특정 연도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점수 자체가 동일한 점수로, 만약에 A업체라고 지적을 했을 때 특정업체의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짠 것처럼 동일한 점수를 채점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관악구에,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 이런 거는 계속 통신직에 근무하시고 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던 전례로 판단하실 때 그런 우연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런 경우 저도 성북구청에 갔을 때 한 번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최고점수 빼고 최하점수를 빼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2개 업체 와있을 때 같은 경우는 아주 1점이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뺐을 때 우열이 거의 상대차이만 주면 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A업체한테 좋은 점수 주고 B업체한테 좋은 점수 주다 보면 0.몇 점으로 차이나는 경우도 왕왕 봤거든요 가서 해보면. 그렇지만 만약에 4개 업체, 3개 업체가 되면 그때는 확실히 우열이 가려집니다.

서홍석위원장

업체가 2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2개 업체였을 때는 금액 평균들이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근소한 차로 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근소한 차가 아니라, 평가위원들 7명이 채점을 했을 거잖아요. 7명이 제출한 점수가 특정업체 쪽 점수는 7명이 다 전체 다수였는지 전체였는지 일부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동일한 점수를 채점해서 제출이 된 연도가 관악구에 사례가 있어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런 경우는 제가 추측하건대 제안발표가 A업체, B업체 들어봤을 때 확연히 A업체가 낫다 이런 판단이, 전체 위원들 생각에 A, B 업체 발표 들었는데 확실히 A업체가 발표를 잘했다고, B업체가 준비도 불성실하고 자료도 불성실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우열이 분명히 났을 때는

서홍석위원장

근데 팀장님, 이게 A업체, B업체 “A업체가 더 낫네” 하고 단순하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세부항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열된 항목별의 점수가 같았었다니까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게 프로테이지로 하게 되면 왕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해서 하면 레인지가 20점짜리면 15점에서 20점, 그다음에 10점에서 15점,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예 점수를 적어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수치상으로

서홍석위원장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이경미 대표님 잠깐, 마무리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2012년에 뉴코리아전자통신에 계셨죠?
임원으로 있었는지?
몇 년 하셨어요?
그럼 임이재 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시죠?

서홍석위원장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부부관계인가요?
부부관계인가요? 어떤 인척관계
예.
아주버님이고. 그러면 지금 문제된 게 한우리정보통신에서 2015년, 2016년 하도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 말하면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 한우리정보통신은 약간 결을 달리 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40% 정도 하도급을 주고 그다음에 또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이 2019년 수주를 받았어요. 이건 거의 경쟁입찰이 아니라 한쪽에다 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업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아니고 거의 한 업체이다시피 한 데서 계속 관리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회사든 상관 없이
경쟁했다?
그러면 형제회사인데 왜
아예 이번처럼 해서 들어오지 별도로 경쟁입찰 넣는 거예요? 입찰 방해 아니에요 그거는?
이번에는 공동입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도 2012년, 2016년도에도 경쟁입찰 안 했어야죠. 왜 경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여태 저희들이 청문회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 특별히 문제삼은 부분은 거의 없고 어쨌든 2017년, 2018년 한우리정보통신 하도급 받으신 거는 맞죠? 한우리정보통신에서?
한우리정보통신 대표님이 누구시더라? 허훈 이사님, 잠깐만 한 번 더 나오세요.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경미 대표님 말씀처럼 서류상이나 심사평가나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대신에 2017년에 엠에스온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 있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우리정보통신에서?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12월 20 며칠 받은 것 같은데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하도급 계약도 같은 날짜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그거는 기억은 잘 못 하겠고요, 아마 말일 정도 되지 않을까

표태룡위원

거의 비슷한데 하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먼저 인적자원이 없어서 계약서 썼다고 했잖아요?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의 승인을 받은 건 6월이고, 그렇죠?
허훈

허훈한우리정보통신이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 계약 관계 공무원들 감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능력이 안 돼서 하도급을 준 업체가 걸러지지 않은 심사평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감사를.

서홍석위원장

차후에 보고서 채택을 할 때 해당내용 연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엠에스온하고 한우리 하도급 관계에서 약간 의구심이 많고. 이번에 엠에스온, 뉴코리아에서 공동입찰해서 지금 관리를 맡으시는데 엠에스온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엠에스온이나 한우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진양 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서홍석위원장

팀장님, 2019년도 2020년도 2개년도 입찰공고를 띄워서 이번에 업체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기관 행안부 지침이었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 입찰공고를 띄운 타 구는 전부다 관악구와 같이 2019년도, 2020년도 2개년도로 계약 입찰공고를 띄웠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타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2년을 한 건 아니고요 2년 한 구도 있고 아닌 구도 있고, 그런 사항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매년도에 다음연도 유지보수 용역관련된 거를 입찰공고를 띄우고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한 다음에 업체계약 선정을 했던 시기가 통상적으로 12월 중순쯤부터 해서 12월 말에 계약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약업체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는 예년하고 다르게 2018년도 11월달에 공고를 띄우고 11월달에 업체 계약선정까지 끝냈지요? 왜 이렇게 빨리 하셨을까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몇 년도 말씀

서홍석위원장

2019년도 올해 계약 맺은 업체 관련된 입찰공고 띄우고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업체선정까지 그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예년에는 12월달에 전부다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연도 관련된 거는 1년이 아니라 2년짜리 입찰공고가 떴고 그것조차도 예년에는 12월달에 진행됐던 내용이 11월달에 진행돼서 11월달에 업체계약 선정까지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2018년도까지 사업을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계약한 사유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업을 저희가 준비한 건 10월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빨리하게 된 사유는 너무 늦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 진행하는 것과 겹치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여유를 갖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담당직원이 행정직 직원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직원이 기술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빠른 시기에 시작을 해서 그런 경과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런 사유라면 다행인데, 어쨌든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자료요청을 자꾸 하고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내용도 계속 질의드리고 답변 자료요청을 계속 드리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서두른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없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지난번에 요청하신 거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그때 표태룡 위원님께서 같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께서는 강남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 같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타 자치구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합을 하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거점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거점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지만 강남구에서도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는
일단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에 있는 장비 목록을 받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한마디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서홍석위원장

예, 나오셔서 얘기하시지요.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서홍석위원장

먼저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저는 뉴코리아전자통신 김성훈 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무열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2012년~14년도 유지보수를 뉴코리아가 했고, 2015년~16년이 엠에스온, 2017~18년이 한우리 그리고 2019~20년은 뉴코리아가 했습니다. 이게 담합을 하고 뭘 했다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제안요청서가 뜨고 그걸 분석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표태룡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2선, 3선, 4선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구민들이 이분들을 좋아서, 누구보다 좋아서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하신 것처럼 뉴코리아도 최선을 다해서 제안발표를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이 업체가 그냥 시행했던 거니까 A업체가 되고 B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말아주시고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장

입장 표명해주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업체 대표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을 출석요구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건 저희가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는 거고요. 조사라는 거 자체는 지금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으니, 의구점 자체는 업체에 대한 의구점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그리고 행정 업무에 대한 의구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연관선상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서 출석요구해서 질의·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소 질의·답변 이런 거 자체가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 관계인들께서는 좀 불편하시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관련된 내용이 특정업체 그 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단정을 하고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의혹이 있어 보이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뉴코리아전자통신이사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조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