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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9본회의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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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 의원입니다. 이제 무인년 한해도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 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그동안 꽉짜인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심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20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다가 의결이 유보되었던 단양군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을 포함한 총 23건으로 지난 12월24일 담당 실과소장님들로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은 원안대로, 단양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외 11건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총23건의 조례안에 대한 각안별 오자, 탈자 및 부적절한 용어 또는 자구의 수정등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조례안 심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 개정취지에는 동감하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가급적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축산폐수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한 부칙 규정에 6월의 유예기간을 추가하여 이기간 동안 주민계도에 임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중복 규정삭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공유재산의 임대·매각료의 분납 규정과 요율조정등 광범위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그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기존조례 제37조에서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제39조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시」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일치시키고자 제37조는 「취득, 처분」만 제39조는 「취득, 처분, 교환」만 규정하고 「관리,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삭제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취득, 처분」으로하여 상위법령과 그 범위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이유로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취득과 처분에 한정시켜 사용허가등 협의의 관리권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본개정안은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정안 중 다른 조항은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존 조례의 해당조항 만큼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중 제3조 제1항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으나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으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숙박업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조례제정안 제3조는 준농림 지역 내에서의 일부행위를 제한하고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고 사업 시행자에 따라 적용규정이 달라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으나 관광자원만이 유일한 자원이자 산간협곡이 대부분인 우리군의 특성상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여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역개발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꼭 필요한 시설을 꼭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천 및 호소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을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제3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법령위배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구를 수정하는등 조례안 심사조서와 같이 제3조를 수정하여 가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 부지의 점용요율중 경작을 목적으로하여 임대한 경작지는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인 반면 미식부지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이고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시도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점용료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미식부지는 100분의 1로, 기타 목적의 점용시는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유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하에 토출된 원안임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섭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섭의원입니다. 이제 무인년도 다 저물어 연말을 이틀 앞둔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들어 2회에 걸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위활동에 매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위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현지조사 특위에서 문제사업장으로 보고드렸던 수촌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그당시 미쳐 마무리 하지 못했던 부분의 계속적인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있었던 특위활동을 통하여 사업장별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촌천 정비 공사입니다. 수촌천 정비공사는 지난 11월7일 제80회 임시회의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위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동 사업의 계획초기인 '97년 의회예산 심의시부터 현재 시공 중단중인 수촌지역 제2공구 구간은 인위적으로 개량을 시도할시 자연경관 훼손 및 수해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임으로 손대지 말 것을 수차에 걸쳐 주장하였으나 지난 10월9일 수촌지역을 2공구로하여 사업성격, 사업비의 소속년도, 위치마져 다른 금곡지구의 소하천 정비모델 사업과 1건공사로 부당발주 한후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이로인해 지난 특위에서 현장 점검시 더이상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피해만 커질것이라는 판단하에 점검당시 파헤쳐 놓은 석축만 원위치하여 마무리하는 선에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사항은 이미 '97년 8월12일 사전 협의결과 통보 형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시달한 내무부의 검토사항에서 「자연석 쌓기는 수충부에 한정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과도한 조경을 자제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하류부인 1공구와 2공구사이의 하폭은 그냥 둔채 상류지역인 2공구의 하폭을 넓히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축을 허물고 하천바닥의 암석까지 캐내어 석축을 새로 쌓음으로써 평상시에는 하천바닥의 저수기능을 상실시켜 생태계와 자연풍광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호우시에는 병목현상과 함께 유속상승 및 하천바닥의 쇄굴을 초래하여 수해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고 한편 설계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직접조달이 가능한 자연석 및 뒷채움돌의 채집비등 일부 공종에 대한 단가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과다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났고 그외에 거의 비슷한 공종의 사업을 '97년도에는 복합공사임으로 1건 발주가 불가하다하여 건설과에서 집행 의뢰한 것을 재무과에서 반려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반면 집행부에서는 2공구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게 주변과 어울리도록 시공을 마무리하고 낙차공을 설치하여 유속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부당 발주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음만을 강조하는 등 아직까지 불필요한 공사의 시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예상되는 자연풍광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수해위험의 가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순환 도로변 강변개발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에 대하여도 지난특위 보고서에서 배구장 조성 및 고수부지 평탄작업으로 인한 민원 야기와 준공후 활용실적이 없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이미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채소를 심어놓은 고수부지에 사전 협의없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대한 기다린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절차」였고 시설물은 준공직후인 '98년 1월8일 「가곡면에 관리 전환 하였으나」 앞으로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조사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한 문제점 이외에 첫째, 충주댐 저수구역으로 건물등 구축물의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계획했던 화장실조차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옹벽을 설치하여 배구장을 만들었고 둘째, 가곡면 사평리 앞 남한강변 도로주변에 시행하기로 계획된 공사의 사업비는 백여만원에 불과하나 단양읍 천동리 다리안에 설치할 재래보를 포함시켜 설계·발주하였고 셋째, 평당 600여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건축한 막대한 예산의 수익시설은 현재까지 별다른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등 총1억8,000여만원을 들여 시행한 이 공사가 실제적으로 값비싼 공중화장실만 하나 지어놓았다는 사실 이외에 사업 시행전과 비교하여 주변환경 개선 및 편익제공에는 거의 기여한게 없다는 일부 주민들의 비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대1리등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농기계 보관창고와 관련하여 이미 보조금 지원 신청시 신청인과 창고의 위치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가대1리와 보발1리의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당시 신청인중 일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신청인으로 신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서에 대한 진위여부등 확인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특히 가대1리 농기계 창고는 준공후 사후관리 및 지도소홀 등으로 거의 개인창고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참여 농가 일부에서 불만이 생겨나기도 하는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조치한 내용으로는 '98년 11월11일 동창고에는 트랙터등 농기계 4대가 보관되어 있으며 농한기에는 농기계 전량을 보관하고 농기계 이외의 물품은 보관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청당시 제출한 참여농가 보유 농기계 36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가 보관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농기계 보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작물등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창고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특위시 지적한 온달장군 조형물 설치 및 동굴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온달장군의 기마상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역점을 둔 것이고 조형물내 안내방송은 단양팔경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동굴내 하천수 범람시 관광객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설명없이 세워진 조형물만으로는 제작 배경이나 의도를 알 수 없고 조형물 내부의 단양팔경에 대한 홍보 역시 단양팔경을 홍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온달장군 조형물인만큼 온달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겠다는 뜻이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굴내부의 하천수범람 대책에 대하여 지적한 것은 물이 찬 동굴에 관광객을 들여 보내자는 뜻이 아니라 관광객의 입장통제는 물론 전기 및 방송시설등 동굴내 설비에 대한 홍수시 보호대책을 요구한 것임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새로 조사한 내용과 지난번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누구하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빚어진 행·재정적 손실이나 자연파괴 및 주민피해 등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반드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전문기관에 재조사의뢰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이수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도 특위기간중 사업장 현지조사와 확인으로 의원님들간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철저히 수용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댐관련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댐과 관련한 지역현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구성한 「댐관련 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댐관련 특별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재홍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댐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지역의 댐관련 현안문제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구성된 댐관련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댐관련 특별위원회는 수중보 건설등 충주댐 및 충주호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 재조명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개발시책을 발굴하고자 제3대 의회 개원과 함께 '98년 7월25일 제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특위는 당초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수중보 건설과 제내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98년 8월20일 환경부에서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한강수계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일제히 정부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게 되었고 본 특위는 우리군의 보안림지정 백지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전의원이 일치합심하여 특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일정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4일 제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정부의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안 및 보안림 지정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무총리실등 5개 부처를 방문하여 단양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9월17일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안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활동과 범군민추진위원회 정비를 위한 간부회의를 단양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여 박창수의장을 범추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전의원이 범추위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임원진을 재정비하였으며 정부의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안에 대하여 범군민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부활동 계획과 방향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9월24일 신단양 지역개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범군민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안 저지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의회와 범추위, 신단양개발회,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자유총연맹 등 각종 기관단체가 합심하여 보안림지정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호 대책안의 피해를 알리고 군민의 반대운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각 읍·면에 150여개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4회에 걸친 홍보물 5만 여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군민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2,000여명이 서명한 반대 건의문을 중앙 관계부처에 제출하였는가 하면 단양,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등 5개 시·군의 충북연합결성과 경기, 강원, 충북연합등 3도 38개 시·군이 한데 뭉친 전국 연합을 결성하여 팔당호 관련 시·군 및 도가 일체가 되어 강력히 대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댐관련 특별위원회는 각 시·군의 범추위 또는 범대위, 그리고 전국연합과 연계해서 국회의사당, 자민련 중앙당사, 양평·경기 연합사무실등 각처에서 개최된 정당별 정책토론회와 각 정당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전국연합대책실무회의 등 각종 토론회와 대책회의에 참여하면서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안의 부당성과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11월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거행된 전국연합 100만인 총 궐기대회에는 우리군의 의원님들과 군민 500여명이 대거 상경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궐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군 주민 10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한 반대시위 및 저지운동으로 정부는 11월20일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안을 수정확정하여 12월3일자로 국회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분석하면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정된 팔당호 특별지구에서는 물가로부터 1km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러브호텔이나 축사등을 짓지 못하게 되었고 남한강의 경우 당초 남한강 상류까지 지정하였던 수변구역을 충주호 조정지댐까지로 축소조정하여 물가로부터 500m까지를 식당, 여관, 공장, 축사신설 등 수질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보안림지정은 동 법률안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전력 공사장으로 구성된 한강수계 관리 위원회에서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소멸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되면 자치단체장이 보안림을 지정토록 되어 있어 수질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공유림만 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수질오염과 관계가 없는 지역은 보안림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군의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 특위위원님들의 능동적인 활동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범추위를 비롯한 신단양지역개발회 및 각종 사회단체들과 더욱 긴밀한 협조로 보안림이 최소화 되도록 감시하며 시의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자 하며 수자원과 관련된 지역현안 문제인 수중보건설, 제내지 환원 및 제4단지 조성, 환경시설물 지방비 부담금 배제, 수중레져산업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낙후되어 가는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추진 방향 실정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그동안의 댐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 7월9일 제3대 의회가 개원된 후 근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때 보다도 전 의원님들이 분주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오셨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댐관련 특별위원회는 군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댐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갈것임을 말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98년 7월9일 개원한 제3대 의회와 댐과 관련한 지역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과 각급 기관·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댐관련 특별위원회 '98년도 활동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광관련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관광관련 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장용두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용두의원

관광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그동안 임시회와 정기회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실 뿐만아니라 특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25일 제76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종 편익시설 미비와 홍보 부족등으로 관광지로서의 제 역할이 미흡한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어 보고자 순수한 군의원만의 비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연구 범위나 방법에 있어서도 학문적인 체계와 막대한 개발 비용이 소요되는 이상적이고도 광범위한 접근 방법을 지양하고 가장 저렴한 노력과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적이나마 현실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보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 구성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으나 아쉬웠던점은 3회에 걸친 임시회 및 정기회등 산적한 공·사업무로 인하여 실제 특위 활동을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특위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이나 평소에 아쉬웠던 점을 정리하여 첫째, 홍보활동의 충실화 방안 둘째, 관광단양 첫인상 가꾸기 방안, 셋째, 관광지 접근 용이화 방안 넷째, 관광시설의 확충방안 다섯째, 관광객 다시 모시기 방안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여행지를 선택할 경우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곳중에서 시간 및 비용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여행사나 관광안내문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한 관광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로 인해 우리가 알게된 곳을 여행의 목적지로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관광 산업의 첫째 과제는 무엇보다 널리 알리는 것으로 『관광하면 단양』『단양하면 동굴과 팔경, 소백산과 온천이 있고 문화재가 많다』는 생각이 바로 연상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여행사등 관광 알선 업체와 정기적인 정보 교환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전국 어느 여행사에 가더라도 우리군의 관광안내 책자를 구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및 우리군과 연고가 있는 외부인사중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연중 1∼2회정도 군수님의 인사장과 함께 관광홍보지를 보내주는 등 관광홍보 뿐만아니라 군정 추진의 외부조력자로 관리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한 수혜적 행정처분시 또는 첫방문 인사시 관광 안내물을 나눠주거나 과거에 수은정 및 옥순봉이 영화나 TV의 촬영지로 이용된적이 있듯이 우리 지역중에서 TV나 영화의 촬영장소 또는 문예인촌과 같이 시와 소설, 조각과 회화, 도자기등의 창작무대로 적합한 지역을 영화사나 TV방송국 등에 적극 추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청량리 역에 설치 홍보중인 전광판등 안내판을 다중이 모이는 고속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로 점차 확대 설치하고 현재 개설 운영중인 인터넷의 홈페이지도 수시보완하여 계절별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관광홍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찾아가 본 관광지의 첫인상은 잘 정돈된 그리고 깨끗하고 밝은 가로 분위기가 좌우하며 이러한 기분은 관광을 하는 동안 내내 작용하여 유쾌한 기분을 상승시켜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도로변을 잘 가꾸어야 할것입니다. 관내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하는 한편 로변을 가꾸고, '88 올림픽 이후 거의 방치되고 있는 로원내의 조경수에 대한 전지 및 잔디를 가꾸고 가시 구역내 고사목 제거와 절개지 녹화사업등은 물론 특히 폐광지등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가로변의 노상적치물을 치우고 건물 옥상이나 이면 공간 등에 널려있는 쓰레기등 방치물을 정돈하는 한편 타이어 수리점 등 가시구역내에 위치하여 자칫 정리정돈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변 경관마저 해치기 쉬운 가로변 상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가로변에 붙어 있는 각종 프랭카드 및 포스터중 시기가 지나고 퇴색한 홍보물은 제때 정리하고 철거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 가본 방문지에서 길을 몰라 여기저기 물으며 한두번쯤 찾아 다닌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우리군 관내에 들어서기만하면 찾고자 하는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등을 특별히 누구에게 묻지 않더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또는 보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변에 세워진 각종 표지판에 대한 일제 정비 및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 비어있는 도로표지판등의 뒷면에 관광안내도 등을 부착하여 관광홍보를 한다면 보기 싫은 뒷면도 가꾸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각종 표지판내의 잘못된 방향표시 및 거리표시등을 재정비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직행버스터미널등에 관광안내도를 게시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내외의 여백에 관광홍보물을 부착하고 택시· 여관·음식점 등에는 관광책자를 비치하는 한편 음식점의 메뉴판에 관광안내도를 그려넣는 방안과 특히 방치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양특산 농산물직판장을 재배치하여 관광성수기에 관광안내소로 적극 활용한다면 처음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반면에 택시기사, 여관 및 식당 종업원과 기념품판매 종사자 등에 대한 친절교육은 물론 관광안내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전군민이 관광안내원이 되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활발한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지 주변시설물 확충과 놀이시설의 설치 및 종합관광타운의 건설등 대규모시설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개별 관광지가 일부 주변시설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고유의 가치를 훼손당하는 이외에 관광객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착안하여 적은 비용, 적은 노력으로 이를 시정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갖게 될 인상에 프러스 효과를 주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보다 기존자원의 주변정비 및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지내 화장실 및 쓰레기장 주변에 대한 수시 청소 및 방역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선암계곡, 남조천 등의 물 안팎에 방치된 아스팔트, 철근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등 수해잔존물을 제거하여 관광객의 안전도모와 관광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도담담봉, 옥순봉주변등 자연풍광이 아름다워 사진촬영이라도 할만한 위치에 서있어 경관을 해치는 지상전주등을 이설하고 특히 도담삼봉, 고수동굴 등지에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있는 임시상가와 노점상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지정 노력과 함께 야간 동굴개장, 소규모 눈썰매장개설등으로 주·야간 또는 계절별로 항상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를 확충해 나가야 겠으며 다리안 지구, 소선암공원내에 더 많은 원두막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익도 올리는 등 소액투자로 관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관광자원을 널리알리고 보유자원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와서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관광산업이 기여하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 왔던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관광사업의 경영사례라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안중 하나가 무엇보다 『친절』이 아닌가 합니다. 관광자원을 직접관리하는 관련종사자는 물론 특히 관광객과 접촉이 잦은 택시기사, 음식점 및 여관 종사자 와 기념품판매원들의 친절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행사, 주민교육시마다 친절, 청결과 아울러 관광안내에 필요한 소양을 교육한다면 차츰 향상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다음은 『싸고, 맛있고, 특색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 오리백숙, 영양돌솥밥, 묵밥, 쌈밥, 장어백숙등등을 저렴한 가격의 지역특화 음식으로 육성하고 산채, 단양 마늘, 어상천 수박, 가곡 영지, 단성 상황버섯 등등을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를 이루는 한편 관외 관광업 종사자나 출향인사중 관광객 유치에 실적이 뚜렷한 인사에 대한 포상이나 온달동굴 등에 자주 찾아오는 관광버스기사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관광발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갖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실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광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가장 성공적인 관광경영기법은『새로운 사람이 자꾸 찾아오고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가꾸면서 모든 관광객을 내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대한다면 반은 성공한 관광산업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동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집행부에 전달되고 동보고서에서 제시한 관광발전 방안이 군정추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공원관련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립공원 관련 특별위원회 그동안의 운영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립공원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익환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익환의원

『국립공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관리 개선방안 및 공원구역조정을 위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우리군 전체면적의 27.5%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 되어 15여년간 각종 제약과 규제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의 증·개축, 관광개발 등 모든 일련의 사업들을 할 수 없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7월25일 제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던 바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간략히 일정별로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지난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개최된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전국 대책협의회에 본인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전국대책위원회의 그동안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협의 각 지역별 조직강화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9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속리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방문 자료수집 및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파악 공동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0월13일에는 단양군 대책위원회 주관 월악산 및 소백산국립공원지역 대책회의에 전위원님이 참석 주민의 고충을 듣고 타개방안등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10월17일부터 10월20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와 대전시에서 개최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안)에 대한 전국순회 공청회』에 전위원님들이 참석하여 국립공원 구역의 타당성 조사의 기본방향과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성에 따른 내용을 청취하였고, 단양군의 입장을 간략히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 지역별 현지방문활동에서 수집한 각종자료 및 주민들의 민원처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립공원관련 문제 해결방안은 전국적으로 공동대처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국립공원과 관련있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의하여 11월18일 전국 20여개 국립공원 관련 자치단체 50여명의 의회의장 및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국립공원관련 현안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및 관계관이 참석한 전국 협의회 구성 및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군의회 박창수의장님께서 전국 국립공원관련 기초의회 협의회장으로 피선되어 단양군의회가 주도적으로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을 파악 불합리한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전체적 의지를 집약 건의문을 채택함은 매우 뜻있고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2월2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립공원자연공원법규제완화 및 지역주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국립공원지역주민 궐기대회에 본인과 우리 관내 공원지역주민 90여명이 상경, 공원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처분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 잘못 지정된 국립공원구역은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뜻이 받아 들여질때까지 투쟁하자는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12월26일에는 국립공원관련 전국 기초의회 협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을 박창수의장님과 전국회장단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무총리조정실, 환경부등 중앙관련부처를 방문 전달하는 등 본특별위원회가 그 어느해 보다 금년이 국립공원 관련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활동한 결과 아직 큰 성과가 가시화 되지는 않았으나 주민의견이 상당 부분이 반영되는 구역조정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써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구역조정 방향과 타당성 조사를 지켜보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나아감은 물론 두 개의 국립공원이 있는 단양군 지역의 공원구역조정 및 제척외 지역의 이용효율화 방안등의 연구를 위해서 용역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용역방향으로는 첫째, 우리군 지역이 다른 공원 지역과 다른점을 부각하여 제척되어야 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이 지역의 이용극대화 방안 및 관광지구 지정, 개발촉진 지구지정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지역 『덕유산, 다도해, 변산반도, 한려해상국립공원』등은 용역을 실시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특위활동은 앞으로 우리의 뜻이 관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님들의 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그간의 노고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립공원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협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 오늘 환경부장관의 답변이 왔습니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오늘 왔습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백산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존치 건의 및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최근 정부의 기구축소안과 관련하여 발표된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와 남부관리사무소의 통폐합에 관한 건입니다. 통합사무소를 우리군에 존치하여 국립공원과 관련한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등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의문안을 장익환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님 작금의 어려운 국가 경제난 해결과 4천6백만 국민의 민생안정을 비롯한 아름다운 국토의 대자연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5만 군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구조조정과 실업등의 고통분담으로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자 힘을 모으고 있음을 생각할 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백산 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와 북부관리사무소의 통폐합안에 대하여 온 군민이 충분히 공감과 이해를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건의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단양군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등 3도 접경지로 '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전국 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수몰되고 조상대대로 물려온 생활의 터전을 뒤로한채 신단양을 아름다운 국립공원과 어우러진 호반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장미빛 약속을 믿고 현재의 신단양으로 이주하여 오늘날까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주한지 15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우리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당시 10만명의 인구가 경기침체와 지역개발의 저조로 매년 감소하여 지금은 5만명에도 못미치고 있어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면적의 27.5%가 소백산 국립공원 및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욕만 앞설뿐 각종 행위의 규제와 제한으로 생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가슴깊이 새기고 있는 우리 군민은 정부의 기구축소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가 통폐합되더라도 꼭 우리군에 존치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관리사무소가 우리군에 존치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걸쳐 있는 소백산 국립공원의 총면적 320㎢중 46%인 148.8㎢가 우리지역의 관할하에 있으며 둘째, 북부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장하는 입장객의 수가 '98년 12월23일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93,000여명이나 되며 소백산 철쭉제등 대외홍보로 입장객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죽령휴게소가 우리군에 있으며 우리 의회가 죽령 휴게소 건물 및 부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우리군내에는 4개의 등산로와 소백산 국립천문대를 비롯한 비로봉, 연화봉,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군락지 그리고 봄과 가을철에는 남천계곡, 천동 다리안 계곡등 크고 작은 명승지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관리와 보존의 가치가 높은 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배를 훌륭히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우리군에 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외에도 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여건속에 기존의 공원관리사무소의 존폐여부는 지역의 주민정서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되며 2002년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천혜의 관광자원과 함께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군이 다가오는 21C에는 중부내륙의 호반, 산악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우리군에 존치토록 하여 주실 것을 환경부 장관님께 거듭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과 공원관리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부 장관님의 건승과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건의문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으로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 한 것이므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동형의원 손듬) 예, 조동형의원님!

조동형의원

제가 한가지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첫페이지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단양군의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등 3도 접경지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보다는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로 해야지 표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페이지 소백산 관리사무소가 우리군에 존치해야 되는 이유로 첫번째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로 수정을 해서 건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의장

조동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청도를 먼저 앞에다 넣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이것을 수정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제81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수섭의원과 장용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섭의원과 장용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의회 제81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9일 제3대의회 개원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5일간의 긴 회기를 의사일정 대로 원활히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댐특위, 관광특위, 국립공원특위등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6개월동안 우리 의회 의원은 하나가 되어 우리지역의 현안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있는 힘을 다해 왔습니다.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감시하며 보다 알찬 군정을 도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98년 무인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보여준 동료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경의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수레의 양바퀴로서 합심하여 군정을 꾸려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와 이를 감시하는 의회의 입장차이로 때로는 의정과 군정이 비난의 대상이 된적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이 있기에 우리 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임을 서로 양해와 이해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각오를 합니다. 단양군의회 제81회 정기회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