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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256회 제7본회의2019-03-18

표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홍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조사에 이어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금일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을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출석대상인 서울시 데이터센터 황기원 과장은 회의참석을 이유로 사전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관련하여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출석·증언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따르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

서홍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질의·답변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대상자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가 되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인이 질의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김영무 팀장님 오셨죠?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평가위원장 하셨죠? 2012년도에 평가위원장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지금 이 안내자료가, 비고 내용이 잘못돼 있는데요 두 장 중에 앞장을 보시면 이게 그당시 어떤 업무 하셨는지 모르지만 계약팀장님들이십니다. “평가위원장”으로 표현된 거는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표태룡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계약업무를 총괄하셨나요?
2012년도 아니고요?
2017년도에 하셨고, 자료가 이렇게 2012년도로 바뀌어 있고. 잠깐만요.

서홍석위원장

간담회 자료에는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간담회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료가 이래가지고. 하도 증인도 많고, 그때 하셨다 했죠? 그러면 2017년도에 업무가,
계약팀장의 역할이 뭔가요?
그러면 계약만 하시고 이런 유지보수 금액 같은 거 산정하실 때는 검토 안 하시나요?
발주부서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안전관리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은상 주무관이나 김영무 팀장님이나 이런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없네요?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조사를 거의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격의 적정성하고 또 그보다 중요한 거는 평가의 공정성인데 아직까지 평가팀장이 한 번도 안 왔죠?

서홍석위원장

예, 수차례 출석요구 했는데 일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불출석사유 제출하고 안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평가위원장 맡을 정도면 어느 정도 직위에 무게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조사를 회피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평가위원장의 책무에 대해서 출석의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전 계약팀장님하고 조은상 전 계약담당관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질의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계속 재무과의 계약담당 하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관련된 거 전부다 주무과 책임이지 계약팀에서는 계약서 작성만 한다라고 계속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재무과의 역할은 그 계약이 정당한 계약이 맞는지 적정성까지 판단을 해서 적절하지 않는 계약은 계약을 보류시키고 해야 되는 분명한 주된 업무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
예, 충분히 이해되는 답변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지 질의드린 이유는 다음질의 드리기 위해서인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특위 진행을 하면서 실제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 대표들, 관계자들 불러서 특수관계 법인임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특수관계 법인이 지금까지 독점하다시피 용역계약을 체결했었고 그 중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타 법인이 2017년도, 2018년도 계약을 했긴 했지만 그당시에도 특수관계 법인으로 엮여 있는 해당 법인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급 받아서 계약한 것 중에 2017년도 최초에는 하도급법 관련된 내용도 위반을 해가면서 하도급을 주고 이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2017년도에 벌어졌던 거를 2017년도 여름쯤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해서 주무과에서 급하게 미비되어 있는 발주처에서 승인을 해주는, 그러니까 하도급 승인 내준 거를 뒤늦게서야 공문을 발송했단 말이에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계약팀에서도 그 관련된 거 2018년도 계약을 할 때는 그거를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2018년도 계약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큰 계약이었다라고 본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평가위원회 구성했던 위원장님은 계속 수차례 출석요구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더 관련된 거를 깊이 있게 질의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과는 그당시 관계에 있던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다 다른, 관악구에 지금 현재 계시지 않아요. 근무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계약팀장님들, 그당시 계약팀장님들이시고 지금 현재 관악구청에 계셔서 출석요구를 드렸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 하도급 관련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특수관계 법인이 지금까지 독점계약을 하다시피 이렇게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정거래법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계약담당을 하셨던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도는 2017년도 용역계약 맺었던 업체가 2018년도에도 똑같이 또 용역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하도급을 줬다라는 거 자체는 우리 관악구에서 물릴 수가 없는 거고, 발주처에서 관련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즉시승인 해줘야 되는데 승인 안 해 준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뒤늦게 조치가 있긴 했지마는. 어쨌든 관악구에서는 하도급을 내려준, 하도급 계약 맺은 거를 분명히 인지를 했을 거고 그 동일한 형태로 용역업체가 다시 계약을 맺고 이 용역 맺은 업체가 또 하도급을 동일한 업체에다 주는 거에 또 동일하게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2018년도 관련된 거는 용역계약도 문제가 있고 하도급 승인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당시 계약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유독 이번 특위 관련된 내용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당연히 심도있게 판단하고 업체 선정하는 게 당연히 맞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관련된 건 또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무부서는 재무과한테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재무과는 책임소재 자체를 주무과에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소재의 명확한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유독 이번 특위 관련된 U-유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의 건에만 해당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그렇진 않을 거 같거든요. 이건 지금 과거부터,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문제 같은데 지금 두 분께 명확한 답변을, 해결방안을 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향후 회의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공식적으로는 질의·답변 일정이 금일까지만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금일부터 시작할지 또 다른 일정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보고서 작성할 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진 않으시지만 해당 이번 특위 관련된 업무에 과거 실제 계약담당자들이셨으니까 현 재무과에 좀 협조를 하셔서 보고서 채택할 때 개선방안 관련된 거 이것을 좀 모색을 해서 저희 특위에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서영진 과장님하고 김진양 팀장님. 서영진 과장님, 안전관리과 업무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8년 1월 1일자

표태룡위원

지난 연도이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던 기간에는 이 업무를 안 맡으셨어요.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참 질의대상자가 공백이 생긴 상태에요. 그동안 지켜보셨나요, 이 과정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하기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제일 큰 문제가, 크게 봐서 비용이 과다했다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회사는 다른데 주주, 감사가 인척간이어서 한우리전자통신 빼고는 엠에스온하고 뉴코리아전자통신이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거기다 한우리정보통신에서는 엠에스온에 하도급을 주고 그렇게 보면 거의 한 회사가 관악구 관제센터를 8년 동안 독점해 왔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번째 질의에 답을 먼저 해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이번 특위를 하면서 이 업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돼서 해 왔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만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걱정스러워 하는 것들이 저희도 같은 공감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법에 특별히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온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다음에 업체선정할 때는 좀 더 심도있는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답변에 이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를 맡는 업체가 한우리정보통신하고 엠에스온 회사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에 그렇게 했고요.

표태룡위원

지금은 현재는 한우리정보통신하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뉴코리아

표태룡위원

뉴코리아하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엠에스온

표태룡위원

엠에스온하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같이

표태룡위원

같이 들어오셨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사실 뉴코리아하고 엠에스온이 관악구 관제 유지보수의 뿌리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1년 계약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2년 계약이 됐어요. 그럼 이 업체가 계속 맡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뭔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재는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재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계약한 사항을 이랬을 거니 지금까지 쭉 해 왔다 그런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장기계약 2년으로 했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1년 단위로 계속했던 것들이 반복적이고 또 업무 인수인계가 공백이 생기고 그런 차원을 예방하고자 해서 했고 또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공교롭게 전에 했었던 - 관여했던 - 업체가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앞으로 관리감독하고 업무수행해서 들어오는 월단위 수행평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계약된 기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선방안들을 강구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2년 계약한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 부분이나 아니면 업체 쪽에서 보면 또 관리비용의 하락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잘 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2년은 잘하셨는데 사실 이 특위가 6개월만 먼저 구성됐어도 이 업체는 계약 안 됐겠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평가는

표태룡위원

답이 나왔는데 말씀을 못 드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입찰을 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공고하고 입찰에 응하는 거까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입찰에 들어온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공정하게

표태룡위원

입찰 들어온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지하는 부분은 담합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담합하는 업체들은 그런 계약업무에서 배제돼야 맞다고 보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담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담합은 서로 다른 업체끼리 들어오면서 가격을 담합한다든지 이게 담합이지

표태룡위원

그럼 같은 회사라 괜찮다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같은 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걸 담합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표태룡위원

감사, 이사, 임원들이 겹쳐있는데, 사장이 겹쳐있는데 인척간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한 것을 가지고 담합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떤 업체끼리

표태룡위원

앞으로도 안 걸러진다는 얘기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서 입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거기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표태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에 맞으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들어오는 거까지는 제한을 못 하고요

표태룡위원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럼?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평가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거에 강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지 이 자체를 갖다가 입찰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사실상 계약법이나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표태룡위원

빤히 보이는데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한을 할 수 없고요 위원님께서 담합이라고 말씀하신 그건 담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우리 관악구 관련해서 이렇게 매년 입찰 때마다 상위 점수를 받은 업체 두 군데가 손잡고 들어온 것 자체가 담합 아니에요, 경쟁해서 들어와야 맞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어떤 회사가 서로의 장점 또 그런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걸 담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표태룡위원

그런 이야기는 이번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면에서 평가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표태룡위원

지금 이 두 업체가 연합을 안 했으면요 이번에 일 못했어요. 2위하고 불과 점수가 0.98점 차이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평가위원들이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태룡위원

뉴코리아전자통신이나 엠에스온이 자기들이 경쟁해야 될 때는 경쟁한 것처럼 하고 또 자기들끼리 경쟁이 불리할 때는 연합해서 하고 이게 전형적인 형제간 기업체 아니에요, 이게요. 안 그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표태룡위원

인명파악도 하고 주주명단 파악도 하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어떤 평가에 점수를 반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야, 어느 정도 이런 허들 같은 게 있어야 공정성이 유지되지 이대로 간다면 이 업체가 다음에 또 해요. 왜? 일단 경험같은 것도 점수를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김진양 팀장님이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 계약업무에서 실무 맡으셨나요? 2019년, 2020년 업무에서?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저희 실무자는 따로 있고요, 제가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관리감독만?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 질의가 나왔지만 이런 유지보수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느 분이 계약팀이나 이런 서포터즈를 하는 거예요? 계약팀으로 보내려면 가격의 적정성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어느 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유지보수 금액 산정한 부분은 담당자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시행하면서 금액을 산정한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었고요, 처음에 예산을 요청한 안하고 사업을 발주한 금액하고 차이가 생긴 건 저희가 사업발주하면서 타 자치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저희들의 비용을 검토해 보니 저희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이번 2019년, 2020년도에는 연간 3억씩이 적게 나온 비율로 봤을 때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죠? 지난해 비교해서 상승이 돼야 되는데 상승분을 빼고라도 3억원 정도가 유지보수에 적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죠, 맞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2018년에는 11억3,000만원 정도에 계약

표태룡위원

11억3,000만원 맞아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저희가 올해는 9억에 됐습니다. 차액이 좀 발생하긴 하지만 그걸 꼭 절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업체들 이야기 들어오면 시설해 놓고 기간이 오래 될수록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왜? 기계가 노후화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 안 하고도 2억3,000만원인데 물가상승분에다가 시설노후도까지 감안하면 3~4억은 더 줘야 맞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저희가 발주 나왔었던 금액을 대비해서 보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낙찰된 금액하고 계약된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수 있을지는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왜 이야기하냐면 2012년부터 쭉 상승비율을 봤을 때 20% 이상씩 상승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부분이 적정하다면 2018년도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절감이 됐다고 해야, 비용을 줄였다고 해야 2018년도가 맞는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가 12억4,000만원 2018년이. 2018년이 12억4,000만원인데 금액이 11억1,600만원으로 낙찰됐어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는 11억1,6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입찰한 게 12억4,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 89.9%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번에 했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기계약으로 했던 면도 어느 정도 예산절감 하는데 일익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예가를 산정할 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통합을 해서 저희가 7%로 2018년도는 해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계속 그렇게 했지요. 계속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범위 내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장비가 저희가 하드웨어 수량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카메라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입찰을 예가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구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분리발주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평균을, 다 조사하지는 못하고 자료를 주는 데 한 10군데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서울시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한 5.5%, 소프트웨어는 한 10% 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분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10%, 타 구 평균보다 조금씩 낮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예가가 많이 낮춰줬습니다.

표태룡위원

조사를 몇 월달에 하셨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공고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월달에 하신 건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0월달 정도

표태룡위원

원래는 소요예산 산정할 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했었고요.

표태룡위원

전처럼 했었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표태룡위원

조사한 이유가 뭐예요? 왜, 평소에 안 하던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물량을 떠나서 금액이 타 구보다 많다보니까 한번 어떻게 예가를 하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고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전년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안 해 왔었는데 타 구에 비교도 하시고 잘 하신 일이에요. 타 구를 비교하신 원인이 혹시 그 원인이 본위원은 의회에서 이 부분을 - 관제 비용을 - 문제 삼고 나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왜, 서홍석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관제센터 비용이 과다하다고 조사하신 시점이 언제에요?

서홍석위원장

정확한 시점은, 최초 시점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9월, 10월 그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태룡위원

보세요. 우리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니까 타 구 비교도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문제제기 없었으면 관례처럼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그건 처음 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한 건,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의회가 열렸을 때 저희가 들었던 거 같고요 조사한 거는 저희가

표태룡위원

자료요구하고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아니었고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또 서홍식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비용도 낮추고 그런 점은 인정하고요. 대신에 업체 부분이 안 걸러졌다는 부분이 유감입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평가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떤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개연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표태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표태룡위원

몇 월에?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오시자마자 계속 불려오셔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과정을 쭉 들으셨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표태룡위원

먼저도 이야기드렸지만 결론이 두 가지예요.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문제하고 이 업체의 독점성 문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2년 뒤면 이런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국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게 한 달 정도부터 이 내용이 붉어져서 보니까 다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느슨하게 돼 있고 또 막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표태룡위원

맞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다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약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행자부나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규정을 정비하도록 건의도 하고 아무튼 심도있는 고민을 앞으로 기간이 1년 몇 개월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이 다른 계약 건에 비해서 또 우리 의원들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잖아요, CCTV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나 기술직에 있는 분들도 금액을 배치해서 평가할 수도 없고, 수리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런 비용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낮다 높다 평가할 수 없는데 일단 밝혀진 건 그동안에 타구에 비해서 2배, 2.5배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보수금액이 책정돼 있었고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그것도 연간 3억원씩 정도씩은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라는 게 매년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매년 3억원 이상씩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면 더 줄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은데. 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유지보수 업무를 지금은 거의 모든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외주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법으로 다, 아까 관제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맡길 때 직영하는 부분도 있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걸 외부에 용역 줄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법령이나 이런 데 특정한 장비나 이런 데에서 외부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특별히 규정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유지보수 외주를 주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장비 도입가에 요율 산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 산정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은 우리가 특위 과정에서도 업체별로 보면 유지보수 비용 데이터 달라니까 못 준다고 하잖아요, 영업비밀이라고. 거기에는 뭔가 비밀이 많은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투명하게 되겠지요. 사실상 이 많은 장비 또 기술력, 변화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력들을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여타 구 전산 관련된 것들은 다 용역 외주를 주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업체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유지보수 관리 업체의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는지, 지금 현재?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표태룡위원

유지보수 낙찰을 받잖아요. 그 업체의 역할이 뭔지 아시냐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과업지시서대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고장 났을 때 교체 또 비상시 대처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아까 공무원이 그런 걸 못 한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게 사실상 공무원들이 많은 장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역할이 제가 드린 요지는 뭐냐면, 이런 구조예요. 수주를 받잖아요, 인력관리는 자기들이 사람 써서 하는 거고 또 기술적 부분에서 보수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다 하청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업체들한테 연락해서 보수 맡기는 부분이지 유지보수 업체에서 직접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업체에서 직접 하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자기들이 기술이 없는 것도 있고

표태룡위원

관리업무지, 일정부분 자기들 기술있는 부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업체에서 80~90% 다 외주 줘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표태룡위원

그런 관리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도 하고, 그럴려면 또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수지계산을 한다면 인건비와 용역과의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비용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낫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많은 변화되는 기술력들을 직원들이 따라가기에는 고정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기계 하나 들여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만 하는

표태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보수 조건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표태룡위원

기술적인 한계가 많은 것도 인정하고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2021년 계약 때는 어느 정도 유지보수 비용자료 같은 것도 더 확실히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성과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유지보수 업체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많은 것들을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식해 나가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강남구에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에 확인했는데요 강남구 게 아직 수합이 안 됐답니다.
예.
카메라같은 경우는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내구연한이 도래했어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2~3년 정도, 저희가 통상 수리해서 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메라같은 경우는 화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야간이나 이럴 때 촬영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디스크가 자주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교체대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오면 장비별로 교체했으면 왜 교체했는지, 뭘 교체했는지, 언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들은 우선 교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다 기록관리 하고 있고 그 장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록관리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김진양 팀장님. 이건 부수적인 문제인데 서초구에 지난 해 2018년도에 7억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13억원 나와가지고 얼마에 계약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금액적으로?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증감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이 어떻게 할 건지에 의해서 산출한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이 과다하다 아니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우리 관악구 관제센터 실무를 담당하셨던 임동현 주임인가요? 맞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주무관입니다.
낙찰업체 등기부등본

표태룡위원

등기상 증명서 임원. 그거 인터넷에서도 뗄 수 있잖아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두 개를 해서 저한테, 위원회가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보고서 낼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 2~3일 내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5억원 증가한 요인하고 낙찰업체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부탁드릴게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마무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특위 질의·답변 회의를 통해서 업체명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낙찰업체가 아니라 입찰은 참여를 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업체 관계자인가 대표자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입찰공고에서 올려져 있는 기본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충실하게 받지 못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현재 관악구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라면 당연히 지금 현황파악을 다 하고 있겠지만 새롭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단가 산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걸 발주처에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관악구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과연 한 개 업체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이걸 전수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는 내용 같지만 어제 2개 업체인가 불렀는데 2개 중에 1개 업체가 그런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다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관리과에서 유지보수 용역 관련된 이외에도 입찰공고 띄울 때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 관련된, 정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정보까지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정보는 일부 정보를 좀 가린다 하더라도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청하는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도, 2020년도 계약을 체결한 업체명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엠에스온하고는 특위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특수관계 법인이에요. 그런데 특수관계 법인이 서로 별개의 법인인 것처럼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계약상에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무부서에서는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계약 담당자이시니까 재무과에서도 이거 관련된 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 법인들 이번에 컨소시엄 맺어서 계약 맺은 거 이외에도 과거의 내용들조차도 보면 하도급이라든지 그리고 이 업체들끼리의, 여기는 우리 관악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지만 외부자료를 확인했을 때 주 거래처 자체가 엠에스온의 주거래처에 뉴코리아전자통신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상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증여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발주처 입장에서 관련돼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은 분명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거는 세무서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관계로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우리 발주처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이것만 정보로만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계속 다년간 맺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계약상의 허점이겠죠. 그런 게 발견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책 마련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김진양 팀장님 답변석에 계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문제되어 있었을 때는 주무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으셨지만 2017년도에는 그때 근무를 하고 계셨고 2017년도에 하도급 계약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절차상 발주처의 승인을 안 받고 하도급 계약을 업체들끼리 체결한 후에 업무수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뒤늦게 발주처 우리 관악구에서 승인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승인 공문을 보낸 게 김진양 팀장님이 그 당시 주무관이었는지 팀장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서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관련된 내용 그때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자 선정은 2016년 12월에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을 때였고요, 그때 당시에 절차상 저희 기관에서 사전 하도급 승인에 대한 사항이 미비했던 거고요 2017년 저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사후 행정치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감사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기 제출하였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때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일상감사 중에 관련된 내용으로 2016년도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어, 2017년도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2016년도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오해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2017년도 사업자 선정과 계약은 2016년 12월에 이뤄졌습니다. 저는 2017년 1월에 왔고요. 그래서 계약되었을 때 당시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도급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때 당시에 사후에 행정치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협조자로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일상감사 때 문제제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상감사 때 문제됐던 시점이 2017년도가 맞는 거예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2017년입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2016년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2017년도 관련된 거 질의를 하다가 2016년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오해했네요 하고 더 이상 추가질의를 못 했었거든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게 계약이 2016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감사에 적출된 거는 2017년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 당시에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하도급 승인을 할 때 그때 김진양 팀장님께서도 관련된 내용이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고 김진양 팀장님도 그렇고 하도급법에 관련된 게 어긋낫다는 거는 확인하셨던 거네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해석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관련 지침에 승인을 받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0%를 넘었을 경우 또 하나는 재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줄 경우 두 가지에 대한 조건으로 돼 있었고요. 저희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50%를 넘든 안 넘든 하도급이든 재하도급이든 하도급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후 행정치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정확한 관련 법령을 확인을 해서 지적을 했었던 거고, 주무과에서는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좀 무지했든지 아니면 굳이, 확신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잘못 이행을 했었던 거는 사실인 거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조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