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자 의원 발언

256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6-11-28

박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돌아보면서 의정활동 중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 당초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3호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구 도심권 개발을 위해 강릉-원주 철도건설 사업의 도심지하화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건에 총 100억 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강릉시 201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인 181억원 내에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따른 부담금 100억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3일 강원을 거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로부터 공공자금 배정내역을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강릉시 재난안전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의 각각 조례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시민의 재산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 지원 본부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시의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종전의 4개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구체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는 재난피해지원 및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27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하므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릉시에 소재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안전감시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산확보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몰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제안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도적 보완과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관광도시 강릉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의 대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27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7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강릉시 청사 주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입니다. 제설장비와 차량의 차고부지 확보 및 컨테이너 창고 이전을 통해 시청사 내 이용공간을 확보하고 시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주변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부지는 시청 뒤편의 홍제동 566-2번지 외 다섯 필지로, 총 면적은 7,336㎡이며, 대장가액은 2억8,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위치와 현황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구 도심권 개발을 위해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도심 지하화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으로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건에 총 100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2017년도 자체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10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 관리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등의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로 지방재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투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태세 구축으로 재산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종전 4개의 실무반을 13개의 협업기능별로 구체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상황판단회의개최 요건 및 참가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사항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역 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태세 구축으로 재산피해 및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릉시에 소재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지사항과 이를 위반 시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도적 보완 및 기반조성과 주민안전의식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물놀이 안전관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사전 대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8조까지 안전관리요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견 8조 1항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용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대비 계획수립과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청사 주변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 건에 대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홍제동 566-2번지 외 5필지 7,336㎡, 대장가액으로는 2억8,100만원 토지를 매입하여 장비 차고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계획된 부분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180억원이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났던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조건부 승인은 투자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김복자위원

투?융자심사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건 원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승인받을 시에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진행 중이었고, 어쨌든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어쨌든 심의 받을 때에 조건부 승인난 것은 지방채 발행을 줄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라는 부분인데, 사실 당초보다 지방채가 100억으로 발행은 줄었지만 결국 올림픽 예산이 변동된 게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산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줄이는 그런…….

김복자위원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이 전년도의 투자계획이나 지방채 발행계획과 비교를 해 보면 결국은 180억의 나머지 80억은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지방채는 180억에서 100억을 발행하지만 결국에는 80억의 시의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경기장 같은 경우 특히 당초의 계획보다 경기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경기장 예산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서 시비도 2016년도에 1억으로 매칭하려고 했던 것들이 40억으로 더 늘었어요. 이건 경기장 전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도 같이 늘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살림살이를 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우려했던 당초의 올림픽이 위의 어떤 채무나 경제부분에 있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 전체 예산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쓰지 않으면 향후 강릉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들,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매년 받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2015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시장님이 600억을 발행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00억을 줄여서 500억만 발행하는 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500억을 행자부에다 바로 일괄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100억씩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것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당초 처음에 받고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미 동계올림픽이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희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의 전례와 사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우선 지방채발행을 하려고 했을 때, 발행을 하는 대상이 왜 500억을 지방채 발행하는데 300억은 동계올림픽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200억은 뭐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철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철도 지하화 하는 부담이에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시장이 2013년 12월 3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하화 하는 조건으로 해서 400억을 강릉시비로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환경개선부담금과 도시재생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상, 지하화를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빚을 내가면서 발행해야 하냔 말이에요. 시설을 해 주는 것은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지만 철도공단에서 공사하는 걸 왜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냔 말이에요. 큰 틀에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과 대상은 천재지변에, 또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주민복지증진, 원리금 상환 이런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화 하는 것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시장은 기자회견을 해서 시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했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결심한 내용을 두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시장이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예산을 시의회와 시민들의 동의도 안 받고 먼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시민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논의가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은 시민의 동의를 안 받고 빚을 내놓고 의회에다 보증을 해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사과를 해야 지만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을 속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은 하고 가야지 되겠다! 유감표명을 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주신 얘기는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한 80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강릉시가 기존에 쓰려고 하는 예산 중에서 80억을 쥐어짜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특교세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약 83억 정도 특교세를 확보해서 기존에 지원도로라든가 아트센터, 경기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을 지난 금년도 2회 추경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특교세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는 얼마였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35억을 받았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물론 올림픽에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더 준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30억 이상은 다른 예산에서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는 쥐어짜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올해 2017년도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을 줄였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80억 정도 올해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건설 붐에 따라서 11월말까지 지방세수입이 예년 대비 130억 정도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원래 기채하려고 했던 180억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방세수입에서 대체해 주고 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특교세도 일부 추가적으로 더 교부를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김복자위원

국장님!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올림픽 예산에 다 쓰여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올림픽예산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여기에 투자되지 않고 다른 복지든 시민들의 다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는 그것들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올림픽 반드시 잘 치러야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부족해서 시민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데에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예산 세울 때 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복지예산이라든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요. 또 이런 부분이 건설사업과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건설사업에서 조금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잠깐, 하나 빠뜨렸는데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재원이 지방채발행 200억하고 자체재원 200억인데, 200억에 대한 계획은 2015년도에 재원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50억, 1회 추경 50억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 100억을 다시 보내야 해요. 재원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일반재원에서, 시비재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빚은 빚대로 200억을 안게 되고, 200억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을 철도공단에다 주는 그런 누를 범했다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로 철도가 지하화 됨으로 인해서 강릉시의 발전이나 시민 만족도 면에서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먼 훗날 다시 논쟁을 해 봐야 되겠죠. 강릉역사가 지하화 들어와서 그게 강릉시 미래에 발전이 되는 것인지 단선철도가 들어와서 강릉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떨어지는 것인지 추후에 확인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역사를 시가, 지금 시장이 2006년도 당선이 되었으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정지역을 기본시설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 문제를 안고 먼 훗날에 그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죠? 그때 아주 잘못 결정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잘못 결정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또 잘못이 있었다면 현재 시장님이 그런 부담은 감수하실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 끝나고 퇴임한다면 누가 책임져요? 경제적인 문제, 재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장기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정책적으로 기획예산부서에서 고려를 하시란 말이에요. 남부권하고 북쪽으로 가는 철도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희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존에 조례하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이게 같이 만드는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사실 우리 시에 재난사고가 있을 때 이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조례를 딱 봤을 때 뭔가 지휘체계나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조직도가 한눈에 보여져야 하는데요. 이걸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내용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에 보면 현재 이 조례에서는 전체가 대책본부가 있는 거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그 대책본부에서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상황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걸 구성하게 되고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있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이런 부분들이 조직체계로 있는데요. 여기에 제7조1항에 보면, 1. 준비단계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4조의 구성을 봤을 때도 재난안전상황실장, 이 상황실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재난안전상환실장이라고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4항에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여기서는 대책본부상황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실이 사실은 재난안전상황실이 따로 있고 대책본부상황실이 따로 있는 체계는 본 위원이 쭉 봤을 때는 아니에요. 상황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보면 다섯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다섯 단계로 보고 있는데 준비단계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상 징후가 발생된다면 관심단계부터 운영을 하는데 대책본부장은 우리 시장님이 되고, 상황실장은 국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상황실은 좋은데 본 위원이 용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거거든요. 상황실장은 국장님이 되는데, 그 상황실이 대책본부상황실입니까, 아니면…….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대책본부상황실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난안전상황실은 뭐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상황실이 대책본부 내의 상황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내 상황실 운영하는 그 자체가 상황실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이 있는데 상황실은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에 상황실이 하나여야 하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하나죠.

김복자위원

과장님, 다시 보세요. 제7조1항에 보면 1. 준비단계라고 있죠? 거기에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뒤페이지에 대책본부상황실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대책본부상황실에 상황실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실이라는 용어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인지 대책본부상황실인지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용어는 똑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용어가 똑같으면 하나로 만들어야지, 조례에서 용어를 달리하면 되나요? 어느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조직체계를 봤을 때 뭔가 한 눈에 그려져야 한다고 본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이 조례에서 1항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오히려 대책본부상황실장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대책본부상황실은 뭐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대책본부상황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관심단계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직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16쪽에 보시면, 준비단계에서 보면 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일단 별표 3에 보면 중간쯤에 상황실 관리라 해서 재난상황실장이라고, 그런데 표기가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실제 여기에는 재난상황실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합해서 개정을 하면서 이 용어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이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자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용어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별표사항에 있는 내용도 앞에 조례 전체의 내용과 전면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실 이 재난안전이 결국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건 어떤 운영에 대한 시스템은 있는데 예방에 대한 시스템은 없어요. 그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전에 어느 단위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방도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관련 시설물 관리나 그런 부서에다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지침을 받아서 제대로 가는지 그 결과를 점검하고…….

김복자위원

그것도 시설물에 대한 건데, 재난상황이 됐을 때는 시민들의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죠? 예방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강릉시가 재난에 대한 시민들이 의식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의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난이 났을 때 민간자원이 사실 투입이 되는데 그때 시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인명구조단체라고 관리하는 단체가 약 40여개소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자율방재단처럼 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는 없고요.

김복자위원

자율방재단은 시가 운영하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방재단은 자체민간단체가 아니라 시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꼭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지역자율방재단도, 자기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김복자위원

아니죠. 민간단체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뭔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그 단을 활용해서, 지금 상황회의도 자율방재단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시가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이는데요. 또 다른 게 없느냐는 거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 외에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지…….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40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재난상황에 투입이 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은 재난관리과가 자연재난도 있고 일반재해도 있고,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 비상조직도에 나와 있듯이 각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물품은 회계과, 보급은 복지정책과 이런 식으로 그 팀에서 전체를, 관련된 민간자원들을 동원해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상황실 자체 운영을 평상시에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문서를 통해 점검해 본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또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실을 갖춰서 각 부서별로 구성 내에서 구호할 부분이라든지 복구할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눠서…….

김복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에 관련된 민간단체들이든 시가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이든 이런 시스템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시 행정의 얘기와 다르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역할이 주어져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점검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복자위원님 얘기한 거, 문구를 일괄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7조에서 말씀하셨던 재난안전상황실이 뒤에는 재난상황실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40여개 민간단체에, 재난구조에 동원되는 팀들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민간단체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조직의 한 일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우리 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처럼 체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훈련을 위해서 애니, 그런 걸 구입해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노인회관이나 학교 그런 데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명구조활동,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여해 달라, 협조해 달라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상 조직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수반을 모두 갖추는 데는 민간단체보다는 월등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단체들은 현장에서 직접 많은 업무들을 하고 또 재난에 대한 부분, 구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우리 집행부는 행정적인 수준이고, 그러니까 행정의 전문가와 현장의 전문가가 함께 공유를 해야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시간을 다투거든요. 그 분초를 다툴 때 이것을 협조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적으로 어떠한 물놀이, 홍수라든지 지진이 났다 할 때 즉각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동조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주었으면 합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난이 났을 때 얘기 같은데, 재난안전기본법 이런 데 보면 재난관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재난이 났을 때 안전대책운영 조례, 사실상 이게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사실상,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난이 났을 때야 이대로 운영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대책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연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조례를 딱 보는 순간 뭘 생각했느냐 하면 세월호를 생각하게 됐어요.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뭐가 잘못됐다고 보세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세월호참사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교훈은 많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두 번째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보고 싶어요. 기본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을 놓친 게 대책본부에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대로 시행을 하자! 이거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놓고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안에 있는 이 계획대로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폭설, 또 지진은 모르겠지만 해일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발생하는 거, 열차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 예상해 볼 때 그런 문제가 막상 실제로 한번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재난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번 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최근에는 지난 1일에 국정원 포함해서 7개 기관 단체가 1,0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4개 실무반이 13개 기능반으로 조직이 많이 넓혀졌는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원봉사 관리, 이거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자원봉사 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잘 아시지만 시민사회단체가 각 분야의 활동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재난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떤 유형의 재난이 발생됐느냐? 그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의 기술 쪽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단순한 인명구조활동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체계적으로 관련 과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또한 거대한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릉시가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가? 그건 동계올림픽 지난번에 자원봉사 모집해 보니 안 되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평소에 우리 강릉시는 동원 문화에, 바르게, 새마을, 관변단체들 버스 한 대씩 딱딱 동원을 하는, 집회할 때 동원하고 이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기능들이 약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많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화재나 무슨 사고가 생겼어요. 제일 1순위가 뭐가 문제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서민들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취약계층, 장애인, 노약자들, 어린이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취약자들이 불이 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재난안전과에서 평상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안문협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라든지 일반 행정 조직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고, 총괄적인 계획은 지금 말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세우고 단위별로 폭설이나 산불이나 겨울철 어르신들 문제, 한판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실이 형성되어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것은 119가 출동된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동원된다든지 예산의 범위에서 동원을 해서 일단 구호를 하지만 그 외의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구급이 필요하다든지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응급적으로 복구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여기에 담는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앞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전에는 안전대책본부라든지 통합지원본부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면서 수시로 보고 판단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하여튼 무슨 재난이 발생됐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들, 여기 큰 틀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층별로 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서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한파에 대한 대책들은, 농작물은 농정과라든지 여성 관련은 여성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것은 노인과라든지 이렇게 규칙을 세우니까요. 이것을 여기에다 다 여기에다 넣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담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그 계획 속에 누락이 되어버리면 장애인들의 접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동계올림픽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서 공사를 하는데 장애인의 접근성문제를 고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적어도 재난안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건 모두 국민안전처의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 용어의 정의라든가 조문 다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재난대책, 재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릉시 장애인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그분들이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문제 제의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현재 강릉시가 장애인들을 전체적으로 배려를 하고 고민을 하느냐?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만들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의견들을 개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를 안문협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가 있거든요. 재난이 발생되면 취약자는 어느 단체에서 보호하고 관리한다, 다음 안내를 해 준다, 보살펴준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예,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해당 실과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잖아요.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을 다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운영조례는 재난이 났을 때 운영하는 거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매뉴얼이나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야별로 실과나 과에서, 또 소방서면 소방서, 전 행정기관에 싹 다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거기에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처, 실국과, 국별로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상황실 운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 적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놓았으면 이대로 적용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산지역에 철도 무너졌어요. 다음에 작지만 구정면에 몇 개월 동안 물이 안 나와서, 두 달 동안 시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작은 재난이잖아요. 그건 자연재해에요, 사회재난입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요.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서 재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무리가 따르고요. 어떤 특별한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도 지원받고 이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재난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에 가깝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질의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놓고 조례로 법으로 다 만들어놓았지만 실제 적용이 안 되면, 이게 근본적인 뭐예요? 국민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은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줬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법 77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또 하는 얘기지만 시장이 두 달 동안 구정면민이 물을 못 먹고 있는데 한번 내다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난관리본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두 달 동안 물을 못 먹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으면 이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놓으면 뭐해요? 이걸 세워놓았으면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서류만 만들어놓고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생겼는데 나몰라 하면 이건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접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현 조례에 보면 일단 재난이 나면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 그런 경우도 사회적인 재난에 속하죠. 그래서 그것을 대책상황실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시장, 부시장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야 할 거냐, 안 해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은 물론 안 갔지만 부시장님도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또 담당 실무자도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대책본부를 가동할 거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고 그 단계가 아까 나와 있듯이 3단계까지 나누어져서 단계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을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두 달 동안 해결이 안 돼서 의원들이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의회가 집행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문제를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이 시장이고 담당 공무원이 두 달 동안 물을 안 먹고 화장실을 산에 가서 봐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놓았으면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그와 같은 경우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겠지만 의사결정은 사실 행정기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였다고 하셔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나서서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가서 그 문제를, 의회가 나가니까 집행부가 그 문제를 두고 같이 고민하는 형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선 조치란 말이에요. 재난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듯해서요. 이 개정된 조례가 시행됐을 때도 강릉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보면 강릉시 종합상황실을 줄여서 재난상황실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1조 목적에 보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재난상황실로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7조 재난안전상황실장 이건 재난상황실장으로 수정되고 뒷부분에 15쪽에 있는 담당관 이 부분도 재난안전상황실장을 재난상황실장으로 변경되어야 전체 별표에 있는 첨부서류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첫 페이지 2조3항 맨 끝에 보면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대책본부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3조에 보면 강릉시 대책본부기능, 강릉시 대책본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릉시는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12조4에 보면 대책본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과반수이상의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는지 또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재난안전본부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울성파도가 와서 집이 반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난을 알리지 않아요. 제가 과에다 물어보았습니다. 왜 재난을 알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죠.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강릉시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재난본부장이 강릉시장이 아닙니까? 동해안에 너울성파도가 와서 집이 반파가 되고 해안가가 침식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누구 하나 재난발령 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만 하면 뭐합니까? 유명무실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재난안전과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 막연하게 “40개 단체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전문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안일한 생각이 터지고 나면 뒷북을 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시 문구수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별표3 중 “재난상황실장”을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안 제3조 중 “강릉시 대책본부”를 “대책본부”로, 안 제12조제4항 “과반수의”를 “과반수이상”으로 수정하기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이 여기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조례안에 해당하는 게 강릉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느 정도 돼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개소수가 말입니까? 약 100여개소 됩니다.

최익순위원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자체에 이관을 하면 시장님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되는데 이걸 보면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걸 우리가 매년 하고 있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책자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문서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필요한 부분 예산 반영해서 하고…….

최익순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대행 검사기관은 따로 없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따로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100여개를 일괄적으로 다 점검을 합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익순위원

나가면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관리주체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일종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 해야 할 부분은 보험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수리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을 들은 것이고, 강릉시에서는 이걸 기준에 맞게끔 검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위해시설이 있는 부분을 점검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 매년마다 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화되면서 시설 자체를 안전기준에 맞게끔 교체를 하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체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기에 설치한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다 합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건 시설물 하자기준 그런 규정이 되면 보수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최익순위원

본인부담으로 설치한 기관에서 내서 하는 거고…….
우리 강릉시에서 비용추계를 한 것을 보면 안전관리교육비하고 안전검사 수수료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검사 수수료는 강릉시에서 직접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손해배상책임보험 거기에다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자꾸만 손보사에다 모든 걸 위임하나…….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계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계장님이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안전관리담당 김호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각 분야별로 있거든요. 아파트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각각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주체가 거기에 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사전에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건축과, 육아 쪽은 가정복지과, 여성과 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데 놀이시설이라는 게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는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있는데 강릉에는 없어요. 강원도가 한 군데 있기는 있어요. 이런 데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 했던 결과, 쉽게 말하면 이게 합격됐다, 안 됐다 그걸 우리에게 제출하죠.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또 보험이 안 들어오고 문제가 되면 마지막에 가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죠. 과태료를 하든지 이용을 못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검사를 직접 나가서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안전처 이런 쪽에서는 예산부분은 아예 주지도 않고 공문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은 강릉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났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시에서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에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그런데 이것은 점검을 하면 안전처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안 하게 되면 시스템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익순위원

그래서 직접 한다면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 하면 특히 어린이놀이기구들이 있는 바닥이 소위 말해서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깔려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래로 깔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도……. 그러면 이 모래가 수십년 동안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동물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엎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삼십 몇 개인가 있는데 거기는 엄격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사설에서는 모래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걸 깐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계속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점검하는 대행업체는, 사실 시설 자체는 점검표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시설을 폐쇄합니다. 부적합하다 판정이 떨어지면…….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보험이라든가, 지금도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최익순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감리감독기관에서 이게 위배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아직까지 놀이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한 건도 없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시켜버리는 경우란 말입니다.

최익순위원

폐쇄한 곳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한 군데 있습니다. 이용 금지만 시켜놓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는……. 그래서 이건 자기들이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조례에 보면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어린이공원은 거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조례의 취지는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두 번째는 안전의무 이행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점검을 받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 예산확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관리주체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부족하다면 시에서도 지원을, 시민들의 보호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만일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죠. 여러 차례 과태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전체 말하면 유지?보수라든지 이행관리라든지 안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원래 이행의 책임은 관리주체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사무소, 학교,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관리주체를 갖고 있지만 사실 공공의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광범위에서 본다면 시에서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최익순위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추계를 교육비하고 수수료만 딱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올해 첫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점검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최익순위원

하여튼 어린이안전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차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는 시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가면서 향후 복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게 100% 지원이 안 된다면 일부, 뭐 20%를 지원해서 같이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총괄적인 계획 내에서 해야 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자세하게 물어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난 안전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도 얘기를 했지만 세월호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안전에 관한 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9조에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 가면 안전감시망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100여개의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걸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다! 물론, 100여개 중에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건축과라든가 여성가족과 등등 해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막대한, 사실 작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린이가 다쳤을 때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시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모래에 가보면 새카만 모래에다 온 동식물들이 다 들어가서 망가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 다치고 미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위촉해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신지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조례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안 만들었었는데요. 놀이시설 주변에 적당히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린이시설을 적당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적당히 관리할 수 있는 분은 안 되겠다! 볼트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전문적인 분을 위촉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안전감시망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도 필요하겠다! 물론 국장님 계시지만, 모든 예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어린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에 “적당히”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 않나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 문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도 안전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겠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안전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반영을 해서 선발해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 배설물 수거 방치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누군가 소유주가 있어요.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없는 노상에서 고양이나 개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이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유기견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지킴이에 대한 요원을 선발할 때 이런 계획도 과정에 넣어서 관련 부서에다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문가의 인력도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거의 자원봉사에 의지할 수 있는 조례란 말입니다. 제8조2항에 보면……. 그러면 물론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부담 없이 다가가도 경계하지 않는 신분이 과연 어떤 연령층에 해당이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도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별이라든가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이나 그런 부분 등등 사회적인 여건 다 반영해서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이 요즘은 정말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위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또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지킴이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시설도 참 좋습니다. 시설도 잘 하고 모래도 1년에 한두 번씩 엎어서 소독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지킴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놀 때 스스럼없이 다갈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을 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떨까? 인근에 경로당도 많고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손주들 볼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분들이 오시면 아이들도 거부감이 없고 보시는 분들도 아이에 대한 배려라든가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안전지킴이를, 연령대에 되시는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봄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이 본 위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대영위원님께서 “적당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제대로 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어느 정도 현황을, 놀이기구, 놀이공원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런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나 공원들이, 이 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나요? 그렇게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 조례는 처음 만든 거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공원과 기구나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의회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공원과 놀이시설과 기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들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아파트들, 강릉에 몇 개 정도 있죠?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자료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법령에는 관리계획은 있지만 지원계획은 없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모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다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 편에서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안전점검을 하려면 강원도에 한군데밖에 없다고 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안전점검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검사수수료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도 서면으로 제가…….
세남

기세남위원

40만원 내지 50만원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한 동 점검하는데 15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 부담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관리주체 부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의회에서 관리주체에게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계속 피해를 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관리하는 주체에게,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그런 쪽에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을 잘 만들어서 그 규제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시설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각 어린이집에 전체 사고가 강릉시에 몇 건이 났느냐? 데이터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해 11만 건의 어린이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시설에서 다칠 수 있는 조건들은 주체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점검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다 못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준다거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파트를 지을 때 당연히 뭘 지어요? 반드시 도입되는 게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건 이웃주민들이 놀이시설에 와서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사회성을 길러주고 이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려고 이 부분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행정에서 업자가 지향하는 그런 내용하고 시설 이용하는 부모들이나 애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비용을 어느 쪽으로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접근하는 맥락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여기도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따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이 법에서 관리주체가 1~2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검사를 하도록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관리주체가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당연히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기위원님 쭉 말씀하셨던 그런 강릉시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안전망은 아까도 박경자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보호자, 어머니들이 직접적으로 나아와서 더 어머니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제는 지방화시대, 분권화시대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위에서 법령 만들어서 너희들 시행령 만들어서 지켜라! 이거 지방의회에서 이제 못 따라들어요. 그 법령이 지역에서 볼 때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면 김용태의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현장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 행자부장관에게 문제제의를 했어요. 보니까 행자부장관이 개선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2011년도에 했음에도 개선이 안 되고 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면 지방의회는 바보같이 국가에서 결정했으니 따라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환경부분에 대한, 방송에 나오는데 어린이운동시설에서 환경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우리 지방에 그 소재 업체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우리 강릉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증을 해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에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교육청에 의뢰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관리주체와 협의를 하면서…….
세남

기세남위원

시는 그러면 하나도 안 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공무원이 누구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아까도 담당이 말씀했듯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실무자…….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김호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해물질을 파악해 보았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여기 어린이놀이시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전문기관에서 하던 부분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대로 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사실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환경공단에서 환경의 안전진단을 무상으로 해 준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놀이기구 같은 건 무상으로 안전유해성 진단을 해 주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그 부분은 여기 규제,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금 환경공단에서도 점검하고 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해야 할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대행해줄 대행업체에서 한 근거라야지만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시정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무료로 해 준다고 가서 그냥 그걸 해서 하라고 지시했을 때 결국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안전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 설치검사를 하고 나머지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응에 대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 부분의 이해관계를 당사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 고시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 6조1항을 보세요.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실시할 수 있다!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지요. 점검이 필요한데 왜 실시를 할 수 있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한다, 단체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원칙으로 해라,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왜단체장은 관리주체인 시장은 뭉뚱거려서 넘어가느냐는 이거에요. 반드시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용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또 점검이 필요할 경우 및 위험요소가 있는, 거기에 보시란 말이에요. 안전점검 실시 15조3항에 보면 어린이에 위해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라고 했어요. 적극적이잖아요. 위험요소가 내제하고 있다면 사용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안전점검 실시하는 내용이 시행법으로 위임받은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6조1항은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5조 안점점검 실시에 보면 관리주체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6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점검을 정량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말고 어떤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하고 있는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6조에서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을 하는데 매년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건 지금이라도 1년에 한 번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을 넣는다면 해야 되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린이에 대한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현황들을 한번 의회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조2항에 보면 강릉시장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보면 도시관리계획상에 도시공원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또 시에서 시설도 했고, 거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뒤에 4페이지를 보면 7항에 전기시설 검사, 이게 조문에는 없거든요. 조문에는 없는데 여기 신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전기시설은 단,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문에는 없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6조 규정에 보면 점검 결과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행기관에다 검사해서 부적합판정 나오는 거, 또 우리 시가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지만 점검 나가서 시설 충족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사전 선제적인 단계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나 폐쇄나 그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문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다음 제4조를 보면 행위에 대한 제한에서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한 행위제한인가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법에 있고 조례로 정하라는,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모법에 있는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죠? 다음과 같다고 해야 하지 않나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각 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물놀이 안전사고도 처음 만든 사례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건 사고예방이 되면 포상을 받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전에 포상도 받고 했던데, 강릉시는 왜 이렇게 조례안이 늦었어요? 강릉시에서 수년간 사고가 나서, 익사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현황 다음에 지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어쨌든 만들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나왔잖아요.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충분히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8조1항 예방교육 신설하는 부분 담으셨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 및 홍보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어떤 표지판이나 구명조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인데 여기에서는 CCTV나 이런 안전예산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물놀이는 전기가 인입이 안 되는 아주 산간계곡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인입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좀더 현장여건…….

김복자위원

이건 해변에 물놀이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해변물놀이는 해변 운영하는 부서에서 따로…….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해변물놀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산간계곡, 비지정 국민관광휴양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면지역이 되겠죠.

김복자위원

그 범위가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범위는 여기에 규정하지 않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는 해수욕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2조 정의에 물놀이관리 지역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해변이 포함되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해변은 관리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김복자위원

여기는 산간계곡에서 뿐만 아니라 물놀이를 하면 계곡도 하지만 해변에서 1차적으로 물놀이를 하는 것이고 해변은 또 해변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물놀이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CCTV나 이런 것도 실무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요즘 지능형 CCTV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서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그리고 사람들의 육안에 이상행동들을 지능형으로 분석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예방에 대한 차원, 그리고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쓸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범주 안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 관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병행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물놀이안전을 단순하게 인명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고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관리?점검되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안전관리조례안을 처음 만들면서 여름철 물놀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해변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곡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물론 용어가 수영이란 용어도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단서를 붙여야 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영은 수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수영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영이냐, 물놀이냐 확실하게 조례에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놀이는 해수욕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놀이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수영, 보트놀이 다 어우르는 것이니까요. 정의 2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놀이에 관계된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조례를 보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됐거나 안전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는 이 조례 하나로 통상이 되어야지 수영도 따로, 계곡에서 노는 물놀이도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조례와 달리 강화된 부분도 있고 약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제18조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 입법예고 한 당시 이의제기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간 것은 바람직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예방 차원에서는 구명환이라든가 구명로프, 구명조끼 이런 것이 예방 차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본 위원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존수영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바다든 물놀이를 갔을 때 어떤 기량을 뽐내는 수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수영, 물속에서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생존수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해양수련원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존수영교육을 추가로 연결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생은 안전요원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사전에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고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선발할 때 안전교육 수여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부담을 시키기에는 그분들에게, 아니면 사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선발을 할 때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생존프로그램을 거친 자를 우선 선발하겠다든지 이런 조항을 설치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조항이라도 교육을 하실 때 강조를 해 주신다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세밀한 교육을 받고 생존자가 한 분이라도 생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물놀이 관리 지역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이 다르신데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물놀이에 대한 정의 말입니까? 그건 해변의 물놀이까지 포함을…….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해변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계곡만 되고 해변은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내가 보니까 12페이지 구비서류 총괄표에 보면 안건 명은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강릉시 문화공간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바로 잡아주시고요. 오늘 재난에 관한 조례, 또 안전에 관한 조례가 몇 가지 왔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세세한 것까지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놀이 이건 강릉시 조례잖아요. 동해안은 아마 해병전우회, 해경, 수상인명구조단 이분들이 주로 안전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페이지 5항을 보면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 자원봉사대……. 사실 수상인명구조단 사단법인 이 활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문구를 넣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 관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마 수상인명구조단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변을 보면 한 50%는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배출한 인원을 인명구조원으로 사실 많이 쓰거든요. 사실 다른 데 구조활동 안 하는 단체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문구수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8조제2항제5호에 사단법인 수상인명구조단을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위치도를 보면 산 123-3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면적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권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산도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면적이 상당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장가격이라든가 감정가라든가 그런 건 파악을 안 했지만 상당한 매입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일단 제가 봐서는 이 산 자체는 시에서 구입을 안 하면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데, 어쨌든 시청사 주변에 거의 다 주차장이고 또 아름답게 직원들 휴식공간, 민원인 휴식공간이나 산책로 정도는 만들어도 놓을 것 같고, 산 자체는 시에서 엄청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빙 돌아가면서 보면 진입로 자체도 없고 그러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워낙 좁아서 장기차고지라든가 제설장비 및 컨테이너 등이 도로에 적체되다 보니까 사서 하겠다! 본 위원이 어제그제 이틀 동안 휴일에도 한번 돌아봤는데 자동차가 꽉 차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상임위에서 회계과에다 주문을 드립니다.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가만히 둘 것이냐, 대안을 세워봐라! 다른 도시에 가면 유료로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가고 해서 안타까운데, 더군다나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사겠다고 해서, 어차피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필요하면 사고 주차장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시청 이 넓은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후에 다른 언급이 많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청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았는데, 사실 주차장 복잡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장기주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가깝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외지를 간다거나 해서 몇 박 며칠 동안 계속해서 주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을 연구해 본다 하더라도 당장 일단은 직원들 차량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1, 제2 주차장을 민원 전용주차장으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개방을 해서 저녁까지 놔뒀다가 저녁 지나면 통제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민원주차장은 여유가 생깁니다.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차장 개선 방법으로는 물론 부지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차량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주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차량 5부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민원불편감소를 위해서라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청사주변 부지 매입의 토지인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필요하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시청사 부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부응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부족했고, 그리고 사실 청사 인근 부지를 신축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매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토지 소유주들부터 긍정적인 그런 의사표현이 없다가, 올해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청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차난도 해소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청 여건으로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큰 매입의 목적은 시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봐야 하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우선적으로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립어린이집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이유는 안 되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시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다면 시에서 우선은 넓은 면적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대놓고 가는 차들,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차가 몇 대인지 파악해 보면 나오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자기들 집에 대놓고, 또 다른 데에 주차하고 나올 수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놔둠으로 인해서 이 넓은 공간을 시민들의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하느냐? 필요하다면 말했지만 매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차를 하기 위한 확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게 한다면 도저히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확보해야 한다 하고 장기적으로 차를 대는 그것만 해소되면 주차장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다음에 본 위원이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단체장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고민을 해라! 지금 재원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강릉시가 필요한 땅은 사전에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금방 필요할 때 매입하려는 거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거하고 가격문제도 차이가 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 땅을 사고 팔 때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시가 공유재산을 매번 할 때마다 갑자기 의회에다 “이걸 사겠으니, 이걸 팔 테니 이렇게 해 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그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연중 내년도에 팔고 살 것들은 준비를 했다가 의회에다 동의를 받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미 세웠어요. 청사매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하다!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땅을 급하게 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도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 얘기했던 부분은 소홀히 듣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계획제출 시점이, 강릉시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은 동의를 받고 하라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경우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안 짚었으면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안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고 이게 꼭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부지의 매입 목적이 주차장부지라든가 제설장비, 기타 등등 장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부지가 부족해서 이걸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조대영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되어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조건들을 세워놓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것을 또 매입해서 주차장이 지금 현 상태대로 불거지지, 저는 이것으로 인해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지금까지 봐왔듯이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게 장기주차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이 시에 차를 잘 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해결이, 어떤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도저히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된다 했을 때는 땅의 매입이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포화상태가 된다고 해서 이 땅을 매입했어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땅이 지금 현 상태대로 또 매입이 되면 이걸 또 매입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야 하지 않나? 일단은 장기주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어차피 심의받고자 하는 것이 토지취득이라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청사 여건을 봤을 때는 바로 인근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유자분들의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참에 인근에 있는 부지를 전부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늘리고 또는 건설장비 차고라든가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청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대처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여건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하지만 제1민원주차장은 거의 3분의 1정도가 차 있고 3분의 2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꼭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모든 부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산 123-3 부지에 대한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계획안이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저 역시도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러면 계획안을 해 주는데 저는 조건을 걸고 싶습니다. 장기주차에 대한 자구책이라든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대안이 없으면,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얘기 다 맞는 얘기에요. 기세남위원님 얘기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급한 상황인지 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구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전이면 11월 20일까지만 저희들이 넘기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넘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1년 내내 이런 계획들을 미리 준비해서 연말에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유재산이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선 예산 전체는,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이 한 건밖에 없었어요. 물론, 추경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추경에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검토하라는 주문으로 듣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차 부분은 하여튼 계획뿐만 아니라 유료화도 일부 검토했었고 단속의 부분도 있었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소유 차에 어떤 그런 걸 표시를 안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미리 예고합니다.”표시도 다 붙여보았고, 또 며칠씩 지켜도 보고 했는데 쉽게 조정이 안 돼서 늘 주차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주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51억 중에는 이 토지만을 구입하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어떤 비축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매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각에 상응하는 집단화된,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 시유지하고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축토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얘기는 잘 들었는데 장기주차에 대한 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옥계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옥계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 30일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계마실작은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도서관법 제29조제2항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옥계마실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목적은 독서문화 소외지역인 옥계면 주민들에게 문화정보서비스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독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증진과 마을의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은 강릉시 옥계면 현내중길 23에 위치하며, 규모는 대지 952㎡, 건물연면적 163.18㎡입니다 위탁기간은 17년 3월 1일부터 20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서 위탁범위는 옥계마실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자료실 운영,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16년 2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17년 1월말까지 수탁자선정, 2월에는 계약체결을 하고 2017년 3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 예산편성요구액의 기준으로 1,600만원입니다. 옥계마실도서관 3년간 운영현황입니다. 장서로는 2016년 11월말 현재 9,840권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50명, 1일 평균 대출자는 20평, 1일 평균 대출 권수는 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옥계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관 민간위탁운영의 계약기간 만료로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도서관법 제29조제2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계마실작은도서관으로 옥계면 현내중길 23에 소지하고 있는 연면적 163㎡ 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 3년간입니다. 2017년 소요 예산액은 1,6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옥계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계장님 아까 오셨던데 안 들어오셨나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기세남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오늘 우리 도서관이 휴관일인데 자료를 가지러 갔다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옥계까지 갔다 오는 길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동료 위원님의 자료요구라서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분의 자료요구 때문에 상임위에 안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휴관일인 관계라서 연락해서 나오라고 해 가지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요. 이 조례는 나중으로 돌리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하는데 동료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다고 해서 가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기본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재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또한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으로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의료급여 지원 대상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삭제하였으며,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3조를 삭제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범위 밖에 많은 저소득 주민들까지도 확대하는 것은 제정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제5호에 그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정한 인정한 세대를 추가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조문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여부에 대한 결정과 특히 예치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저금리로 인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자수입에 의한 사업재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목적달성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5조제3항 사업지원자금은 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였던 것을 이자수입과 예치금액 중 일정액을 합하여 예년사업비 범위에서 지출한다! 이 경우 예치금액 중 설립 당시 기금의 목표액에 대하여는 존치를 하고 이자수입으로 증식된 예치금을 사업지원자금으로 활용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수입의 10%를 재정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 동부어린이집이 2017년 5월 31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공립 동부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은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규모는 348.14㎡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7년 2월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7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 현황이 정원 49명에 현원 45명이며, 보육교직원 현황은 원장 1명, 교사 1명, 조리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저소득 주민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지원대상을 저소득 주민으로 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안 제3조제5호를 마련하였으나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있어 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업지원자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에 조례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 사업지원자금을 이자수입과 예치금액 중 일정액을 합하여 예년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이자수입의 10%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이자율이 낮아져 부족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금액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금 이자는 2014년에는 3,984만원, 2015년에는 3,554만원, 2016년은 1,538만원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치금액의 일정액을 합하여 예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예치금액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 동부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용지각길 20번 안길 3 소재, 연면적은 348㎡, 건물의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6,8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범위가 나누어지는 바람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조례가 변경되는 부분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생계비하고 의료비 따로 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만일 지원해 주면 어차피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안 씁니까?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로 이제는 그걸 하는데…….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법정용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직도 남아 있고 차상위계층이라는 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부모가족 기준이 주민소득 60%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상자를 60%로 끌어올리고 수급자이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차상위에 해당되면 생계비하고 의료급여로 나누어서 따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도 어차피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만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준이 늘어난 것이지 저소득층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관계법령에 7페이지서부터 8페이지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쭉 늘어났을 경우 선정기준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시설생계급여 선정 기준, 의료 급여 선정 기준……. 그래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에는 시비도 늘어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의료급여를 주민소득 40%까지만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40% 이상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까지 하고 있었는데 주민소득 기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부 조금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그늘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잘 몰라서 공부를 하고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안 와서 공부를 제가 또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안 와서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이 뭔지 제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3조 쪽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3조4호인가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삭제했네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왜 삭제를 했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97년도부터 UN의 권고사항인데요. 어른 없이 소년소녀가장끼리만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돈을 주고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2013년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에서 대상자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공고란이 있잖습니까? 시장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해서 공고해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계지원을 받는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시보는 물론 보기가 힘드실 것이고 게시판 역시도 이분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공고사항을 봐야 하는데 이 방법에 의해서만 공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사업에 대한 안내는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매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험료는 강릉시에서 조례를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보험관리공단에서 그분들에게 전부 다 안내통지가 나간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조손세대, 이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조손세대는 한부모가족에 같이 포함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2,300가구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몇 %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이 조례기준으로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이 조례 기준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느냐 하면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의료보험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급여처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올라오면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장애인은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300세대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건 몇 %나 갖고 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전체 장애인 중에서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전체 장애인은 1만3,000가구인데 300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지원대상 명단을 통보를 받잖아요. 그 기준은 뭐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해마다 예산의 기준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험료 1만1,000원 미만인 사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준을 일괄적으로 1만1,000원으로…….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예산하고 대상자하고 데이터를 돌려서 그런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 1만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과 세부지원 절차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산이 정해지면, 저희가 조례에서 주민소득 60% 이하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갖다가 60% 미만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예산하고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건보공단하고 같이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예산금액을 올해 같은 경우 1만1,0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액이 얼마…….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내년도에도 9,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거 가지고 됩니까? 저소득계층…….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전체를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는 방법하고 지원하는 기준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니까 1인 가구인 경우 소득이 없이, 그런 사람 다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경계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만1,000원 미만인 사람, 다음 농어촌인 사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9,000만원 예산 중에 만일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만약에 넘는다면, 기본적인 산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만1,000원 미만인 사람이 4,300세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을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노인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1만원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주다가 안 주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소외감을 당하지 않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을 더 못주는 경우는 없고요. 대상자를 더 늘릴 생각은 없고 또 줄일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동안 주던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수준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대상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건보공단에서 저희 사업 말고도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이런 곳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위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게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조태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언제부터 설립이 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부터 99년까지 4년 동안 10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립되어 있는 기금은 12억836만2,616원입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1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해 봐야 어느 정도 되겠어요? 작년에 이자수입이…….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2016년 1월 12일부터 1년 동안 예치한 게 이율이 1.27%이고요. 예산액은 1,53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노인복지기금을 사업비로 하면 어느 정도 쓰십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저희가 3,500만원 정도 썼고요 2016년도에 3,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느 순간에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이 스톱되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어렵잖아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제가 여성가족과장 할 때에는 여성발전기금 10억을, 저희가 한 4년 동안 20억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추가조성은 안 했더라고요. 만약에 재원이 된다면 추가조성도 가능한데요. 요즘 추세를 보면 강원도라든가 일부 원주시나 이런 데는 기금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보통 사업비를 어디에다 사용해요? 작년 3,200만원 정도 썼는데…….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5개 단체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최고 많이 가져간 데가 대한노인회입니다. 대한노인회에다 2,100만원 정도 줬고요. 다른 4개 단체는 보통 강사료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장기대회라든가 척사대회, 한궁기대회, 노인여가시설 관리비 이런 쪽으로 집행을 했고요.

최익순위원

대부분 그런 쪽으로 쓰는 거죠?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사실 그런 쪽으로 쓴다면 경로복지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걸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특별나게 이 기금을 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진짜 그거한 데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런 쪽으로 쓰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립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금리 부분들도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기금을 형성하는 부분보다도 이런 걸 경로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섯 개 부분에다 이렇게 매년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기금 중에서 기간연장이 처음 도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최익순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이제는 다시 또 연장을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최익순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첨언을 드리면 다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경로복지관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기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금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통폐합에 대한 연구가 강릉시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서 뿐만 아니라 기금통폐합에 대한, 또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복지나 이런 것은 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릉시 전체에서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효율성을 갖게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40년 정도 근무하셨죠?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언제 들어오셨어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76년 6월 22일자로…….
대영

조대영위원

딱 40년 되었네요. 40년 공무원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히 노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마지막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강원도의회에서도 기금 4개 폐지안이 상정되었다가 하나만 부결되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기금을 폐지했잖습니까?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기금을 거둬서 이자를 쓰다가 이율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을 돌려주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걸 하다가 하나만 폐지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된 사례가 있어서……. 좀 전에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노인복지기금 말고 다른 기금,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자율 가지고는 뭘해도 안 된다! 전년도에 3.2%, 4% 하다가 지금은 1.27% 대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궁대회라든가 노인지회 행사에 이 기금이 보조되는, 민간보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 과정 속에서 정산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노인지회를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마치고 정산과정에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했는데 체크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은 저희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각 상임위별로 본예산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례를 심의하면서 40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행정감사를 할 때 강릉시 전체 기금에 대한 부분들, 이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과연 이율이 낮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세워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모두 하나하나 짚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금이 통폐합되는 부분들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노인단체에 이 돈들이 가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의 안배가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기금운영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강사료라든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부분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노인회에, 4개의 노인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라든가 다른 법인이라든가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2,100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 형평성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2,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회는 행사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데 기금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었고요. 나머지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강릉노인복지회, 솔향노인복지회는 회원들을 모아서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많은 데는 배정을 더 했고요. 조금 적은 데는, 또 처음에 들어온 단체는 적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배정을 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저는 과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원이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 데는 물론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부분에 지원이 안 되도 활성화가 잘 되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작은 금액이 지원되다보면 거기는 점점 인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이렇게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인데, 여기 한 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죠? 바뀐 적이 있었어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있었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2회째 6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위탁기간이 이번에 올라온 건 5년이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전에는 3년씩 했었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은 5년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동부어린이집은 옛날 구여성회관 1층 얘기하는 거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건 옥천어린이집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건 어디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합동마트가 있습니다. 합동마트 뒤쪽에 강릉시에서 지어서 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1층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물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겠네요? 오래 되었어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82년에 동부어린이집이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1년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해 주는 게 2억6,800만원이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여기에 보육교사하고 원장님하고 총 인원이, 여기에 나온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9명입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이 정원이 2016년도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4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인원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조금 있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 염려는 있지만 공립 어린이집은 대체로 정원충족률이 높습니다. 한 90% 이상 상회합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현원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 원장님 계시고 교사나 조리원 계시고 운전기사 계셔야 하고……. 인원에 따라서 교사가 조정되는 거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령별 인원에 따라…….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옥계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공공 작은도서관, 위탁작은 도서관 있잖습니까? 별도 운영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이름이 다른 게 내용이 있습니까?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이나 관리되는 도서관이고요. 그 외에 사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등록기준에만 맞춰서 신청을 하면, 면적이라든가 장서 수, 좌석 수, 열람처 이런 것만 해서 기준에만 맞으면 다 등록해 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다면 위탁 작은도서관은 어떤 개념이죠?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시의 시설물인데 운영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시에서 약간의 지원만 해 주면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위탁…….
대영

조대영위원

약간의 지원이 아니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약간의 지원이 아니죠.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운영비가 자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 거의 30개가 되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본다면 안 되는 데도 있고 위치적으로 봐서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80% 이상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옥계마실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에서, 마실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 언어인데 옥계작은도서관에 붙여진 명칭입니까?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예, 공식명칭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건 시에서, 아니면 그 자체에서…….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처음 위탁할 당시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붙는건데 그 앞에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하여튼 친근한 의미에서 마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동의안을 받았을 때 마실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참 와 닿더라고요.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작은도서관답구나! 그리고 마실작은도서관은 처음부터 따로 나와 있었나요? 이 시설 자체는 처음에 어떻게 추진된 거죠?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학교도서관이 운영되었었는데 그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기에는, 학교도서관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 학교도서관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차시간이 맞지 않으면 이 도서관에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마을 주부라든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와서 차한잔 하면서 소통의 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작은도서관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운영이 된다면 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근접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태가 되어서 강릉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과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동참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소통의 장소가 된다면 이 또한 이만큼 좋은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점들은 주위에서 모아 모아서 잘 안 되고 침체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점들을 반영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이게 개인이 위탁을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옥계마을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옥계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계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해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장소 이외에 조례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시설 또는 장소를 정하고,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별도 소요되지 않고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장소 이외에 조례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장소 외에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추가 지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처음 만드는 조례이잖습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강원일보에 “강릉 최초 푸드트럭 영업자를 찾습니다.”라고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공고가 떴어요. 11월 21일자로 강남축구공원 내에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해서 허가 대수는 1대, 그런데 조례안은 아직 우리가 승인도 안 했단 말입니다. 처음 올라온 조례인데 이것은 벌써 공고를 해서 12월초부터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 사항은 지금 식품위생법상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법령으로 지정된 시설 및 장소를 보면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연재산 이렇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외에 우리 시?군에 주최?주관하는 축제라든가 또 문화시설 이런 데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는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건 법률에 의한 공고를 먼저 했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강릉시 조례 이건 별도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여기 자격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단 1대만 허가되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관련 부서에서 1대만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면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은 여러 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부서별로 1대만 할 수 있는지 것인지…….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관련 부서에서 모집공고를 할 때 입지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1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대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5대 내지 8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을 승인해 줄 때 강릉시 관내에 승인된 차량만 가능합니까, 강원도 전체 가능합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것은 모집공고에도 보셨지만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임대해 올 수도 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조금 의아하고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다시 제목을 보니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그렇답니다만 벌써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이 됐었네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전국에 300개소가 영업신고가 되었고요. 강원도 지역도 17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기 영업을 했는데 영업장소를 확대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조례안에, 그렇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건 보건소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하니까 자동차 위에다 어떤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조변경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의 제한은 안 받았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건 자동차 구조변경을 할 때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구조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접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게 참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판매자동차, 아까 커피축제할 때 5대 라고 했는데, 결론은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없으면 집단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상위의 조례에 의해서 해준다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규칙이 붙겠죠. 규칙은 언제쯤 시행을 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할 장소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규칙을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마 규칙이 붙겠지만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다! 사람들이 그러죠. 할 때는 “A와 B, C 여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하고 지정을 해 내줍니다. 그때는 OK를 하죠. 그런데 투자에 비해 수입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집단행동을 합니다. 바로 음식자동차라는 게 이동형포차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좋아서 음식점이지, 사실은 포차 형식이잖습니까? 못 파는 게 없어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술은 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술 안 파는 포장마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뜨거운 감자다! 이런 부분에서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게끔 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소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안건 작성 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의결 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