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지난 제81회 정기회에서 수정가결한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으로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지난 12월29일날 의결된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에서 지난 1월9일에 충청북도에 조례안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결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목적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어서 금번에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의2에서 밝히고 있는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조례안에서 하천 및 호소로 부터의 거리규정을 삭제할 경우 숙박·음식점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등 당초 이 법의 목적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숙박·음식업 등의 시설의 설치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군·구 조례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음식업 등 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조례지침을 시달하여 조례 제청시에는 하천, 호소로부터 이격거리가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리를 두되 최소한 100m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제한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설치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한 환경부의 지침에 맞게 하천 또는 호소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에 숙박업 등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재의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장
동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100m를 이격해서 자정거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조례 지침 입안시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에 최소한 100m는 되어야 자정이 어느정도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익환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100m 물이 흘러가서 자정할 수 있는 거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00m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어느정도 자정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익환의원
100m가 어떻게 자정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박창수의장
답변을 더 들을 것입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모든 조례가 다 그렇듯이 중앙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제정 및 개정을 해서 지방정부에 입안되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입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지역에 맞게 그 지방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맞게 조례로 개정되고 제정되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군같은 경우는 특히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호소로부터 100m밖에 벗어나면 거의 주택이나 이런 것을 잘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여건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단양의 특성 때문에 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장익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100m를 벗어난 지점에서 숙박, 음식업을 해서 100m를 더 내려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정화가 되겠느냐. 기존에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고 조그마한 일반 음식점같은 경우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지만 허가가 나는 것이 현행법인데 꼭 이렇게 중앙에서 시달하는대로 일괄적으로 다 지방정부에서 해야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례가 지금현재 보면 선박이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도 선박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과 지방의 특색에 맞게 개정이 되고,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해야될 일이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보호나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지방정부도 같이 협조해야될 사항인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은 우리 단양의 특성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재의요구 받기전에 도에 답변해 주셨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다른 지역과 특수한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주어져야만 개발제한이 돼서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생계유지 대책으로, 주민편익상으로 봐서는 이격거리를 배제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침에 따라서 안했을 경우에 향후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그런 법적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맞게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해야될 그러한 마당인데 꼭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선박이 하나도없는 시‧군에 선박관리조례를 버젓이 만들어놓고 그외에 필요하지 않은 조례도 거의 다 똑같이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보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가 뿌리를 박기위해서는 꾸준히 그 지역에 필요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지방정부에서도 의회와 같이 투쟁하고 건의를 해야지만 지방자치 그 자체가 빨리 뿌리박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결정을 내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라도 좀더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광을 부르짖는 우리지역은 이런 것을 다풀어놓아도 외지에서 와서 투자가 되지 않는 우리 군인데, 더군다나 어렵게 묶어 놓으면 과연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이 단양을 찾아서 정말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그마한 영업을 하려고해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같이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이 아닌 다른 조례라도 정말 주민편의에 서가지고 주민 입장에 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본조례가 제정될 경우 저희 단양군 전체 하천면적중 100m 이상이라고 명시했을때 전체 하천면적중 몇 %나 활용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하천은 하천법에 따르는 준용하천 이상을 따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면적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동형의원
100m 이상이라고 명시하면 본조례는 주민의 편에서 볼때는 제재만 될뿐이고, 혜택은 전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담당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며, 본조례가 제정됨으로해서 지역발전에 막대한 저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금전에도 장용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94년도에 전국적으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음식업에 대해서 완화시키고 나니까 주요한 관광지변이라든가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같은 것이 발생해서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외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쪽에 발언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반대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익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본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안에 재의요구 내용을 보게되면 크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목적과 상이하고, 둘째로 거리제한의 미반영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요약하면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침으로 시달된 하천 및 호소로부터의 이격거리 100m는 생활 오․폐수의 자정거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행법상 식품접객업, 숙박업, 농업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용도지역의 구분없이 하천, 호소 등의 경계로부터 유화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7월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정화조를 거친 대부분의 생활하수가 하수관거를 따라 하천 및 호소로 유입된다고 볼때 하수관거의 연장에 불과한 이격거리 100m는 자정거리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뿐만아니라 정화조의 설치가 수질오염의 예방에 별도움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해서 이격거리를 둔다고 하였다면 결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 설치 의무 부과 조항은 중복되어서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각종 규제로 인한, 즉 국립공원 지역이라든지, 댐 제내지 구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굉장히 많은, 그러면서도 산간협곡이 대부분인 우리군의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수질오염의 형식적 예방책에 불과한 이격거리 100m를 고집하기보다는 정화조 등 관련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2에서 천명하고 있는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됨으로서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 및 호소로부터 100m 이상 이격토록하는 지방자치의 본뜻인 일정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되어야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반됨과 동시에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및 제118조를 곡해 해석해서 나온 것으로 재의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에 대해서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7명) 내리십시오. 찬성은 전원일치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본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재의요구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일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정환진입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군유임야 재산임대 1건과 재산취득 1건입니다. 먼저 군유임대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주식회사 백광소재에 군임야로 계속 대부하여 온 매포읍 영천리 광산 산19-1번지 일대를 광산개발을 하고 있으나 오랜 채광으로 광물이 고갈된 상태에 있어서 기 대부해오고 있던 5필지 355,000㎡ 구역내의 일부인 16,203㎡를 신규 채광지로 대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채산취득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고 자기 소질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매포읍 평동리 평동 택지조성지구내에 4필지 250.71평의 부지위에 20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설치하여 그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택지분양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군유지 대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대부나 신규대부가 얼마 시간이 안지났는데 정기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이 대부의 건을 보고 지역주민들 몇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단양에 무궁무진하게 매립이 되어 있는 석회석을 채광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됩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의 걱정은 이제는 자연도 보호하면서, 신규대부를 안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신규대부하는 것 만큼 최소한 석회석이 정말 많이 생산될 때도 그 지역내에서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양이 줄은 상태고 해서, 신규대부 해주는 것 만큼이라도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예로 왜 그렇게 되느냐하면 위에서 산을 자꾸 채광을 하고 석회석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그외에 도로가 미끄러워서 위에 깔거나해서 석회석내지는 우기중에 토사 유출로 인해서 상시리 같은데는 2~3년에 한번씩 하상을 준설해야지만 수해로부터 방지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2년전에 하상을 준설했는데도 지금 보면 전과 똑같다 이것이에요. 또 올해도 재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얘기인데, 여기 도면을 보면 산19-1번지 기 대부되어 있던 지역내에 제외구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외구역을 제외를 시켰다가 거기 반정도 잘라서 신규대부를 해주겠다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 지역을 가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해서 제외구역으로 있었고, 또 제외구역으로 있던 것이 어떻게 반정도는 신규대부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에는 그 지역이 제외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고갈이 되어가지고 광석을 더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오히려 복구하는데 지장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데도 원만한 경사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제외구역이 왜 제외를 시켰었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 대부를 할때 제외구역이 산19-1번지내에 두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광산구역내에 두군데 구역을 제외를 시켜서 제외구역을 있다가 그 제외구역에서 한개의 반정도를 이번에 편입을 해서 신규대부를 해주었죠. 실무 주사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산림경영담당주사
농림과 산림경영담당주사 박한규입니다. 당초에 대부를 하면서 제외구역으로 있던 것은 대부 초기에 대부를 안받아도 채광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상부에서부터 채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중간지역인데 채광을 하다보니까 급경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정상부가 어상천 연곡리 경계지역인데 정상부에서부터 채광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장용두의원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도면상으로만 봤을때는 중간에 동그랗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외구역 밑에 지역은 또 기 대부했었던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광산지역으로. 위에서부터 연곡리, 그러니까 정상부터 채광을 캐내는 그러한 지역이라 내려오다보니까 여기도 광석을 채취해야되기 때문에 대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산림경영담당주사
여기는 2단으로 형성돼있었는데 밑에가 1단이 채광을 했었고 그 위에 정상부로해서 그 사이가 함량이 높은 석회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계획을 해놓았었는데, 위에서 하고 내려오다보니까 채광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대부신청을 한 것입니다.

장용두의원
그러면 성분이 좋으니까 채광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장용두의원
옆에 조금 제외구역으로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규
박한규산림경영담당주사
이것은 복구지역입니다.

장용두의원
이 지역만 복구를 했다.
한규
박한규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장용두의원
도면상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봤을때는 이해를 하기 어려운 복구인데, 이 산이 갑산줄기지요?
한규
박한규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장용두의원
갑산 정상에서부터 채광을 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도면상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전체가 다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한규
박한규산림경영담당주사
예.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현지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장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한 중에서 정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지금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재정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당초 얘기한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고….

장용두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현재 파악을 잘 못하실 것이에요. 전에 산림허가나 이런 문제, 재산임대 해주는데만 관여하지 그 복구나 그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장님이 관여를 안하시니까 정확한 파악을 못하실 것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산림경영담당주사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기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더군다나 신규로 대부한다는 것도 어느날 갑자기 내일이고 모레이고 이런 식의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기간 분석 검토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대부를 해야지 된다라고, 책정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 대부가 이어지는 것도 대부기간이 계속이어지는 대부기간 만료가 언제인지는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정기회에 상정이 되었어야지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기회에 상정이 안되고 지금 상정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실무과장님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박창수의장
농림과장님은 신청일자하고 신청사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농림과장 이효준입니다. 먼저 공유림관리계획할 때 일괄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신청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이것을 반영시키는….

장용두의원
백광소재에 대부되었던 자료좀 가져와봐요. 계약되었던 것 하고, 언제까지, 이것이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월이나 4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정시에 내는 것은 연말까지 해서 연초에 내주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로 냈기 때문에….

장용두의원
신규 말고 계속대부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연기하는 것은 나갔고….

장용두의원
계속대부는 이미 된 것이고, 이것은 정기회에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렇지요. 다 연기가 된 것입니다.

장용두의원
기 대부되었던 것은 정기회의에 상정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의원
그리고 이 밑에 신규대부만 지금 들어왔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 표에 산19-1번지 298,955㎡중에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장용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참고로 우리가 매년 훼손지역은 복구예정지를 훼손이 다 끝난데는 중간복구라고해서 담당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은 훼손이 안되고 재복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조사를 해서 매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의장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의원
산19-1번지 대부신청기간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허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대부신청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2년이 대부기간이다, 1년이 대부기간이다 이러면 내년 1월 이 기간에 또 대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 일괄처리를 안하므로 인해서, 매년 이때는 또 대부건 때문에 의회회의가 소집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그것은 이번에 대부가 되면 허가를 올 연말까지만 합니다. 연말까지 하고 다음번에 신규 1년씩하는 것이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동형의원
1년 단위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29일까지 허가기간이 되는 것입니까, 12월31일까지….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허가기간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올 연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정보교류나 자기의 소질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타 시·군에서 못한다고 반납된 예산을 우리 군에서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치해 놓았을 때 연간 관리나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투입이 되어야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재정경제과장
사업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위민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납 관계가 영동군인가에서 당초에 계획을….

장용두의원
사업을 시행 안한 것을 단양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 저희군까지….

장용두의원
아니, 이 사업이 당초에 타 시·군에 배정이 되었던 것을 그 시·군에서 시행을 안하는 것을 단양군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장용두의원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나 투입이 될 것 같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연간 운영관계 때문에 저희가 엊그저께 유의원님하고 같이, 기존에 잘되고 있는 곳이 서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고, 전국적으로 문화의 집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을 제가 그 지역에 갔다 왔는데, 최근에 음성군은 골격은 다 돼있고, 안에 내부수리 관계하고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만간 민간위탁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장용두의원
영동군에서는 우리보다는 상당히 재정이 좋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에서는 왜 이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반납을 했을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까지는 도에서 영동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반납이 되어서….

장용두의원
그 반납된 이유를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의원
사업비 1억원 미확보는 언제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국비 4억8,600만원, 군비 2억원이 있는데 도비는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도비는 없고 운영비 관계는 노원구같은 경우에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익환의원
군비확보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군비는 1억원 확보되어 있고….

장익환의원
추가로 추경에 1억원을 더 반영해야될 사항이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기존의 1억원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모자란다거나하면 상황판단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과 농림과장님은 아까 대부건에 관한 신청관계 서류를 의원들이 현지답사하기 전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동안건을 보다 세심하게 판단하고 심의코자 정회를 해서 현지를 답사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광업용 대부건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계획이 실제대부 16,203㎡인데 복구는 32,000㎡정도를 배 이상 복구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문제는 사후관리, 다시말해서 군비가 계속해서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와 동시에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건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이 쌓이고 험한 산까지 현지답사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8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재홍의원과 유영진의원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8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홍의원님과 유영진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3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