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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81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9-03-27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남구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도의 말씀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5번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무주택 전세입자 중 저소득영세민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 보증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융자업무를 차질없이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융자대상자는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로 구청장이 추천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 배정된 자금은 7억9,400만원이며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750만원이하이며 연이율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이나 동일가옥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한국주택은행 대연동, 문현동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택은행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청장은 동장에 융자 추천의 적정선, 사후관리, 홍보활동 등을 연2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의제인 차후 보증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에서 융자된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채무관련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될 때는 회수가능 여부를 동장과 협의 결정하여 회수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 주택은행은 손실보전 청구를 하고 구에서는 이를 보전한 후 주택은행과 강제집행 절차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관련 채무보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가옥주와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융자금 사후관리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한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2,198가구에 85억9,8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1,869건 68억9,990만원은 융자금을 상환하여 융자종료 되었으며 현재 융자 중인 금액은 329명에 17억9,900만원입니다. 융자중인 자중 상환기간이 경과되어도 상환하지 아니하여 융자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 청구된 금액은 99년3월25일 현재 9건에 4,400만원으로 현재 재산 압류 납부 촉구 등으로 우리구에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실보전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인 채무압류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우리구에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김성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의원.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의안번호55번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내용 중 손실보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손실보전 방법 및 대손발생에 따른 손실은 자치구에서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재원 확보방안이 무엇이며 만일에 이 재원 예방법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일부 손실보전이 98년도까지 9건 4,400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손실보전에 대한 재원방법과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없고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이라든지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결손처분이 나와서 우리가 손실보전을 하게 된다면 혹시 해당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당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면 만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공무원이 억울하게 구상권을 청구 당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구에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재원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변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올해 99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의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채무보증 동의 들어온 금액만큼은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융자를 당초에 실행할 때에 우선 채권이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도록 동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심의할 때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서는 융자추천의 적정여부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연2회 이상 그런 대상자들이 나타나면 사전에 배제를 한다든지 동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또 융자자가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하도록 우선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반드시 융자자의 실거주지나 전세 계약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도록 해가지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같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채권이 많은 건물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볼 때 99년도에 보전예산이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손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는 시에서라든지 상부관청에서 결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동의안에 대한 채택하기,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보완 방법 없이 앞으로 하겠다는 말만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해주었을 때 진짜 없는 사람들 우리관할, 우리구에서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주택자금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전세자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참 좋은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과 같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업무에 이런 것을 따지게 될 때 그 우려를 해가지고 진짜 이런 좋은 제도가 실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잠시 정회시간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예산은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한 예산은 있지만 많이 안나가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전세보증인에 대한 보증인 때문에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이와 같은 결손이 생겼을 때 우려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앞으로 99년도는 이미 다 지난 것이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의 손실보전에 대한 건의를 사실 늦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안이 벌써 내려온 것은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충분하게 그 사이에 검토해 가지고 미비점을 빨리빨리 보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에게 이런 안을 낼 때는 저희들이 이 후속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예산 확보방안, 또 그 다음에 손실보전이 생겼을 때 후속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동의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정으로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런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한용욱위원입니다. 전세자금이 한도액이 750만원이죠, 750만원에 연리 3%라고 했습니다. 연리 3%같으면 연이자액이 22만5,000원이고 월1만8,750원이라는 이자가 더 문제가 될 수 가 있다, 왜냐하면 750만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전세금에 대한 융자기 때문에 전세금의 융자라는 것은 그 집에 대해서 전세를 걸고 또 아까 여기 안에 보면 주인이 직접 보증을 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전세금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또 전세를 걸 때 그 집이 압류가 되어 있는지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사전에 분명히 공무원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금 자체가 떼인다든가 하는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월1만8,750원이라는 이자, 연22만5,000원이라는 이자가 제일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거택보호자라니, 생활보호 대상자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생화보호대상자 같으면 구청에서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에서라도 이자를 만약에 상환을 못할 때 거기서라도 이자를 빼든지 아니면 그 지원금은 주고 차라리 이자를 상환을 못하면 이러한 점에서 구청에서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보상을 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한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액에서 이자부분을 미리 공제를 하고 지원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생활보호자한테 월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미리 변재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원금 상환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자가 많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아까 제가 9건에 4,400만원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4,300만원이 원금하고 1,200만원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채무보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실보전 되었을 때 경우고 그 다음에 상환하는 아까 당초에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많은 그 동안에 2,198가구에 85억9,800만원이 융자가 되어 가지고 그만큼 또 변제가 된 상태입니다만 이자는 그 변제한 사람들 대부분다가 매월 은행에 융자를 하도록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융자된 2,198가구 85억9,800만원 남구 융자된 금액에서 상환이 되고 1,869건에 68억9,900만원이 융자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융자시점이 완료된 사람은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선세로써 융통이 되고 월세가 지급되는데 삭감되는 부분은 전혀 없겠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있을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또 분명히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피력을 했지만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을 열람을 해가지고 가등기가 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확인을 하죠,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100% 떼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겠네요.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게 때문에 채무보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다가 결손처분 요구를 하고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쭉 해가지고 동에도 갈때마다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요즘 경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2,500만원 전세자에 750만원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가옥주도 그렇고 세입자도 생계가 거의 불능인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선 채권이 없다든지 생활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이자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융자를 실행합니다만 그런 생활은 최악의 상태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전세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대로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과장님 뜻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다시피 이자는 잘못하면 구청에서 변제 책임을 질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원금 750만원하는 돈마저도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공무원 입장에서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집행의 과정에 미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로 봐가지고 전세자금은 앞에 가등기나 어떤 압류나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세자금은 분명히 제1순위가 되어 버리는데 이 1순위가 떼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 융자를 실행할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선채권이 안되어 있는 건물을 우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자납기일을 충분히 챙겨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만 이 지원 그 자체가 워낙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만일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지만 저희들이 손실보증금을 채무보증 동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양해를 해주셨으며 하는 부분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저 장일수위원입니다. 저 과장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융자대상자에 보면 전세보증금 2,500만원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조건에는 보면 가구당 75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되면 가옥주가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 이 750만원 가지고는 전세자금의 전체금액이 전세보증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물론 2,500만원에 대한 다문 750만원이라도 융자를 받아서 혜택을 보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가옥주들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옥주들이 든든하고 오히려 융자해서 전세자가 무슨 다른 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빚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법으로서 이 가옥주가 보관하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할때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는지....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용도가 전세자금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전세자금 750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본인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의 변제수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서 저 본위원은 이 가옥주가 보증을 해서 자기가 돈을 내어놓는 가정은 그래도 나름대로 변제능력이 좀 낫다고 보는데 만약에 영세민들이 주로 보면 다른 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지른 일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변제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들의 이러한 좋은 제도로 인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관계 공무원들이 융자할 때 신중하게 이점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융자해 주는 조건내용에 뭐든지 사전에 알아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융자실적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90년부터 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작년까지 해가지고 총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2,198가구에 85억9,800만원 융자 신청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현재 과장님 볼 때는 이 제도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민 전세자금 제도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골치고 아프고 하니까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생활이 매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볼 때에 이것이 사실 영세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떼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을 실지로 공짜로 못주지만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보는데 실지로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를 일일이 신경 쓰다보면 좀 짜증도 날 것입니다. 나는데 앞에 두 분 위원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현명하게 검토해 가지고 같이 잘 살자고 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우리구에 배정된 국민주택기금이 안있습니까? 이것이 매년 주민들한테 융자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액 전부다 융자가 됩니까, 안그러면 일부 50% 융자해 주고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거의다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100%다 됩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액이 다 융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