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7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9-03-28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의원과 임춘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4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2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준섭 부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인들이 1급부터 6급까지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 ~ 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 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에 따른 여성장애인 임산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 중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현재 관악구 관내의 3급 여성장애인 임산부는 장애등급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에 해당함에도 조례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동 조례의 중증장애인 기준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도 못미칩니다. 따라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맞춰 동 조례의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의원이 곽광자·임춘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기존 1, 2급이었던 것에 3급을 추가하여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조례안을 여성장애인들에게 관악구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구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장애인등급제에 따라 낮은 등급이라는 이유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낮은 등급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패싱은 사라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118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2018년도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총 16명 지원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 뒤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은 2015.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부터 복지부·서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과 유사·중복 및 정비대상사업으로 통보되어 2016. 1월부터 지원을 중단함.”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이해가 안 가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는 구비로 지원하던 것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또 남성장애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시비 100%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구비로 지원하던 거를 국·시비로, 그다음에 남성장애인은 저희 관악구에서 지원하던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지원은 다 하되 관악구 예산으로 안 하고 국·시비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위원회 회의 때 여성 출산축하금 하면 통상 여성들이 출산을 하니 장애를 가진 여성이 출산을 할 때 출산축하금을 드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게 되면,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총 16명에 1,6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 11명, 남성 5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장애 여성이 출산을, 가정에 여성은 비장애여성이고 남성이, 그러니까 그 부군 되는 분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똑같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떻게 되냐면 여성장애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남성장애인일 경우에 배우자가 출산할 때에도 1급에서 3급은 10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만 주는 게 아니라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준다는 내용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4년 올해 5년째인데 그걸 이제사 알았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는 주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오준섭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따로 시행이 됐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 2015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오준섭위원

저는 여성 출산축하금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여성이 출산을 하니 참 기뻐해야 될 일이고 해서 더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축하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출산카드와 출산에 관련된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인데 “여성”이라는 걸 더 넣었다는 얘깁니까 지금? 서울시 조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여성장애인

길용환위원

원래는 “여성”이란 말이 없이 그냥 장애인 출산지원금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성”이라는 걸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조례가. 개정했다는 얘깁니까? 아니 이게 과장님, 지금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급에서 6급은 여성장애인만 주는 거고요, 남성장애인은 1급에서 3급만 주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3급만 주더라도 굳이 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여성”을 빼고 “장애인 출산지원금”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죠.」 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 조례는 여성장애인만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경환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예.

이경환의원

이게 지금 구 조례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시에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거 플러스 저처럼 제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저와 결혼한 새 배우자도 지원할 수 있게 시 조례가 생겼거든요. 그걸 기반해서 시비로 예산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는, 관악구에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는 “여성”자가 들어가 있지만 실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목에 왜 “여성”이냐 내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중복으로 시에서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구 조례에서 여성장애인 중증 1급, 2급은 12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120만원으로 강조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이거는 되고 있는지 오히려 궁금한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잘 지키고 있는가.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 남성 5명은 이 출산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얘긴가요?

이경환의원

시 조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남성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 조례는 남성에게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조례도 그냥 “여성”이라는 걸 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조례 자체로.

이경환의원

이 조례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사실 나중에 가을에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조례에서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 게 구비투입이 없기 때문에 이 제목을 “여성”을 뺄지 말지 이런 거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경환의원

예.

길용환위원

지금 예산 관계를 보면 중증장애인이 남자 1명, 여자 1명 해서 총 2명밖에 안 되네. 그렇죠? 여기 지금 지급된 걸 보면. 여자 1명, 남자 1명 해서 2명인데 그러면 중증장애인과 아닌 사람 지급되는 것이 20만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이경환의원

예, 구 조례에 따르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보니까 아주 얼마 안 되는 예산이네. 2명 해봤자 40만원밖에 안 되네.

이경환의원

신청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신경쓸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경환의원

이거는 조례개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장을 받는 사항은 전혀 없고,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2항에서 다룰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에도 나오지만 3급까지의 장애인에게 할인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어떤 조례에서는 2급까지만 혜택을 제공하고 어떤 조례는 3급까지 제공하고, 체육관도 ○○○체육관은 2급까지 또 다른 동네 체육관은 3급까지 이렇게 중구난방이어서 최소한 관악구에서는 이 기준을 3급으로 통일시키자는 내용이어서 2항도 바꾸고 1항도 바꾸려고 했는데 2항은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장현수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별표에 있는 3급까지로 같이 바꿔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발의된 조례가 없어서 직접 발의를 해서 3급으로 조정하는데 이걸로 인한 예산변화나 이런 거는 크게 없고요.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고요. 이경환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구의 다른 조례에서도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1 ~ 3급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관악구에 1 ~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현재.

이경환의원

어떤 조례는 3급까지 규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조례에서는 2급까지 규정하기도 해서 저는 이거를 다 이 기회에 3급으로 최대한 맞춰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7월이 넘어가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요. 폐지되면 종전에 3급까지는 자동으로 중증장애인이 됩니다. 다만, 현시점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2항 조례를 체육시설이나 다른 거 할 때 이 시점에서 통일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3급으로 확대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러면 자동으로 통일된다고 보면 되겠구만.

이경환의원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체육관 개관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미성·장군봉·청룡산체육관에서 활동하는 철거·폐쇄클럽의 사용료 할인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관악구 체육시설 정의에 “선우체육관” 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 관련 별표14에는 선우체육관 사용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시설의 접근성, 규모 등이 유사한 장군봉·청룡산체육관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관련 별표13, 별표14 비고란의 미성·장군봉·청룡산체육관 철거·폐쇄클럽의 사용료 할인기간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13년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6)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106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 클럽에 대해서 5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기간이 13년간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이게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당초 처음에 우리가 국사봉 클럽이 2011년도에 처음으로 배드민턴 체육관이 건설됐습니다. 그때 저희 기준이 19년 정도 연장해서 2030년까지 그리고 2018년도에 체육관이 3개 신설돼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13년간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국사봉체육관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요 처음 국사봉체육관이 개관하면서 그때 동호인들과 구청과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국사봉체육관이 어쨌든 2030년까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게 모태가 돼서 다른 데도 거기다 같이

길용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사봉체육관 개관할 때 동호인들과 구청과 상당히 마찰이 심했잖아요. 이거 기간을 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마찰이 심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냐고요, 왜 그랬는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가 왜그랬냐 하면 처음에 장미하고 상봉클럽이 있었어요. 그 클럽 2개를 헐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지금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왜 이렇게 체육관을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기존 배드민턴을 헐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체육센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짓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가건물 체육관을 허는 데도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당시에 동호인들은 그냥 가건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기를 대부분 원해요. 왜냐하면 입장료도 안 내고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동호인들이 어차피 가건물도 짓느라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호인들 예산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체육관을 지어줄 테니까 이걸 헐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반대를 했는데 구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용료를 50% 계속적으로 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철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철거하고 국사봉체육관에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관악구청에서는 처음의 약속은 그냥 기간 없이 50% 감해 주는 걸로 했는데 기간을 정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간에 협의가 된 게 한 19년 정도 됩니다, 기간이. 19년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 협상이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미성체육관, 청룡산체육관이 생기면서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왜그랬냐, 그 동호인들한테는 국사봉체육관과 똑같은 조건으로 했으면 시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줄이다 보니 또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우체육관은 또 줄어요 기간이, 지금 안대로 하면.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관악구에서 동호인들도 똑같은 관악구 구민인데 구민들한테 약속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또 자꾸만 동호인들의 어떤 차등을 두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래서 나는 이거를 기간을 정할 게 아니라 국사봉체육관이 19년간을 줬으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용일로부터 19년간 괄호 열고 몇년 몇월 며칠까지 - ( 년 월 일까지) -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느 배드민턴장이 더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로 볼 때는 크게 더 이상 없어도 지금 수요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생기기는 시간이 많이 흐르기 전에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잡음은 없을 것이다, 혜택보는 기간을 딱 정해 놓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늦게 체육관 개관한 데는 자꾸만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간을 사용일로부터 19년을 딱 이렇게 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 지금 상의를 해주실 게 기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머지 3개 체육관이, 저희가 처음에 조례안을 2030년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장군봉체육관을 따라서 이미 3개 체육관이 그 혜택을 19년간에서 13년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성체육관도 어차피 기준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나머지 3개 체육관에 맞춰서 올린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논의해 주셔서 기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거기 보면 관악구에 거주하는 동호인에 한해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를 관악구에 거주하는 동호인에게 혜택을 주자 이런 건데 저는 현재 그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관악구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고,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동호인 중에는 관악구에 살다가 금천구로 이사간 사람도 있고 또 실지로 이사는 안 갔는데 주소지만 옮긴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위에 몇 명 있는데. 그래서 그 문구를 빼고 그냥 “동호인에 한해서”라고만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다 이게 만약에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 관악구 동호인들도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때 가서 그걸 넣는 게 맞다고 봐요, 그때 가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체육시설을 짓는 거는 관악구 체육인들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선우체육관도 그렇지만 2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관악구 구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타 구도 조사를 해봤더니 타 구도 자치구의 주민들에 한해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럼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동작이나 금천이나 이런 쪽에 연관돼 있는 체육시설이 지금 5군데가 있는데 한 두세 군데가 인접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관악구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인근의 동작구나 금천구도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는 아닌데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요 보통 보면 체육관을 지으면 그 해당되는 구민이 우선돼야 되니까 구민이 먼저 우선 혜택을 봐야 되고, 저희가 체육관이 5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전용코트장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때로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8〕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신림체육센터·까치산체육센터 시설사용료 제4호의 4 중 “중증장애인(1 ~ 2급)”을 “1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하고, 〔별표11〕 국사봉체육관 사용료 제1호의 1 중 “중증장애인(1 ~ 2급)”을 “1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하며, 〔별표13〕 미성체육관 사용료 제1호의 6 중 “할인율은 50%를 적용하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유효기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할인율을 2031년까지는 50%로 하고, 3032년부터 2036년까지는 30%로 적용한다.”로 하고, 〔별표14〕 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 사용료 제1호의 6 중 “할인율은 50%를 적용하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장군봉·청룡산체육관의 유효기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할인율을 2031년까지는 50%로 하고, 2032년부터 2036년까지는 30%로 적용한다. 다만, 선우체육관의 유효기간은 203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할인율은 2033년까지는 50%로 하고, 2034년부터 2038년까지는 30%로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준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의원과 이경환·장현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4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의원입니다. 제2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애인체육교실, 동호회 활동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체육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고자 본의원이 곽광자·이경환·장현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단체에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및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0)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110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닌 일반 생활체육동호인들 대회 때 구청장님 표창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 공적심의위의 추천을 받아서 그 공적심사를 거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조례상으로는 없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례상으로는 없고요.

길용환위원

생활체육은 없는데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조례는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다고 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줄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 일반주민이나 어떤 공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심의에 의해서 줄 수는 있고요, 여기는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 명확히 조례에 포함시킨 거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단체도 이 조례개정을 안 해도 표창은 줄 수는 있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줄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도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하면 뭐, 어차피 맞추기 위해서 하면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장애인도 하는 게 더 나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생활체육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줄 수는 있으니까요.

길용환위원

주순자 의원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제3조를 보면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하고”라고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순자의원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건 장애인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죠?

주순자의원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장애인체육관을 짓는 의미도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기는 생겼지만 그냥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너무 미진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고, 장애인체육시설은 사실은 시설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개정을 할 때 어떤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이라는 게?

주순자의원

궁극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이 체육시설로 운동 할 수 있는 게 지금 딱히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 치는 거 게이트볼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딱 종목으로 정해져 있는 게. 게이트볼장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다 궁극적으로 계획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 계획도 보면 장애인체육관을 예정으로 알고 있어서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배드민턴 다른 종목의 체육관도 짓고 있잖아요. 이게 개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체육관 짓고 안 짓고 하는 데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건지?

주순자의원

영향은 없어요. 이미 구청장님 공약에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꼭, “장애인체육시설”이 표기된 거는 장애인에 대한 강화를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길용환위원

그럼 어쨌든 체육관을 지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개정하는 겁니까?

주순자의원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단체에 제6조 제2항의 사업을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위탁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위탁하고 대행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순자의원

“위탁”이나 “대행”은 용어는 비슷한데 그동안에 제가 전문위원이라든지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여러 번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대행”에 대해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최후에 통첩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하면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도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다 알아서 대행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순자의원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의원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 제목 “(사업의 위탁·대행)”을 “(사업의 위탁)”으로 하고, 안 제7조 중 “사업을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사업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설명에 앞서 관악문화재단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은 구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정책개발 및 예술단체 지원·협력,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구립도서관과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 마을문화축제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 등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등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재단 사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조직은 당초 용역안인 3본부 8팀 75명에서 2본부 2팀, 7명을 감축한 1본부 6팀 68명으로 구성하여 실무중심의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을 심사·의결해 주시면 관련 절차에 따라 발기인 총회 개최, 설립 허가신청, 직원 채용 등을 거쳐 올해 7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2019년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단 1,000만원과 2019년 하반기 재단 운영비 35억1,100만원으로 총 35억2,100만원입니다. 올해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규모는 35억원이지만 기존에 문화관광체육과와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문화시설 운영 예산 30억원이 문화재단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신규 추가 예산은 약 5억원입니다. 신규 예산 5억원은 문화재단에서 새로 채용하는 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재단 사무실 운영경비 등입니다.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관악문화재단이 올해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1)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111검토보고서)2019년 관악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금 35억원에서 30억원이 인건비네 이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30억원이 인건비는 아니고요. 우리가 출연금 35억원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억원 중에 16억원에서 17억원 정도고요, 나중에는 운영하는 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작은도서관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문화재단으로 오게 되면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이 크게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작은도서관으로 12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3개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20개가 별도로 관리가 돼 있는데 이번에 넘어가는 거는 공공도서관 5개하고 작은도서관 7개만 넘어갑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불용처리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죠 출연금으로 들어온 게? 전환한 게. 그게 얼마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한 30억원 정도.

장현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원래 조직 구성을 할 때에 용역안을 보면 3본부 8팀 해서 75명입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심도 있게 용역 하신 분들이 검토해서 결정된 내용인데 이걸 나중에 감축됐어요. 지난번에 간략하게 얘기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저희 용역안에는 3본부 8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관리직이 11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실무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본부를 줄였고요, 그 중에 8팀에서 6팀으로 줄였는데 2개 팀을 줄인 이유는 하나는, 그 부분에 시설관리 쪽의 업무가 한 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경영팀의 업무하고 겹칩니다. 그 부분은 경영팀으로 해서 합쳤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팀하고 문화교육팀이 있었는데 그 두 부분을 우리가 용역안에서 비교해 보니까 업무가 60% 이상 다 겹칩니다. 그럼 이거는 2개 팀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서 합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2본부에서 두 분, 그다음에 팀에서 2명 줄이니까 네 분에 대해, 원래 당초 용역안이 22명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4명하고 신규직원 1명 해서 5명을 줄이게 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이거는 그러면 관련 과에서 조정을 하신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다 조정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용역을 한 것은 좀 더 전문가들의 그런 지혜를 빌리는 용역인데 관련 과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나름 조정을 하신 건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용역안을 저희가 뺀 거는 아니고요 아까 팀에서, 시설관리팀이 있다고 그랬는데 경영팀에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없앤 건 아니고 경영팀에 그 업무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팀을 하나 줄이고 용역안 그대로 준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 관련 같은 경우도 2개 팀 업무가 겹칩니다. 굳이 2개 팀 나눌 필요가 없었고 그 업무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용역안은 준용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직·인력에 대해서. 이사장, 대표이사 등 해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임원을 구성하려면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요 공개모집 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일곱 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오준섭위원

추천위원회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추천위원회에 일곱 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4명, 의회에서 세 분 그러면 7명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미 의회 3명 명단을 받았고요, 저희도 해서 7명이 구성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은 저희가 1차회의를 한 번 할 겁니다, 4월 1일. 공개모집을 한 15일 정도 하거든요. 거기서 임원을 공개모집하고 나중에 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사장도 거기서 선임을, 이사 중에서 이사장 선임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이사장은 구청장이 대표이사.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시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직원이 현재 68명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는 별도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계약직 해가지고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별도입니다. 정원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참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많이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