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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8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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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에서도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특위의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는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합심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과 재정경제과장님은 오전회의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먼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문화·체육업무가 문화관광과 1개담당(문화체육담당)에 분장되어 계절적, 시기적으로 행사중복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서 본청 실·과간 일부 사무를 조정해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관련 업무"를 "위민홍보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군 본청 실 과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거나 지켜야 할 규정을 따로 두고있는 것이 없고 개정안의 합리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업무분장상으로는 다른 업무와 시기적으로 겹치고 과중하여 한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체육진흥관련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떼어 업무성격상 기존업무와 동시에 추진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충돌이 적은 위민홍보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체육진흥업무만 위민홍보실로 간다면 위민홍보실의 체육시설업무하고 잘 어울리 수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는 남고 나머지 행정분야만 가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행정분야만 가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토목직이 기존 문화관광과에 있고 도민체전관련 시설물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고 또 실과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호 불편한 관계는 크게 없다고 봅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고 벌써 분장업무는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 설명이나 그런것이 우선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중복된 업무는 군수님 입장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했는데 바로 이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예산이든 행정행위가 되었든 부득이하게 선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하고 바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집행하기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이것이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없이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보면 행정법내용이 나옵니다.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범위까지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객체한테 할 수 있는 행위죠. 만약에 주체가 위반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소송이 바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를 본다면 산불업무는 농림과소관입니다. 그럼 각 읍·면하고 각 과에서 산불끄러 가는 것도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예요. 산불은 당장 급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않아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먼저 선행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의회보고하는 방법, 하나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미리 양해를 얻고 그런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체육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당장 안하면 난리가 처들어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면 당연히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난번 정기회때도 얘기를 했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개정안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각종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중복되고 한부서에 있다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업무별로 분담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업무를 공식적으로 이관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것으로 믿고 장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미리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우선은 체육업무만 위민홍보실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지만 인력진단이라든지, 조직의 진단이 다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분장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계속하고 있다가 파악되었다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라는 것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인력의 재배치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업무도 그런 형태고 그런데 지금 위민홍보실은 전에 없던 문화체육관련업무를 받았다는 말이죠. 위민홍보실에서 해야할 성격중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여성복지라든지,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런부분들은 환경복지, 노인복지와 같이 환경복지쪽에 가야될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들고 몇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부동산계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토목직을 읍·면에 재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마침 지난 3월30일날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읍·면을 폐지하는 것을 거의 백지화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발표도 있고 하니까 이부분을 잘 조정하셨다가 다음에는 이 안이 그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읍·면동 기능제한을 하려고 하다가 일전에 읍·면도 폐지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상에 금년 6월쯤이면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조정을 한꺼번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부군수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늘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장익환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부군수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6월말까지 시한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방자치를 하겠다 단양군에서 상위법이라든지 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저 과중에서 어떤 업무는 어느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챙겨나가자 또 이렇게 챙겨나가는 것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주문했던 사항이고 말씀하시는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어려운것을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이 어느것이 어려운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어려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사무행정의 극대화내지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군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그것이 나아가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당장 그런 조직개편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것이 검토가 지속적으로 되어야지만 나중에 6월말쯤 되어서 이런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을 하고 또 일부 구조조정을 할 때 그때 참고가 되어서 집행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뜻에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도출된 몇 개의 문제점은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읍·면·동 기능전환이 변경이 되어서 백지화되기 때문에 6월쯤이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조례와 어긋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양성화 시킨 현차원에서 이렇게 되었고요.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기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이번에는 이것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도 조례에 어긋나게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업무를 이관했다는 그 말씀도 맞지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군민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규에 제한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손해를 주는 그런것이라면 모르지만 조례자체가 업무분장의 대강을 정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시기상, 형편상 조금 그런 여분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과장님 마지막 말씀은 안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문제는 조례가 무엇입니까, 단양지역의 법입니다. 단양내에서는 그 법이 통용이 안되고 그 법은 주체나 객체가 다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공복자가 뭡니까, 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득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우선 조례를 개정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소요되니까 우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의회에서 다 바라던 일이 였으니까 그것을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런 선 절차들을 최대한 거치는 것이 그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 나아가서 단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할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자익환위원님이 지적한 조례에 의해 시행상의 문제점,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부군수님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예고를 하시겠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때에 따라 그렇다", "상황에 따라 그렇다", "상대성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변명성 답변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성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는 행정의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는 막대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현찰로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고해서 그것이 피해가 없다고 얘기 하십니까, 그리고 옳다고 했습니다. 장익환위원님 얘기 옳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적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든지, 앞으로 시정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시종일관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장익환위원님 말씀이 옳지만은 그동안의 사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조동형위원

어쨌든 조례시행을 어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아까 장익환위원님께서 벌금이 그런식으로까지…….

조동형위원

조례시행을 어긴 것은 잘했습니까, 잘못 했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그것을 흑백논리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나누기는…….

조동형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에요. 조례를 무엇하려고 만들어요. 형평에 따라서 그냥 하면되지 조례라는 자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답변요청)
재홍

김재홍위원장

부군수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익환위원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없습니다. 시정해서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선집행 할 것이 있으면 집행하시고, 그러나 협의를 하지 않고 조례에 어긋나거나 행정행위를 해야될 상황인데 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조동형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재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께만해도 그렇고 아침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없이 이번 회기가 잘 진행될 것이다 예감을 했었는데 항상 그랬듯이 집행기관의 주무과장님들은 그 말을 교묘한 방법으로 비켜가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군정에 동참해서 같이 가는 동행자라고 생각했을때는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점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는 입장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과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을 비켜가다 보니까 엉뚱한데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자라고 보지말고 동행자라는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실수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실과장님들은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다음은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24일 공포되고 충청북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직장협의회 구성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설립기관 범위로써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되 1기관 1협의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가입제한에 있어서는 지휘감독, 인사, 예산경리, 비서, 기밀, 보안,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설립은 설립 희망자가 설립 사실 통보서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관계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입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이내로 제한하도록 안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안 제8조제4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협의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 이행에 있어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의무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회의록을 관리토록 되어 있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3일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통보토록 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전항 통보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항으로써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규와 관련하여 동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역실정과 관련하여서는 조례안 제2조 본문에서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주로 5급 공무원인 우리군의 실정과는 달리 4급 공무원이상 장인 기관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으나 소속직원의 수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하 "5급기관"이라 한다)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실정의 반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및 용어와 관련하여 안 제2조 제1항 제1호중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을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과에 협의회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5급 이상을"로 되어 있는 것을 "5급으로 하고" "직속기관 또는 하부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을 용어의 통일과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속 행정 기관 또는 하부기관 중 소속공무원의 수와 지리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설립하도록 지정한"으로 하고, 제2항중 "제1항의"다음에 "본문"을, "기관장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를 추가하고 "설립하고"를 "설립할 수 있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중 "하부기관"앞에 "소속행정기관 또는"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제3항중 "사항을"을 "사항이 기재된"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3항중 "통보받은" 앞에 "변경사항을"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중 "전담하는 공무원은"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중 "00설립기관장"을 "(설립기관장)"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제목중 "단양군 공무원"을 "000 공무원"으로 해서 수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자구 및 용어를 고쳐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길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단양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특히 목적을 제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하나는 직장협의회를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개진되고 있는 것인지 찬성, 반대쪽의 의견을 들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장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기밀업무가 아닌가 싶고요. 제6조 제2항, 제6항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10조 제2항과 관련되어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하는데 무엇을 협의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협의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제3항에 보면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인지 요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에서 설립기관의 장과에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라고 하는 것은 군말형태가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린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말씀이 빨라서 제가 미쳐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목적은 법률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용을 안하고 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직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체로 조금 빠른 단체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직장협의회 설립 자체는 거의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흔히 공무원들을 보면 제외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슨 기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노조도 아닌데 실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앞으로 점차 보완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아들이는 분위기는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제2항의 비밀 등 기밀, 비밀업무는 업무중에 하나가 비밀업무가 있습니다. 유선교환이런 것은 기밀 그런 것 등의 남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것은 기밀사항이다 이렇게 총괄해서 묶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장익환위원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비밀에 대한 업무 한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익환위원

제3조 제1항 제5항에 보면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해서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이렇게 했는데…….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거기에 있는 비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익환위원

제5호에서 기밀업무라고 표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도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해서 밑에 있는 비밀관리해서 위에는 비밀이 맞고 위에는 기밀이어야지 맞지 않느냐하는 것이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기밀업무에 종사하는"의 "기밀"은 포괄적인 업무의 뜻이고요. 기밀이라는 말 안에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는 밑에 지금 말씀하신 제2항에 있는 비밀을설명한 겁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제5항에서 기밀업무는 포괄적인 뜻이고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해서 기밀업무라고 했고요. 제2항의 비밀이라는 것은 기밀업무중에 비밀만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그다음 말씀하신 제6조 제6항 탈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장익환위원

제6조 제2항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 또는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제6항에 보면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다음에 제10조 제2항에 보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해야될 구체적인 안건, 즉 무엇을 협의하여야 하느냐, 물론 협의회 전반이 되겠죠. 이 부분을 상세히 좀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10조 제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한다라고 했는데 제출이 아닌가…….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제출로 하려고 하다가 "사항이 기재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 위에는 "사항이 기재된"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기재된 문서로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한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장에게 협의를 나오라고 요구한다 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이것은 없어도 말의 문맥이 연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장익환위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자구 수정을 하신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십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어제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잘된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중에서 요금인상의 건이 있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불가피한 관계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개정이유는 현행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수도 사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사용요율의 조정 및 인상 요율체계 개선 과거에는 기본요금제를 적용했는데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요금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고 또한 계량기구경 32mm짜리가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외에 누수분에 대한 요금조정이라든가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분에 관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자합니다. 이는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도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근거해서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상위법령과의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체계와 요율을 조정하여 상수도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줄이는 한편 중수도사용자 및 누수요금의 감면조항과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23조와 제53조 및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와 관련하여 안 제11조 제1항은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중 "개체나"를 "교체나"로 하고, "노후공사로"를 "노후로"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의 제목중 "직권이행"은 본문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직권시행"으로 하고 안 제26조중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에" 다음의 "는 을"은 "를"로 하고, "제3항 제4호" 다음에 "중"을 추가하고 안 제30조 제5항 말미의 "적용한다."는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6항 후단"고지 하였던"은 "고지 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안 제44조도 전체적인 의미로 보아 「제44조의 제목 및 본문중 "수도계량기의"를 "수도계량기 등의"로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2호)중 후단의 「"별표 2"의 표와」는 "별지의〔별표2〕요율표와"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자구와 용어를 고쳐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미칠 영향이 어느정도 클 것인지 그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금회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 폭은 물가를 감안해서 17.8%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17.8%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3,100만원정도가 더 수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원가에는 많이 미달이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장익환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인상요인이 105∼120%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변두리지역 농촌지역에서는 열악한 환경,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설치, 운영관리, 하수도의 설치까지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서 계속 적자를 봅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장익환위원

인상요율도 현실적으로 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작년부터 IMF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인상의 건을 정부에서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도 파급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금년도에 한 50%정도는 올리려고 당초에 복안을 가졌습니다만 이 상수도요금 인상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의 토론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상폭을 조정했기 때문에 금회에 17.8%정도 올리고 어느정도 경제적회복,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인상폭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수도세를 인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받거나 실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세는 1,000∼5,000원정도로 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5,000원이라는 돈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500%를 인상한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1∼12시사이에 그것 때문에 목요토론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야외에 나갈때 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물 두병을 사가지고 가도 한달 수도요금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비록 인상폭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여건이 다소 나은 시내쪽에서는 이런 혜택이라도 받는데 더 어려운 농촌지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은 혼자 설치·운영·관리까지 다 한다 이런얘기죠. 거기도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부분도 함축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장익환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장익환위원님의 얘기에 동의는 갑니다만 기존상수도에서 적자되는 부분을 50%씩 인상을 해야 적정수준이다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민들 생각에 지나친 인상은 물가인상이나 아니면 가계에 큰 타격이 가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익환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상대성으로 간이상수도의 급수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정해서 예산을 배려한 3억원으로는 관리운영에도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이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인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단양군의 인원 전체중에 50%이상은 넘지 않느냐 그 인원들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조례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 수도요금 인상과 관계되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장익환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거의가 식수를 생수를 사서 먹는 이러한 사회의 구조가 생성되었는데 그것은 곧 수돗물을 그 만큼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생수수준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저희직원들이 함께 가지면서 수돗물 공급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방상수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산 공급은 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거의가 계곡수나 지하수로 간이상수도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의 90%가 금년 겨울에 간이상수도 부분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참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해서 우선 간이상수도에 대한 본질을 파악을 해야지 뭔가 대안을 세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직원들 전부가 거의 석달에 걸쳐서 현장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취수·온수부터 가정까지 들어가는 배관라인까지 처음부터 밟아가면서 원인도 분석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땅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을 판단할 길이 없었어요. 거기에 고충은 있었지만 최소한도 원인은 잡았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향후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응대책을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사업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애썼던 것으로 봐서 크게 늦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 물을 먹었다면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밟아 본 대상 간이상수도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하고 깊이있게 상의를 해서 재원대책 문제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지 우리가 간이상수도의 원초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 잡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이 되는대로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조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될 수 있으면 조례안 관계 된 것을…….

조동형위원

조례안과 관계가 멀은 얘기를 자꾸만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3개월동안 직원들을 동원해서 간이상수도 실제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점검 결과를 의회의 간담회석상이나 아니면 의회에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의회간담회석상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이해가 되는 참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별표 2』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가 지금 현재 현행은 얼마나 받고 있고 앞으로 얼마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용자는 당연히 사용한 부분 만큼 사용비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인상하라고 하는 쪽이 아니라…….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후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기획실소관과 재정경제과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과장님은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재정경제과 소관도 기획실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오전에 일이 있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감사때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현실과 맞춰서 운영하고자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그 위원회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매주 1회로 조정해서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매주 화요일로 못을 박고 보니까 본 간부회의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데 별도로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였던 바 먼저 개정하고자하는 주용내용이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1회"로 변경하여 횟수만 지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 동 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의 현실적인 운영면에 있어서도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통상적인 개최시기는 매주 월요일로 군 본청간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간부회의 구성원과 일치하고 있어 수시 개최되는 간부회의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중 하나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화요일에 개최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현재까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화요일로 지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화요일날 간부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은 됩니다만 10여년전부터 그것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이 있어서 화요일로 정해졌는지 그 관계는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감사시에 이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법에, 특히 조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안맞는 것이죠. 화요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각 읍·면장님들이 군청실과장님들하고 같이 간부회의를 하면서 그것이 화요일날로 하게 된 이유는 월요일날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각기 각자의 생활을 하고 월요일날 근무부서에 가서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그런 연후에 적절하게 문제점이 인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하나는 조례상 24시간 이전에 조례에 상정할 의안에 대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그것을 제출할 시기가 최소한 고려를 했으면 토요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런것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장익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화요일로 지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내용을 정확히 알 수도 없었고 옛날에 정해 놓은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1주일에 현재 3회의 간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요일까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별도로 소집하게 되면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뺐기기 때문에 별도로 모였다 해어지고 하는 1주일에 나흘정도를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 3회의 간부회의때와 곁들여서 적절한 시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과 맞다고 판단되어서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장익환위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체크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화요일을 매주 1회로 고치는 방안하고 간부회의가 매주 월요일날 있으면서 화요일 또 하고 수요일 또 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조례를 고치지 않고 간부회의때 군정조정위원회와 병행해서 하는 방법과 어떻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간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간부회의 끝난 다음에 안건이 있을때마다 운영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화요일날을 지키지 않고 수시 했느냐, 요일이 전부 틀리니까요.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조동형위원

조례에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무시하고 안건 있을때마다 수시로 소집해서 했다 이런얘기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조동형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조례라는 것은 단양군의 법으로 봐야됩니다. 꼭 지켜야되는 하나의 규칙인데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인데 집행부서에서 그 조례를 안지킨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뭐합니까, 수시로 만나서 날짜만 바꾸고 한 것으로 하자는 식이나 아니면 조례는 적당히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나 또 아까 어떤 주무과장님께서는 상대성이 없어 돈으로 환산해서 피해가 안갔으니까 괜찮다 만약에 그런 피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서비스를 해야되고 여러가지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것을 군청에서 조례를 안지켜서 돈으로 환산한다면 큰 돈이 돼요. 그것이 눈으로 들어나지 않는다고해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예요. 될 수 있는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됩니다. 꼭 지키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무이고 우리 조례를 지키라고 할 수 있지 내 스스로가 어겨가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조례를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만큼은 분명히 지키는 그런 행정부서의 책임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정경제과 소관중 먼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개정되어 '99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에서 10,000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고요. 주요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로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현행 1,000원을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조정인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서 CC당 세액이 100원 내지 370원으로 현행은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80원내지 22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을 명문화 하는 계획입니다. 자동차세의 연세액 납부기한이 불분명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38조 제3항의 자동차세요율과 납부시기는 지방세법의 관련조항과 일치하고 있고 안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일만원)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사항 역시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균등할 주민세의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세액을 1,000원에서 일시에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금액적인 문제보다 500%라는 인상폭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이번 주민세의 인상은 지방세법의 개정, 특히 지방세법 제179조에서 특별징수분이 아닌 주민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마다 조금씩 올려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키우기 보다는 최소한의 징수비용과 최고한도액을 감안하고 다른 시·군의 인상폭을 감안할때 5,000원정도로 인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구 및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조례안 제38조제3항 본문중 "경우에는" 다음에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추가하여 동조내 다른 항들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되었기 불합리한 자구만을 고쳐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다른 시·군의 인상폭을 감안할때 5,000원정도로 인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했는데 다른 시·군에 인상조정 내용은 어떻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것이 확정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을 우선드리겠는데요. 결정된 부분까지 오늘 제가 충주 MBC에 다녀왔습니다만 가까운 음성군은 처음에 5,000원으로 올렸다가 의회에서 조정된 것이 2,000원으로 이렇게 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시가 5,000원이고요. 충주시가 5,000원, 제천시가 5,000원 이것이 아직은 입법예고중이거나 혹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청원군 2,000원, 보은군 3,000원, 옥천군 5,000원, 영동군 5,000원, 진천군 5,000원, 괴산군 5,000, 음성군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5,000원으로 요구는 했으나 의회에서 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균등할 세율을 올렸을때 우리군의 세수는 어느정도 증액되는지를 알려주시고요.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을때 500%인상이라는 주민들의 조세 거부반응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오늘 그 문제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세 균등할이 연간 1,000원이라는 부분을 토론회에 참석 해보니까 아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 군민들도 현재 주민세를 균등할로 1,000원을 내고 있는 부분을 내기는 지금까지 내왔지만 실제 이것이 1년에 단한번 내는 주민세다 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이 사실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액은 현행 저희들이 1,000원씩해서 12,700가구로해서 1,270만원을 현재 징수해 왔습니다. 이것이 5,000원으로 인상될 경우는 6,350만원으로 5,100여만원 정도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이 조례가 얼마로 확정이 되든간에 결정이 되는대로 우리 주민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 모두가 다 나도 단양군행정에 참여하고 있다하는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동형위원

아까 제가 잠깐 TV를 방청해 보니까 실장님께서 MBC 대담에서 우리 단양군은 지방세에 의존하는 비율은 별로 기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단양군에서 단양군민이라는 소속감을 키워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1,000원도 못내는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주민이 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을때 부담감 같은 것은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확실하게 이렇게 저렇다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초등학생들도 1,000원 용돈을 주면 많다고는 생각을 안할겁니다.

조동형위원

어려운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어려운 주민이라고 하면 영세민은 면제가 되니까 주민세에 영세민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영세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내시니까 가정형편 전체를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고 금액을 따져서 5,000원이 많으냐 적으냐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1년에 5,000원 내는 것이 단양군에 사시면서 단양군민으로서 그렇게 많다고는 판단되지 않고요.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조동형위원

제가 아까 제가 물은 것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을때 500%라는 인상폭에 주민들의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홍보를 열심히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주민세는 올리자고 했는데 자동차세를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미국하고 무역협상 과정에서 외국 차량에 비해서 우리 국내차량에 대한 세율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낮추느라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수섭위원

외부에서 내려라해서 내리는 겁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정부에서 방침이 외국차량이나 국내차량이나 세율이 외국에 비해서 높아서 상대적으로 무역협상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부칙 2항에 적용례에서 보면 1월1일부터 적용토록해서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7조 제1항 제1호하고 제3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의 차이하고 어떤 경우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제37조 제1항 제1호하고 제38조 제3항은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그외의 건은 올리는 것이니까 공포한 날 이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 규정이 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바와같은 내용인데 제가 미쳐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익환위원

오늘 MBC의 목요토론회 방향을 보면 주민세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서 다른데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보다 차라리 이 부분을 전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0.1%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차라리 받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가 오늘 토론회의 방향이 아니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세를 현행 1,000원 받던것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세무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세무사 말씀은 시·군 재정이 되었든 우리 예산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1년간 징수하는 것이 균등할 같은 경우에 우리군은 1,270만원을 받아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느냐…….

장익환위원

500%인상해서 받아 보았자 6,000만원 정도인데…….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6,350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의 얘기이고해서 그것을 대학교 교수하고 세무사하고의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세무사는 옛날부터 만들어진 세목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주장이었고 대학교수 말씀은 소속감이 중요하다 제가 거기서 언급한 부분은 대학교수하고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재론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가서 단양군민 만나면 서로 굉장히 반갑고 군대가서 우리 충북사람을 만나도 반가운데 같은 고향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가 이런 소속감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뜻에서 이것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의 회비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대학교수님의 주장이었고요. 세무사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시·군 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받느라고 직원들 고생하고 또 등기비도 계산해 보니까 거기도 못미치는 돈을 가지고 타 세목에서 받은 돈으로 그것을 충당해 가면서 받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폐지론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주민세와 관련해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되면 소액부 징수가 되어서 받지 못하게 되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장익환위원

폐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중앙정부나 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오늘 대학교 교수님하고 세무사가 가까운 영월군이라든지 또는 인근의 타 시·군의 얘기도 정보수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완강하게 몇 개 단체가 폐지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가까운 영월군이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도에도 이 주민세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회비가 되었든 세금이 되었든 이것을 떠나서 꼭 이것이 존치해야 되느냐 단 균등할은 없애고 소득할 부분만 받아도,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 소득할 총 받는 금액이 10억원정도 되거든요. 소득할은 공장이나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소득법인세가 되었든 소득할이 되었든 받는 부분이 한 10억원 정도 되어요. 그 부분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이 균등할은 큰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예산상으로 따지면 그렇죠. 우리 단양군의 예산이 일반회계가 570억원으로 보았을때 1,270만원이 0.1%로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니까 이것을 누가봐도 재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었어요. 아직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금 우리 도내에도 옥천군 거기 한군데 외에는 확정된 시·군이 없어요.

장익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균등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미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원중에서 교부세라든지 이런쪽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쪽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영향이 있어요. 주민세를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교부세를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서 발표한 바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5,000원을 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소속감을 주고 어느 단체의 회비조로 가볍게 세금을 평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세금인데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5,000원 회비는 내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 견해를 얘기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서 논의 되었던 것이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동형위원

기획실장님 견해를 말씀하셔야지 남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국 시·군에서 일제히 인상을 할 때 우리군에서는 영월군같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면세가 되는 것이고사후에 조세저항이 없을때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간부회의때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징세비용이라든지 이것을 따졌을때 가장 적정선이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논의해 본 결과가 5,000원 정도 결정이 난겁니다.

조동형위원

오전에 수도세도 18% 가까이 인상이 되고 주민세도 500% 가까이 인상이 된다고 하면 군청이나 의회에서는 세금만 자꾸 올리고 앉았지 않느냐 어려운 주민들 사정은 전혀 생각치 않는다는 염려가 됨으로 인해서 물어 본 사항인데 이것을 일제히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시차를 두고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운영과정이겠는데요. 그 부분이 일시에 올리면 %로 따졌을때는 많은 부분을 올린 것으로 되는데 그것을 한 번 또는 두번세번 나눠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당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는 어차피 지금 1,000원으로 균등할 되었던 것이 수십년간 내려왔던 사항이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 처음에는 500원 이었어요. 그러던것이 1,000원으로 올린 것이 73년도인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따지면 20년도 훨씬 넘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랫동안 1,000원으로 유지해 오던것을 일시에 5,000원으로 올린다면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들이 더군다나 IMF시대인데 이런 세금까지 올려야되나하는 불만 소리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세목자체를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2,000원이 되었든 3,000원이 되었든 부분적으로 올리는 것 보다는 가장 적정선을 일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동형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돗세도 18%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민세도 따라서 500%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세목이 다 이렇게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앉아서 일률적으로 인상요율만 따지지 말고 어려운 주민의 입장에 서서 500%씩 인상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인데 제가 어차피 올릴 바에야 그것이 적정선이다 여태까지 1,000원씩 받은 것은 고지서 값도 안된다. 인건비도 안된다. 그러니까 기왕 올리 바에야 5,000원으로 하자 그러는 우리 군청의 입장하고 상수도세도 18% 올라가고 이것도 500%가 올라간다고 하면 단양군의 사정을 잘 모르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냥 몇 %씩 세금만 올리고 있지 않느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질의를 드리니까 홍보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홍보로 이해가 될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500% 인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상수도는 우리가 군 일반회계에서 8억원씩 적자부담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세가 우리군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500%씩 인상 한다. 해 봐야 별볼일 없다. 조세저항만 느끼게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조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이장님이나 반장님 리동에서 생활하면서 동회비라고 전부 내실 겁니다. 그 부분도 1달에 2,000원씩 내고 있는데 5,000원을 일시에 내니까 금액상으로는 크지만 1년을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번이니까 1달에 500원정도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지역에 살면서 또 이것이 타시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돈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알차게 활용을 한다면 홍보를 잘 한다면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비라든지, 용지대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따져본적이 있는데 1,304원이 나왔어요. 그것은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송비가 1,000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포함이 안되고 순수한 고지서를 발부해서 주민손에 들어갈때까지의 비용이 인건비나 이런것을 제외하고 1,304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요. 단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재정경제과에서 자동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1,304원이라는 돈이 안들어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납부제로 한다면 등기비도 1,170원이 안들어가고 봉투값도 안들어가는 등등해서 1,304원이 절감되니까 차라리 자동납부제를 더 권장해서 이 부분의 자동납부제를 하면 고지발부하는 경비 만큼 감해주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재정경제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자동납부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우선 징세 비용이 그 만큼 안들어가니까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주민에 대한 세금을 잘내겠다하는 의식도 심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재정경제과장님 오시면 상의도 해보고 우리 군정시책으로 개발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군에서 한 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5,000원이 적정선이라고 결정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 위원님들 생각에 현시점이 IMF시대로 어려운데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시는데는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지금 1년에 5,000원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어려운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 돈 5,000원만내면 공과금 전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전기, 수도, 전화, 오물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한 번에 밀려오니까 5,000원도 많은 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번째 지금 의장님께서 합의도출을 정식으로 세목존치만 하고 교부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적정선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 과세 원가가 1,300원 정도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정도면 적정한 세액이라고 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의 적정선이 5,000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형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IMF 금융 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지원 확대와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일부 감면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재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전액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번째 주택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으로 확정하고요. 휴·폐업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 제4조의 제목중 "증용자동차에"를 "자동차에"로 바꾸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단양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상위법규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주택사업자 그리고 휴 폐업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감면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제21조의 3, 제21조의 4와 제21조의 5는「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미리 얻도록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각각 득하였고 또한 그범위내에서 성안한 것으로 관련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21조의 3 본문중 "3년간은" 앞에 "그 다음"을 추가하여 감면기간 및 감면율에 대한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일부 자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21조 3은 신설이고요. 제21조 4도 신설조항인데 제21조 4와 제21조 5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느정도 세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이 법이 존재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했을때하고 이 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세수에 영향이 미칠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장익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21조 4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과 제21조 5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해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단양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한 사항이 아직은 큰 문제는 없다고 현재 우리 지역내의 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된 상태고 또 신규로 신축할 대상업체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도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대강에 있는 농공단지와 적성에 있는 농공단지가 기존의 업체가 휴·폐업된 업체도 있고 아직 분양이 안된 업체가 많아서 농공단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 모두가 잘 아시고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만 3년간 50%씩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체입주자가 들어오면 오히려 50% 감면해 주는 것 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상환자금으로 전출을 요구했던 부분을 일반회계 어려움 때문에 절반정도해서 3억여원을 지원해 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런 상환자금 관계는 우선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놀리는 것 보다는 들어와서 유치가 되면 그 만큼 혜택을 주니까 그만한 우리군의 재정부담도 줄어들지 않느냐 오히려 50% 감면해 줘서 들어온다고 하면 세금 부분보다는 더 득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얼마가 예상이 된다고 지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들어온 부분도 없고 앞으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혜택은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세율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정하고 있는데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게되면 거기에 대처할 능력을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미미하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외국인투자나 농공단지 투자가 계속 활성화 되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도움이 안되면 투자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오고 세수가 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부분도 여기서 찾지 못한다면 다른쪽에서라도 찾아야 될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런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여쭤 보았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하겠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 부분의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간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