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특위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는 정구장 신설과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건과 농경지 대부, 군유임야 대부,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이 합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부분입니다. 첫번째, 정구장 신설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금년도에 대통령배 정구대회 유치 및 제38회 도민체전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으로 침체된 지방 관광경기를 활성화하고 인근 행·패러글라이더 연습장 및 주차장 활용등 레포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야외 휴양수요에 대처 생활권 인근 지역산림에 휴양 및 자연학습장장을 마련 군민의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상지인 대성산 주위에는 군유임야가 없는 실정으로 사유임야인 산 21-3번지를 매입 시설물 및 기타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재산임대 부분은 첫째, 농경지 대부의 건인데 어상천면 연곡리 903-10번지외 1필지 2,003㎡를 대부하였던자가 계속대부를 포기하여 새로운 대부신청자에게 농경지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어상천면 연곡리 1043-1번지외 1필지 7,051㎡의 유휴지를 농경지로 신규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군유임야 대부 건으로써 '95년부터 김동진외 1명이 무단점유하여 농경지로 사용한 단성면 벌천리 산 8-1번지 5,328㎡를 농경지로 대부하고자 하며 꽃거리가든 현진입도로인 단양읍 심곡리 산 36-3번지 1,239㎡를 현 사용자에게 대부와 심곡리 산 36-4번지 2,902㎡중 912㎡를 농경지로 동일인에게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위탁 변경부분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방안으로써 '98년도 제81회 정기회에서 민간위탁관리토록 승인은 해 주셨습니다만 유찰되고 관리위탁자가 없어 군에서 직접 직영 유료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구장 신설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모두 2필지로써 단양읍 별곡리 소재 9-11번지와 산9-5번지 임야로써 각각 362㎡, 1,150㎡ 합계 1,51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별곡리 산 21-3번지 임야로써 지적은 39,009㎡로써 이 면적 모두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경지대부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상천면 연곡리 903-10번지 전 826㎡와 903-11 전 1,177㎡의 농경지와 어상천면 연곡리 1043-1번지 전 1,375㎡와 1043-2번지 전 5,676㎡를 각각 농경지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부자는 연곡리에 엄경섭씨와 허준식씨가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대부의 건은 단양읍 심곡리 산36-3번지 임야 1,239㎡와 산36-4번지 임야 2,902㎡중 912㎡를 단양읍 심곡리에 거주하시는 김근종씨에게 1,239㎡는 진입도로로 912㎡는 농경지로 대부하고자 하고 단성면 벌천리 산8-1번지 임야 738,401㎡중 2,245㎡와 산8-1번지 임야 738,401㎡중 3,083㎡를 단성면 벌천리 김동진씨와 상진리 이기정씨에게 각각 농경지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위탁 변경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영주차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간은 금년말까지 계획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십시오. 질의 안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휴양 및 자연학습장을 마련했는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어떤 학습장을 만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군유임야 대부의 건에 '95년부터 김동진외 1명이 무단점유하여 농경지로 사용한 단성면 벌천리 산8-1번지는 그동안 어떤 명목으로 썼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단점유한 기간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처벌내용도 알려주시고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산림욕장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무단점유한 부분은 농경지로 지금까지 무단점유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5년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나서 대부를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동형위원
어떤 명목으로 썼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계속 농경지로 써 왔어요.

조동형위원
언제부터 무단점유 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언제부터 했다는 것을 밝히지는 못했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변상금 부과규정에 보면 전5년간을 소급해서 무단점유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신규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동형위원
언제부터 무단점유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임야가 밭으로 5,328㎡를 무단점용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감지를 못했다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상의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내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무단점유 했는데도 몰랐고 몇 년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것도 작은 면적도 아니고 5,328㎡나 되는 면적을 그런 부분의 재산관리점상의 문제가 있고 우선 당장 전5년정도를 소급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만 추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사람이 지금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농경지로 했다면 산림훼손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재산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줘야 되겠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데 공유재산의 그런 많은 면적을 다년간, 5년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5년간을 납부한다면 5년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부분에서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대성산 산립욕장부터 설명하십시오.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대성산 산림욕장의 편의시설은 벤치라든가, 음수대, 화장실, 철봉등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산막이라든가, 향토수인 주목이라든가 주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음수대같은 것은 급수를 어디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급수는 올라가다보면 음수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배수지 있는데서 뽑아 올리든가 하는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수질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상수도배수지가 대성산 입구에 있으니까요.

조동형위원
먹는 물을 가지고 이용한다면서요?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이 뒤에 먹는 물은 작년도까지는 수질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타나났습니다.

조동형위원
체육은 철봉하고 다른 것은 없나요?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철봉하고 명칭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가판이라든가해서 굽혀펴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 등등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매입코자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산림욕장 전체 면적은 등산로를 위주로해서 대성산에 약 55헥타 정도가 됩니다.

조동형위원
매입은 가능한겁니까?
동명
박동명농림과장
예.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분인데 이 분한테 매도승인은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당 2,120원인데 여기에 9,000만원 한 것은 약한 10% 공시지가해서 올려서 2,120원씩 했는데 이것이 승낙이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분한테 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조동형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장익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정구장 편입토지 매입하고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비가 서 있지 않아요.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함께 서야 됩니다.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다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공유지에 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하에서는 사유지에 하거나 다른데서 매입해야 될 성격의 것이라면 항시 함께 검토되어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느것 하나 시설비를 세워주고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정구장 시설에 대해서는 ㎡당 단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주변지의 감정가 성격의 단가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감정가격입니다.

장익환위원
그럼 약 46만원 정도 되겠네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정구장 매입하고자 하는 땅과 공설운동장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인입니까? 공설운동장 부분은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도민체전도 임박해 있고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지를 몰라서 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정구장을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동일인이라면 공설운동장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대로 된다면 행정의 공백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면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어떻게 확답을 놓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에 보도되는데 행정이 이렇게 20여년 동안이나 남의 개인소유를 무상으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큰 누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또 20년동안 남의 땅을 그냥 쓰고 있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죠. 공공기관으로써 할 행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 핑계만 대고 그냥두면 책임자가 바뀌면 또 그냥 넘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금 수령거부를 했으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땅을 쓴다고 그러면 토지수용령을 해서 공탁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전에 업무를 맡았던 분한테 책임을 넘기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앞으로 계획도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만 합시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청과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안계시면 표결에 앞서서 위원간에 상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이후 계속 속개 안함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