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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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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단양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홍위원장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심사 특위활동에 솔선 참여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임시회의시 심의가 유보되었던 조례안 2건과 금번 회기에 새로 제출된 4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지난 4월1일 담당실과장님들로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대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특위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논의하였던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번 조례개정으로 수도요금이 약 17.8% 정도 인상된다고는 하나 인상요금이 수돗물 생산원가의 63% 정도의 수준으로 다른 물가에 비해 물값이 너무 쌀 뿐 아니라 이로인해 수돗물을 너무 낭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생산원가 정도로 요금을 현실화 시켜 채산도 맞추고 수돗물도 아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앞으로 연차적인 상향조정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경기침체등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생활을 감안하여 일반서민 가계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가정용 수도요금을 따로 붙인 심의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례규정사항을 선 시행후 개정요구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번에 상정된 실과간 업무분장의 조정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인력진단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중앙정부에서 작업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현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기구와 분장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최고한도액과 소액부 징수기준의 상향조정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균등할 주민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세액을 일시에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세수증대의 측면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00%라는 인상율에 대한 거부감등을 고려하는 한편 지방의 사무를 지방재원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자주재정확충 노력에 대한 주민참여라는 측면도 감안하여 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거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대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인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특위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진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가장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정구장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 2건과 농경지 및 군유임야 8필지에 대한 임대의 건 그리고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방법의 변경 등 총11건으로 정구장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건과 관련하여서는 도민체전 등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행사를 목전에 두고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토지매입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단양 조성 당시 인접한 도로개설과 그이후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면서 편입된 일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않고 있어 금번 토지매입으로 인하여 과다한 인상요구등 새로운 문제로 제기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조만간 있어야 하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농경지대부와 군유임야대부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방안의 변경 등에 대하여도 현실적인 여건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금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11건 전체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 세밀한 심사와 검토로 이뤄진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을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보충설명을 들었으므로 금일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되 도담삼봉지구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따로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지구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장익환의원, 김영주의원, 이수섭의원)(이상 3명) 도담삼봉지구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재홍의원, 유영진의원, 조동형의원, 장용두의원)(이상 4명) 도담삼봉지구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 건의 대해서는 반대 3, 찬성 4, 기권 1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촌종합폐기물 시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어촌종합폐기물 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농어촌종합폐기물 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농어촌종합폐기물 시설 기채 건에 대해서는 전의원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익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장익환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의회의 표결과정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담삼봉 기채와 관련되어서 반대 3, 기권 1, 찬성 4로 말씀하셨는데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가결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장

과반수 이상이 안되었다…….

장익환의원

예. 과반수 이상이면 찬성자가 5명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창수의장

기채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회의록등을 검토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7

속개 11:20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삼봉지구 기채의 건에 대해서는 56조에 의해서 가결이 아니었습니다만 본인의 불찰로 가결을 선포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도담삼봉지구 기채의 건에 대해서 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부터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재홍의원, 유영진의원, 조동형의원, 장용두의원)(이상 4명)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장익환의원, 김영주의원, 이수섭의원, 박창수의원)(이상 4명) 동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찬성 4, 반대 4로 본 건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십시오?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부결시킬 것 같으면 뭐하러 회의를 속개 해가지고서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똑같이 부결시킬 사항이면 그냥 그대로 진행했으면 될 사항인데…….

박창수의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찬성 4, 반대 3으로 50%, 과반수이상이 되지 않는 것을 통과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표결한 겁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의원님과 이수섭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의원과 이수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