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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3-28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 기운과 예쁜 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함께 하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송정애·박영란·이기중·이경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관악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은 물론 일자리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대표발의 박영란·송정애·이경환·이기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고, 2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일자리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일자리정책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2조에서는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그리고 회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5조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신중년, 취약계층 등 모든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악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8)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일자리벤처과장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4조 종합추진계획 수립, 시행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끔 관악구의 일자리창출과 수립,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안이 나와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계획안을 잘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종합추진계획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보고서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려면 굉장히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물론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실 건 아니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안 수립이 가능할까 답변 좀 부탁드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미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홍석위원

예.

김순미의원

이번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는 일자리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근데 일자리창출에 관한 거는 저도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형태를 보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본 조례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은 4차산업이나 기타, 요즘 4차 산업에 의한 메이커사업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는 많이 진행하고요 벤처 관련해서 1인사업자들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한 과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 시작되는 스마트시티나 이런 부분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께서도 추가적으로 답변 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앞서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도 충분히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이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민선 임기 중에 종합계획을 법에서 세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시·도나 자치구에서는 현재 공공이나 민간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수, 인원, 예산 부분을 담고 있어서 임기 중에 한 번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현재 수립이 되어 있고 매년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정책과장

종합계획은 임기 중에 한 번 세우고요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좋은 취지의 조례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용돼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먹구구식의 조례로 끝나지 않고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종합계획 세운다고 해서 결국은 페이퍼 하나 만들고 끝나는 그런 계획서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관악구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이번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조례잖아요? 우리 관악구의 일자리정책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김순미의원

지금 일자리창출이 정부나 대기업에서 주도하는 거는 한계상황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경제나 기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낙성벤처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1인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일자리창출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규제완화를 했을 경우에 조세나 이런 부분에서 공공일자리창출보다도 더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악구에서도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풀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번 정부부터는 일자리창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부 주도로 하는 거는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에서만 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런데요 혹시 우리 관악구에 취업정보센터 있는 거 알죠?

김순미의원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구직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직 등록한 사람들의 연령대, 또 취업을 원하는 분야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나요?

김순미의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일자리는 전반적인 모든 계층에서 요구하는 자료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성벤처밸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다 있잖아요? 1년에 몇 명 정도 일자리창출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순미의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영진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에서 이 사업이 잘 시행된다고 하면. 파악하셨나요?

김순미의원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출발시점에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5만개 이상 있지만 우리나라는 몇 개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조합원 형태로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커서 이런 법을 만들고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혜택을 줘서 규제도 풀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규제가 어떤, 우리 관악구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해하는 규제가 뭐가 있죠?

김순미의원

세부적인 거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실 일이고 저는 정책제안만 하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규제, 조세 뭐 이런 거는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고용을 해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우리 관악구는 일자리 관련돼서 자꾸만 국가의 규제만 얘기하시는데

김순미의원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논문을 읽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관악구의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그동안 각 과에서 시행했던 걸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담아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발의를 하셨는데 보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가 거의 관악구에서 창출되는 거는 90% 이상, 95% 이상 되고 나머지는 아까 김순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처 관련된 거 사회적기업 관련된 거, 마을기업 관련된 거 협동조합 관련된 거 이런 게 관련돼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관악구 일자리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많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근 구로, 금천하고 비교해서 특히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는 구인난에 힘들어하고 저희들은 사람을 취업시켜야 되는데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전문적인 직업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 구에 비해서는 힘드니까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저희가 올해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하고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협조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선정된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이라든지 신중년, 사회적기업 이쪽에서 많이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각 부서에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 일자리 관련 된 거 혹시 우리 구에서 간과하고 미처 신청을 못 했거나 아니면 역량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한 그런 리스트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존의 사업을 다 했고요, 청장님 공약 중에서 대외공모사업 분야에서 기획경제국 주관으로 서울시 공모나 포괄비 사업 전부 예산서를 파악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에서 각 부서에 모든 일자리나 공모사업이라든지 대응을 하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관악구에 필요한 공모사업들을 패스시키거나 혹은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주관해서 전파해야 하나요, 국장님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더 관심을 보여야 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 예산서 전부를 파악해가지고 각 부서에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비나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파악이 어떻게 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중년을 지역주도형, 요즘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도형 신중년 그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공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정책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청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된 사업도 있고요, 신중년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아마 파악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에서 고용창출 할 만한 특별하게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거의 없고 일반적인 일자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일자리개척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하고 그 다음에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열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도 방문하고 상담도 하고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업훈련도 한 번 협의해서 그쪽 분야에도 공모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펫시터 양성과정 같은 경우 시·구 상향적·협력적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돼 가지고 작년에 취업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올해는 타 자치구에 7~8개가 동일한 사업으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같고요. 정말 양보다는 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김순미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사실 내용을 보고 공동발의를 같이 하긴 했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정부와 서울시 일자리 조례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우리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우선 특성사항이 파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일자리 회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어떤 일자리로 가야 된다고 김순미 의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김순미의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도 없고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주도나 대기업 주도의 일자리가 아닌 1인 벤처기업 형태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1인 기업을 활성화시켜야만 각종 세제에서 누락되지 않고 그분들을 처음에는 지원을 해드리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세금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우리 구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벤처밸리가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커다란 교육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노동의 공급처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노동의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그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우선은 종합계획 정도는 수립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미의원

이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박영란위원

조례 제정을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만들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맞는 일자리 기본조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직자가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70대 연령으로 계층이 있다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구직을 요구하고 이런 정도는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이 부분은 우리 관악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계속 벤처밸리, 서울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100을 놓고 봤을 때 하나에 10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 관악구의 특성을 하나도 담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자리 기본 조례를 하시고 나서는 꼭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아까 서홍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와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순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담고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지요?

김순미의원

예.

박영란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자꾸 기본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를 우리는 회사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을 시키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선과장님은 워낙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회사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저는 일자리는 우리 구가 만들고 정부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기업이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건 정부가 가져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면 우리 구가 외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하시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한 전문기획단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부에 가서 계속 우리 구에 관련된 구직자의 연령대가 우선 파악돼야겠지요. 또 아니면 어떤 직업을 대충 원하는지는 파악이 돼서 외부와 계속 기획단이 찾아다니면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안을 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관악구도 일자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오늘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꼭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나중에 정말 이 조례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조익화 위원장, 이기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이기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혹시 이 조례를 이와 유사한 참고할만한 타 자치구 조례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가 설치돼 있는 구가 7개 구가 현재 설치돼 있고 그 다음 일자리위원회만 설치돼 있는 조례는 9개 구가 파악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열 번째 사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로는 여덟 번째로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여덟 번째가 된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서울시에 있는 이와 유사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저희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 조례나 다른 조례에 봤을 때 지금 나온 안은 목적이 불투명하고 책무 부분도 좀 더 구체화시킬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좀 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대표성을 추가하는 게 어떨지 과장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질의가 구청장의 책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경환위원

목적, 책무.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하고 타 7개 구 조례를 전부 다 파악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서울시 조례나 타 자치구 조례하고 저희하고 크게 차이나는 부분 없고요, 용어차이 부분에서 약간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의 책무 조항에서 서울시는 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저희들이 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통 법이나 조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책무는 선언적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 세부적 조항으로 실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 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악구에 대한 청년 비율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는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모든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는 고용이나 일자리에 대한 전문분야를 선언하고 실제 구성 시에, 위원회 실제 구성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관악구 특성이 청년이 많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중년 그 다음 노인, 장애인 이런 분야에 위원 수 구성하는 문제 구성할 때 그 비율을 반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앞에 목적이나 책무부분 선언적인 의미이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제정될 때 좀 더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를 좀 더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목적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위원회인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정책적 수혜대상이나 정책 당사자가 될 사람들 의견을 받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건지 전문성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성이 필요한 건지 어느 쪽에 초점이 더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2개 분야에 어느 분야가 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 생각은 50대 50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있는 전문가가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관악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그런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전문성과 민주성 둘 다가 필요한 위원회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런 것이라면 저는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그 부분이 고려되게 조례 항목에 추가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처음 답변하실 때는 전문성을 생각해서 그 전문성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중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는 의미도 있다라고 그것도 반은 된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정책의 수혜가 될 사람들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 반영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청년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한다랄지 이런 부분을 넣어주는 거, 그건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저희 일자리 종합정책 조례는 지금 저희 관악구도 청년정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청년 개별적으로 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고 지금 청년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관할하는 부분이 노인부서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딱 청년만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노인, 장애인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조례에 청년이라고 딱 청년만 넣는다는 건 일자리정책 기본 포괄 조례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 특정한 계층만을 대표하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이신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 특성상 청년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실제 구성할 때 참고해서 구성함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구성할 때는 그런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하려고 하는데 조례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어려운 걸 떠나서 종합 조례이기 때문에 개별 타 자치구는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일자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서는 각 분야에 담는 게 맞는데 이 종합 조례에서는 저희 생각은 포괄적으로 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말씀과는 달리 강서구, 동작구, 중랑구, 영등포구, 송파구, 노원구 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분야별 전문가나 아니면 대표성 있는 사람을 1인 내지는 2인 이상 포함하게 조례를 만든 구가 많아요. 이게 꼭 조례상 못할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필요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구성할 때 고려한다를 넘어서서 조례에 의지를 표현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법제화 할 당시에 못 들어갈 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지금 법제상에 넣겠다, 못 넣겠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제가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위원회에 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높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에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포괄하는 내용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르신이나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것이 우리 구의 상황이 이런 분들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걸 토론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이런 걸 다 넣었지만 해당 분야별 적당한 1인이나 전문가를 못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양성을 좀 더 고려해서 강화하자는 제 의견인데 김순미 의원님은 발의하셨으니까 김순미 의원님의 의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순미의원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마찬가지인데 일자리창출 사업 부분에 보면 청년,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 언급이 됐어요.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어디에 언급했다고요?

김순미의원

제5조 일자리창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계층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위원회에다 청년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회라는 건 구성을 할 때 각 계층의 대표자들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다 위원회에 언급하지 않아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제5조에 어르신,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할 거니까.

김순미의원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청년 일자리창출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청년은 그쪽에서 강화를 시키고 이거는 관악구 전체 주민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청년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이 조례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조례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어르신, 여성,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도 해야 되지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도 해야 되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도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데 어떤 각계의 대표성이 있는 위원들이 포함되지 않고 특정분야의 사람들로만 집중돼서 넓게 치자는 거예요 넓게. 다양성을 좀 더 보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수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함께 심의하고 자문을 해줄 위원회는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여성이나 청년이나 장애인이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구성할 때 고려하겠다는 말은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김순미의원

근데 청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은 고졸 취업자들이에요 고졸 학력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겠죠. 각 계층의 대표성에 있어서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계층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물론 강조하는 건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때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교육이나 자녀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직장을 퇴직하고 이런 분이 많아요. 청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중요하고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쪽 제8조를 보시면 제8조의3항 보면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에서 국·과장급 공무원 들어가고요 구의원 들어가고 고용노동 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 부른다는 얘기에요 교수. 교수나 학자 내지는 이런 관련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전문성 그리고 행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은 임명하고 위촉하는 걸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 조례 아까 영향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목소리도 분야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정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제4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신중년, 고졸 이런 정책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더 추가하자는 얘깁니다 제 말은.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은 공무원과 구의원과 교수만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여쭙는 거고

김순미의원

4항은 포괄적인 항으로

이경환위원

포괄적으로 이거는

김순미의원

거기서 하면 되죠.

이경환위원

여기서 하면 저절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김순미의원

저절로는 아니지만.

이경환위원

저절로 되지 않죠. 조례에서 이렇게 넣어야죠. 그러면 왜 다른 구는 그렇게 하나요?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구 일자리정책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두가 안 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마는 강서구, 동작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송파구 대부분이 전문가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고려를 해놨어요. 저희도 전문가와 일반 시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금 조례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게 제 의견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께서 발의하시기 다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일자리벤처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무열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안에 따르면 당연직 부구청장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생활임금 관련 국장이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구청 공무원 수랑 민간위원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컴마 하고 생활임금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인데 이게 3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및이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3명입니다.

이경환위원

국장 한 명 들어갔던 게 3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까지 2명에서

이경환위원

아, 부구청장까지 2명에서. 그렇죠, 국장,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 해서 3명이 됐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얘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 여쭤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구청장이 아니게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25개 구의 생활임금 조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확인해봤고 타 구 사례 가지고 저희들이 하향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금액 단가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제안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서울시하고 참고해서 서울시도 부서장이 전부 위원으로 돼 있고 타 자치구도 저희 구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내리고 위원장도 호선하는 걸로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원 수는 그대로이고 구청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죠. 현재까지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크게 생활임금 결정한다든가 의견 수렴할 때도 대립하거나 이런 적 있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구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요 자치구 평균보다 생활임금이 저희들이 계속 더 높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평균보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느 정도로 높은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이 평균보다 확인해 보니까, 잠시만요.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기준으로는 평균이 9,989원인데 저희는 1만42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아, 1만42원?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만약에 나중에 행여 금액에 대해서 민간 측 위원과 그리고 공무원 측 위원 의견이 달라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장은 못 하는 거잖아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근데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옛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지금 모든 위원회가 관보다는 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우려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경환위원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전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는데 위원장 호선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부구청장 같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 했었는데 호선을 할 수 있다 이건 민간에도 예를 들면 위원장을 개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민관협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은 민간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저희 관악구에서 표방하는

이경환위원

약간 그런 취지가 들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위원 수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향후 만약에 의견차이가 있게 되면 이거는 구청 측의 의사가 관철되는 비율로 조정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우려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민관협치 차원에서 큰 대립은 없이 잘 운영되었다 하고 또 위원장을 민간으로 개방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홍석, 장현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서홍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있는 자원의 개발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협력 등 특성화하고 전문화된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본 조례에 자매결연 대상에 숫자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국내·외 교류의 다변화와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발의, 장현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고 선배·동료의원님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일부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6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조에 명시된 단축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교류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따른 체재비의 초청자 부담원칙을 삭제하고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양도시의 협의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에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간에 상호교류에 따른 지원범위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매결연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악구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악구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9)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9)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홍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서홍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가 가장 인상깊게 보는 부분은 우호협력과 자매결연할 수 있는 도시 수 제한을 삭제해서 교류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돼서 이 조례가 제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협력도시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서홍석의원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벌써 꽉 찬 건지, 실제 꽉 차게 돼서 제한을 풀고 더 확대하려는 그런 박차를 가하는 시기적인 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런 조항을 발견해서 제한을 풀어두고 향후 이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건지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현황도 아시는 대로 듣고 싶고요.

서홍석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 조례에 명시돼 있는 우호협력 도시의 수는 국내도시는 8개 도시로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국외는 1국가 1도시로 해서 5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악구 우호협력 체결돼 있는 현황 자체가 국내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9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외 같은 경우도 1국가 1도시라는 조항 내용에서 벗어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1국가에서 1도시가 아닌 다수 도시가 우호협력 관계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내용 자체가 개정 자체는 다년동안 안 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조례내용보다 넘어서는 우호협력 체결이 돼 있는 거 같다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 자매결연 관련된 거에 대한 개수제한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동대문구하고 관악구 2개 구밖에 없습니다. 23개 구는 개수제한 자체가 애시당초 없고요. 그런데 관악구 이외에 동대문구가 개수제한이 있는데 동대문구조차도 국외 관련된 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내는 15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수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있게 돼 있는데 관악구 자체는 8개, 1국가 1도시 너무 숫자적인 부분이 제약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현재 체결돼 있는 도시 수 자체도 이미 꽉 차있는 상태, 더 이상 협력관계 체결을 하고자 하더라도 제안이 들어오거나 우리 관악구에서 필요한 지방도시라 하더라도 체결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수 제한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양 도시 간에 많은 수는 어려울 거 같고요, 서로 조정만 가능하다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국내도시인 경우는 양 도시 간 여건이 허락되면 쉽고, 국제도시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호협력을 먼저 맺고 그리고 1~2년 이상의 교류를 서로 가늠해 본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한두 번 만나가지고 바로 자매결연하는 예는 없거든요. 그냥 확대만 하고 실질적인 교류는 없는 예가 많아져서 통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제도시는 이번 조례로 해서 연말 내에 하기는 조금 벅찰 거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서홍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재비 부담이 초청자에 의해서 양국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취지로 어떤 생각에서 이걸 제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홍석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호방문 시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례안이었는데요, 뒤에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라는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청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매결연도시가 지방에서 올라올 경우 관악구에는 실질적인 자체적으로 숙박시설을 구 차원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초청을 할 경우에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게 과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초청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건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호혜주의라는 거 자체는 그쪽에서 이런 형태로 한 걸 우리도 그에 입각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상호간에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 관악구에 방문하는 외부 우호협력도시 방문자들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 관악구에서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비용부담은 하긴 하되 현실성에 맞게 호혜주의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순화해서 바꾼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양 도시 협의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청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상대도시에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 그때마다 이걸 협의한다고 하면 매번 비용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금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어느 적정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하는 지역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요.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홍석의원

제가 설명을 부적절하게 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지방에 내려갔을 때 경비보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경비가 좀더 많이 들어간다 이건 상식선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인데 단순히 그거 때문에 이걸 내용을 변경했다 이 내용은 아니었고요. 취지 자체가 상세하게 나열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 조례안 내용자체가.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사유 중에 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상세하게 1항, 2항, 3항 여러 가지 해가지고 상세 나열돼 있는 부분들 있었는데 그 부분들 이외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원이 됐을 때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절대 필요하지 않은데 이건 관악구 조례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거 지원요청을 하자라는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초청자를 외부 손님 불러놓고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맥락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상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걸 그 부분을 단일화시켜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글쎄, 저는 예전의 예를 들면 초청할 경우에 보통 숙소, 식사 아마 염려되시는 분이 후에 추가로 마련되는 자리 이런 비용부분들 때문에도 많이 논의가 된 부분 같아요. 이게 또 포괄적으로 해서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광범위하게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두 라인 정도는 명시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나중에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건 정해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홍석의원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기존에 있던 조항내용에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서 하는 행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 우리 구에 방문 시 그리고 우호도시에서 시행하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 등 교류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열돼 있는 부분들이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도 자매결연도시에서 이런 행사하는 데 조례 내용에서도 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안 가느냐, 왜 참여를 안 하느냐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행사라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조례안으로 명시를 해놨을 경우에 이게 조례안으로 있는데도 구청장은 왜 자매결연도시 관련된 거 왜 안 가느냐라는 빌미제공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세하게 표현하는 건 외부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이해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관한 건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되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그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건 조례 통과 후에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의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납세자 권익보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전환, 건축물 및 지하안전 업무강화 등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한 기준인력 12명을 증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 “1,475명”을 “1,487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 “1,445명”을 “1,457명”으로 총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475”을 “1,487”로 12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계 “1,468”을 “1,480”로 하고 6급 이하 소계 “1,389”를 “1,401”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낸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동일하게 내려보냈나요 아니면 다 다르게 필요한 만큼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숫자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숫자는 차이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여건에 따라서.

박영란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우리 구가 요청을 한 건 아니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요청 안 한 건데 우리가 12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전국 지자체 행정수요를 행안부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법이 바뀌거나 건축직, 토목직 부분은 서울에서 금천구하고 동작구 유치원 붕괴사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행정 강화하라는 취지로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형태로 내려온 겁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내려보낸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하여튼 내려보내서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데 업무 부담이 줄어서 원활하게 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요즘 다른 일자리를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이 증원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별표로 보면 일반직에서 12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9급이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9급으로.

이경환위원

예, 9급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예산상 이들을 채용하고 실제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실제 인력배치는 내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내년부터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럼 이렇게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되는 건가요 이것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에 의해서 내지는 차기 정책 추진사항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수정하려고 할 때는 보통 별정직 같은경우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임기제나 이런 거 할 텐데 이번에 늘어나는 게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나요? 부담을 더 준다든가. 예를 들면 민간전문가를 개방식으로 채용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든가 이럴 일이 만약 있을 경우에 이번에 추가되는 일반직 12명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끼게 된다든가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정원관리상으로는 사실은 대개 전문인력 채용할 때는 임기제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임기제인 경우는 대부분 시간선택 임기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고 다만 인건비 상승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에 부담이 되겠죠.

이경환위원

이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도 기준인건비라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조금만 더 설명을, 기준인건비 부담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인력관리를 기준인건비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원 외 인력인 경우에는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보수가 기준인건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정원 외로 되지만 인건비라는 부분은 통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끼칠 수는 있다 이 얘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 정원 조례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요 혹시라도 우리 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보통 몇 %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3개월까지는 80%고요 올해 법 개정돼서 3개월 이후부터 50%입니다.

민영진위원

급여 말고요 총 정원 대비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정원의 한 10% 정도 13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너무 많죠. 대책이 없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항상 동주민센터나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 매죠? 대책이 없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정원 외 인력부분이요 원칙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해서 모집하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적절한 통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과에서 하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한시임기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통제한 경우는 없었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는 저희가 수요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오는데 과다하게 증대되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몇몇 과에서 이런 정원 외 인력이 꼭 필요한가 의문점이 가끔씩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위인설관 자리가 가끔씩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업무여건상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협의를 해주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정원 외 인력이 몇 명이죠 우리 관악구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그러는데 한 80명 정도

민영진위원

80명밖에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인력이 뭐뭐죠 정원 외 인력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주차단속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로 뽑는 경우 7시간짜리 뽑는 경우가 거의 정원 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동주민센터에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도 마찬가지고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2명 증원을 하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걸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분들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면접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인 공무원으로 일단 뽑는 거죠? 어떤 식으로 뽑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이 절차는요 위원님들이 조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원이 12명 늘어난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서울시가 채용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직급별로 인원을 추가증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도 시험계획에 이 숫자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각 구로 배치를 해줍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인원을 요청하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충원 요청합니다.

박영란위원

서울시가 지방공무원 뽑을 때 그만큼 더 추가로 뽑아서 나중에 합격자를 우리 구로 배정한다는 얘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 돼야지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악구청사의 시설물 중 ‘대강당’사용료를 인하하여 구민들의 대강당 사용률을 제고하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대강당 기본사용료를 삽심만원에서 일십오만원으로 인하하였고, 별도의 냉난방비를 기본사용료에 30% 가산하는 기준과 주·야간 사용이 겹치는 행사의 경우 시간단위로 대관료를 산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2월 7일부터 2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관악구청 대강당 이용료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대관료가 너무 월등하게 비싸다라는 얘기를 이기중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을 토대로 물론 타당한 필요성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료 인하를 결정해서 조례 개정안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과거에 30만원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 비싸다 정도는 들었어도 이해를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0만원은 언제 책정이 됐었던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임대료 산출 단가 용역을 해서 거기서 임대료 산출을 외부에서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38만원으로 의견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해서 그것도 의뢰받은 견적 나온 데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30만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용역조사 업체가 청사에 대한 거에 이해가 없는 분이 조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때 왜 조사했나 봤더니 우리은행 사용임대료를 산출하면서 이걸 같이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업용 시설하고 같이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몇십 만 원 그건 제가 봐도 일반, 원래 소극장 대관했을 때도 그 정도면 민간 소극장도 그 정도할 거 같은데.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다시 보니까 산출은 그렇게 된 건데 다른 구들, 대강당을 개방하고 있는 데가 25개 구 중에 12개 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15만원으로 인하를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대강당 대관료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평균 정도 되고요, 저희는 유사시설로 금천구청을 봤거든요. 금천구청을 우리랑 유사시설로 봐가지고 금천구가 15만원 정도 합니다.

서홍석위원

평균입니까, 그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평균 좀 위쪽 될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추가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강당하고 본관 소회의실, 구의회 소회의실만 언급이 돼 있는데 별관이랑 구민회관 관련된 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은 별도 조례가 있고요.

서홍석위원

별도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별관도 별도 조례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별관은 대관시설이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대관시설이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이용하면 무료 대관을 하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대개 부서 사업연계 대관만 합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사용료 신설을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단가산출을 해봤는데 영업적으로만 계산하면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기본 수익자부담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냉난방기 별도 설치비를 5,000만원 계상해 주셔서 다음 달에 설치할 건데 그게 80평형 3대가 설치됩니다 강당 내에, 냉난방기. 그런데 그게 전력사용량을 따져보니까 3시간 기준으로 하면 9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략사용량이. 그래서 9만원 다 적용하기는 어렵고 해서 절반 정도 하면 4만5,000원 나오는데 그게 딱 30%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15만원에. 그래서 그렇게 30%로 잡은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관했을 때 냉난방비를 따로 받는 사례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한 건 봄·가을에 대관하는 경우와 여름하고 동절기에 대관하는 경우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던 겁니다.

서홍석위원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냉난방비 따로 받는 사례가 있는 타 구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개방하는 데가 12개 구인데요 2개 구는 별도로 규정이 안 돼 있고 10개 구는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 정도로 돼 있나요, 타 구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비율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가 대관료가 3시간 기준 22만5,000원인데 냉난방비는 6만원 잡고 있고, 그리고 구로구가 대관료는 규모가 좀 작은데 3만원이고 냉난방비가 1만5,000원, 도봉구가 9만원에 2만,7000원, 노원구가 10만원에 6만원 이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0만원 임대료에 냉난방비 6만원 이런 식으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60%.

이경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목요연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고 임대료, 냉난방비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심의할 지를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정리한 걸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더 질의하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조정할 수 있을지 이따가 논의를 해보지요. 말씀드린 대로 표는 다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5조 사용료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사용료 대강당 기본사용료 ‘15만원’을 ‘12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봉천12-2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내 행정구역 변경신청이 있어 신림동 1564-60 외 10필지를 봉천동으로 행정구역 동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에 개정연혁표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중 1564-60 외 10필지를 봉천동으로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번 주소는 별표1과 같다’로 하였으며, 별표1을 신설하여 편입되는 지번 주소를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2의 청룡동과 서림동 동주민센터의 관할 구역을 일부 변경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5)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 6월 말 입주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 공부는 주민등록 인구는 없고요, 토지대장 공부만 현재 살아있습니다 건축물도 없고.
현재 자체적으로 지적공부만 정리해 주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준공 이후에 등기를 하는데 신림동하고 봉천동하고 2개 지번이 혼재돼 있으면 사업시행 후에도 동명칭대로 지번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한 아파트단지 내에 신림동, 봉천동 두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바꿔가지고 한 동명칭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해당 사업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준비하신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청룡동에 재개발사업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데 봉천12-1구역하고 봉천12-2구역 그렇게 돼 있는데 봉천12-1구역은 공사가 많이 지연돼 있고요, 봉천12-2구역이 지금 6월 말 입주로 공사가 거의 다 완료 돼가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2-2구역이 1,53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봉천12-1은 5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홍석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