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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82회 제1총무위원회1999-05-14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번인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97년8월22일자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제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및 간사의 지정,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등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실태 점검·평가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5급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임기는 2년입니다. 회의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1인으로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와 관련된 여론 등을 수렴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위원회실비조례법에 보면 이것이 취지가 공무원 5급이상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비조례에 5급이상이 구청 관계회의에 출석했을 때 실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외부 민간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 민방위교육할 때 수당 나갔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교육할 때 수당나갔잖아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 맞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남구의 의원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만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5급이상 공무원이나 전체 공무원은 분명히 어떤 회의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수당을 지급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전운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원활,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전문성을 가졌다 이래서 일부 공직자가 참여를 합니다. 민방위교관의 경우에는 그 안을 특별히 작성한다든가 이러한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사료를 일부 과장들이 강의를 해도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구청장님 민방위수당을 지급안해야 되는데도 지급을 했다는 것은 작년에 기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 민방위교육장에 오면 교안없이도 잘 합니다. 달변가로서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음 여기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남구위원회 5급이상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조례법에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수당이 안나갈 것이죠? 회의수당이..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정도입니까? 민원신고사항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여기에 상세하게 유인물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가 규제개혁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규제기본법이 당초에 97년8월22자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범위가 보면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규제의 신설, 강화등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존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의 제도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행정규제개혁이라 하면 결국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불필요한 없어도 될 그런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 개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당장 현 정권들어서 보면 많은 행정규제개혁이 포괄적으로 신문지상이나 행정지침이 많이 시달이 되는데 아직까지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것이 잘 시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 남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남구의 민원들이 이런 불필요한 해소가 되도록 적극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민원에도...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운우위원님께서 재차 질의하신 규제는 아시다시피 규제법정주의라고 해서 규제는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선 기관이나 중앙부서에서 근거없이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을 임의로 많이 규제함으로 해서 국민경제 생활에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15일부터 시작해서 약 세차례에 걸친 규제를 철폐를 하고 완화를 하고 개혁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86건의 조례 규칙 고시등을 전부 통폐합을 하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이상을 전부 폐지나 완화, 정비를 시전체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완화시키고 철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다음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두 번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실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통괄사항으로 보면 민간인을 공무원보다 많이 참여를 시킨다, 이런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없을 때는 이때까지는 사실 공무원들이 그 직무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많은 민원을 위하는 그러한 규제개혁이 되려면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석이 된다든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유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그 민간인에게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부구청장님께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하실때는 저희들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남구위원이 민간인이 일곱분이고 공무원이 네사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두분이고 여타 각 업에 종사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되는 분이 두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우선적으로 지명을 해서 규제개혁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때까지 보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떤 회의를 주재할적에 아무리 위원들이 많아도 또 민간인수가 많아도 우리 위원들이 많아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도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미리 전화를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협조를 좀 부탁한다 하면 가서도 말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는데 민간인들은 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지만....그래서 되도록이면 민간인을 위한 규제개혁 조례안 같으면 부구청장이 없다 하더라도 안 계신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잠깐만, 조금전에 우리 전운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기획실장님 7인외 여타 전문성부분에서 교수 두분은 전문성이고 그외 여타는 어느 어느 전문성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 두분은 경성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배준구교수님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전문가이십니다. 동아대학교 김계섭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연합철강에 총무차장으로 김성환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사 이일용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박수신씨 그 다음에 한국음식회중앙회 남구지부장 김창식씨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부산직업훈련원 훈련부장 허본씨 그래서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위원회가 앞전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정비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금년 들어와서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 겸직이 없습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되어 있는 사람이 규제개혁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일부 위원은 한두군데는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조사를 너무 허술하게 했는데 조금전에 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래 놓았거든요. 학식이란 어떤 기준을 두고 학식을 넣어 놓았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업종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학식을 빼야죠. 남구공무원중에서도 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학술적으로 논평을 하지 못하지만 행정주관부처인 행자부에서 준칙을 자세하게 내려보낼 때 이런 통상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럼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자치구에서 다 따라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그 법 조문을 한번 줘 보세요. 없을 것인데...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행정규제기본법 25조에 보면 중앙에 대통령소속하에 규제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5인이상 25인이하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행자부 내려온 그대로 우리가 본을 떠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들의 전문성과 그 분야에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학식과 경험이 ...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안병길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실장님께서 교수님은 어느 어느분 연합철강 총무차장 요식협회 이래 하는데 학식하고 동떨어지게 위원회를 선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주로 일반적인 규제를 많이 받다보니까 그 분야에 총괄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행정경험으로 봐서 규제를 어떤 것은 철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 얘기하고 틀리다 아닙니까? 실장님은 실무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늘 하는데는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주민에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예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만약에 그런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법령을 완화나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각종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것이 주민들 가슴속깊이 들어가게끔 위원회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특정한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평소때 이런 사항을 남구신문이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건의사항을 우리 행정상부기관에 건의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신문에 게재를 하고 주민들에게 가슴깊이 속속 들어간 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백만원 들아간다고 그랬지요. 회의수당...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하루 회의 개최때마다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수당, 비용이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얼마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1인당 5만원해서 이번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13인 이내로 하되 5급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데 5급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5급공무원은 예산편성에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내 혼자 실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질의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이 갖다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바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주민이 과반수이상이 되면서 5급공무원이 수당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1년에 대충 몇번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수시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나 시도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월 1회정도 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산이 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가 되어 버리면 그것도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하고 다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아서 두달에 한번정도 하든지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산은 위원수당 백만원정도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개최할 일이 많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그 말입니다. 남으면 다행이지만 모자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부족할 때는 다른 위원회의 수당을 전용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
병길

안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행정규제 기본법이 97년8월22일 제정이 되었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여태까지 3조3항에 의해서 본 조례를 준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2년동안 방치를 해 놓았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장두익위원님께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즉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규제정비를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해 왔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작년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번에 정비를 일단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리고 상위법 규정하고 조례 이런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위원회가 각종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확정할 수 있는지, 제한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장두익위원님 상위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내용을 보면 바로 직접 여기서 시정하고 또 존폐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기본법만 가지고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꼭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위에서 제정해놓은 규정같은 것 상위법 존중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각 과나 계에서 우리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상부관청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형태가 우리 행정기관에 비일비재하거든요. 아까 전운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어쨌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실장님은 통폐합을 했다 하는데도 사실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회의 나와가지고 수당타러 가는것도 아니고 가면 별 뾰족한 목적도 없고 성과도 없고 그냥 산회하고 요식행위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여태까지 한 2년동안 방치라 해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태까지 그것을 안해도 해 왔어요. 신정부들어서고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그래 독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위원회도 만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국민운동 일환으로 위원회 만들어 놓은 것도 무엇을 하는지 지금 구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정도인데 꼭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 그리고 공무원여러분들도 시간낭비 아닙니까, 위원회 운영하려면 담당자도 한분 계셔야 될것이고 계가 있을 것이고 또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해당 과장님들 신경 쓰셔야 될것이고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위원회 구성요원들도 특히 이해관계 업종대표가 추천이 되고 물론 애로사항을 그 사람들이 다 잘 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 분들이 다 규제하는데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꼭 이것을 가결해서 조례를 운영한다고 하면 업종대표들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했는데 실제 교수님들 나와봤자 실무행정은 잘 모르거든요. 차라리 과거 공무원들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구의원 또는 구의원을 위원회에다가 영입하기 어려우면 지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차라리 영입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장두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위원회라든가 각종 운영의 미비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과거에 경제성장을 위주로 해오면서 행정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든 지역이나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IMF를 극복하고 이래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불필요한 것을 품으로 해서 모든 경쟁력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나 규칙등의 어떤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법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규제개혁을 풀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두익

장두익위원

실장님! 개괄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실무자 이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담당자가 와서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내가 만약 민원인같으면 내한테 재량권을 이만큼만 주었으면 내가 이것 책임을 지고 이것은 허용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은 실무자가 더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지휘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위에서 법 제정을 하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나가야지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건의하고 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오히려 솔직히 열어 놓고 해줄 것은 해주고 애매한 것은 뜯어서 안되는 것은 영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사실 작년도 7월달부터 우리가 세차례에 걸쳐서 실무자들에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이 86건입니다.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를 너무 많이 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 해당부서에서 신고도 받고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때도 안되는 사항을 3차에 와서 다시 해보고 또 시에서도 어느 구는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느 구는 적게 하고 이런 대비도 나오고 신문에 보도도 몇번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폐지가 46건이고 완화가 19건이고 존치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2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불필요한 사항을 민원을 청취하고 해서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만이 행정에 발전이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오늘 그런 자료를 내어 놓아야지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를 상정하면서 그런 근거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규제를 더 완화시키고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보충 질의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겸직이 있다고 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겸직되시는 분이 있다고 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한두분 정도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것 겸직 안하고 다른 분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능률이 만약에 제대로 안되고 하는 것 같으면 참여가 부진한다든지 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된다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신규로 또 새로운 사람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영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리고 여기 아까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 사회단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서너분 잘 안 나옵니다. 명단만 올려 놓고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장두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자기 이익단체라든지 자기 사라든지 자기 개인 보호하려고 등록만 해놓고 잘 안 나옵니다. 5급공무원 이상이 위원이 되신다면 청장님이 물론 위원장이 되시면 잘 나오시겠지요. 민간인은 여기 잘 안 나옵니다. 이것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한번 영입을 하시든지...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지금까지 회의를 한 세차례했는데 한 90%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규제개혁을 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참석율이...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수당을 타가면 온라인으로 부쳐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본인이 날인하고 따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주로 보면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입금을?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날인을 하면 도장을 찍습니까, 사인을 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날인하면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도 하고...
현찬

이현찬간사

도장을? 도장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 도장은 어느 모임 없이 나무도장을 다 파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인을 받으십시오. 그것도 규제가 있습니까, 도장을 찍으라든지 자필 사인을 하라는 규제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추호의 의심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상입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한민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무슨 위원회가 구성을 하면 꼭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을 하는데 여기 아까 이현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학식과 경륜 이러는데 사실 이것 직접 주민들과 만나보고 본인이 해봐야 이것이 규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알지 그 사람들이 대학학장 아니라 총장이라도 평소 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면 그것 압니까, 꼭 무슨 대표니 무슨 대표니 해가지고 공무원들 몇이 앉아가지고 이래 하자 하면 하고 저래 하자 하면 하는데 이것은 아까 장두익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 직접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는 사람을 여기 위원으로 모셔야지 이런 사람 높은 사람 모셔놓았다, 그것 자꾸 형식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규제대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규제라고 하는 이 말을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누가 신설을 하고 그럼 위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서 신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지금 규제를 없애야 되겠다는 작년에 없앤 그 규제중에서 무엇이 대표적으로 주민들에게 규제를 해서 안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예를 몇가지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규제는 규칙이나 조례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이 규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규제, 규제 무엇이 규제인지 내 역시도 공무원 이래 오래 해봐도 무엇을 규제라고 하는지, 말만 해 놓고 규제라고 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니 당신이 아는대로 그러면 이래 이래 불편해서 규제가 있어서 이번에 없앴다, 그러면 규제를 새로 신설할때는 규칙,조례에 따라서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법에 준하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어요. 무슨 성문화된 것 가지고 규제를 할것인데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없앴다,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김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법이 제정이 되어서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 이하 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첨부서류라든지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안 붙혀도 되는데 그런 것을 붙이게 한다든지 또는 수도공채를 안 사도 되는데 사는 행위, 또 보증인을 안 세워도 되는데 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든지 각종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규제를 제한하고 한 그 정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해가지고 남구 건축조례 심의조례 제21조입니다. 이것을 폐지를 했는데 조경공사비 예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과거에는 건축시행규칙에 이것을 넣어 놓았다가 이번에 규제개혁 1차심의때 삭제를 했습니다. 또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예탁시기등도 건축시행규칙 10조에 이것을 넣어 놓았다가 이것을 건축법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의 입원시에 입원서약서 및 보험금 대납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건소 수가조례 제8조 조례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영세민들이 오기 때문에 서약서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현찬

이현찬간사

실장님!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사도 부분을 얘기하지 말고 총무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전부 사도부분이네요.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 규제개혁 한 그 사항이 어떤 위원회에 통과가 된 것입니까, 가만 놔 두어도 이 조례안이 없어도 다 통과, 시정이 되었지요. 민원실하나 접수되면 지휘보고 아까 장두익선배 얘기한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은 실장님이 자꾸 부수적인 설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정부개혁조직법에 의해가지고 98년도 2월28일날 개정이 된 법입니다.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이 지금 말씀을 죽 하시는데 각 과에... 그것은 각 분과에 건의사항, 애로사항 해결된 것 아닙니까, 무슨 행정규제개혁에서 그것 처리되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런 것을 해당부서별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개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방치를 해 두면 계속해서 이것을 폐지를 안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의장님이나 장두익선배님이나 이현찬간사님이나 설명하시는 것이 위원회가 있으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특히 아까 논란이 되었던 학식, 경력 이러는데 사실 요즘 국회의원 재보선선거도 학력, 학식, 고향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조례안에 삽입시키지 마십시오. 그 말썽의 근거가 되니까 꼭 필요한 설명만 하십시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답답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오늘 이것은 규제에 관한 조례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재선의원으로서 항상 보니까 공무원부터 규제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질의나 질문을 하면 다음 시정하겠다, 수정하겠다, 아니면 듣기 좋은 얘기로 참고하겠다, 참조하겠다, 때로는 감사를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일로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챙겨가지고 공무원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희롱을 많이 당하는데 서민들 더 당해요. 그래서 얼무버리는 그런 행정이 안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남구에서 법적인 근거없이 행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신규규제는 지금 만드는 규제위원회에서 억제하고 방지하면 된다고 보고 이미 행해지고 있는 법령이나 상위조례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들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존치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통상 인허가부서에서 보면 두관으로서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이 허가자가 불필요한 조건을 허가권자가 많이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존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사항은 폐지함으로 해서 제 삼자에게나 또 불특정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명세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서면으로...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남구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세차례 운영하셨습니까, 몇 차례 운영 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세 번 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운영하는데 회의를 마치고 그 분들 회의수당 지불을 하셨는지?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안 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저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잘해 나왔고 굳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굳이 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지금까지 잘해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해가지고 운영만 하시고 조례는 굳이 제정을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10월달에 종합지침이 시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를 통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자치조례를 제정하라고 이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먼저 못했기 때문에 동래구라든지 몇몇 구청에 자료를 접수받고 직원이 출장을 가서 그 안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다듬고 저희들 크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 조례로서 반드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원래 행정규제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자치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상위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이래 되어 있고 우리는 타이틀 자체가 규제개혁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 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개혁하는 것이 여태까지 개혁해서 개혁된게 하나도 없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남구에는 개혁자를 붙여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꼭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조례로서 굳이 제정을 안해도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산하위원님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의무감도 더 필연적으로 느끼고 하기 때무에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또 한가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 명단을 조금전에 불러 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데 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자기업체의 자꾸 이익만을 대변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점은 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편견을 가지고 어떤 규제를 개혁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개혁이 중요한게 아니고 자기 업체를 대표해 나와 보니까 자꾸 자기 업을 대표하는 쪽으로 신설도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여기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이라 해서 그런 단체를 하게 되면 남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있고 한데 굳이 제 생각에는 조례를 제정해가면서까지 그런 위원회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규제가 있어서 자기 업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분들이 우리 의원들 찾아와서 상의할수도 있고 한데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의할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선출된 위원회 위원들은 통보 다 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위원들은 작년부터 위촉을 해가지고 행정지시로 했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세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앞으로는 비단 이것뿐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하세요. 미리 통보하고 조례안 되돌려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됩니까, 일의 순서가 안 맞잖아요.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선임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만날 보면 이렇게 또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면 청장은 청장 나름대로 화를 내어가지고 과장들 실장들 막 뭐라하지요. 아까 말씀 도중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못 챙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민원을 바꾸를 더 잘 시키지 실무 담당자들은 이해를 더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선임해도 충분한데 다른 골격은 다 갖추어 놓더라도 선임위원회 명단만은 나중에 통보해도 충분하잖아요. 비단 이 조례안뿐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부다 명단을 발표하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통보 다 해 놓고...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되었고 이러는데 위원을 재선임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회에 재선임할 용의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한두분 정도는 아직 인원이 꽉 안 차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면 한두 사람은 더 보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아니 보강을 하는게 아니고 기이 선임되신 분을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현재로서는 운영을 해 보니까 크게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참석율도 좋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지금 생산적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가져오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어려우심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우리 공직자들 어떤 행정개혁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진일보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이 학식이라는 이 말 뺄수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용어는 수정할수도 있지요.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제8조에 수당등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수당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이랬거든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이래 놓았거든요. 발언하는 이것은 발언하는 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참석하는 사람 전원을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 문구 좀 애매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간사님 마치고....

「답변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현찬위원님 말씀하신데 장시간을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 제가 초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째인데 내 정말 초선의원으로서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여태까지 부결시킨 것 하나 없고 수정시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다 넘어갔다 말입니다. 금방도 제8조 수당 물으니까 그러면 발언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언하는 자 이 말을 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려오는 것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니까 다 통과되더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남구의회는 보면... 안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제8조 수당등 한번 읽어 보라고...그럼 발언을 빼 버려야지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발언하는자 참석자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래 놓았는데... 이것 헷갈린다고요. 누가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 말이 맥이 맞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