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준섭·장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4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오준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과 장현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 기준으로 준용하였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의정활동비·의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오래된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를 개정하여 시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제명 및 각 조항의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2)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준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4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옥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019년 3월 14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별표에 명기된 우리 구의회 위원회의 명칭과 전문위원의 직위 및 직급을 바로잡고 그밖의 제명 및 각 조항의 띄어쓰기,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본 규칙의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표를 현행 관악구의회 위원회의 편제와 전문위원 직급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3)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