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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57회 제2본회의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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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일괄질문에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소리와 종이 울려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구정질문 요지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57회)-최종-민영진의원제외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비례대표 출신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50만 관악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김순미의원

요즘 정신없이 바쁘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순미의원

저는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중앙동에 사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가끔 신림동 지역을 보면 도림천변에서 산책을 하며 운동도 하는 주민들을 보며 같은 관악구 주민이지만 생태하천을 끼고 있는 신림지역 주민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림천의 지류로 낙성대에서 신대방역 인근까지 우리 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봉천천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 중인 이 곳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주민들께 청정삶터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는데 봉천천 복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림지역은 도림천이 2010년부터 복원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봉천지역은 휴식 및 친수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는 시의원 시절부터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된 봉천천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복개하천을 생태적·경관적 자원으로 재탄생시켜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청계천하고 도림천 복원 사례를 볼 수 있듯이 구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반드시 복원시켜서 도림천과 연계한 수변도시로서의 관악 및 청정삶터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2017년 봉천천 복원을 위해 하천복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구청에서도 봉천천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봉천천 복원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과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2017년, 바로 제가 시의원 시절에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봉천천 복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다시 말하면 B/C가 1.23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시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봉천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6월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서울시의 관심을 끌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에 예산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해서 2025년에는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미의원

봉천천이 생태하천으로 주민들께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매우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1988년 봉천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된 이후 지금 현재도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봉천천이 복원되면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2017년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 교통영향분석 결과 이미 준공돼서 진행되고 있는 강남순환도로와 지금 공사 중인 신봉터널을 기반시설 개선을 고려한 필요 차로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사 중에 교통처리는 상세 설계 시에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우회도로 확보 등을 통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 공사 시행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김순미의원

현재 봉천천 복개도로 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봉천천 복원에 따른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봉천천이 복원되면 상가 주변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 축소에 따라서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공간 확보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의원

봉천천 복원은 관악구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천천 복원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봉천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 친수문화공간 확보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변 지역의 재생촉진 등 지역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도림천과 연계하여서 주민들께서 청정삶터 실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강우를 고려한 계획 빈도 상향으로 홍수에도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미의원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사막과 같은 도심 속에서 오아시스의 위안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의원

이어서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전철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신림선과 난곡선 그리고 서부선의 경전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선은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지만 난곡선은 아직 착공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림선의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난곡선의 공사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신림선은 지금 차질없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2022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난곡선 역시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도 급물살을 타게 돼서 2022년 이전에 착공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의원

당초 서부선은 서울대입구역까지의 노선이 결정되고 신림선과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 구를 지나는 경전철은 순환형태를 갖추지 못한 반쪽자리 경전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2월 서울시의 제2차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우리 구는 비로소 완성된 순환형태의 도시철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악구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이 모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경전철 서부선을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하기의 경위와 연장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동서방향으로 잇는 지하철 2호선 한 개 노선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환경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부선이 원래는 장승배기에서 끝나던 것을 제가 시의원 하면서 교통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을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했고 이번에 그 부분이 서울대 정문 앞까지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이 신림선하고 네트워크를 이루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구정 속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은 굉장히 1, 2, 5, 6, 7, 9호선하고 연계할 수 있고 또 관악구에서 신촌, 여의도, 구로, 강남 등 서울 전역 지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세권 개발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임기 동안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습니다.

김순미의원

다음은 낙성벤처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님께서는 민선7기 구청장으로 출마하시면서 경제구청장이 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강감찬 구청장”을 표방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악구는 주변에 서초구와 강남구, 구로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사이 우리 구는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잠깐 와서 쉬는 베드타운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초, 강남, 구로구 등의 발전된 상업·벤처지구를 볼 때마다 우리 구에도 저런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관악경제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낙성벤처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본의원은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낙성벤처밸리 사업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경제구청장을 표방하고 서울대 중심 혁신경제의 일환으로 낙성벤처밸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중국의 칭화대의 중관춘처럼 우수한 인재가 모인 대학에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들이 판교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관악의 미래는 서울대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러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해줄 때 관악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도 전담부서 신설 등 자문단 및 TF를 구성하여서 구 보훈회관 부지에 앵커시설을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남권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유치, 조성 후보지 임차하여 관악 창업공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내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5월에 낙성대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의원

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집중 산업단지를 만들어 내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낙성벤처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3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낙성벤처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장벽이 너무 높아 지역사회와 공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 또한 벤처밸리 조성에 대한 뜻깊은 이해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고, 어제도 서울시장을 만나는데 총장님하고 함께 가서 낙성벤처밸리 육성과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서울대학하고 TF팀을 꾸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벤처밸리 육성이 우리 구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외부에서 -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서 - 유치해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외정책팀을 신설해서 517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한 바 있고요,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을 통해서 앵커시설 건립 건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기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낙성대 입구 및 서울대 후문 일대 대부분이 도시자연공원이고 낙성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훼손된 녹지에 공원해제를 요청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갈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의원

성공적인 낙성벤처밸리 조성사업은 관악구 경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낙성벤처밸리가 자기만의 특색 있는 벤처밸리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직접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악구만의 벤처밸리로 특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낙성벤처밸리 조성방안을 크게 저는 3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20년까지 앵커시설 건립 및 관악 창업공간을 조성하고요, 2단계로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3단계로는 공원해제 등을 통해서 기업부지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기술기반 혁신 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 차제에 지금 서울대학에서는 분야특화를 AI로 특화밸리조성을 학교 내에 AI와 관련해서 R&D센터를 만들고 또 거기에 우리 구정에서도 발맞춰서 대학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특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의원

마지막으로 관악청 운영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줄곧 소통행정을 말씀해 오시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가끔 구청 1층에 가면 다른 구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보기좋은 장면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한두 달 지나면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구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해 11월 구청 1층에 누구나 구청장을 만나 격의없이 대화할 수 있는 관악청, 이 ‘청’자는 항시 말씀드린 대로 ‘들을 청’자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구청장실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주민을 직접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반복되는 민원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우리 직원들의 고충도 십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임이자 제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임기 내내 가져갈 생각입니다.

김순미의원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관악청 100일간의 성과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과 특별히 보람있었던 일이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만나 166건의 민원을 접수받았고요, 주로 건축·주택·건설·교통·도시공원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민원 중에는 구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많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청하는 것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듣고 구청장의 권한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구청장이 직접 들어만 줘도 마음이 한결 풀린다라는 한마디는 하루동안 쌓인 피로를 쏵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김순미의원

구청장님께서는 관악청이 주민소통 공간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관악청을 확대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악청은 민선7기 공약 1호 실천사항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인만큼 앞으로도 관악청에서 주민을 꾸준히 만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생각입니다. 구청을 직접 찾기 어려운 구민을 만나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위해서 지난 29일부터 찾아가는 이동관악청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모든 주민이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제안, 주민투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관악청’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시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의원

지난 주부터 이동관악청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서 소통하겠다는 이동관악청의 취지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동관악청 운영 시 상당수의 구청 공무원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구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아서 구청에 국·과장 간부님들부터 담당까지 현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관악청으로 직접 찾아오기 힘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관악청의 취지를 살려 구청장과 직원이 직접 현장을 살피는 의미있는 시간을 진행할 것이고요, 수행공무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데요,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의원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관악청으로 인해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동관악청의 운영취지가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며,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의원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가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른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지를 구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감시하는 데 있어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견제와 균형자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아 선거구 출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1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환경미화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 등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께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제안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기중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그리고 칭찬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사망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인데요, 구청장께서 장례식장에 조기만 보내고 직접 조문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가급적 직접 조문하셔서 위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알았다면 갔을텐데 며칠 지나서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그리고 칭찬의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관악구가 시행하기로 한 좋은 정책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최근 관악구가 전입신고서, 사망신고서에 종합복지상담 신청 의향을 묻는 내용을 넣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정책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을 작년 894개에서 951개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촘촘한 주민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 관내 중·고교 교복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정책제안을 드린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혹시 구청장께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검토는 이미 끝났고요, 관악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교복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예, 물론 본의원이 제안한 것도 올 한 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악구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또 예산부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은 지방정부 정책의 가치판단과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육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관악구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지원사업 또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예산 여건상 당장 전면적인 실시가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가 모범적으로 시행중인 전입신고서, 사망신고서 복지상담신청 안내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저소득층·취약계층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복지원사업의 경우에 1년에 20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고 예산으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우리구가 민선6기에는 교육경비를 15억원으로 했던 것을 민선7기 들어서 30억원으로 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그동안에 고교를 안 하다가 올해 고교 3학년을 7억원 넣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학년, 그 후에는 1학년 해서 거기에도 벌써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굉장히 학교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액수가 좀 낮아지는데요, 하여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 뜻도 존중하면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예, 교육경비와 무상급식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추정 잉여재원이 156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4월에 50억원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예산 편성 사용 후에도 100억원 정도 잉여재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지금 현금복지 부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현금복지의 실효성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재정적으로 남으면 복지쪽에 충분히 투여하는 것은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법규절차상 하자와 청문회에서 보여주었던 후보자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인 구청장께 엄중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 청문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보여줌)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지시켜 주세요.) 꺼주세요. 의장님도 요청을 하셨으니까 중단을 했는데요, 구정질문 진행은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하는 겁니다.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데 이 동영상 틀어도 되냐고 사무국에도 확인을 했고요, 규정상에 가능한 겁니다. 제 시간에 어떤 동영상을 틀든 PPT를 하든 이것은 구정질문하는 의원이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고 중단하라고 하고, 이러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 청문회가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3월 4일에 이루어졌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천범룡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사장에 임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사장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한 대로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천범룡 후보자는 전직 구의원이며, 또한 4급상당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무조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범룡 후보자는 2019년 2월 1일자로 퇴직했고, 퇴직일 5년 이내인 2014년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했으므로 퇴직 후 3년 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려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이 아닌 확인요청을 했으며, 확인결과 취업제한이 결정났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개정된 것이 2014년 12월입니다. 이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확대되었고, 아까 이야기한 지방의회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도 이때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님, 2014년 12월에 공직자윤리법이 왜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SNS상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 지적을 하시던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적어도 한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필기시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도 보고 신원조회도 하거든요.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죄송한데 구청장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차피 구정질문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공직자윤리법이 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입법취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기중의원

그때 당시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다. 당시에 소위 “관피아”, “해피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유관기관으로 가니까 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소관 부서에서 감독이 안 된 겁니다. 같이 일하던 선배가 유관기관으로 갔으니까 아무래도 관리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죠. 이번 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취지에 맞게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문회”는 단어 뜻 그대로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묻고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단 이사장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의회 의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 그것은 바로 50만 관악주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기획예산과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기관의 대표자로서 제대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보였던 이사장후보자의 의회 무시, 주민 무시 태도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방지하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지적했고 그렇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와 청문회 절차가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후보자의 답변은 동영상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설령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이런 답변태도는 관악주민과 의회를 명백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지어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청문회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사장 임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한 법적 확인을 거치지 못해 이사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사과하시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나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그 후보자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빚어졌던 마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청장이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중의원

후보자의 답변태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후보자의 답변태도는 문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구청장이 사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중의원

아니요,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죠. 구청장께서 그 후보자를 지명해서 청문회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준희구청장

아니 의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해서 그것이 구청장이 사과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기중의원

아, 저 태도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마찰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태도에 문제가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구청장이 사과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중의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전해 들었는데 뭐 태도가 아주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는 동료의원들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기중의원

전해 들으셨을까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동영상?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희구청장

의회에서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하셨죠?

이기중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잖아요, 적격하다고. 그렇게 의회 전체 의견을 주시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왜 그걸 구청장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님.

이기중의원

청문위원회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청문보고서 채택했을 때는 본의원이 그날 병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문제겠죠. 어쨌거나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하였으나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제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어쨌거나 구청장께서 사과를 거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유감표명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준희구청장

아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이기중의원

그게 거부입니다.

박준희구청장

그 문제는

이기중의원

그만 하시죠. 천범룡 후보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검토하셨죠?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법적인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 검토하셨죠?

박준희구청장

그 제한 요청은 후보자가 하게 돼 있어서 후보자가 제한을 해서, 검토는 했죠.

이기중의원

구청에서 자문변호사에게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그래서 자문변호사들 5명에게 검토를 했습니다. 5명 중에 2명은 취업제한이 될 수 있다, 3명은 안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봤는데요, 자문변호사들의 검토의견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윤리법 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중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두 번 취업 했으니까 당연히 이중으로 취업제한에 걸리는 거고요. 쭉 일한 사람은 취업제한을 하고 중간에 퇴직했다가 또 다른 직책으로 일한 사람은 취업제한에 안 걸린다라는 해석인데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헌법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직자윤리법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하겠습니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판단하는데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있는 그대로 검토하면 되는 거지 왜 헌법 얘기를 하고 왜 입법취지를 따집니까? 이런 분들에게 자문변호사라고 구청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문변호사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근본적으로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판단이 문제라고 봅니다. 5명의 변호사 중에 2명이 취업제한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 대 2로 문제없다는 쪽이 다수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니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까? 애초에 취업승인 신청을 했으면 승인이건 불승인이건 3월 14일에 바로 결론이 났을 겁니다. 왜 취업제한 확인신청을 한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의원님이 자꾸 구청장이 발언하려고 하면 그걸 제재를 하는데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구민들이 이 방송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거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필기시험을 봤다고 치면 저는 분명히 그걸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한 분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그분을 면접에 해당되는 의회의 인사청문회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청문을 받고 신원조회격인 모든 비위사실이라든지 신원상에 문제가 없는지 취업제한에 걸리는지 모든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그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고 이것이 이렇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절차 밟고 있다니까요.

이기중의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죠?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앞으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애초에 취업승인 신청을 했으면 이미 승인이건 불승인이건 결론이 났을 건데 왜 취업제한을 하신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지금 제한이고 승인이고 확인이고 이런 요청들은 후보자가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기중의원

취업제한 확인요청은 후보자가 우리 구청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죠?

박준희구청장

마지막 기관에 하게 돼 있어요.

이기중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다 확인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박준희구청장

그렇죠, 우리 의견을 달아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기중의원

그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법률검토까지 하셨는데.

박준희구청장

무슨 협의를

이기중의원

후보자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누구하고

이기중의원

제한 확인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취업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후보자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협의하겠죠, 당연히.

이기중의원

그 협의과정에서 취업승인 신청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떠넘기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박준희구청장

떠넘긴 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가 떠넘겨요 떠넘기기는. 절차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니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자꾸 의회에서 전체 의결해서 그 사람을 면접봐서 적격하다고 인사청문회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청장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뭐 후보를 교체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

이기중의원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문제점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의원님이 지금 자꾸 발언하시고 SNS상에 올리는 것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확인요청을 하는 건데 그 결과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금지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기중의원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박준희구청장

아니 승인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기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치 제한대상이 되면 금지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이기중의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박준희구청장

공백사태는요

이기중의원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이기중의원

제가 지금 준비한 말씀을 계속 못 드리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박준희구청장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의원님들이 듣고 계세요. 이건 사실은 사실대로 확실히 밝혀야죠.

이기중의원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그것이 아무리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발언할 기회는 주셔야죠.

이기중의원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겠고요.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하기 전까지 집행부나 후보자로부터 청문회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가능여부 확인신청을 했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될까봐 법적 검토까지 했으면서 의원들에게는 쉬쉬하고 그저 무사히 넘어가길 바란 겁니다. 청문회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면 끝까지 숨겼겠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생각이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절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기중의원

절차를 밟으면서 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절차 밟고 있는데 왜, 아니 의회에서는 적격하다고 의견을 줬으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이게 안 됐을 때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겠지만 지금 절차 밟고 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아니 의회 전체 의결해서 적격하다고 의견을 줬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걸 좀 기다려 주셔야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야지 아니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 전체 의견으로는, 기관 의견으로는 적격하다고 줘놓고, 의원님이 후보 교체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기중의원

의원들에게 숨긴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뭘

이기중의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의원들에게

박준희구청장

뭘 숨겼다는 겁니까?

이기중의원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박준희구청장

무슨 설명을요?

이기중의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신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어야죠.

박준희구청장

그게 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다 취업제한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승인신청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기중의원

보고를 해야죠.

박준희구청장

아, 그러면

이기중의원

3월 4일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3월 14일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청문회 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임명할 수 있다 혹은 그때 당시에 취업제한 결정이 나오면 또 두 달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그냥 임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박준희구청장

후보자가 청문회석에서도 다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이기중의원

제가 말하니까 말한 거 아닙니까, 후보자가.

박준희구청장

어떻게 됐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기중의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의회 진행과정하고 집행부의 집행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마저 하거나 하면 보고를 하지만, 그리고 그런 제한절차나 또 승인절차들은 후보자가 신청해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집행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중의원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다 통과되고 나서도 열흘 뒤에 일할 수 있다 또는 두 달 뒤에 일할 수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이 그 일정을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불가항력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기중의원

불가항력적이 아닙니다. 천범룡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임명했으면 벌써 임명이 됐어야 돼요, 한 달 전에.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러면 전직 뭐 했으면 승인제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이기중의원

승인을 받고 나서 왔어야죠. 그거는 후보자의 사정 아닙니까, 승인을 받는지 아닌지.

박준희구청장

아니 신원조회를 나중에 하는 거지. 임명할 때도 그러면 그 많은 수들을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면서 그걸 미리 받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기중의원

그걸 미리 받아오라는 구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준희구청장

안 그런 구도 많지 않습니까.

이기중의원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다 파악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기중의원

그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 취업제한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취업제한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그것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건 후보자가 말했던 거고 우리 집행부에 공식 보고 안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후보자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구청장한테 문제제기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어요?

이기중의원

임명권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박준희구청장

무슨 책임을 져요? 책임질 거 있으면 다 지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앞으로는 말 끊지 마시고 묻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을 임명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봅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채용이 늦어진 책임은 통감한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는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책임있는 태도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3개월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다음 회의가 5월 23일이지요? 구청장님?

박준희구청장

예,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의원

모르신다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5월달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의원

저는 정말 구청장님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우리 구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예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그걸 임명하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이렇게 공백이 길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후보자의 문제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정말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박준희구청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의원

인사청문회 끝나고도 3개월, 전임 이사장 퇴임한 지 4~5개월만에야 임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이 이렇게 4~5개월씩 공석으로 비워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박준희구청장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월 7일자로 본부장을 직무대리로 명령을 했고요, 지금 수시로 챙기고 있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늦어진 것이 구청장이 구정을 잘못 운영해서 자꾸 공백상태가 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임기가 픽스돼 있는, 만료된 그런 시점이라면 이미 사전에 2~3개월 전에 진행을 시켰겠지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중도에 사퇴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자꾸 우리 집행부가 뭘 잘못해서 공백상태가 온 거다, 이렇게 만든거다, 후보자를 그렇게 해주려고 자리를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말씀을 서슴치 않고 하시던데

이기중의원

법적검토를 제대로 해서

박준희구청장

그런 부분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고요.

이기중의원

취업승인을 받았으면 이렇게 길어질 일이 없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법적검토를 제대로 해서 취업승인을 받았으면 이렇게 길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중도사퇴했으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채용절차에 있어서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후보자가

이기중의원

그러면 지난 달에 벌써 임명이 됐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임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검토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4~5개월씩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제한대상에

이기중의원

취업 불승인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제한대상에 들어간 사람은 아예 자격도 주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이기중의원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취업승인을 받도록 하셨어야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4~5개월씩 비워둬도 그냥 문제 없다고 하실 겁니까? 잠시만요, 의장님! 20분 추가질문 신청합니다.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몇 번 의원님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미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잠시만요.

박준희구청장

이미 임기가 만료된 시점이라면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잠시만요. 20분 추가신청 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으로부터 추가질문 시간 허가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최종적으로 취업불승인이 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백은 6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자리인가,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지방의원 출신이신 구청장께서 이런 과정을 의회가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취업승인이 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지난 청문회 때 천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취업제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법적인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청장의 판단을 구청의 판단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상황은 순전히 천 후보자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은 상황입니다.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정됐다거나 코드인사라든가 이런 비판은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선자치에서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정치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은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사장 자리를 4~5개월씩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제한이 나왔으니까 취업승인 신청해서 그래서 두 달 더 길어진 거 아무런 문제없다, 절차적으로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회사가 사람 뽑을 때 당장 자리가 비웠는데 특정한 사람 사정을 봐주면서 두 달씩 기다려주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전면허 곧 딸 거라고 아직 면허없는 사람 운전직에 채용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면허를 못 따왔고 두 달 뒤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거 기다려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특혜입니다. 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채용비리 얘기했는데 이렇게 특혜를 받으면서 이사장으로 임명된 그런 이사장이 채용비리를 바로잡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중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사용한 사자성어 중에 ‘위인설관’을 말씀하시는데요, ‘위인설관’을 구청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사람을 그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없던 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데 이사장 자리가 없던 자리인가요? 천범룡 후보자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자리인가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의원님.

이기중의원

사람을 놓고 자리를 논하는 게 위인설관이고요, 물론 없던 자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자성어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를 교체하면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천범룡 후보자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기중의원

지금 그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것이 절차라고 몇 번 의원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절차 밟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는 전체 의견으로 적합하다고 줬으면

이기중의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후보자를 교체하면 당장

박준희구청장

공백상태가 길어졌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기중의원

일주일만에 임명할 수 있는데

박준희구청장

그것이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잘못해서 공백상태가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기중의원

법적검토를 잘못 한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무슨 법적검토를요?

이기중의원

구청에서 법적 자문까지 받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률검토를 잘못 했고

박준희구청장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할 기회는 안 주면서 의원님은 자꾸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데 저에게도

이기중의원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죄송하게 말씀을 끊는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만약에 취업승인이 나면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건 괜찮습니까?

이기중의원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백사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박준희구청장

불가항력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기중의원

그게 어떻게 불가항력적입니까? 지금이라도 후보자를 교체하면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취업제한

이기중의원

청문회만 거치면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취업제한 났을 때 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벌써.

박준희구청장

그것이 절차라니까요 절차.

이기중의원

그게 그냥 절차입니까?

박준희구청장

절차라고요.

이기중의원

아니요, 그건 그냥 절차가 아니고요 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사람을 우리가 왜 기다려줘야 됩니까? 다른 후보자로 임명하면 일주일만에 청문회 거쳐서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만약에 천범룡 후보자의 입장이라면 아무 이유도 없이 절차를 밟고 있다가 갑자기 내리면 그러면 그 후보자는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의회가

이기중의원

아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준희구청장

의회가 전체적으로 의결해서

이기중의원

천범룡 후보자 개인의 사정을 챙겨야 됩니까?

박준희구청장

적격하다고 구청장한테 줘놓고 따로 지금 의원님만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중의원

그때 당시에 적격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박준희구청장

절차 밟고 있어요 절차.

이기중의원

지적을 했고, 그때는 취업제한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취업제한이 나온 상황에서는

박준희구청장

취업제한이

이기중의원

이제 상황이 변화된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제한 대상이 되면 승인절차를 밟게 돼 있다니까요, 그 절차가.

이기중의원

그렇지요, 그러나 구청에서는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그 절차를 밟으려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기중의원

취업제한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한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뭐가 문제인가요, 의원님?

이기중의원

구청에서는 취업제한이 안 될 걸로 예상한 거 아닙니까? 취업제한이 될 걸로

박준희구청장

취업제한이 안 될 걸로

이기중의원

취업제한이 될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취업제한이 될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박준희구청장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이기중의원

아니 예상을

박준희구청장

절차상 하는 거지요, 절차상.

이기중의원

아니 예상을 해야지요. 절차상 취업승인 신청을 바로 했으면 3월 14일에 결론이 났을 거라는 얘기를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3월 14일에 결론이 났을 거라고요, 취업승인 신청을 바로 했으면. 그랬으면 벌써 한 달 전에 임명이 됐어야지요.

박준희구청장

그것이 제한에 대상이 되더라도

이기중의원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법적인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승인하는 승인절차를 밟아서 임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자꾸

이기중의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3월 14일에 취업승인 신청을 했으면 그때 결론이 났을 거고 그때 임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불승인이 났으면 다른 후보자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결론을 냈어야지요, 그때 법적검토를 잘못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준희구청장

법적

이기중의원

본인이 애초에 제한신청을 했다. 그래요, 천범룡 후보자가 제한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건 결국 후보자의 사정이지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왜 그걸 봐줘야 됩니까?

박준희구청장

후보자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 이기중 의원님이 후보자더라도 그 기회는 그 절차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한에 걸렸다고 해서

이기중의원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거기에서 교체해 버린다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이기중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두 달쯤 뒤부터 일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기다려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채용절차라니까요 절차. 그러니까 제한대상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승인해 주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의원님은 자꾸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들을 때 지금 금지로 비춰져요.

이기중의원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중의원

지금 천범룡 후보자를 위해서 두 달을 기다려야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드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의원님,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이 그런 후보자 입장이라면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중도에 뺀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기중의원

제가 후보자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됩니까? 우리 관악구가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 고려해야 합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기중의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후보자 한 사람의 개인 사정을 위해서 지금 이사장의

박준희구청장

개인 사정이 아니라니까요.

이기중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후보자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공백을 2개월 이상 끌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 후보자 사정 봐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후보가 누가 되든간에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전체 의견으로 적격하다고 줬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절차를 하고 있는 동안 기다려주셔야지. 의원님만 나서서 후보 교체해라, 왜 기회를 주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기중의원

자꾸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준희구청장

절차가 남아있다니까요.

이기중의원

더 이상 같은 말씀 반복드리지 않겠고요.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제한대상이 되더라도 승인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임명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의원님이 그런 주장을 하시면 마치 금지, 그러니까 제한대상이 되면 아예 이 사람은 구제불능인 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이기중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박준희구청장

우리는 다 거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원님.

이기중의원

조금만입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두 달 동안 비워두는 게 조금만입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고요.

박준희구청장

그것이 구청장의 의도대로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기중의원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박준희구청장

왜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걸 제가 당기란 이야기입니까?

이기중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운전직을 뽑을 때 운전면허를 따와라 하는데 운전면허시험이 몇 달마다 열리는지는 회사에서 신경 쓸 사항이 아니에요. 본인이 면허 따서 와야지요. 그리고 문제없다, 내일이면 딴다라고 해서 뽑아놨더니만 두 달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기다려주는 회사는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

박준희구청장

아니, 기다려준 게 아니라까요. 절차라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기중의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내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절차는 모집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 구청장의 임명으로 결정됩니다. 우리 의회 청문회는 구청과 의회간 실시협약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례나 내규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위원회 복수추천이 있고 그 중 한 명의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두 달을 기다려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의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하면 청문회를 거쳐서 바로 일주일이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후보자 제 기억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크게 점수차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시행내규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구청장 및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두 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있는데 한 명의 후보자는 바로 임명할 수 있고 한 명의 후보자는 두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후보자를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결정 및 지방공기업법 절차에 따르면 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추천된 다른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저도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박준희구청장

뭘 거부했다는 말씀인가요?

이기중의원

후보자 교체요?

박준희구청장

절차 밟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기중의원

예.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후보자의 태도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란 건 아닙니다. 결국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무리수를 계속 한다면 구청장께서 표방한 일자리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은 측근 일자리 챙겨주는 구청장이라는 오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후보자를 교체하시고 모레 본회의까지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내 천범룡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시간을 두 달 이상 계속 끌겠다면 본의원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 집행부는 출범 직후부터 측근 챙기기 예산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를 1년 정도 남기고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 그 전임 이사장도 중도사퇴했고, 4개월 이상의 이사장 공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장님의 빗나간 의리, 나눠먹기 인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중도사퇴 그리고 측근인사, 특혜논란 이제는 끊어야 할 구태정치입니다. 인사는 공공재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도록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선거 공신에게 주는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중앙정부도 인사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개혁을 하겠다는 공직자는 개혁대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결국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특혜를 받은 이사장이 취업비리를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벌써 한 달 전에 임명되었어야 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까지 3개월째 공석이며, 구청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무리수 때문에 앞으로도 2개월을 더 비워둬야 합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임명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부적절한 측근인사 챙기기 이제 그만 하시고 하루빨리 시설관리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른 후보자를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의회에는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정작 자기 측근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춘풍추상의 자세로 구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실시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7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에 관해서는 구의회에 허용된 권한상의 한계 때문에 명확하게 검증할 수 없었지만 문제가 없었으며, 후보자의 경력 및 인사청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충분히 경영능력이 검증되었다고 저를 포함한 아홉 분 청문위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등을 미리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미흡한 점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집행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의 정당한 절차와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구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요청을 좌시하고만 있는 듯 호도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과 배려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건은 그냥 신상발언 안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청장님하고 많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임춘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박준희 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세요? 당곡중·고등학교 주변의 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공모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당선됨으로써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국비·시비 예산을 받아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곡중·고등학교 주변이 보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또 상도동과 연결되는 그 도로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몇 년 새에 사고도 큰 사고가 하나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곡중학교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지속적으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많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백운선원 옆에 14면 우선주차구획선을 삭선하고 거기에 펜스를 임시로 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연계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4면의 우선주차구획선이 삭선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본의원이 많이 노력해서 그 부분을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곡중학교 담 부분에 20면 우선주차구획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먼저, 도로 위에 거주자우선주차장 20면 이전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약 510m 전구간에 걸쳐 폭 2m 수준의 보도를 설치하고 차량은 일방통행 지정·운영으로 원활하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차량 통행속도를
춘수

임춘수의원

아니, 그 20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20면은 주변에 공공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당곡중학교 사잇길에 13면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7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7면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열세 분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까? 당곡중학교 공영주차장으로 배치했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해서
춘수

임춘수의원

아니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13면에 대한 그분들을 당곡중학교 공영주차장에 배차를 했냐고요? 협의를 보셨습니까? 협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애당초 주민설명회에 집행부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면수대로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일단은 국비는,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다음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확보돼 있고. 국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국비 2억원도 시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내려오지 않았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시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확보된 거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아무튼 차질없이 당곡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당곡중학교에서 올라오는 도로에. 지금 인도가 설치 계획된 도로에, 말하자면 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본의원이 아침부터 순찰을 도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원칙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당곡중학교 경사면에, 즉 말하자면 당곡중학교 주변을 담으로 해서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연계해서요. 지금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복합적으로. 마을버스 노선변경 있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 11번이 3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배차간격이 10분인 거 알고 계시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희빌라 주민들하고 재너머 사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출·퇴근할 때요 매시간에 지하철 연계해서 환승을 하기 위해서 매시간에 나옵니다. 그러면 연희빌라에서 타시는 분들이 당곡중학교를 한 번 회차해서 걸리는 시간이 약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약 2~3분 정도는 길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그럼 2~3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을버스 11번 버스와 노선운행 변경시간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어떻게 결론났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배차가 길어지면 제일 해결책은 증차인데 증차를 하려면 1대당 1일 승객수가 지금 800명 정도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569명 정도 돼 있고요.
춘수

임춘수의원

제안을 드렸어요 집행부한테. 왜냐하면 출·퇴근시간만큼은 한 2~3분 정도만 조정하면 해결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 제안을 가지고 마을버스회사와 협의를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대한 출·퇴근시간에는 그냥 휴식 없이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승객이 앞으로 확대되면 증차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꼭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리고 노선변경에 관해서 정류장이 하나 추가되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확정됐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계획인데요, 당곡중·고교 남서쪽 주택가 도로 중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승·하차 편한 곳으로 해서 지금 거기를 예측,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본의원이 주민과 협의한 결과로는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고가 경사도에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탁소 앞에 정류장이 적절하다고 본의원이 제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곡중학교 경사면에 마을버스 노선이 회차하는 가운데 당곡중학교 쪽으로는 큰 차량 통행이 안 됐어요, 그동안. 그런데 마을버스가 회차하면서 그 시간대요, 즉 말하자면 7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통행을 하거든요. 마을버스 유치할 때도 본의원을 포함해서 거기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인원을 좀 추가해서 했었거든요. 지금 주민과 협의해서 지역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인회나 자율방범, 새마을단체에게 협조공문을 해서 정착될 때까지 시범적으로 거기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다같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착공이 언제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착공이 5월 정도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8월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 또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슬로건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통행량이 없던 그 도로에 큰 버스가 회차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빈번하게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준공 후에도 그 도로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이것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국회단지길 잘 아시죠?

박준희구청장

잘 알죠.
춘수

임춘수의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께서 시의원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한 바 있으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때 여의치 않아서 중단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시의원님하고 함께 그 부분에 지금 공영주차장 추진하고 계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일단은 은천동 자체가 공영주차장이 모자라고 또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국회단지길 위쪽까지 횡단보도를 확보하려면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쪽으로 차를 유도한 다음에 이 국회단지길을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은 보행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예, 맞습니다. 청장님, 2014년도에 국회단지길 덤프트럭 대형사고 아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 이후에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즉 말하자면 국회단지 입구부터 삼미세탁소까지 양쪽에 보도설치 한 거 아시죠?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국회단지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은 진짜 담보가 돼요. 그런데 청장님도 알다시피 국회단지길의 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대수가 있죠?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걸로 인해서 연계해서 추진이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는 동시에 1 플러스 1로 해서 우선주차구획선,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국회단지길. 세 번째 거. (화면 보여줌) 예, 좋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죠?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첫 번째 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이렇게 정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도로환경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세 번째 거 띄워주시면 (화면 보여줌.) 한 40면 정도의 우선주차구획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저 부분을 보신 바와 같이 보도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여기 은천동은 제가 구의원 때부터 출신동으로써 상당히 애착이 있고 잘 아는 지역이고 또 부의장님 역시 교통봉사를 하면서 대형사고도 막았던 그런 좋은 경험을 갖고 있고 여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누구 못지않게 우리 부의장님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부분에서 제가 16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한 14건이 났는데 경미하지만 대형사건이 2개가 났었어요. 그 이후에는 보신 바와 같이 삼미세탁소에서 입구까지는 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 보도설치가 돼 있어서 내려오는 차량과 주민이 분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보도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내려오면서 저나 청장님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삼미세탁소 위쪽으로의 보도설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고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박준희구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신림동 걷고싶은거리 조성 있잖아요.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요.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본의원도 구정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원래 거기가 패션거리였는데 처음에는 의류상가 밀집지역으로 해서 패션거리로 했다가 상권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걷고싶은거리로 전환됐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할게요. 지금 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림동 이 부분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노력해서 이런 부분도 행안부인가요, 공모사업에 선정 되셨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시에서 9억5,000만원 시의원님의 노력으로 또 확보했고요. 구에서도 구비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임춘수 의원님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이건 확실하게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지금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다가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 맞은편 길 있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예, 맞은편에서 패션의 거리로 들어오는 길.
춘수

임춘수의원

신림동 7길이요.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시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된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양쪽에 본의원이 제안했는데 지금 일방통행길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만연해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 역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단속이 심해서. 본의원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되 양쪽면에 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면 편측으로 하게 되면 40면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고요, 본의원이 제안했던 양측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70면 정도 나온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여건을 감안해서 아직 이 사업이 실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지역주민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본의원이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가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려면 인도가 크게 필요없어요. 말하자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접근해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가를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40면으로 확보했을 때는 약 4.5m의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70면 정도 나올 때는 3.5m면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박준희구청장

예,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특화할 수 있는 거리들 그렇게 용역이라도 해야 된다 지역활성화과에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우리 신림동은 바로 이 거리를 잘 조성해서 또 그런 거리들이 조성되는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절대적으로 소통협치하는 가운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춘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서 상의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예산 확보해서 8,000만원 용역설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결과가 나오면

박준희구청장

5월 말쯤에 완성될 걸로, 진행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의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박준희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신림동 7길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일방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도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8m 도로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보도설치를 하다보면 2m 정도로 보도설치 계획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물건을 내릴 때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 1.5m로 양쪽을 만약에 보도설치하게 되면 4.8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개구리주차 반 주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없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현장 나가서도 보고 집행부에도 문의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2m로 했을 때하고 1.5m로 했을 때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상인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아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패션문화의 거리 할 때 아치를 철거 안 하고 문구만 바꿨어요. 그러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명칭도 공모해서 바꿔야 된다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희구청장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아치형 간판도 교체하고 그림자 조명등 조명시설도 개선하고 공중선 및 돌출간판 정비도 하고 차량속도도 규제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찾아서 이런 부분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에 걸맞는 아치를 새로 하시든지 아니면 명칭을 꼭 바꿔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담아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주민의 불편함과 주민의 안전 또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 때도 공약했듯이 우리 지방의원들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집행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변함없이 오로지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서홍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으뜸관악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출주야 노력해 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500여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건 문제점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일괄질문으로 해야 정확하게 본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일괄질문 형태로 구정질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담배꽁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젠가부터인가 길을 걷다보면 길거리에 담배꽁초와 침을 뱉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와 침을 피해서 걷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는 합니다. 최근에 청정삶터를 이뤄내기 위해서 박준희 구청장께서 봄맞이대청소라든지 크린데이 활동이라든지 해서 25개 구를 순회하면서 새벽에 청소도 하고 있는데요, 본의원 선거구에서도 수 차례 대청소를 했었습니다. 청소할 때 현장에 나가보면 일반쓰레기는 그닥 많지 않지만 담배꽁초가 유독 많습니다. 담배꽁초 자체가 길거리 곳곳마다 많기도 하지만 빗물받이, 하수구로 통하는 빗물받이에 유독 담배꽁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설명드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인데요,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 이미 담배꽁초가 있는 곳에는 유독 담배꽁초가 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 자체가 환경적으로 도시미관적으로만 아름답지 않다 불편하다 이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화재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굉장히 많은 화재가 담배꽁초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중에 피운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버렸을 경우에 뒤차에 담배꽁초가 들어가서 차량화재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주차장에서 피웠던 담배로 인해서 유치원 어린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어린이들이 대거 대피하는 소동까지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담배꽁초가 유독 많은데요, 담배꽁초 자체는 단순하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쓰레기 그리고 화재위험요소 이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구청장님과 함께 대청소를 했을 경우에도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유독 많은 걸 확인했었는데요, 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들어감으로써 이 빗물받이의 역할 자체는 홍수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구로 빗물이 용이하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것에 담배꽁초가 유독 많이 쌓이면서 하수구로 통하는 빗물받이 자체가 막히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렸을 때 원만하게 빗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강물, 바다로 유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심에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도 담배꽁초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담배꽁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빗물에 섞여 들어가면서 수질과 공기질환에 대해서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구로 들어간 담배꽁초는 강물을 통해서 바다까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약 3분의 1이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2018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전국 32곳의 해변과 해저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21%가 담배꽁초였다고 합니다. 담배꽁초에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도 있는데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 담배필터가 종이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주 원료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2018년도 10월에 담배필터의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담배필터를 50% 감소하고 2030년까지 80% 감소하겠다라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께서 플라스틱 담배필터 제조제한을 하는 법안을 최근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담배꽁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환경전문가 그룹 GSAMP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전세계 바다 속 플랑크톤과 물고기, 홍합, 굴 등의 갑각류들까지 해서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걸로 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생물 700여 종이 플라스틱에 오염이 돼 있고 제주 해안의 쓰레기 중 60%가 플라스틱 그리고 이런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담배꽁초 관련된 것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는 물고기나 조개류 등이 결국에는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먹이사슬을 거쳐 전 인류에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환경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 3월 5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1일 평균 10~20개비의 담배를 피는 흡연자 중 담배꽁초를 쓰레기로 인식하는 비율이 95.4%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필터 성분이 플라스틱이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63.5%가 모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 후 길거리 담배꽁초 폐기의 경험은 77.2%나 된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수거함 없이 주머니 등에 보관한 경험은 63.5%로 밝혀졌는데 이건 항시, 상시가 아니라 1일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는 흡연자의 비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재떨이는 77.%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사용을 안 하는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사용하기 불편하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사용하기 불편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고 그리고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흡연자들의 문제점들은 지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악구 주민들만이라도 의식개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경고문구를 붙이는 거지요. 그래서 경고문구를 붙여놔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범죄임을 곳곳에 알리고 있는데 경고문이 있는 바로 앞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리시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를 모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1개당 10원씩 지급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실효성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서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전체 현황은 단속건수는 7만2,000건이었고 과태료는 30억원 이상 부과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관악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관악구는 2018년도 103건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약 4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서울시 현황에서 25개 구로 균등분할한다 하더라도 관악구는 서울시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25개 구로 단순 나누는 거보다도 평균치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관악구는 단속건수뿐만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자체도 월등하게 거의 활동이 없다 하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해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배꽁초를 단속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만 단속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무단투기단속반은 공무원은 아니고 임기제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배꽁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흡연자들 중 대다수가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통 관련된 거는 과거 여러 가지 테러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쓰레기를 더 무단배출하는 쓰레기섬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쓰레기통을 대거 정리하고, 재정비를 하고 일부 필요한 곳만 쓰레기통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곳곳에 만드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는 남현동과 신림동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마을단위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현동, 신림동뿐만이 아니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의 구매비용조차도 부담되기 때문에 자체제작을 하여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직접 제작을 하든 기성제품을 구매하든 지금 현재 3개 동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21개 동 전체 관악구로 확대운영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대용 재떨이는 일부 흡연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흡연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재떨이의 필요성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관악구 차원에서 휴대용 재떨이를 제작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휴대용 재떨이 사용을 권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재떨이 등을 제작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없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관악구는 담배꽁초 단속현황이 굉장히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만이 담배꽁초 단속권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주무업무들이 있는 공무원들이 담배꽁초 단속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반이 있는 무단투기단속반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권한이 있는 무단투기단속 담배꽁초 단속반 공무원을 채용할 것을 정책제안 드립니다. 관악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담배꽁초는 단순히 쓰레기가 아닙니다. 2018년도 국내 담배판매량은 31억8,500만 갑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1갑당 20개비가 들어있고 WHO가 전세계 담배판매량 3분의 2 가량이 바닥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하는 점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한 해에 420억 개비의 담배꽁초가 아무곳에나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2015년도 6만여 건에서 2016년도 6만8,000여 건, 2017년도 7만2,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한 자치구의 단속공무원은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으면 쓰레기통이 없으니 잘 안 보이는 하수구에 버리는 게 미관상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호소합니다. 담배꽁초는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환경을 훼손하는 주원인입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쓰레기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무국인 행정혁신국에서는 청소행정과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여 본의원이 정책제안한 3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6명)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화 보건소장님께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오후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노동자, 미취업자, 자영업자, 기업인과 청년, 장애인, 여성, 소수자 등을 비롯한 관악구 동료시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정부 입법부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정부 집행부의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명 공무원 선배·동료 여러분!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이경환입니다. 특히 지난기간에 저로 인해 고생 많았을 장애인복지과와 청년정책과 직원 여러분,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임시회 구정질문은 관악구청의 장애인정책, 아동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을 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경환의원

PPT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물어봤던 것만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으로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의원으로서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구정질문 때도 언급했던 지난 작년 SRC새롬학교 중등부 학생들이 중3 졸업을 하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로 나서기가 좀 모양새가 그렇다 해서 관련 기관에서 의견을 주면 행동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볼 수 있겠다고 해서 저는 구의회에서 이 학생들이 흩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고등부 학급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촉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부서를 통해서든 청장님이 직접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협조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기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먼저, 이경환 의원님 장애인정책, 청년정책 특히 청소년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각종 단체회의에 항시 참석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책대안을 가지고 함께 해주심에 항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이, 제가 시의원 시절 때부터 벌써 느꼈던 부분이라서 그 사정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경환 의원님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또 그런 생각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 구청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받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청에 장애인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는 소통행정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가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진행하는 노동인권 강사단 중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이 계셨고 서울산업정보고, 영락유헬스고, 서울관광고 등에는 이 강사분께서 강의할 수 있는 강의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강사는 결국 학교배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꾸준히 본의원에게 제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핵심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예산편성을 집행부 차원에서 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감사해 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내에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항은 또 나올 수 있겠죠. 장애인복지과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약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34개소를 조사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예산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 장애인편의시설 대상 1,570개소를 전수조사 실시해서 그 중에 1,534개소가 조사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정비대상은 각 시설에서 자체정비토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5층 이하 학교 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 확보가 의무사항이 지금 아닌 걸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애인편의시설 위반사항은 교육청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저희들이 요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학교 외에도 실태조사 결과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본의원이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원 수준에서 이자를 갖고 장애인단체 워크숍 지원과 행사비용 정도로 연 1,100만원을 사용하는 데서 그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 보여줌) 이게 기금운용계획안인데 6억원의 예산 중 사용하는 것이 딱 1,10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원래 용도는 원래 10억원까지 조성해서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3~4년 사이는 그냥 이자만큼만 사용하고 있어요. 예산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6억원을 묶어둘 이유가 있는가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기금을 정상화하든지 그리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저는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도 궁금한데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기금 폐지 의향과 관련해서 살펴봤더니 2019년 현재 기금조성액이 6억600원이고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런 말씀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뜻을 담도록 하되 다만,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이 기한이 도래한 부분과 존치여부를 같이 좀 판단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기금이 존치기한에 맞춰서 미리 좀 고민을 해두면 좀 더 장애인단체 목소리가 반영된 곳에 요긴하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박준희구청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장애인체육관 건립 구청장 공약이 맞는가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천지일보라는 언론사에 따르면 2018년 7월 17일 구청장은 관악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해서 “장애인체육관 공약 지킬 것”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사가 떠 있고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의장, 시의원 등도 많이 가서 협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로만 봤는데요. 그러나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나 계획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2019년에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관악구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정 집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공약은 계획으로 제출돼야 되고 또 향후 예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의 장애인체육관 건립의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박준희구청장

공약 당시에도 제가 장애인체육관을 독립해서 짓겠다 이렇게는 공약을 안 했고요, 그 이후에도 검토되면서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도 우리 장애인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 보자 해가지고, 원래 금천경찰서 부지나 신봉터널 상부 부지나 2개 중에 하나 정도에는 반드시 공약했던 대로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올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장애인들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장도 역시 장애인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형들을 마련해서 함께 쓰는 쪽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지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도 수영교실 운영을 통해서 지적장애인 아동도 대상으로 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을 폭넓게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독립적인 전용 장애인체육관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신규부지 금천경찰서 부지 내지는 신봉터널 부지 등의 활용계획을 이용해서 장애인이 좀 체육활동하기 좋게 만들겠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일단 고민이 되고 있다?

박준희구청장

예, 그다음에 장애인프로그램도 고민해서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리면, (화면 보여줌) 이천에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이고요, 보시면 강당 의자 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휀스가 쳐져있지요. 또 다음 것도 보면 이게 무대 중간입니다. 좌석의 중간에도 넓게 굉장히 잘 휠체어들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으려면 시설 자체가 다양한 장애를 고려해서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장애인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에 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기는 정도로는 곤란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청장님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어떻게 그 기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예산서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추후 구정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책자가 나올 기회가 있나요?

박준희구청장

어차피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천경찰서 자리나 신봉터널 상부에 분명히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올텐데 이 부분을 건립할 당시에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천 체육관같은 멋진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 협치비전 장애인정책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본의원이 2019년 1월부터 관내 장애인단체를 미팅하면서 면담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만났던 한 관내 장애인단체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인해서 자기 사업영역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인근 학교와 접촉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잇었는데 구청에서 인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내면서 구청이 보내준 일정과 구청이 정한 강사로 교육이 진행되니까 이 단체에서는 강사를 보낼 수 없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구청 공문이 좀 더 공신력있어 보이니까요. 민간에서 잘 하고 있었던 영역이고 실제 제 주위의 장애인들도 장애인인식개선이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인식개선 교육을 하면서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영역을 구청이 소통없이 나서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장애인단체들은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의 관계를 다소 사무적으로 느끼고 있는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복지정책의 수혜자이자 정책의 전달체계이기도 하고요, 구청 차원에서 장애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낍니다. 충분한 소통이 없는 장애인정책 행정은 오히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구청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불만을 갖게 되는 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박준희 구청장께서는 지방의원 출신 구청장으로 주민과의 스킨십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런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각 동마다 돌면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 및 이동관악청 행사가 대표적인 소통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30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답변하는 행정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장애인단체와도 이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관악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과 시간을 조율해서 최대한 많은 장애인들과 구청장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박준희구청장

민선7기의 핵심가치가 소통협치입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장애인단체 및 시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적극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예, 어제 구청장께서도 위원장으로 계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 이런 구청 차원의 장애인 계획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들이 직접 평가도 해보고 피드백을 주고 또 민원을 직접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대표뿐 아니라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세심하게 평가하고 모니터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동관련 정책을 묻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 노력이 충분한지인데요.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만 18세 이하를 지칭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24세까지를 의미하고, 특히 19세에서 24세까지는 특별히 후기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관악구의 아동인구는 6만4,000명으로 2014년 7만5,000명 대비 1만1,000명 약 14%가 줄었을 정도로 아동감소가 심각합니다. 한편 관악구청은 UN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의2조, PPT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인구 감소가 우리 청년특구라고 불리는 관악구의 미래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감을 갖게 만들고요, 특히 아동친화도시 6대 목표 중 하나인 참여와 시민의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아동은 한 명도 없습니다. 2019년 서울시 청소년 참여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게 자료의 일부인데요, 자치구 중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은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4개밖에 없고 상위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관악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아동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여러 가지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한 번 가져가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요, 민선7기 공약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정책수립 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예,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만들어서 시비도 꼭 받기를 희망하고요. 그렇다면 청장님의 의지대로 저는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도 받고 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자치의회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법적의무사항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청소년자치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이 두 개의 기관 사이에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청장님의 고민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자치의회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5조2 기능과 역할이 규정돼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이들의 역할이 규정돼 있어서 자치의회는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제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아, 참여위원회는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이렇게 인적구성도 절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열어놓으면 가능해 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구청장님의 부담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인원이 중복되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박준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의원

다만, 정책제안 기능과 의결기능으로 명확하게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철학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이경환의원

마지막으로 관악구 청년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감한 예산과 인력편성 그리고 전면적인 청년 참여로 청년정책의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앞서 인사 모두발언에서도 말했지만 장애인복지과, 청년정책과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특별히 더 감사를 제가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관악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관악구 인구의 40%가 39세 미만의 청년인만큼 관악구의 청년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큽니다. 자연스럽게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체감할만한 청년정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면도 있는 겁니다. 또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고요, 또 청년기본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가 강화되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조금씩 들어오고 수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집행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라는 성격상 관 주도의 경직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은 유연하게 위원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초기에 청년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경직된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로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후발주자들, 후발청년 주체들을 협치의 틀로 수렴하기에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수립되려면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형성 과정에 대거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체계로는 아직 부족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기존에 익숙하게 진행해왔던 주민참여예산제와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이 두 개 모델의 중간 형태에서 관악구가 길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 예산의 일부를 청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몫으로 미리 정해두고 이 예산을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의 차이점은 과정의 대부분이 민간주도로 진행이 되고 민간의 리더쉽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구청장이 좀 결심을 하셔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 권한의 일부를 청년을 위해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민선7기에서 가져갈 청년정책에 대해서 잠깐만 몇 말씀 올리면요, 적어도 우리 관악구라는 공동체가 39.5% 20만이 벌써 청년세대입니다. 청년의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첫 번째 갈 정도로 청년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경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청년의원님들께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청년정책에 있어서만큼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전국 지방자치 속에서 청년정책의 롤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 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정책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민선7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청년정책과가 유일하게 우리 관악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전문가인 청년정책보좌관을 영입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경환 의원님이 좀 성급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담아내고 그런 계획들을 4년 동안 로드맵을 어느 정도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일단 하고요. 그 과정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처럼 서울시에 보면 지금 500억원의 볼륨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걸 해볼 때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편성권을 우리 주민들에게 줬지만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오면 그건 집행부가 편성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의회를 잘 설득하지 않으면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경환의원

맞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청년문제에 있어서 청년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또 의회라는 기관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장 혼자 마음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동의과정 이런 것이 절차가 필요할 거 같아서, 한 번 이 부분은 의원님이 제안 주신대로 공론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는 의원님이 책임지고 그걸 여론을 수렴해 보고 또 저는 집행부를 제가 책임지고 공론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해서, 저의 핵심가치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험해 보면서 느낀 것들은 그게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원활히 갈 수 있지, 안 그렇고 그런 편성권만 주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갔더니 편성권이야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올리겠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그거 다 날아가고 허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동의절차를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제안을 드립니다.

이경환의원

예, 좋습니다. 당장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이나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은 모델을 당장 실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려면 최소한 50명 이상의 청년이 이 과정에 긴밀하게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과 또 저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한 수의 청년들이 바로 구정과 협치에 나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의 청년들을 구정에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해 일단은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계획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구청장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구정참여 기회는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청년정책 발굴 및 청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포럼 개최, 청년정책위원회 4개의 분과 운영을 통해서 다각도로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악구 청년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목소리를 생생히 듣기 위한 방안들을 더욱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는 올해도 진행중인 청년문화공간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추경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두 차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모임에 대한 지원, 모임이나 청년동아리 내지는 청년동아리와 모임간의 교류강화사업 같은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거 같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은평구에 청년허브의 ‘청년참’과 같은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현재의 청년정책과로 청년정책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2019년 1분기 청년정책과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억5,0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청년문화공간 보증금 계약이 1억원, 경비성 지출을 제외하면 실제 청년정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3,000만원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청년정책과의 올해 사업 예산규모는 7억원으로 청년문화공간 조성에만 약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수가 적고, 그마저도 예산이 매우 불균등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청년정책과의 올해 농사는 청년문화공간의 성공여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타당할 것입니다. 청년정책과의 인력규모는 3팀 13명으로 업무를 힘있게 추진할 규모의 직원을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만나본 관악구 청년단체의 한 대표는 관악구 청년정책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화면 보여줌) 서울시의 경우 청년정책 민관협치의 경험이 서울시 청년청으로 이어지고 청년청장의 나이는 불과 39세, 청년층 산하의 직원은 대부분 개방형으로 젊은 청년들이 다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갔다왔는데요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님과도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관악구도 충분히 박준희 청장님 같은 협치스타일과 또 관악구의회 청년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저는 한 4년, 5년 뒤면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 청년정책 분야에 대한 생소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 예산이 적기 때문이겠죠. 의문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보면 언제 추진될지 모르겠는 남현동 채석장 부지의 청년청 계획이 청년주택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지마는 이마저도 예산계획이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이 조건에서 청년정책과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관악구 청년정책이 힘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제안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실현되려면 저는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예산 - 경비 말고요 - 최소한 1% 수준은 청년예산의 규모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예산에 대한 의지, 견해는 어떠실지요?

박준희구청장

재량예산이 구청장의 가용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1%라면 얼마를 지금 말씀하신지를 제가, 2019년도 청년정책 분야에 7억5,400만원을 이미 편성해 놓고 있고 추경에 반영될 청년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3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고, 4년 동안에는 외부재원까지 포함해서 802억원 정도를 청년정책에 또 사업에 들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시의회에서 하면서도 서울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할 정도로 이 청년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든 청년정책들을 만들 때도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 만드는 데도 3개 팀 12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청년보좌관을 영입해서 정말 저는 어느 부서 못지않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특히 청년정책만큼은 우리 관악구정 속에서 적어도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경환 의원님하고 정책적인 토론, 소통,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의원

예. 의장님, 시간 좀 20분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청년정책과에 더 많이 배치하고 또 민간에 경험 있는 청년전문가가 있다면 적극 영입하는 자세로, 간단합니다. 정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이 구정질문에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가 더 성과를 내고 더 힘있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의 최종 책임자로서 청장님이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주시면 분명 저는 좀 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쭉 드렸는데요 관악구 내 장애인정책, 아동정책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반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이 ‘강감찬 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3행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운을 좀 청장님께서 강감찬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강!

이경환의원

강력하게 원합니다. 장애인·아동·청년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게

박준희구청장

감!

이경환의원

감동을 줄 수 있는 도시 관악

박준희구청장

찬!

이경환의원

찬성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찬성합니다.

이경환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의 장애인정책, 좀 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구청을 통해서 적극 반영되는 소통행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동친화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 아동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관악구의 청년정책, 과감한 예산과 인력편성 그리고 전면적인 청년참여로 청년정책의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청 차원의 의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악구의회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구의회에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은 기존에 어떤 틀로 해소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청년의원들도 흩어져 있고 관련된 과도 흩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통합적으로 받고 청년정책 청사진을 그려내는 입법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의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이것은 조사라든가 감사를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수월하게 의정활동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상설적이진 않지만 특별한 임무를 띈 청년정책특별위원회도 관악구청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악구의 어린 아동들 또 장애인으로서 졸업 후 흩어지는 새롬학교 문제도 지난번에 구정질문한데 이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짚어나가고 끈질기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청룡동·중앙동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심 의원입니다. 관악발전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청정도시국장 이재철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 구는 관악구 전지역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업무를 1984년 3월부터 세원정화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 삼지공영이라는 업체 한 곳을 더 선정하여 두 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약 5년 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구역제로 전환해 세원정화는 신림동 지역을, 삼지공영은 봉천동과 남현동 지역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삼지공영은 네오환경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6년 11월 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인 세원정화와 네오환경으로부터 수수료 인상에 관한 건의서를 접수하고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행업체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분뇨처리 수수료 인상에 대한 관악구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약 16.9%를 인상했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본의원은 2017년 수수료 인상의 적절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민원, 중계작업의 문제점, 네번째로, 분뇨 수집·운반 관련 조례의 문제점, 다섯번째, 대행업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의회에 보고한 – 2017년도입니다 – 자료에 보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몇 개였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14개 구청이 아마 추진 중에 있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14개 구청이었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21개 구청이 추진 중으로 보고를 했고요, 실제 수수료를 올린 구가 14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검토하라고 미리 다 드렸는데 수수료 인상의 적절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가 21개 구였고요, 보고서 자료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용산구하고 강서구, 서초구, 강북구 이 4개 구만 추진하지 않고 나머지 우리 관악구를 포함해서 21개 구가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당시 보고서를 구청에서 낸 겁니다, 의회에.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실제는 몇 개 구가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실제 14개 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실제는 몇 개 구가 인상했습니까? 14개 구가 인상했죠?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인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실제 보고한 것보다는 인상한 구는 실제 적지 않습니까. 7개 구나 인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가 지금 수수료를 얼마큼 인상했고 25개 구에서 몇 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출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더 이상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자료를 의회에도 보고했고 여러 가지 분석은 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우리 구 수수료가 25개 자치구에서 3위입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구가.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좀 높은 편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 산정된 것이 정화조가 소규모로 있는 것이 가장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소규모 주택이 많다 보니까 소형 정화조가 많았고 특히 서남물재생센터까지 이동거리도 또 아주 멉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가 상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왜 인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유를 몇 가지 들었어요. 건의서안에 보면 왜 인상을 해줘야 되느냐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였습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낮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올려줘야 된다 첫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장비가 차량이나 이런 장비가 10년 이상 된 차량은 폐차해야 된다, 차를 바꾸든지 새로 사든지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희가 원래는 0.75톤 기준으로 기본이 2만2,900원이었어요. 그다음에 0.1톤씩 증가할 때마다 1,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2만2,9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내렸어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다운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다운했죠. 그러면 0.75톤이 우리 관악구에 몇 세대나 되나요? 그러니까 0.75톤이면 5인 이하의 정화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럼 그분들은 한 400원 정도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4,968개소가 있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전체는 몇 개입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전체 정화조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전체 한 14%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전체 14%. 이분들은 400원 내렸습니다. 400원 내렸어요. 그런데 부과기준 그러니까 0.75톤을 넘어서 0.1톤만 생각해 보면 전체 추가요금이 32.5% 증가했습니다. 물론 0.75톤 작은 규모의 정화조를 이용하신 분들은 가격이 좀 저렴해졌는데, 그것도 400원밖에 낮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를 보니까 약 두 업체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금이. 그런데 두 업체가 약 수입이 업체당 2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더 올랐기 때문에 3억원 정도가 증가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지요? 이 수입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2018년도 수수료 인상 후에 종업원의 처우개선으로 임금이 1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반차량도 세원정화는 노후된 차량 5대를 폐차하고 5대를 구매하고 3대를 폐차했고, 네오환경은 1대를 대폐차하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임금이 구청 미화원의 절반수준밖에 안 된다 대행업체가. 그래서 그걸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 정도밖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의회 보고한 것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14%면 기존에 얼마였는데 14% 올랐다는 얘깁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2017년도 대비해서 14% 올랐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는 받고 있는 미화원들이 14%를 올라서 얼마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호봉이나 직종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분들이 보고서를 냈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 미화원과 비슷한 정도의 임금을 줘야만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14% 올려줬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금년에도 그에 준해서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고, 자기들이 보고서를 쓴 것처럼 미화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다음에는 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원정화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번에 4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네오환경은 1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네오환경은 23톤짜리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 세원정화는 23톤하고 3.8톤 2대, 7.5톤 1대 이렇게 해서 4대를 교체했는데요, 이분들은 전부 할부로 샀어요 할부로.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어온 데서 나가겠지요 할부요금이?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 이분들이 여기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인건비를 더 많이 올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인건비구조를 잘 보시고요. 또 하나 세원정화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10년 이상된 차량은 교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정화는 앞으로도 5대를 더 교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2006년 차도 있고요, 2002년도 생산된 차도 있습니다. 거의 20년 된 차가 있습니다. 매연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이런 차는 전부 교체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체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할 경우 스컴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대로 청소하시나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화조 청소가 안전하고 깨끗이 이루어지면 악취도 대부분 해소되므로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종사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이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업체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 다음 중계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중계작업이요. 작은 차에서 수집해 와서 큰 차로 옮기는 이 중계작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중계작업은 주택밀집지역과 소규모 용량의 정화조 청소 시 5톤 미만의 차량으로 청소 후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20톤 이상 차량으로 중계하여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중계작업 과정에서 문제점은 통행불편과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출근시간 전에 작업을 하고 부득이 도로상에서 작업 시에는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부지확보와 막대한 예산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대행차량 차고지는 어디 있습니까? 차고지요 차고지.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고양시 덕양구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고양 차고지까지 갔다 주차하고 오나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합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밤에는 고양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작업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까지 이 차 가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한다면 그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오염시킬 수 있고요, 그만큼 인력이나 장비가 많아져야 될텐데 이걸 해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심

이성심의원

이게 차고지가 경기도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이 차고지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교통량도 늘어나고요 환경오염도 시키고요, 또한 인력이나 장비 여러 가지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구가 차고지 문제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 차고지가 해소되면 중계작업도 도로에서 하지 않고 차고지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저도 그건 공감하는데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상태에서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
성심

이성심의원

현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주무과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청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타운이 생기면 거기에 같이 검토해서 연구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봤고요, 하여튼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다음 분뇨 수집에 관해서, 분뇨 수집 관련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 제8조 수수료 부과기준에 보면 제8조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을 보면 ‘분뇨의 경우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는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 부분에 제8조제1항 2에 따라서, 2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화조 용량을 지금 전부 각 가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A라는 집에는 몇 톤의 정화조가 묻혀있으니까 이걸 청소하라고요. 대부분 여기에 따라서 정화조 업체에서는 그 용량대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문제가 많고 민원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이건 조례에 명시된 실제 용량은 실제 수거량을 나타낸 용어였으나 일부 주민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완책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우편 엽서에 정화조 용량 및 추정수수료를 안내하였으나 작년부터 실제 수거량을 확인 후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대행업체에는 청소작업 시 민원인이 입회하여 정화조 내부 상태를 가능한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소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민원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청소상태와 실제 수거량 기준으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만약에 정화조에서 10톤이라고 부과했는데 9톤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서남물재생센터에 버릴 때, 처리할 때는 10톤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부과를 우리가 수수료를 10톤 분량을 받았어요 돈을.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는 데이터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1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물 채웠지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최근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여기에 작년 10월 2일날 구청에서 물 채우지 말라고 경고한 게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최근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현장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떤 전 대행업체에서 근무했던 미화원은 한 20% 채운다고 그래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오래되면 밑에 여러 가지 슬러지가 점점 쌓이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정화조 용량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처리비는 우리 구비로 내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톤당 얼마입니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5,8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만약에 두 업체에서 연간 제가 보니까 2만 톤의 분뇨를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10%만 하더라도 2,000톤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모 전 미화원이 얘기한 것처럼 20% 정도라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나열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에도 민원이 많았고 수십년 동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대행업체가 계약을 맺으면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대행업체는 현재도 관련 법령의 위반 정도에 따라 허가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대행업체의 재계약 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대한민국 고시원에는 신주거난민이 산다고 합니다. 신주거난민은 2016년 12월 한국도시연구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시원은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급증했고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고시원 수는 2010년 8,273개에서 2016년 1만1,900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주택 의외의 거처 중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수는 2만1,000가구에서 6,601가구로 감소했는데 고시원이 이 틈을 메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고시원 거주자 중 72.4%는 39세 이하이며 월 평균소득은 약 180만원이고 134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고시원에서 여관방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1만1,900개 고시원 중 절반가량은 서울에 있고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관악구가 900개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간 고시원은 화약고로 불려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고시원의 침대, 책상 등 모든 것이 불쏘시개가 될 만한 소재이고 좋은 복도는 둘째치고 입구쪽 방이 아니면 불이 났을 때 그대로 죽어야 한다며, 그래서 늘 화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2009년 1월 7일 일부개정된 특별법은 고시원도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시설이 됐지만 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고시원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고시원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전체 고시원 901개 중 46%가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중 위험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이 관악구에 151개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등급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D등급에서는 지상까지 피난하는데 장시간 소요되거나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건물,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장애물이 많은 건물, 가염물이 많은 건물들이 속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같은 참사를 막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5억원을 들여 노후 고시원 75곳에 간이 스프링쿨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습니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222곳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스프링쿨러 뿐만이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등 피난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2.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고시원은 약 900여 개가 되는데 방은 몇 개이고 몇 명 정도가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837개소고요, 방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고시원 1개소당 평균 40개 방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3만2,000개 된다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성심

이성심의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72.4%가 39세 이하인데요. 그러면 3만2,000개에서 70%만 잡아도 2만 명 이상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837개니까 4×8=32
성심

이성심의원

40개라면서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40개 방 3만2,000개.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작년까지 222곳에 스프링클러 설치해 줬다고 했거든요. 물론 간이지만. 우리 구는 몇 개나 설치됐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2013년부터 10개소 1억5,200여만 원 지원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저희 구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6%라고. 그러면 아까 900개에서 46%였으면 한 500여 개가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도 한 400곳 이상은 안 돼 있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360여 곳이 지금
성심

이성심의원

360여 곳?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시비를 매년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요 한 10개소 범위 내에서 아주 열악하거나 이런 데부터 선정해서 시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시에만 맡길 겁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워낙 숫자도 많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마는 이게 사유재산인 점도 있고 예산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방금 전에 구정질문한 이경환 의원님이 얘기한 청년정책도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청년이에요. 청년 중에도 최고 약자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특히나 우리 구에는 D등급이 151개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특별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국장께서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는 건지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수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도 했었습니다, 과거에도요. 저는 녹색환경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께. 굉장히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이걸 고쳐나가려고 같이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의장님, 20분 좀 더 쓰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심각성을 좀, 우리 구에서 어떤 국일고시원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대처하려고 합니까? 행정은 문제가 있는 곳을 사전에 문제를 없이 만드는 게 행정이에요. 우리 관악구가 가장 고시원이 많고 그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아까 보고했던 것처럼 400여 군데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D등급인 150여 개의 고시원을 관리대장이나 있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관리는 일차적으로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소방서는 소방업무입니다. 우리 구도 우리 구민에 대한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 안전에 관한 조례를 보십시오. 50페이지가 넘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있겠다는 얘깁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관심 가지시고 좋은 정책 좀 만드시고요. 또 예산 없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사회적 약자가 2만 명 이상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여기 다 있어요. 그들은 그네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세력화시켜서 힘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수반시킵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치는 힘이 없는 곳에 힘이 없는 서민들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힘을 내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스물두 명 의원님들도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회적 약자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정책 부탁드리고, 저도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신 서홍석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 행정혁신국장 공무원석에서 -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홍석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혁신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김인호입니다. 서홍석 의원님께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휴대용 담배꽁초 재떨이 배부,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전담 공무원 채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서홍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 무단투기단속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합동으로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하여 각 동 무단투기 장소에 부착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에의 무단투기인 담배꽁초는 빗물받이 환경지킴이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여 빗물받이 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제안사항으로, 우리 구는 그간 동 주민센터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심한 신림사거리, 사당사거리, 봉천로 주변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총 230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가지역과 상습민원지역 등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하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휴대용 담배꽁초 재떨이를 배부하자는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자 701명 중 77.5%가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중 48.7%는 사용하기 불편해서, 20.9%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휴대용 담배꽁초 재떨이 배부 및 활용을 위해서는 흡연자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전담 공무원 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중점 추진하여 무단투기 4,040건을 단속하였으며, 3억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 여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있어서는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 비해 단속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그간 실효성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 인력운영상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산을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함께 계도와 단속, 캠페인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 인력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홍석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신 서홍석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4월 3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