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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홍석 의원 발언

257회 제7지보수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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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해온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임시회 등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가 수행해온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한 내용과 지난 3월 21일 당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금일 검토 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최종)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위원이 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표태룡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안녕하십니까? 표태룡 위원입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적정한 사업예산의 편성과 해당 용역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및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서홍석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건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과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다년간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거나 하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엠에스온을 인적관계의 다수가 양 업체의 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 업체가 장기적인 용역수행을 통해 확보된 정보교환 등 사실상 협력이 가능하며 타 업체와의 입찰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건 부록 참조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이 발의하신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다년간의 용역 계약 입찰 시에 특정 업체들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이 발의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당 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계시지는 않지만 그동안 서류제출 및 출석 답변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당 위원회의 활동취지를 이해하시고 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관계 관련 업체들의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