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82회 제2총무위원회1999-05-15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되기 전에도 미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세 번을 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두번이다, 한번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아심이 가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위원회가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을 97년도에 했습니다. 그 4조에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국민경제생활에 지장을 주는 모든 불편한 조항들을 반드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규제개혁을 많이 풀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98년도에 와서 별로 큰 중앙부처나 지방관청에서 실적이 없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우선 준칙을 마련하는 동안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산하에는 대통령산하에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에는 지방자체에서 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준다는 행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회수는 98년도 11월에 회의를 한번하고 99년도 2월달과 99년도 4월달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신다면 빠른시일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많이 덜어줄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까지 세번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경비가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 현재 다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한테 경비나 수당을 지급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공무원을 제외한 여타 위원들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연말까지 3사분기, 4사분기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본법에도 되어 있고 규정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구정을 위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일정하게 정한 수당을 실비로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어저께 보면 백만원인가 얼마인가 지금 현재 추경에 책정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앞으로...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몇번이나 위원회를 대충적으로 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3사분기하고 4사분기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이기 때문에 1인당 5만원 정도로 해서 2회로 하면 돈이 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어저께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안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제 이현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수정을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다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실장님! 세 번이나 진행된 회의록을 대외비라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할수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여기 제 몇장인지 모르겠지만 367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규제의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을 합니까, 우리가 규제등록공표 그래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과거에도 있어야 맞는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 공표 이런 것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이 밑에 보면 강제규정, 강제규정이라면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 규칙 이런 것이 있는데 규제도 그런 용어에 포함됩니까, 규제가 무엇무엇이다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김한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령이나 원래 규제법정주의로 채택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앞으로 국민경제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규제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규칙에 없는 사항을 전부 정비를 해나가기 때문에....

김한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무슨 규칙처럼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등록이 전체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지금도?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김한민위원

뭐 어떤 것을 규제한다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모든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전체 규제사무를 등록을 하게 하고...

김한민위원

그것은 어디 책자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은 규제를 못하도록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김한민위원

어제까지도 그래 해 왔어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지금까지는 각 부처마다 일방적으로...

김한민위원

구청에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규제한다는 그런 책자같은 것이 있어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사무편람에 일단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규칙이라든지...

김한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엇, 무엇을 규제한다는 그런 책자같은 것 조문같은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은 법령이나 규칙, 훈령 이런데 전부 규제 사항이 많이 부분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김한민위원

무엇이 뜻이 안 맞는 것 같은데....여기에 강제규정은 못을 박아서 하고 그 심사는 별도로 해야 되고 강제규정은 무엇이고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꼭 해야 된다 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 하고 규제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해야 되는 것이 있고 위에서 물론 만든 말이겠지만 무엇이...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번에 중앙은 중앙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등록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어떤 것을 규제를 한다, 안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김한민위원

그것을 강화한다 할적에는 별도로 그것을 규정을 몇조에 의거해서 한다 해 놓았는데..중요규제라 해 놓았는데 규제에 중요규제가 있고 일반규제가 있고... 하여튼 그 사람들 말 만든 사람들 뜻에 따르겠지만 그러면 이제까지 규제 뭐 실제 되어 있다 하는 것 만든 것 안 있겠어요. 그것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무엇이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할적에는 주어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규제구나 이런 규제가 있구나 이것을 없애야 겠구나 알지 그냥 사무담임자가 그것을 알고 여기서 하면 규제가 있다 이래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나씩 해서 현재 규제 되어 있는 것이 몇가지 안 있겠습니까, 어느 규정에 의거해서 한다든지 조례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래 이래 한다는 것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씩 돌리고 이러세요. 그래야 하기가 수월하지 무엇이 무엇이 모르니까 자꾸 규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규제라 하는 것은 못하라 하는 것이 규제인데 무엇을 규제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어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충할것이 있으면 보충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실지 자꾸 매일 접촉하는 사람 내가 위원들을 두둔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들도 한 두사람정도, 이사람들이 사도면 사도 총무면 총무안에 들어가지고 규제가 무엇인가 알아가지고 위원들이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물어보면 알아야지 이것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 안다고도 말할수 없고 모른다고도 말할수 없고 이래 되면 우리가 꼭 바보같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들도 다음에 넣을적에 반드시 총무나 사도에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도 정회시간에 유회가 되었고 오늘 또 나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왜 이 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안이 어제도 논란이 되고 오늘도 또 다시 논란이 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조례안이 뭡니까, 그 정의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자부지침이나 우리 전 내무부지침이나 모든 규칙안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다 했을적에는 각 지방마다 각 자치단체마다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실행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회의를 두 번, 세 번 열었다 하는데 수당을 진짜 지급 안 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경리과에 확인할까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확인하셔도 지급은 안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믿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기이 회의한 수당도 지급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연도도 틀리고 그것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어떻게 연도가 틀립니까? 어째서... 99년도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아까 금액문제도 마찬가지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자꾸 이 조례안 하나가지고 이틀이고 이렇게 논하느냐 하면 비단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슨 구청에 회의, 무슨 자문위원회 무슨 건축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해 나왔습니다. 구청장 독선으로 했고 그 위원장 되는 사람 독선으로 해 나왔습니다. 들러리행세밖에 안 했습니다. 또 사소한 우리 민원들은 전부 민원실을 통하여 민원접수가 되면 실과장 다 통해서 구청장결재나서 해결 다 되었습니다. 굳이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또 다른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성과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실과장 5급이상은 구청장 말한마디면 안됩니다. 자기주장을 못 폅니다. 그런 뜻에서 분명히 실무자가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실무자가 처리해서 보고하는 것은 잘 됩니다. 높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하나도 실행안되는 것이 우리 각종 위원회입니다. 그런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거의 80~90%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를 하는 바입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자꾸 전자 규제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돈을 주었니 안 주었니하는 문제가 나는 것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아닙니까,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너거 올려라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법률이나 규칙에 위원회를 두도록 된 것 외에는 이번에 작년부터 계속 정비를 해가지고 수당도 줄수도 없고...

김한민위원

줄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누구누구 모여서 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 앞전에 위원회 한것요?

김한민위원

예.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은 전부 공무원 네분하고 그 다음에 학계하고 사회단체 인허가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그런 사회단체 위원들 세무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그런 일곱분하고...

김한민위원

그것은 무엇에 의거해서 그래 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국민경제생활이 제2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 이래가지고 불필요한 과다서류를 많이 요구한다 한다든지 또는 규제를 지나치게 함으로 해서 행정이 비생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앙이나 지방이나 전부 불필요한 것은 전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지시에 그러면 민간인도 포함시켜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이번에...

김한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위원들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예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조례는 이번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그 준칙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법이 만들어 졌으니까 만든다, 이러고 그 전에 할적에는 몇이 모여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 전에는 없었지예. 왜냐하면 규제개혁....

김한민위원

없는데 지시에 의해서 구성했다 이 말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과거에는 그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를 두지를 안 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것을 당신이 두었다 안 했어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은 기본법 제정되고 나서 행자부에서 지금 준칙이 내려갈때까지 우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비를 하라고 과태료가 벌금이 많을때에는 하향조정을 한다든지 서류를 과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축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과장을 지금 탓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니 위원들이 자꾸 의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나중에 새로 무엇을 하고 이러니까 그럴적에는 그런 말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나도 잘 안 갑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실장님 어제, 오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때 중앙정부 97년도 강제 규정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그럼 98년 11월에 회의를 한번 했고 99년 2월에 했고 99년 4월에 했다는데 그 동안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이 공백기간에 이것을 할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 구태여 5월달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현찬간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법에 준해서 하려고 했지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단은 규제완화를 어떤 것을 하고 파악을 하고 준칙을 시달할때까지는 제정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실적위주로 했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들리고 위원회가 구성도 되기 전에 회의를 세 번 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 남구의원 19명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계시는데 사전에 거기라도 귀띔을 해주고 회의를 했다면 오늘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여기 의원으로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공무원한테 내가 어떨때는 끌려다니면서 일한다는 그런 기분밖에 안 들어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앞으로는 모든 행정지시 일방적으로 하는것보다도 능동적으로 의회에 항상 주민들 편에서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리고 요즘 다른 구나 이런데 보면 간부님들이 실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남구에는 보면 산불났을때도 빠지는 간부님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할것입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거든요. 산불났을때도 삐삐, 휴대폰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각 동에 일선에 가려운 부분, 뭐 산사태가 난다든지 위험, 재해지구 이런데 통 활동이 없습니다. 이 법 이것도 보면 충분한 공부도 하지도 않고 또 회의를 세 번씩 해가지고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앞으로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현찬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방금 이현찬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현찬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간사 이현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3항중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안 제8조중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현찬간사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하

이산하위원

기획실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현찬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수정동의안 내용은 지금 3조3항 위원은 학식과 그 말 학식이 빠지고 지식이라는 말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할 계획이신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급적 배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모법과 준칙을 인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순수하게 지식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보면 단순한 그 분야에 이론적인 것만 국한되다 보니까 수정안을 내어 놓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다시 구성을 하겠으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또 구민을 위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수 있는 분을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재위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현업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업에 회장이라든지 또 남구의 다른 업에 회장이라 한다든지 그런 분이 참여가 되면 그 업에 상대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모임이 다른쪽으로 흘러갈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을 배제를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수홍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소임을 맡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8월17일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축제와 그 관련사업의 지원육성등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설립과 문화예술사업추진등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행사의 영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 기능중 제3호의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중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로 특정되어 있는 명칭을 문화예술축제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바꿈으로써 축제의 영속성확보와 축제의 명칭변경등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제7조 분과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세부사항인 분과위원회의 명칭, 구성등의 내용을 삭제하되 필요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제7조의 2 문화예술행사등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축제추진주체로서의 민간단체설립과 행사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은 궁극적으로 관주도가 아닌 순수민간주도의 축제를 개최하여 국시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많이 확보하여 구재정 부담을 줄여나가자는데 있습니다. 상기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축제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수홍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혹시 오륙도문화축제 작년도 예산 경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전운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1억 1,143만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륙도문화예술제 여기 유인물에 보면 관련예산 9,82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운우

전운우위원

금년도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운우

전운우위원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였습니까, 편성을?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난해 편성이 얼마 되었고 이것이 지출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아니 1억 얼마 지출한 것이 예산편성입니까, 지출입니까, 총지출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지난해?
운우

전운우위원

예.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지출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어떻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경비는 여태까지는 구예산으로 했지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신설하는 이 위원회는 1차적으로 명칭 바꾸고 두번째는 구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할수 있다는 것을 신설을 규정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구 예산을 어떤 면에서는 줄이고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
운우

전운우위원

예, 그러면 문화예술축제를 더 확대 행사를 실시하겠다 이 의도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확대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우리 남구의 축제를 조금더 한 차원높은 부산시 내지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주도해야 그런 식으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구예산만 가지고 지출했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위원회는 구성이 설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부 구 예산가지고 했는데 구예산이 아니면 국가 국시비 보조금으로서는 오륙도문화축제 전,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할수가 없었다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지난 2개년은 국시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었다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시 구보조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 구보조금으로도 문화예술제를 지출할수 있다는 그러한 신설조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좀 좋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9,820만원인데 내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우리 구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조금 줄이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우리 구지원 예산이 줄게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까지는 국시비도 없을뿐더러 우리 예술제에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명분으로 구청에 국시비로 들어오는 돈을 가로채어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 문화예술제에 지원할 수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이... 그럼 그러한 이것 조례를 신설함으로 해서 그 보조금으로도 쓸 수 있다는 조례를 신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민간단체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작은 예산만 보조로 지원을 하고 큰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민간단체로 넘기면 민간단체에서는 어떤 우리 구청에 행사하는데 보조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아니 우리가 구청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민간단체 행사를 준비하는데 보조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 말이나, 그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정리합시다. 구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썼는데 구 예산이 모자랄 경우 또 여태까지 예술축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항목의 돈이라도 국시비보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쓸수 있다는 조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래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9,820만원이라는 돈은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금 행사를 올해 하시려고 보면 예산이 어느정도 부족분이 일어날 것인지 아우트라인을 따질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는 시에다가 1억 시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억을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운우

전운우위원

이 예술제에만 1억을...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욕심입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9,820만원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1억이면 금년도 축제를 무사하게 안 마치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시비 1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시비 1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실 어려운 이 시대에 행사비에 대해서 국가 시보조금을 1억원을 받아서 할 정도로 그렇게 큰 행사를 치루었을적에 과연 주민의 여론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각막한 세상에 좋은 축제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는데 우리는 명칭만 딱 바꾼다는 얼른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경비로 못 쓸 것을 시보조금으로 썼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지금 9,82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시에나 중앙에는 모르겠지만 한 1억이 보조금이 내려온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작년에 1억 2,000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래 1억9,800얼마다 이러는 것 같으면 과거에 각동에서 부담한 200만원, 300만원 상당 그것은 전부 잡음 안 일으켜도 됩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김한민위원

그런 것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없애야죠. 예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한 1억정도는 빈다고 보는데 그럼 예산이 1억 9,000 얼만가 되는데 그럼 작년에 1억 1,000 얼만간 쓰고 동에서 한 200만원씩 하면 한 4,000만원 더 들었겠죠. 동에서 부탁한 것까지... 그러면 또 몇천만원 남는데 그런 잡음을 없애 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김한민위원

그 다음에 이것 신문에 보면 신구조문 조례대비표라 해가지고 개정란에 제7조의 2해가지고 문화 뭐 해 놓았는데 결국 민간주도로 넘긴다는 이 말은 제7조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분과위원회로....

김한민위원

없애기 위해서 이 말을 대체한 것 아닙니까? 민간주도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김한민위원

그러면 또 이런 것을 없애 버렸으면 왜 2가 됩니까, 2가 7조가 되어야 안 돼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조례 관계 법규 개정시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절차가 어떻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기본조항이 삭제되면 그 삭제 그대로 놔 두고 추가를 시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법령, 조례집에도 그래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몇조는 삭제가 되고 몇조는 신설이 되고...

김한민위원

삭제된 부분 다 적어 놓아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예, 나옵니다.

김한민위원

몰라 내 법령집 조례 삭제한 그것은 안 적던데 법령집에 그래 되어 있어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나옵니다.

김한민위원

이것 뭐 삭제했다, 언제 삭제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김한민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보았는 것 같고 ... 그러면 할수 없지요. 법령집에 보니까 언제 삭제했다, 몇 년도 삭제했다, 그것은 안 나오던데 몇 년, 몇 년 개정 그것만 나오던데... 알았어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명칭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이 명칭이 개정된지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명칭은 조례공포와 동시에...
산하

이산하위원

며칠자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98년,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는데...
산하

이산하위원

예,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98년 8월 17일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문화예술축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바꾼다는 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크게 이것 가지고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문화예술축제란 말은 일반적인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3회 우리 축제는 아직 여기서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을 조금더 함축적으로 자연스럽게 개정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로 이렇게 개정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하던 오륙도문화예술제를 유엔까지 첨부를 해서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로 개정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때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우리 남구를 나타내면서 축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일반적인 문화예술축제로 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요즘 보면 대변에 가면 멸치축제 이러는데 제가 볼때는 예술제하는 것 하고 축제라 하는 것 그 말 자체가 축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이런 뜻을 언뜻 연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가 오히려 저희 남구에서는 훨씬 안 낫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는 지금 각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7조2항에 보면 9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7조 분과위원회...
산하

이산하위원

분과위원회를....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래 업무분담을 해야 행사가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 폐지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기본적인 우리 조례에 따르는 진흥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본 조례 따로 있는데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것을 굳이 없앨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삭제를 해야 한다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면서 민간단체로 우리 축제를 넘기기 위함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이것도 각 위원회도 민간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위원회도?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무슨 무슨 위원회하는 것이 위원회 회장이 전부 민간인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때는 삭제하자고 하는 이유가 위원회를 나누어 놓고 있다 보면 어느 위원회는 조금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어느 위원회는 조금 돈을 적게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전체 축제를 민간단체로 넘기고 구 보조금을 우리는 구보조금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7조2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구청 관에서 해도 저희 행사가 일사분란하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될때도 있는데 이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관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잘한다고 볼수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개천 예술제의 경우는 사단법인 개천예술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 자체자금과 국시비등의 보조금을 받아서 연간 4억5,000만원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남원 춘향제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이라고...

김한민위원

실장 이 법인체가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법인 설명할게 뭐 있어요. 우리가 법인체를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겠어요. 왜 그래 설명할게 뭐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인체가 안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인데 왜 법인체를 만든다 말입니까, 조례 했으면 조례 거기만 따라가는 것이지...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민간단체로 넘긴다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 지원하는 입장에서 민간단체에 넘긴다고 해서 민간단체 그 분들이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잘 진행하면 되는데 그래 안되는 사항같으면 ...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 예산 문제인데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추진함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을수 있고 스폰서를 받을수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이것이 98년8월17일날 만들었다 했지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문화예술축제 이것은 어느 분이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 준비하기로 안을 작성한 것이 부산오륙도유엔축제, 부산오륙도유엔축제로 제3회 축제행사를 이름을 짓도록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아니 최종 확정이 안 되었으면 이 조례안을 뭐하러 내어 놓았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조례에 근거를 해서 명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좋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이것이 어느 분한테 착안이 나왔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에 높은 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과에 가면 무엇을 착안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어느 분 작품입니까, 문화예술축제 이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현찬

이현찬간사

의견을 수렴했다는 그 범위가 어느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구 자문 교수님과 구 자생단체 예술회 이런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뭐 이야기하면 뭐 단체, 교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남구 신문이 많이 발간되고 있지요. 그런데 게재를 해가지고 구민전체한테 의견수렴하는 그런 것을 왜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하세요. 그 신문 그것 보려고 놔 두었는데 그런데 의견수렴하면 아주 좋을 것인데 뭐 교수 단체 이런데 하는데 이것이 어느 분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문화공보실 근무하시는 분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의견수렴 조금전에 내가 말씀한 답변을 고개를 끄떡끄떡하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 축제이름을 부산오륙도유엔축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은 사실은 우리 구에 세계유일의 유엔기념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상징적 명분을 부여하고 다음에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남구 관광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시비 지원받기가 용이하고 또 우리 구 현재 축제를 한차원높은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부산오륙도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아니 문화예술축제 이 의미를 내가 말씀드리고 의견수렴을 드리고 이러는데 구태여 교수님이나 저명인사가 아니고 우리 남구 구민들도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문을 활용하고 왜 이래했느냐 이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전체 우리 우리 구민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또 그리고 시비를 1억받고 잡힌 것이 이 앞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년 것 삭감해가지고 9,820만원 그러면 시비지원을 받으면 1억9,820만원 되거든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그래 된다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해 놓았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이양을 시켰을 때 1억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금마련이 용이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런 뜻입나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을 보장합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기금을 받지 못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면 민간단체 회원들이 기금을 모으고 해서 부족예산을 우리 구비로 보조를 하고 ...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그 회원들 구성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민간단체 설립관계는...
현찬

이현찬간사

설립이라 하려면...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민간단체는 그 해당...
현찬

이현찬간사

구성을 한다는 것이 맞지 설립을 하면 사단법인을 설립하지 비영리업체를 설립할 것입니까, 방금 김한민 의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립이라는 말을 빼세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민간단체는 해당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위원 한 20명 정도로 기준을 해서 그렇게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단체를 문화원이나 사단법인체로 발전시켜서 완전한 민간주도 축제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사단법인체 방금 말하지 말라 했는데 법인체 법인체....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과로 가면 이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높은데 잘 보이려고 이래가지고 종이 없애고 시간 허비시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남구신문이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복이 많아가지고 남구신문을 2부를 받습니다. 집에 하나 받고 사무실에 하나 받고 이러는데 보면 세 번, 네 번 읽는다고..,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고치세요. 분명히....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고치도록 하세요.

김한민위원

위원장!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거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분과위원회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부 1년에 500만원, 600만원 전부 다 구청에 돈 뜯어내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거두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이 진흥위원회 뭔가 하나 주도해서 하는데 이사람들 전부 돈을 내어 놓으라 할 것입니다. 서예회, 사진회 전부 돈을 내어 놓으라 할것인데 그러면 무슨 분과위원회 이 조례 말고 다른데 분과위원회 되어 있어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김한민위원

어디 되어 있어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분과위원회를 폐지함으로 해서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김한민위원

그러면 ...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행사 자체를 민간단체에서...

김한민위원

그러면 서예회에는 서예, 사진은 사진쟁이 음악하는 사람 그 사람 나와가지고 돈 달라 하면...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우리 축제와는 관계 없습니다. 별도의 우리 문화...

김한민위원

왜 전부다 작년에 여기에서 돈 다 주었는데 같이 하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라는 이 말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구 문화예술회는 파트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중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중할바에야 뭐하러 해요. 그 다음에 왜 이것 문화예술축제라 했어요. 전자는 예술제라 했는데 개천절축제 그런 것 있을수 있어요. 문화예술축제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조금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김한민위원

차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뜻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개천절축제, 광복절축제 그것은 축제할수 있지만 문화예술축제란 이것은 어디서 나온 문제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종합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 축제 이렇게...

김한민위원

알았어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깔아 앉히시고 ...실장님 설명을 또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 분과위원회 이것을 폐지시킨 것은 전에 있을적에도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 분들이 각분과별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9,820만원을 가지고 각 분과에 배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축제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했을 적에 민간이 주도한다고 각 분과별로 했을 적에는 시보조금을 용이하게 받을수 있다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관이 남구청이 관리할적에는 너거 예산가지고 해라 이래 되지만 민간단체가 했을 적에는 시보조금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하셔야지 폐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것도 지원하고 이것도 지원하고 우리가 보건데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원할수 있고 이것도 지원할수 있는데...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뜻이 예산문제입니다. 민간단체로 하기 때문에 구예산의 부족예산을 보전할수 있기 때문에...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사실 저도 이 명칭에 대해서는 축제는 동료 이산하위원님께서 말씀 올렸다시피 축제란 거창한 범위도 있겠지만 사실 먹고 노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이 명칭이 아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조례안을 보면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이 명칭을 문화예술축제 명칭으로 개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구란 상징적인 말과 우리 남구란 그러한 말도 예를 들어 남구문화예술축제라도 좋습니다. 또 그 다음 남구문화예술제도 좋은데 단순하게 문화예술제가 부산시 축제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남구는 각 시도에 남구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는 오륙도로서도 표현할수 있고 상징되기 때문에 우리 구 축제에서 더 차원높게 부산을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종합축제화하기 위해서 부산오륙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의 명칭을 행사시에는 오륙도축제라고 할수 있고 남구의 상징적인 그러한 명칭을 쓸수도 있습니다.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현수막같은 것도 할수 있고 있는데 문화예술축제를 수정하고 조례안자체는 남구문화예술제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명칭문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조례개정안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명칭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시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는 그 조례안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통과되더라 하더라도 명칭은 바꿀수가 있지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명칭문제는 우리 구위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민위원

어째 바꾸는고 조례 통과되면 그만인데...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명칭은 지금 현재 3회 추진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저 이인곤위원입니다. 행사명칭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관주도냐, 민간주도냐 그 두가지안을 가지고 지금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명칭관계는 작년도 98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고 또 금년에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고 문화예술축제라면 이 너무 범위가 좀 큰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문제를 조금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예산지원 요청을 하는데 구에서 두 번이나 시행을 하면서 시비나 국비를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 민간주도를 함으로 해서 예산을 진짜 받을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본위원으로선 좀 의아심이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관주도가 오히려 운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한 2년동안 하면서 관주도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행사를 뜻있게 친 것은 관주도로 함으로 해서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축제라고만 이렇게 명칭을 달아 놓으니까 보통 예술축제나 다른 축제를 죽하는 것 보면 자갈치축제, 기장멸치축제, 진해군항제 뭐 이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활활 살아나가지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가고자 하는 뜻이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살아나고 이러는데 우리 남구로서 오륙도유엔문화축제를 한 몇번이라도 치고 난 후에 그때 명칭을 한번 바꾸어본다든가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한번 할 때마다 영속성이 없고 바로 한번 해보고 바꾸고 한번하고 바꾸고 이러니까 모양새가 예를 들면 우리 구민에게 우리 구가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는 무슨 축제라고 하더만 올해는 무슨 축제다 이 뭐 또 다른 축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한번 바꾼 유엔문화예술제 하는 것은 뜻있는 축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다른위원님들도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또 바꾸자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안 했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를 개정하자는 명칭문제는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로 지금 되어 있는 우리 조례 규정을 일반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적절한 이름이 바꾸어질 필요가 있을 때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3회축제 명칭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문제는 우리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더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주도 문제는 민간인이 주도를 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통과시킬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요. 조례통과시켜 놓았는데 이름을 바꾸니 하는데 이것 무슨 말이고...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내 아까 안 그랬어요. 무슨 광복절이면 광복절축제 개천절이면 개천절축제 안 그러면 무슨 군항제면 군항제 이런 말 하지 거기다가 축제 그런 것이 개입되고 문화예술, 문화예술제면 문화예술제지 문화예술축제 그런 것은 어디서 배운 글자요. 왜 거기 우사스러운 그런 문자를 써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의장님, 조금...

김한민위원

지금도 나중에 바꾼다 하면 조례통과되고 나면 이대로 할것인데 조례통과되고 어쩐다는 것입니까, 조례통과되고 나면..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3회 축제 명칭문제는 문화예술축제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위원님!

김한민위원

그러면 무엇을 통과시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아니 일반적인 축제로 명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지금 조용필이 돌아가는 오륙도 이것도 비를 세우자고 이러는데 오륙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물어도 다 잘 압니다. 또 유엔이라는 말은 어떻게 넣었느냐 하면 전에 청장님께서 경성대 콘스트홀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륙도는 그렇게 상징을 넣었고 유엔은 우리 남구에 유일하게 참전용사들 전사자들 유엔묘지가 있다해가지고 그것을 격상시키려고 유엔을 넣었고 이래 또 넣었는데 굳이 나중에 단체에 명칭은 문화예술축제로 해놓고 나중에 축제를 할 때는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이것을 제작을 해서 붙인다는 이런 말씀인데 김한민 전의장님 말씀대로 이것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것을 넣지 말든지 주요골자에 넣지 말고 나중에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축제라고 한 다음에, 다음에 명칭만큼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남구를 상징할 그런 이름을 예를 들어서 부산오륙도축제라든지 아니면 유엔을 넣는다든지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혹시 명칭을 오륙도문화예술제를 이대로 놔 두었다가 국시비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조금 조례를 남구보다는 한차원높게 하기 위해서 종합축제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실장님 두가지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볼께요. 명칭은 또 그때가서 상의를 해서 좋은 타이틀을 딴다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을 민간단체로 이양을 했을 경우에 지금 관에서 2회를 하면서 거의 인원이 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거의 동원되다시피 해서 어느정도 2회를 하면서 지금 어느정도 기틀을 걸음마단계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민으로 갔을 때 인원동원이 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관에서도 뒤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 하고 민간에서 하는것하고 지원하는 것이 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예산문제를 제일 얘기하시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면 스폰서를 못받으니까 민에서 하면 스폰서를 받을수 있다는 그 차이점인데 이것 다 어려운 사정에 관에서 할 때도 각동에서 동마다 일이백, 이삼백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에서 말이 많은 상황에서 이 지금 민에서 하자고 했을적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기업체나 돈 낼 때 해봤자 뻔한 것 아닙니까, 업체가서 손을 내민다 하면 우리 구 자체 이미지가 안 좋고 그 자체가 구 자체가 이미지가 안 좋으면 우리 구의원한테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면서까지 문화축제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민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민간단체에 하는 예술제라든지 축제라는 명칭은 고사하고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민간단체에다가 해마다 지원해줄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민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
수홍

이수홍문화공보실장

예, 이산하위원님! 고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수홍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실무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연일 저희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고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며 개정조례준칙안은 1999년3월23일에 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공고 제1999-71호로 구게시판 게시와 남구인터넷 홈페이지 및 남구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외국인투자촉진법등 관계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외국인 투자가 지금 몇군데가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부과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한 개도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앞으로 유치를 한다면 자본금의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와서 설립만 하면 다 이것을 감면해줄 계획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사업개시일 현재로부터 또는 자산을 취득한 날 로부터 7년간은 전액 감면이고 3년간은 50%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투자비율만큼 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 그 부분만...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을 알고 싶고 지금 현재는 남구에는 없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남구에는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 있었을 때 면세를 신청할 때 각종 증빙서류 제 출이 너무 과다하고 너무 복잡한 것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 감면받기 위한....
평우

김평우위원

예.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사업개시일 하면 세무서에 사업등록하는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부동산은 취득하면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이 납세에 따른 절차라든지 그것외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그런 문제 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이랬는데 그 비율이라는 말이 나왔다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 비율이 한 30%정도 투자를 했는데 세금이나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한 50%투자를 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 꼬집어 낼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대체로 법인기업을 가진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할수 있는데 개인이면 취득한 신고납부하는 것을 바로 알수가 있고 법인은 각종 법인장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또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동안 연장하거나 연장하는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이래 놓았는데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9조 1항, 2항, 3항, 4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15년 범위내에서 감면이나 공제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15년 범위내에서는 다른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조례에 따른다는 그 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15년까지는 해줄수가 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15년까지가 저희들 7년, 3년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도 할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다음에 5조2항에 재산세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동안은 이래 놓았는데 앞에는 7년간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니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그 밑에 6페이지에 5조2항에, 재산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의 세액전부를 이래 놓았거든요. 앞에 주요골자는 7년이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5년하고 3년을 전부나 일부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하고 관계없이 15년 범위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15년 범위내에서는 이 규정하고 관계없이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할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요골자 내용에 7년 하고는 구분되는 이야기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5년과 3년 위원님 말씀하신 이 주요한 5년동안은 감면하고 3년은 100분의 50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할수도 있고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조례로서 정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