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 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부산광역시내 거주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부산광역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고, 검사위원중 책임검사위원은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책임검사위원은 우리 구의회 장일수의원, 검사위원은 조명수 공인회계사와 정재열씨를 추천합니다. 인적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추천한 3인을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장일수의원, 조명수 공인회계사, 정재열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이희철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운영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1999년5월3일 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9년5월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5월1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신락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회의장안의 질서유지 방청객들의 편의도모 및 회의의 능률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청권의 종별 구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규칙 제83조에 의하면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되며,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 단체, 장기방청권으로 되어 있는데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그대로 구분되도록 하며 방청권은 일반, 단체, 장기방청권 구별 없이 한가지 통합 방청권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으로서 행정 규제적인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의회 회의를 방청하고 싶어하는 방청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운영위원회 이희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2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14일과 15일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사무에 관한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이현찬 간사의 수정동의에 김한민위원의 재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3항 중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8조 중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로 문안 내용중 일부의 수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2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1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 예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2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1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욱
한용욱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용욱입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내 지역을 위하여 나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적인 욕심없이 헌신하기 위한 봉사자의 위치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서 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이 제출되었다 함에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이는 구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 후 거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번 주차장설치기금조례폐지때도 이미 예산안에 올려놓고 안을 제출하는 등 본 의회가 너무나 경시되는 풍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정신 때문에 어떤 단체에 의원이 초청을 받아 가면 의장을 제외한 타 의원들은 너무나도 심한 모욕감과 무시감속에 자리를 떠야하는 경우마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자리마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되어 있고 아마도 초청장도 구청 관계부처에서 주소를 알려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 했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시 및 경시를 당하는 의원이 되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꼭 관계부처의 진실된 사과부터 먼저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의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의제에 관계되는 발언입니까? (
… 예, 관계됩니다.) 예, 발언하세요.
운우
전운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항간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뭔가 삐그덕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발이 잘 맞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발이 맞아야 그 가정이 잘 됩니다. 진정코 진실한 토론과 진정한 파악을 확실히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는 충분한 관계부처에서 설명을 한 후에 뒤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조례안이 비단 이 조례안 뿐 아닙니다. 의회의결도 거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전년도 정기회의 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의회의 의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고 모든 것이 의회 의결없이 처리돼 나왔습니다. 물론 회의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완전히 멸시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통과 없는데도 모든 회의진행과 모든 의결사항을 해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단에서는 묵시를 해 왔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떤 점에서는 동의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우리 의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진정한 남구민의 대변자로서 다시 태어날 것을 생각하기에 이점 짚어둡니다. 그리고 오늘 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셨다시피 결산공고 문제도, 신문게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결산공고 파악을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회기년도 내에 충분하게 6, 7월달에 신문공고 해도 됩니다. 그것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산검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고를 했습니다. 이점 청장님보다도 실무진에서 더욱더 확실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점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실·국장님, 과장님들 본회의 할 적에는 거진 안바쁘시며는 참석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정기회때나 감사때나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설명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내려와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상의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정기회때, 감사때가 아니면 그 골치아픈 또 의견충돌이 많은 그러한 조례안이 있는데도 한번의 설명도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거듭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자신부터 과연 우리가 집행부의 손을 맞잡고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자신부터 각성을 해야 된다 싶어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남구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용욱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금옥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한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규제개혁위원회조례 제정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을 집행한데 대한 해명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타 위원님들에게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본법이 9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도를 통해서 준칙이 상당히 늦게 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일선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보면 서기형 공무원의 그런 생각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다보니까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고 준칙이 늦게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사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국가경쟁력이나 지방의 모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선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구의원님들 한두분을 더 포함해서 재 위촉을 하도록 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도 정중하게 제가 해명을 드렸습니다. 한용욱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의 준칙의 시달이 늦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은 우선 각종 불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사실상 행정이 좀 변칙적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꼭 대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석복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전운우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본회의 안건심의시에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은 안건 제출자로서 제안설명 및 답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참석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회시, 요구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즉시 본회의장을 떠나시는 것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관계공무원들 초청해 놓고 나가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본회의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도록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 제출시에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설명과 협의로 안건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적으로 이르게 무더워 오는 여름 같은 날씨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2호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1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자활능력 배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융자조항 중 융자금 대부 신청시의 연대보증인 조항을 완화하여 진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융자 신청에 대한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61번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1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규제사무 정비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내용의 폐지 및 규제내용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깊은 심사 끝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