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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7회 제3본회의2019-04-04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꽃피고 새 우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50만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영상 자료를 좀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보여줌) 관련 자료는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고요, 국·과장님들 책상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영상을 봐 주시고요. 이 자료는 본의원이 자택에서 사용한 전기 사용료에 대한 자료인데 관리실에 요청을 해서 본의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현황표를 보시게 되면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전 달과 비교해 보시면 현격하게 적은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전기 사용량이 많이 절감된 걸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보시면, 중요한 자료라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한 번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걸로 봅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이 연도 제일 위가 2019년 3월 돼 있고 밑으로 해서 2월, 1월 이렇게 해서 2017년 12월까지 자료가 돼 있습니다. 제일 위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사용량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매월 사용량인데 2018년을 보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456㎾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하절기라서 전기를 많이 쓴 게 되겠죠. 근데 9월을 보시게 되면 277㎾로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오른 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 전년 동월 사용량이 327㎾인데 277㎾로 떨어졌어요. 상당한 수치로 이렇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 동월 사용량을 보시고 앞쪽의 사용량을 보시게 되면 월별로 사용량이 많이 절감된 걸 여러분들이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현대홈타운아파트인데 동작·서초·송파가 보이는 완전히 동남향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호수는 설계가 돼 있는데 11시쯤이면 해가 전혀 비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절감폭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설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태양이 많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설치하신 녹색환경과에서 말씀이 태양이 전혀 비치지 않아도 밝은 날이면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전력생산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내 태양을 받는 아파트나 주택은 자료를 보신 대로 정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 전기세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녹색환경과에서는 지난 해 약 600개소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금년에는 상향조정해서 약 1,040개소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구에서는 설치예산으로 본의원은 작년에 1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본인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기조아래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한 본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오니 주변에 널리 공유하고 홍보해서 가득이나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살기 좋은 우리 관악,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3개월 동안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서홍석 의원입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일정으로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및 운영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요 활동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까지 장비 도입가에 단순요율을 곱하여 유지보수용역 예산을 편성하였고, 편성예산 90%선에서 용역계약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과다한 용역비용 지출을 초래한 바, 예산편성 방식을 타 자치구와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2017년 해당 용역 낙찰업체는 인력부족의 문제로 타 업체에 일부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재차 동일한 업체가 낙찰된 것은 평가과정의 문제라고 판단됨. 또한 하도급계약 시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6개월 간 용역 수행 후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사후 승인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향후 담당직원의 업무해태 및 용역 수행업체의 절차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 2018년 기술지원협약 현황 기준 16개 업체 선정의 유일한 기준은 해당물품의 제조사라는 것이며, 기술지원협약금액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조사 등의 산출근거가 미비하므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의심되는 두 업체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하여 해당 용역을 낙찰받았고, 2017년·2018년은 하도급계약의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였고, 2019년 입찰 시에는 컨소시엄을 맺어 공동 수급한 바, 지금까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자칫 해당 용역이 특정업체의 전유물이 되어 향후 입찰 시 타 경쟁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니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함. 다음은 U-통합관제센터 용역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2012년~2018년까지 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을 통신직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획일적으로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것은 편중된 관점에서 응찰업체를 평가할 여지가 있어 평가위원 구성 시 공무원 인원수 제한을 명문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채점근거 기록이 없어 특별위원회 조사 시 낙찰업체가 왜 낙찰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평가에 대한 사후검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음. 차후 경쟁업체간 분쟁 발생 시 평가위원의 책임과 평가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기록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됨.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용역 계약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의심으로 시작되어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2019년 계약에서는 비교적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을 많이 절감하였으나 일부 업체의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업무독점 등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조사활동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로 인해 명확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특정 업체들의 공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토대로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용역 계약 및 기타 유사 용역계약 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및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예방한다면 본 행정사무조사의 실시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70여 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으니 원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밖에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사활동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계약관련 관계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서 내용 중 시정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서홍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으로 준용하였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2019년 3월 14일 본의원이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장현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토록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제명 및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옥자 의원입니다. 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우리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편재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위 및 직급을 바로 잡고자 2019년 3월 14일 본의원이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표’ 중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화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전문위원의 명칭 및 직급을 올바르게 정비하였고, 그 밖에 제명 및 각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취업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김순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15일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일자리정책 종합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제12조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제15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순미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일자리창출 제고를 위한 주요계획이 무엇인지, 관악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홍석 의원 대표발의(서홍석·장현수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자원의 개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등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매결연 대상의 숫자적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외 교류의 다변화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단축용어의 정의를 제1조 목적에서 제2조 정의로 이동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 가능한 대상을 확대, 안 제4조 도시방문에 따른 체재비의 부담은 양도시의 협의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7조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의 소송 및 하부 행정기관간의 상호교류에 따른 지원범위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통합 규정하여 자매결연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수 있는 도시의 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 수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도시 방문에 따른 체재비의 부담은 양도시의 협의에 따르도록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활발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 건축물 및 지하 안전업무강화 등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1,475명을 1,487명으로 총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직 9급 2명, 세무직 9급 5명, 건축직 9급 2명, 토목직 9급 3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기준인건비란 무엇인지, 휴직자가 총 인원대비 몇 %이고 정원 외 인력이 몇 명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관악구 청사(관악구의회 포함)의 시설물 중 대강당 사용료를 인하하여 구민들의 대강당 사용률을 제고하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 관련 별표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사용료 중 대강당의 기본사용료를 “3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인하하고 “냉·난방기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와 “사용시간이 기본사용과 야간사용으로 나뉠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과거 대강당 사용료 300,000원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였는지, 냉·난방비 사용료를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본시설 중 대강당의 기본사용료를 “3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인하를 “30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인하하는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토론 중 반대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강당 사용료를 인하하여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천 제12-2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신림동 1564-60외 10개 필지의 법정동을 변경하여 동 사업지구 내 법정동 혼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천 제12-2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신림동 1564-60외 10필지에 대해 재개발사업지구 경계에 맞추어 행정구역 명칭은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경계는 서림동에서 청룡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행정구역 명칭 및 경계 변경으로 주민들의 혼선이 예상되지는 않은지, 해당 사업시행지역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곽광자, 이경환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19년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에 추가하고, 안 제7조에 관련 사업을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애인체육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주순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인 것인지, 장애인 체육단체에 사업을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안 제7조의 제목 및 내용에서 “대행”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다른 조례와 차이가 있어 등급 기준을 통일하고자 이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임춘수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19년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3급을 추가하여 ‘1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이경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통상 출산축하금은 여성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 장애인에게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중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개별법에 따른 각 조례와 차이가 있어 등급기준의 통일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우체육관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미성·장군·청룡산체육관에서 활동하는 철거·폐쇄 클럽의 사용료 할인기간 범위를 명확히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관악구 체육시설의 정의에 선우체육관을 추가하고, 안 제16조 관련 별표14에 선우체육관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관련 별표13, 14의 비고란에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에서 활동하는 철거·폐쇄 클럽의 사용료 할인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행 조례상 철거·폐쇄 클럽 회원들에 대한 사용료 할인기간이 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사봉체육관 개관 시 동호인들과 구청 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새로 개관되는 체육관은 기존 체육관의 할인기간과 차등되지 않도록 할인기간 산정을 해야 할 것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의 사용료 중 철거·폐쇄 클럽에 대한 사용료 할인기간 및 할인율을 국사봉체육관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변경하고자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선우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거·폐쇄 클럽에 대한 사용료 할인기간 및 할인율을 각 체육관별로 차별 없이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 여가활동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사업 발굴 및 체계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악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1,000만원과 재단운영비 35억1,100만원으로 총 35억2,100만원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서관사업은 문화재단으로 전부 이관되는지, 당초 용역안의 조직 구성보다 인력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재단의 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출연동의안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관악문화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 복지수혜 확대 및 화재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2019년 3월 14일 본의원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한부모 가족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전기·가스시설 관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신원동·서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네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과 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제9조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제16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3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안이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2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조문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순미 의원입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청년들의 역량강화,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관악 청년 문화공간의 관리·운영 위탁 동의를 얻기 위해 2019년 3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관악 청년 문화공간은 관악구 신림동 91 대학동 내 위치한 건물 3층에 위치하여 총괄매니저 1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직원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법인단체가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관악 청년 문화공간 시설관리, 청년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청년 역량강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지원프로그램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2019년도 청년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당초 인건비 편성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채택을 위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주순자 의원입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난곡로 26길 난곡·난향동 일대 27만795㎡ 규모 지역에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사업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악구청장이 2019년 3월 15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2017년 2월 16일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에 선정되어 2017년 9월~10월 기간 중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착수하였으나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선정으로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증가한 사업예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재차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재생사업 계획안은 2022년 8월까지 스마트공영주차장 건설, 난곡재생활력소 조성, 난곡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마중물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체감형 시설환경정비, 난곡문화콘텐츠 발굴 지원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곡·난향동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 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 만들기,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주민 역량강화 및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둘째, 사업시행 시 활성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할 것.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제안설명한 의견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