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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8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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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유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장 현지특위에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에서도 좀더 수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2건이 부의되어 있어 심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합심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고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한후 표결에 임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민원과장님께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해 드린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단양 5만군민의 지역 소속감 제고와 아울러 지역관광홍보 등 지역 이미지 차별화사업을 위해 개발 제작된 단양군 상징홍보물의 효과적인 사용과 지적재산 권리화 등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이에 근거되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 상징홍보물의 종류 및 재생과 활용방안, 사용료,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규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과 이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총 8개 조항으로 하는 제정사항입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캐릭터등 상징홍보물을 개발해서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리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군이 최초로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인데 우리군의 상징홍보물의 효율적인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 직접 관련된 법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에 근거하여 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의결직후 세부사항은 관리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 조례에 관련해서 진행중인 사항은 온달, 평강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공모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16일날 38점중 28점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재정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상징홍보물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청에 의장 및 상표등록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면서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단양군의 상징홍보물로 인식단계에 있는 "단"자를 응용한 심벌마크, 철쭉꽃을 의인화한 마스코트 그리고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캐릭터등을 저작권응거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방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하여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각 조문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결을 유보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징홍보물을 상표 또는 상품자체로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동 조례의 제정과는 별도로 그때그때 관련 사안에 따라 상표법 또는 의장법등 개별법에 의한 상표 및 의장법등록등 필요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민원과 소관을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간의 운영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중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1급지 월 정기 주차요금의 노상주차장 정기권을 삭제하고 이용차량은 승용, 승합차량에 한하며 16인승이상 승합차량은 1급지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요. 주간의 시간 구분을 4∼10월까지는 08:00 ∼ 20:00까지 되어 있던 것을 3∼10월까지 08:00∼20:00로, 11∼3월까지는 09:00∼19:00로 되어 있던 것을 11∼2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13:00이후 및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였던 바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하루중 주·야간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하고 무료개방 일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하여 군수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차요금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나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과 관련하여 안 제3조를 삭제하고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안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요금표 바로 아래 괄호안의 내용중 『이용차량은 승용, 승합에』를 『이용차량은 승용 또는 승합차량』으로 하고 비고 제2호는 주간외 시간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하고 월별로 하루중 다음 시간을 주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구분한다로 하여야 할 것이며 비고 제3호의 말미 괄호안의 내용중 지하철을 삭제하고 비고 제4호중 『감안하면』을 『감안하여』로 하고 비고 제5호중 『경우 노상 주차장의』를 『경우 주차장별』로 하고 비고 제6호의 하단 괄호중 『운영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운영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위와같이 수정하여 승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주간의 시간대를 월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료에 보면 군에서 직영운영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내용은 물론 없습니다. 군에서 직영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장익환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 당시에도 그 내용은 삭제를 했는데요. 군 지방재정기여를 한다는 내용도 이 개정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한 군에서 직영운영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개정이유에 그것은 잘못 적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문안의 정리, 용어의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련규정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16일, '96년 4월27일, '98년 7월16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수차 군의회에 상정하여 제81회 정기회에서 수정의결 '99년 1월22일 공포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98년 11월7일 공포됨에 따라 이와 부합하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승인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승인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였던 바 동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있어 왔던 공유재산의 단순한 관리행위에 대한 의회의 의결부분을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대체입법 등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동 조례에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같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만으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내용과 그 외의 사항도 주로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된데 대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타 용어 및 자구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안 제9조의 2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다음에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23조의 3중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동조 제1호 과목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하 외투법이라한다』를 각각 『외투법』으로 수정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산수를 배경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육성되는 것이 제1차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리라든지, 대부 및 사용허가 부분을 삭제토록 상위법령에 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양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말하자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주민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동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고 단지 관광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업권이라든지, 기타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할 수 없는 입장을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이해하고 단양실정에 맞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문제하고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야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편에서 본다면 집행부에 일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양 실정에 대해서는 장익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익환위원

단양관광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을때 지역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남한강을 중심으로해서 이남지역에는 비록 좋은 광업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계획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광하고 산업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조항들이 다 삭제되게 되면 이것을 짚어줄 곳이 없게 됩니다. 긴 장래를 볼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익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중에 단양관광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보았을때는 본 조례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양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공유재산중에서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같은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대부라든가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인 입장에서 볼때는 원활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불편을 주는 내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동형위원

잘들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장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양이 추구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상위법령에 위배됨으로써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까 장익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방자치 본 뜻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이 불편을 느낀다.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은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단양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도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단양이 잘 계획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본 조례는 심사숙고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과 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문폐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하였던 바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거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근거로하여 만들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대체입법을 통하여 동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신법인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제정근거 및 존치의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22일 제정되어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동조례안의 주요내용도 과거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근거로하여 제정시행중에 있던 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하여 1994년 12월22일 대체입법인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시행과 동시에 동조례의 제정근거였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제정근거 내지 존치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비공개회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음으로 이번에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유보의 형태로 일괄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할 조례입니다. 원안가결할 조례은 단양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가결할 조례입니다. 수정가결할 조례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배부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유보할 조례입니다. 유보하기로 한 조례는 단양군상징홍보물조례안과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상징홍보물 조례안과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 및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및 제안설명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