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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2본회의199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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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확인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위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구석구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특위활동에 전념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중에도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7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되었으며, 당일 현지 방문일정을 확정한 후 6월8일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이와 관련되었거나 이월된 사업장에 금년도 발주한 사업중 주민숙원 위주의 소규모 사업장 등 총 2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활동 결과 확인된 사업장별 평가내용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기간중 현지확인을 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개선 또는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단양 국궁장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등 몇몇 건은 조치내용이 미온적일 뿐만아니라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영춘면 하1리 진입로 포장공사외 6건은 비교적 도로의 선형이 잘잡히고 로면이 고르게 나와 시공이 잘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대강면 두음리 농로확포장 공사외 1건은 상대적으로 부실이 지적이 있었으며 시공상태와는 별개로 앞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폭이 좁은 도로일수록 현지의 지형을 잘 이용하여 군데군데 교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 줘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농로포장등 주민 숙원사업 책정시 이용자나 농경지가 훨씬 많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외지고 농경지도 별로 없는 곳이 우선책정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등 사업선정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여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선정할때에는 지역적인 배려보다 공공의 편익을 우선 시행케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도수로 및 소하천 옹벽공사 등 물길관련공사 중 적성면 하원곡리 누르실 도수로 설치공사외 3건은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형과 외양이 반듯하고 구조물벽체의 두께 및 높이도 일정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가곡면 가대1리 용수로 시설공사외 2건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사업비 113억원이 투입되는 매포읍 하괴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공사와 단양읍 별곡리 대성산 등산로 개설공사 및 기촌리의 약수터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시공중에 있고, 2억9,000여만원이 투자된 어상천면 임현리 농산물 가공공장과 단양읍 기촌리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이미 준공되어, 그 중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투자효과를 높여 달라는 의원님들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국궁장 조성 사업에 따른 양방산 토지매입건과 관련하여 '98년도 12월2일 단양 대성정을 피보조단체로 하여 군비 1억1,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단양국궁장 신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으나 단양대성정에서 양방산에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국궁장의 설치장소가 별곡리로 바뀌고 사업주체도 단양군으로 바뀌면서 단양 대성정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양방산 국궁장 부지매입 등 일련의 사업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 또는 필요한 정산 절차가 없었고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사업비는 전부 집행되었다고 하면서토지소유자의 명의는 종전 토지소유자의 명의 그대로 있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절차와 매입토지에 대한 명의이전 등이 시급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 되었으며, 나부터 군민운동은 민간주도 운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각 읍면 추진위원회 구성시 사전협의 없이 군의원을 추진위원으로 읍면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상의 문제와 조직후 전혀 활동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명칭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답변 과 행정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통하여 공원명칭의 결정과정은 '98. 7월 자료를 공모하고, 8월5일 공원표지석 설치 현장에서 문화원장과 노인회장 및 지역개발회장 등 지역 원로와 협의하였으며 그후 이의 제기가 없어 8월 10일 "소금정"으로 공원명칭을 결정했다고 하고 있으나 공원명칭 결정과정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바 첫째, 각처에서 공모한 공원명칭에 대한 자료는 어떤 과정에서 처리가 진행되었고 그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둘째, 공원명칭의 제정이 지역원로들과 협의만으로 결정할 사항인지와 그 당시 지역 원로중 일부는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전해진 것인지, 셋째, "소금정"이라는 용어는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제안하였으며 결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 누가 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절차의 미이행과 지역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정하도록 지적한데 대하여 앞으로 주의 하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밟아 주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다시 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가곡면 관광순환도로변 강변개발 공사와 관련한 여러가지의 지적사항중 남한강변에 조성한 배구장은 지난번 사업장 확인시에도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사후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어 지적한 바 있으나 금번 현장확인시에도 배구장 부지는 여전히 그 일부에 농작물이 심겨져 있고 나머지 부분도 잡초가 무성하여 지난번보다 그 상태가 훨씬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500여만원을 들여 식재한 허브는 단년생으로 매년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의 설명과는 달리 허브 식재시 대부분이 다른 파종으로 대체되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수리 관광안내소 옆에 설치해 놓은 향토음식 판매시설은 총 6개 동으로 종전까지는 그래도 1, 2개 업소가 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들어서는 전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지적한 사항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177건으로 그중 152건이 관내 40개 업체중 38개 업체와 계약되었고, 25건은 관외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도급액을 기준으로 할때 비영리 공공법인인 임업협동조합을 제외하고 관내 업체로써 계약액이 가장 큰 업체가 6건에 1억6천4백여만원이고 적게는 1건에 800여만원인 업체가 있는데 비해 관외업체중 몇개업체는 각각 1건에 3억9천여만원과 3억4천9백여만원, 그리고 3건에 2억5천여만원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관외업체에 대한 배려와 업체간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로포장 등 도로확ㆍ포장사업 중 대강면 두음리 농로확ㆍ포장공사는 기존에 시멘트포장이 끝나는 부분부터 항상 물이 고이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도로의 포장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약 40여 미터의 구간을 띄워놓고 공사구간을 정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단성면 고평리 농로포장공사는 준공 예정일이 '99년 6월14일로 되어있으나 점검일인 10일 현재 토공 후 사리부설만 되어있어 예정공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더욱이 농로와 접해 있는 소하천 석축이 군데군데 헐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 농로포장공사에 앞서 석축의 보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용수로 공사중 가곡면 가대 1리 용수로 시설공사는 구조물 벽체의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작업이 거칠어 시멘몰탈로 메우는가 하면 물이 새는 곳도 있어 부분적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인 선형도 원만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도수로 설치로 인하여 배수장애가 생긴 도수로주변 4, 5개소에 대하여는 배수시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총 1억4천여만원을 들여 영춘면 유암1리에 시공중인 유암1리의 소하천 정비공사는 제방법면에 설치한 호안블럭은 서로 이가 맞지 않아 여러군데 틈이 벌어지고 표면은 들쭉날쭉하여 홍수시 적은 물에도 견디지 못하고 호안블럭이 걷히고 제반법면이 유실되는 등 피해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각적으로도 호안블럭의 높이와 그 위의 천단은 기복이 심하고 하폭도 일정치 않을 뿐만아니라 하천의 선형이 매끄럽지 못 하고 더욱이 전혀 시설물로써의 미감을 살리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즉시 호안블럭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어 며칠앞으로 다가온 장마기를 맞아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시공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부실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개발 사업중 19억여원이 투입되는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공사는 아직 공사중에 있어 별다른 지적 사항은 없으나 건물뒤에 쳐진 옹벽끝이 건물 앞쪽으로 너무 튀어나와 향후 개발예상되는 옆의 동굴과의 동선 및 시야가 원만하지 못하고 완공시 공간이용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단성면 대잠리 주차장조성공사 및 하천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주차장이 시야가 불량한 급커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기존도로의 선형을 주차장 쪽으로 변경하고 주차장을 천변 휴식공간과 접한 하천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해 볼만한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하천변에 조성된 휴식공간에도 모래 등을 깔아 이용객의 편익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양읍 천동리 향토음식마을 육성사업역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시공중인 하천변 산책로는 계곡수를 따라 하천변 103m 구간에 견칫돌을 사용하여 높은 곳은 2m가 넘게 석축을 쌓아 올려 길을 만듦으로써 천연계곡으로써 본래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동안 쌓아 올린 석축도 들쑥날쑥하고 수직에 가까워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런곳은 주변에 놓여 있는 자연석을 바로 잡아 지형에 따라 곡선과 높낮이를 유지하면서 주변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이 보행하는데 위험하지 않게만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금이라도 현지에 쌓아 올린 견칫돌로된 석축을 제거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활동결과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따로붙인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전의원님들의 협의하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진 위원장님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례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심사특위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7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되었으며, 6월14일 실과장님들로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한 결과 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고,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외 1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안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면서 초기 단계이긴 하나 단양군의 상징홍보물로 인식단계에 있는 단양군의 심볼마크와 마스코트 및 캐릭터 등을 저작권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항으로 각조문의 내용과 체계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있어 왔던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대한 의회의 의결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비록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등에서 "취득과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군정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군으로써는 상대적으로 석회관련업체가 산재하고 있어 이러한 업체들과 관련하여 산림훼손이 심하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할때 자연훼손이 전제되는 공유재산의 대부등은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의결을 유보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논의되고 검토되었으나 문구 및 용어에 대한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따로 붙인 『조례안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도 특위기간중에 세심한 심사와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영진의원과 이수섭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진의원과 이수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10일간의 긴 의사일정이었습니다만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군의회 제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폐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