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19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다루게 될 1996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은 `95년 11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금번 정기회에 부의되어 지난 12월 8일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예산편성 지침과 각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관련법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96년도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등 제반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58.9%가 늘어난 1,112억 3,1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대비 40.9%가 증가된 59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서 밝힌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부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 번째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중 지방세는 13%가 늘어난 188억 6천, 지방교부세는 10%가 늘어난 84억 4천인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은 30%에서 125%까지 증액되었는데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전입금 목에 고천택지개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 10억, 그 다음에 내손갈뫼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조성 부담금 30억 합해서 40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며 다음 맨 하단에 보면 부곡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철도청 부담금 17억원이 세입에 편성됨으로서 전체예산 147억중 57억이 늘어난 게 됨으로서 세입예산 총괄이 총 39%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시의 국토정비사업 및 국도1호 우회도로 건설비 13억 9천만원과 실질 오염방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1억 등 34억이 배정됨으로서 지방양여금은 총 금액으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6억이 추가됨으로서 국도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109%가 늘어난 1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먼저 세계연극제와 관련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밑에서 네 번째 연극제 주변도로개설사업 31억, 그 아래 줄에 백운호수주변 하수도기반시설 조성 3억 5,900, 다음은 50페이지에 제일 하단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기반시설조성 3억 5,900, 그래서 총 도비 보조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48페이지로 넘어와서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3억, 도비보조금은 일괄해서 간추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3억, 부곡∼수원간 도로건설비 10억, 국도1호우회도로 건설비 10억, 오전천 복개공사비 10억, 고천시가지 및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비 10억 등이 추가됨으로서 총 도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무려 130%가 늘어난 11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비보조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변동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중 투자사업예산 편성사항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했는지와 즉흥적인 사업이 선정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기능별 분류에 앞서 성질별로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 대비 11% 증가한 87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법적 경비로서 검토대상에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만, 일용인부는 금년도 수준인 45명으로 동결하였으나 일부사업의 성격상 인부임이 다소 늘어난 부분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물건비는 금년대비 35%가 증가한 88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13%가 오히려 감액되었으며 기타 관서당 경비, 여비, 의회비, 복리후생비는 금년 수준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물건비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연극제와 관련한 연구개발비 9억 9천만원과 총무과 또는 각 실과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가계보조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추진비가 일반 업무추진비에 합산 계상됨으로서 물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 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전경비는 금년보다 12% 증액된 64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본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9%가 증액된 307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종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증가로 인하여 세출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79억 4천만원이며 기타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에 앞서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8개의 장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내년도부터는 3개장이 축소된 5개장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신규 또는 규모가 큰 투자사업비 위주로 선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59페이지부터 선거관리에 관한 예산이 있구요, 다음 65페이지 의회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8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금년대비 157%가 증가된 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급 사회단체 활성화와 지역화합을 기하기 위해 보조금액을 늘리고 법정 보조금이 없어진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또한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에 보면 연간지원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여비목에 해외출장여비와 해외배낭여비 그리고 여비에 보면은 올해보다 늘은 부분이 나오구요, 다음 123페이지에 보면은 한마음 수련대회가 올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무원의 해외연찬 기회확대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180페이지 농촌지도소 신축비는 도비 2억을 보조받아 시비 2억을 포함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및 공익요원 대기실을 신축키로 하고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주요사업 위주로 체크만 하고 사업의 취지 또는 세부내용은 별도로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상비 1,920만원, 188페이지 용역비 세계연극제 지방시설 조성용역 8억 5,800만원, 그리고 189페이지 우수문화예술단체 공연개최비 500만원은 연극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19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액 3억원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각종 연구개발비, 위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12억, 253페이지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20억 5천만원, 각종 대행사업비 등으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3억 7천만원을 비롯 각종 하수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극제와 관련한 사업비가 백운차집관로와 상수도 기반시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연극제와 관련한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도비 9억 2,700, 시비 9억 2,7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오전천 저수지 보수비는 전액 도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에 보면 오전천 복개공사 설계비 다음에 토지매입비 그 다음 4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서 오전천 복개공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로 10억이 계상 된 사항입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417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 총 사업비가 2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는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개설비 도비 5억, 시비 4억 9,500 해서 10억정도이구요,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비 9억 9,500, 다음 고천시가지 도로개설공사 8억, 그리고 연극로 개설공사 10억, 호수순환도로 개설공사 6억,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10억 이 부분도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 쭉 나열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오전천 복개도로 연결공사 그리고 오전천 복개도로가 시설부대비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오전천 복개도로는 4억 5천 그 다음에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부곡로 확장공사비 26억 2천만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개발비는 끝나고 다음은 민방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면 각종 차입상환에 3억 1천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세출예산안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 경비 외에 별다른 사안이 없어서 생략하고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412억 7천만원으로서 이는 갈뫼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한 택지매출수익 270억 5천만원과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지며 수익적 지출은 4억 8천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07억 9천만원으로서 편성내용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18%가 감액된 90억 5천만원으로서 영업수익 등 수익적 수입이 33억 7천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에서 전출되는 보조금이 5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수익적 지출이 34억 3천만원이며, 각종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 자본적 지출이 56억 2천만원이며 이중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부담금 27억 9천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 존립목적,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규정을 통해 낭비적 요인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익이 33억 7천만원이고 사업지출은 34억 2천만원이며, 사업운영을 위한 자본적 수입이 56억 7천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이 56억 2천만원으로서 거의 수지균형은 비슷합니다. 다만,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예산 90억 5천만원중 약 62%를 차지하는 56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함으로서 독립채산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제5단계 상수도사업비 부담과 관련해서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없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과 지역 현안사항 등 시정의 여건으로 볼 때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개발사업이 국·도비에만 의존한 채 시비부담이 없어 좀 아쉽지만 취약한 시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한 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